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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2022.04.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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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2.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23.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2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26.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한 의견제시의 건

2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8.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2.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23.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2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26.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한 의견제시의 건

2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8.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1시01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및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과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선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자 의원을 선임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이계옥·정선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이계옥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5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이제 제8대 의정부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을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철도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그중 하나가 8호선 의정부 연장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GTX-C노선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여기에 8호선까지 들어선다면 의정부시가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교통허브이자 핵심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민락1·2지구와 고산지구를 돌아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을 잇는 트램을 계획하고 만든다면 의정부발전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군사도시로 70년을 보낸 의정부시는 더 이상 지금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과 감수는 과거 얘기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의정부시의 미래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염원인 8호선 탑석역 연장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교외선으로까지 연장하여 경기도 순환철도망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순환철도망 사업은 서울 외곽을 철도로 순환하는 것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철도판입니다. 그동안 의정부 구간과 남양주 구간의 단절로 완성되지 못하였으나 수도권 광역 교통량증가에 따라 필히 완성되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이제 5월과 7월이면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가 굳게 힘을 합친다면 7호선의 노선변경과 8호선 연장 및 경기도 순환철도망 사업이 현실화 될 것이며 GTX-C노선과 함께 의정부시 철도교통의 대혁명이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의정부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안건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겪었던 갈등과 화합, 이 모두가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 민원 현장에 함께 뛰어가 자신의 일처럼 세밀하게 현장 민원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해주셨던 우리 집행부 구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집행부를 향해 과한 지적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나, 오히려 집행부가 겸허히 수용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멋진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셨던 모습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이 오직 의정부시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던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쌓다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의 의정부, 새로운 의정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의정부를 위해 집행부 공직자 모두 열정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안병용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의정부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12년 동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안병용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제가 시작되었던 보람된 일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송산2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였던 저는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자금동, 송산1동, 2동, 3동에 아파트입주로 인한 변화되는 업무량을 알고 들었습니다.

민락동 입주가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량은 과도했으며,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가장 급한 것이 현재 나누어진 차량 1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차량 1대의 필요성을 듣고 차량 1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람된 일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BRT 차량의 막힘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체증을 확인하지 않은 시민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무원과 함께 6시 반에 대로변에 서서 차의 막힘을 확인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30초를 연장하는 결과로 차 막힘은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을 만들었으면 정류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원에, 저는 그때부터 고심하며 어려운 문제 해결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활기찬 공원 앞 버스정류장입니다.

저는 마지막 5분 발언의 소중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커다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산동에는 앞으로 입주하는 가정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주하는 학부모들은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의 민원이 빗발치듯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생활을 하는 최초의 기관이며 사회생활의 시작인 학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건강한 아이들을 육성하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의 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

학교설립을 아파트 건립하는데 지갑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쓴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파트를 계획한다면 본 위원은 먼저 학교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파트입주 이전에 학교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교육의 목적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감과 사랑과 추억을 담는 학교의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고산동에는 2023년 5월부터 입주가 새롭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학교는 2024년 3월에 신 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학할 수 있는 아이의 인원은 3,300세대에 1,000명입니다.

교육청의 대안은 고산 훈민초등학교과 고산1초교에 입학을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어제 들은 답변은 아직까지 대책 마련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 입학 대책부족으로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정부가 좋아서 찾아온 젊은 학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기뻐하며 꿈을 꾸는 젊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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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어갑니다.

반드시 2023년 입주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학교 갈 대책이 준비가 되길 간곡히 바라며, 끝으로 의정부 의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100개의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에 대한 조례입니다.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는 그분들의 노고에 불편함을 보완하고자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도 아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본 의원이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기회를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해본 결과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어제 통과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의정부시에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을 보완한다는 것에도 발의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조례를 뒤로 미루는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연하면서 5분 발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8대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큰 보람과 4년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해낸 일을 보면서 뿌듯하며,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년 동안의 코로나-19 정부지침 거리두기 제한이 지난 4월 18일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민의 협조와 높은 시민 의식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특히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도움을 주신 안병용 시장님 이하 장연국 보건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 시민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농업과 프로그램 강사의 자질과 시예산의 잘못된 집행 및 수강생들의 자부담 갈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감사과의 감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비롯한 권역동 주민센터와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부서에서의 주민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및 학습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안병용 시장은 전직 교수의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부시 평생학습원과 의정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과를 비롯한 일부 타 기관의 체계적이지 못한 강사 관리 운영으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의 자산이 갈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선한 사업은 체계적인 규정과 지침도 없이 강사를 채용하고 수업 관리 소홀로 시예산이 낭비되었으나, 강사를 문책하거나 시민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이 시민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해제로 그동안의 시민과 강사들의 위축된 교육활동이 앞으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능력있는 많은 강사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정부시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도시 의정부시 가치를 높이고 개선·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7대, 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제314회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부시의원을 마치고 도의원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뜻을 위임받아 대변자로서 역할과 소임에 아직도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시민이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안병용 시장님과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의 소임을 다하다 보니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선출직 의원들은 모두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대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가 많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정부시민이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범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의정부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진 않았나.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장과 의장단은 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지만, 의원과 동등한 입장으로 배려하고 협치해야 하는 역할적 지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 한 분, 한 분 그동안의 노고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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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도전과 앞으로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시민의 뜻대로 섬기는 시의원과 시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이 만들어주십시오.

본 의원이 끝으로 시민과 함께 새기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민과 함께 만들고 싶은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65억 3,5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29억 409만 9,000원보다 36억 3,1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88억 6,86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3,1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9분)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연구활동 기간을 정비하고 보고회 규정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대 4년 동안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6.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1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송산권역에 문재숙 가야금 교육전수관을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경기 북부지역 전통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거점 역할과 전통음악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7조에 전수교육관을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개방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신고기한을 사안별로 다양화하며 신고보상금 지급한도액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대행해오던 적극행정 업무를 독립성 및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신분 증명 방식을 간편화하고, 이를 다양한 업무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 참여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는 1년간 지급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마지막 회기 기간이라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안동관 부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7.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2.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23.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2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26.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한 의견제시의 건

2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4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한 의견제시의 건,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의 절수설비가 미설치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열람의 경우 및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기금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또는 대지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확보 거리 기준 및 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기준 등을 개정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하천, 구거 등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간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협약 파기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등에 주민편익시설 조성 비용 500억원을 지원하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암동 이전 대상지 일대는 전철 7호선 및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호원IC 등 서울시 등과 연계된 시의 주요 진입 관문이며, 도봉산과 수락산이 인접해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의정부시에서는 협약서 체결 이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정부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행정 절차를 다시 실시 후, 2021년 12월 22일 체결된 협약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청원은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반대 및 유보를 원하는 청원으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개 처리장을 기존 1처리장 부지 지하에 집약화, 현대화하며 시설용량 일일 15만 7,000㎥, 총 사업비 약 2,43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 시설의 노후화 및 고농도 하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2018년 의정부시의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환경부의 조사 연구, 하수도법에 따른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확보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완료한 사업이며,

지난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사업이지만, 현재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정부시민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방식·규모의 장·단점 및 투자·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의 추진방향 등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본 협약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토지·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캠프잭슨 및 주변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 및 상급부대 협의 및 심의 결과 군사작전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및 작전보완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동의함에 따라, 관할부대와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351-8번지 일원 1만 7,713.20㎡는 노후불량률이 82.56%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의정부 초등학교 및 청룡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중 장암동 254-4번지 일원 5만 452.2㎡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기타 부분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은 전철 7호선 및 1호선, 의정부IC·호원IC 등 시의 주요 진입관문이며, 도봉산과 수락산이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다수의 의정부시민들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시민들이 갈등이 있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이전사업 협약 파기 청원에 대하여 2021년 12월 22일에 체결된 협약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2022년 4월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훌륭한 서포트로 도와주신 의회의 모든 직원,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자료로 협조해주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8.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2시0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집회 일자는 다음 9대 의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안지찬 의원님.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안지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신상발언하고자 의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신상발언 해드려도 되겠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314회 임시회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시간이 많이 됐지만 신상발언 요구해서 이렇게 단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들 허락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어제 도당 공심위원회로부터 차기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어제 늦은 시간에 공천 대상에서 컷오프됐다는 연락을 받고서, 그래서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오늘 우리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신상에 대한 걸 말씀드릴까 해서 몇 자 이렇게 적어갖고 올라왔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을 주셨지만 저 또한 7대, 8대 재선의원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즐거움과 많은 보람을 느끼는 8년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이건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의 도움와 특히 안병용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늘 묵묵히 자리하신 과장님들. 함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과연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정말 산 넘어 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7대 때 흔히 제일 부딪힘이 많은 언론인들하고의 관계 불화로 인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윤리위원회도 회부됐었고.

또 특히 업무상으로는 안병용 시장님하고의 다툼, 7호선 관련 처음 9억인가요? 예산 세울 때에 다툼으로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까지 해서 우리 시장님이 화를 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써는 당시에 민락지구에서는 정상적인 7호선이 아니다.라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도움으로 해서 고등법원까지 갔지만 잘 살아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8대 의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열세 분 의원님들, 집행부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제가 8대 의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당헌·당규상 더 이상 다른 그런 자꾸 질문들이 들어와요. 여기서 컷오프되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는 당헌·당규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30일로 해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마무리 합니다.

오늘 본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끝까지 6월 말일까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마무리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새로 준비하고 아직 결정 안 나신 분들은 준비하신 대로 잘 해서 나름대로 계획대로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안지찬 전반기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은 우리 모두 의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인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8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될 9대 의회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47만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의정부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 –의견서채택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의견서채택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채택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채택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안동광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재송
도시주택국장김동수
안전교통건설국장이주성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환경사업소장박성복
흥선동장김희정
호원2동장김재훈
신곡1동장심진주
송산3동장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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