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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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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0.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0.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최다선위원인 구구회 위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조례제정 제안 의원님의 소속 정당 후보자 면접 참여에 따라 일부 안건의 심의 순서를 조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박순자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행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매우 열악한 우리 시 송산권역을 지역문화 향유 및 소통의 광장으로, 경기 북부지역 전통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전시, 전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 설치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 환원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 출신으로 의정부의 자랑거리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문재숙 님의 탁월한 예술적 능력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전통음악 문화의 확대 재생산을 도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제4조에서 시설의 위치와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에서는 공연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7일 안지찬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송산권역에 문재숙 가야금 교육 전수관을,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경기 북부지역 전통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거점 역할과 전통음악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인 전수교육관의 위치와 기능,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그 장소가 마련하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전체적이죠. 거기가 LH가 개발한 곳인가요, 아니면 리듬시티가 개발한 곳인가요?

안지찬 의원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서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환원을 하는 그런 걸 우리 시가 문화 쪽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서 반환되는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재숙 전수관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임호석 위원 거기가 리듬시티죠?

안지찬 의원 네?

임호석 위원 리듬시티죠, 리듬시티?

안지찬 의원 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시행사 측에서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러한 시설물이죠?

안지찬 의원 네. 그렇죠. 그 시설이죠.

임호석 위원 그러한 시설물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안지찬 의원 예?

임호석 위원 그러한 기부채납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공간과 또 어떠한 공간이 있나요?

안지찬 의원 그건 제가 지금 조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세 군데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 군데요? 어떤 게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일단은 전시 이거 관련해서 공연장, 전시장하고 사회복지 쪽.

임호석 위원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두 가지? 도서관 안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제가 그 명칭까지는 정확히.

임호석 위원 세 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세 곳인 건 기억을 하는데.

임호석 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성함이 딱, 이름이 붙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 지금 그 시설물에 이름이 붙여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안지찬 의원 지금 문재숙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가야금과 관련된, 또 가야금도 그분과 관련된 분들만 거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정부에 가야금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곳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지찬 의원 세부 운영규정은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일단은 전수관이나 교육관이나 공연장이 준비가 되어서 넘어오면, 그건 그 다음에 우리 시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협의해서 운영규정에 대한 건 또 추후로 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분이라고 해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곳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간으로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굉장히 세부사항이 앞으로 시민들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의 생각을 일단 먼저 피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가야금 전수관이 만들어져서 국가무형문화재나 혹시 위주로 많이 쓰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의정부시민이 의정부에서 가야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분명히 시민들께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임호석 위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의정부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문하생들도 발굴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의정부시민들한테는 어떠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보다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침에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일단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필요할 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그렇죠.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 시설물이고, 시 시설물일 경우에는 의정부가 직접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수탁자라 함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에요. 그런데 이걸 시민이 이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걸 수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 정의에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떠한 시 본인들이 이용하고 그런 건 시에서 일단 거기다 수탁을 하든지, ‘수탁자라고 함은’ 나와 있잖아요. 수탁을 할 거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일단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5조 운영을 보시면 원칙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해도 그쪽에서 법인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수탁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런 정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지금 여기 조례로만 봐서는 시민이 이용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거를 논할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치고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지금 나와 있는 건 저희한테 연면적이 한 3,500 정도 되더라고요, 제곱미터. 문화공원 내에 만들어지다보니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걸 갖다 일단 수탁 전에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전수관이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걸 자체를 해서 건물을 거기다가 다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연습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수탁을 할 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못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일단 리듬시티가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건물이다보니까.

최정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전시관하고 공연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국토부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건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 기본적인 거만 지금 현재 나와 있다보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철저한 조례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참 제가 할 말을 잊어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인 거 같거든요? 꼭 이렇게 문재숙이라는 성함을 꼭 넣었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글쎄요, 지금 제가 위원님 잘 제대로 못 들어서.

구구회 위원 제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조례 처음이라고요.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구구회 위원 가야금에 대해서?

안지찬 의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국가무형문화재가 여섯 분이 계신 데요. 그중에 아마 아시는 안숙선 씨라고. 남원시에 이런 전수교육관이 따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가야금으로 유명한 도시 아니에요? 안숙현 씨?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안숙선.

구구회 위원 그분은 또 우리나라에 최고가는 가야금 전문가시고. 그렇죠? 참 이런 부분이 저도 의정활동 마무리 지으면서 제 의정활동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이런 문재숙 가야금 전수관이란. 전수관 교육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하고 참으로 의정부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꼭 문재숙이라는 성함을 넣었어야 되나. 그 부분이 참 좀 아쉽고.

이걸 더 좋은 이름으로 의정부의 무슨 그런 명칭을 넣어서 의정부를 상징하는, 의정부 전통음악에 관한 상징을 하는 그런 걸 넣었으면. 더 이 안에 다른 내용이라든가 조례에 이런,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문재숙이라는 성함을 넣어도 괜찮은지 하는. 다만 의정부를 상징하는, 의정부를 의미하는, 의정부를 기리는 그런 명칭을 넣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좀 편안하게 조례를 검토할 텐데. 이 부분에 참 아쉽고 저희도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지만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안지찬 의원 국가무형문화재에 문재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3호에.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분이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이름을 빼게 되면 또 여섯 분이 계세요. 이영희, 안숙선, 강정숙, 강정열, 양승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름을 안 넣게 되면 또 누구를 위한 건지도 또 구분이 안 되어서.

특히 의정부에 유일한 문화 향유를 위한, 그 다음에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케이팝이나 어떤 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어떤 전통, 동·서양이 같이 만나는 이런 장소가 마련되면 또 구체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이 9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면 1년에 20억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20억씩 총 100억을 받습니다.

안지찬 의원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구구회 위원 아니 전수관 짓는 거 대찬성이에요, 대찬성인데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민락동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춤에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을 가진 분들이 꽤 돼요.

춤도 있고요. 임영랑 씨라는 분인데 젊으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춤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라고 하시더라고, 민락동 사시는. 그러면 임영랑,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전수관 교육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명칭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지찬 의원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구구회 위원 이걸 한 번 적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 건물이 없어지는 한까지.

안지찬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냥 가야금 전수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구구회 위원 의정부를 상징하는.

안지찬 의원 의정부의 출신이니까 또 의정부의 상징.

구구회 위원 왜냐하면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분 한 분 성함을 넣는다는 자체가.

안지찬 의원 이분은 국가무형문화재에요. 경기도 지정되어 있고 향토문화재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니까.

구구회 위원 나도 하도 궁금해서 엊그제 춤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도 국가무형문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한 60도 안 됐는데. 국가무형문화재가 꽤 돼요.

안지찬 의원 조건도 까다로운.

구구회 위원 과장님 한 전국에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국가무형문화재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종목은 153개고요.

구구회 위원 각 종목에 한 명씩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보유자는 한 172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문재숙 가야금 전수관으로 이름을 짓는 건 저희가 사실 콘텐츠 하나 개발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데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어떤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가 이걸 좀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구구회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거든요. 이게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과연 우리가 이걸 통과시켰으면 통과시키면 과연 우리 위원들을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항상 그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수관 해놓으면, 한번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상의해서.

안지찬 의원 저도.

구구회 위원 명칭을 바꿀 수는 없죠?

안지찬 의원 이건 지정되어 있는 거라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동네에서 정주당 놀이라고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의순공주하고 어떤 현물도 있는데도 도나 국가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미래에 우리가 향유할 수, 우리 의정부시에서 의순공주 선발대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구회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해서 의정부의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해서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25초 남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의원 저도 조례 많이 하지 않고 그러는데, 마지막 좀 잘 협의해서 통과될 수.

구구회 위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원 네, 고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충분히 들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사실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 타이틀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타이틀 변동될 수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많이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솔직히 공통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역 연고가 있고 또 더군다나 의정부 출생이라는 의미가 저는 사실은 크다고 봐요.

이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자체, 이 타이틀 자체는 사실은 따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문재숙이라는 이 이름을 따서 가야금 전수관을 만들어놓으면 이분만 가야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가야금을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을 해서 가야금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호회나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타이틀을 문재숙이란 이름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사실은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이란 이 타이틀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공간을 활용 못 할 수도 있다는 염려점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시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명기하고 책임감을 저는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아마 쉽게 허락하진 않을 거 같고요.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저도 그건 확실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문화공간이라는 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한테 모든 기회가 다 주어지면 이건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야금이라는 이 전수관 자체가 생기면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됐든 공간이 됐든 그런 조건을 저는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될까봐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콘텐츠가 사실은 상징하는 바도 있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안지찬 의장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민들이 혜택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조례상에는 구체적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문하생이라는 걸 두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의정부시민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저희가 담아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지 그걸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표기를 하고 단서를 달아야 될 조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7조(부대시설 등 이용)를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등은 의정부시민에게 개방하되, 이용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가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잘 보고 오십시오.

안지찬 의원 감사합니다.


3.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김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 2호에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할 수 있는 상가들의 밀집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12일 임호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전통시장 육성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확진되셔서 팀장님이 답변 주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적기적소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요, 좀 안심이 되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랄까, 어떤 목적에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했고요.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의정부의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지정되신 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성남이나 다른 시군들은 지난해에 발 빠르게 준비한 곳들이 있고요. 이제 의정부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시예산으로만은 부족한 부분인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하면 저희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가 되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경기 침체로 인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골목형상가 도입 취지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목형 상가의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하고 이런 부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임호석 의원 일단 이건 상인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김연균 위원 예,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골목형 지정 해당을 할 때 건물주 토지들의.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건물주하고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있더라면 삭제를 해서 임대하시는 분들, 상권을 가진 분들이 저기를 하는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소상공인팀장 오소라 소상공인팀장 오소라입니다.

지금 임호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는 상인분들의 동의요건만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주나 건물주 동의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연균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조례가 지정에 대한 조례죠? 지정에 대한 조례가 하루빨리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동오마을이라든지, 민락2지구 상가라든지, 또 회룡역 상가라든지 더 많은, 그 이외에 더 많은 상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를 잘 만들어주셔서 임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혜택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무언가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장님 잠시 인사해주세요.

오범구 의장 항상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마지막 하루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장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사일정 최소화 운영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완연한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 계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60억 8,9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62억 7,630만 9,000원 대비 0.28%인 1억 8,6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예비비 감액 등으로 총 2억 1,0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 개최를 위해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했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원포인트 회의 때 이번으로 넘긴 것은 분명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서 제작에 있어서 백서라는 건 보고서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거기에다 백서에다 정리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SNS 시대에 사실 이거 백서 제작을 1,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 백서 공개, 백서는 어디까지 전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백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백서를 어디다 전달을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저희가 백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또 필요한 시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백서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너무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었고요. 물론 기관같은 데는 보고니까 필요한데, 사실 지금 SNS 시대로 얼마든지 우리 의정부시 홈피 같은 데 들어가서 시민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들긴 하되 너무 예산이 조금 넘치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국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980억 4,1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80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2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추경예산액은 총 1,003억 9,724만 9,000원으로,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개선에 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3,030억 3,873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4억 5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215억 6,362만 2,000원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에 2억 7,1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송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교육문화국장 이재송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225억 8,5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23억 5,589만 9,000원보다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문화관광과는 경기관광축제 및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돼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다선위원인 본 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788억 6,8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조 2,752억 3,710만원보다 36억 3,1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27억 7,6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9,220억 5,501만 8,000원보다 7억 2,17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구회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구회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추가·확대하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 직무관련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와 부당이득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추가하였고 「별표」 부조리 보상금 지급기준에 각 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금 지급대상 추가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행위발생 5년 이내에서 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시효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신고기한을 사안별로 다양화하며, 신고보상금 지급한도액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의정부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보다도요, 보상금 지급 대상에 부조리 행위라고 했는데 부조리가 어느 부조리가 제일 많다고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금품·향응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방하고자 만든 조례인데, 최근 추세는 알선·청탁이라든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들까지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연균 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만일 그게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보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서.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김연균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일상적으로 심의를 하고 회기 중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설계용역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수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설계용역. 그런 부분이 한 번 짚어봐야 된다. 그런 부분부터.

다는 아니지만 인맥, 이런 부분에 학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사들이 보면 네트워크식으로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연관성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알게 모르게.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조리가 나기 전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아무래도 부조리를 없애고자 아마 신고보상금을 높이는 거 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청렴도가 조금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만큼, 개정되는 거만큼 꼼꼼히 살피셔서 청렴도에 조금 더 매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덧붙여서 제8조 3항 중에 보면 1,000만원을 1억원이면 사실은 10배에요. 그렇죠? 10배면 물론 당연히 현실에 맞게 아마 이거 조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10배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다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총 네 군데입니다. 화성하고 용인, 부천, 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히 다 내부청렴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서로 견제하자는 측면에서 10배를 올려놓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사실은 저희 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안 나오는 바람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부 정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우리 의정부시의 청렴도를 위해서 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잘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수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예산 및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대행 중인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전문성 제고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근거를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과 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당선인의 의정부시 시장직 인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대행해오던 적극행정 업무를 독립성 및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업무추진 전담부서의 지정,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실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업무추진을 명확히 함은 물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좀 여쭙겠습니다.

워낙에 인사위원회에서 함께 하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죠?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최정희 위원 거기에 보면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박순자 위원장 위원님.

최정희 위원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박순자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5항이 통과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면. 5항 마무리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따로이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고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민간위원이라 함은 저희가 이건 여지껏은 인사위원회 했어도 커다란 탈 없이 그냥 그대로 했던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간위원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지껏 위원회는 통·반장이라든가 항상 보면 위원회 보면 소속된 사람이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민간위원이라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네.

최정희 위원 그런 건 지금 어디에,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건가요, 민간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아니요. 위원장님이. 아, 위원들이요?

최정희 위원 위원.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위원은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 인사위원회는 아무래도 인사 중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이 된다면, 이 위원회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만 취지에 맞게 해주시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간편화 및 다양한 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무원증 사용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의 기준을 준용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 공무원증 사용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교육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협의회 위원의 구체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교육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명시 및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신분 증명 방식을 간편화하고, 다양한 업무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IT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 공무원증의 사용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가공무원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현재 지금 320세대, 총 4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명단에 이탈주민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위원 중에서요?

박순자 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위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게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이탈주민도 저는 위원으로 대표성을 가진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고민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러면 그 이탈주민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이 위원회에 1명 정도는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정착지원 관련 사업에 조정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탈자가 위원으로 된다면 또 어떤 우리가 사안을 할 때 관계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탈주민한테는 수시로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받습니다. 다만 이탈주민이 위원이 된다 하면 기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 독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배제가 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내용은 숙지하고 있었지만 일단 위원회에 포함을 안 시키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리고 대다수의 타 시군 조례도 그렇게 이탈주민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탈주민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소통이 안 돼서, 또 아니면 정보가 늦어서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면 소통하는 데 더 정상적인 참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4시2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홍보과 소관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생활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시민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식지 명칭, 발행, 배부 및 게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수당 및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시정홍보 관련 상품권 등 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정소식지 발행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의정부 시정소식지가 활동하는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은 소식지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지로 지금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과 팀들에게 고생하셨다고,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시정소식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구간 확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의 근거와 선임 방법에 대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하에서 10명 이내로 상한을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정수 확대에 따른 시의원 선임 위원 수를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과적인 결산검사 이행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명 이하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선 네,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지금 어찌됐건 변경에 보니까 10명 이내로 늘리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선 네, 10명까지.

박순자 위원장 늘리는 구체적인 혹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선 일단 상위법령에서 자치법에서. 시행령에서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게 하고요. 그 대신 그 이외 의회의 상임위 심의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저희가 결산검사 들어가보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어찌됐건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 소속 당이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사실은 당별로 1명씩은 저는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의원들이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위원장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세무사, 회계사 전문성을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송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교육문화국장 이재송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이에 급여 삭감이 우려돼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 조문을 신설했고, 안 제5조 제3항에 청년기본소득을 저소득 청년에 한정해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은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해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호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부터 제7호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조문을 개정·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는 1년간 지급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분기별로 지급받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됨에 따른 급여삭감 우려를 불식시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저소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문화재단의 소관 업무 범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의정부문화재단의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문화진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연균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홍일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재송
기획예산과장한수완
자치행정과장권영일
홍보과장안종성
회계과장김병선
복지정책과장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박춘수
보육과장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지우현
문화관광과장김진수
소상공인팀장오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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