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8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5시02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임용된 심진주 신곡1동장, 이종태 송산3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진주 신곡1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심진주 지난 1월 12일자 신곡1동장으로 임용된 심진주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인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1동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방침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송산3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 안녕하십니까? 금일자로 송산권역동 국장에 임용된 이종태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명예와 승진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열정으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경청하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임호석 위원, 부위원장에 이계옥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 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부시의 또 다른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물류창고로 개발계획을 변경시키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리듬시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추가질의하였던 리듬시티의 주주사 유디자형과 캠프 스탠리, CRC 관련 협약에 참여한 유디자형은 동일한 회사인가?
두 번째 질문, 토지매각, 주주변경, 개발계획 변경, 회계관리 등 주주총회 사안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서로 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포함하여 시장님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답변서는 질문의 취지는 무시하고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리듬시티 사업을 처음 제안하고 시작한 유디자형이라는 회사와 의정부시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유디자형의 편에서 유디자형이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복합문화융합단지, 즉 지금의 리듬시티는 사업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공사와 금융이 포함되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컨소시엄이었음에도 수의계약에 준할 정도의 공모 아닌 공모의 형식을 빌어 선정하여 주었는지,
유디자형이 포함된 구성원에게 캠프 스탠리와 캠프 CRC의 물류사업 관련 협약을 진행하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론 관련 자료를 통한 명쾌한 답변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답변이 무성의할 시에 고발을 통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레이트 리듬시티 펀드의 초기 60억원의 출처 및 주요주주의 관계, 둘째, 의정부리듬시티와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확인과 물류센터의 실소유주 및 운영이익의 흐름,
셋째, 공동주택 분양, 택지분양 등 미실현 개발이익 및 초과이익의 예상흐름, 넷째, 후발참여 주주의 의무이행 계약관계, 다섯째, 불법자금의 로비 유무가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의 취지였던 사업의 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시 행정당국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업관리를 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특히 수용권이 부여되는 개발사업에서는 공공의 출자 비율을 50% 이상 요구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공익의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당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변경 전 조항에 따라서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의무 없이 사업의 종결에 따라 배당만 받으면 끝나는 단순 출자자가 아닙니다. 법적인 관리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의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사취하지 않도록 막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공여지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으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상 주주의 권한 행사를 통해 민간의 사익 추구에 동조하였다면, 이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볼 때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비리와 협작으로 인해 의정부시민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타협이나 방치, 방관없이 의혹투성이인 리듬시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확인을 통해 원래의 개발사업의 취지인 복합문화융합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14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32억 6,7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34억 2,827만 4,000원보다 98억 3,87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56억 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8억 3,8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8건, 5억 2,199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생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복지국장 | 윤무현 |
| 교육문화국장 | 이재송 |
| 도시주택국장 | 김동수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주성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영준 |
| 보건소장 | 장연국 |
| 환경사업소장 | 박성복 |
| 흥선동장 | 김희정 |
| 신곡1동장 | 심진주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