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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6차[폐회중]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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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5차 본 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한 관계 공무원과 추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자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도시과, 주택과, 도로과, 하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 감리단장에 대한 질의는 도로과 소관 질의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에 질의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관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하고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항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조사와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98수해대책 관련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망, 부상, 실종 위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8월 20일 동별 피해 총괄표에는 인명피해가 사망 16, 부상 62, 실종이 1 해서 79명입니다. 그런데 9월 3일 날은 사망, 부상, 실종 위로금 해서 67명으로 나와서 1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하고 9월 3일 그 기간동안에 12명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수는 17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정부 주민은 10분이고 관외에서 돌아가신 분이 7분, 그러니까 관내 거주를 하신 분이 7분이고, 또 의정부 사람이 송추계곡에서 돌아가신 분이 4분 계십니다. 그 사망 위로금은 저희가 주소지에서, 거주지에서 위로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을 지출해야 되고, 실종자 1명이 있습니다. 실종자 1명이 학생인데 그 분은 얼마 전에 강화에서 사망자로 판명이 돼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분이 15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타협이 안 돼서,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타협이 안 돼서 지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지금도 끝이 안 나고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8분 계시고, 그 분들은 나왔다, 들어갔다, 입원했다가 금방 퇴원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날짜별로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장기 생계구호비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생계구호비 대상자는 가옥의 유실이나 전파, 반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98년 8월 20일에는 유실, 전파, 반파 해서 총 139동입니다. 그러면 9월 3일 현재 181세대로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139동에 181세대가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9월 18일 현황에 보면 9월 3일 현황에 비해서 92세대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주택과에서 장기 구호대상자, 전파, 반파를 동하고 같이 조사해서 올린 숫자가 당초에 있는 숫자인데요. 구호비가 도로부터, 도의 재해의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의해서 동별로 지급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반파돼서 침수됐던 사람도 따져보니까 집을 그냥 들어가서 살수는 없는 정도가 돼서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통보가 우리한테 오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만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침수로 인해서 장기 생계구호비가 더 증가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자가 여기 거주 안 하다가 돈을 내려보내면 다른 데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동에서 지급을 하니까 저희는 그 숫자만큼 요구한대로 내려보낸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가 직접 그 개인 상대해서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는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수해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8월 6일날, 물론, 그 당시에는 파악하기가 사실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도 이해하는데요. 9월 18일 현재까지 92세대가 증가됐으면 한 달 이상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은 조사가 다 끝나고 지금 거주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데 있다가 보조비를 주니까 와서 우리도 여기 사람인데 여기 살 수가 없어서 나갔다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왜냐하면 당초에는 동별로 조사를 하니까 나는 조금 수해 입었으니까 대상자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조사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상 지원금이 나가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도 침수가 됐다, 이래서 아마 추가가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주택과에서 넘겨주는 현황에 의해서만 지출되는 거고 확인은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하고 주택과에서 조사한 내역대로 돈이 우리한테로 내려왔으니까

이창모 위원 장기 생계구호비를 받을 대상자를 확인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는

이창모 위원 현장확인은 못 하고 동에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세 번째로 세입자 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3일 현황에는 131세대로 돼 있고 9월 18일 날은 142세대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세대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9월 3일은 131세대에 소요액이 3억 9,300만원이고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날 142세대로 됐을 때는 소요액이 4억 2,6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4,5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요액은 3,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지출될 것은 2억 4,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세입자 보조비도 3백만원까지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3백만원까지 그러니까 2백만원짜리를 얻었으면 2백만원을, 또 3백만원짜리를 계약하셨으면 이사가는 날짜하고 계약서를 첨부해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소요액은 3백만원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소요액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3일 131세대는 3억 9,300만원을 전액 다 3백만원씩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9월 18일날 142세대는 소요액이 11세대가 증가해서 마찬가지로 소요액도 늘어났습니다. 4억 2,600만원으로. 그런데 9월 3일날 3억 9천3백이 지출됐는데 9월 18일 날은 1억 4,500으로 줄었어요 지출액이요. 그러면 2억 4,800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 생계구호비는 도에서 8월 26일자로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의연금하고 국비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1차로 131세대만 내려왔고, 2차로 또 지원금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파악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업무착오로 잘못 계산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계산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이미 9월 3일 날은 3억 9,300이 지출돼 있는데 9월 18일까지 지출된 것이 1억 4,5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이 2억 4,8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가 당초 도에서 예산을 배정 받기를 3억 9,300만원의 세입자 보조비가 1차로 동으로 전도가 됐고, 2차로 당초 예산이 배분된 데서 부족액이 생겨서 3,300만원이 추가로 동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동으로 세입자 보조비 나간 것이 4억 2,600만원인데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4억 2,600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9월 18일 날은 1억 4,500으로 돼 있어요. 향후 지출계획이 2억 8,100이고요. 앞으로 나갈 것이 2억 8,100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동별로 지급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1억 4,700이 나갔습니다. 여기 세입자 보조비가 아직 덜 나간 원인은 뭐냐면 3백만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용시설에 수용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전부 모든 재산이 떠내려갔는데 3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셋방을 얻느냐,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도 주지 않고. 그래서 본인들이 3백만원을 아직까지도 청구를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으니까. 3백만원하고 당초 전세금을 같이 뽑아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도저히 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에다가 자금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9월 3일날 3억 9,300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3억 9,300이 동으로 전도가 됐어요. 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지출 된 것이 아니고.

이창모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9월 3일 현황에 보면 소요액대 지출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3억 9천3백을 동에 대해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 금액이 다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세입자 보조비에 대해서요?

이창모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침수주택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일자별로 현황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것이 맞는 현황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도 8월 20일 날은 8,932세대가 침수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날은 8,275세대예요. 657세대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날 현황에는 9,579세대로 9월 3일날 비교해서는 1,304세대가 증가했고 8월 20일날 비교해서는 647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이 변동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20일 현재로 예산액은 9,579세대로 해서 66억 5,05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조사한 건데 주택과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추산을 해 드리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지하상가가 이중으로 잡혔대요. 근린 1종인데 가게를 2개 합쳐서 한 것은 두 집으로 하지 말고 한 집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차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조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579세대에 대한 침수 지원비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내려보냈지요. 동별로.

이창모 위원 내려보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집행과정은 주택과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상자 위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20일 날은 부상자가 62명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날 최근 현황은 54명으로 8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퇴원하게 되면 인원이 감소합니다. 당초에 62명이 입원했다가, 원래는 부상자가 왔다갔다 통원 치료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3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62명이었고 수해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거택보호자 1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료로 다 치료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통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퇴원을 해서 환자가 감소된 것보다도 퇴원을 늦게 하든 먼저 했든 위로금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로금은 아직 안 줬습니다. 7등급 이하 장애자가 돼야 위로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숫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쳐서 우리 관내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양주 지역에서 다쳐서 우리 관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해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몇 명 입원했느냐 파악할 때 의정부 사람도 있고 양주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원환자를 파악하니까 차이가 조금 났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부상자 위로금을 지원해 줄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상자 위로금은 장애가 되든지 치료가 끝나서 7등급 이상으로 판정 나야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부상자 위로금이 54명에 2억 5백만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얼마가 지출될 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저희가 일요일날 시장님, 국장님하고 전부 위문했었는데 8명이 이번에 장기 환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7등급 이상, 어느 정도 장애가 된 환자에 한해서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던 겁니다. 판정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8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퇴원한 부상자들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7급 이상 장애인으로 판정되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 사람은 입원해 있는 환자지요.

이창모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2억 5백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요액이 줄어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계보조비 2세대 1천만원이 향후 지출계획으로 돼 있는데 2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어디에 살고 있냐고요?

이창모 위원 생계보조비가 지금 2세대에 1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서 거택보호자가 되야할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대주가 돈을 벌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게 되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 가정에 한해서 생계보조를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2세대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중이고요. 여태까지는 장기 생계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한 거지요. 누구다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창모 위원 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 의정부시 전체가 일부는 완전침수, 일부침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침수가 되고 나서는 그 기준이 75만원, 45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세입자에게 주다가 나중에는 주인한테 도장을 받아와라 했는데 그것은 무슨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는 세입자 해 놓고 밑에는 주인도장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침수주택에 대해서 수리비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침수는 75만원이고 반침수는 45만원 수리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당초에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반침수, 완전침수, 75만원, 45만원, 이것밖에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동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았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확실한 답변은 안 하고 그냥 완전침수는 75만원, 반침수는 45만원, 그렇게만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봐서 당초에 수리를 할 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지급을 하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욕심이 나니까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타려고 하고 세입자는 세입자가 타야겠다는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동에다 보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리를 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7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으면 70만원은 집주인이 갖고 나머지 잔액은 세입자를 줘라, 또 세입자가 수리를 한 상태, 세입자가 반 부담하고 집주인이 반부담하고 했을 때는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잔액이 남는 금액은 나눠서 가져라. 그리고 기본 원칙은 세입자를 위주로 해라,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아무래도 생활상태가 어려우니까 집주인이 될 수 있으면 양보를 하고 세입자 위주로 해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욕심이 나니까 그 돈을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집주인은 주로 2층에 산다 이겁니다. 2층에 살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세입자가 전부 지하에 살기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까 세입자가 아무래도 생활상태나 피해가 많으니까 세입자 위주로 해서 집주인이 양보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중재 역할을 잘 좀 해라, 그렇게 기준을 내려줬고요.

수리비 지원금 신청서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을 집행하다보면 틀림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때 그 증빙서류를 보자고 하면,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줬느냐 하는 책임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신청서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에다가 지시를 해 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 신청서 양식이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었지요.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불합리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줬을 때는 보조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이 와전돼서 수리비, 복구비, 나왔는데 처음에 세입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수리비 준다 이거예요. 수리비가 아니라 복구비다, 또 그 위에 보면 복구기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복구기준이 도배면 도배, 장판이면 장판,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가구를 뺀 나머지, 그것만 돼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구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배가 될 수도 있고 장판도 될 수 있고, 보일러, 문짝도 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수리비니까. 그러면 어느 집은 수리해서 2백만원, 250만원씩 했어요. 문짝이 비쌉니다. 그러면 세입자한테 한 푼도 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집은 주인이 한 30만원 들어왔으면 그냥 갖다 쓰시라고, 이번에 수해도 많이 입으셨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 거기에 세입자면 세입자로 딱 못을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박아 있는 상태에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3동은 2천 가구가 넘는 세대수인데 각자가 수해에 상처를 입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한 번 상처를 입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기준 자체가 완전 침수 75만원, 반침수 45만원, 수리비로 줘라, 그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주려니까 동에서도 아우성이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대두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왕좌왕했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에서 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라 4가지 유형으로 지침을 시달한 거지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 거지요.

최진수 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주택과, 이 부서가 이번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보상기준에 대한 것을 하고 돈은 여기에서 수시로 주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점이 생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복구기준에 보면 근린생활 2종이 딱 7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탁구장, 슈퍼, 문구점, 완구점, 딱 7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근생에서도 사무실, 복덕방, 단란주점, 노래방, 제조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종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업종이 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청직원하고 도에서 직원이 내려왔을 때 조사 기준에 그것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 하면 업종이 세분화 됐으면 업종을 고치든가, 누구 하나 주택과나 사회산업국에서 나와서 총체적인 기준을 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습니다. 동은 동대로 우왕좌왕, 시에 물으면 사회복지과다 주택과다, 서로 그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기준을 정확하게 동에다가 하달할 수는 없는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번 수해로 지원되는 지원비는 보상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정부에서 그만큼 피해를 입었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근린1종만 침수도 해당이 되고 근린2종은 조사 지침 자체에서 빠져 있으니까, 또 우리가 미리 이런 수해가 나리라고 예측을 해서, 왜 근린1종만 들어가고 근린2종은 빠지느냐 했을 때 미리 예측을 했으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당한 거니까, 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근린1종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이후에 최위원님도 나하고 내 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린2종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1종이나 2종이나 엇비슷한데 2종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상황이, 물론, 우리시만 이럴 것이 아니다. 아마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는 근린1종하고 근린2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해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2종에 대해서도 1종하고 내용상으로 큰 상이한 점이 없는데 근린 2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높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도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 보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사항은 없고, 또 그런 모순되는, 모순돼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항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물론, 우리시에서 수해백서를 만들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음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피해가 났을 때는 그 기준이 다시 바뀌도록 계속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면, 업종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업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안 해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실제적으로 업종은 여러 가지이고 건축법상에 분류해 놓은 것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이것은 주택과를 통해서

최진수 위원 지금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동직원하고 아우성이예요.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요.

그리고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9월 16일날 우리 수해민들에게 의정부시 부녀회에서 의류 나눠준 것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최진수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새마을부녀회나 옷을 나눠주기 전에 이것이 헌 옷인지 새 옷인지 박스를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의류가 우리한테 접수됐을 때는 그것을 뜯어보지 않고 새 옷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헌 옷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류 하면 다 새 거고 헌 거고 다 받았습니다. 뜯어봐야 확인이 되니까 확인을 안 했습니다.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확인 조사를 했으면, 신문에 보면 난리친 적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최진수 위원 이런 걸 우리 시장님이나 다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번 수해에 그 악몽도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농산물하고 음식물 파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수재민을 행사용으로 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새마을부녀회가 소관은 문화체육과이고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일원으로써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1년이면 두 차례씩 알뜰 바자회 벼룩시장을 합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웃돕기 행사를 합니다. 그 때에 먹거리라든지 나름대로 알뜰바자회를 해서 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장님이 저희가 9월 8일날 여성단체협의회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도 추석절을 기해서 알뜰바자회를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봉사 차원에서 그 의류를, 물론 동별로 해서 일제히 8월 29일, 30일 양일간을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9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접수된 의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으로 다 배분해서 또 돌려주기는 어렵고 한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재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차원이지 수재민을 이용해서 팔게 하고 장삿속으로 한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왜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부녀회에서 쪽지 나눠준 것이 시에서 나눠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의류교환권이요.

최진수 위원 그럼 통·반장으로 배부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발급을 해서 동을 통해서 나눠줬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정부시 새마을부녀회 사업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전에 복지과에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거의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단체가 아니라 개인봉사단체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개인봉사단체이고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통까지 조직돼서 이번에 수해에 급수봉사나 무료급식봉사,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좋은 뜻에서 의류봉사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지 무슨 장삿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새마을부녀회가 개인단체라고 하지만 교환권을 동에서 통·반장에게 주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녀회장님들, 통우회장님들 계시고 하는데 배부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단체에서 원래 잘들 하시기 때문에 나눠주는 과정은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홍보는 했겠지요.

최진수 위원 이번 사건을 보고서 참 모든 것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번 수해가 아니고 다른 때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수해때 수재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의정부시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5시 거의 다 돼서까지 농성을 하고 그 나머지 안 돼서 주민들 내보내고 나중에 해산을 안 하니까 경찰들을 불러서 주민들을 몰아내잖아요. 공무원이 잘못돼서 왜 주민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경찰까지 불러서. 주민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더 공무원들보다는 머리 위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글쎄, 그것은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소관하는 것은 여성단체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퇴임하고 물러나라 하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할 처지가 아닙니다. 통보는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문화체육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바자회를 겸한 수재민 의류교환권을 배부해서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저희나 새마을부녀회나 뭔가 좀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는데 처음 계획단계부터 타이트하게 수립을 못 한 원인은 기이 동 단위에서 이틀기간동안 교환권을 수해민들한테 배부해서 이틀동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바자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숫자가 올 거다 생각하고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생겨서 여러 가지 오해와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행사는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해조사 특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특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번 질의 응답 시간에 수해의연금품 체계적인 배부에 따른 전산화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자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미제출이라고 돼 있네요. 제출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다든가 기존에 있는 일들이 너무 바빠서 이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던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전산화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복지뱅킹해서 랜망이 설치되면 개인별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 여러 가지 국비 지원온 것을 직접 해서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에서 그것이 종전까지도 복지뱅킹이 되면 개인별로 해서 수당이라든지 제수당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랜망이 설치되면 이런 수재의연금품, 이런 것과 관련된 계획들이 차근차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계획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의 머리속에 있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한 번 실현 시켜보겠다,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셨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은 도출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수해날 때 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양하게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착 진행된다면 우왕좌왕하는 예도 없을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있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또 기이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행자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이 기이 개발됐다면 저희 시에도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돼 갈 것이다, 기대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미 개발한 것이 있으면 도입을 해야 되겠다.

김경호 위원 저는 지난 질의 응답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 당시에 많은 비가 와서 우리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의정부시를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구호품의 체계적이지 못 한 배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늑장 대처, 무능한 행정,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타기 시작하고 이제는 공권력이 대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 바로 전에 최진수 위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은 수해 당했을 때도 바로 이런 구호품과 관련돼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 것이 이놈의 구호다. 이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의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공권력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신흥전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바로 그러한 공권력은 더이상 안중에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수해는 당했어도 우리시에서는 정말 구호만이라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구호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만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없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만이라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수용된 이재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현황에 5개 수용시설에 24세대 81명이 수용돼 있다는 현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자 자구책으로 해서 신곡2동 임시천막이 세입자 2세대가 있는데 9월 20일 1세대, 9월 29일 1세대 월세계약 이주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1세대는 9월 20일날 월세계약으로 이주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20일날 나가고요.

이창모 위원 1세대는 나가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확인하신 거고. 그리고 가능3동 수원지 노인정에도 나가는 것이 확인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1세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시민회관은 14세대 43명이 지금 계십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1세대가 9월 20일날 월세계약 이주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자료 가지고 계신 것에 몇 세대로 돼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여기 14세대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도 그 세대가 있거든요. 20일날 아직 못 나가셨고요. 지금 이 분들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면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씩 받고 세입자 보조비 받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9월말까지는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지금까지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융자혜택도 계획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호품 재고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파악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은 추석절 맞이해서 위문품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나머지 둬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관을 할 거고요.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구호품 문제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재고 구호품을 추석때 나눠준다고 하시는데 잡음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하시기에 최종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이 있어야지만 수용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시민회관에 계신 분들, 세입자 분들은 생활보호대장자로 할 수 있는 것은 9세대로 봅니다.

이창모 위원 시민회관에 9세대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9세대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간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입니다. 자료 9번 재해 의연품 배부 현황이 있는데 배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유관기관이 밑에 있어요. 유관기관이 어떤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군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군부대요? 그러면 군부대도 생필품까지 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생필품 아니고요 음료수나 물, 이런 건데요. 그 내역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군부대나 봉사단체는 물을 준거고요

류기남 위원 일반 내역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 이창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장기 이재민 수용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었는데 9세대에 대해서는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5백만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을 5백만원 지원 받게 하기 위한 이 분들이 갖춰야 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영세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물론 맞춰야 되고

○위원장 유재복 책정만 되면 이 자금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증인을 세워야지요.

○위원장 유재복 그렇지요? 이 분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여력이 있습니까? 보증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 있었다면 그 분들이 벌써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항시 문제가 우리가 영세민을 구호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설치해 놓고도 그 기금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분들을 누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보증인을 구하지 못 해서 그 자금을 지원 못 받는데 과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5백만원을 지원 받고 그리고 또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 받고, 그러면 한 8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 분들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영세민 책정되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세입자들이 전세를 든 집은 주인이 그것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한 사람 세우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세우고 해서 증인 세 사람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아직 서류접수는 안 됐는데 충분히

○위원장 유재복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배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호가 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9세대가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이 생활안정자금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양주 녹양간 한전에서 96년도에 송전탑공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공사철탑에서 훼손된 임야, 임야에 대해서 즉시 7년생 소나무로 식재하라고 허가를 내주셨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잣나무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그게 7년생이 아니더라고요. 한 30㎝ 이 정도 되는 묘목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죽고 파헤쳐 나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사 준공 후에 그 쪽에 과장님께서 가 본 적이 있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 당초에 8기가 철탑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가 본 것은 입석 쪽만 가 봤는데 오늘 서울 전력처에다가 주변 훼손되고 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현장을 답사하기로 해서 오늘 연락을 해 놨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전탑하고 송전탑 사이, 그 사이 사이마다 가도를 냈어요. 가도를 내다보니까 오래된 나무를 다 훼손해서 그걸 그대로 쌓놓고 방치해서 일부는 흙을 살짝 파 가지고 같이 묻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가서 거기에 빠져서 죽을뻔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가도를 내면서 그냥 쌓놓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김한기 현장확인해서 전력처하고 같이

김광규 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송전탑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났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그 가도를 냄으로써 적지 않은 홍수피해도 있었던 것 같다는 본인이 가서 느꼈거든요.

가셔서 확실하게 좀 답사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런 가도를 내서 산이 무너져서 더 피해가 있나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한전 측에다가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이창희 위원 5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기존 하천을 암거로 하천 병행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수로로 돼 있는 하천의 장점, 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병행하는 암거의 박스 하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5지구는 먼저 서면으로 추진경위는 제출을 했으니까 그 경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양천 개거상태하고 20m 도로를 ‘97년 3월 14일날 사업시행 변경을 하면서 그게 도로로 박스로, 지금 2.5m에 2m, 3면 박스로 7면 22m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수해 이후에 박스를 검토해 보니까 단면도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지금 녹양천 정비계획 수립된 단면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거 상태하고 박스부분하고의 장단점은 개거가 있을 때는 물이 월류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스단면이 있더라도 물의 흐름은, 유속은 빨라지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그 단면에 맞춰서 하려고 전반적으로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를 해서 확정지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 하고 2.5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높이가 2.5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맞습니다. 2m폭에 2.5m높이입니다.

이창희 위원 2m 폭에 높이가 2.5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하천은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녹양천 하천폭이요?

이창희 위원 네.

○도시과장 김한기 정확하게, 위하고 아래하고 조금 넓고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m

이창희 위원 5m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위에 부분이요.

이창희 위원 물론, 거기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말마따나 하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고 높이도 높낮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거기의 물량이 지금 2.0하고 2.5를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가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검토가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 쪽으로 교량이 있지요? 그 교량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 교량까지는 박스로 나가서 현 하천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교량이 있는 윗 부분으로 접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 김한기 아래까지 내려오지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접속이 되지요.

이창희 위원 아래까지 접속이 된다, 그러면 교량에까지는 전답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교량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 지금 침하가 돼서 교량이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주민들은 뭐냐면 교량을 높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단 부분으로 접속을 할 경우라면 그대로 둬도 사용해도 무방한 거고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아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김한기 하단 부분이라면 땅, 농지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란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 지금 현 녹양천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접속시키게 돼 있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윗 부분으로 접속이 되느냐 밑에 부분으로 접속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대 아파트 뒤에 있지요. 그 쪽을 아랫 부분으로 보고

○도시과장 김한기 아랫 부분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윗부분으로 된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윗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윗부분으로 된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직선으로 쭉 내려오다가 도로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직선으로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서 현 버들개 길로 내려옵니다.

이창희 위원 버들개길로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이창희 위원 버들개길로 내려와서 상단 부분으로 바로 거기에서 교량직전에서 접속이 되게끔 한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량 단면하고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교량 단면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먼저 국장님도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개거로 검토를 하는데 워낙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지구 사업비 가지고는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되는 것이 722m가 연장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박스 구간의 연장이 722m가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원형 맨홀은 지금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버들개길로 곡선 부분에 원형 맨홀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722m 사이 박스 부분에 원형 맨홀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사가 퇴적돼서 준설하는 부분에 원형 맨홀에서 준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별도로 보도에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 공간이 있는데 그 쪽에다가 하든지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이것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량을 다시 놓는 사업비하고, 그 교량위로 접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교량을 다시 신설하는 사업비하고 하단 쪽으로 접속을 했을 때 이것을 한 번 상계계산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량의 하단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교량은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교량 상단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량이 상당히 얕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 있는 밑으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라면 그 교량을 다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공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량이 거기는 팍 줄어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논, 개발제한구역의 전답에서 내려오는 물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김한기 논에서 물도 박스로 연결시킨다고 봤을 때는 그 교량이 필요가 없어지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박스 설계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공사비 문제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도 그 박스 내려오는 것도 원활해 질 것으로 봐요. 거기에서 내려오다가 꺾어져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형이 거의 직선으로 가는 편이니까 아마 사업비도 절감이 될 거고 물 흐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여기 진정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암동 17통 주민이 이번 수해에 대해서 인재성이다 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한국호안산업하고 동양 콘크리트에서 모든 건축자재나 이런 것이 무단 형질 변경을 함으로써 기존 배수로를 무단으로 매립해서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호안하고 동양 콘크리트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적정통보가 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한국호안하고 동양 콘크리트가 지목이 잡종지인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농지를 더 형질변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무단형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로 문제, 무단 매립하고 그 문제는 이따가 하수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지를 더 점용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먼저 1차적으로 기재설치부분에 대한것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형질변경된 문제가 추후에, 골재를 적치하면서 점용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네, 이것이 바로 주민들께서는 인재냐, 천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진정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진정서 내용대로 기존에 배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건축폐기물로 배수시설을 없애 버렸다면 사실 이것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무시해 버리고 계속 사업을 한다면 강력히 대처를 해서 거기 장암동에 사시는 17통 주민들에게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력히 검토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과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동양 콘크리트나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들을 보면 여기에는 그 행위허가를 해 주면서도 배수로에 대한 계획들이 시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에 있어서 방향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이 행위허가를 내주는 전제 조건을 부여했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지금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행위허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 하고,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에 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또 결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도 도시위원회에서도 유보로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안 되면 결정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동양 콘크리트서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자리나 또 호안산업까지 그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지표의 레벨이 맞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존에 암거박스가 설치돼 있는 부분과 연결된 배수로가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용의 허가가 있든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어떤 행위가 있든간에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아까 이창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번에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냐 천재냐를 따지는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전담해야 할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냈지 않습니까? 7가지의 요구사항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든가 이 쪽 주민들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암동하고 서울시경계,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질의하신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제한 구역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면 현재 침수된 지역에 무허가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건축물이요?

이민종 위원 네.

○도시과장 김한기 건축물이 무허가도 있을 겁니다. 무허가가 거의 있었는데 양성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무허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 조치된 것이 있고, 또 안 된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공시이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돼 있으면 건물이고,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등재 않된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 특위 갔을 때는 상당히 복구가 많이 돼서 증개축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물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완화되면 서울특별시로 준다든가 의정부시로 편입을 한다든가 하는 향후계획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의정부3동에 신흥부락이라는 데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라든가 공원녹지 부지, 왜 제가 그걸 여쭤 보냐면 그 지역이 상당히 무허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지역이 무허가가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무허가를 인정해 줬나, 아니면 묵인해 줬나, 거기에 따라서 수재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거든요. 무허가는 나중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계획은 거기가 주거지역이고요. 철도 옆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태인데 시설녹지내에는 증·개축이나 이런 것 제한을 받는 것 때문에 먼저 얘기가 있어서 원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은 거의 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다만, 증축이나 이런 것 했을 때인데 문제는 거기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 토지인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고 증·개축이 가능하니까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소유가 일부 토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증·개축 허가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지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장암지구 그 쪽에 무허가들이 상당히 증·개축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신흥부락이 증·개축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추후 대책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한기 장암 지역에는 지금 제가 알기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건물이 다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는 없고 그 안에 내부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늘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전부 건물이 붙어서.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경계로 서울지역 편입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96년도인가 한 번, ’96년도, ‘97년도 걸쳐서 서울시에서 그걸 자기네 시로 떼 가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도 간의 경계도 되거든요. 경기도 하고 서울간 그래서 그것이 국회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의견만 조율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흥부락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신흥부락은 지금 아직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저희 청룡부락이나 몇 군데 그런 유형의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기본 계획하면서 내년도 재정비까지 걸쳐 가면서 그런 대상 지역을 전체적으로, 또 그럴 때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재개발 추진 방법,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비 계획할 때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재개발사업이나 어떤 개발지구, 사실 유형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에 침수된 지역을 보면 대개 무허가 시설이 많은 지역, 저지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재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저지대라든가 무허가 난립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계획수립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신흥대학과 관련된 수해 피해지역입니다. 신흥전문대 새로 짓고 있는 쪽을 가 보게 되면 기존에 개거되어 있던 하천이 주름진 PVC관으로 묻혀져 있어서 이번에 그 하수관이 이기지를 못 해서 그 주위의 인근 주민들이 수해를 당했다, 이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주름진 PVC는 그 수해에 의해서 떠내려 왔습니다. 땅속에 묻어둔 500㎜에서 800㎜의 관이 떠내려와서 인근 주민들 부락에 아직도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떠내려온 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1,200㎜의 관으로 지금 현재 묻어놨습니다. 그 묻는데 있어서 행위허가를 받았는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받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신흥전문대학에서 신청에 의해서 받은 거지요.

김경호 위원 신흥대에서 언제 신청을 했어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허가를 내 줬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 때 해 줬는데요? 9월 9일자로 신청한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요, 먼저 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변경이 들어온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흥전문대학 관허 사항은 먼저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배수로 문제하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개거를 할 건지 아니면 흄관을 묻어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유역면적에 따라서 수량 계산을 해서 박스형태로든지 거기에서 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월 9일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직 안 해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배수계획을

김경호 위원 그러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공사 중지명령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 이미 공사가 다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제 확인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계장님과 직원들께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된 모양이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좀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제2차 수해조사를 해서 그저께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땅이라는 이유 하나로 도시계획 시설지구에서 행위허가를 받음이 없이 지금 다 묻어놨어요. 4개씩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두 눈으로 다 확인한 상태이고요. 지금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조치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 500㎜에서 800㎜의 주름진 PVC가 이미 묻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원래 개거된 하천이었었는데 거기에 500㎜ 내지 800㎜의 관이 거기에 묻혔던 것이 떠내려 왔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가서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관을 묻을 때 허가를 맡고 관을 묻었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 사항은 실시계획 변경하면서 거기에다가 관을 어떻게 묻고 그런 것은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부 계획이 없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

김경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저는 현황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현황을. 그것이 언제 때 이루어진 행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93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무려 5년동안이나 묻혀 있는 상태예요. 허가를 맡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맡았으면 5년 동안 대체 우리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불법 형질변경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학교내의 시설이라서 우리가 참 확인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지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감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시 감독을 5년 동안 지금 묵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이번에 또 그것을 허가 받음이 없이 또 다시 지네들 마음대로 관을 4개씩 묻고 있어요. 그 개거된 하천에서 반드시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계산돼서 그것이 묻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지금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해야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군 훈련장 문제입니다. 우리 예비군 훈련장 도시과 소관 맞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번 질의 때 누락된 관계로 이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일신문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장에 주민들도 비디오로 다 녹화를 떠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사항이 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건축폐기물이 떠내려 와서 기존에 있는 개거된 하천과 그리고 하수관을 다 막아서 호원동 8통 지역이 전부 물에 잠겼다, 이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까지 형질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는 그냥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위는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예비군 훈련장과 우리 의정부시간에 어떠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주민의 허가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고 하라고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토지형질 변경한 부분이 너무도 많이 차이나고 이런 것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그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그래서 그 당시 중지시켰다가 하고 그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묻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내버려둬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밑이 자꾸 갈가져 나가서 건축폐기물들이 계속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스티로폴을 비롯한 건축폐기물들이 너무도 많이 떠내려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비가 또 내리게 될 때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이 문제는 해당 부대하고 현장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시에서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당 부대하고 예비군 훈련장 연대장하고 같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까지의 경위, 그리고 이번에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들에게서 진정서 들어왔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진정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게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해당 부대와 어떤 사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비군 훈련장이나 신흥대에 하수관 처리하는 것은 하수과장님하고 같이 나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제 나가서 흄관 매설을 이미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조잡스럽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게끔 하수관을 매설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그대로 시공을 해 놓은 것을 본다면 앞으로 작은 비에라도 아마 그 쪽 일대가 주택지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배수로로 돼 있던 것이 흄관을 묻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노면이라든지 그 위 상단 부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들은 전반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장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을 보시고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도 우리가 왜 하수과장님하고 같이 가봐야 되냐면 건축폐기물을 적채한 부분에 옹벽처리를 했잖아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데. 그런데 그 부분이 유실돼서 기초가 다 드러났는데 임시방편식으로 거기에다가 하천에서 돌을 주워다가 그냥 세멘으로 지금 대강 보강을 해 놨어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더 심하게 되면 유실되면 그 단차가 지금 한 30m 될 겁니다. 유실된다면 엄청난 폐기물이 전부 호원동 일대 지역을 덮치는 현상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단단히 해야 될 것으로, 기초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수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요.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본부장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한 공문을 도시과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처에서 서울시에다 회신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그런데 이 환경처와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첨부된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의 홍수시 유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로 유로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석림사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기존 구거의 배수구역을 포함하여 암거의 규격을 결정하여 설치할 것,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홍수시 하천물이 역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문을 설치할 것, 이런 여러 가지 단서 조항들을 제시하면서 행위 허가를 내줬는데 도시 철도공사에서 이 세부적인 암거박스를 설치하면서 어떤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지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서류에 보면 기지내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만 구체적으로 도면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자료는 저희한테 첨부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에게 제출된 서류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환경처에서 서울시와 협의됐던 내용이라면 과연 의정부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그 영향은 누가 받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의정부 시민에게 어떤 환경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인데 단지 환경처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는 환경처에서 과연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있어서 의정부시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하는 부분이 의정부시에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인 도시철도공사에서 협조가 없다면 왜 협조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장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준공도면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지하철본부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보낼 수 없다고 구두답변은 와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찾아 가지고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따 하수도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치겠고요.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양동에 가스기지가 11월달 준공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지요?

○도시과장 김한기 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가스기지로 통하는 가스관로가 지금 중랑천 하천부지에 매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의정부에 온 비가 240, 50년만에 한 번 내린 비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있었던 많은 구조물들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시설물들이 가장 안전하고 충분히 비라든가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 너무도 형편없이 구조물들이 파손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과정에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행위허가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하수도과에서는 점용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거겠습니다만 과연 그 지역에 매설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매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챙겨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신다면 앞으로 의정부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8월 6일날 많은 피해로 인해서 의정부 지역에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고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재 원인 조사 뿐만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저희가 의장님과 부시장님과 같이 실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 준비는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원인과 그런 것을 아이템에 대한 내용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는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야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를 바로 예산이나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또 거리에서 규탄 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건건에 대해 시가 대처하는 것보다는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거나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셔서 의정부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든가 어떤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미리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먼저 그 분들의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시에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피켓을 들고 시위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건건이 시장이 나가서 대처하고 국장이 나가서 대처하고 하므로 해서 의정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들이 없으신지 의정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 원인이나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별로의 설명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특이합니다. 이 문제를 어떤 한, 우심지역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분들 다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상황 설명을 한다고 효과적인 대처가 아니고 저희가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유재복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하천에 묻어 있는 것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밤 10시 반에 끝나요. 주민들이 아주 시끄러워하고 합니다. 의정부시가 감독관청은 아니지만, 도시가스가 거기 감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를 좀 해서 저녁 7시나 7시 반 정도까지만 하고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못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으로 빔을 박아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현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양쪽에 빔을 박고 가운데 모래를 끄집어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부실공사나 안 하나 가스가 2m 50이라고 해서 저도 자 가지고 한 번씩 재보기도 하는데 우리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건설국장 최성환 고맙습니다.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부실한 것은 별로 없는데 아마 중랑천에 대한 파손 정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복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해하고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로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 해서 일반 건축업자들이 몇 번 갖다 버린 줄 알았더니 엄청난 양이고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 규모에 놀랐었습니다.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첨예하게 민간도 아니고 군 작전지역 범위내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 전체가 의정부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시 의정부로 환수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축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군 영내 시설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군 시설과 한 번 협의를 해서 하겠고요. 다음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기본계획상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상이 가려면 행정의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이라고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김성대 위원 시민의 역량 결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최성환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뜻이 예비군 훈련장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결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96년도 하반기에 호원동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군부대로 진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전해 가라, 왜냐 하면 그것이 의정부시민의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고 서울 노원구 이쪽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전해 가라 했는데 지금 당장 이전계획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장소에서도 지금 당장 군사시설 보호구역하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미군부대 주둔지 하고를 전부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10월중에 국방부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계속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실제로 헬기장 시설도, 한국군 부대도 못 하는데 미군 부대는 상당히 더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가 한 몇 만 평 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면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을 확인하려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응급복구는 됐습니다만 향후복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국도43번 도로가 상당히 요철이 많이 됐는데 응급복구는 됐으나 향후 대책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 자금동과 송산동 경계에 있는 다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송산동관내 낙양동 구 궁촌입구 궁촌교 철거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난번 8월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 본곳은 도로교량이 15개소정도가 됩니다. 복구비로는 저희가 행자부의 수해복구대상 사업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사정한 금액이 90%이상 반영이 돼서 이번에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추경때 반영이 되게되면 바로 항구복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8월중순경부터 각 피해개소별로 측량을 해서 현장측량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부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국도에 대한 요철부분은 지난번 8월말 경에 1차 도로보수비를 가지고 현장에 응급한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신곡동 현대아파트앞부터 영석고등학교 건너편으로 건너와 가지고 급한 부분은 했는데 그후에 다시 요철된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시장님한테 보고까지는 해놨습니다. 설계 되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촌교에 대한 철거관계는 수해복구 항구복구 들어갈 때 10월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반영을 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현재 빼벌에서 상당히 상수도가 묻는지 교통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거든요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해야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께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끔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차량 진출입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같은데 공사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교량이 적다보니까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해 가지고 동네 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어떨 수 없는 상황에서 절단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10월 추경에 항구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입석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동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이 다리를 안짜르면 다시 또 물이 범람하니까 다리를 짤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 일부에서 안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개입을 해 가지고 안된다 당신이 이 다리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일단 이 다리를 철거해야지만 물이 이 지역으로 범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면서 그때당시에 신관성 동장하고 저하고 어떤 방법으로든가 다리를 새로 놔주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그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가능동 신촌병원앞에 굴다리 철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녹양동쪽으로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그리 통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파이고 구덩이가 생기고 물도 많이 고여있었고 차도 쪽으로는 마대자루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급복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학생들이 넘어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진정을 동에다 건의하고 저희집에다도 전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기에 일단 항구복구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시복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임시복구를 하셨나요?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하신 신촌병원앞에 교외선 굴다리 관계는 임시복구 자체보다도 주민들이 노면에서 나오는 물이 굴다리를 통해서 주택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막기 위해서 마대를 쌓아놓은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물이 고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습니다.

김광규 위원 물이 고이는 거보다 사진도 있지만 노면하고 푹 갈아 앉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리라도 부러지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임시복구라도 빨리 들어가야지 이 상태로 놔두면 안되요. 하수과장님이 계시지만 같이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덩이가 있는데 관이 있어서 동건설담당이 하는 얘기는 무슨 관인지 확인이 안되고 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구하게되면 오히려 잘못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부터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수과장이 나오신김에 점검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계단처리를 하든지 일단 해야될거 같습니다. 현장 확인한 다음에 조치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입석부락에 도로교량 파손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부분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김광규 위원 동하고 확인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에서 1996년 4월달에 중랑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량에 대해서 교량은 하천횡단 구조물로서 유수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홍수위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해야하며 유수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상기한 능력검토 기준에 의거하여 교량에 능력을 검토한 결과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계획하폭이 부족하여 확장을 요하는 교량은 31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은 13개소로 나타났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자료는 의정부시 자체에서 조사한 겁니까 , 아니면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이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윤한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것은 이미 고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간에 업무협조를 통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확장을 요하는 교량이 31개소고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은 13개소로 나타났다고 조사가 됐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세세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교량개축 계획이라든지 신설계획이라면 실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계획이 돼있는데 수립도 아직 안돼있겠네요. 문제가 되는 31개소하고 여유고가 부족한 13개 교량에 대한 대책이 아직 안 세워졌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별도로 개축계획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얼마에 줬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드려서 용역을 줬고 조사가 됐을 텐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량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여유고 부족이 월류로 나와있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항구적인 방제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후속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는 저희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상으로해서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런 좋은 자료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과에서 했다고 해서 도로과하고 교량은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이런 정보제공도 없었다는 겁니다. 업무협조가 없었다는거죠. 그렇지만 다같은 건설국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런 보고를 받으셨겠죠

○건설국장 최성환 물론 기본계획에 대해서 96년도에 종합보고가 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교량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것까지 파악은 못하지만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후속조치 계획이 금방 저희가 노후교량 관계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하폭에 대한 문제라든가 월류 여유고부족에 대한 교량문제는 다시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정립을 해 가지고 개선돼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96년입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져 조사만하고 계획단계까지 추진하는게 안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수해로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과연 이번 용역을 줘서 하는 조사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질의답변시간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량이 상당히 이번 수해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96년도에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수립이 안됐다는게 상당히 안타까울 뿐이고 하루속히 이 조사내용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피해원인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골진입로 같은 경우 도로과 시자체에서 문제점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 실무진에서는 자체조사야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달관적인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당초 설계때 반영관계라든지 그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결과로 추정할 때는 구조물 설계에 대한 설계기준에 의한 강우강도라든지 강우빈도라든지 이것은 하자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상류부에 토사와 유목에 의한 통수단면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로 잠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시의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위해서 다른 저희 자체가 아닌 다른 타기관에 자문 내지는 조사용역이 수반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에서는 진입로 자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안골진입로가 향후에 산사태가 그쪽에서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수목이 내려오고 토사가 흘러서 막힐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또 이런 피해를 보도록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로서는 존폐에 관해서 결정하기는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제3의 기관에 자문을 받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라든지 투자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심층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결정돼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라든지 방법을 별도로 모색해야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안골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공사 설계예산서에 보면 도로개설 공사개요에 도로폭이 6m에서 18.5m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26.25m고요 그런데 1차 공사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구간은 18.5m로 돼있는 구간이 한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설계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윤한수 당초 1차 때는 설계될 때 백석천 합류부분을 전체를 복개하는 것으로 사업물량 자체를 산정할 때 그렇게 예산서에 기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복개를 했을 때 유수소통이라든지 향후 토사매립시에 준설제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향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변경설계가 돼 가지고 집행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공사에 투자되는 비용도 변화가 있었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금액변화는 없죠. 사업물량만 바뀌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교량형식에서는 RC 다음에 연속스라브교 해 가지고 괄호해서 하천복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하천복개라고 써놓은 이유는 뭔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하천복개라고 하는 부분은 1차는 복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도로과장 윤한수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실지는 그렇게 집행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서에는 당초에 일부구간 복개를 하면서 교량이 설치된 거로 돼있었는데 복개부분이 나중에 전부 변경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도비와 시비와의 비율이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공사개요에 대한 1,2차분에 대한 공사개요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9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1,2차때 공사비용이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자료 드린 것은 9억5천에 대한 자료는 순수한 안골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본예산이었고 그후에 도비3억 96년도 도비5억 97년도 시비가 1억5천2백이 들어갔는데 그후에 97년 하반기에 다시 마감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비로 투자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억6,600만원이 시비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1차 공사설계하고 2차공사 설계하고 어느 공사가 더 난공사며 예산이 더많이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투자관계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일 수밖에 없고 공사난공사는 2차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하면 1차공사는 교량성격을 뗬다고 하셨는데 총공사비가 5억4,600이 들어갔습니다. 길이는 126.25m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1차공사때는 126.25m에 m당 공사비가 43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2차때는 길이는 깁니다 180m인데 총공사비가 6억 7,200만원 m당 공사비가 3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차때가 더 싸게 들어갔습니다. 단순하게 길이만 가지고 여쭤보는건데 2차공사분이 공사도 어려웠고 하도못해 철근도 더많이 들어갔고 시멘트도 더 많이 썼을 거거든요. 한쪽이 옹벽이었으니까.

1차 공사때는 교량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1차공사때 교각둘레가 800㎜고 2차 공사때는 700㎜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공사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을 단면비교해서 그거까지 자료를 마련 안했습니다만 1차부분은 교량형식으로 놨기 때문에 교량을 1등교 GB24로 설계가 된 거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각에 의해서 스라브가 지탱돼야 되기 때문에 스라브 두께가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설치돼있는 철근관계도 측벽옹벽에 설치된 라멘구조 형식보다는 두께자체가 두껍고 내부철근 자체도 상당히 보강이 돼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1차는 교량인데 백석천하고 안골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교량형식으로 한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1차공사때의 도로나 2차공사때의 도로나 다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5톤 트럭이 다녀도 똑같이 그 위에 달리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교량이 안전진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도로과에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윤한수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2정관이상 교량으로서 시도이상의 교량 도로급을 우선으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부분하고 일반 시도부분에 2개 정관이상의 교량은 안전진단을 마쳤고요 다만 시가지 내에 지천에 설치돼있는 조그만 소교량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확보 되는대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교각이 유실된데도 많고 이번 수해복구 작업 때문에 오래된 교량은 상당히 중장비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약해진 교량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가 가능3동 의원이라 더 관심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안골유원지로 진입하는 교량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보시겠지만 조그만 소형차가 지나가도 진동이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 교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노랑다리 같은 경우는 호우량이 많으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난 84년도에도 월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다리로 말미암아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두 다리를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여러군데를 다녀다보면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국도3호선에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에 형성돼있는데를 가봐도 의정부모냥 국도3호선이 높은 산에 급경사로 이루어진 계곡에 구릉지가 많이 있고 절개지가 많고 성토부분이 심지어는 목측으로 봐도 50m이상 되는 성토부분이 구간별로 많이 형성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되는 모든 토사라든지 폭우때는 유속이 빨라지는 그런 것이 현 시가지에는 저지대로 형성돼있고 도로는 현재 산허리로 형성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 할지라도 도로관리 문제라든지 폭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보강이 돼서 앞으로 시가지가 피해가 없으리라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국도3호선을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현장여건과 시가지에 구조상태를 감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좋고 감리단장도 나와 있으니까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폭우에나 항상 위험하고 항상 현장을 가볼 적마다 겁이나는 상태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관계는 저희 도시계획재정비때 동부순환도로와 서부쪽의 순환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노선은 결정돼있던 내용입니다. 결정된 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선정할 당시에는 시가지를 관통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외곽부에 녹지대로 노선이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봉산자락은 산세도 험하고 계곡도 깊고 하기 때문에 도로설계를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비용도 상당히 과다하게 평지에 설치하는거 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거로 보고있고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 대도 상당부분 굉장히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은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현재 공사가 90%이상 진척이 된 상태에서 향후에 관리방안이라고 한다면 평지 도로와는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과 같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것이 마음과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습니까마는 사실 이번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불허라고 합니다만 다른 구간과 달리 사패산 같은데 산사태의 경우는 도로 개설시점부터 상단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산사태가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복산을 올라가 봤을 때도 도로 개설한 부분부터 하단부분까지 유실된 것은 이번에 산사태에 유일하게 두곳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그것이 인위적으로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부분부터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날 때는 지켜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복산 같은 도로의 경우도 물 흐름에 개수를 한쪽측면으로 도로 단면을 잡아줬으면 이렇게 하천 쪽으로 구배가 있는 쪽으로 물 흐름을 막아줬다면 그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사패산에 상단부분부터 하단까지 사태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현재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쪽에서 사방사업 일환으로 해서 일부 원상복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대책 항구복구 사업에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산림청에서 항구복구를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가지고 기술을 같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될거로 봅니다. 이제는 산사태가 났는데 거기에는 유속이 빨라집니다. 벌써 항구복구 되기 이전에 또한 가을에 폭우가 또 내린다면 또한 피해는 또 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책은 아무런 대책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암반만 남아있습니다. 암반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유속이라는 것은 감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빨리 건설국 팀에서도 거기에 항구복구 설계가 되기 이전에 같이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부순환도로에서 망가대를 통과하는 도로명을 뭐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도시계획도로로는 대로 1-8호선이라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시행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 금년까지 보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망가대 부분까지는 보상이 86% 진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국도3호선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동두천까지 국도3호선 체증해소를 위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노선계획 타당성 용역하는 것을 96년 7월달에 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 설계까지 마치고 설계발주를 하려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게되면 시설공사는 전액이 국비로 하게되고 용지보상비도 공사비에 30%가 초과되게 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재정으로는 공사를 하기도 벅찬 입장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행계획을 미루고 보상만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이미 끝을 냈고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작년 12월달부터 금년12월까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송산동에서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발주처가 의정부가 안 되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암기하셨다가 발주처에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둔베미에서 성골로 들어가는 농촌지도소 뒤편에 거기 높이를 둔베미 산 높이와 똑같이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농촌지도소뒤에 성골이라는 부락이 암흑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내용을 아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신주유소앞에서 현대 1차아파트로 민락지구개발하는데 고가로 한다는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고가계획이 있다는건 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이 정확한거를 모르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혹시 도면이 나온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개략도면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온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못보여 드립니다만 위원님한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께서는 수해관련 질의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의지하차도에 대해서 배수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경의지하차도 배수문제는 30마력짜리 펌프 세대가 설치돼있는데 세대가 풀가동 할 수 있도록 체계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우수량 자체내 지하도 자체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배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패산 쪽에서 내려온 물이 경의로를 타고 계속 거기까지 범람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수처리용량을 카바를 못해 가지고 펌핑중에 침수가 됐거든요. 자체관계는 배수에 큰 문제가 없고 외부수 월류로 인한 침수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재 펌프자체를 일반펌프에서 수중펌프로 교체를 하고 전기시설 자체를 금번에 침수됐던 수위 이상 30㎝이상 위로 상승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침수가 되더라도 전기가 살아있는한은 펌핑이 될 수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요 몇 일전에도 경의지하차도도 찼죠?

○도로과장 윤한수 경의지하차도는 안찼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가지고 포대자루 갔다놓은거 같은데

○도로과장 윤한수 그거는 지하도 안쪽에 공동구가 있어요. 상수도관하고 체신케이블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돼있는데 8월6일날 침수될 때 뻘이 지금현재도 차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 통해서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탕이 되서 퍼낼수가 없어서 마대자루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물 빠질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 경의지하차도를 물어보냐하면 이것이 하수도관이 어디로 나가느냐하면 신흥부락에 배수문으로 나가게 돼있는데 거기 보면 웬만한 비가 오면 배수문이 무용지물이라는거 아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배수문이 설치돼 있지만 배수문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죠.

최진수 위원 배수문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면에 보면 전화국 뒤 일대하고 신흥부락이 하수도물이 내려오는데 비가 웬만큼 오면 하수도물이 역류되는데

○도로과장 윤한수 배수문 수위 이상이 되면 역류 가능성도 있죠.

최진수 위원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라 경의지하차도 있는 물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윤한수 하천 홍수위보다는 이쪽이 높습니다. 배수펌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강제배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하수도과하고 상반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의지하차도물을 신흥 배수문으로 물을 뽑았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의지하차도 물을 이리로 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형상으로 저희 배수구가 경의지하차도 표고보다 약 2m이상 위에 올라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1m까지 차더라도 펌핑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진수 위원 백석천에 고수부지이상만 올라오면 신흥배수문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뜻이죠.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자연유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희 배수구는 경의지하차도 바로 옆에 지상 1m위에 배수구가 와있기 때문에 전화국 쪽이 다 침수가 되더라도 펌핑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교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거 있죠.

○도로과장 윤한수 하수도과로 들어온거 같은데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서 서울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다리뚝에 의정부서 서울나가는 다리 쪽으로 장비가 들어와서 서울서 의정부로 들어갈 때는 그 밑에 뚝밑으로 내려가는건 크레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난 자국이 그리로 해서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넘쳤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수해당일 새벽 7시에 나갔을 때 그쪽부분에서 월류 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저희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장비가지고 막고 의정부3동 펌프장으로 작업 지시하러 내려간 일이 있는데 궤도자국이 나가지고 의정부3동쪽에 포장도로에서 30㎝정도 얕게 홈이 패어져가지고 월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의정부교 현장에다가 질책을 했습니다. 왜 그쪽에 장비가 타거나 했으면 원상회복을 해놓지 나중에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있도록 남겨 났느냐는 말을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쪽에 장비가 내려간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찌됐든 간에 이번 피해가 의정부3동 제방 쪽으로 장비가 내려가서 그거로 인한 직접피해는 아닙니다만 주민들한테 그만한 의혹을 줄 수 있도록 한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바로 현장에 주의조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저께 저희가 국도3호선을 갔었습니다. 지금현재 국도3호선이 7번의 재설계를해서 시공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가온거 말고도 약 100여㎜가 비가 왔을 때 지금현재 상태가지고 비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1일 100㎜라고 하는 것이 시우량에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9월5일인가 저희 시에 65㎜가 낮에 온 적이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3시까지인가 65㎜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시우량이 약40㎜가 됐었습니다.

시우량 40㎜이상도 흔하게 내리는 비는 아닙니다만 그때 현장 확인해 본 결과로 시청 IC쪽에 노면수가 4개램프 부분에서 내려온 물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감리사한테 그것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달라는 것은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청IC부분이 상행선 하행선과 중간선 3개도로가 합치면서 상당히 유속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상행선과 하행선에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 지표수를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태도 설계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설계를 통해서 몇 군데 더 늘려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넓은 도로기 때문에 옆으로 도로옆면에 갈 때가 없어요. 그냥 시내 쪽으로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상에 횡단해서 우수를 뺄 수 있는 것을 설계시공에 염려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지도로와 달라서 지형이 다른 도로에서 물량을 재조정해서 유속을 조정해서 이번에 재복구와 재보수를 할 때는 깊이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 의정부동에 304-2번지하고 의정부동 603-1,2도로가 향군회관앞인데 그쪽이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래쪽보다 지형이 얕음으로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물이 고이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현장을 관찰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국도3호선우회도로 감리단장 질의가 끝난 후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감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 감리단장은 지난98년 9월21일 제5차 본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감리단장이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소속 권남안 단장님 맞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네.

○위원장 유재복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권남안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9월 24일

동명기술공단 권남안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설계변경된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청옆 IC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로 당초 설계상에 1,500㎜ 흄관으로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문제점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견해서 흄관으로 변경한 거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경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권남안 시청 IC램프 배수처리시설이 당초 석축에서 흄관 1,500㎜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수처리시설 변경사항은 97년3월24일날 시공사인 태영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감리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로부터 승인을 득한 다음에 97년 5월22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4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배수처리 원활과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시청 도로과에 보고를 한후 승인을 득한다음에 변경을 했습니다.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축시공이 U형 형태입니다. 석축시공이도로 바로 옆에 설치토록 설계돼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설계시에 U형측구는 주행차량의 차선이탈시 추락사고등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현재는 잘 사용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수구조물의 형태를 L형측구나 지하 배수관으로 설계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처리의 원활을 고려해서 형식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설계시 배수시설 형태는 석축이 234m,박스가 39m, 우수관이 600㎜가 65m 이렇게 338m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시공상 조잡우려가 있고 집수정이 설계에 없기 때문에 배수처리에 원활을 위해서 흄관과 집수정 3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유량을 검토한 결과 초당 23.08루배가 됩니다. 1,500㎜흄관으로 유량을 검토해본결과 초당 23.86으로서 흄관으로 할 경우가 유량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석축시공은 노면수 처리가 아니고 시청IC주변에 발생된 유량을 내고향주유소앞까지 박스에 연결만 할수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수관으로 변경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청IC 램프A구간 확장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확장시에 석축재시공이 따릅니다. 석축재시공을 할 경우에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램프A구간은 장래 확폭계획이 있고 도로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1,335대 서비스용량이 시간당 1,400대로 거의 포화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서비스수준이 D로 판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용어인 서비스수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수준이란 주행속도 여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등에 교통운행상태를 설명하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수준은 크게 A부터 F까지 6등급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A수준이 가장 좋은 상태고 F수준이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여기서 판명된 서비스수준이 D일때의 교통상태가 어떠냐하면 차량통행시에 운전자가 방향조작 및 속도선택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며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한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자동차 운행상태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장래 확폭구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확폭구간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석축으로 대치를 해야됐으나 장래 확장시에 석축을 다시 헐고 지하 배수관으로 다시 시공할 경우에 거의 1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흄관으로 변경 시공한 겁니다.

네 번째로 IC주변환경에 대한 미관을 고려해서 변경한 겁니다.

현재 고속도로 및 국도 도로공사 시에 인터체인지 주변에 배수시설은 대부분 지하배수로 처리가 설계됩니다. 경관이 뛰어난 사패산 구간에 고속도로형태를 갖춘 도로에 배수지를 석축으로 할 경우에 미관이 크게 불량합니다.

토목은 종합예술품입니다. 개인 의견이지만 경기북부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공사로는 저희 현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절감 문제로 시공과정에서 가끔 시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소 사업비가 들더라도 최고의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감리를 맡고있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네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흄관으로 시공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점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장점에 대한 기능을 했다고 보십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이번 수해는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배수관을 묻은 입구가 막히고 현재 배수시설된게 깨지고 그래서 배수기능을 못해서 당초 설계된 흄관으로 물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배수관 입구가 왜 막혔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산사태로 인해서 배수관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동명기술공단 도로부에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서 개수로로 설계가 됐을 때 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까?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시청IC주변 배수로 설치 처리계획은 당초 수목이 많고 도시지역이라 낙엽 비닐 스치로플 등으로 집수정 유입구의 막힘으로 배수능력 저하가 예상되어 배수로로 설계된 사항이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본설계에는 이 부분을 검토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개수로의 장점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해에 이 일대에 당초 설계 검토된 대로 시공이 됐다면 지금현재 노면수라든지 산사태 낙엽이라든지 나무같은거라든지 이런 것을 물에 유수량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물론 지장을 줬다 하더라도 많은 피해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노면수에 유수도 개수로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축은 노면수로 처리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리단장 권남안 시공설계도서에 저희가 현장 나오셨을 때 설명 드렸듯이 석축 앞에 L형 측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수는 석축으로 들어갈 수 없게 설계가 돼있는겁니다.

이창희 위원 교량부분도 개수로로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 아니에요.

○감리단장 권남안 개수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노면수는 거기서 흡수가 되지 왜 안됩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거기도 당초설계대로 했다면 석축 앞에 L형 측구가 시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수는 석축으로 빠질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사태로 인해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면 개수로에 첫주입선은 어느 부분이죠. 흄관에 한 부분부터 시작된 거죠?

○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개수로로 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낙엽이나 오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결과론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당초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수로로 설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대로 그대로 변경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그대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했더라면 이 밑에 주유소 있는 부분 도로가 합류되는 부분에 유속이나 그런 쪽에 많은 퇴적물로 인해서 피해는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사항인데 사패산 산사태가 도로 개설한 하단부터 상단까지 전체적으로 유실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시공을 하면서 많은 풍암과 지표면이 이미 발견이 됐었죠?

○감리단장 권남안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표면이 70-1m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는 풍암이고 산사태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셨어요?

○감리단장 권남안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링한것도 없고 저희 공사구간과 640m떨어진 상부에서부터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에 상단부터 산사태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사태날 때 보셨습니까, 상단부터 난거를

○감리단장 권남안 날 당시에는 못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못 보고서 어떻게 상단부터 산사태가 났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감리단장이라고 하신다면 많은 기술이 축적된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설계에는 그것이 다 반영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늘 확인하시고 늘 하시는 거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풍암으로 형성돼 있다말이에요. 풍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동절기에도 부분적으로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장마때는 유난히 사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풍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표가 70이고 1m가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무뿌리가 형성자체도 고동뿌리가 없이 전부 잔디뿌리모냥 형성돼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풍암과 나무뿌리 사이에 어떤 것이 생기겠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시는 분이 그 정도를 사전에 감지 못하셨다면 이해가 안가죠. 만약에 그것이 감지가 됐다면 그 부분에다가 어떤 보강을 하고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다소나마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하단부터 사태가 시작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겠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당초 설계부터 상부까지 지반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할 필요가없죠.

지금 설계변경한것만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같은 동명에서 설계를 했고 거기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구간만 해도 개통된 구간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감리단장 권남안 제말씀은 토질조사비용이 변경이 됐어야지 않았냐, 토질조사비용에 변경을 해서 했으면 산사태를 예견할수 있었는데 그쪽은 전혀 조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이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감리단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공을 해야할 많은 구간이 있고 또 그 구간에서는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될 예상지역으로 앞으로도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개지역 부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돼 있는 것을 그때그때 감지하셔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상지역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지 그런 부분은 제외해놓고 배수로문제 이런 문제로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때당시에 기술적인 검토가 됐다면 거기에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본 위원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대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 출입 현행교량 밑으로 도로구간에 도로노면수가 상당한 양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량에 대한 것은 검토가 돼 가지고 측구가 설계대로 이루어진 건지 또 이것이 사전에 노면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검토가 안됐는지, 또 지금현재 일을 닥치고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대안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리단장 권남안 시청 IC구간 노면수 처리를 위한 빗물받이와 집수정 설치기준 및 시공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IC구간에 각 램프유량을 검토한 결과 초당 1.477루배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각 램프에 설치 계획된 빗물받이 설치수가 28개소입니다. 그래서 각 빗물받이 유량을 계산한 결과 초당 29.4루배로 현재 돼있는 빗물받이 설치수만으로도 노면수 처리는 충분합니다. 계산상으로.

다만 현재 저희가 시청IC부터 경민광장까지 지난 7월25일날 개통만 됐지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약이 98년12월22일로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입구에서 좌측으로 설치돼있는 램프D의 경우는 아직 포장이 덜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지층하고 표층까지 돼야 표층에 물이 양쪽측구를 타고 내려와서 빗물받이 통에서 배출해야 되는데 현재 시공이 안됐기 때문에 측구로 처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입구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노면수 처리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유량을 정밀분석후 유량계산상은 충분하지만 배수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단구배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한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입구와 경민광장 주변에 노면수가 시내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횡배수구 트랜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지역주민들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배수 트랜치 설치는 그 지역을 통행하는 중차량 통행에 따른 배수구조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승차감이 결여됩니다. 또한 현재 계산된 배수용량이 충분한데 이것을 초과로 설치할 경우에 향후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지 않았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밀검토를 다시 한후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설치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민광장 주변에 금번에 우수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했는데 현재 신도아파트앞 보도부분과 송추길 국도39호선 구간이 확장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아파트앞 보도구간 및 차도확장시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재검토를 하겠으며 송추길 확장구간에 대해서도 백석천변 확장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경민광장으로 우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큰 피해는 다소나마 막았을 거로 봅니다. 꼭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할거 같으면 감리가 필요 없어요. 감리 무슨 필요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할수있는겁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감리비를 예산에 지출해가면서 할 때는 뭡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시 공무원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감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 후에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분야 아닌 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 시공이나 감리나 담당부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지혜를 짜 가지고 앞으로 도로유지 관리에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덜 소모가 되는 것이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술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산사태를 여기다 미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감리단장님의 회사직급은 뭡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이사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사면 봉급도 많이 타겠습니다.

그 봉급은 누가 줍니까 감리비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터널이 있죠, 당초에 산능선을 터널을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터널 구조물을 만들고 위에 성토를 한 것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당초에는 오픈캇트 공법으로 해서 절개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중에 환경단체나 지역신문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터널공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앉힌 다음에 상부에 성토를 해서 터널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단체의 의견과 주민의견은 무엇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자연파괴가 되고 등산로가 끊기고 사패산자락을 자름으로서 의정부시 정기가 끊긴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비는 많이 추가가 됐겠죠?

○감리단장 권남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안전진단은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매년 안전진단을 해야됩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건설기술관리법에 100억이상은 매년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안전진단비가 별도로 계상돼서 시에서 나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진단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600만원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어제 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골 쪽으로 방향을 뒀을 때 좌측으로 돌출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암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풍암하고 발파암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안전성이 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발파암이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발파암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네.

이창희 위원 그래서 돌출이 되도 안전성이 있다 이거죠?

○감리단장 권남안 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도 계속 발파암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이 풍암일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돌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물받이가 경민서부터 IC구간까지 28개소가 설치돼있다고 했는데 IC부분에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아까 말씀드린거는 IC구간에 램프에 설치된 측구에 2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가 벌써 7년이 넘어서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그러한 와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출석해서 증언을 해주는 사항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감리단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수해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달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리라고하는것에 대한 역할과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것에 대한 시공 및 품질 안전 모든 것을 책임관리하는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사가 추진되는데 있어서는 설계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죠?

○감리단장 권남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처음 설계를 시작하게 될 때 지질조사를 하게되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할 때 지질조사 했죠?

○감리단장 권남안 네.

김경호 위원 지질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지질조사는 토질 부에서 보링기를 이용해 가지고 각 구조물에 앉히는 교량과 배수구조물 또한 절토부 이렇게 토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부에는 현재 30군데를 했고 절토부에는 6개소를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배수구에 대해서는요?

○감리단장 권남안 교량하고 절토부분만 했지 배수구에 대해서는 지질조사한게 거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는 해야되는데?

○감리단장 권남안 지질조사는 공사 당초설계 당시에 그 비용이 계상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배수에 관한 것은 지질조사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안했다.

○감리단장 권남안 네.

김경호 위원 감리단장으로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단장 권남안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배수구조물에 대해서도 안됐고 설계변경돼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가 보링개소수가 적은 바람에 사패산 두 개의 절토부지에 대해서 많은 암선변경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머지 종점구간까지는 별도로 토질조사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가 몇 군데 파보니까 이거 암반도 나오고 심각하더라 그래서 호원동을 비롯해서 20군데 시추를 했다 이 말씀이죠?

○감리단장 권남안 호원동 구간은 그래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이번 피해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 많은 비가 당연히 너무도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시에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런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벌써 지질조사에서부터 빵구가 나기 시작하는거에요.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단장 권남안 지질조사는 도로구조물에 보면 도로에 대해서는 200m에 한 개소씩 보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 발주당시에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금액 범위내에서 발주 부서에서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회사에서 보링을 많이 하려고 해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감리단장께서는 발주하는 곳에 적어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득좀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필요성을 그때당시에 못 느꼈거나 단지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했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그래서 저희가 와서 판단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만이라도 보링을 새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더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하튼 지질조사 부분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책임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호원동 호국선원 그리고 약수선원뒤에 지금도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보링을 몇 군데 했나요?

○감리단장 권남안 정확한 개소수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0여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시계 S커브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륜사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가 몇군데정도 시추했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잔여공사구간 남은 데가 4㎞가 남아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구조에 맞게끔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켰는데 자료를 보게되면 노원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호원동까지라고해서 20군데를 시추 조사했어요. 교량9개 절토10개 지층확인을 하기 위해서 1개소, 그런데 예비군훈련장에서부터가 아니라 법륜사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입니다. 거기보면 호국선원뒤부분 토질조사내용해서 시추조사소 1개소 이렇게 돼있내요

그런데 서울입구에서부터 다 파헤쳐놓은거에요. 그걸 다 파헤쳐야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건 본 위원이 알 수가 없겠지만 그 한군데 시추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파놓았습니다. 그러면 파놓고와서 몇 군데를 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놓고나서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그 조사가 겨울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도 얼고해서 지반상태만 일부 파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해로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감리단장께서는 토목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명언이고 가슴에 새겨두어야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술 특히 종합예술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관객이나 그것을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그 예술은 죽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관객이 호응을 하고 관객이 멋진 예술품이라고 판단할 때 바로 그 예술품은 종합예술품으로서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의정부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분명 이것은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종합예술이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지, 그렇지는 못하단 얘기입니다. 그 종합예술이 꽃피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관객인 의정부시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완공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저희 현장의 입장에서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부실시공 했다거나 이런게 발견이 됐으면 사실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모든 배수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 시공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시공사나 감리단장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종합예술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얘기는 과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술을 평가해줄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뚫고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만 지질조사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근의 산에서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길을 막아서 교통체증을 일으켜 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종합예술이 될 수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까지 생각해줄수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합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가 맡은 업무, 맡은 것만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키는 일만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종합예술로서 승격시켜 나가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단장 권남안 저희가 향후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별도로 했고 산사태 예상지역을 전면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감리단장께서 발주 부서에서 지질조사를 예산이 과다 소요되니까 지양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발주 부서로부터 문서에 의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감리단장 권남안 그거는 발주할 당시에 내역에 잡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부분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하단지역에 많은 비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답변 과정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고 기본적으로 설계시부터 기초적인 지질조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시공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공 후에도 도로관리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가장 완벽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감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택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침수주택세대에 대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현재 침수세대가 8,932세대였고 9월3일날 침수세대는 8,275세대로 657세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9월18일 현황에는 침수세대가 9,579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수세대수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들쓱날쓱 됐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유형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침수주택을 조사를 한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복구과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침수주택의 조사하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정확히 조사가 안되고 감소됐다가 더해줬다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조사소흘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정확을 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침수주택조사는 침수가 복구시작할때부터 조사가 아니고 일단 침수를 복구하고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끝난 상태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증감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8월20일 8,932세대는 침수세대는 대부분 확인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8월6일부터 1주일동안은 응급복구기간으로 잡고 그러면 1주일이라는 기간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침수세대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재 입주하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동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했을 테고 그런데 9월3일 날은 재확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657세대가 감소했어요. 그로부터 2주일 후에는 또 증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주택과에서 침수세대를 확인했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도 정확한 침수주택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세대당 완전침수 반침수는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동에서 동장 사무장 확인을 거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만 2종 근린생활의 용도를 동에서 잘 모르고 구분했을 수도 있고 정확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증감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확을 기해서 1종 2종 근린 구분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9월18일날 9,579세대를 사회복지과로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꾸 되풀이하는데요 9월3일 날도 이미 지급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18일날 증가한 부분을 또지급했을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최종 확정한거 가지고 지금도 동에서 다시 침수세대에서 누락된 세대를 받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조사된 것도 잘못 조사된 거나 돈지출과정에서 2종근린생활 시설이 포함이 음식점이라든지 돼있는 것을 제외를 하고 아직도 현재 추가가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세대수가 나오고 조사를 했는데도 2종근린이 현재까지 나오고 그래서 현재도 정산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변동될 사유는 현재까지 있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호원동하고 신곡1동이 정산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현재도 의정부2동에 예를 들어보면 추가로 3세대가 늘고 지급제외 대상이 13가구에 대해서 10가구가 남고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되는 침수세대는 이미 복구가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침수가 어느 한 세대가 침수됐다기 보다는 지역별로 침수되고 그 지역에 침수 복구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복구현황이라든지 주위정황으로 봐서 동에서 정확을 기해서 조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정확히 이런걸 파악하셔야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6일부터 지금까지 상당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세대수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행정에 구멍이 뚫려있지않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사 동에서 올라오는 현황이 수시로 다르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제재같은거 취하지는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조사해서 증감이 있다시피 하도 많은 세대가 침수가 됐고 1종2종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착오증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동에서 근린1종 2종을 업종구분을 잘 몰라서 늦었다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몇 개업종이 이번에 침수로 말미암아 혜택을 보게되나요, 정리해놓은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추가혜택이라기 보다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된다는 건 주택가 1종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침수주택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정확을 기해서 확인을 한 것이지 추가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정확을 기해서 다시 재조사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까도 저희가 근린 1종2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류가 몇 종류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안한 업주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동에 추가로 거의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누락 분이나 일부 지급되지 말아야될 음식점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급 과정에서 다시 정산을 하면서 집계를 받아보니까 현재까지도 약간의 증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잘못 지급된 업소도 있었다 그러는데 정확히 환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급한게 아니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이 나타날 때는 지급을 안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다시 정산한 겁니다. 지급을 했다가 회수한 건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피해주민 신고를 받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일단 조사누락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가침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세대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수세대하고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사실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일선 동에 있는 공무원하고 상당한 견해차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내려주셔가지고 동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침수로 인해서 상당히 돈이 없고 영세가정이 피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가정이 많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하고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직 물이 들어와서 건축물에 피해는 없습니다만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벽이 크릭이 가고 옥상이 크릭이 간 그런 상황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걸 받아서 향후 대책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대게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지은 집들도 있고 허가로 지은 집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라든가 하천불하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곡2동에 김동수씨집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우선 무허가파손 대책에 대해서는 복구비중에서 의연금과 국비 지방비 지급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또 무허가 파손에 대해서 대책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무허가 주택이 파손됐을 때 새로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한다든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든지 하면 유허가 전파 반파같이 융자는 지원되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대책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알선하고 주공에서 적은 평수로 해서 미분양평수가 많습니다. 적은 평수를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허가주택들이 돈이 없고 영세가정입니다. 날씨는 추워가고 방은 따뜻한데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 무허가로 또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또 부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강구되야되지 않을까, 사실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영구 임대주택이라든지 못갈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짓는 거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다시 짓는 거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태까지 묵인해줬기 때문에 비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 짓게 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텐데 몰래몰래 늘리다 보니까 크게된 집이 있어서 허술하게 몰래 짓다보니까 벽돌이 두장 들어갈게 한 장 들어가서 허술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에 짓거나 공휴일등 빨간글씨날만 공무원들 피해서 짓다 보니까 약하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씩 들어오면 무너지고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무허가 건물 파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라든지 적은 평수에 아파트 분양알선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그 다음에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그 자리에 도로 무허가건물 발생이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만 재차 무허가 불법건물을 재발생하는건 안되는거로 돼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반이 파손돼서 벽에 균열이 간다던가 하는 것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4명하고 공무원 4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언제든지 동이나 신고가 되면 진단을 해주고 전문가가 가서 의견을 들어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어느 부분을 보수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어느 부분부터 보수를 하란다든지 그런 현재 건물 구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된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하천이 개수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개수가 안된 지역은 저희가 개수를 해 가지고 개수에 영향이 없고 남아있는 집은 불하를 해서 나갈 계획으로 하수과에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씨집 주변에 대해서는 제자리 건축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해달라 그래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고 도에다 자료를 올려놓고 관계 법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독개수나 개축보다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무허가 집에서는 융자를 그러면 그것도 국비 지방비에서 30%주고 융자60%주고 본인부담 10%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원되는 국비나 그거는 제외를 하고 무허가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융자지원만 일반 파손과 같이 전파1,2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3%저리로 지급계획으로 현재 하달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창모 위원이 질의한 건데 사회복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이원화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거에요. 1종이냐 2종이냐를 주택과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업종은 세분화되고 너무 많다보니까 1종에 나오는 건 몇 개 안되고 2종도 몇 개 안되요 그런데도 주택과에서 많은 업종을 1종이냐 2종이냐 구분 못해준게 불찰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종별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배부해 주시면 지금도 왜냐하면 그런거 때문에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소매는 되는데 도매는 안되요 그런데 도매는 못하게 해 사업자 등록증에, 실지로 가면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한다는거에요 그런 문제, 또 살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보상을 안해주겠다는거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주택과에서 명확히 해 가지고 배부해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 대우아파트 현장으로 인해 가지고 구옥들 피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치를 향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자연부락에 벽체가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도 각자 의견을 대우측에 제시하니까 대표자를 선임을 해라 해 가지고 원하는 것은 원하고 이래가지고 협의를 최대한 중재를 해주겠다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액은 말씀드리기 불편하고 일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도도 포크레인 작업 때문에 하수도가 파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자세히 알아봤더니요 그것을 대우에서 포크레인을 다른 작업을 하다가 하수도 파손시킨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도중에 물이 자꾸 위로 넘치니까 그 세대에서 원해서 하수도를 깨달라 그래서 구멍을 내버린 겁니다. 물이 안빠지길래 왜 안 빠지나 봤더니 하수에 기존부터 완전히 모래와 자갈이 차 가지고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깬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대우에서 놔달라는대로 놔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김지형 방음벽은 지시를 했습니다. 완전한 도로변에 있는 방음시설은 할 수가 없고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거로 높이 쳐 가지고 최대한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업시간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아파트 어느 현장마다 대두됩니다만 특정장비라고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특정장비만 제한대상이 되고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사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야간에 안하고 주간에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봤고 그 동안 대우아파트로해서 상당히 자연부락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이 답변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삭의집 옆에 원래는 개수로였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주름진 PVC 그리고 한쪽에는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900㎜고 600㎜였었는데 제가 그때당시에 질의한 내용은 개수로가 왜 없어졌는지 없어지게 된 경위가 뭔지 이거를 질의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정확하게 허가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왜 입구 쪽은 900㎜인데 출구 쪽은 600㎜인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현재의 상태를 적시해줬고 그 다음에 향후 도시계획법 하천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답변이 이렇게 나와있다면 본 위원이 그게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수로가 흄관에 의해서 매설됐는지도 알고싶은데 전혀 그러한 내용은 답변됨이 없이 지금 현상태만을 얘기해 버린다면 질의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개수로가 없어졌는지 흄관이 묻었는지 하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다면 왜 한쪽은 900㎜이고 한쪽은 600㎜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도시계획법 및 하천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 드린 것은 지역이 타부서에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우선 공원이고 도로계획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법이나 하천법에 관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파악한 것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90년경에 임의로 설치를 했는데 높이를 1.8M공작물을 설치한 겁니다. 물론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치가 안될 경우 하천법이라든지 과연 개거가 돼있는데 600㎜관으로 묻은 거에 대해서 적합여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재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삭의집건은 하수도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하수도과하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지역이 아니고 개발지역이면서 공원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선이 나가 있는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보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의회에 답변했으니까 도시계획법이나 하천 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라고 협조를 보냈습니다. 조치결과나 관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개구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이삭의 집보다는 구체적으로 써놓은거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게되면 98년 8월10일경 보수하면서 300㎜ PVC주름관을 매설하였으나 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8월10일날 보수하면서라는게 뭘 보수하면서 매설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러니까 주변에 설치한 오수관이 배수가 불량해서 뒤편에 오수 집수정으로 별도의 오수관을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서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게되면 98년 8월6일 집중호우로 도로를 넘은 우수가 막창집 옆 콘테이너 하부를 관통하여 생긴 물길을 98년 8월10일경 보수하면서 300㎜ PVC주름관을 매설하였으나 이렇게 돼있어요. 다시 말해서 막창집옆에 콘테이너 한 대가 놓여있는데 그 밑으로 물길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안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300㎜ PVC주름관을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조사된 객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길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답변대로라면 이미 자기네도 수해를 당하게 된 위기감을 느껴서 8월10일경이면 두차례에 걸쳐서 이미 자기네가 침수위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설치했다는 건데 거기는 물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자꾸 물이 쌓이고 하다보니까 그 물길을 떼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PVC주름관을 묻은거에요 그런데 PVC주름관도 8월6일 이후에 묻은 게 아니고 바로 그전에 이미 7월달 정도에 묻어놨던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8월6일 집중호우로 해서 8월10일날 묻었다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근주민들의 항의로 즉시 폐쇄를 했어요? 누가 폐쇄했는데요, 우리가 막아버렸어요 가서요, 인근주민 항의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더 이상 PVC 주름관을 놔뒀다가는 콩나물공장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침수가 될거 같아 가지고 마대자루로 막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써넣을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주택과 사정이 아니라 얘기죠?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이렇게 답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답변 안했고 조개구이집 앞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물이 넘으면서 발생된 거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는데 주름관이라고 답변한 건 저희가 답변한 게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택과 소관만 하겠습니다. 맨 처음 건물승인을 내줄 때 설계도면을 보게되면 건물 배치도라고 돼있습니다. 건물배치도라고 돼있는 거기에 화살표로 기존 하수구 연결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주택과에서는 하수과에 협의요청을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아니면 협의요청없이 별이상이 없겠구나해서 내줬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하수관계는 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지장여부에 대해서 그리 하수를 뽑았을 때 지장이 있나 없나 검토하에 완료해서 복합민원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건영아파트건인데요 건영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에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하수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의해서 구배가 생겼어요, 구배가 생긴 이유가 뭔가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는 집이 한채있어요, 집 한 채를 뚫고서 물길이 나가야만 정상적으로 물길이 나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 채가 구거부지 주변에 있다보니까 그걸 피해나가기 위해서 박스 두 개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질의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허가내줄 때 허가조건에 보게되면 900세대 이상이 들어서게 되므로 평화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동부순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별첨 도면에 표시한바와같이 8m 교량을 준공전까지 설치하고 착공전까지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있는게 사실이죠?

41번에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러면 건영아파트가 900세대가 들어서는데 주 출입구에 몇m를 주출입구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자대고 제어보지도 않았고 설계도면을 보지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 10m정도밖에 안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절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 반절만이 건영아파트에서 내놓은거에요. 그러면 사실은 평화로에 교통체증을 더 줄이려고 한다면 그쪽 진입로를 좀더 넓히거나 뒤쪽 부분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지 오직 하나 주진입로 하나만 만들어놓고서 평화로 체증이 야기된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또다시 다리를 만든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 다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집한채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된거에요. 그런데 그 박스로 인해서 이번에 침수됐다는 것이 장수원에 마을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하수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교량 경사구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하수관계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하수가 낮으니까 경사는 도로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단면하천이 폭이 적어지게 되니까 박스로 두 개로 해서 교량역할을 하도록 한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잘못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는 하수도과에서 검토를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설국장최성환
사회복지과장홍수경
도시과장김한기
주택과장김지형
도로과장윤한수
○공무원이 아닌참석한자
동명기술관리공단감리단장권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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