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건축물 및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에 대한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며, 또한, 안정적인 하수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정하여 납부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 건축 사용승인 후 변경되는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신축건축물과 형평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4호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6호 및 별표5에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제2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범위를 신설에서 증설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별 요율단가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2017년 인상이후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상태로 생산원가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하수처리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낮은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총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 23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2021년 12월 9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2021년 12월 10일 기획예산과 규제심사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단위단가에 대한 공고 방법 등을 개선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구조 및 낮은 현실화율에 따른 재정손실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현재 51.26%에서 1차년도 8.91%, 2∼4차년도에는 각각 16.2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80%를 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 오셔서 다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며, 혹시 이렇게 인상에 대한 것을 타시군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금인상에 관한 직접적인 홍보는 지금 현재 상하수도 고지서 하단에 상승되는 문구를 넣을 거고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타시군 인상률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이 현실화된 곳은 의왕시 같은 경우는 100%이상까지도 현실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실화 요금을 올리는 목적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완전 동결화가 된 있는 상태로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가가 계속 다운이 돼서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1.26%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현실화 해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검토의견을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한 예로 2016년, 17년도에 주민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세 올릴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당시 문제 아닌 문제도 많지만 홍보도 잘하고, 일단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단체 회의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단체장들을 많이 이해시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NS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야 되고, 현실화율 때문에 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 이해하고 검토의견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정선희 위원님 하시고 이계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지금 상향되는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강제사항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강제사항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요. 경기도에서 2014년도에 저희가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1그룹에 속하게 되는데요. 1그룹 시군 중에서 목표 현실화율 90%까지 진행을 하라는 공문상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합을 해야 되고요. 왜냐 하면 지금 계속 올리지 않고 동결화 된다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데미지를 연차로 나눠서 조금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한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권고고, 하수도법에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경기도 예만 보면 평균이 45.07%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평균보다는 그래도 현재 상향되어 있는 상황에서 80%를 목표로 올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주민의 어떤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각박한 상황에서 요금인상이라는 무게까지 더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도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가 되고 있고,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지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전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공공요금을 하필이면 올리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요금을 물가 변동율만큼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요금을 동결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4년부터 17년까지 동결화시킨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현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동결화 시킨다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료됐을 때는 더 많은 인상률을 가지고 시민들이 더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일단 4년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어떤 경감부담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4년으로 나눠서 분할인상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게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가 적자율이 18년도에는 44억으로 분석이 됐고요. 19년에는 99억, 2020년에는 128억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 속에는 양질의 하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막고자 저희가 원가 인상을 서두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결국 원가 때문에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원가가 계속 44억에서 2배 99억, 99억에서 128억까지 계속 원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담당 과에서는 이 원가 상승으로만 보지 않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 없이 무조건 요금만 인상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요금 인상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다 껴안으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신다고 했지만 결국 14년부터 17년까지 물가상승분에 어느 정도 조금씩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도 사실은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가중으로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부담감을 그냥 고스란히 받으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정 위원님 바른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동결이라는 건 정부 시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아마 동결쪽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가 상승률이 44억, 99억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 결산결과 영업손실액이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씩 적자폭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하수도과에서 결손처리한 금액도 꽤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결국 결손처리 함으로써 비용이 세금으로 저희가 다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가 계속 가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에 대한 노력 또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결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여러 가지 비용들의 절감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원가에 대한 상승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원가라는 건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하수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연한이 되면 정수장 시설도 다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원가절감 하고 관련이 있겠고요.
○정선희 위원 정수장 처리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시설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원가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설 보수해 주면서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러니까 저희 적자 폭이 51.26%까지 떨어진 거죠.
○정선희 위원 적절한 비용의 원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원가가 올라갔다고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 반영에 대한 부분, 지금 이건 한 번에 많이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4년으로 나눴다고 했지만 어쨌든 제 입장은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적당한 내가 쓴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실정은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삶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삶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살아야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양질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되게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더 많이 사용할 거고, 그 사업주들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연구해서 4년동안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수도요금을 올리면 시민에게 부담이 되니 4년동안 체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코로나와 피폐화된 삶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다 두려움에 있는 삶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고민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 3자녀 그 다음 어린이집, 저소득층 이런 데에 대한 게 녹아 있지 않다, 앞으로 그분들도 사업주,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에 대한 그분들이 매상이 오르지 않는데,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안타깝고요.
아까 44억, 99억, 128억에 대한 손실을 그동안 안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동결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손실을 안고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강조하고 조례를 보니까 시행일이 5월부터예요. 그러면 코로나는 더 상승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받았을 때 그분들에게 오는 압박감은 어떨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딜레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혜택을 주면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서 올릴 수 있는 곳은 올리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된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이뤄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세 가지로 여쭤볼게요. 우선 ㎥당 원가가 계속 상승했을 거예요. 상승 추이를 대략 3년 주기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당 원가에 대해서 요금으로 해서 현실화 요율이 나오잖아요. 지금 ㎥당 원가가 우리 시가 3개년 정도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추이를 3개년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당 원가는 2018년도에 1,015.2원, 2019년에는 1,083.9원, 2020년에는 1,114.1원으로 계속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상승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원가가 현재 1,114원이고, 요금이 571원이에요. 손실률을 따져보니까 543원이에요. 연간 우리 시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543원에 대해서 총 시비로 부담해야 될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영업손실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부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전액 시비 부담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한 결과 영업손실액이 2018년에는 44억, 2019년 99억, 2020년도 128억으로 손실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다 메꿔야될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향후에도 당연히 이 원가가 상승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김정겸 위원 우리가 영업손실을 메꿔주는 것도 역시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우선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 걱정도 틀린 말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원칙이 사용자부담 원칙을 강조합니다. 왜? 그것 또한 세금이고 또 시비 또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동결시켰을 때는 당연히 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비는 다른 세금을 걷어서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고로 제 생각은 지금 모든 것이 사용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부담 원칙을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 부담금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니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이에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갑작스러운 요금상승으로 인해서 충격이 갈 수도 있으니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022년 5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한 사항은 코로나19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안 별표1 및 부칙 제2조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철도과 소관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추가 질의응답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교승 도시철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8호선 연구용역비를 세워 주시겠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1회 추경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 계상인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3억 예산 중에 저희 시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남양주하고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남양주에서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추후 1억 5,000만원은 남양주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8,300억 정도돼요. 이 예산에서 남양주가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모든 일이라는 게 계획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8호선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4차철도망 추가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그래 별가람역에서 의정부까지 타당하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건데.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그때 당시 용역을 해도 본 위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진행하다, 다시 남양주에서 준비가 안 됐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남양주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보이지 않고, 저희가 또 작년 말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철도망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시철도망에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경기도시철도망 계획이 당초에는 올 22년 9월 정도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정이 많이 당겨져서 1월 11일 온라인 설명회가 있었고, 1월 20일 시군 담당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나온 결과로는 올 6월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호선에 대한 것도 작년에 사업추진계획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경기도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경기도에다 제출을 해서 경기도에서 참고자료로 해서 더욱더 사업성이 좋게끔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계획이 바뀌어서 6월 달에 사업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적어도 4월 이후에나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4월 이후에 계약이 돼서 사업성 분석을 하면 빨라도 연말에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제성 분석을 이미 했는데, 저희가 했다고 하면, 필요없는 경제성 분석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없이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기도시철도망은 경기도에서 분석을 하니까 앞으로 국가철도망 5차 계획이 26년에 변경이 되는데, 변경하기 위해서는 24년정도부터 용역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가깝게 우리가 경제성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저희한테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남양주에서 협의가 잘되고 남양주에서 예산을 세우면 올 말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도 말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갖고 국가철도망 분석을 하는데 건의를 하면 더욱더 확실한 자료가 되고,
또 국가철도망 변경을 하는데 근접한 자료가 작성이 되면 저희한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예산만 먼저 세우고 남양주에서 세우면 같이 하고, 만에 하나 남양주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총괄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고,
총괄 발주해 놓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묶어 놓기보다는 다른데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만일 남양주가 안 된다면 하반기에 다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견, 생각이 다 다른데, 절차상에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경기철도망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철도망과 경기도시철도망에서 같이 이뤄지는 사업인데, 지금 8호선이 의정부 시민들이 절절히 호소하고 요구하고 염원하는 8호선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에 매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설명에는 경기도시철도망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맞추셨고, 4차 추가 국가철도망에 들어 갔는데도 우리는 5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보는 거고요.
지금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6월에 하기로 용역을 지금 1월로 당겼어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우리가 국가철도망 4차에 들어가지 않을지 알았는데, 의원을 들추면 그렇겠지만 우리 의정부 정치인들의 발걸음으로 간신히 타당성이 있다 해서 얹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시철도망도 6월에 하려던 것을 1월에 앞당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또 될 수 없는 과정들을 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써야 하니 우리는 1억 5,000만원으로 맞추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들을 다 보니까 온라인 신문에서도 2021년 11월 17일 그때도 남양주시는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든 절차는 생각과 계획대로 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가지고 용역 타당비로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용역을 했는데,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건 여유가 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4차에서 안 되면 5차에 하더라도 우리는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정이 다 당겨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2023년 6월까지 발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미리해서 부족한 점은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그때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짜리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우리는 그 절차로 남양주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때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놓치고 가고 있구나, 우리 지금 8,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되는 큰 사업에 1억 5,000마원에 왜 이렇게 절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진행할 수 있데요. 그러면 감사하죠. 처음에는 2억 8,000만원이였다가 3억으로 올렸잖아요. 1억 5,000만원으로 집행이 되면 더 없이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남양주에서 받아서 한다니까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철도망은 올 연말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한다면, 연말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6월에 경제성 분석이 끝납니다. 6월 경제성 분석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놓칠까봐 질문할게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추가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자, 그렇게 제가 호소했어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경기도에서 8호선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이계옥 위원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줬어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광역철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같이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유리한 자료를 발굴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일정을 당겨서 6월에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면 9월이후 올 연말에나 나오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끝내고 우선순위까지 다해서 10월에는 노선망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12월에 국토부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자료가 나온 것을 제출하면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이미 떠나간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해 봤자 소용이 없고, 저희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시철도망은 경기도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에 맡기고 저희는 그 이후에 국가철도망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해서 용역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하고.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초과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일단 먼저 드리고 추후에 질의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이계옥 위원님께 추가질의 계속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신 이교승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다른 건 국가철도망과 경기도시철도망의 두 갈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2월에 좋은 결과가 나서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이 돼서 8호선이 잘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3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고자 하는 건 우리의 염원을 드리는 거다, 이건 투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우리는 국가철도망 양쪽을 다 날개를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돼서 좋은 상황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면 또 늦어요. 아까 답변에서는 여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인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떨어졌을 때 바로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우리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대로 해서 같이 가야지만우리의 염원이 이뤄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의정부시의 가장 큰 철도, 교통복지가 우리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키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12월에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날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됐으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너무 감사한 거죠. 용역비를 날리니까 우리는 아끼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철도망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 경기도시철도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자체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자료는 경기도시철도망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시철도망에서 사업분석이 잘나면 경기도시철도망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시철도망에는 이미 늦었으니까 그것보다는 국가철도망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시기상으로 보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나간 건 일단 잘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다음에 국가철도망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바로 경기철도망 끝나고 거기가 안 되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용역은 하지 말고 국가철도망에 일단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하고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낫지, 남양주에서 반대하면 저희가 그냥 하면 되지만 남양주하고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서 하면 국가철도망 들어가는데 더욱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경기도시철도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국가철도망에 전속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결집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포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의견은 이제 좁혀 졌어요. 지금 경기도시철도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철도망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출발을 해라, 이건 경기도시철도망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례로 6월에 하겠다는 것이 1월로 당겨졌듯이 우리도 당겨질 수도 있고, 변수가 있으니 우리가 예산을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큰 사업을 놓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역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양주 하고는 관계하면 안돼요. 그리고 가장 큰 바람은 우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양주는 철도망 구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적으로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건 나중에 받든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용역비를 남양주가 안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8호선만 된다면 남양주에서 1억 5,000만원을 안 줘도 8호선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8호선이 된다면 남양주에도 과연 안 주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절하게 1억 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비로, 용역을 하다 멈추고 예산을 추가하기 보다는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정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 질문은 이번에 1억 5,000만원 올리고 중간에 사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빨라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그건 과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공정하게 판단해서 과장님께 국가사업의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단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건 공정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르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집행부 과장님 정도면 의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협의를 하겠다라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비 세워 주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답변 주셔서 그런데 문제는 가다 용역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 대답하기 무거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이렇다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다 모자라서 용역이 중단된다, 이건 총괄계약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용역은 계속 추진되고 연말이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업체에다 지출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모자라서 용역을 추진하다 중단이 된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남양주 하고, 남양주를 아예 빼놓으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양주하고 같이 추진하면 저희는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하고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는 잘되고 있고, 거기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계옥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남양주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남양주 예산을 우리가 먼저 세우는 건, 원칙적인 건 협약에 의해서 남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지 그냥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3억을 세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에서 줄 것을 예상을 해서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사항은, 협의가 잘되고 있는데, 무턱대고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다 그런 뜻에서 남양주를 말씀드린 거고, 집행부에서는 남양주에서 도움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같이 함께 하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거고, 결론은 뭐냐 용역을 시작하되 부족한 건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 지금 현재 경기도시철도망 하는데 자료 준비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철도망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올해는 추진을 시작할 것이고요. 하기 직전에 남양주하고 협의가 되면 남양주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남양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발주를 해 놓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1억 5,000만원 가지고 발주는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는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결론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실 거고, 부족한 예산은 남양주하고 협의해서 잘되면 다행이고 안 되더라도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물들어 올 때 돛을 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애절하게, 절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호선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 예.
○김현주 위원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11억 2,0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21억 9,329만 3,000원보다 12.47% 증가된 389억 2,710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12억 5,3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12억 4,928만 1,000원보다 10.46% 증가된 200억 43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도시철도과장 | 이교승 |
| 맑은물운영과장 | 이병택 |
| 하수관리과장 | 유회섭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