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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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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주는 의정부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과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예산편성 현황과 2022년도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제가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보고에 감사드리며, 홍정길 본부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시을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다선거구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규모가 크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김지호 위원 일단 최근 노조와의 관계는, 협상 진행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조측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공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최종안은 지난 주 수요일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우리 공단의 최종 입장이 무엇이냐고 저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들의 장기근속수당은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직과 똑같은 임금체계를 요구해온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관리원들하고 강사들이 일급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봉급제로 들어와야 우리가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급제 상황에서 공무직화의 월급제는 일급제를 하는 월 243시간을 하는 거고요. 월급제가 되면 209시간입니다. 그것은 243시간과 209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노조는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노조들은 주차관리원 25명과 강사진 9명은 지금 타협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243시간인 일급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월급제로 우선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급간을 넓히는 공무제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최종안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243시간과 공단 측에서 209시간에 대한 갭 차는 주말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임금협상을 단체 협약을 할 때 주차관리원들은 그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5일만 근무하면 이틀은 유급휴가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243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그쪽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주차관리원과 현재 시설관리원들은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받은 직원분들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채용을 한 직원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아닙니다. 5개 권역에 일창환경, 녹색환경 등 거기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 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고요. 저희는 12m 이상 도로 277m의 가로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월 243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환경미화원 같은 부분들은. 지금.

김지호 위원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0억 5,7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고요. 환경미화원 평균 연봉은 5,810만원 정도됩니다. 월 평균 4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7,180만원 정도 되고요. 신규로 들어온 최저 연봉은 4,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적게 받고 있는 사람이 월 409만 5,000원 정도받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쨌든 노조측과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노조의 주장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누수가 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포천이나 양주같은 경우는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환경미화원이고요. 주차요원의 총 인건비도 말씀드릴까요?

김지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주차관리원의 총 인건비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어요. 평균 연봉이 4,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최고 연봉은 4,763만 7,000원이고요. 최저 연봉은 3,10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부탁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조 측의 주장을 만약 수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추가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지금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장기근속수당을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원에 대해서 주차요원이나 시설관리원에 대해서 시 공무직 하고 기본급을 똑같이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공무직 하고 맞춰 줄 경우에는 지금 주차요원하고 시설관리원의 기본급이 시 공무직 보다 10만원에서 22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지호 위원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단의 시설관리원들은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 이상씩 받고 있기 때문에요. 통상 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은 300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플러스 기본급을 포함하면 시 공무직 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직 하고 기본급을 맞출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관점에서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결론적으로 노조측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그렇죠.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2년도에 공단에서 노사 협의할 때 노조 측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우리가 계속 주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월급 기본급에다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포함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을 새로 달라는 건데, 저희가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행안부에서는 이중 지급이 되니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생활밀접형 부서이고 기관, 단체인데 지금 노조 측과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지금 공단 노사간의 협의에는 두 가지를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시청 앞에서 집회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정규 직원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노사간에 결렬된 상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주장했던 정규 전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측과 노조 측과의 협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조 측 입장에서는 생존권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공단측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시의 예산이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어떤 판단의 문제라기 보다는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답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 질의는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95년도 시작한 이후로 많이 커졌죠? 인력적인 부분도 총 379명의 정원이 있는데 362명, 일반직 인원 관련된 부분들은 정원을 다 채우고 계시고, 상용직에서는 현원이 부족하네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상용직이기 때문에 이동, 이직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2개월 전에 직원들 모집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용직들 시설관리원들이 정규직 시험을 봐 가지고 상용직을 사직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한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무 관련된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 외부로 표출되는 노사문제는 이사장님 하고 본부장이 잘 조절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우선은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협상 단계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퇴직급여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생겨서 여쭤 볼게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보면 일반적으로 퇴직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직 미래비전부에는 퇴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부에서는 책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보면 공공교통 관련된 부분, 공공차고지 관련된 그 다음에 생활환경부에 관련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책정이 안돼 있는데, 왜 구분이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미래비전부가 기획총무부로 바뀌었거든요. 기획총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거기서 책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급여는 책정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동지원 관련된 부서에서는 퇴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3억 6,000만원이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퇴직금은 저희가 해마다 전체 직원의 퇴직금을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금이 필요한 건 현재 115억입니다. 2021년 말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현재 퇴직금으로 모아 놓은 건 70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시 예산에서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태은 위원 시로부터 예산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퇴직급여를 갖고 있지 않고 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퇴직금 추계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1년의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제가 잠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이 오늘로 폐지가 된다면 115억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시에서, 115억을 다 주지 못하고, 그냥 그해 퇴직할 수 있는 퇴직들의 예상액만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억이 필요한데, 75억밖에 못 주니까 40억정도는 항상 충당이 덜 상태이죠.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적한 게 맞는 거죠. 잘못된 거죠?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모든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올해 퇴직할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의 퇴직금이 얼마로 추계 된다고 하면 시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데,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가 100을 요구하면 한 75, 60밖에 안 준다는 얘기죠.

김태은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왜냐 하면 이 내용들을 아마 이사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퇴직급여는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저희가 충당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도 공단 회계규정에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구분이 없는 파트가 있고,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퇴직 안 하십니까? 퇴직하실 거 아니에요. 책정이 안 된 분들도 퇴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적립금은 저희 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75억에 대한 적립금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무부에서.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에서 빠지면 되는데, 특정 이동지원부서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총무 관련된 부분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퇴직급여가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업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적립금에 관한 일정 부분 받았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야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서가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그런 부분은 올해 퇴직자가 교통지원부 운전직이 퇴직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올해 예상되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은 위원 회계 규정상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문제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들 언행 관련된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드웨어는 이제 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일 텐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방식일 텐데, 현재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충분한 정도인지 아니면 좀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어서 약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발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약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내 있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아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지금 현재는 민락동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활기찬 축구시설만 되어 있지 그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시설이라든가 하려면 신곡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각 종목별로 구분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취지가 아니라요. 예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설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그 부분은 다 모바일로 통합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레슨 수강에 대한 것은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 이용하는 것만 현재는 예약할 수 있는 거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정민섭 생활체육팀장 정민섭입니다.

부장님 병가중이셔서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시설 현장 결제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아직 도입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빙상장 이런 곳은 되고 있습니다. 일부만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일부만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생활체육팀장 정민섭 생활체육시설이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두 달 정도 됐고요.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예약 결제시스템은 도입 예정입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들면 레슨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 통합적인 어플을 우리가 현재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고도화하고 세세하게 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서 더 이상 생활체육시설을 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대신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쉽게 예약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 편의체육시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직원도 채용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안전사고나 시민들의 안전사고나 직원들의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는데,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이사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팀은 이사장 직속으로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돼서 시와 의회의 배려로 저희 공단에 재난관리팀이 발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현장 직원들 3명이 안전관리자가 있고, 생활관리자가 있고, 팀장까지 해서 각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A형 사다리의 어떤 위험성 내지 보건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각 작업장마다 위험들을 다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갈 때 저희 재난관리팀에 통보를 하고 재난관리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 이후로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종합운동장이 1종 시설물이 돼서 그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권고로 의정부는 재난관리팀 중대재해처벌법에 재난관리팀을 신설을 해라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돼서 1월 27일에 발촉이 됐습니다.

오범구 위원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정말 내일 같이 생각하고 다니면서 만약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되어야 하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외 빙상 스케이트장, 컬링 다른 체육시설 쪽에 그 안에 시설도 그렇고 주변 환경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제가 사업장마다 시험성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어느 곳에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지 도사리고 있는지를 다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도 사고없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각별히 각 부서에, 우리 이사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잔디구장 종합운동장을 개방을 했잖아요. 개방 이후 잔디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지역의 유치원, 유아원 내지는 전보다 개방을 해서 안내문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봄에 민락동 유치원에서 많이 와서 소풍 놀이도 했고, 여름철에는 혹서기라 더워서 지금 비수기입니다만 올 가을부터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잔디는 유아들이나 일반인들이 밟아가지고 훼손되는 사항은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범구 위원 사실 개방할 때 잔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두고 그래도 개방을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잔디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빙상경기장이나 컬링장이나 시설유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거나 가서 견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시민들 얘기는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방하듯이 여기 보면 학생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체험하라고 공문을 보내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체험이나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계속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243시간하고 209시간의 월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209시간에 243시간이면 시급으로 한달에 꽤 많은 돈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 주느냐, 내 월급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든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나,

제 생각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환경 근로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급제 하고 연봉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시급제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올려주지는 못해도 삭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과정을 저한테 유선으로도 좋으니까 한 번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3쪽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 고객 맞춤 동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가 의정부의 경우 몇 대면 충족이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법정 운행대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법정 퍼센트는 제가 130%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50%까지는 아마 증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시에서 증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2020년쯤에 법정 대수를 150%정도로 늘리겠다고 발표도 했었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미진하지만 미비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장 차량 대수도 늘렸고, 30km 제한도 풀렸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콜백시스템도 발 빠르게 도입해 주셨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바우처 택시의 경우 특장 차량의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이번에 3대 증차도 됐는데,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제 기억보다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20년도 기준으로는 19대였다 21년 기준으로는 17대였다 올해 지금은 13대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우처 택시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건 17대인데요. 바우처 택시들이 사실은 요즘에 카카오택시라든지 그런 개인택시들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저희하고의 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지금 교통기획과와 협의한 게 17대에서 30대까지 늘려 주면서 개인택시 부제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규제했던 것들을 풀어주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바우처 택시로 들어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 반갑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경쟁사회에서 바우처 택시 운영에 동의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입장인데, 어느 정도 어드벤티지를 드려야 이 계약이 유지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없었다기 보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드벤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를 가졌던 사업들이 나들이를갈 수 있도록 특장차를 이용해서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교통약자 가족나들이 여행지원이네요.

7가정 신청했고, 그때도 저희가 사실 특장 차량이나 행복콜이나 이런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확대되려면 특장 차량 외에 바우처 택시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야간 운행이나 여러 가지 운전 기사분의 인력이 좀더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우처 택시가 줄어드는 부분에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집회가 계속되고 노동조합 하고의 협상이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협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 이 시간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제는 협상을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1년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는데, 벌써 22년이 반이 지나갔어요. 너무 오래 끄는 모습이 시민 여러분께 좋게 비춰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합의점을, 지금까지도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셔서 이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이어 받아가지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행복콜 부분은 교통지원부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통 담당국에서도 이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오전 아침출근 시간 때 행복콜이 운행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상적인 출근시간이라는 건 아침 7시부터 9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대는 평일 기준하면 3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5대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7시에서 9시대는 32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평균 3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담당 공무원은 그 시간대 4대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저희가 시차 출퇴근을 해서 7개 조가 있습니다. 7시에 출발하는 조가 6대가 있고요. 8시에 출발하는 조가 8대, 9시에 출발하는 조가 8대 합하면 32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출근 시간대가 8시보다는 대부분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대 차를 증차해서 그 시간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 질의를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출퇴근 시간은 07시에서 09시가 맞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자영업을 하시거나 출근을 하시는 시간대가 사실은 저희랑 다른 면이 없지 않고요.

07시에서 09시 사이에 지금 32대를 배정하는 이유가 보통 그 시간대 병원들을 많이 가세요. 서울이라든지 의정부 관내 있는 심장투석실이나 이런 데 예약시간 때문에 사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 32대를 집중해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 시간대 사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분께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많은 차량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병원가는 시간대는 9시부터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가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 하면 병원이 의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산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더 일찍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실수요를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장애인분들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정확하게 명수가 파악된 건 아닌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장애인협회나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지호 위원 연계해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차량 수량대를 조사, 확인이 되면 원활하게 그 시간대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07시에 이용하시는 분은 782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는 2,714명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잘 파악하셨는데, 7시부터 8시대 782명인데, 현재 차량 32대 가지고 충족이 안 된다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할 수 시간대 증차를 하셔서 바우처 택시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바우처 택시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탄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시간대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간 사용 건수가 되겠고요. 365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나눠 보니까 시간대로는 사실 2,3대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단체랑 간담회 있을 때 혹시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면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들리는 장애인들의 소리는 굉장히 엄중 하더라고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행정에서의 소리와 현실에서의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레기 분리대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대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공동주택, 개인하고 아파트단지에서 배출 신고에 의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스티커 발급을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쓰레기 분리 수거대는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치우는 건 공단에서 하고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저희는 스티커 발부라고 해서, 5개 수거업체가 각 동마다 맡은 업체에서 수거는 하고요. 저희는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접수를 받아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물건 나온 것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수거업체에 통보가 하루나 이틀 정도에 수거가 됩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다른 이사장님이든 본부장님께 답변부탁 드리겠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로수 등에 마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현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립주택이나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 지역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저희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형 폐기물 장롱, 의자 이런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희가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면 치운다는 얘기고요. 일반 종량제 봉투 수거는 저희 공단의 업무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분리수거대 설치는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자원순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가 담아져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다.

김지호 위원 행정이 이래서 시민분들이 불편하다, 저도 이렇게 복잡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행정을 일원화 시키면 분리수거대랑 치우는 부서가 하나로 통일되면 원활하게 행정이 이뤄 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대는 어느 부서에서 치우는 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분리수거는 5개 업체가 구역별로 권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김지호 위원 세 번째 질의인데요.

지금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에도 보면 많은 생활체육인들 동호인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을 두고 있는 게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대회들이 하나, 둘씩 계속 생겨 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관료에 대한 사용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기타등등 동호회분들께서는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멀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포천에 체육시설관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보면 포천시 체육회 가맹단체로 등록된 단체 체육회장 회장기 및 협회장 대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11조에 100분의 80으로 감면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조례안으로 변경은 해야겠지만 이렇게 가중하게 대관료가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물론 공단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조례를 변경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중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체육시설 대관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과에서 감면을 하려면 감면 조례가 있어야만 저희는 그것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과 공공성이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대관료가 싸지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대관료가 너무 비싸지면 이용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정하게 시에서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마 조례에 대관료를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 내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습니다. 관내 동호인들한테는 외부보다는 50%를 감면해서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좀더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 사적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분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분들이 생활체육하는데 돈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은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의정부시나 다른 지자체 부분을 확인해서 감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이 뭐겠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케치플레이즈를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비싸서, 대관료가 비싸서 대회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18쪽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집회관련,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서두에 해 주셨어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심려를 끼쳐 주셔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는 10년 전부터 불거진 일인데, 지금에 와서 2021년 8월 8일에 상용직 성과급 지급 소송이 패소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10년동안 과연 뭘 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도 찾아보고 비교도 해봤지만 의정부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노조도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하고 본부장만이 해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의논을 하시는 건지, 직원이 372명이에요. 그런데 노조관계되는 분이 303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노조관련된 문제가 현행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공단 자체 평가금 200에서 300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보다 총액이 상회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행안부에서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전체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두 분이 노력을 하셔서 해결할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무거운 짐을 상의하고 303명이라는 노조분들이 계신 그 상황에서 결정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리공단은 지금처럼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 운동도 체육과에서 하는 일 이렇게 분리되어 전체를 총괄해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필요로 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수단이 많고,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 있다, 개인마다 평가는 달리하겠지만 가장 문제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나서서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단 362명에 대한 문제점은 아닙니다. 우리 시설은 제1노조가 공기업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노조가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환경미화원이 87명 중에서 6명은 비노조가 되고, 82명이 노조원이고 주차관리원 25명에서 20명이 노조원이고 5명은 비노조원입니다. 시설관리원도 9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 공무직 임금 페이를 달라고 하는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보다 임금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관리원하고 시설관리원 29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노조는 작년도 7월 1일에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29명만 계속해서 일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급제로 들어오면 그 이상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줄 거냐 선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일단 봉급제로 들어와야 봉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급간에 시설관리원들은 호봉제라기 보다 하나의 호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간을 넓히는 시 공무직들은 한 급간 2만 5,000원 정도됩니다. 우리는 1만 5,000원 정도되기 때문에, 그 급간을 시 공무직과 상이하도록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임금협상 때 늘리면 공무직화 비슷하게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는 기관평가급이 100% 있어서 그것을 플러스하면 총액에서는 우리가 시 공무직보다 총액은 많습니다.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9명에 대한 문제점이지 공단 전체 시설관리원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사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수의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해결 못하면 여기 보고된 건 21년이지만 21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일어난 일을 이사장이나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잘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내일이 아니라 할 게 아니라 소수의 일이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함께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의견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획총무부장님, 교통지원부장님, 생활환경부장님, 생활체육부장님, 공공체육부장님 같이 함께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 어떤 법 조항이라든지 근거 조항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건 사람의 두뇌부터 나오니까 마음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을 짐이 무겁지 않게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해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실하게 답변주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격사유의 하나인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위촉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을 증원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에 획일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 등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정신적 문제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사항이며,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전문감사관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흠결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무리 간단한 조례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인데,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면 현행에서 15명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었는데, 개정에서는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어요.

사실 15명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명의 구성은 공인회계사가 2명, 공인노무사, 건축사, 토목 시공기술사, 조경기술사, 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 분야별 기술사가 각 1명씩 7명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6명 있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사 6명이 항상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차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6명 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관리사 부분을 조금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문인력을 더 충원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빠르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하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현재 성별의 문제는 여성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택관리사 분은 남성분보다 여성관리소장님들이 상당히 경험이 많아서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0% 성비 이건 충분히 해서, 50%이상 성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이계옥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환경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삭제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행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 안전기준 준수 및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용(가연성) 규격봉투” 의 규격과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제9조에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의무했던 규정이 삭제됨에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3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주간 및 3인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3」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용(가연성) 규격봉투의 규격 및 가격을 당초 100리터 5,300원에서 75리터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규정 신설 및 건설폐기물 규격봉투의 규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집행부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할, 제안할 말씀은요. 관련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례안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를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받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분명히 조례안이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김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00리터 5,300원에서 75리터 4,000원으로 변경하는 그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수거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까봐 종량제봉투 시행지침이라든지 100리터 짜리가 다 폐기가 됐습니다. 75리터이상은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맞춰 가지고 75리터를 최고 큰 용량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쓰레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용에 있어서 봉투량이 적다 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규격을 오히려 확대 시키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사이즈를 줄여, 물론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줄긴 했지만, 시민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지 그것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건설용 폐기물 마대를 줄이는 겁니다. 생활용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건 2020년도에 100리터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건 늦게 시행하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100리터가 되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상에도 75리터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줄이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본부장 홍정길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공공체육부장 정기열
생활체육팀장 정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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