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3.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3.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1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기관과 기존 서울 지하철 7호선 운영기관 간 역할과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협약당사자는 총 4개 기관으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기관인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와 기존 7호선의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향후 운영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의 주관으로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서울교통공사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서 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에 따라 추진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협약서 상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의 경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70퍼센트, 지자체가 30퍼센트를 분담하고, 지차제 부담 비용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협약서 상 독립시설 경우 행정구역내 건설되는 실제 소요 사업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공동시설은 행정구역 거리에 비례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하는 사항이며,
운영비의 경우「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협약서 상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부담 또는 수익하며, 운영기관 선정, 운영비 부담 등 세부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협약을 개통 18개월 이전까지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본 협약 체결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과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사전에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외비 5-2 송출도 안 되는 거죠.
○김현주 위원장 아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산∼옥정간.
○김정겸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읽고 있다가.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요즘 우리 정신이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자기 선거들 준비하고 각종 서류제출, 면접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도봉산∼옥정간 7호선 얘기하면 꼭 필요한 철도망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락역 하나 못만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동의안에 대한 것은 승인하는 건데,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차제에 어떤 교통망이 이것이외에도 들어올 때는 좀더 심도있게 더 노력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업무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혹시 자료를 주셨나요? 주시지 않아서 협약 개요에서 협약서 제4조의 내용과 제9조, 제11조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의원들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건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면 독립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로 구분을 해서 지자체 부담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 독립시설과 공동시설 구분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추산한 내용이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전체적으로 별도의 내역을 완전히 뽑아내지는 못했고, 전체금액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정선희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 6,912억에서 689억이 의정부시의 몫이에요. 거기에서 사실 의정부시가 양주시에 비해서 역사도 부족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만 주고 양주시까지 들어 가야 되는 철도를 연장하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리의 운영,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자체 비용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시설에 대한 비용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689억 중에 차지를 하고 있는지 그건 추계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는 689억만 내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적은 역사가 하나밖에 없는 의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을 덜 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저희도 장암역하고 탑석역 하고 2개 역이고 양주같은 경우는 고읍역하고 옥정역하고 2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2개 올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는 3개라고 되어 있어요.
정거장이 3개소예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장암역은 기존 역을 우리가.
○정선희 위원 정거장이 역사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정거장 3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주는 2개고 저희는 하나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탑석역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사 비용도 그렇지만 장암역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기준에서 정거장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고, 양주는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있어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얼마만큼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총 689억에서 얼마만큼의 독립시설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공동시설은 양주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역사를 2개 만드는데 저희가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비용을 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그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바로.
○정선희 위원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미리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죠. 협약서 동의안을 봤는데, 아무런 자료없이 여기 설명서에도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거리나 비례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각각 경기도와 50%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역사도 적은데, 거리는 길어요. 그럼 우리 시 주민들의 세금을 그만큼 더 양주시를 위해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셔야야죠. 왜 우리 시가 양주시까지 연결되는 통로 중앙에, 연속되는 거리에 있다고 우리가 왜 더 내야 되나요. 우리 의정부 시민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건 지금 당장 우리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때 비용에 대해서 부담률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역 하나고 거기는 2개라고 해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거리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역이 적으니까 무조건 공사비 조금밖에 못내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법과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지자체 부담이 있어요. 우리 시는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얼마인가요? 689억 중에 독립시설에 대한 시설비의 부담이 얼마고, 공동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얼마를 내야 되고, 양주시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비교도 안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건데, 예산말고는 사실 불편한 게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불편하고 교통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게 억울한거지,
비용적인 것만 봤을 때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억울하게 의정부 시민의 세금이 더 충당되면 안 되잖아요. 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을 추계를 안 하고 협약서를 쓰고,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689억 들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져 보자고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철도기획팀장 임성민입니다.
우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양주는 역이 2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실 양주 옥정역 하나고요. 포천간 연장하면서 고읍 근처에 사실은 역이 하나 있고, 양주 중앙역 가칭 해서 포천 연장선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주는 7호선 도봉산∼옥정간은 역이 하나입니다.
○정선희 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 사업의 구간이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까지 가는 거예요. 맞나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구간의 사업규모 15.1km 내 정거장 3개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정거장이 어디예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장암역, 탑석역.
○정선희 위원 장암역이 여기 들어가요? 장암역은 기존에 있는 역이잖아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장암역이 기존에 있지만 간이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량해서 거의 신축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정거장 비용으로 치면 2개 정거장 비용이 저희한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포천 얘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포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정거장이 오해하셨으니까 3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장암역, 탑석역 그 다음에 고읍역 맞나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옥정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주장하는 역이 2개가 있다라는 건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도봉산∼옥정에는 양주는 하나고요. 옥정에서 포천으로 연장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옥정에서 포천으로 연장되는 선은 우리 협약서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양주에서는 저희 도봉산∼옥정에 같이 포함해서 사실은 연장 그 부분을 하고 싶어 하고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팀장님 지금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구간과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죠. 걔네들이 연장하고 싶고 바꾸고 싶어 하는 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사업인 거지,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 말씀주신 대로 정거장 3개라고 하면 장암 하고 탑석하고 옥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을 의정부는 얼마를 내야 되냐고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구체적인 수치는.
○정선희 위원 689억이라는 건 모든 비용들을 포함해서 잖아요. 구분 안돼 있어요. 지자체가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전체 총액은 나와 있는데, 부분금액을 몰라요. 부분금액이 있어야 총액이 나오잖아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부분금액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희 위원 무슨 경우예요.
○안지찬 위원 그게 구분이 안되면 말도 안 되죠. 철도 길이하고 역사하고.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말씀드리면, 정거장 비용은 어쨌든 양주보다는 저희가 2개의 정거장이기 때문에 정거장비용은 저희가 많고요. 독립시설로, 거리비례로 하는 공동시설 연장선은 비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에 비해서 저희가 2배 거리가 되거든요, 그건 거리 비례로 해서 한 2배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도대체 얼마냐고요. 도대체 그런 분석도 안 하고 총액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총액이 나올 때는 세부내역이 나와서 더하기 해서 총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총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분석을 하셔서 했는데 협약서 나오는 내용중에 우리가 얼마를 독립시설에 내야 되고 공동시설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금액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총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못드리는 상황이고요.
○정선희 위원 왜 못드릴까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파악이 안돼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말 답답해요. 협약서 나오기 전에는 예산의 추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세금으로 하는데, 시민이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고 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이 689억이라는 금액이 몇 년이나 이 금액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냐고요. 어떻게 세부내역의 금액이 없는데 총액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철도기획팀장 임성민 자료는 있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사업비 부담보면 1항 1,2호 독립시설 하고 공동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자체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봐야 왜냐 하면 독립시설은 자기네 행정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니까 자기네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은.
○정선희 위원 아니 국장님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을 구분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그 취지가 맞는 거죠.
○정선희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에 금액을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그렇죠.
○정선희 위원 독립시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가 내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50% 부담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양주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얼마를 내야 되냐고 물어 보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물어 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위원님 내역서를 봐야 돼요. 내역서 보고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정선희 위원 그건 기본아니에요. 689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세부 내역이 당연히 있어야죠. 모른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내역서를 보고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제 내용이, 중간에 제가 커트하기가 그래서 정선희 위원님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의원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정선희 위원님의 예산추계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있을 법한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신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배분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어떤 괴리가 있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감정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예요.
그게 법령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추계하실 때 법령에 어긋나게 추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해서 어떤 금액이 추정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 상임위가 끝난 후에라도 자세한 추계내용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김현주 위원장 나중에 다시 기회 드릴게요.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지금 사업비 부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추계잖아요. 추정된 계산 대략, 그러면 사실상 선행절차가 돼야 돼요. 의정부시가 9.8km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요금을 낼 때도 km당 해서 교통요금도 계산이 돼요.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행정구역 거리비례해 가지고 공동시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1km당 얼마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독립시설은 우리 행정구역 내에서 건설되는 시설 사업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고, 그 사업비가 얼마고 대략의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혹시라도 되어 있는데, 수치가 많으니까 머릿속에 못 넣고 계시면 이따 추후에라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교승 과장님 말씀하시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689억은 설계변경이 돼서 자료로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 먼저 자료가 독립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71억이고, 그 다음에 양주가 187억, 그 다음에 공동시설은 저희가 69.8%고, 양주가 30.2%여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총 공사금액이 641억 중에서 저희가 부담할 공동시설은 69.8%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겸 위원 저번에 분명히 제가 받은 건 기억을 해요. 저도 수치가 많으니까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돼 있을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작년엔가 이미 받았어요. 어쨌든 지금 수치가 많다보니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어 있으니 나중에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라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알아야 되는데, 저희 또한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7호선 교통의 가장 간절함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시설과 노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제가 그때는 공동시설을 놓치고 분배량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는 구나 이런 느낌만 받고 지나 갔는데, 지금 공동시설에 대한 이야기고,
구간도 15.1km라고 나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15.3이에요.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거리가, 15.1km예요. 아니면 15.3이에요.
왜냐 하면 단가를 계산하게 되면 거리 1km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수치에 대한 것도 예민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늘 수치 틀린 것에 민감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다 맞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동의하는 건 일단 구간은 멀지만 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역을 2개하기 위해서 굉장한 요구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로 결정이 돼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납득이 가면 좋은데, 그게 안됐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끝나고라도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자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7호선이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2025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우리의 바람이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래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역이 2개가 성사가 됐다면, 그래 예산이 절대 더 나가서는 안 되지만 그것 또한 감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1개의 역으로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면서 요구하고 거기에 마음 다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갈등 속에서 해낸 성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하고 끝까지 마무리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의 제안이유도 봤지만 7호선의 문제가 한때는 굉장히 이슈화 됐습니다.
동의를 받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들어왔던 문제고, 그 문제 중에 협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협약서 4,5,9조,11조 해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희들한테 추계에 대한 것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할 때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과정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예기치 않은 추계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 격앙이 됐는데,
사실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의안인데, 여지껏 왔던 일인데, 협약서 5조 내용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건 우리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전국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추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하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 3개 정거장도 어디 어디다 분명하게 말씀을 서로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9대에 어떤 도시건설위원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말씀을 저희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중요한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많이 사실은 너무 속상해서 언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노고가 없어서 또는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 공직자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공직자들이나 저희나 주민들만 바라보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좋은 거 다 좋습니다.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건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자체가 사실은 세금을 잘 지출하고 쓰는 거예요.
주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업무협약 체결안을 들여다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 수차례 얘기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법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까 공동시설에 대해서 여기 설명도 있지만 장암역 하고 탑석역은 기존에 있는 역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역이 아니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역에 추가적인 여러 시설들로 비용이 든다면 새로신축 역보다는 적게 들지 않을까? 또는 옥정역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우리 장암역 하고 탑석역을 환승하게 하는 그 비용하고 대등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지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어떻게 신설역하고 기존에 있는 역하고, 연결되는 역하고 비용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간이 기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설 역이 양주는 고읍까지 자꾸 거론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2개고, 여기는 탑석역 하나밖에 없다 자꾸 얘기했던 거 그러면 그전에 바로 잡아주셨어야죠.
그런 비용들이 잘못됐다는 거, 양주와 의정부시의 역사 설치에 대한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셨어야죠.
집행부가 다 알면서 바로 잡아주지 않고 협약서 가지고 와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보고 동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설되는 역보다는 기존에 있는 역의 연장선이나 노선 부대비용이 덜 들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계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비용산정을 하셨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동의안 받는 이 시점에서 얘기를 거론한다는 본 위원도 참 부끄럽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어떤 말씀이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위원님 말씀하신 역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아마 빨리 못 받아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설명이 미숙했고요. 그런데 자료 안에 맨 뒤를 보면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도봉산에서 옥정까지인데, 장암역이 기존 간이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내용을 저희가 설명 못드렸는데, 장암역을 다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 언제 얘기하셨어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못 드렸고, 미숙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씩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장암역을 저희는 간이역에서 개선만 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시철도공사 하고 경기도 하고 계속 협의사항중에.
○정선희 위원 협의해서 결론이 언제 나왔는데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1월달에 나와서.
○정선희 위원 1월달에 나왔는데 보고 하셨어요? 협약서 동의안 받는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그래서 제가 설명이 미숙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가 사업설명이 미숙해서.
○정선희 위원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죄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받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요. 당일 동의안 할 때 그때 설명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1월에 확정이 됐으면 그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1월에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자료를 받은.
○정선희 위원 집행부 직원들도 바쁘겠지만 의원들은 지금 한 과만 하시면 되죠. 의원들은 몇 십개의 과를 다 관할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동의안 내는 이 시점에서 그걸 보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저희 8대 의회 도건위 마지막 회의인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관련해서 동의안에 해서 설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너무나 말로만 매일 소통 얘기하셨지 의원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의견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으시고 그냥 종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의원들을 참, 아휴 답답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회의가 격앙돼 있기도 하고 바로 질의·토론 종결해서 결론을 내기에는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의 약간 흥분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소통의 문제를 느끼는 건 저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보고서를 미리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는 너무 축약된 내용만 있어서 저희가 이 보고서만 보고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께서 첨언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추론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오늘 질의 응답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법령에 의거하여 추계된 비용이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정회를 한 이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아까 답답해서 중간에 정선희 위원님 발언에 중간에 끼어 들었는데, 있는데 이것만 했으면 우리 한 시간 헛걸음 안 했어요. 개략적인 이것만 답변했어도 다 끝나는 건데, 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답변을 요구한 거라고요.
아까 팀장님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이걸 얘기했으면 다 끝났을 것을 왜 이렇게, 물론 우리 의회에도 더듬어 보니까 본 거야, 너무 우리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났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들은 즉각 즉각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답답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앞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다 보고하고 자료제출을 했었어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양한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가 몇 개고 업무가 몇 개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생각해서 충분히 자료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죄송합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2025년도에 준공이거든요. 지금 2022년도 시작이고, 2022년에서 2025년까지의 앞으로의 변동과 사업계획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예산이 축소되거나 늘어난다든지 대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라는 본 위원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살림살이는 9대 의원들이 새롭게 시작해서 출발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3년간 동안 이어갈 사업에 대한 것을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오늘 저희가 결정을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돼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협약을 해야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공기 안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도시공사에서는 협약을 해야 장암역에서 공사를 개시하게끔 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시한이 급한 상황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관리비가 늘어남으로써 공사비도 더, 1년에 100억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얼른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공기 안에 마쳐서 사업비도 적게 늘어나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689억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1년에 관리비가 100억이 든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안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만약에 오늘 결정을 하더라도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오늘 동의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안 된다면 공기가 한 달, 두 달 또 늘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준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요. 하여튼 차후에는 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하고요. 부탁드릴게 있다면, 9대를 시작하는 의원님들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앞으로 25년 준공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도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로 많은 오해가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해야 시민의 혈세도 준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서는 큰 문제는 없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세부내역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다음부터 9대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이런 시민과 직접적인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의 일을 하실 겁니다. 멋진 자료가 있는데, 소통이 안되는 바람에 큰 소리도 났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9대까지 넘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해결을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자료 나중에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안 내용에 따르면 장암역은 최소의 규모로 설계를 하고 증축을 통한 지상 역사 계획으로 세웠어요. 맞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발주가 돼서 시행이 된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기본계획이 18년도에 수립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20년도 7월에 기획재정부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반영이 됐겠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이 역사가 신축으로 다시 지어진다면, 보통 한 정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6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추계는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총사업비에 대한 분담을 넣은데는 반영이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사업비 689억에 장암역도 같이 녹아있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장암역을 새로 더 크게 한다니 몇 백억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 부담이 몇 백억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로 주신 것으로만 토대로 한다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는 증축과 최소의 규모로만 설계를 한다고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추계를 만드셨겠죠? 20년도에 기획재정부에다 올리신 자료는 그것을 기준으로 올리셨으니까 분명히 장암역에 대한 증축에 대한 비용은 새로 신설하는 비용보다는 추계가 적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1월에 협의를 해서 신축으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비용이 약 600억이라는 더 들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맞잖아요? 맞냐 틀리냐고 했을 때 자료주신 거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비용 6,900억 총사업비에 장암역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개량하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개량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장암역을 새로 크게 신축한다고 하니 우리 시 부분이니까 우리가 몇 백억을 더 앞으로, 689억 말고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6,912억 총 사업비내에 지금 장암역 개량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 총액 비용에 있어서는 6,912억이에요. 총액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우리 장암역이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올라왔던 최소의 시설로 증축이 아니라 새로 전면 다 신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추가로 비용을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그건 제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시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굉장히 신뢰적인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위원님 기본계획할 때 추계 총 사업비가 6,4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여기 6,912억이잖아요. 이미 기본계획 때보다 500억이 증액이 돼 있는 거예요. 500억이 벌써 점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암역 때문에 몇 백억을 우리가 더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합계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선희 위원 일단 총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는 689억에는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예.
○정선희 위원 아까도 제가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지출이 되는지 투명하고 그 과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 조차도 그 설명을 못 들었을 때 저희가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각별하게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변동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이 있다면 꼭 담당 과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꼭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이 체결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동의안의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업무의 차질은 구체적으로 그럼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어떤 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이 동의안이 돼야지 장암역에서 탑석역까지 공사를 시작하는데.
○정선희 위원 장암역에서 탑석역까지.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타 지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암역에서 탑석역까지는 아직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암역에서 땅을 파기 시작해서 거기부터 파고 나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공사를 진행을 못하니까 공기가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얼른 빨리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공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게 장암역에서 탑석역까지 구간이 서울시계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암역은 의정부 시계고요. 의정부 행정구역 안에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부지가 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장암역이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장암역, 도봉차량기지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 협약이 들어가야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와 의견들을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꼭구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려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이런 협의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주성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교승 과장님도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어떻게 보면 1월 장암역에 대한 계획이 바뀌었고, 그것이 기본계획에 이미 수정되어 반영되었고, 또 예산문제도 그렇게 총사업비가 그게 반영된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 위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럼 예산은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냐?
저희는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몇 백억 단위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조금만 발빠르게 저희와 소통을 주셨으면 저희가 회의시간을 2시간이나 소요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늘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으니까요. 차질없이 역 신설과 철도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캠프잭슨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캠프잭슨 및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우리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하였으며, 심의 결과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작전보완시설 설치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협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 3월 관할부대와 2차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군 시설물로부터 모든 건축행위는 16m”이내 또는 “300m이내 높이 16m”로 조건부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우리 시는 관할부대 상급 부대에 재협의를 요청하여 2021년 9월 “건축고도 16m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군사시설물로부터 150m 이격 및 작전보완시설 설치 조건”으로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부대와 군시사설 보호구역 심의 결과에 따른 세부 작전시설 보완 협의를 진행하여 22년 3월 ‘최종 합의각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합의 각서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군 시설물에서의 이격 거리 확보 완화” 건으로 “건축고도 16m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군사시설로부터 150m 이격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이격거리는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군 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인한 작전 보완시설 설치 사항으로 “사업 시행 시” 기관총 진지 10개소, 공용화기 진지 5개소, 개인호 진지 20개소, 지상 출입구 11개소, 보도교량 2개소, 터널형 방벽 약130m, 후면 개발형 방벽 약 110m, 무인 대공감시 장비 3세트 및 기타 방공진지 내 작전보완시설 구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합의 각서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 후 ‘22년 5월 관할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캠프잭슨 및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부대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 발전 함께 47만 의정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눠드린 합의각서안은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불가피하게 문서를 회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잭슨 및 주변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 및 상급부대 협의 및 심의 결과, 군사작전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및 작전보완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동의함에 따라,
관할부대와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흠결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합의각서 체결안은 군사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및 집행부 담당부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및 음향 등 방송일체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질의·토론을 하기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건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변화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후 다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확장될 때는 변경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및 균형개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구역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추진 중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은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 지역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2번을 보면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좋다고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의정부 대충 지금 현재 구역 지정해서 조합설립된 것까지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의정부 현재 조합 37개.
○안지찬 위원 검수하시느라 굉장히 힘들 텐데, 보통 한 지역에 들어오면 서류 검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구역지정 건은 입안하는데 8,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지찬 위원 여기 절차상에는 한 3개월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고시까지가요. 22년 4월 지금 의회 의견청취 들어온 거잖아요. 정비구역 고시가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3개월이면 고시하는 거예요.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 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안지찬 위원 하자가 없으면 바로 절차대로 되는데, 보완요구가 들어오면 또 늦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더 늦어지죠?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 구시가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옆에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보상많이 받으려한다거나 쪼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시에서 병행해서 규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신축같은 경우 허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우리 행정조치가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우선 구역지정이 되면 허가가 일부 규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하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구역지정 받는다 하면 진행이 된다, 동의가 목표치에 도달해서 구역 지정받는 거니까, 그 이외에 6개월 이상 8개월 걸리니까 그 사이에 엉뚱한 짓을 해서 추진측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인허가 과정에서 보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안지찬 위원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측에 애로사항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서류상 검수도 검수지만 진행이 되고자 하는 곳에는 절차상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들도 추진측이나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법적인,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검수를 빨리 해서 내주는 것도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검수를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겠지만 일단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수를 해서 빨리 지정을 해 주는 게 우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과장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에 지금 의견을 듣고 다시 고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잡음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중앙1구역 구 의정부3동 쪽에도 한번은 취소됐다, 다시 시작이 돼서 지금 굉장히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민원을 정말 죽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중앙2구역 새로 건물지은 곳도 편법이니 어쨌니 해서 한동안 시달렸고, 또 중앙1구역에 반대파와 찬성파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스러운 게 지금도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도 곧 지정고시가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쪼개기를 시작을 하고 그런 게 너무 답답합니다.
1구역에 있는 반대선에 계신 분들이 최고 중요한 건 서류검수를 빨리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예 도시재생과에 가서 주무관과 얘기를 하고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서류가 빨리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모든 아까 37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은 진행하는 사람한테 죽어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투명하게 뭐가 힘들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제가 보니까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막 해요. 아가씨라고 했다 너라고 했다 굉장히 힘드니, 이런 사업이 들어 올 때 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우리 팀장님 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잘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제 주거환경개선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공동시설 이용에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경로당, 다른 것들은 그렇고 어린이집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6쪽이에요. 경로당은 면적이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정이 아파트에 부대복리시설로 들어가거든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면적이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 자체고 나중에 사업승인인가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면적가지고는 이야기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6쪽을 보면 면적을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 면적을 이렇게 해놨을까 궁금함, 지금처럼 면적은 잘 모른다 앞으로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불확실한 근거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차이는 왜 이렇게 분배를 했을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요즘은 컴퓨터로, 물론 입주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자금동에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한쪽에서는 경로당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지역에다 경로당을 했는데, 경로당에 입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로당 한 쪽에서는 언제 다시 신축할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어놓은 곳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그 동네가 노인시대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짓고 있는 다른 곳도 가봤어요. 앞으로는 경로당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가고 있을 텐데, 경로당을 어떤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경로당을 신축하시려고 하나 걱정이 되면서 지금 여기들여다 보니까 또 비슷한 면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다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이고, 조금 전처럼 아직 계획은 없다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넣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저희가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법적으로 세대당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실 하고 경로당 하고 같이 그 부지 안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소통이 되는지 답답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별도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저희는 이 아파트 안에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일부 공간을 관리사무소나 경로당이나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신축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로 짓는 건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소통이 되느냐 질문을 드리는 게 아파트 안에 경로당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아닙니다. 따로 경로당 부지라는 건 없고 건물의 관리동을 짓는데 관리동 안에 경로당일부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관리동 안에 경로당도 있고, 주민운동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다 편성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렇죠.
○이계옥 위원 여기에서 해보니 작은도서관이 필요없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작은도서관도 필수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필수는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통은 제가 보기에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소통은 아파트 내 지은 경로당을 저희들이 무슨 때만 되면 가서 인사를 드려요.
문제는 환경이 지금 현재있는 구상으로 가면 앞으로 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걱정이 돼요. 왜냐 하면 아파트는 출가하고 31평에도 두 분이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연령대도 젊어졌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분들이 거기 과연 계실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이 업무를 진행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연계되는 분한테는 꼭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경로당의 환경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게 결론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351-8번지 일원 17,713.20㎡는 노후불량률이 82.56%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의정부 초등학교 및 청룡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페이지를 보시면 4번 중에 주민열람 결과를 보시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어제 MOU 체결 무효 청원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어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거기에 MOU 체결 무효를 저희들이 청원채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안건에는 찬성의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김현주 위원장 그것을 물어보실 수는 없고.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지?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저희가 별개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는 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이유로 특별한 게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저희는 그전에도 다 사전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충분한 사업성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드린 겁니다.
○조금석 위원 시 입장에서는 말씀했던 게 있게 해야 된다고 봤고, 저희들은 어제 안 됐다고 봤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라 이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 의견서를 드린다면 그 다음의 행정절차와 의견에 대한 반영 또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갖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견을 변화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이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 의견서에 대한 의견이 각 심의위원회나 또는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되는 의견 안에, 심의 안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지금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일 관심사인데, 어제 우리가 원점으로 가는 다시 좀더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는 것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말 그대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취합해 가지고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의견청취에 대한, 지금 이 시간에 토론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찬성했을 경우에 아니면 이전을 안 했을 경우 두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건을 본 위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의견청취잖아요. 의견청취를 우리는 안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 청원서 표결하실 때 내용을 많이 담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의견청취의 건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예.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이 건에 대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왜 또 올라왔느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해서 오늘 과장님 꼭 이 의견에 대한 것을 강조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조 안 하시네요.
○김현주 위원장 어제 충분히 강조하셨으니까.
○안지찬 위원 어제 충분히 다 협의가 돼서.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충분히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사전에 다 전달된 사항이고, 설명드린 사항이라고 해서.
○안지찬 위원 왜냐 하면 선거기간이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위원들도 서로 어렵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것들을 주신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진행하는 측에서 보면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거고, 도시간의 MOU 관계보면 신뢰성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의견에 부닥치고 다양한 어려움에 막히게 되고, 그러거든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는 좀더 잘 준비하셔 가지고 계획하고자 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설득, 설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의회뿐만 아니라 대시민 설명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준비 더 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장단점 정확히 판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채택했던 청원과 전혀 별개로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주민열람 결과에도 의견제출한 3건 중에 또 1건이 도봉면험시험장 이전 반대의견이 또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중 장암동 254-4번지 일원 50,452.2㎡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기타 부분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전철 7호선 및 1호선, 의정부IC·호원IC 등 시의 주요 진입관문이며, 도봉산과 수락산이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다수의 의정부 시민들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시민들이 갈등이 있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이전사업 협약 파기 청원에 대하여 2021년 12월 22일에 체결된 협약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2022년 4월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조금석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주성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영준 |
| 도시철도과장 | 이교승 |
| 균형개발과장 | 최규석 |
| 투자사업과장 | 이구 |
| 도시재생과장 | 이균섭 |
| 철도기획팀장 | 임성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