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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5회 제2차 본회의(1998.10.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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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2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조례개정 및 행정기구개편 방침의 일환으로 기구정원 관련 표준안에 따라 조직관련 통합조례와 정원조례로 대별하여 정비하되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관계, 즉 견제와 균형 확보의 측면을 고려하여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분하여 의정부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다만, 종전 사무국 직원의 정원에 관한 조항을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시키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종전과 달리 의회사무국장에 관한 조항을 별도 명시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문위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안 제5조에서 사무직원의 정원 총수 명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중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는 직급 관련 내용이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원조례는 통합조례 개정방침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모델안대로 제출된 반면, 동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모델안과 상이하게 제출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대신 제2항을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07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여 경제 위기 극복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현재보다 3개과 1사업소가 감축된 1실 3국 22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정하고

실국장과 과장․담당관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서별 분장 사무 등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자치단체 조직 운영 관련 조례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관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며

기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27개의 개별 조례에 인용된 의정부시 행정조직상 각종 직책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조직 구현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현재 903명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집행기관 정원을 887명에서 772명으로 115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역시 현재 16명보다 2명이 감축된 14명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117명이 감축된 786명으로 조정하되,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시달된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 통폐합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천명 미만인 의정부1동을 의정부4동과 통합하여 의정부1동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현재 신축중인 기존 의정부4동 청사 위치로 하며, 폐지되는 의정부4동 동장정수 1인을 감축함과 아울러 기존 의정부4동 관할구역 전체를 의정부1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의정부4동에 편제되어 있던 27개통 161개반을 의정부1동 16통부터 42통으로 그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저비용 행정구조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연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보수보강 등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하며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의무화한 재난관리법 제56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1시15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7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동수련원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레져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이벌 게임과 캠프화이어장을 설치하여 기존시설과 연계운영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이나 노령인구,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수립된 계획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9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의회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6일은 32만 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준 하루였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최대 시우량 113㎜, 최대 1일 강우량 446㎜를 기록한 240년만에 한 번 있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고스란히 빼앗아 감으로써 IMF 시대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시민들의 의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로 자연의 위력은 엄청났으며 그 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사망 16명을 비롯한 인명피해가 415명에 달했으며 9,000여 세대 25,0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우리 시의 1년 예산중 일반예산에 버금가는 1,000억 여원으로 추정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하고자 복구에 여념이 없던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상이변에 의한 너무나 큰 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피해였다고 속내를 달랬지만 그렇게만 단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재해였기에 일부 시민들은 집행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해대비 사전 예방대책 마련 미흡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며 인재로 규정, 대책위를 구성하여 집단민원화하는 등 의사를 표출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는 의회 차원의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으며,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천재냐 인재냐를 따지기 전에 원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강구에 목표를 두고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잘못을 질타하거나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보다는 피해발생에 대한 실상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냄으로써 수해로 인한 행정불신을 불식시키고 시민, 의회, 집행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이번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일로매진할 수 있는 토양과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여 조사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8월 25일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같은 날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9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활동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중요성 및 조사대상의 방대함에 비하여 활동기간이 짧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9월 1일 제 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의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전역의 수해현장 조사 4일, 연인원 29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 집행부 질의 답변 등을 위한 특위회의 9차례, 특위 간담회 2회, 자료검토 16일 등 결코 짧지 않은 40여일 간의 조사활동기간중

비상소집 발령시기와 소집후 초동대처 및 근무체계 등 8개 항목의 재해대책 상황운영 실태,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와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5개 항목의 하천 관리의 문제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 등 지질조사 실시 여부와 잔여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 실시 상황 등 8개 항목을 중점으로 도로건설 및 택지개발 등 각종 공사 현장,

하수관로 및 구거의 설계, 시공,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3개 항목에 대한 하수 및 구거관리 실태, 배수펌프장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여부 및 유사시 가동실태 등 2개 항목의 저지대 침수 문제,

군부대내 건축폐기물 매립경위와 관련 기관의 대처 및 조치사항외 1개 항목의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대책 상황운영 분야에서 18건 등 총 7개 분야에서 5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7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한 바,

재해대책 상황운영 분야는 초동단계 대처부분에서 부정확한 기상예보 및 홍수대비 경보시스템의 미확보 등에 따른 적기 대처의 지연, 현실성이 결여된 채 수립된 현재의 방재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 홍보 대체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 및 교통 두절 등 대시민 상황 전파가 불가능한 비상시 홍보 방안 강구 등을 지적, 촉구하였고,

응급복구에 있어서는 시 공무원만으로의 응급복구 대처의 어려움 등 인력 지원의 문제점, 복구장비 동원계획의 비현실성, 분뇨차, 청소차 등 유휴장비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 군부대와의 조기 지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응급복구가 지연되는 등 장비 투입의 문제점, 피해실태 파악의 부정확 및 복구비 지급 등 기준설정의 모호함에 따른 문제점 등 기타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구호에 있어서는 생활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을 구비한 이재민 수용시설의 사전확보, 과학적 구호물자 배부체계 및 전산화 방안 등 대안강구, 교통 및 통신두절시 구호물자 지원센타 운영방안 및 헬기 등 모든 물자 공급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문제점, 방역장비 및 인원의 확보방안 등을 지적하고 근본적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천피해 분야는 하천의 통수능력을 저해하여 하천 범람의 요인으로 작용한 하천내 교량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홍수위에 적합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량을 통과하는 수도관 및 통신케이블 등의 시공시 설계에 반영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가 미흡한 채 시공되어 준설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를 유발한 소하천 복개의 지양과 기존 복개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설작업 등 우기시 예방 조치 확립을 지적하고 특히 외미마을 하천복개 부분은 수위상승을 초래한 각종 요인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 및 조치를 촉구하며, 장암기지창의 경우 복개당시 직선화 및 준설구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은 원인 규명과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하천 제방의 여유고 부족, 좌우안 제방의 차이, 하천 합류지점의 하상 및 하폭부족 등의 요인에 대해서 신속한 정비를 할 것과 석축제방시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감독의 철저를 지적하고

유속에 영향을 미쳐 제방유실 및 하천범람의 원인이 되어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중랑천내 군사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촉구하고 특히 녹양동~양주 경계의 H빔 제거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관련 시공회사에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것과 향후 관리감독의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분야는 각종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또는 가도 건설 등으로 산림을 훼손한 후 복구에 완벽을 기하지 않아 산사태가 유발되었음을 지적하고 교통호 등 군사시설물에 의한 피해요인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촉구하고 도수로 설치 등 범면 유실방지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및 택지개발 등 각종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경우 공사구간중 사패산에 대한 배수관련 지질 조사 미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시청 IC 및 경민광장 진출입로 램프부분의 노면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 부족에 대한 사항과 동절기 대비책을, 절개지 부분의 우수처리 시설부족 및 개수로를 흄관으로 변경한 설계변경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시 수자원공사에서 훼손한 제방, 하천 및 임야를 조기 원상복구토록 하고, 경의 지하차도외 5개소의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교통두절을 야기함으로써 복구 및 구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안골진입로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부터 개설을 반대한 많은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시공된 점을 지적하고 전문기관의 정밀조사와 사후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등에 따른 표고상승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지대화된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시행 시 인근 저지대의 배수체계 확보를 선행토록 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유수의 하천 도달시간 단축 및 유수지 면적 확보부족 등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 및 구거분야에서는 하수관로의 직선화를 통한 원활한 통수와 하수관 단면부족 및 부적절한 관거위치 등을 지적하고 노면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빗물받이 시설의 보완 등 하수관로 전반에 걸쳐 신설 및 보완에 철저를 기할 것과 시공 및 준공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구거에 있어서는 신흥대학내 구거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수해가 가중된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후 원상복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것과 이삭의집 담장 신축을 위해 기존 구거를 없애고 흄관을 매설하여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한 매설경위 규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저지대 침수분야에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 배수펌프 용량에 대한 정밀 검토후 강우빈도를 상향조정하고 배수펌프장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과 APT 건립 및 택지개발 등에 따라 상대적 저지대가된 호원동 11통,신곡1동 청룡마을의 경우 배수펌프 시설의 신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대형사업장의 행위허가시 배수로 미확보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 할 것과 상습 침수지역중 불량주택지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촉구하고, APT 지역 침수는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관련 법규개정 건의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호원동 8통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내에 ‘92년에 매립된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다량의 쓰레기가 금번 수해로 일부 유실되어 인근 하천과 하수관로를 막음으로써 통수능력이 저하되어 인근지역에 침수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대부분의 주민이 주장하는 바 건축폐기물 추정 쓰레기의 매립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식해명을 받을 것과, 특히 법화사 입구 옹벽하단의 유실로 인한 또 다른 대형 피해요인에 대한 항구복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선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및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적절한 대책수립 및 완벽한 사후조치,

둘째, 개발위주 정책에 따른 농토의 시가지화로 저류 등 홍수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검토,

셋째, 계곡내 소하천의 유속저하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강구,

넷째, 각종 대형공사시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안전시공,

다섯째, 하수관망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로변경, 준설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주력,

여섯째, 피해발생후 상황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복구 및 구호에 차질이 있었던 바 향후 재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수립 및 관리철저,

일곱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수관리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인원보강, 각종장비 확보 및 적정 예산 배정 등 정책적 고려 등 7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어느 덧 본 조사특위의 결과보고를 마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40여일 간의 수해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 일동은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의 참혹성이 너무도 심대하고 광범위함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한 실의와 좌절의 아픈 상처가 분노의 함성이 되어 메아리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해조사 활동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주민 개개인의 피끓는 사정을 고개숙여 경청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조심스레 발길을 옮길 때에도, 430m의 깜깜한 하수 암거박스를 통과할 때에도, 피할 수 없는 비를 맞으며 점심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수재민들의 깊은 시름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보고자 애써 보았지만 근접치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막상 특위를 가동하면서 비전문적인 의원의 신분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원인규명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코자 의회 차원의 전문기관 용역의뢰도 검토해 보았지만 현 예산제도상의 어려움으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뜻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와 자문을 아끼지 않아 조사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는 240년만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호우이고, 그것도 단시간 내에 퍼붓고 지나가는 게릴라성 폭우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집행부가 평상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했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며칠 전 미국 및 카리브해 연안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태풍과 같다는 허리케인이 덮쳤지만 예방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의 경우 단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카리브해 연안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자연재해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일깨워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중랑천을 비롯한 준용하천 및 소하천 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량의 교각의 수, 이물질의 여과 등을 고려함이 없이 설계된 복개하천, 택지개발로 인해 상대적 저지대가 되어버린 인근 자연마을의 통수능력을 넘어버린 하수관의 방치 등 개발위주의 행정이 초래한 피할 수 없는 재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의정부시의 총체적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드러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다른 자치단체와 생존적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절대적 과제입니다. 곪아터진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깨끗이 치유해 나갈 때 32만 의정부시민은 우리 모두에게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본 특위의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항구적 복구를 위한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하여 전문 기관 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5, 6 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새로 시작하는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토록 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잔여공기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권고합니다.

끝으로 본 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의 바램임을 널리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유재복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조사 특별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수해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해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 건 소 장이홍재
기획담당관이종상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이 민 종
유 승 열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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