제31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3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윤상희,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전지훈, 정책지원관 신동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34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35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064억 4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41억 3,526만 8,000원보다 14.76% 증가된 552억 6,896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