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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2.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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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1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1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1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5일 박순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안지찬 의원이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월 11일 김현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월 12일 임호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김현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김현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정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4월 8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회부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과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을 금번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계옥·박순자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3분)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되어 아름다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사계절을 알리는 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봄기운을 받아서 희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1,500명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라는 장학과 제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세월은 쉬어가지 않더라고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4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들여다보면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내가 아닌 나로 살고 있음을 느끼고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4년간의 삶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삶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넓게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많이 참아야 하고, 더 많이 뛰어야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는 기여하는 것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대표로서의 책임자로 사회봉사자로서 활동하던 리더자는 단체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책임은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거웠으며 참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응원으로 힘주시고 세워주셔서 큰일을 하라고 의원의 배지를 달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의정부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등의 재정통제권과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생활 밀착형으로 시민의 복지는 물론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개선하고 해소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이었습니다. 즉 시민의 대변자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큰 몫이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해결해주신 공직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과 시민의 치안을 돌보는 경찰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불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달려와서 불을 꺼 주신 소방관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준 시민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하루일과를 동동거리며 뛰었던 함께한 동료 의원님 열세 분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의정부시민을 위해 작은 일부터 큰일에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의 도시, 교육복지가 잘 되어 좋은 소문을 듣고 의정부시로 살려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외칩니다. 선거는 자유이기도 합니다만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동의한 선거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열세 분 시의원님들의 선출에 앞장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와 야당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고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도 늘 행복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의정부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이끌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3여 년의 암흑시대가 가고 서서히 희망의 서광이 비추면서 드디어 거리두기 제한이 4월 18일 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코로나19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정활동을 통해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정부시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의정부시의 안일한 일 처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지 않은 우리 시 여건상 신규 조성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시 전역에 거대한 자연녹지와 산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잠시 전광판 화면을 봐주십시오.

특수차량과 대형차량이 동네 골목길과 주민 전체가 이용해야 하는 공영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정부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관내의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둘째, 신규 조성 공영주차장과 기존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월정 주차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고 소형차와 중·대형차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가능하면 특수차와 대형차전문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스템을 도입, 주차환경과 질서를 확보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13명 의원님 모두는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위해 민의의 전당 의회로 오게 되었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작은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락지구와 고산지구의 개발과정에서 부족한 주차장 면적의 확보는 제대로 했고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13명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5분 발언 기회로 크고 작은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결하고자 시민들의 뜻을 전달했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없는 것 같아 오늘 또다시 생활의 가장 밀접하고도 불편한 주차 문제를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우리 모두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가까이 소통하며 그분들의 불편과 고통 분담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수와 자동차 수로 인해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4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65억 3,562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2,788억 6,869만원으로 36억 3,1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 26억 9,489만원, 도비보조금 9억 670만원,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7억 4,803만원, 보건 분야 4억 2,06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1억 2,62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6,2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2억 9,0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산회를 우선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양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1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집행부와 언론보도에 대한 이런 소회를 의회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인 저는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3월과 6월에 예정되어 있어, 운영위원회는 물론 모든 시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례적으로 매년 3월에 개회되었던 임시회를 2월 3일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4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22일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긴급성과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그 예산들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4월에 예정된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시의회에 보여준 소통과 교감에 대한 자세는 실망의 그 자체였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의 당위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 시의회 심의 결과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시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성립전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계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의 의결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집행이 완료된 성립전예산안을 의회가 삭감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 중에는 예산안 제출일인 3월 11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예산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기재된 사실이나 본회의 의결 중 선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그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최종 시의회 예산 삭감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는 7월 개원할 제9대 시의회와는 의정부시가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함으로써 47만 시민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또 이것을 되받아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난 임시회에 있었던 일과 언론보도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안동광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재송
도시주택국장김동수
안전교통건설국장이주성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환경사업소장박성복
흥선동장김희정
호원2동장김재훈
신곡1동장심진주
송산3동장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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