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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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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1분 개회)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2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으로 최근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 외교관계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외교 활성화를 통한 양국의 관계 회복을 돕고 국제우호협회와 교육,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 의정부시의 소프트파워를 배양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의 장기적·심층적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내 국제우호협회 사무실을 조성 비용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020만원, 시설비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기타 자본이전경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관련 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예산안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혹시 예산안이 올라왔었던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작년에 한 번.

정선희 위원 본예산.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정선희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당초에 조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액이 조치되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국제우호에 관한 조례를 김정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번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현재 관련 조례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호협회에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 국가가 정해져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실질적으로 국제기구라는 게 일반적인 기구하고 다른 기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민간국제기구를 저희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떤가요?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져있는 시군이.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지금 저희는 민간우호협회인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우호협회를 시군에서 유치하는 거는 사실 자료추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제기구로 UN 산하 UN기구 외에 일반기구를 유치한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기구 말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에 올라온 국제우호협회 이 똑같은 이런 기구의 기능을 하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거는.

정선희 위원 기구가 다른 시.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경기도에는 몇 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경기도에서 민간우호협회를 유치한 곳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경기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는 사실 중국교류가 7,8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중국 우호 관련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하고 사실 한국하고 우호관계가 약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는 사실 지난번에도 예산 때도 한중우호 30주년 기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국제교류를, 우호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 의정부시와 우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러시아하고요, 중국 단둥, 그리고 베트남, 일본 시바다시.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국제우호협회에서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 곳은 지금 중국 말씀하셨으면 중국 단둥시하고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 우호협회 사무실 조성 관련 예산은 저희 중국 단체인 차하얼학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하얼학회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차하얼학회가 현재는 사무실 운영 중에 연세대학교 안에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하얼학회가 중국에서 유망한 그런 정치인들, 아니면 언론인, 학자, 박사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회원 수는 약 200명을 구성을 하고 있고,

차하얼학회는 저희가 매년 코로나가 아니면 한 번은 의정부로 오고,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또 중국으로 가고 이런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중단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중국 차하얼학회하고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대에 있는 걸 의정부 안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국제우호협회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이 시설 기구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차하얼학회에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차하얼학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대여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사무실을 저희가 조성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조성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나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현재.

정선희 위원 사무실 관리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은. 시설비는 그때 리모델링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래서 그것도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약 7,02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저희 시의 부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초기 단계는 이 정도 1억 7,000만원 투입이 되고요. 매년 한 7,000만원 가량은 운영비하고 임차료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한 번 이 조성이 되면, 사무실 조성이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차하얼학회가 있고 싶은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건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협회 할 때 협약서를 통한 계약서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기간이라든지 운영 기간은 별도로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조금석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자치행정에서 심의를 잘하셔서 올라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많은 걸 물어봐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혹시,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에 관한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만들어놨나요,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원래 자치단체 국제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조례에서 대다수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제기구 지원한다는 법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었고, 저희 현재 조례에서도 지금 14조에 보시면 의정부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14에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사실은 1회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왔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한중 교류에 대한 건 우리 집행부 국제교류비에서 여지껏 해와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낸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중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꼭 지금 이 시기에 안 하더라도 정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정리가 되고 하면 충분히 의정부시가 해왔던 일이 있었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은 감액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감액되고, 그 당시에는 조례가 조금 미흡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상의 근거는 지원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좀 세부적으로 다시 그 당시에 본예산 때 논의하자고 해서 그 사이에 김정겸 의원님께서 보다 나은 조례를 개정안을 했지만 지난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부결됐죠, 조례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건 예산의 부결 전에 저희가 추경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사실 본예산에 감액이 되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중국과의 교류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천천히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이런 사항이니까 본인은 나중에라도 이게 굳이비 안 되면 조례도 부결된 상황이고, 코로나19라서 한중우호 관계가 아시다시피 미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장 나오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정영민 보육과장 정영민입니다.

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사업을 방문 대여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대여서비스로 확대·운영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실내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 영유아들에게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비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의 상향분과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의 두 목으로 산출내역을 지금 주셨어요. 22년도 본예산 한지 지금 두 달, 본예산 심의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인건비 증액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있어요.

본 예산에 인건비 증액에 대한 증액분과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차량임차료, 장난감 구입, 홍보 등 사업운영비로 3,700의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량임차료가 얼마고 장난감 구입비가 얼마고.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금액도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과장 정영민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증액에 대한 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센터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지급기준이 새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인상분에 대한,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건에 대한 거는, 이게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이다 보니 센터에 있는 상근직원이 아니고 야외로, 밖으로 다녀야 하는 직원을 사실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인건비가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새로 하다보니 이건 배달서비스다 보니 차량 임차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차량 임차로는 현재 89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한 달에 84만원 정도의 1톤 시티벤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월을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비 안에 유류대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놀이프로그램 쪽에 44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장난감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 전문업체에다가 세척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 장난감도 있지만 밖으로 돌려서 빌려줘야 하다보니 장난감 구입비에 대해 저희가 900만원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3,700만원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공무원 보수인상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하고 준해서 나가는 건가요, 급여가?

○보육과장 정영민 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몇 프로가 증액이 된다. 그 증액되는 부분만큼 같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들은 다 공무원 기준의 인상분을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육과장 정영민 네, 맞습니다. 지침상에 센터장일 경우는 전문임기제 다급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호봉제로 나가지 않나요?

○보육과장 정영민 네, 맞습니다. 호봉제이긴 한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상분은 호봉이 올라가고 그 연도에.

정선희 위원 호봉에다가 공무원 보수인상까지. 이중이 아닌가요?

○보육과장 정영민 이중은 아니고요. 호봉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에 따라 매년 인상분에 대한 거는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최저 인건비같은 경우도 올라가면 단가 인정을 해주듯이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보니까 일용직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또 직원들의 경우 그 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중에 한번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아이사랑 놀이터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장난감을 별개로 구입을 해서 900정도에 1,000만원 정도의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내지 1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그 효과나 규모가 너무나 미비하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장난감 서비스를 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장난감에 대한 수량과 그리고 물론 양도 많아야 돼요. 양도 많아야 되고 질도 좋아야 되는데, 양도 안 되고 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사실 많은 어미님들의 불만과 민원이 있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선택을 주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장난감 놀이터에서 대여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지금 현재 대여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또 대여되어 있는 장난감들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다른 시에서 많이 사업들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먼저 시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6,000정도 되는 인건비를 추가로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의 부담감도, 사실은 그 비용을 오로지 장난감 대여비에 차라리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시민의 질적, 양적 충족을 시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육과장 정영민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선희 위원 네.

○보육과장 정영민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하고 취약계층의 구분 없이 하다보니, 사실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사업이긴 하지만 도서에서부터 아이들 대근육 발달을 하는 큰 장난감까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대여를 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찾아가는 사업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손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빌려가지 못하는 가정들도 생기다보니 찾아가는 서비스를 생각한 거기 때문에, 사업의 큰 성과보다는 여러 대상들한테 기회의 폭을 늘리는 거라고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대상자의 규모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또 이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것도 간단히 설명 좀.

○보육과장 정영민 저희가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 대여 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면, 2021년 기준은 한 4,040건 정도가 이용이 됐었고요. 그중에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관내 차상위계층 이하의 취약계층이 이용자가 한 4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5세 취약 전 아동을 확인을 해봤더니 연도 달 기준 1,57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전체 이용자의 한 6%정도만이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또 산부인과 쪽에나 출생신고할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하다보면 그 차량이 관내를 돌다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놀이터는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대상자들이 지금 말씀 주신 1,574명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간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간 건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건지.

갈 수 없는 그분만의 사정이 있는 거까지도 우리가 다 억지로 그분들에게 ‘오세요’ 또는 ‘이걸 꼭 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안지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발언시간 10분이 넘어갔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 발언 있으면 기다려주시고, 없으면 계속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하고 나서 그러면 추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마무리는 좀 짓게 해주셨으면.

조금석 위원 예, 마무리를.

정선희 위원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마무리 좀.

정선희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괜찮습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사업비 세부내역도 저희가 지금 페이퍼로 받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안에 있는 문제는 제가 다 알겠는데, 왜 10개월로 다 산출내역을 냈는지.

○보육과장 정영민 추경이 2월에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 하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부 급한 대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8월에 2회 추경에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또 만약에 필요로 하면.

○보육과장 정영민 아니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10개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생각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 글쎄요, 제가 사실은 발달장애 애랑 같이 돌봄선생님이랑 같이 오후에는 한 2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자치행정에 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서 많이 방문도 해봤고 또한 민락동에 또 한 곳이 생겨서 굉장히 고마운데, 보는 시점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에서 보면 관내 차상위 이하 영유아 가정들,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 포함)까지 다 해서 이걸 아마 아까 말씀 중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해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발달장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가족이 다 그렇게 지적장애에 가진 식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희 가선거구에, 흥선권역에.

이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신다 하니 우리가 지원센터에 가서 가끔씩 들여다보면 젊은 부모님들이 와서 차를 가지고 와서 장난감을 대여하는데, 사실은 큰 걸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소한 거만 차에다 싣고 가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아까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지급은 100% 맞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저거는 없다고 보고요.

이걸 운영비서부터 도서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개 권역동에 다시 한번만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뽑아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주고, 또한 도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될 상황이니까 예산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고, 이게 정말 필요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딱 그걸 시기라고 봅니다. 잘 보셔서 이걸 운영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과장 정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연균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임호석 위원님 하시고.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설명 상임위 때 잘 들었고요. 또 보충으로 예특위에서 지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민락동에 분점이 생겼잖아요?

○보육과장 정영민 네.

김연균 위원 의정부육아종합센터는 제가 볼 때 위치상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안 좋아요. 안 좋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민락동하고 활성화 차원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나요?

○보육과장 정영민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곳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분점이 생겼잖아요, 민락동에. 하나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 활성화 차원이 어느 정도가. 지금 쉽게 말해서 민락동이 더 많은지, 이쪽이 더 많은지 그걸 듣고 싶어서.

○보육과장 정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하는 사무실.

김연균 위원 찾아오는.

○보육과장 정영민 개념으로 있었고요. 장난감도서관 이 사업은 의정부 아이사랑 놀이터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2021년도에 작년 11월에 의정부 아이사랑 놀이터가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민락점이 2019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의정부 아이사랑 놀이터는 작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 2개월, 3개월 정도 되어서 양쪽 두 군데를 비교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육과장 정영민 네.

김연균 위원 그랬을 때 관내에 있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 대상을 지금 이분들이 불편하니까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약 9,3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들어가잖아요, 연? 그렇죠?

○보육과장 정영민 네.

김연균 위원 그런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는지.

○보육과장 정영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년도 말 기준 저희가 관내 차상위계층 취학 전 아동이 1,574명입니다.

김연균 위원 네?

○보육과장 정영민 1,574명입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안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해왔었고, 또 그 사업의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

또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다만 기존사업에 플러스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예산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장난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금천구, 남양주,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다른 금천구나 이런 시를 보면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받고, 기존에 장난감 서비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 직접 와서 대여하는 거 외 플러스 기존에 있는 장난감 물품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걸로 추가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아서 갖다주는 사업이에요.

이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령화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단절된 약간 연세가 나이가 많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고, 단순하게 이렇게 요원, 기사님 해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화면 띄울 수 있나요?

화면에 보시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차량에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해서 남양주시는 그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차량에 장난감을 넣어서, 그 지역에 가면 저소득층이든 마을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신청서 써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내가 직접 센터에 가지 않아도, 그 마을센터 거점을 어느 정도 두셔서 홍보하면 거기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좋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 한다면 이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게 되어 있고, 혹시 어르신들이나 이게 안 되면 전화 예약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시스템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난감 도서시스템이 없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더 업데이트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또 사실 말씀 주신대로 저소득층이 와서 대여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밑에 중하위에 있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활용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장난감 비용이 고가이다보니 그런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차를 가지고 부모가 데리고 와서 장난감을 대여하지 못하는, 차량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버스를 타고 장난감을 가져올 수 없는 부분에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취약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의 목적에 맞는 장난감 대여서비스가 되어야지 맞고요.

그렇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장난감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연계되는 사업으로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모색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면 비용이 그렇게 또 많이 들지 않아요, 인건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님 팀장님도 오래간만에 뵙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련 조례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간 시의회에서도 학교시설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교시설개방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내에 학교시설개방 지원예산을 담아 19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학교별 예산은 일반주민의 학교접근 자체를 학교 측이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학교안전 시설설치와 관련한 운영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로써 지원대상 학교에 있어 유상으로 시설을 대관하는 학교 현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일반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운영비 신청을 한 대상학교는 25개 학교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당 150만원씩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 주민개방의 확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예산지원을 위해 예결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또 과장님 따로 오셔가지고 또 보충으로 궁금한 점도 숙지가 됐는데요. 여기에 필요성을 보면 학교시설개방 운영 필요성을 보면,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교육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의 건강이라는 건 아마 주민들이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학교를 개방한다는 자체가 학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걸 포함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혹시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예. 여기에 근거 하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2조, 보조사업의 범위 2조를 보시면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관한 사업, 또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문화공간의 사업, 유치원 교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학교교육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개방을 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는 않는 거 같고, 지금 이 지원사업이 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상임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개방하는데 지원을 해줬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작년에 해줬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김연균 위원 100만원씩 해서 19개 학교에 해줬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김연균 위원 왜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했을까.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세히 못 본 저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걸 보니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연 2021년 같은 코로나로 의해서 학교 개방하는 학교가 과연 있었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19개 학교는 일반주민에 대한 개방은 다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일반 개방 하나도 안 했어요. 아예 교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이게 19개 학교를 지원해줬다. 이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주시면서 혹시 우리 청소년과에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별도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안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김연균 위원 저희 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교문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개방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한, 두 명의 주민이, 시민이 들어가는 학교는 사용료를 받게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예,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몇 명 이상의 단체가 들어갔을 때 사용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데 잘못되어 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 지원 조례 된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게 2019년도 12월 27일날 본 위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게 뭐냐면 지원 방법이 뭐냐면 학교 사용료를 지원하는 체육시설에다가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동호인 단체들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하여 이걸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각 종목단체라든가 단체에 아까 말씀했지만 몇 명 이상의 단체가 학교체육시설을 사용을 했을 때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는 그 단체들이,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주민들께서 사용료를 1년에 몇백씩, 때로는 100만원에서 몇백 만원까지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 사용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2시간 사용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내요. 이게 너무 과다하다. 물론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료를 50% 삭감한다. 그전엔 너무 많았거든요? 해서 삭감한 적도 있어요. 바로 삭감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 바로 그 다음날 다 불러서 교장선생님이 했는데, 어떤 학교는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주면 얼마가 됐든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에 거기에 D/C를 해둬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건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체육과에서 담당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청소년과하고 상관이,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종목단체 단체로 주냐, 학교로 주냐 이걸 판단을 못 하시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통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수조사를 2020년도인가 전수조사를 69개 학교를 했는데, 개방을 안 한 학교가 허다하게 지금 지원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또 역시 25개 학교 전수조사했던 학교가 12개 학교가 개방을 않는데 150만원씩 준다.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학교시설개방이라면 서두에 제가 조례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개방이라면 일반주민에 대한 개방은 당연한 거고 어떤 단체에서 쓰는 시설 대관도 개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개방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서의 소관 부서 떠나서 차이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상임위 때 위원님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일반주민에 대한 개방,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일반주민에 대한 개방만이라도 넓히고자 이렇게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저희가 현황파악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단체에 대한 유상시설 대관을 이미 하고 있는 학교와 그걸 하면서 일반주민에 대한 개방, 두 가지 개방을 다 하는 학교와,

유상대관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반주민에 대한 개방만 하는 학교. 두 가지 분류를 나눠서 뭔가 지원액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개방 운영지원도 2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 범위가 보시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설치된 지역주민, 청소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급을 하더라도 관내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교문을 다 닫았는데 지원을 해줬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셔도, 만약에 하셔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방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주신 거에 개방이 기준이냐, 대관여부가 기준이냐가 관건인 거 같아요. 이 예산의 취지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개방을 더 독려하기 위한 거라면, 사실 법적으로 지역사회 학교시설 개방하게 되어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일반주민 개인으로 개방된 학교시설에 이용하는 게 사실은 운동장,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 좀 쓰는 거 말고는 사실은 체육을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라고 봐요.

그러면 개방에 대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저희가 이 지원하는 거의 목적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겠다. 라는 취지라면, 대관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감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관했을 때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감면시켜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집행부에서 목적이라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분명하게 시설을 대관을 했을 때 대관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들이 사실 구체적인 대관 목적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이렇게 기준 없는 학교 ‘손들어’ 그러면 69개 중에 25개가 손들었다고 해서 걔네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을 150만원씩 한다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 말씀주신 대로 20년도에 개방하지 않은 학교에게도 비용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울 일이에요.

그건 예산 낭비이고 시민들이 준 세금을 그렇게 헛되게 쓴다는 건 진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정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어떤 계획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예산에 대한 기준과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된 금액에 대한 관리, 그것이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건 일반 주민에 대한 개방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실태를 보니 그런 유상대관은 부서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유상대관만 하는 학교도 있고, 일반주민 개방만 하는 학교도 있고, 둘 다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둘 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까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양쪽 다 대관·개방하는 학교와 한쪽만 하는 학교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체육단체라든지 이쪽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감히.

정선희 위원 직접지원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간접지원이죠.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데 대관료에 대한 감면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대관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는데 어쨌든 지원을 받잖아요. 개방을 하는 이유로. 대관해주고 개방을 해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거기도 받고 저희한테도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표현이 잘못된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그 기관에게는 조금 더, 주민들이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대관을 하니까 단체로 대관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조금 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예.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부분은 저희 부서만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 차원에서, 여기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맨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됩니다만 유상대관과 일반주민 개방을 다 하는 학교와 한쪽만 하는 학교는 분명히 차등을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체육과하고 논의할 건 아니고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25개 학교에 3,750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1년도 지난해는 19개 학교에 100만원씩 주셨다 했어요.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이게 과연 저희 선거구를 다녔을 때 학교 개방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냥 정문 앞에 노란 현수막으로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붙여 있습니다. 과연 이게 19학교가 정말 100만원씩 받아가서 실시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전수조사를 해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뭐가 보완이 되어야지 이번에 25개의 학교에다가 3,750만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교시설을 위해서라도 주는 건 맞지만, 이게 뭔가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는 눈에 보이는 게 학교 개방을 해서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개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원초적인 걸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신규사업이 되든 지속사업이 되든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만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말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조금석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일단 19개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교육청 쪽은 정산이 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안전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2월 말까지 정산을 받을 거고요, 그건 분명히요.

그리고 19개 학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해왔으니까 19개가 어느 학교인지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월 말에 정산자료, 어떻게 쓰인 예산이 쓰인 걸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관리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에서 예산이 다시 또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눈에 보이는 건 다 개방을 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의. 거의 진짜 학교마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누군가가 이걸 세워달라고 준비를 했을 때 그 전 거를 지침을 보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올려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네, 추가 질의. 방금 설명 중에 듣는데.

그럼 이 예산을 청소년과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아닙니다. 이 예산은 학교로 저희가 직접 보냅니다.

김연균 위원 학교로 보내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예. 현황파악을 할 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합니다만 예산지원은 저희가 학교로 직접 주고 직접 정산을 받습니다.

김연균 위원 내가 어제 몇 개 학교를 전화를 해봤어요. 교장선생님 모르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혁신지구사업에서 세부내역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모르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공문이 왔을 때 교장선생님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서 처리한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한다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방은 하는데,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는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개방을 하는 학교는 자동개방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런 데 학교는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고, 12개 학교는 개방을 전혀 그런 시설을 안 하는 학교가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체육시설개방하고는 지금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틀리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하면 교육경비 보조 관한 법률 거기도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기도 반드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달 20일날 교육지청하고 우리 시하고 개방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협약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작년에 개방하지도 않는 19 학교를 그런 식으로 지급하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만약에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되겠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리는 앞으로 저희가 빈틈이 많았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장님 관련된 거는 금년에도 그렇고 이번 MOU에도 학교장님들이 직접 서명을 한 거고, 2년 전 MOU에는 그러니까 2019년 12월 한 MOU에는 학교장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MOU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공문을 통해서 한 건데, 공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근현대사 생활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근현대사 생활문화 보전을 위한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당시 운영하던 향군클럽을 보존하면서 의정부 도시역사 문화자료수집과 시민문화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회 추경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클럽이 있는 가능동 687번지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시설 보강하여 안전성 확보 후 리모델링하여 아카이브 전시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시 향군클럽 연계 문화재생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22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올해 안에 꼭 추진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근현대사 생활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구조 등급을 D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건축물이 한 20년, 30년 됐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60년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60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정선희 위원 그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설이 근현대사 생활문화 보존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가 D등급이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혹시 있는지, 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1960년에 준공된 건물이다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 옛날 주한미군 주둔 당시의 생활사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오래되다보니까 이게 또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안전진단했던 설계사하고도 상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향후 30년간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안전진단 하신 분.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보조 기술사 분이 직접 만든.

정선희 위원 기술사님이 주신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해서 리모델링 변형 없이, 기존에 있는 시설에 큰 변형 없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한 30년 정도 지속해서 쓸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 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건축이나 다른 과에 협조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신축했을 때의 비용과 리모델링 했을 때의 비용. 그 비용에 대한 차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신축했을 때를 저희가 사실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바로 옆에 687-2번지 같은 경우 저희가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11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당초에 편성할 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12억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11억 정도. 11억에서 12억 사이.

정선희 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그렇죠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공간과 같은 기준의 신축을 했을 때의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그렇죠. 공간적인 부분은 동일한데, 사실상 새 건물을 짓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메인인 향군클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들어오셔서 설명도 잘하셨는데, 어제 설명 때는 신축보다 이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0년 전에 의정부에 주한미군이 주둔했을 당시의 현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많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자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보존해서 보여주는, 보존하는 것이 사실상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그 문화도시에 대한 그것 문제도 있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작년에 예비문화도시 12월 2일날 지정이 됐잖아요? 사실은 주한미군이라는 특수성이 저희가 있었잖아요, 의정부가. 그래서 그 주변에 생활문화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을 검증했던 문체부 전문가들이 이런 특성화된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서 사실은 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도시가 예비도시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기도 했었고요.

조금석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했겠지만 저는 선거구가 이쪽에 있다보니 687번지 향군클럽은 그대로 놔두고, 687-2에 문화공간을 따로 신축을 하실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네.

조금석 위원 만약에 아까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총비용은 아직 수리를 안 해서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근대생활 문화 및 아카이브 전시실은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자료 준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그냥 상가, 옛날에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큼 잘 살려서 문화공간과 같이 이어져서 같이 할 수 있을는지. 제 욕심에 따라서 문화공간 자체를 그냥 신축건물로 멋지게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아카이브 전시실을 향군클럽에 맞게, 거기에 맞게 평택이나 미군기지 있는 쪽으로 해서 매칭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CRC 앞에 가면 지금도 향군클럽 맞은편에 바비큐 집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가지고 많이 다 저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만 살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랑 또 협업이 된다면 문화공간 자체에서도 바비큐 집을 이쪽으로 빼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과장님들이나 또 하시는 분들이 이어서 하시겠지만, 이 D등급을 받고도 저희들이 지금 의정부시내 부대찌개 골목, 옛날 소방서 자리. 거기도 D등급 받고선 리모델링 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홍보관 말씀하시는.

조금석 위원 네. 아무튼 그런 데 있는데,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는 살고 있는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살고 있는 집들은.

이거 보강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는 제가 100%는 하지만, 본인 생각은, 제 생각은 이렇게 잘 맞춰서 그대로 살려서 외부나 내부나 정말 ‘아 여기가 그 옛 장소’라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예산 삭감의 대상으로 올라온 이유가 안전진단이었잖아요. 안전진단에 D등급에 의해서 새로.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 말씀하신 현장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녀온 결과인데요.

이게 예비문화도시 선정할 때 많은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게되면 만약에 이걸 신건물로 갔을 때 본 문화도시 선정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차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한 10점 정도가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배점표를 다 확인해봤거든요.

김연균 위원 차질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 예,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도시철도과장 이교승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자로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에 8호선 의정부 연장노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2년도 1회 추경에 8호선 연장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장래 이용수요, 비용 및 경제성 분석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철도 중장기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8호선을 의정부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전제하죠. 반대할 수 있는 시민이 있을까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의정부 전 시민이 아마 동의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단 한명도 없을 거 같아요. 의정부시에 전철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반대를 할까요?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8호선을 의정부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의 공무원분들은 집행부 직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똑바로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건 절차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관련해서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2월서부터 8호선 공동용역 유치를 위한, 공동용역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집행부 전, 현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에는 순서가 있죠. 8호선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확정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혼란을 부추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용역을 하려면요. 우리가 자체용역이 아니고 의정부시에 8호선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역을 한, 두 개 더 추가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단독으로 검토용역을 할 수 있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임호석 위원 지금은 광역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부터 거쳐서 의정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공동용역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동용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시군 간 협약을 한 다음에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당연하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과정, 지금 하신 말씀이 지난해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냐는 거죠.

지금 이번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절차에 맞춰서.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절차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의 순서상 저희가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 그러면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 별가람역에서부터 의정부 탑석역까지 오는 노선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노선의 길이가 대충 몇 km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8km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8km 조금 넘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8km 조금 넘는 이 노선에서 의정부시가 차지하는 노선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저희가 한 3km 정도 되고 남양주가 5km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5km가 넘죠. 6대4 비율, 7대3 비율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남양주시를 뛰어넘어서 공중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GTX처럼 지하 150미터, 200미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양주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남양주시가 의정부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남양주시는 어떤 식으로 의정부까지 가는 노선에 협의를 해 줄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서도 노선을 그냥 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땅이 있는데. 그렇다면 별내 쪽에서부터 왔을 때 청학동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남양주시 쪽에서도.

그 내용들이 협약서에 담겨야 되겠죠. 유·불리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자체 간의 일을 한다면. 그러면 남양주시는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이 8호선을 연장함에 있어서.

역을 하나를 더 만들 거 같은데, 의정부는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남양주를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랑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남양주시가.

본 위원이 의원님들과 남양주시에 방문했을 때도 그분들의 본론적인 내용은 ‘협력은 할 수 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서로 협력은 하지만 남양주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또 그러기 전에 남양주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야겠죠. 또 남양주시장의 의지가 있기 전에 남양주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전화 한 통화로 해서 우리가 공동용역비를 세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급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에라도 이렇게 예산 들어온 건 환영할 만한데, 지금 용역비를 세웠을 때 협업을 해야 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양주시와?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임호석 위원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을 때 업무협약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이후에 공동용역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을 수 있겠죠.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업무협약을 빨리 끝내고. 그렇다면 공동용역을 빨리 진행했을 때 추경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업무협약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업무협약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하고의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추진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고,

비용이라든지 분담이라든지 그런 거는 세부사항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사항에는 협약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쪽으로만 들어가야지, 비용을 어떻게 산출한다. 그런 거는 철도 건설 업무지침에 보면 비용은 어떻게 지출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내용에는 비용을 몇 대 몇으로 넣는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거기까지만 넣어서 협약을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업무협약과 실시협약 이런 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무협약을 여쭤봤죠? 업무협약에 들어가는 건 노선의 길이.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임호석 위원 노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됐나 대략적인 거. 또 역은 몇 개가 세워질 것인지.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그것까지는 용역을 해야.

임호석 위원 아닙니다. 보통은.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역이 개략적인.

임호석 위원 보통은 업무협약에서는 보통 그 정도 선까지는 들어간다고 봐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공동용역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의정부가 될 것이냐, 남양주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게 다 협의가 됐냐는 거죠. 안 됐으면 그런 것도 빨리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거조차도 빨리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업무협약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약을 빨리하셔서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용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고. 공동용역이 끝난다면 제대로 된 B/C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동용역이 B/C를 높이는데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맞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공동용역에서 B/C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남처럼 제2의 테크노벨리, 제3의 테크노벨리, 대기업의 R&D센터 이런 거를 성남시에 들어오겠다는 청사진을 넣어서 그분들은 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의정부시는 지금 그러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들어오게끔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용역의 결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그런 부분은 저희 철도과에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건 타 부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 건 감안을 해서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임호석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을 1차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타 부서와 협업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된 이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 세우셨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간략하게 설명 주세요. 일정 별로.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사전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미팅을 하고 2월 7일날.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략적인 거 내용은 추진내용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일정 일자별로, 일정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양주하고 협약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약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 주신대로 협약 이후에 용역을 하겠다. 하시면 용역에 대한 발주나 진행되는 건 어느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지. 누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과장님이 말씀주시는 경기도의 국가철도용역과 또 대광에 올려야 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올해 마감이 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종 발표되는 건 내년 6월입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여지를 두고 지금 빨리 용역을 집행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건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니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정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이, 또 담당 국장님이 한치의 오차가 있었다면 그 오차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히 판별되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언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협약서 초안을 발송을 해서 남양주에서 검토해서 끝난다면 남양주시에서 3월달에 의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3월달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승인을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 갖고 용역 발주준비를 해서, 남양주에서 예산을 세우는 대로 용역을 발주가 가능하고요.

정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남양주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1억 5,000 갖고 총괄 용역을 발주해서 차수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선희 위원 잠깐만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용역을.

정선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번 다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3월달에 의회 남양주에 협약승인이 신청을 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3월 이후에 바로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양주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1억 5,000으로 총괄 용역발주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 맞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네,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남양주시하고 협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만약에 협약이 승인이 안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만약에 협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방법은 남양주 땅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철도를 남양주를 거치지 않고

정선희 위원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끌어와야 된다는.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저희를 거치지 않고 가야 되는 양주의 7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이 원치 않은 시설 지금 7호선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역사도 만들지도 못하고 저희와 협의했습니까? 협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한 채로 지금 어쨌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7호선 같은.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의정부시의 시민 의견을 들어야지 왜 남양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양주시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의정부시민의 입장도 우리가 세워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정이 다 들어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희 의정부시에서 7호선 역사 2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해주는데, 지금은 아예 노선변경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게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집행부에서 세우셨어야죠. 다 모든 걸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선희 위원 못할 경우에.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선희 위원 대안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대해 말을 끊어버리시니까 제가 추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안 들으시고 지금 질책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차근히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정선희 위원 대책이 뭔지, 안 됐을 때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의 집행부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정선희 위원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런.

안지찬 위원장 네.

정선희 위원 답변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저희가 협약을 안 이루어지면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또 우리 시를 위해서는 우리 단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남양주하고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해야지만 더욱더 힘을 얻고, 또 경기도 도시철도망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철도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 국가철도망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에 70에 도비지원이 15%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15%입니다. 하지만 경기 도시철도망은 국비가 60%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40%가 되는데, 남양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다하면 20%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40%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하고 더욱더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남양주가 공조를 해서 한다 하면 남양주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걸 추가로 더 계획을 세워준다 하면 더 좋은 B/C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더욱더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분담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남양주에서도 저희가 하는데 조금만 공조를 한다면 남양주도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도 지금 거의 동의 상태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협약서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가 2회 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추진을 할 의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안 된다는 전제는 빼놓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다보면 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갖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호선은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8호선은 우리 시민 모두가 들어와야 된다는 공감대를 하잖아요,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김연균 위원 8호선에 대한 확정을 지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누구도. 정치권에 이용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건 우리 시와 시의회와 모든 시민이 원팀이 되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에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희망하는 게, 시민들이 희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희망하는 게. 갑과 을이 상관없이. 47만 시민들이 원하는 게 8호선하고 공원이랍니다, 1, 2위가.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8호선은 갑과 을이 상관없이 시민 전체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남양주시 철도망이 몇 개 노선인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6호선, 4호선.

김연균 위원 보여드릴게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8호선.

김연균 위원 의정부시 거미줄 철도망 밑그림 7개 노선이 전국 최다랍니다. 그 지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잖아요. 교통망이 좋으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남양주시가 이 7개 노선을 철도망을 구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양주는 6호선하고 9호선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8호선은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6호선하고 9호선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을 더 쓰겠죠. 지금 7개 노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경기북부 철도망 연결되면, 의정부 오면 철도망.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요. 여야가 관계없이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합해서 해야죠.

이런 노력을 남양주보다는 우리 시가, 의정부시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양주시는 다른 노선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가철도망 자료를 준비할 때 그 자료 제출하기 직전에 여건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최대한 B/C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누가 됐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올려놨잖아요. 5년에서 10년을 당긴 거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랬으면 이건 여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고, 시민이 노력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하여튼 5차 철도망 수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자료 찾아보고. 7개 노선이 들어와 있다는 걸 저도 몰랐는데.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많은 답변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에서 3억에서 1억 5,000을 세운 거서부터 발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대로 남양주랑 꼭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제하에 저희들이 가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쪽 기획팀장님부터 다 뵀지만 저희는 철도국장님까지 다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까지 다 전달을 했고요.

이게 분명히 될 겁니다. 남양주는 3월달에 세워진다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의정부에 47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더 발 벗고 더 나서고, 또 1억 5,000의 예산이 크다, 작다보다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집념 하에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남양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3월달에 협약이 통과되어서 3월 이후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도 남양주 위원님들이랑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1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에요. 5차는 그 이후일 거고.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맞아요. 노선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조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를 빼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하지만 양주가 그랬듯이, 양주가 저희하고 협조를 했지만 결국은 양주시가 7호선을 저희 시가 거치는, 양주시보다 더 많은 구간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노선 하나 제대로, 역사 제대로 추가로 못 해줬던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희 집행부의 문제고 저희 의정부시민의 하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양주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남양주의 개발계획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B/C를 올리기 위해서 남양주시의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걱정해줘야 될 만큼 우리 시의 입장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 시가 더 중요한 거고 B/C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의정부시가 중요한 겁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잠깐 걸쳐가는, 별내에서 잠깐 청학리에서 걸쳐가는 짧은 구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의정부시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가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노선이 길다는 이유로 양주시 7호선에 저희가 더 비용 많이 냅니다.

저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례해서 우리가 많이 내잖아요, 억울하지만. 운영비도 그렇고.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남양주가 저희하고 20대20으로 내겠습니까? 구간에 따라서 저희 구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내야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비율로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과장님, 의정부시가 이 사업을 정말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7호선도 그 많은, 수많은 저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8호선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의정부시민을 위한다면,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지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남양주시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가되, 의지해서 남양주가 하는 거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건 공감하시죠,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그건 공감합니다. 남양주가 반대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저희끼리만 하다가 잘못, 지금 현재 7호선이 조금 잘못된 것이 B/C가 안 나오니까 단선으로 해서 B/C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단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절차를 또 밟지는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복선으로다가 끌고 오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B/C를 올리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개발계획을 최대한 만들고 하지만 거기서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남양주에서 채워준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을 B/C를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양주하고 공조를 하려고 더욱더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남양주에 기대서 하려고 하는 상황은, 남양주가 하면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안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B/C를 올려서 7호선 같이 1개 노선 단선으로다가 오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다 끌고 오고. 또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해서 한다 하면 저희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기 위해서 남양주하고 될 수 있으면 공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진행을, 무조건 빨리 한다고 또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철도망이 2026년인데 자료는 24년 초부터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초에 최근 가깝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B/C가 나오는 거를 할 때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고.

정선희 위원 과장님, 24년을 기준으로 맞춰서 하시려면 지금 예산 안 편성해도 돼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아니요. 지금 해서.

정선희 위원 중요한 거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연말에 발주를 해야 용역이 1년은,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정선희 위원 연말에 발주하실 거예요, 과장님?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정선희 위원 연말에 발주하실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아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적어도 하반기에는 발주가 되어야지만 23년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그때.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목표는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세우려면, 그건 절대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용역을 세운 부분이라면,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국에 오류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 대광에다가 우리가 시가 바로 다이렉트로 올릴 수 없잖아요. 경기도를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아까 절차 얘기하셨잖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 철도망 구축사업에 진행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정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시민이 8호선에 대한 부분이 한치의 오차로 인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책임을 꼭 무겁게 지시고 이 업무를 수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정부시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적정성 조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체육공원은 재정 여건 등으로 장기간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원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체육공원 조기 조성에 따른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를 실시하여 2022년 2월 9일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고, 금일 중 선정된 협상대상자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의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며, 제안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 조사결과를 활용할 예정으로, 향후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체육공원의 적정성 조성계획과 시설 규모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는데 또 올라오게 됐어요. 9월 14일날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어제 공모 우선협상자 심의까지 보셨는데요. 그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위원들하고의 소통도 부재였고, 또 시민들에게도 변경된 체육공원 활용에 대해서도 그간에 시장이 주셨던 여러 가지 제안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제가 협상공모 심의 날짜였잖아요, 2월 9일.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실은 저희 의회의 일정이 변경이 좀 되긴 했으나, 기존의 일정에 본다면 의회 의원들의 일정에 오버랩되면서 사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이 타당성조사는 협상자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라는 것은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우선협상자가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두 말씀드리면 2021년도 9월 14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임시회 개최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2021년 11월 12일 민간공원조성 사업 추진 검토요청이 공원과에서 저희 투자사업과로 의뢰가 왔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공원과에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을 한다 그러면.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건 설명을 전에 다 들었는데.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정선희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우려가 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협상자에 대한 검토가, 물론 타당성 용역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민간투자사업을 할지에 대한 충분한 집행부 자체의 검토가 있었냐. 라는 거예요. 충분한. 충분한 검토의 기간을 두고 검토가 됐느냐. 그게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위원님, 이번에 세운 추경은 저희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았냐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받고 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안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절차가,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 타당성 용역의 내용은 비공원시설의 규모나 입지, 향후 기부채납 할 때 우리 시의 기부채납 하는 것들에 대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하나의 추진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용역비는 이미 전에 투자사업과에서 다른 공원도 추진을 해봐서 그런 경험이 있다보니까 추진하게 됐는데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제안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의뢰가 왔죠.

정선희 위원 의뢰가 왔다 그랬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정선희 위원 의뢰가 언제 왔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11월 12일이요.

정선희 위원 11월 12일날 왔는데, 그때는 11월 12일날 와서 이거에 대한 검토, 내부적인 검토가 그러면 얼마나 이루어진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11월 25일날 추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겨우 13일만에.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2주 정도.

정선희 위원 결정을.

○투자사업과장 이구 2주 정도 걸쳐서.

정선희 위원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겨우 10일 내외로 결정이 가능한 만큼 간단한 사업이었던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간단한 사업이어서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곡근린공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절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해서 저희가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판단을 빨리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용역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용역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하면서 협상을 같이하면 열심히 하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면 검증을 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정선희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희는 또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원론적인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근린공원이었었죠, 그곳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임호석 위원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뀐 게 지난해 11월쯤 아닌가요? 10월인가 11월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11월 24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전에 의정부시의회에 보고가 됐었고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임호석 위원 의결을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위원들의 주문사항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때. 그때 주문사항은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달라. 그거였습니다. 일반공원 했을 때의 비공원시설은 20%에서 30% 변했지만, 체육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비공원시설이 50%까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을 차지하는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그 안에 그려놓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 의견으로 제시했었거든요. 그 당시도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건부라면 조건부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여기가 민간공원 공원 특례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분노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러한 민간공원 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정하시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의정부에 추동공원, 직동공원, 서해아파트 뒤에 신곡공원까지 지금 세 건의 공원 특례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번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견을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이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이러한 최초의 계획과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여쭤보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이런 수순을 밟으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당초에 의견청취할 때하고 특례사업부로 변경될 때 그 사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특례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공원 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투자사업과로 특례사업으로 의뢰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다 수용하기에는 재정적 요건이 여의치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사업을 시작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끝나면 사업자하고 협상이 끝나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이라든지 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한번 그때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맞는 말씀하셨다고는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구에요.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형식으로. 또 그 통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그러한 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민들을 정말 존중한다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틀려서 예·결산위원회 올라와서 궁금한 점이 좀 있고 해서.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간다 설명도 하셨고. 아마 민자투자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께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지가 84%에 해당하는 5만 1,402평방미터, 약 1만 5,500 평방미터고. 나머지 5,994평방미터 흥국사 부지가 있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김연균 위원 이 부지가 약 1,800평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저께 심사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흥국사 부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선정이 되면요, 저희 시에서 보상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사업자 선정되면 사업자가 보상비를 저희 시에 예치를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연균 위원 공익사업에 토지보상을 한다 해도 만약에 흥국사에서 반대를 했을 때 시간과 행정소송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또 지연되는데.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또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각 회사들 선정에 의해서 했는데 시가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시행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따로 공익사업들도 보상협의를 하면 당초에 보상금액 갖고 많은 쟁점이 생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보상협의를 해도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수용재결위원회를 통해서 수용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가서 최대한으로 사전협의를 많이 진행을 여러 번 가서 할 겁니다.

김연균 위원 아마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흥국사 쪽으로 마찰이 시하고 있었던 걸로. 돈 금액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심사를 하셨다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이걸 심사위원회 심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대해서 제안이나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먼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선정을 하고 이게 타당성 검토를 4,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해도 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투자사업과장 이구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경기연구위원회로 갑니까? 타당성 조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경기연구원 같은 공공기관 연구원들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김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경기연구원 쪽에.

김연균 위원 그랬으면 이런 부분을 특례사업 시행 절차에 대한,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 절차라든가, 제안에 대한 특례사업 시행 절차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하시고 의회에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이해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예·결산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찬·반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서로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은 어저께 협상대상 우선선정자가 되어 있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 다음 차례가 협상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보통 대충 몇 개월이 걸리나요, 그 정도는? 한 예로 봤을 때.

○투자사업과장 이구 한 예로 봤을 때 보통 4,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조금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장님이 6월 말에 마감하는 상황에서 굳이비 이렇게 발 빠르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하니 걱정스럽고. 이게 어차피 차기 시장님한테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점은 만약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조사계획을 활용하고자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해서 이게 안 맞다든가,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흥국사 문제도 있고 해서, 안 맞으면 그 타당성에 예산 문제는 없는 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 이게 저희들이 모든 걸 해서 안 맞을 경우에.

○투자사업과장 이구 타당성용역 심사를 하는 자체는 제안자들이 제안서 낸 거에 대한 걸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도시공원위원 자문위, 도시계획자문위 심의에 들어갔을 때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너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시에 많이 돌아오는 게 없다든지,

그래서 만약 위원들 자문이나 이런 데서 지정을 해주시고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서 조정을 또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에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공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건데요.

혹시라도 위원들 분들께서 그래도 의정부시에 돌아오는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좀 미비하다 그러면 또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그래서 협상이 끝나야, 그 절차에 보시면 알지만 그래야지 제안수용을 너네 거를 하겠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야지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제안한 걸 우리가 수용하기 전까지는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그 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공원과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한 34군데가 돼요. 그런데 그걸 공원을 예산을 세워서 빨리 주민들한테 좋은 공원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특례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공원에 드는 조성비용 한 230억 가량이 절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토지의 70%는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금액으로 우리한테 사서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다보니까 보상비 비용도 또한 300억 가량 되는데, 그 비용이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오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주민들한테 그 공원이 이용을 못하는 것들에 그쪽에다 또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주민들한테 또 다른 지역에 큰 공원이든 작은 공원이든 빨리 주민들한테 조성을 해서 돌려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곡근린공원은 지금 우리가 미조성된 공원 중에 두 번째로 큰 공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원에 나오는 재정 가지고 또 조그맣지만 동네에 있는 거라도 어쨌든 간에 조그만 공원들이라도 다 조성을 빨리해서 주민들 휴식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아까 우리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시민의 대표이다보니까 아이러니한 문제도 없잖아 있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다 쓰시겠다. 또 필요하면 더 자문을 얻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최고 중요한 건 마지막 임기를 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차기 시장님과의 관계가 나란히 갈 때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만두시는 시장님과 새로 오시면서 저는 어떤 분이 시장으로 오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윈윈해서 검토하고 많이 차근차근히 우리가 직동이나 추동 같은 덴 잘 됐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지않게 잘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은 처음부터 13년 이상,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주셨고, 다행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체육공원 국제테니스장 하시겠다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곳이, 행정상의 절차는 분명히 없습니다. 맞아요. 행정상의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공무원들은 그 절차를 잘 지키지만 중요한 건 주민들이 행정의 절차는 잘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의정부시 관내에 내가 주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과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그런 풍요로운 삶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왜 정책의 눈에서 보지 않고 그냥 ‘행정에 절차 문제없으니까 우리 그냥 갑니다.’ 결국은 수용될 수밖에 없고, 강제로 수용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줄 수밖에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말씀 주신대로 그런 20년부터 이렇게 여러 차례 과정이 걸쳤으면 그때부터 안 되고, 안 되고 중투위에서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진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일방적으로. 체육공원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 두 달을 남겨놓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냐고요.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다음 사업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축구장이든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든 뭔가 소리를 내거나 즐겁게 주민들이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주변에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활기찬 공원만 해도 지금 바로 옆에 주택가 있어서 제대로 운동 못하시고 라이트 켰냐, 안 켰냐, 소음 있냐, 없냐.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결국은 양쪽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체육공원에다가 아파트 지으시면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우리 의정부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이나 그거에 대한 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정선희 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투자사업과장 이구 다른 것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발곡근린공원도 사실 저희 지역구에요. 서해아파트 주민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금 주민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민원을 줘도 주민들에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전가됐어요.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냐고요. 거기에서밖에 살 수 없는 지역주민들은 오로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방향을 지역주민을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다음 조금 기간을 두 고 숙려해서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정말 업체가 타당한 제안을 했는지. 혹시 타당한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지역주민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공원 앞에 집이 생겨요.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 복합문화단지 물류단지 생기듯이 행정상에 절대 문제는 없지만 환경을 지역 주민들한테 감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집행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을 좀 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안지찬 위원장 답변.

○투자사업과장 이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지찬 위원장 예.

○투자사업과장 이구 지금 발곡근린공원은 추진 중에 있으면서 서해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는 했었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긴 했었는데.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절차는 얘기하지 말아요. 지역주민들은 절차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발언 다 하셨으니까 답변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답변 좀 들어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발곡근린공원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앞으로 신곡체육공원에서 조성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 같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해서 최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더 발언하실래요?

정선희 위원 입장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과장님의 입장과 우리 직원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이 불편함을 감당하라는 부분은 사실 많은 충분한 소통과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은 해주실 수 있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서별 질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석 부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금석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834억 2,8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92억 5,325만 9,000원보다 841억 7,50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건, 1억 8,8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정선희임호석안지찬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권영일
보육과장정영민
교육청소년과장지우현
문화관광과장김진수
도시철도과장이교승
투자사업과장이구
○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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