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회)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팀과 직원들의 복리 후생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재 1,416명에서 12명 증원된 1,4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 본청 등에 11명 증원하여 1,402명으로 조정되며, 의회사무국 1명 증원하여 2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팀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중요해진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해 정원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과 직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례안을 보면 의회가 현재 25명에서 26명으로 조정되잖아요. 그 26명 중에 6급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현재 여섯에서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지금 현재 6명에서 1명 증원하면 7명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네.
○박순자 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정원변경 의회 의정팀 1명에 6급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의회사무국에는 5급직이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5급은 증원사항이 없습니다. 5급 현재 저희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증원 여부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문위원실에만 5급이 계시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에.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현재 5급에 대한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없는데 증원계획이나 아니면 받으시는 방법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5급을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문위원실은 파견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은 파견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맞습니다. 지난번에 25명 중에서 기존에 의회에서 직원 근무자 중에서 잔류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의회 근무할 사람을 받았고 파견자를 받았는데, 그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견을 보낸 거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파견이 끝나면 그때 가서 의회하고 사전협의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파견을 보내주실 때 의회사무국, 지금 전문위원실은 상임위별로 5급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국장님이 4급이시고, 바로 밑에 팀장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과장님 5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견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파견도 정원이 있어야만이 파견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밑에 과를 만들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못 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도 정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임호석 위원 정원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이 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상위법도 문제고 또 정원도 문제입니다.
○임호석 위원 정원 1명을 5급으로 교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총 3건의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현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1개 층을 증축하여 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약 1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정사업비는 약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호원동 403번지 일대 주민의 건강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복합 조성된 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0㎡ 이하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1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취득 건은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2,500㎡ 이하로 추정사업비는 약 52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2021년 제2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약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건립을 통해 용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들에게는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은 인구 밀집 지역인 호원권역에는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수요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용편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2021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건립을 통해 시민의 건강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은 배구, 유도, 태권도 등의 종목이 활성화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종합운동장 유휴부지에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약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건립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의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요, 호원권역의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선 네.
○임호석 위원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안보다 조금 더 확장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김병선 그건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향후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장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병선 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설계·공모·용역 등 다음 행정절차는 7월 이후에 실시한다.’라는 단서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657억 6,1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2,016억 1,960만 8,000원보다 641억 4,1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26억 1,43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875억 3,106만 5,000원보다 250억 8,3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64억 1,327만원으로 기정액 63억 8,437만원보다 2,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등 총 8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회계과장 | 김병선 |
| ○ 위원장 | 박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