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5시02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금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연구활동 기간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사보고회 규정을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연구활동기간·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의원연구단체 심사보고회 규정을 착수·중간·최종보고회로 세분화 하여 연구활동 과정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기간에 대한 사항과 심사보고회 내용 규정을 구체화·세분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연구활동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기 내 원활한 연구활동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심사보고회 규정 세분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김영숙 의원이 대표하고 본 위원과 3인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1.12.16.) 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위한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차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연간 회기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함에 따라 행정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83조에 근거하여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1.12.16.) 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사항 중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이 정비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김정겸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윤교찬 |
| 전문위원 | 윤상희 |
| 의정팀장 | 최성철 |
| 의사팀장 | 김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