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7.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8.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8.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10시0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5건, 청원 2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04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 시 과장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 과장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367억 3,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1,203만 원보다 1.16%가 증가한 4억 2,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4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87억 1,676만 원으로 기정액 82억 9,610만 원보다 1.16%가 증가된 4억 2,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800여일이 조금 안 된 날짜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면 거리제한이 풀려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9년도부터 20,21,22년 지금 현재까지 3여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많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나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 주신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해제됐지만 그래도 해이하지 않게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길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8대 우리 보건소장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임시회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도 참 소장님과의 만남이 의미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53페이지를 보면 재택치료 관련 배송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특별교부세로 올라오긴 했으나,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재택치료자를 위한 건강관리세트와 약품 등 배송비의 명분으로 편성이 됐는데,
재택치료자라고 하면 모든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미한 분들은 배제가 되는 건지,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한다는 예기들이 있어서, 어떤 선별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보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 방역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세트 지급대상자는 작년부터 올1월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전체가 대상이었고요. 2월부터는 확진자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60세이상 확진자, 12세미만자 그 중에서 의사가 판단하는 중증환자 그렇게 바뀌었고요. 올 3월부터는 60세에서 65세로 연령이 상향되고요. 12세미만자하고 중증환자들 그렇게 계속 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간에 따라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대상자가 계속 바뀌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전으로 듣다보니 누구는 대상이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지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코로나 확진자들특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다 하는 것으로 원래 지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이 그때 그때 바뀔 때 마다 동주민센터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노출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을 고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서 얘기들어 보니까 행정센터 들어가시면 우왕좌왕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직원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다 보니 서로 분쟁도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니 그 부분은 충분히 표면적인 공지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분쟁을 최소화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장연국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시민들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인만큼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관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수고 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소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고요. 일단 저도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직접 코로나 걸려서 궁금한 거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건강센터 약품배송비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격리하는 도중에 약품은 어느 날 지원이 안 된다고 중간에 택배비를 냈어요. 7일동안에, 세트는 다 받아서 아침, 저녁으로 담당하는 분이 포화도 검사부터 다 했는데, 중간에 열이 나니까 약이 바뀌면서 택배비를 주셔야 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만 얼마를 냈습니다. 뭐가 됐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넘겼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지원금이 10만원이니 그러는데, 아마 2월쯤에는 직장에서 금액을 감액을 안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 식구들은 1인당 24만원을 지원하고 지금은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일단 처방약 배달료 같은 건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1,2,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백 얼마도 주고 했었는데, 정부재정 상황과 관련된 사항으로 1인당 하루에 2만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지금 최종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10만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는 예전에 1월쯤 확진되신 분들은 지원비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걸리신 분들은 조금 받으신다는 그런 상황은 있는데, 그건 어차피 정부정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 그 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 주민센터에 한번씩 가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앓은 어린이들 초등생들도 24만원이라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 두 번째 10만원은 무의미하다,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들들 볶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정부의 지원금이 100% 안 내려온 것 같아요. 1월은 모름지기 2월부터는 24만원 조차도 안 나왔고, 10만원 조차도 그 전에 신청한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홍보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로 주민센터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르신들이 무대뽀로 오셔서 왜 안 주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주민센터와 보건소랑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정말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마지막 이니까 보건소가 164명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장연국 소장님,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장승수 팀장님하고 김순주 팀장님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안 오셨지만 박금숙 과장님 하고 조지현 팀장님 그 다음에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과장님 하고 김인수 팀장님, 이상우 위생과장, 송귀득 팀장님 이하 164명의 보건소 직원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도 열심히들 해 주셔서 우리 의정부가 그나마 건강도시로 거듭 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에, 제가 여기 저기 보다 보니까 담박명지라고 마음이 밝아야지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긴 내용인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보건소에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굉장히 맑아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것은 위드가 아니라 이제 내것이 되어 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염병이 있었으면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죽었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는데, 우리의 연구와 준비가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라는 이름을 달고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가 버거운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다, 보건소에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 현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10명의 인원이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전화를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업무에 치중해서 업무적인 얘기만 하고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전화한 것에 대한 효과는 있을까, 그러니까 전화비도 손해요. 마음도 상하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이렇게 반복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분한테 물어보면 세 분의 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걸렸을 때도 처음에는 25만원 줬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도 홍보이기 전에 벌써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부족으로 이미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대화를 하다 아닌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니까 충돌이 나게 되고,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면 정확한 메세지가 안 온다 게, 저희들은 현재의 문화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 건의 통화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건이라도 친절하게 나는 새로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깊이 모르겠다,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혼란이 덜할 텐데,
시민들은 시간이라든지 감각이 없거든요. 난 25만원 받기로 했어, 아니야 가족 전체가 10만원 받는데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방역대책본부에 10명이 추가돼서 지금 목적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충 인원인데, 과연 10명의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민의 마음과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조드렸듯이 우선 교육이 필요해서, 그리고 언어가 업무적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안 듣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 전화는 받아야 되고 답변할 시간은 없고, 대답 조차도 같은 문제를 계속 답변해야 되는 재미없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나,
자리가 자리인만큼 친절하게 그리고 아는 만큼 모르는 건 이래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안정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불만의 소지는 더 많아지고 해결책은 없고, 그동안 너무 수고 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로감이 있습니까? 모두가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뭐하냐, 이런 질타를 받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 내가 뛰는 만큼의 효과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100명을 줘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10명밖에 지원을 못해 드린 부분은 너무 죄송하고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좀더 따뜻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리두기가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2년 1개월전에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진짜 거의 3년이죠. 너무 오랜 기간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리두기 제한이 어제부터 전면해제가 됐는데,
감염등급이 조정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격리 의무도 없어 지고,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현장에서 그 혼란스러움이 환자나 환자가족, 일반분들이나 보건소 업무도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4주간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단계로 시행하는 건가요. 궁금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대신 질문드려 봅니다.
단계적 시행이라는 의미가 당장 내가 열이 있어도 평범하게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검사 유무를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일반환자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 었는데, 감염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그런 건 없어 지는 건가요. 그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강문성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 회의서류 말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코로나 관련 방역대응 현황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춰졌을 때 우리 사회에 적응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같고요.
일단 다음 주 25일부터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요. 4주가 지나면 전면적인 안착기로 보고 정부에서는 엔데믹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4주간은 지속적인 이 상황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주 위원장 앞으로 4주간은 기존처럼 유지를 하고 홍보이후에 4주이후에 한다, 그러면 사실은 주변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노약자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했을 경우 병원에 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4주 후가 되면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장연국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마 4주간은 시민들이 준비하는 기간보다 의료기관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환자하고 섞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체계를 의료기관에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4주 후가 되어도 열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고요.
○보건소장 장연국 아마 시민들에게 제일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격리기간을 3일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가 그 부분을 정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사실 격리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손녀분이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서 열이 나니까 굉장히 고생하신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신우염이 터지기 직전까지 병원진료를 못받아서 응급상황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격리의 유무보다는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해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경우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에도 그런 문의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사람들은 2등급으로 내려가니까 일반환자들이 응급상태일 때 지금 보다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혼란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외 마스크도 2주 후에 결정한다 하고 실내 마스크는 계속 가는데, 그런데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이런데에서도 4월 25일부터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3년이나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서도 또 일을 더해 주세요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신 만큼 그것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3억 4,3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3,013만 1,000원보다 1,29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4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2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에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동수 국장님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과장님 하고 김정섭 팀장님 오늘 참석을 못하신 최창순 과장님 하고 김영삼 팀장님, 김종철 과장님, 이무송 팀장님, 김상래 과장님, 박재범 팀장님, 정영민 과장님, 정화자 팀장님, 정희종 과장님, 이봉득 팀장님 그간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 믿고, 그간 감사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자마자 저희가 8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아쉽고, 그동안 과장님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성실히 잘하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의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도 국비 예산으로 계속 올라왔지만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어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3,4월 동의서 징구까지 일정이 되어 있던데, 어제부로 해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도 하실 수 있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고요. 앞으로 사실 이게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도 설명 간단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여기 설명서처럼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유튜브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동의서를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큰 문제없이 동의서가 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괜찮은 건가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반대되는 의견들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지원이다 보니 사실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종열 과장님이 그동안 했던 많은 업적들과 진행했던 노하우를 잘 발휘하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과에서 해 주신 신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어떤 토지관리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땅에 대한 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좀더 분쟁없이 잘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의정부시의 특성상 낙후되어 있다 다른 지역 최고의 변화라고 볼 수 없지만 발전도시죠. 관심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환되면서 의정부시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에 따른 반환공여지에 따른 거 여러 가지 개발할 것에 대한 토대로 지적재조사는 거의 끝났죠.
정리가 일본형에서 대한민국의 지적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정부가 선제적으로 3관왕이라든지 압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무조건 올려주고 싶은데 절차라는 게 참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놓쳤을까 이렇게 반복해서 예산으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또 다시 토론해야 되는 절차에 관한 것을 여기 74쪽을 보면 성립전예산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선두적이고 의정부의 자랑인 것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하는데 피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1,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건 측량수수료 하고 기준점 수수료 인상된 부분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3월 18일 1억 7,400만원을 전부다 지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앞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요. 지금 진행하는데 힘을 드려야 되는데, 못준 저희의 마음도 아팠거든요. 서로 피차 응원하면서 힘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김동수 국장님 일단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시점에 올라오셨는데,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들이 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관련된 부서만 오신 것 같습니다.
33쪽 말씀을 듣다보니 유튜브 제작을 해서 동의서도 받고 하셨다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대상이 만가대 1,2지역하고 안골1지역이에요. 여기만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의정부가 총27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된 8개 지구, 추진중인 게 9개 지구, 올해 추진할 게 3개 지구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한 시입니다. 도에서나 국토부에서도 의정부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도 인원도 많이 보충돼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견학도 많이 옵니다.
○조금석 위원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2,621만 6,000원이 증액된 1,824억 6,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의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과 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도로과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최종근 도로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담당팀장인 오용배 도로정비팀장으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이주성 국장님, 의회에서도 저희와 많은 시간 같이 함께 해서 각별한 마음 들고요.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추경 보고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을 해 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노화우를 앞으로 안전교통건설국은 또 업무가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이든 건설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더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경숙 과장님 부서를 바꾸자 마자 이렇게 얼굴 뵙고 바로 이별을 해야지만 교통기획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시민들의 발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의 세심함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팀장님은 대신 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옆에서 설명 잘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4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요구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원동 롯데아파트 교차로 한 곳만 지정을 했는데, 혹시 지정된 경위와 예산 편성에 대한 경위를 같이 설명을 주셨으면 좋고요. 의정부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은 여기 말고도 사실은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도 있고요. 심사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지 오팀장님께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오용배 도로정비팀장 오용배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선정해서 저희 시에 우선 순위를 정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부경찰서에다 실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1,2,3순위를 매겨서 교통공단에 다시 제출하면 거기에서 개선방안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업비같은 경우는 개략 사업비를 교통공단에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5:5로 시에서 편성하는 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곳은 인사 사고나 접촉사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순위가 매번 경찰서에 접수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개선도 사실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 말고는 시설에 대한 개선도 경찰서나 공단쪽에서 의견을 주는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도로정비팀장 오용배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려 주고요. 저희가 받아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추가해야 될 시설물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교통공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재조정을 해서 저희가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순위를 매긴다고 하셨는데, 순위를 매기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제1순위를 시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예산인가요?
○도로정비팀장 오용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군데를 했습니다. 만가대 사거리, 옛날 타이거주유소 사거리, 가재울 교차로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중앙교차로 하고 녹양사거리, 올해는 작년에 1,2순위를 내었습니다. 롯데아파트 교차로 하고 녹양동 하동교 있는 삼거리 그런데 한 군데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만 수집이 되어 있다면, 혹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나 교통지도과나 관련 과에서 수집이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교통의 불편함이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하고 온도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우리 시에서는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안됐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해 놓고 나서 만가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 갈 때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차선을 넓힌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들이 실질적인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추가적인 예산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계속 중첩된 예산들이 들어가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그런 불편함들을 반영될 수 있는 것까지도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잘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오용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41,42쪽을 보면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하고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의 요구가 저희가 사업주한테 주는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각지대는 없는지, 버스나 택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운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경숙 저희가 봐서는 누락된 건 없습니다. 대상자가 버스같은 경우 올해 1월 3일 이전에 고용이 돼서 일하고 있으면서.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제외한 다른데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지원이 제외된 곳,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다 그러면 택시업주에게 준 게 있는지, 버스기사다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빠진 곳이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경숙 추경에 올린 예산들은 버스기사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거고 택시기사 개인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추경인데 외람된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요. 학원버스연합회라는 곳이 있는지 아시죠? 학원버스연합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학원버스연합회에 대한 말씀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굉장히 오래 전에 1,000만원 지원받았다 그 이후에는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번에도 제가 그분들과 소통한 건 아니지만,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집행부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각지대도 아닌 사각지대예요. 애매한 학원버스연합회를 살펴 보셔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한 두분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교육분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예산은 국비에서 들어온 예산으로 유지되지만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그분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지 대책은 알고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경숙 저희 부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계셔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듭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앞으로도 소통을 별거 아닌 것같지만 작고 큼에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고요.
제가 오용배 팀장님께 그래도 능력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의 통로로 생각하고 제가 여쭤 보는데 순간 순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강경숙 과장님이 교통기획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섬세하게 잘하실 겁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오셨지만 오용배 팀장님 너무 잘하시고요. 아무튼 1년동안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안전교통건설국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초등학교 하고 중앙2구역에서 다리를 넓히고 있잖아요. 신곡동으로 가는 길을 다리를 2차에서 4차로 넓히면서 뚝방길이 쭉 있습니다. 이번에 봄꽃 나들이를 하시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잖아요. 특히 그 지역이 사람은 내려갈 수 있으나 자전거 내려가는 홈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지막 회기에 관련부서에 말씀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팀장님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맞나요?
○도로정비팀장 오용배 정확한 위치는 봐야 되는데요. 하천으로 내려가는 호안쪽이라고 한다면, 하천부서에서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맑은물사업소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정비팀장 오용배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89억 6,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쪽과 63쪽입니다.
61쪽 하수관리과에서는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22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2022년 중랑천 하도정비(준설) 공사 사업으로는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맑은물사업소 이영재 소장님 그동안 제가 8년동안 있으면서 자치행정쪽이나 아니면 그쪽 부서에 계속 계셔서 자주 뵀었는데, 사업소로 오니까 되게 낯설긴 한데, 그래도 행정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업무를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 오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관리나 수도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식음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맑은물을 음수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시설물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맑은물사업소가 의정부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좋은 그리고 사업소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회섭 과장님도 하수관리과 담당이셔서 설명주시는데 어쨌든 과장님도 그동안 노고와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고 시민의 발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61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낙양동 692-10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번지 일원이 보니까 굉장히 섹터가 길어요. 그래서 이 번지 일원 전체로 두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분부분 유지보수니까 다 고쳐야 될 게 아닐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해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해당 블럭이 따로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이 예산은 부용천이 사실은 하도쪽에 물 흐르는 쪽의 제방들이 건설한 지도 오래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콘크리트 조립블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속에 의한 것도 있고, 풀뿌리나 나무뿌리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용천에 대해서 탑석역 상류까지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파손된 부분들을 부분보수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콘크리트 보다는 돌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돌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중랑천 쪽하고 그 다음에 부용천 쪽 왔다갔다 하면 사실 제는 지역구가 중랑천 쪽이긴 하나 부용천 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됐고, 관리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고, 수질에 대한 부분도 물의 유속이 워낙 느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퇴적물도 많이 퇴적되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제가 봤을 때 호원동 쪽 중랑천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재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생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중랑천을 걸을 때 쾌적하게 해 주신데 반해서, 부용천은 시멘트나 콘크리트 그런 것들로 눈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대신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요. 부족하죠?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친환경적인 돌로 바꾸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고요.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파손된 거 위주로 그렇게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후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4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분적으로 하니까 혹시나 이빨빠진 것처럼 연결되지 않고 드문드문 되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예산있는 것에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시행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세워지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 것이고, 연결되는 고리들이 자연스럽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도 무리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꼭 이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3,4개월만 있으면 장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마철의 유속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지 않게,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지면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파손이 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관리를 해 주셔서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석 돌 쌓기가 했다고 해도 나중에 붙일 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블록 이런 건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자연석으로 하면 연속성을 갖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금 자연석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도 신곡동에 계단 내려오는 블록이 자연석이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너무 멋지게 교체해 주셨어요. 계단 손잡이까지 해서 블록을 매끄럽게 해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쓰여진 자연석들은 사실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럴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하천 호안에 연결되는 부분에다 같이 사용이 된다면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잘쓰여진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소장님이 전체를 컨트롤해서 꼭 그렇게 이뤄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일반시민들은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데크로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데크와 자연석 대리석 같이 검토해서 시민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천변이 너무 좋으니까 천변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들이 조금은 쉴 수 있는 그런 자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이 군데 군데 마련이 되면 양재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못지 않은 멋진 천변 뷰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회기라서 맑은물사업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중랑천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규모로 들어온 곳이 경의초등학교 중앙2구역 다리 폭도 넓혀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몇 분의 민원분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원동 쪽으로 가보면 유럽에 온 느낌입니다. 데크로 환경을 자연적으로 잘해서 어느 순간 구 의정부3동과 호원동으로 연계가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희들도 걸어봤고 이번 벚꽃길에 회룡역부터 걸어봤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건 콘크리트 계단 옆에 자전거 홈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호원동부터 시작해서 가능동까지 하천변에 그런 곳이 꽤나 많습니다. 크게 생각해서 소장님과 부서에서 이번에 멋지게 내려가는 길, 내려가다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미관상 멋진 아름다움과 건강과 안전과 여러 가지 참고해서 유지관리 사업이랑 여기 보니까 하도정비 공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3회 추경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인데, 호원동 쪽은 이미 양쪽을 다했고, 탑석역에서 부터 성모병원 가는 그쪽이 다시 자전거도로를 깔아야겠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까는데 문제는 옳은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땜빵한다고 하잖아요.
보완을 할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측정했던 양보다 적어서 그런지 양쪽을 빼놨어요. 그게 처음에는 보수할 때는 잘 못느끼겠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히 한 차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와 보수하는 곳과 또 양이 부족해서인지 처리 안된 부분하고 삼각이 조화가 굉장히 다르고,
또 보완할 때 지금 현재있는 색깔과 보완하는 색깔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연결을 매끄럽게 해줘야 된다 거, 이것은 다른 곳에 보완할 때 말씀드린 거고, 거기는 전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보배롭게 있는 하천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수변1호 뭔가를 제안하셔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윈윈된다면 정말 멋진 곳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공사를 하는데 데크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재료 이건 누가 지시해서 콘크리트가 친환경재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전혀 그 재료를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데크와 친환경재료를 써서 그 다음에 돌담길을 쌓더라도 직선으로 쌓는 게 아니라 미를 살려서 뭔가 평형을 잘이뤄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새로 발령을 받아서 하천이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까지 고민하시는 집행부 국장님과 직원들이 계시기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자전거도로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퍼 나르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41억 3,5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12억 2,539만 5,000원보다 0.83% 증가된 29억 98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시49분)
○조금석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박순자, 김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정겸, 조금석, 정선희, 안지찬, 이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방향 및 정책개발,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으로 시청사, 동주민센터, 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시설 등 시의 공공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미 건축된 시설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절수설비가 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 등으로 설치대상을 한정하고, 그외 건축물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고,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치유, 힐링하고자 하는 시민과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치유농업에 대한 육성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쯤에 이렇게 좋은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서 의정부시민도 치유농장과 치유관련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의 조례임은 당연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례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사실 저희가 여기가 도시화된 의정부시의 특성상 도시농업과가 있어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생각보다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11개 경기도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제정한 다음에 어떤 관련된 조례에 대한 사례, 지금 현재 21년 3월인가 법 개정이 되면서 빠르게 조례화 시키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다면,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후의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정선희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대로 2021년도 작년부터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법령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치유농업이 각광받으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와 농업이 혼재된 우리 의정부시처럼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점점 사업이 축소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되다 보니까,
도시농업기술센터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도 걱정이 되고,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 미래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고 활성화하고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작년에 처음으로 치유농업사에 대한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 있는 것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따려면 치유농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치유농업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은 지금 현재 전국에 11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서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것 자체만 전국 경쟁률이 65대1이었고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100대1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 타 시군에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의정부시민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치유농업사를 따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양성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유치되면 그에 파생되는 치유농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례를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과소에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사례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저희도 우리 의원님 조례를 보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치유농업에 대한 농장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되게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장이 한 46개소 정도됩니다.
아직 의정부는 농장 자체도 할 수 있는 게 간단하지 않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농업과에서도 주변 사례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도 농장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사실 도시농업과의 많은 사업들을 접해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되게 많았던 강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그 외 많은 사업들이 사실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론 조례를 만들어도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질까라는 굉장히 큰 염려가 있습니다.
치유농업이 농업에만 한 한게 아니라 동물을 매개체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원예나 아니면 농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과연 담당 과에서 인지하고 있느냐, 이 사업에 대한 단순하게 다른 시에서 뭐가 좋다고 하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접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충분히 습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도시농업과에 대한 부분이 항상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정보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 어떤 관리와 운영체제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차기 9대 의원님들이 와서 살펴 보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가 면적대비 농장같은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모색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단순하게 농장을 지어서 치유농장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치유농업도 있고요. 또는 야생치료나 생태치료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같은 경우는 중랑천같은 경우 생태나 야생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담당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 좋은 조례가 어떤 조례로만 국한되지 않게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우리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담당 과는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현주 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대리 예.
○김현주 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물과 함께 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반려견이라는 반려동물, 반려묘, 반려견 이런 용어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도 있고, 반려식물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지적과 함께 저희는 개선되고 사업을 더 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의원 여러분들과 실과소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의정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발의를 보니까 국회에서는 2020년 3월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2022년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발빠르게 체크를 해 주셨고, 11개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문제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을 뗄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자연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해가 덜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다 보니, 농업치유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토대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문제는 의정부는 땅이 좁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곳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배정하고, 여기 보니까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것은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까지 다뤄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는 갈등에서 다시 농업기술센터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그런 농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과연 연구하고 여기에 보면 중심이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게 치유농업 조례에 근거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의 최고라는 대학을 나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문제는 조례가 발의되는 동시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아까처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땅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농업의 치유가 벌써부터 있어야 되고 본 위원도 관심이 있고 저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퍼스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 하는데, 치유농업이 아주 굉장히 필요한 적합한 거고, 땅이 없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더 더욱 필요한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려 했던 것을 다시 메카로서 중심을 잡았던 그런 기관으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딱 2년된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발의한 것보다,
그런데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를 가장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정희종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꽃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발의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공고·열람 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방법, 기금설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6조제8항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3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8조제5항「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정하였고, 안 제48조의2제3항 안 제48조의2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 항목 및 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열람의 경우 및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기금설치 및 설치비용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또는 대지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확보 거리 기준 및 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기준 등을 상위법령인「건축법」개정사항에 적합하도록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법령개정이후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안 들을 11개 안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랬는데, 지금 이 조항을 다 삭제를 하시고 신설된 조항이 2항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심의를 거치는 범위를 지금 불필요한 것을 축소하고자 하는,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불필요함을 없애고 좀더 시에서 규제라기 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도시정책과장 최창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9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미로 이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법령에서 사실 경미한 변경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런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 하나도 없이 법령에 있는 것만 그대로 조례에 옮겨져 있는 거여서 그것을 법령에 따른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전문 삭제를 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기존의 법령에 준해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2항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된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령에 제가 보니까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나 보통 지구단위를 지정해 놓으면 난개발의 우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반면에 제가 의정부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걸 보면 물론 그런 의도이나 오히려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민원의 꺼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본래 취지는 난개발과 여러 가지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지정을 해서 묶어주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유휴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을 저희가 폭넓게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시설이라든지 나중에 향후 장래에 없어 지거나 이전돼서 유휴부지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변 지역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을 토지에서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약간 담당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지정을 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 면에서는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최창순 과장님께서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렇게 약간 지역주민의 의견과 반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주택국장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는 도시과였는데 도시과의 역할이 굉장히 의정부시의 미래와 도시의 전체그림을 그리는 큰 역할이라 저는 최창순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도 좋으시고 앞으로 하실 역량이 굉장히 크시겠지만 지역주민의 삶이 되는 이 도시가 의정부시가 더 아름답고 도시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정진해서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할 여지가 없이 아까 최창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에 있는 것을 빼서 여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촘촘히 살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 지는데, 도시계획을 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하시겠지만 또 하실 거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의정부시를 보면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진솔하게 드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조금 전에 조례가 치유농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연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아파트만 계속 세워서 할 건지 특화를 세워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검토를 하고 충분한 협의가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첨부됐는데, 이런 것처럼 충분한 토의가 있고 시민에게도 알리고 시민과 같이 토론하고 해서 살기좋은 의정부 만들기에 함께 해 주실 거라 믿고 질문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계옥 위원님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인데, 그중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일부에 46조 8항에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 궁금한 점은 사실 의정부는 타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한동안 어마무시하게 지었습니다. 작년부터 제한을 했잖아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란 말이에요. 굳이 두 군데를 다 120%까지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에서 코로나 등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도래됐을 때 사실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실 부지확보라든지 제한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위급 시 대응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용도지역 안에서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저희도 똑같이 120% 범위 안에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보건소 관련이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빈 곳도 많고.
○도시정책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있지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코로나 이외 어떠한 병이 올지 모르니까 모법에 의해서 정했으라 생각하지만 신설사항이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기 협의한 대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의 산정,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과오납된 공유수면 사용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하천, 구거 등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어, 경기도의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의정부시 내에서 공유수면 적용이 되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예가 있나요. 혹시 하천하고 구거로 본다면, 지자체같은 경우 그것을 보고 조례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서 근거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면 혹시 사례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공유수면 지금 현재 징수 결정을 하는 게 의정부시에 172건 한 5,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징수를 했던 건데, 그러면 조정금액이라든지 기준금액이 혹시 변동된 것도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하수관리과장 유회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예고가 됐고,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조례로 온 거고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재난사항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법에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나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재난의 사항이니까 원래 점용목적을 때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드렸던 예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이후에 코로나는 거리제한 전면 일상화되는 반면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근거로 하려는 건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대부분 의정부같은 경우는 집이 있거나 농지 등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 목적을 달성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수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내가 점용한 토지가 수해로 쓸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감면조항을 집어 넣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조례는 만들되 혹시 규칙에서 좀더 세세하게 규정을 정해서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분쟁의 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줘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지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재해라는 범위를 명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액이냐 일부냐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셔야지 추후에 주민과의 그런 분쟁에서 억울하거나 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먼저 여기 보면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업무량을 늘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자연재해로 인하면 감면을 해 준다 이런 조례를 보면서 특별한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축시켜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1년에 5,300만원인데, 6월에 징수를 해서 3개월 이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하는 방법들이 제대로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연체가 많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연체가 5건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하고요. 납부방법을 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용카드 회사를 밀어주는 건지 시민을 위한 소액인데, 그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를 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수수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세금을 카드로 받고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할 거고요. 신용카드는 사실 경기도 표준조례안에도 없었고, 전국에 어느 시군도 카드로 수납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로도 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거지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도 타 지역보다 우리 의정부가 모범적으로 선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8.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선희의 소개로 의정부시민회의 대표 최경호님께서 제출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 본 의원의 소개로 경기북부공론포럼 등 15개 단체 대표자 김윤용님께서 제출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의정부시, 노원구, 서울시 간에 체결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해당 협약의 파기를 청원하는 건으로써, 해당 지역은 7호선, 1호선, 의정부IC, 호원IC, 도봉산과 수락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갖춘 최고의 입지로서,
‘의정부시’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이런 소중한 지역을 서울시에 내주며, 시민과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의정부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실시협약의 파기를 청원하며, 정당 차원의 입장표명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기를 소망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의정부 시민단체는 의정부시가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인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시민들이 30년간 사용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민영화 방식의 장단점, 투자 및 운영방식 등을 요식적 과정을 통해 절차만을 진행하고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의 문제를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불통행정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항으로,
대체제가 없는 필수제 독점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민간기업이 막대한 이득을 보고, 그 피해는 모두 시민이 짊어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사업자승인 심의 결정을 유보하고, 시 행정부와 시의회, 전문가 및 47만 의정부시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임호석 의원님 소개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의 도봉면허시험장 및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형병원 및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은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의정부시, 노원구, 서울시 간 체결된「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대해 협약파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의 주요 조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 주요내용으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등에 주민편익시설 조성 비용 500억 원을 지원하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당초 2020년 3월 13일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에 따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후속 협약으로 해당 이전사업은 반대 내용의 1차 청원이 지난 제301회 임시회 심의결과 부결되고, 찬성과 반대 내용의 2·3차 청원이 지난 제305회 임시회 심의결과 각각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 청원건은 사업의 찬성·반대 청원이 아닌 실시협약 파기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심의 시 협약서 상 주요내용에 대한 법적인 흠결사항 및 주요 조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협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1일 157,000㎥의 시설용량 및 사업비 2,432억 6,500만 원의 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승인 심의결정을 유보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시설 노후와에 따른 구조물 불안전 및 운영비용 증가, 고농도 하수 유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난 2018년 의정부시의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를 통해,
2020년「하수도법」에 따른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환경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9월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 접수에 따라, 2021년 5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 결과 민자 적격성을 확보하고,
2022년 3월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의결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금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하수도법」및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원에 의정부시 용민로 최경호 님 외 한 분이 방청 신청을 하셔서 지금 방청중이시고요. 또한 이동형 님 외 1명 총 2명께서 장소는 다르지만 밖에 대기실에서 방청하고 계시고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먼저 청원서가 다시 한번 물론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이라는 지명을 두고 청원이 다시 또 들어 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원의 역할을, 본분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2020년도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이후에 21년 1월 5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반대 주민청원을 받았고, 안타깝게도 그 청원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청원이 들어왔다는 건 시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하게 생각하고,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진짜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약내용을 가지고 전면 재검토 파기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협약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굉장히 긴급하게 마치 주민들이 알면 큰일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협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협약을 공개는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공개해서 모든 주민이 알고 있지만 이 협약에 대한 상생발전이 아니라 의정부가 노원에 뭔가를 더 해 줘야 되는 그리고 노원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정부시민의 권리와 이익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약이기에 더 아쉬움이 크고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 청원에 대해서는 꼭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협약에 대한 부분을 다 숙지를 하셨겠지만 주민들의 이 바람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 이 청원이 반영되더라도 또 되지 않더라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균형개발과장 최규석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많이 알고 계시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협약서 내용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 쪽으로 유리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의정부에서 손해보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받는 이익하고 서울시에서 하려는 사업은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태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8대 시의회에 이 도봉면허시험장이 대두되면서 사실 마무리가 잘됐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없을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의정부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 주신다면,
아마 차기 시장님이나 아니면 9대 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좀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급하게도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청원이 꼭 가결되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해 주신 청원 내주신 최경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송구한 마음 전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이전 본 위원은 그동안 들었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심장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행복로, 메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의정부 광장을 얘기하는데, 여기 최경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심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뜁니다.
제가 의정부에 온지 25년정도 됐지만, 처음에 이곳에 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도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도 낙후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의정부 진입로를 처음의 퍼스트 느낌 조차가 도봉면허시험장이라는, 운송의 자리잡는 터를 내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부터 용납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울지역에 살다 그 지역에 상권활성화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도봉시험장 앞에는 상권활성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사거리에 백화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시험장 쪽만 더 소외된 지역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발전한다, 동반성장 한다 이러면서 가져온다는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정 가지고 오려면 2,000억을 달라 이런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에 그쳤고, 꺼내자면 여러 가지예요. 의정부 시민들의 마음이 찬성 50%, 반대 50% 얘기하는데, 찬성의 요지를 살펴보면 난 아무 것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시간 관계상 이미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진홍 그분께서 청원요지를 쓸 때 저는 그 청원을 안 들어 줬어요.
왜 안 들어줬냐 절차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과정도 없이 갑자기 사인을 하라고 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가 사인을 한다, 난 사인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완벽한 반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시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반대의 청원서를 냈을 때는 의원으로서는 검토없이, 절차없이 사인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하지 않았지만, 늘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을 구축을 했었고,
단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감동적으로 들리는 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좋다 나쁘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보겠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왜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대한민국은 경제가 섰어요. 경제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서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고,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 계속 비워두면 뭐 할거냐? 그래서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빈 땅이라면 코스모스 꽃씨 뿌려서 코스모스 꽃이라도 보고 있으면 의정부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차량 다 없어지잖아요. 대안이 뭐냐? 수소차량 한다고 해요. 수소차량 이제는 드론이라든지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면허증에 대한 필요성이 저하되고 인구밀도도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금싸라기 같은 그 땅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가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반론의 얘기를 하면 끝도 없겠지만 본 위원은 철저하게 오늘 최경호 대표께서 철회하자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집행부에서도 한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시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반드시 경청해서 설득하려기보다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그래서 행복하게 발전하는 의정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답변드려도.
○이계옥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의정부 관문인데, 다락원 쪽도 그렇고 장암동 쪽도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 단층 주택이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과 같이 시기가 맞닥뜨렸는데,
우연히 된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2019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20년말까지 입안을 하지 않으면 해제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200,000㎡이하는 65,000㎡정도됩니다. 시기가 어떻게 맞아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서울시에서 바이오 클러스터가 오면서 남양주시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우리 시도 검토하게 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앞으로는 현행 법상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시기가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제 평방미터가 현존해 있는 법률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설득조차 할 여유가 없이 진행해 왔다는 이런 말씀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나라 같이 법이 자주 바뀌는 나라 있어요. 미국 같은데는 법이 잘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좋은 힘을 키워내서 거기에 합당한 법을 만들던지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느냐? 자연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에 그냥 풀이라도 나는 것을 보면 정서적인 부유함이 경제의 부유함보다 추월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바, 반드시 검토와 시민의 설득과 아니면 꼭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건 철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저희도 검토하면서 공익성이 높은 면허장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거니까 그 부분 조금 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많은 고생을 거의 2년을 가지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2년째, 후반기에 들어 왔지만 처음부터 이 문제가 컸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가 옳은지, 틀린 건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집행부 얘기도 듣고, 시민들의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 중간중간 장암동 내에도 반대와 찬성이 있는 분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큰 소리도 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임진홍 대표나 최경호 대표께서 사실은 최경호 대표님 계시지만 임진홍 대표님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의원님들을 많이 설득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지금 수원으로 받으러 갔기 때문에 앉아 있지 않지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조차도 의원 6명이 하면서도 이만큼 왔을 때 집행부가 얘기했을 때 집행부 말이 옳은 것 같고, 시민단체가 얘기를 하면 시민단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을 오면서 중간에 상생발전이라는 협약서에 사실 여기 내용은 다 있지만 그 협약서를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도, 의정부시에 얼마나 큰 이익을 준다는데, 이익이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일부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듣고 보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해야겠습니까? 2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의정부의 관문인 거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역의 주민이 우선이고 또한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8대 후반기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맞다 안 맞다기를 논하기 보다 충분히 논하지만 새로운 의원님들도 9대 들어올 거고, 시에도 큰 대변자가 바뀔 겁니다.
이것을 아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의, 검토해 주시고, 우리 얘기도 끝이지만 많이 들어 주시고, 다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를 대표하는 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큰 공청회도 하고, 최고 중요한 건 장암동, 신곡동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테 현혹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국이나 팀이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오신 두 대표님 감사하지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오셔서 대변하시는 대표님이나 그것을 대변하는 의원님들도 똑같으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집행부랑 같이 끝까지 나가서 좋은 조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도봉시험장 관련해서는 참 많은 소회가 있습니다. 처음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이 2020년 3월 13일에 체결이 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갑작스러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굉장히 큰 혼란이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가, 왜냐 하면 사전에 전혀 논의나 소통이나 정보가 없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생협약이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그때도 의회에서 크게 항의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죠. 용역은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 아무런 정보가 없고 하니, 그것을 연구하는 의미로서의 예산을 승인하겠다는 그런 조건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소통이 부재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공정하려고 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1차로 반대 청원이 됐을 때도 저희가 난상토론을 겪었습니다만 시가 추진하는 어떤 발전계획을 좀더 수립하고 가지고 오시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결론을 내서 그때 청원을 부결을 했었고요.
두 번째, 반대청원, 찬성청원이 같이 올라왔을 때도 그때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모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대변해야 되는 시민의 의견이고, 찬성하는 분들도 저희가 대변해야 되는 시민의 의견이고,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시민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거의 저희가 실시간에 가까운 어떤 난상토론을 한 후에 그러면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것이 정말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가를 보고 반대를 하자 해서 각각 반대청원도 부결하고 찬성청원도 부결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다들 기억하겠지만 MOU협약이 12월 22일 연말에 정말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체결이 됐단 말이죠. 그때도 또한 시민들께서 분노했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반대의견이 꾸준하게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 조금 더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사업에 자신감이 있으시면 그런 노력을 좀더 하신 후에 어느 정도 공감도를 이루고 나서 MOU를 체결하셨으면 다를 텐데,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는 거고, 저 또한 그 당시 실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갑작스러운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MOU 체결내용도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추가질의를 하면서 일부러 하나하나 확인을 했었어요. 패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의정부시에 패널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네핏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시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베네핏은 보이지 않으니 이건 2020년 3월 이후로 우리가 시민과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패널티가 있다 없도 유리하다 아니다 베네핏이 있다 없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시점을 놓친 것 같아요.
그것을 설득하려면 얼마든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득 못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까지 시민이 반대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 실과소에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의정부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하시려고 하겠죠. 그 신념이나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원의 결과나 내일 있을 의견제시 결과가 부결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성실함과 선한 의지에 대한 의심과는 별개로 그런 심정이라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88조,「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간 체결한「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대하여 협약 파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등에 주민편익시설 조성 비용 500억 원을 지원하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암동 이전 대상지 일대는 전철 7호선 및 1호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호원IC 등 서울시 등과 연계된 시의 주요 진입관문이며, 도봉산, 수락산이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다수의 시민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의정부시에서는 협약서 체결 이전의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실시 후, 2021년 12월 22일 체결된 협약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채택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민이 의정부시에서 하는 집행부의 사업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청원이 이렇게 들어 온다는 건 충분한 소통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자꾸 추진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많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동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충분한 의견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정보와 소통이 없었던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여하튼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저희 동의안 할 때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들었고 중요한 건 민간투자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의정부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 그리고 노후화 됐다라는 부분에서의 여러 과정들이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답변들은 사실 충분하게 그전에 들었고, 또 저희가 들었던 집행부의 내용과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주셨던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상이하였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였을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아쉬웠던 게 주민설명회 물론 비대면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설명회 때 주민이 고작 2,3명, 관계자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설명회는 제가 듣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그게 과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막대한 사업의 추진이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았고, 또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요식행위로 인한 주민설명회 절차라고 보여지고 진행되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주민이, 시민이 원해서 반대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동료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보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소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일단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최초 1987년도에 건설이 돼서 내구연수가 30년이 경과돼서 많이 노후화 됐어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모든 사실과 입각한 얘기들은 저희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요구한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과장님의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주세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기초시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잘되어야만 수질이라든지 각종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이라든지 공공관리투자센터, 기획재정부에 다 법적인 절차를 순리대로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선희 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안 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결과는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민간투자사업은 담당과의 또는 우리 시의 정책적인 입장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건지 또는 직영을 할 건지 그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벌써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으로 굳혀서 하셔야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하수 쪽보다도 도로쪽으로 유명하신 과장님이신데, 그전 과장님이 완전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노성천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행감이나 임시회 때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뚝 떼어주는 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당시 임시회에서 그러지마시고 의정부시가 직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의정부시가 어떤 액션을 취할 길이 없다는 게 제 머리에는 간절합니다.
의정부 직영으로 했을 때 똑같은 주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합리적으로 소통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간단한 예로 봤을 때 제1,2,3인데, 제1은 오래 돼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제2,3은 보강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청원을 해 주신 김윤용 대표님이시죠. 언제 한번 제 방에 오셨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아시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 조차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은 그 처리장이 잘못됐다 잘했다는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청회 갔는데 시민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저도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뭐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선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제가 많이 들어 봤지만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검토를 하시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다 생각하지 말고 의정부시가 직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필수적인 삶의 기초적인 시설이죠. 지금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함께 좋아야 되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는 그런 줄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부담은 시민들에게 가더라 이것 때문에 막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이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아쉬웠고, 그런 것 또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검토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서 납부해야 될 시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했고, 당연히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3명 앉혀 놓고 설명회를 하셨고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과정으로 나중에 결정짓는 아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아픈 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맡기는 이유는 경제적인 유예거든요. 경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거고, 그런데 투자자만 배불리고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픔 때문에 저는 절절하게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마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0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30년동안 썼더니 이제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0년이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기계가 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47만 의정부시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의 및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본 위원은 공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일단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된 건 아시겠지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를 공공투자센터에 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같은 건, 그리고 아까 3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답변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지금 주민들께서도 소통 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민간인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될 거고, 우리 시의 부담이나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갈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수도과의 하수도요금 인상 개정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셨지만 2025년까지 현실화율이 8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제안한 건 그 금액보다 밑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있게 되면 정책적으로나 심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할 사항이고요. 민간인이 요구한 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모든 사업은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맡겨놨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실시협약해서 요금부터 총사업비부터 운영할 것들을 그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에 대한 심사검토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해서 민투 심의를 또 받습니다.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배분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년정도 더 소요가 될 겁니다. 이런 각종 검증받는 절차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통부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그때 당시 4단계였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나 소통못한 부분이 미약하나마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 전부터 하수처리장의 수질이 우리 중랑천을 가로 지르는 중랑천의 수질이 악화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기다렸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기다려서 뭔가 좋은 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우리 주민들이 먹고 싸는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적기에 그 수질을 받아서 적기에 잘 처리해야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간에 전문기관에서 민자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고 재정사업보다 한 2,600억 정도가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앞서서 말씀하시지만 지하해 놓고 나면 사후에는 지하화함으로써 저희들도 중랑천을 산책하고 아침에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냄새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비오고 날씨 안 좋을 때도 그렇고요. 그 냄새가 무시를 못해요.
향후에 한다고 해서 지하화해서 냄새를 최대한 근절하고 상부에는 주민들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지금 당장 뭔가 서둘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면서 20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또 이 사업이 끝나려면 앞으로도 5년, 6년이 더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면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에서 우리가 자체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시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는 것일수록 설득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참 많이 걸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데, 특히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까 같이 좋은 물을, 요즘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100세 아닙니다. 12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건강이라고 하면 누구나 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했다, 공론화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본 위원은 소그룹이라도 통장님이라도 아니면 4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구역이라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이 2,600억이나 소요된다 제가 아까 경제의 유예라는 얘기를 했어요. 2,600억에 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아니요. 저희가 직영으로 재정사업을 할 때 보다 민간인이 사업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이 2,600억 정도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2,600억이 절감이 되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하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부담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올라가는 것을 추세로 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좀더 아쉬운 건 다음 달이면 본 위원이 8대로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어떤 의원이 의원의 생활을 해서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마감되는 의원들한테 지금 심의를 해라, 청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참 아쉽고 답답한 마음으로,
도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숙지하고 같은 주민으로서 공감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방법을 많이 연구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계시든 6개월 계시든 계속적인 설명을 필요로 해서, 내가 참여할 때 의정부시에 애착이 가는 거지,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기 불편해 나는 서울로 이사가면 돼 이렇지 않도록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청원 검토보고서에 기타사항으로 청원사유에 대한 답변사항을 조목조목 주셨어요. 이 내용은 저희한테 주신 답변내용이 사전에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렸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저희만 답변을 받은 사항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알렸던 사항들도 있고요. 이번에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전혀 청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으신 내용도 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없이 청원에 대한 채택, 불채택을 하기가 뭐 해서 전부를 다 하자면 너무 기니 제가 조금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청원의 사유를 드릴 테니, 답변을 될 수 있으면 다 알고 청원사유에 넣어 주신 거니까 저희한테 한 페이지씩 주셨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것에 한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1년 6월에 동의안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쉽게 동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청원사유로 주신 것들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자료에만 근거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때는 제가 속기록을 위원님들 전부 오늘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부분, BOT_a 방식을 왜 채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때 토론하지 못했던 것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만 위쥐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통의 부재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의 하나인데요. 철거하고 재건설을 결정하는 이유가 기존에 처리용량을 원래는 더 많은데 아예 처리용량을 줄여서 그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재건설을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제안업체의 입맛에 맞춰서 그런 보고서를 올린 것이 아닌 거 아니냐는 청원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주셨지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 처리용량이 165,000톤이었습니다. 이게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사받을 때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향후 과거보다 현재가 하수도정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도 수요가 줄어들고 하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용량 8,000톤을 줄여서 심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기존 용량이 200,000톤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제기를 하셨을 텐데, 그 개념과 이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총 200,000톤이었는데 지금 시설 들어오는 유입량을 하수도 기본계획으로 검토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처리요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최대 165,000톤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낙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고산지구하고 일부지역을 그쪽으로 처리효율을 위해서 그쪽으로 증설을 해서 차집관로 그쪽으로 빼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양이 있다 보니 적격심사에서 165,000톤은 용량이 크다 해서 8,000톤이 줄어든 157,000톤이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고의적으로 시설용량을 줄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다 여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심각한 청원사유이긴 한데요. 2-4번을 보면 사용연수가 오래 되었지만 환경부의 강화된 방류수 기준에 잘맞추고 있는데, 연간 평균값으로 더 유리한 재건설을 받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금 불리한 수치로 해서 시민들을 속였다라는 조금 심각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일단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 초과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면 1처리장 같은 경우 월평균 4회, 2처리장은 월평균 11회 정도가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강화된 방류수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건물에서 그 수질을 맞추려고 하면 증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존 처리장에는 증설할 수 있는 부지도 마땅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수치라서 수치를 바꿀 수 있는 여력 같은 건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 위원장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동절기에 생물반응조라고 하네요. 활성화가 떨어진 두 달 정도를 마치 연간 평균값처럼 잘못 보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은 그게 아니라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을 낸 횟수고요. 매월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사유로 주셨는데요. 의정부시에서 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환경부 조사결과가 상이하고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재건설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2종시설물로 시설물안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도 정밀안전한 결과 안전등급 B등급으로 검토됐는데요. 이건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등급이 나온 거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처리장의 용도는 공공 및 하수처리 성능 및 방류수질 기준 이런 게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처리장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구조물이나 안전성에 대한 일부에 대한 거지 처리라든지 강화수질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까지 다 B등급으로 보기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실태조사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성능성을 다 검토한 결과 의정부는 재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 줬고,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할 때도 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 기술적인 전문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주신 것처럼 쓰는 물에 대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환경부가 진단한 것이 B등급이면 이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쉽게 들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과 안전성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하게 궁금해 하실 것으로 선별을 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주신 답변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이나 이런 것에 아예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소통 소통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이니까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전부 다 질문할 수 있겠지만 기니까 줄인 거잖아요. 어차피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이건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2명밖에 안 오셨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몇 번 더 하시더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88조,「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제11조에 따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은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반대 및 유보를 원하는 청원으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개 처리장을 기존 1처리장 부지 지하에 집약화, 현대화하며 시설용량 일일 157,000㎥, 총 사업비 약 2,43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 시설의 노후화 및 고농도 하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2018년 의정부시의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환경부의 조사연구, 「하수도법」에 따른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확보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완료한 사업이며, 지난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사업이지만,
현재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정부 시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방식·규모의 장단점 및 투자·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의 추진방향 등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채택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조금석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임호석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도시주택국장 | 김동수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주성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도시정책과장 | 최창순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상래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교통기획과장 | 강경숙 |
| 보건관리과장 | 강문성 |
| 수도과장 | 이필우 |
| 하천관리과장 | 유회섭 |
| 도로정비팀장 | 오용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