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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7차[폐회중]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0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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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1차 수해조사특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중랑천 수계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나와있는게 있어요

배수펌프장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검토후 10년빈도 강우를 대상으로 했으나 도심지를 고려할 때 계획빈도를 20년내지 50년빈도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정부시관내에 배수펌프장 현황을 표5.2-3과 같이 하고 장래 확장계획은 5.2-4와 같다 상세한 검토내용은 부록에 수록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10년 빈도면 87년도에 세워줬으니까 97년도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작년도 4월7일자로 수립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5.2-4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3동과4동 신곡1동 배수펌프장은 빈도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 144페이지 보면 장래계획이 20년 또는 50년 빈도로 상향조정이 타당하다 했는데 배수펌프장은 그 동안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빈도기준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개략 10년 빈도로 잡게 돼있습니다. 요즘에 상향하는 추세가 있는데 20년 빈도로 상향하는 추세도 지금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일부 용역회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20년 빈도로 했을때와 현재 배수펌프장에 대한 확장이 가능할 것인지를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3동이나 4동이나 신곡1동이 20년 빈도로 하게되면 유수지 면적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3동은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일부 제방 옆으로 해 가지고 빈 공터가 있습니다 녹지로 남아있는 부분, 그 부분이 유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하고, 신곡1동 배수펌프장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 지하에다가 유수지를 확보하는 거로 검토를 했고,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은 유수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장에 대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유역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확장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배수펌프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배수펌프장이 여건상 유수지라든가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자연유화식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 로터리에서부터 구한전 로터리까지 박스공사로 시공을 해 가지고 자연유화로 나갈 수 있게끔 기이 설계가 완료됐고 사업비 30억중에서 50%정도가 기이 확보가 돼있어서 지금 발주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4동 펌프장은 자연유화식으로 하고 3동과 의정부4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계상을 해 가지고 20년 빈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5.2-4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5.2-4의 표를 보게되면 유수지면적 확보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5.2-3 이런 식으로 표로 해 가지고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표 5.2-4에 대한 표는 유수지 면적이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10,000㎡가 더 확장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의정부4동이 유수지면적이 11,000㎡가 확장이 필요하고 신곡1동 배수펌프장이 유수지면적이 300루배정도 현재면적이 330정도 되는데 300㎡를 더 확장해야만 현재 있는 기능에 20년 빈도기준을 맞쳐가지고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다라는 잠정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수지를 검토를 한 내용이 표 5.2-4표입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경의지하차도에서 신흥부락으로 나가는 하수문 그거는 웬만한 비는 견디겠지만 비가 몇㎜가 와야만 고수부지에 차도 물이 들어오는 건지 하수문이 얕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위에 있는 하수도하고 전부다 연결이 돼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7통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데는 하수도가 전부 이리 나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조금 온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행정을 해가면서 어느 부분에 대한 하수배제를 할 때는 현장여건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있는 지역을 저희 하수도를 설치를 하면서 지역을 높이거나 이럴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강우빈도에 따라서 고수부지가 물이 차는 미리수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고수부지 바로 위에 수문이 설치가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수부지위에 물이 차게되면 물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 있는 배수문과 시점인 경의지하차도 부분에서부터 박스로 연결돼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차이는 개략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m정도는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배수문이 찬다 하더라도 물론 물이 차게되면 물이 차있으니까 백어택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혀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는 아니고 기존에 배수문보다 위 이상으로 1m 최고 수위인 이상으로 올라올때는 역류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고수부지에 물이 찬다 하더라도 물론 유속이 느려짐으로서 빠지는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전혀 배제가 안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문 자체를 어느 분은 닫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가 계속 오는 상태에서 배수문을 닫을 경우는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동일지역내에서 비가 올때는 배수문을 닫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부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 그 부분은 비가 안 오는데 외수에 의해 가지고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배수문 작동을 해야 되겠지만 같은지역내 같은 수량으로 비가올때는 배수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역류가 됐을때는 하천홍수위 이상으로 왔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문닫아놓을 경우 내수침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배제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닫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번 폭우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때는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자연유화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렇다고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다면 거기는 계속 침수지역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정부시가 하천홍수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하천 홍수위보다도 자연유화식으로 완전하게 되려면 홍수위 이상 2m 내지는 3m이상으로 전부 의정부시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야 가능합니다. 또 그런 여건이라면 내부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전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같은 비에 하천홍수위가 넘은 것을 가상해서 의정부시 전체 배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한다면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전혀 배수문 자체에 고수부지에 나오는 부분에 하천홍수위 차는 부분에서 전혀 물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물이 안 빠지는 상태가 아니고 백어택은 생긴다 하더라도 자연유화식에 의해 가지고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경의지하차도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모든 소하천과 복개천 암거박스공사 소하천은 석축이 많이 붕괴됐습니다. 암거박스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복개천이 토사로 인해서 상당히 하상이 높아지고 비가 내려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준설계획과 항구보수 차원에서 석축보수계획, 준설기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암기지창 석림사 주변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구멍을 세 개 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기지창을 통과하는 지그재그형의 암거박스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대책,

마지막으로 하수과장께 송산동이 농촌지도소가 옛날에 저수지 역할을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상당량의 물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없어지고 농촌지도소가 신축이 됨으로서 저수량이 부족해서 아파트지역 그 다음에 민가가 상당히 침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하수계획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소하천이나 복개천 암거박스에 대한 준설계획 및 준설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임시로 제일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기간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금액을 가지고 일부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부분이 준설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복구계획에는 준설비용을 계상하지 않게 돼있는데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각동별로 저희가 14개 동입니다만 나눠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15억에서 18억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일부 반영이 돼서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준설을 하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준설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준설기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준설기 한 대가 금액상으로 꼭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한 대는 흡입하는 차하고 물을 싫고 다니는 차로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보하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준설기 확보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전기사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원 또 하수도 준설하는 인원이 일반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 또 경제성을 검토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건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석축보수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석축보수계획은 저희가 약 수해로 인해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개소수로는 50여군데가 수해피해로 보고가 돼있고 준용하천은 국비로 내려와있고 소하천은 시비로 돼있습니다. 일부 40%는 도비가 60%는 시비로 돼있는데 준용하천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소하천이 약 20억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40%만 도비고 나머지 60%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소하천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하는 대로 소하천정비계획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승인은 아직 안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쳐가지고 개량복구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사실상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지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쳐가지고 복구하는 쪽으로 현재 측량하고 있고 설계는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랑천이나 소하천에 상당량의 모래가 내려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사를 모아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모래선별하는 친구들이 사무실에 왔다갔는데 타당성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현재 있는 모래를 가지고는 바로 상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별을 해야되고 지류쪽에서 중랑천쪽 보다는 사실은 중랑천과 연계돼있는 백석천과 호원천 회룡천 일부 소하천 쪽에 모래가 퇴적이 많이 돼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선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래자체가 굵기가 굵은 편입니다. 공사용 모래로 바로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상담을 해봐야 될 입장인데 현재 1차적으로 접촉한 결과는 상품화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암기지창 3개소에 대한 향후대책과 지그재그 계획에 대해서는 장암기지창내에 세 개 구멍을 낸 부분까지는 준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전철기지창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구멍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준설구를 유지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지그재그로 돼있는 부분이 약 6군데 꺾여서 나간 부분은 지금 형태를 바꿀 수는 없고 7호선 기지창에서도 내부에 준설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협조를 한다고 했고 준설구를 만들도록 협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 준설구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그재그로 한 원인은 옛날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상물에 건축물이 있어서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에 하천이 직선화 돼있던 하천은 아닙니다. 일부 동부순환도로에 당초 암거박스 있는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200여m 부분까지는 구불구불돼있던 하천입니다. 하천을 쭉 따라갔기 때문에 옛날하천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많이 휘어지는 부분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지도소 자리가 일부 소류지 역할을 해 가지고 일부 담수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담수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유역면적을 계산해보고 나오는 유량이 일부 소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대 앞으로 박스로 연결해서 주공아파트로 나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부족한 수량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배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비 추가지원 요청한 게 13억 6천만원을 해서 그 안에 하천 및 하수도준설이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모래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기단계부터 접근을 잘했으면 물론 군부대에서 공사를 도와주면서 모래를 26사단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간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있고 호원동 부분에 미도아파트 부분에 하수도가 매몰됨으로 해서 청년회 쪽에서 모래를 호원동 분동 예정 지에 쌓아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면 모래 한차에 25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정도 양질의 모래는 아니겠지만 가능동 백석천 부분 복개 안된 부분만 해서 평안운수 다리부터 의정부2동 복개시작 부분까지만 해도 모래가 천여차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가 없어서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의정부2동도 굉장히 많은 모래가 나왔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모래가 없어졌어요. 어디서 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지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모래가 다 없어진 다음에 가서 모래 판매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수해기간동안에 26사단 뿐만 아니고 일부 공공용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유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미에서 나온 일부 모래하고 호원천에서 나온 모래 백석천에서 나온 모래가 산재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외미에 대해서는 노인정 쪽에 쌓여져있고 호원천에서 나온 모래는 양주군땅에 호원초등학교옆에 공지가 양주군땅이 있는데 거기 있고 장암동 택지개발에 모래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업자를 불러 가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타진을 해봤는데 당장 상품화 할 수 있는 모래는 아니고 원석으로서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운반비나 이런걸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양은 조사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문제를 여태까지 모래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금기시하는 모래문제만 개입되면 나중에 다치고 불명예스럽게 되는 경우를 왕왕 봤지만 이번 경우는 틀리다고 봐요.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대처를 해도 그렇게 남의 보는 시각이나 그릇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것이 수해복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입장에서 깨끗하게 진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암동 지하철7호선 기지창 암거박스문제에 대해서는 조영택 시장이 계실 때 93년 5월달에 서울특별시에다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내주면서 단서조항을 달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을 막도록 하고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환경처와 서울시가 협의했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환경처와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철도 공사에서 암거박스를 설치하면서 세부 설계내용이 아직까지 입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기지창 밑을 통과하고 있는 박스에 대한 설계도면 자체가 없다면 과연 거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설계도면을 빨리 입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는 설계도 뿐만 아니고 차후에 공사를 실시하면서 준공계가 들어왔을 것이고 도면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신다면 16통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재냐 천재냐 보상을 서울시가 해야되느냐 의정부시가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까지 결부가 돼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셔서 어떤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중랑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에서는 위치확보 불가로 자연유화식으로 돌린다고 하셨는데 가재울로타리에서 구한전 로터리까지 어떤 형태로 해야될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차 조사때 금용아파트 하수관 직각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더니 넘어왔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해결을 해주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해명을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기성 먼저 배수펌프장 자연유화식은 당초에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을 검토를 할 때 가능동 15번지에 대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용량을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가능1동과 가능3동 일부가 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되도록 관로구성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에서 현재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사실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능력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고, 현재 위치에다가 다시 펌프장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거 보다는 자연유화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에도 좋고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선회를 시켰는데 선회하는 방법은 가재울로타리에서 철길 따라서 넘어오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와 가재울 지하도를 가로질러 가면서 넘어온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한데 모아 가지고 3.5m에 3m박스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구한전 로터리까지 박스형태로 와서 지금 교량 하류 쪽으로 배제를 하는 것으로 설계검토를 해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금용아파트 직각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드린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것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각으로 설치돼 있어 가지고 하수에 대한 흐름 이런 게 좋지 않지않느냐 하는 질문도 내재돼 있는 거 같은데 물론 하수가 꼭 직선화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는데 아직 자세히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에 배수관망을 할 때 6개구역에 대한 배수관망을 계속 하고있는데 배수구역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 수해때 하수관이 이렇게 틀려서 나가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역류가 되고 물이 빠지지가 않아서 침수 당한 원인을 이쪽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향후로 잡을 것이 아니고 조속히 잡아주셔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데 단시간 내에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성대 위원 하수과장님께서는 의정부산 29번지에 자연부락의 흄관이 모래로 꽉차서 막혀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화아파트 앞에 산밑에 의정부2동 12통부락인데 약 20여호가 주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3호선에서 일부 모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흄관을 채웠어요 그래서 흄관과 흄관 위에 복토를 해놓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과 흄관사이에가 떠가지고 모래가 유실돼서 콘크리트가 구들장같이 돼버렸는데 이 사항이 주민들이 하수구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하수를 못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수과장님게서는 응급복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현장을 확인해서 긴급한 사항이면 별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임차장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삭기의 경우 호원동 같은 경우 자주식 공유기 167대에 소요된 비용은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능3동은 14대인데 2,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배이상을 썼는데 가격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거의 없다는 거에요. 장비대수는 10배이상을 사용했는데 거의 비슷한거에요. 그리고 비자주식 02같은 경우도 호원동은 47대 1천만원인데 가능3동은 5대에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장비사용대수는 많은데 가격차이가 나는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장비임차료는 당초에 사용한 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금액과 중기협회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해보니까 중기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덤프가 15톤 한 대가 28만원이고 장비별로 다른데 비자주식과 자주식 포크레인도 마찬가지로 02,03,06,07,10 규격별로 있는데 규격별로 내부품의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 가격별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대수대 금액이 기종이 같으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종이 같고 규격이 같은데도 차이가 난다면 저희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사용에 대한 것은 규격별로 내부품의를 받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품의를 받아 놓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도로과 소관의 교량문제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랑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수과장께서는 업체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3억에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당시 하수도과에 근무하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본계획 용역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직이 순환될 때 업무 인수인계는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정비계획은 인수를 받으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이창모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3-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과장은 교량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한 자료를 하수과에서만 알고 있었던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도로과장은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내부적으로 도로과장은 교량부분이 31개소 몇 개소 이런 세부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던 아니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던 간에 최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배포를 해드리고있는 입장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는 시책에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시책에 반영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현재 추진실적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된바에 의하면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된 본 과업구간내에 기존 배수시설 능력검토 결과에 의한 통수단면이 부족한 배수시설은 1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년빈도로 배수펌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배수펌프장을 시설한 것이 3곳인데 언제 가동하기 시작한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의정부3동은 88년 9월3일 착공해 가지고 89년 6월22일 완공된 시설입니다. 의정부4동은 89년 8월22일 완료됐고 신곡1동은 93년도 7월달에 완공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0년빈도라면 의정부3,4동은 다시 검토할 시기네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빈도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3동 4동은 10년이 되는데 그러면 모터나 이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상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에 안골천도 소하천 기본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로 행자부에 올라갔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그쪽주변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소하천 정비법이 설치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의정부시 경우는 완료가 돼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소하천정비법이 발효가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중랑천인 경우에 50년에서 80년으로 보기 때문에 소하천은 30년에서 50년 빈도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자부에 사무관하고 각업체 그리고 대학교수분들이 오늘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소하천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소하천 부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도 나와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30년에서 50년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립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온 비는 일우량으로 따져가지고 240년정도 시우량으로 따지면 그 이상이 됩니다만 이 기준을 맞쳐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해놓은 30년에서 50년 빈도로 맞쳐놓은 이 기준을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고시를 맡아놓고 추후에 소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가 어떠한 기준이 다시 마련됐을 때 그때 검토가 가능하지 현재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안골천위로 안골진입로가 준공돼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도로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안골진입로를 공사할 때 도로과에서는 하수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정상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백석천도 지나가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걸 확인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조그만 것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고 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있던 집도 못 짓고 있고 지금도 수용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물론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하천을 지나서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석천에 일부준설을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평안교 위쪽까지는 한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시에서 한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천정비 일부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동에서 하천정비를 하면 시 하수과로 보고를 안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가 나중에 알은 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 일부 재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백석천에 장마에 의해서 토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제거한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천변에 제방이 유실된데도 많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백석천 주변 제방을 새로 쌓거나 유실된 데를 보수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세워놔야 되는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 같지는 않은데요 수해 나서 유실된 부분은 모든 하천이 50여개소가 되는데 측량이 완료된 상태고 일부는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인 백석천과 회룡천 부용천 이쪽에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소하천부분이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백석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조사가 완료됐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산만 가능하게 되면 즉시라도 진행 될수있는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설계를 해 가지고 측량만 돼있으니까 완료되는 시점이 10월말이면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의정부시민들은 요즘에 비소리만 들어도 불안해 한답니다.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루속히 의정부시민들이 비에 대한 공포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한거에 대해서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금번 강우량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강우빈도가 대체 몇 년마다 한번씩 오는 비입니까?

1일 강우량 중에 최고 강우량이 몇미리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8월6일 409㎜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09㎜라는 빈도는 몇 년마다 한번씩 오는 거죠?

이번에 수해백서는 어느과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해야됩니다.

김경호 위원 강우빈도가 어느 정도 빈도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1일 강우량으로는 확률강우량인데 240년 빈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0년 빈도는 몇㎜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계산은 해봐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987년도 계획인데 배수시설물과 관련돼서 50년 빈도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내요, 그런데 336.5㎜네요 그래서 409㎜가 240년 빈도다 이렇게 되나 하는 의심스러워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강우빈도를 해내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강우빈도에 대한 계산은 서울지방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학박사인 이원한씨에 의한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평균으로 시간대별로 계산하는데 50년빈도에 대한 기준을 보게되면 1시간에 84.7㎜입니다. 100년이 93.6㎜, 200년이 102.8㎜, 300년이 106.1㎜, 500년이 114㎜ 이래서 시간강우량은 460년으로 계산돼있고 1일 강우량은 240년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원한 박사의 공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240년 빈도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시우량 해 가지고 전국최다 강우량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날 날짜별로 계산을 하고 또 이원한씨 공식도 일부 대입을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일 우량으로 240년 시간강우량으로 460년을 잡고 계산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1987년 10월달에 만들어진 자료에 나와있는 50년빈도 336.5㎜라는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240년 이라는 강우빈도를 산출했는지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될거같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96년도 4월달 계획에 보게되면 중랑천 하수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강우빈도는 몇 년으로 잡았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100년빈도로 잡게 돼있습니다.

일부는 80년 빈도가 있는데 100년 빈도가 구간이 더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100년 빈도로 잡았다는 얘기가 자료에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주신 자료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질의의 요지가 중랑천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걸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말이죠 중랑천과 관련된 강우빈도가 100년이다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잘못 신청을 했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전부 구체적으로 주십사 했는데 나와있지를 않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중랑천 질의를 할 때 군사보호시설로서 H빔이라든가 대전차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번 수해에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96년도나 97년도 하수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건 안 나와 있던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96년도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천의 장애물에 대한 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100년 빈도로 잡은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수량을 그렇게 100년 빈도를 시설물에 의한 기준을 해서 100년 빈도로 잡은게 아니고요. 하천을 기준을 잡을 때 100년 빈도로 잡아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수립해 나가는데 군사시설물이 고려가 됐느냐 제 질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런게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때당시에 과장께서도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군사장애물들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군사시설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준을 100년 빈도로 맞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면이 그 지역에 교량이면 교량부분 아니면 교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각 지점별로 유수 단면적에 유속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현재에 있는 제방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보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는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H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위가 얼마큼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계산은 돼있겠지만 보고서 상에는 뚜렷하게 명문화시킨 부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제출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양주군 경계에 있는 H빔의 높이가 30㎝이상입니다. 그만큼 하천의 단면적을 줄여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 그것이 비록 거기에 얇게나마 가려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흘러 나가는데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항을 당연히 하천기본계획에 장애물로서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장애물로 포함시켰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단면적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 뜻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는 하천홍수위가 있고 일반적으로 제방은 여유고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그마한 3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구조물이 있게 되면 백어택에 대한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바는 여유고에 대한 카바를 해주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조그마한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 상승요인을 계산할 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했던 망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상에 어느 지점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요인이 됐다 안됐다 명문화 돼있는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하천기본계획 이외에 군사시설물을 감안해서 어떤 공사를 했거나 어떤 계획을 세운 곳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체 그 군사시설물은 어디에 반영을 시켜서 제방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처리해 나갑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있느냐 했더니 이러저러해서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수과에 다른 어떤 계획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감안해서 한게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 구조물이 이번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장애물이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애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됐던 장애물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71개중에 다리가 71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14개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돼있고 그 중에는 잠수교가 12개가 있더라고요 난 잠수교가 어떤 게 잠수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수교가 12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질의때 본 위원이 건영아파트쪽에 잠수교를 예를 들면서 이 잠수교가 이번에 중랑천제방이 넘치는데 일조를 했다 하천에 유속을 변경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12개가 그런 비가 올때는 똑같은 효과를 영향을 미칠텐데 12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거를 갖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 자체가 이번에 비가 옴으로 해서 이 물질이 걸리면서 넘쳐 가지고 일부 백어택에 의한 수위상승이 됐었다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 100년빈도가 됐던 50년 빈도가 됐던 간에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호원동 건영아파트 뒤쪽은 하천구역은 좁은 편이 아닌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면자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측을 한다던가 정비기본계획상에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잠수교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차피 잠수교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 내지는 사용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될 사항이지 단지 하천 쪽에서만 봐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 제거를 하겠다던가 이러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또 주신 자료를 보게되면 녹양동 양주교와의 사이에 제방관계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과 이창희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질의한 핵심 포인트는 과연 유속을 변경시켰던 H빔을 끊어놓은 사유가 뭐냐 이거였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게되면 옹벽을 쌓는 부분 자료만 나와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셨다면 말씀으로라도 해주시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H빔이 돼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없어진 부분에 대한 사유는 뚜렷하게 나와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는데 어느 부분에도 이 시설이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거됐다고 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질의응답시간에 두산아파트앞에 백석천 우안이 70㎝가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7년도 계획서 상에는 어떠느냐 검토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88년 기록을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70㎝가 모자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88년 하천정비기본계획서상에 보게되면 그때당시에 검토를 할 때는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서상에는 계획홍수위에 대한 계산이 얼만데 반영을 어떻게 해서 하천홍수위는 얼마다라고만 명시가 돼있지 그 당시하고는 이번에 하천정비 한거하고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홍수위가 39.15에서부터 39.38 이렇게 돼있는데 계획홍수위에도 88년 이전거에도 계획홍수위는 39.1- 39.7까지 커다란 빈도의 차에 의해 가지고 홍수위가 높아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좌안과 우안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96년도 용역할때에 대한 빈도계산에 의한 홍수위계산하고 그전에 수립돼있던 홍수위 계산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안납니다. 일부 조그만 차이는 있는데 커다랗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산을 하게되면 우안이 좌안보다 70㎝가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우안이 좌안보다 70㎝가 모자라다는게 아니고 하천홍수위에 70㎝정도가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수위가 70㎝가 모자라다는게.

○하수도과장 김기성 100년 빈도에 의한 비가 왔을 때 수위가 올라가는게 거기보다는 70㎝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좌안은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좌안은 당초 하천홍수위까지 맞쳐놓은 사항입니다. 옹벽으로 해 가지고 홍수위까지 시공을 했던 부분이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따져보나마나 거기 어떤 특별한 설치물을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걸 설치하지 않고는 88년도의 계획에도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96년도에 대한 용역할 때 당시하고 전에 당시에 대한 수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거의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도 그쪽에 100년빈도와 50년 빈도로 해서 70㎝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있는 하천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떤 빈도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해 가지고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70㎝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100년 빈도로 비가 내렸을 때 70㎝가량의 물이 이쪽으로 들이칠텐데 그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88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도 똑같은 상태였는데 그때도 안하고 96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이번에도 안하고 그러면 앞으로 하실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96년도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97년도에 확정을 받고 저희들이 취했던 부분은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급했던 부용천 부분을 일부 개천부분에 대한 보수를 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중랑천 같은 경우는 동막교 밑에 있는 하천구역으로 돼있는데 대한 대책, 일부 집들이 돼있는 자금동쪽에 대한 주민들이 하천부지 내에 일부 하고있던 민원이 현재 소요되는 부분을 경기도에 수차례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때 하천별로 해 가지고 중랑천하고 각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준용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금액상으로 100억여원정도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어떤 대책을 해달라고 하는 식의 자료를 경기도에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있는데 두산아파트 앞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백석천이 50억정도 요구한거로 기억을 하는데 하천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백석천 앞에 하천 홍수위 미달 70㎝가 모자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거는 어떻게 하겠다라기 보다는 그 부분도 다시 설계를 할 때에 주민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유고를 둘 부분은 두고 거기다가 어떤 보측을 흙으로 할건지 시설물을 옹벽형태에 대한 시설물을 할건지는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이삭의집 문제인데요 어저께도 과장께서 앉으셔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삭의 집에 원래 있던 개수로가 없어지고 한쪽은 900㎜ 한쪽은 600㎜의 주름진 PVC관이 묻혀있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바로 개수로가 없어져서 이번 홍수에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개수로로 되어있던 부분이 언제 하수관로로 막혀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현재 이삭의 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담장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담장이 담장부위를 보게되면 옛날에 석축으로 되어있었던 부분을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담장부분이 옛날에 개수로였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부분에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수년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언제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거로 돼있던 부분이 흄관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걸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뜻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도 구거고 지목상 구거이면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는 구거나 아니면 국공유재산으로 구거형태로 돼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땅으로 볼 수가 없는데 경계선을 정확히 찾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가 개인땅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현재 있는 도로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민법에서 요구하는 상류 측에서 개인땅이라 하더라도 어떤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물론 방해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흄관을 매설해놨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기는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단면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처리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수있는거는 단면이 부족하니까 이삭의 집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로 넘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정을 확대하는게 좋겠다라는 권장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법적인 것을 발동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삭의 집에 대해서 당초 담장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담장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될 부분인지 그 부분이 수로로 돼있으니까 수로에 대한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부분에 대한 참여는 해야될거 같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개거된 부분을 메꾸고 흄관을 묻었다면 그 묻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수도과의 의견을 구하고 허가를 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허가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거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형질변경이 되는거죠? 물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막았다면 민법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흄관으로 물의 흐름을 흐르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흐르도록 만들어 줬지만 물의 양을 검토해본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래는 큰 개거였었는데 조그만 하수도로 막았다면 그것은 물의 흐름을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라고 한다면 허가를 맡든 뭐를 맡든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구거부지였었는데 그 위를 땅으로 메꿔놨다면 역시 하나의 형질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줬거나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형질변경이 해당된다 안된다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업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수도과하고의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개거가 있으니까 내땅이다 하더라도 관을 묻었으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관이 필요하느냐 하고 의견제시는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설치한 연도와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관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를 했는지 서류상에 근거는 없습니다. 구두상에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일반 보편타당한 쪽에서 봤을 때 협의는 한번쯤은 구두로 해 가지고 관경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주택과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때도 주택과에서는 하수도과로 공을 넘겼고 하수도과에서도 역시 이 문제 소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과연 어느 부서 소관인거 같아요?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가 그 당시 인허가행위로서의 이루어지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주관 부서는 주택과가 되고 하수도과장이 답변한대로 협의과정은 거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삭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제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동기유발점을 따져야 될거같고, 하수도관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이거로 인해서 호원천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판단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울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동기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주택과 건축시점이냐 그 이후에 담장에 쌓으면서 일어난 시점이냐를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장을 쌓는 것도 인허가사항이 아닌 속에서 담장이 쌓여졌다고 한다면 판단하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주택과도 인허가 행위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완전히 개거로서의 구거로서의 국공유지로 관리가 돼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수도과에서 다뤄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썼네요. 향후 도시계획법 하천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천법과 관련돼있다고 그러길래 하수도과에 질의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 가지고 어느 부서인지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부서 왔다갔다 하다가 하수과로 왔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개구이집인데요 조개구이집에 갔다오신적 있으신 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현장을 보긴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조개구이집 맨 처음 허가를 내줄 때 하수관로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게 있으신 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주택허가를 할 때는 개인하수도 설치 신고를 받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고를 받을 때 설치신고를 받을 때 조개구이집은 어느 쪽으로 하수도를 낸다고 신고가 들어왔던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조개구이집 앞에서 보안대쪽에서 나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쪽으로 하수관이 흐르도록 매설돼있는 관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하수구 연결 써있는 이게 기존 하수관이라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존에 있던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짤렸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형상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연결시키면 뭐해요 흘러가지가 않는걸, 그런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까지 이 하수관거를 연결 안시켜 놓고서 뒤쪽으로 다 빼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에 구멍이 세 개가 뚫렸어요. 그 구멍 세 개 뚫린 대로 하수가 다 버리고 있는 거고 정화조도 그쪽으로 빼고 있어요. 그래서 그뒤에있는 컨테이너박스 현장사무실에서 지난 여름 내내 지린내 때문에 혼났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8월18일 경에 그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연결시켜 놨어요. 기존하수구 있으면 뭐합니까 흘러가지를 않는걸, 그런데 어떻게 허가내줄 때 이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뒤로 30㎜인가 50㎜관을 주름진 PVC관을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묻어놓은 것이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우수배제를 하기 위해서 묻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우수에 대한 신고가 아니고 오수에 대한 신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관로가 거기에서 연결돼 가지고 도면상으로 흐르도록 돼있는데 조사돼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정말로 흐르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거 설치된 거로는 구거쪽으로 흐르도록 매설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8월6일날 홍수가 나고 나서 이쪽부분에 간게 8월14일 정도인가 8월14일 부터인가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워낙 침수가 너무도 쉽게되고 9월몇일날 비에도 콩나물 공장이 침수가 됐어요 왜 그러면 여기서 살았느냐 이쪽에 하수도과 직원이나 다 와요 다 와 가지고 보면 하수구가 없어요. 맨날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또 검토해보겠다고 하수구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없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도로는 지금 옛날부터 이용하던 현황도로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 조개구이집 앞쪽이 35m 도로로 결정이 돼있고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개구이집 앞쪽에 옛날부터 기존으로 사용했던 도로부지이면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포함돼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그 위에서 콩나물공장 뒤쪽으로 하수관거가 나가도록 돼있는데 지형상 백석천 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연결은 검토한 결과 안되고 하류 쪽으로 상단부분을 끌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콩나물공장뒤쪽으로 내려가는 관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물길을 회룡천으로 돌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우수배제를 하기 위한 시설은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를 개설하기까지 별도의 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한 개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차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콩나물공장쪽으로 내려가는 관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룡천 하류까지 끌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예산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우수배제는 우선 관로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도로과 협의해 가지고 응급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은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당분간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쪽에는 조개구이집에서 뒤쪽으로 안 빠지니까 자꾸 자기 땅에다가 배수관을 묻어서 배제를 하고있고 주민들은 일부는 막아 가지고 못 내려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형상 여건이 역구배가 나오기 때문에 관로자체를 매설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주민들이 참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야 참아주겠죠. 그런데 답변도 보충자료라고 하는게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인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여기 보게되면 98년 8월10일경 보수하면서 300㎜ PVC주름관을 매설했다는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매설된게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주택과에서 답변이 된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근본적으로 하수도 조개구이집 앞을 해결하려면 그런식에 대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수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해서 하수관거가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기본적으로 관거를 매설해놓은 다음에 도로를 개설할때까지 그 전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응급적으로 처리가 될 수있게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당장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식시간도 됐고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거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추후 질의답변과정을 거치고 총무국에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아무래도 점심시간 이후에 더 지속될거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양동 방어선 제방옹벽설치공사가 96년도에 사업을 했고 이번 수해에 또 그 부분이 유실이 됐습니다. 우선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장을 담당 부서에서 답사를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를 할 때 답사를 해서 사진으로 담아 놓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사진으로는 설계하기 전에는 담아놓지를 않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공하기 전에 착공전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착공전에 사진을 찍어놓은거에 대해서 H빔이 유실된 부분에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착공이전부터 H빔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다면 준공이전에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하면 말입니다. 구조물이 설치를 했을 때는 유속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방의 보강문제라든지 좌우측이 같이 됐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다가 H빔이 유실이 됐다면 그 부분으로 다가는 퇴적물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속을 몰은 형성으로밖에 볼수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어디서부터 원인이 됐는지 찾아 가지고 시공한 업체해서 했다면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다음에 이번 공사에 표본으로 될 수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랑천에 기존시설물들이 많이 돼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로 중랑천에 설치돼있는 구조물이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방어벽으로 설치돼있는 부분이 서울시계에 있고 회룡역앞쪽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계부분에 있는 구조물은 어떤 형태와 어떤 시설로 돼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용치하고 박스형 형태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 부분적으로 유실이 됐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좌안 쪽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회룡천 합류지점은 뭐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부분도 교량형식하고 용치로 설치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천에 구조물을 할 적에는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의 토대로 설치를 하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있으면 설치를 할 때 기준을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수위상승요인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군사시설물이 정확히 설치연도를 알 수가 없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한 건지 아니면 되기 전에 설치가 돼있던건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최성환 저도 확실한건 모르지만 군 시설이 앞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서는 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했나요?

○건설국장 최성환 무시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하천에 조사를 할 때는 교량이 있는 상태 구조물이 있는 상태를 조사가 된다는 것은 되지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걸로 인한 영향을 아까도 하수과장이 기본계획 보고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모든 자료조사나 감안은 됐을 거다 답변한 것이 맞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대에서 관리를 하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회룡천 하류 쪽으로는 71사단이 관리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26사단이 관할입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중랑천이 상당히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의 목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설을 했겠지만 이것이 중랑천에 폭우에는 사실 상당히 물 흐름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이 되버렸습니다. 현장에 보거나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이렇게는 조잡스럽게 시설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지금현재 안돼 있다면 역시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해결을 찾지 못한다면 어떠한 중랑천에 기본계획을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번에 항구대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는 정비를 하든간에 소용없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71사단이 됐든 26사단이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가 돼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시를 형성이 되든 간에 하천중심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개발을 하게 마련인데 의정부에 중랑천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랑천에는 무질서한 시설물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군사시설물에 대한 군부대와 협의관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차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걸로 인한 일방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있는 상태에서 하천에다가 시설물을 한다든지 군사용 시설물을 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상승되는 수위에 대한 거는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군사시설물이 돼있는데 사실상 군사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요인이 발생이 되면 하천을 그 부분에 어느 일정구간이 수위상승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홍수위를 올려 가지고 제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양쪽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유지가 될 수있게 어떠한 보강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천에 보게되면 군사시설물과 주로 잠수교 형태로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하천 내이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현재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방향설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관계는 집행부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이창모 간사와 사회교대)

이창희 위원 중랑천에 군사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있고 위치 연장검토 준설에 대해서 교량교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유고 부족이라고 했는데 보가 얕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해당되는게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폭하고 제방고를 계산을 할 때 빈도에 맞쳐가지고 하천홍수위가 어느 선이고 홍수위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일반 준용하천인 경우는 여유고를 약 1m에서 1.2m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홍수위까지는 여유고 부족이라는 것은 하천홍수위까지는 설치가 돼있지만 여유고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군사시설과 연관돼 가지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군사시설물도 같이 검토가 된 계획이 나와있느냐 말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존 시설물이 있는 상황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홍수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비고란에 보게되면 이 부분은 무슨 교량이 있고 군사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는 것은 일부 비고란에 표시가 돼있을겁니다.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에는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로 인해 가지고 홍수위가 당초보다 30㎝ 내지 50㎝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수위는 50전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으로 보고서 상에 기입은 돼있지 않은데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그런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는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유고 부족이라는게 문제는 있는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물론 문제가 여유고 부족하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고가 필요한 만큼 보측이나 별도로 시설을 해줘야만 된다라고 해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여유고 부족이라는 것이 물수량이 부족되지않게 수량이 있을때는 별문제가 아닌데 물수량에 교량이 넘어섰을때는 장애물이 되지 않겠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 보면 구동막교가 폐쇄됐는데 폐쇄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폐쇄되고 나서 동막교를 다시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 부분이 수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동막교를 상당히 높게 놓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동막교 밑에 있는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중랑천에 잠수교라든지 군사시설물이 전부 장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시에서 동막교를 폐쇄시키고 그것을 다시 높이 놨으니까 이번 피해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때는 민원을 했지만 이제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이해가 된다면 지금의 중랑천의 시설물이 군사시설물이라든지 새마을교 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랑천에 장애물로 되겠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시설물이 어떤 유속의 흐름에 전혀 장애가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될 시설물은 하천에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물에 맞쳐서 하천홍수위가 올라가는거 만큼에 대한 보측을 해주든지 어떠한 다른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하천 홍수위가 당초보다 얼마로 올라가겠다 명확하게 보고서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하천구역 내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우리 계획과 시설물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영향까지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은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어떤 군사시설물 내지는 잠수교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이라 하면 설치된 시설물을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을 할 때 검토는 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나와있는 하폭결정 내지는 홍수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유고 부분이 모자란다던가 홍수위보다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측을 해야 된다던가 이러한 쪽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있는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시설부문별로 검토된 사항이 수록이 안됐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하천 홍수위를 결정한 거로 인식을 하고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 배수구조물있죠. 통수단면 검토한 거를 봐주세요. 중랑천에 유역이 나와있고 단면도 부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수단면이 충분하다고 검토가 돼있고 부족으로 검토가 나와있는게 있는데 부족이라고 검토가 나와있는 것은 그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거는 지금 측점별로 중랑천에 좌안이면 좌안 우안이면 우안 배수구조물 통수단면 검토라고 했는데

이창희 위원 기존 통수형식이 1천㎜로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족한 걸로 검토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통수 형식이 단면도가 형식이 1천㎜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785가 단면도에 부족면적이냐 이거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현재 단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1천㎜가 부족한 거로 봐야 되는거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얼마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는게 아니고 기존에 1천㎜인데 단면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단면적은 0.785고 1천㎜에 대한 단면적이 0.785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얼마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토가 안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거기서 보면 배수단면적에 보면 1.022로 돼있지 않습니까, 1.022가 되는데 단면적은 0.785라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중랑천에도 몇 군데가 있고 어둔천 부용천 이런 쪽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데

○하수도과장 김기성 중랑천에 하천에 단면이 부족하다고 명시를 해놓은게 아니고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거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창희 위원 물론 중랑천으로 접속된 하수관로를 얘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설이 돼있는 1천㎜600㎜이런 것이 기본계획에서 전부 부족하다는 걸로 검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했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87년도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대로 하수에 대한 것을 실시를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에 시급한 면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나와있을거로 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하천계획 기본계획하고 조금은 연관이 돼있지만 저희가 하천정비는 하천정비대로 하수관거계획은 하수관거정비 사업대로 저희가 6개 구역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물론 시행이 돼야될 부분이고요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마무리 된거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의정부 시가지 쪽만 해서 2개 구역만 마무리 해놓고 장차 해야될 부분인데 배수는 배수대로 하천은 기준이 되게끔 하천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표를 마련해 놓은거고 기준 틀에서 보강을 해야될 부분은 보강해야 되겠지만 단면부족 현상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거정비 사업을 해나가면서 정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부족 됐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단면도가 쉽게 말하자면 규격이 작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더 규격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치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랑천이 됐든 부용천이 됐든 간에 부족된 것이 많이 나오니까 조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또 이거로 인해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은 수해를 덜 겪었다든지 이것을 조치를 안해서 수해를 겪었다든지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CCTV육안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300㎜ 700㎜ TV조사구간하고 인력조사 암거에 대한 것이 조사가 나와있는데 수치사항으로 보면 이것이 CCTV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수리계산을 해놓은건지.

○하수도과장 김기성 CCTV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관거 800㎜미만에 대한 관거는 저희들이 CCTV로 촬영을 해서 확인하고 있고 800㎜이상은 CCTV가 아니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에는 6개 배수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2배수구역은 가능1동하고 의정부2동 가능3동 일부, 3배수구역이 의정부3동 의정부1동 의정부4동 일부 주로 시내 중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CCTV 촬영관거하고 육안으로 조사해서 제2배수구역과 제3배수구역을 관거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시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통수능력 부족관거라는건 뭡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관거가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600㎜다 어느 부분은800㎜다 이렇게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망계산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라고 판결이 된 부분 그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통수능력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규격이 작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아직 조치는 못하고 지금 설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설계서를 어디까지 보내드릴까요?

이창희 위원 통수단면 부족한 부분만 보내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게 설계가 돼있지를 않고요 2배수구역 3배수구역에 통수관거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몰된 부분 그 안에 일부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상수도관 지나가는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있기 때문에 통수능력 관거 부족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작년에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왜 전반기에 착공을 못했나?

○하수도과장 김기성 배수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3배수구역에 대한 용역을 마쳤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배수구역을 용역요청을 하고 그게 나오면 그 다음해에 예산 반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다 반영이 안되겠지만 일부라도 반영을 시킬 수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수과 기능이라는 것은 시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개발을 해놓고 하면 뭐합니까, 하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를 한다 하면 건설국장님이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수기능이라는게 이렇게 중요성이 있고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와 이것이 뒤따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건축심의를 할 적에 하수과장이라는분이 건축심의에 참여를 해서 참석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에 하수관계라든지 하수구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하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상세히 잘알거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는 짚어줘야 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많이 돼있는데 하수관문제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건설국장님께서 건축심의에 꼭 하수과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위원숫자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건영아파트뒤편 다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리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설치된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박스는 교량밑에 박스 놓은 부분은 물에 대한 흐름을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 박스가 들어가야 다리가 될 수있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건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떠한 교통체계에 대한 분산의 목적으로 교량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보니까 건영아파트 쪽에는 단지를 형성하니까 에레베이션을 어느 정도 높여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 물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인 창동제지쪽을 보게되면 도로부분이 상당히 제방겸 도로로 쓰고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교량을 놔 가지고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천 쪽에다가 하천구역 쪽에다가 아바트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도로부분하고 아바트 부분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되다보니까 경사면으로 도로를 진입할 수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밑에 단면이 어떠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통수단면이라도 최소한 확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박스로 처리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박스가 있는 관계로 망월천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박스에 나무라든가 토사라든가 모든 것이 막혀 가지고 이번에 위쪽에 피해를 크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는 그쪽에 단면을 보게되면 하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억 상으로 50여m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랑천과 합류지점이 기억 상으로 40-50m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하천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암거박스 부분이 그만큼의 단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내지는 정비기준에 미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 이물질이 걸려서 그걸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생겼는지는 직접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은 기존에 있는 호원천에 있는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적은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단면상으로는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합류지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리가 있는 것은 합류지점이 아니에요. 다리를 지나서 한참 더가야 합류지점이 되고 지금현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옆에 다리 밑에 있는 오히려 그 집을 통과해야만 자연스런 물의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 있다보니까 이 다리를 그쪽으로 놔야 옳은데 그 집을 철거하고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배가 맞지 않거든요. 구배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박스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이 박스가 놓여있는곳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류지점이 아니고 합류지점 바로 앞쪽에 있는 10m정도 더 앞쪽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다리가 잘 아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이게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안막힐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수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좁습니다. 여기만 콘크리트고 나머지는 뚫린 곳입니다. 이거 어디 안 막힌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m에요 2m밖에 안되는 여기에 박스가 교각이 하나 서있어요 이거 어떻게 안 막힌다고 보여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걸 허가를 내줘 가면서까지 다리를 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건영아파트를 제외한 위쪽에 있는 롯데삼강 현재 짓고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3동에 신도2,3차까지가 토지구획 제3지구입니다. 그런데 건영아파트만 3지구에서 빠져있는 상태에요. 다른 집들은 40-45%까지 감보율로서 땅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안내놓고 유일하게 자기 땅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진입로 보세요 12m진입로입니다. 그런데 12m중에 반절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내놓은 땅이에요. 그리고 건영아파트에서 내놓은 땅은 6m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900세대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분산을 위해서 자기 땅도 아닌 하천부지에다가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쪽으로 교통통행을 해요, 이런 편법적인 허가를 내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수단면을 줄이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용납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놓는 자체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놓은 다리라고 볼 수 있고 제대로 허가내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부분에서 언급된 구획정리사업 내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천정비 내지는 일반 하천에 대한 구조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가 있고 단면이 위에 삼각형식으로 줄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있고 또 어떤 이물질이 그 이상 박스내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 대한 이물질이 흘러들어서 그 부분이 부닥친다면 그것도 어떤 방해요인이 되고 막히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 하천부분이 그 통수단면이 줄었다 하더라도 삼각형 부분에 대한 통수단면이 줄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천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한 단면폭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뿐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지금 삼각형 부분만을 말씀하시는데 이 박스자체가 잘못돼 있다는거에요 지금 저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크기에 나무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막히게 돼있는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통수단면이 이만큼이 없어져야 된다는거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다 걸렸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긁어낸 흔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리를 놓을 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으면서도 왜 다리를 놔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나는거 없으세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주택과 소관에 업무중에 외미하천복개 부분과 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도과로 넘겨주는 바람에 하게 됐습니다. 외미다리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건 지난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외미다리에 가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결과를 얻어내셨습니까?

거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맨홀이 있고 미도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거가 있고 하천복개 교각이라고 할까 낙차공 4개가 있고 보증섬유로 들어가는 공업용 수도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외미 복개를 놓을 당시에 단면결정은 마찬가지로 하천빈도가 5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50년 빈도로 단면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면결정 할 때에 50년 빈도였을 때는 현재 설치돼있는 단면보다도 사실은 작아도 기준에는 맞는데 하천폭과 높이를 감안해 가지고 높이가 2.6m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폭은 6m75씩 해 가지고 양쪽에 돼있고 중간에 전체적으로 암거박스 형태가 아닌 중간중간 뗘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에 유수 내지는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원활하도록 해서 뗘놓은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이 바닥쪽에 약 0.6에 0.67정도의 콘크리트 형태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유속에 대한 방해 때문에 단면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물론 그 단면만큼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면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게끔 하자가 있을 정도의 단면하자가 있을 정도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외미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량부분에 와서 맨홀부분이 단면이 줄은게 2.7m에 0.9m정도가 단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에 돼있는 단면은 이쪽 보안대쪽에서 내려오는 단면까지 다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면상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성섬유에 대한 공업용수 라인은 당초에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그 부분은 교량할 당시 교량을 설치하고서 나중에 파이프가 설치된게 아니고 당초부터 파이프가 설치된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을 때에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 같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암거박스 설치하면서 일부철거는 됐습니다. 그래서 보성섬유하고 구두상 협의결과는 10월달중에 다시 하천바닥으로 지금은 노출이 돼있는데 원래 당초도 현재 있는 높이에 바닥에서 60㎝에 깔려져 있었는데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매설하는 거로 보성섬유와 구두상 협의는 보고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낙차공이 6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내부에 있던 H빔하고 완전철거는 안됐습니다만 당초에 군부대에서 설치돼있던 H빔하고 콘크리트 부분은 거의 70-80%는 제거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수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구조물에 대한 단면부족에 대한 그러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구조물 자체가 주민들 얘기는 당초 설계보다 간격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냐하는식의 질문도 받고 있는데 육안상으로 판단했을때는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통수단면도 사실상 50년 빈도 기준에 보면 당초 설치할 때 단면은 약 5개정도의 단면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정기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오는 모래를 어떻게 대처할거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자꾸 쌓였을 때는 준설을 해줘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그 위에다가 사방댐까지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중간에 보를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교량까지 밀려오는 것을 지연 내지는 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담당자를 시키셔도 좋고 단면부족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빈도로 했을 때와 현재 구조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단면이 왜 부족하지 않은지를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과 상수도과가 통합에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수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하수도과가 해야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상하수도과가 통합이 됐을 때 그런 항구적인 복구에 차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현재로서 의정부시가 계획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하수도과에 있는 하천관리 업무를 건설과에 갔다 놓겠다는거에요. 과연 이것이 그쪽으로 갔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하천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개인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하수행정을 해오면서 어느 시군이 됐든지간에 하수분야가 등한시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먹는 쪽으로 상수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하수도 쪽으로는 많이 등한시된게 사실인데 그게 아울러서 보면 상수도관정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하수도는 많이 개선이 안돼 있는 것을 보면 단편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하수에 대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정부시도 기존에 있던 하수관거 자체가 부실한 면이 사실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6개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앞으로 지금 자꾸 방류기준도 강화를 해야만 되지 않는 쪽으로 가고있는데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 또 관거에 대한 부실로 인해 가지고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 관거를 정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체계에 대한 정립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수도와 상수도는 물론 상하수도 그러면 같은 일관된 업무라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엄연히 구별돼있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엄격히 구분한다면 하수도과에 대해서 하천업무를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하고 하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하수도과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체계보다는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상하수도로 갔을 때 복구에 대한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가 합치게 되면 하천부분에 대한 복구는 상하수도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면 건설과 건설지원과면 건설지원과에서 같이 하천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질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측량을 이미 완료를 했고 용역도 주기 위해서 다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가서 하면 아무래도 현황을 잘 알고 어차피 같이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건설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같은 토목직으로서 어떤 차질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간다 하더라도 차질은 있지 않겠지만 다만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은거 아니냐하는 맥락에서 상하수도를 합치는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합당하지 않지 않겠느냐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를 보게되면 수도과와 하수도과를 합쳤을 때 정원이 51명정도 된데요, 그러면 현재 67명이다 보니까 16명을 구조조정을 하겠네요.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16명이 감축되는데 어차피 하천업무를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에게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계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안되네, 이거 산술적으로만 구조조정 한다고 해놓고 건설과에다 집어넣고 계를 신설하다 보니까 전혀 구조조정이 아니고 그러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어떠한 숫자로 나온지는 파악이 안되고요 상하수도과가 그 인원이 있다가 상하수도과로 가면서 그쪽인원 자체로 볼 때는 그쪽 부서는 줄지만 하천업무는 별개로 건설과로 빠져나와요, 농지업무가 빠져나와가지고 농림과로 된다고요, 그래서 하수도업무가 세 개과로 분산이 돼있어요. 인원관계에 대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온건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아무튼 오늘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야될 문제지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하수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잘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수해가 났을 때 불합리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골진입로 상단부분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그리고 상직동 백석천 안에도 그런 구조물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구조물이 하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통수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상직동에 있는거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다만 안골부분에 있던 그게 이트벤실인데 그 부분에 이트벤실을 마련해 놓은 거는 상수도관에 자꾸 에어가 차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에어를 빼줌으로써 에어가 차면 수도가 물이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트벤실을 만들어 놓는데 당초에는 그 부분이 하천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우측에 경사면 일반적으로 제방은 축조 안돼 있지만 개인땅하고 경사면에 설치가 돼있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 가운데로 와버린 그런 경우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는 1차적으로 너무 높이 돼있기 때문에 낮추는 쪽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낮추는 쪽으로 선회가 될거같고요 상직동 부분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천 가운데 있다면 최대한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그런데 위치변경은 불가한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위치변경은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겠지만 위치변경까지 하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다시 묻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공통점이 하천 안에 있는데 특별난 이유가 있어서 하천 안에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나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왜 하천 쪽으로 오느냐하면 지형상으로 그 부분이 낮은 지역이거든요 낮은 지역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하천 쪽으로 오는데 위치선정은 낮은 쪽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그리고 그 부근에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비에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안전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이걸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거기다 옹벽을 설치하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정부시 재정도 열악한 상태니까 그런 거는 수자원공사한테 협조를 받아서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수자원공사와 태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은 하지는 않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렇다면 결국 재판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이 될 수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상태로 놔두고 소송을 끝낸 다음에 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알아보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3동에 대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김갑수 위원장인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쪽에서는 얘기를 한거같지는 않고요 그분도 그러면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지 알으켜주면 그분하고 대화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답변이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공사부장과 공사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주겠다는 약속은 그분들도 하지는 못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돼있고 우선 소송을 한다면 소송이 끝나야 되겠고 그거로 인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자기들도 행동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그리고 상수도관이 계곡을 넘어서 매설됐는데 물이 우수가 많이 내려와서 배수구를 묻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면처리도 수자원공사가 향후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그쪽에서도 토사가 비가 내리면 항상 쓸려 내려오는 지역이니까 과장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추가적으로 이창모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시청에서 굴착해서 공원지역 통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도로를 통과할 때는 제대로 묻었는데 산비탈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암반도 나오고 하니까 제대로 묻지 않고 복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을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수도과는 인허가 관계에서는 관련이 있지만

○하수도과장 김기성 인허가 관계는 다릅니다. 수도과하고 수자원 공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류기남 위원 도시과에서는 수도과라고 하고 수도과에서는 도시과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면 복토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마을 쪽으로 유수가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줬으면 하는게 주민들의 바램같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공원을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수도과는 같은 라인의 물을 먹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가까워서 업무가 관련이 되니까 수도과 업무와 많이 협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 업무입니다. 도시과에서 인허가 사업이 나갔기 때문에 도시과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청옆 IC 주유소 입구에 하수가 암거박스로 매설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 개수로에서 1,500㎜ 흄관으로 설계변경 하면서 기존 암거박스에다 접속을 할 적에 하수과에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에 국도3호선 설계가 IC끝부분 내고향주유소 직각으로 꺾여져 있던 부분까지 암거로 설치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고향주유소 있는 부분에서 백석천까지는 기존에 있는 암거박스고 그 다음에 3호선에서부터 문예회관하고 같은 라인으로 해서 박스가 연결하는 거로 설계는 당초에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박스연결을 할 때 흄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국도3호선 흄관으로 설계변경 하면서 하수과에 협조 들어온 사항은 없느냐 이거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토목설계를 하면서 하수과와 협의가 뚜렷한 사항이 아니면 단면이 사실상 박스 해놓은 부분도 어떠한 여유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이트하게 아까 외미부락 예를 들었습니다만 박스설치를 할 때는 타이트하게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에 대한 왠만큼의 600-700㎜ 연결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단면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우기때 흡수력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도로를 개설해놓고 모든 것이 포장끝났을때는 우수량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물이 흡수가.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물은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분산이 됩니다. 흩어져 나가죠.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물론 개설하기 전에는 땅으로 스며드는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수율을 보는게 산지 같은 경우에 10-15%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도로에 떨어진게 바로 관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집니다. 물론 유속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도달시간이 빨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관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박스를 시공할 때는 타이트하게 유속을 빈도로 봐서 30년 빈도다 아니면 유역면적 계산해 가지고 30년 빈도로 물이 왔을 때 면적이 1㎡가 필요하다 그러면 1㎡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여유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거도 여유는 가지고 있지만 관거 자체는 빈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 빈도가 오면 그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희 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박스가 여유분을 가지고 시공을 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1,500㎜로 연결을 할 때는 기존에 하수과에다가 협의는 거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가 종합적인 설계당시에 종합마스터 플랜을 할 때 챙겨지고 중간 과정에서 기존 라인에 대한 접속에 대한 것을 가도 좋으냐 안가도 좋으냐하는 측면의 답을 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같은 검토내에서 내부로다가 박스라인이 그쪽라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라인을 갖고 검토가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개수로에서 흄관으로 설계변경되는 과정이면 당초에 설계하고 바뀌는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그 문제는 설계위에 어떤 구조물은 바뀌었지만 접합점에 대한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창희 위원 개수로 라고 하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퍼지게 돼있어요 그러나 흄관으로 변경할 때는 퍼질 부분이 없잖아요.

○건설국장 최성환 퍼질 부분이 없다는 건 기존박스 접점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박스접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개수로로 갔을 때, 개수로가 먼저도 감리단장하고 말씀을 하셨을거에요 우측에 올라가는 우수만 받아놓는거로 하다보니까 도로 구조상에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밑에는 박스구조를 바꿨어요. 그 위부터 흄관구조로 돼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가 범람하면 노면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상단부분에서 개수로를 흄관으로 변경시켰다는 것은 노면수는 안 늘어날 수 있어도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물량은 상당히 늘어난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최성환 어떤 개수로에서 관수로로 갔으니까 그 지점에 어떤 특이한 이번같이 장애요인이 있을 때 외부에 대한 피해확산 이런 것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개수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로로 오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는 다른 구조로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조물에서는 항상 변화요인은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중랑천이나 백석천이나 부용천 같은 것이 그대로 개수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청계천이 복개를 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결론적으로 큰 기본물줄기에 와서는 그걸 복개를 했다고 보세요.

○건설국장 최성환 복개라는 개념도입에 대해서는 개발정책에 의해서 토지의 효용성으로 복개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복개라는건 별로 안합니다. 친환경적인 정책과 인위적인 구조물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 항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정책은 가능한 안하고 지금 준용하천에 복개를 가능한 안하려고 부임하자마자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많이 선회하고 조그만 소하천에도 부득이하게 복개를 검토했어도 이번에 그 문제점이 막상 사업을 시행하고 끝나보니까 그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챙겨가려고 하고 하수도문제 좋은 말씀을 해주신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건축 당시부터 챙기려면 하수도 업무 분야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초기 단계부터 주위 여건이 결과적으로 건물은 될 수있으면서 기존 하수관거가 건물에 발생되는 보통 오수는 해결이 되요 우수관계는 종합적인 주위 관거에 대한 형태를 파악하고 해야 되겠다, 조그만 단독주택이나 이런거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아파트나 큰 단지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주위를 봐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건 설 국장최성환
하수도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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