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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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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57억 335만 원이 증액된 693억 5,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7,937만 5,000원이 증액된 855억 4,864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7,602만 5,000원 증액된 151억 8,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335만 원이 증액된 693억 5,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5페이지입니다. 교부금 나가고 나서 이자액 반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4억 7,0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고 10페이지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혹시 지하주차장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파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가 일례로 다른 동오마을도 그렇고 주차장 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서 추가 예산들이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 봅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에서 비용이 산출내역에 같이 올라온 건지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균형개발과장 최규석입니다.

총 공사비 46억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 공사비는 실제로 157억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토목공사비 하고 폐기물 처리비 일부예요. 저희가 할 때 시추를 해보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한 거라, 지금은 다는 안 했어도 중간에 더 나오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시추는 섹터별로 어느 정도 다 해본 상태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동오마을 주차장도 시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로 나왔는데, 그건 그 자리가 쓰레기 매립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그전에 사실은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발생 됐었어요. 혹시 이 구간도 쓰레기 매립을 예전에, 지금 현재 있는 담당 직원이 없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투자사업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적정성 관련 예산 타당성조사 4,000만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저희가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정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에 2021년 9월에 임시회 개최 때 위원님들께 신곡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의견청취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관 부서가 공원과가 되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11월 12일에 지금 현 재정으로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한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의견을 11월 27일에 검토요청이 와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투자사업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특례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25일에 추진하고자 결정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용역비 4,0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4일에 제안서를 지난 주 금요일에 접수를 받았고요. 돌아오는 9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검토용역이 아니고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적정성, 비공원시설의 입지라든지 건축의 종류, 규모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우리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설을 확보하는데, 활용하려고 검토를 하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투자자가 지금 제안서를 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작년 12월 24일에 민간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금요일 2월 4일에 제안서를 접수 받았고요. 2월 9일에 제안서 심사하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는 지난 주 금요일에 다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을 주셨으니까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작년 9월에 임시회 원포인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의견제시를 해 준 이유는 분명히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했지 저희한테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도 발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24일 민간투자사업의 공모를 하시고 마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처럼, 저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것처럼 오해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민간투자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상정해서 의견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민간투자사업이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부분은 납득하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이 현 정책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득이 하게 밖에 없는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추동이나 직동공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실시되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부채도 없고, 어느 정도 재정이 그렇게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고 특교부나 외부 국가나 또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매칭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발언하실 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근린에서 체육으로 바뀌면서 민간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계획성 없는 그런 정책 방향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단장님께서 정리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신곡체육공원이요. 이구 과장님, 여기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분이 우리 시유지가 8%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맞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48% 됩니다.

안지찬 위원 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왜 민간투자사업을 할까? 왜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시가 시 재정으로 사업이 어려울 때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동이나 직동이나 이런 데는 개인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을 매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굉장히 아주 잘된 사업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점검은 다 하겠지만, 이번 주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안지찬 위원 그럼에도 바로 제안이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자문을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 권한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자문을 받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려가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첫째로 당초에는 없었던 특례공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공원과에서 문서로 투자사업과로 보내 줬는데, 그 이유는 신곡근린공원이 의정부에서 미조성된 공원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로 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된 곳들이 34군데가 있는데요. 요즘 각종 어린이공원들도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들이,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큰 근린공원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 일부 사유지 비용도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짓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려면 시설비가 한 300억 가량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이나 각 마을에 있는 어린이공원들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재정이 어려우니까 투자사업과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요청 공문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시유지가 84%정도 돼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면 모든 토지를 매수해서 거기 70%는 시에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토지보상비가 350억 가량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로 230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약 62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는 건 제안한 사람들의 규모나 수익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거친 다음에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게 돼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자문만 받는 게 아니라 심의도 있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심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협상, 협약을 해서 완전 확정 짓기 전에 만약에 변경될 사항이라든가 과도한 초과 이익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한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제안낸 것에 대해서 제안자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원 자문도 거친 다음에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규모라든지 시설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똑같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올해 9월에는 자문을 받고, 내년도 2월에는 똑같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문받은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자문해서 이러한 것을 해라 해놓고 그게 안될 경우에 심의회에서 거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아닙니다. 자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입지규모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의정부 여건에 맞는 시설을 하라고 하고요.

안지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문에서는 아무래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나 사업이 어떤 거냐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되지 않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처음에 신곡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 건축폐기물 처리할 때부터 눈엣가시가 돼서 정리 잘해 놔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정말 필요로 사업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국제테니스장도 처음에는 거부했다 좋다, 전국대회도 하는데 세계대회도 열어 보자고 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건 저희가 타당성 검토 끝나고 협상하기 전에, 자문받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요즘에 업체선정 관련해서 퀘스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시작은 다음 시장이 할 것 같은데, 절차상 아무 하자없이 일단 잘해 주시고, 시민이 요구하는 자문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지역 원머루 정자말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이 다 됐다고 들었는데요. 진행 잘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회도 했는데도 이해력이 떨어져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자연부락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지역인데, 꽃동네 일원 맨 끝에 24쪽, 여기는 도시재생도 재생지만 정주당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도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여기가 문화지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의순공주묘도 있어서 같이 겸해서 일괄적인 요즘 신도시 개발하듯이 하지 말고 여기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부분부분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데, 병행해서 정주당 놀이보존회를 통한 의순공주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관련해서 같이 잘 검토해서 마을을 전통마을 그대로 잘 이뤄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잘 올리셨어요. 과장님 신경써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때문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솔직하게,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은 특별한 건 없지만 작년 9월에 체육과에서 급하게 올라온 의견 청취를 원포인트로 했잖아요. 사실은 특례사업도 중요하지만 올해 1월 17일 주요업무 보고도 받습니다. 오늘이 2월 7일 오늘도 받았는데, 중간중간 누구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설명하신 과장님은 없습니다. 물론 바뀌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9월에 원포인트로 하면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원포인트로 들어온 것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앉혀 놓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겠다, 소통하겠다, 의견을 듣겠다 전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서도 1,2월이고 이렇게 민간공원종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사업개요나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을 말씀하셨고, 또다시 오늘도 똑같은 현상으로 그대로 페이퍼가 옮겨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그런 바람에 마음도 들뜨고 개개인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특히 남자 의원님들은 꿈이 컸을 겁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농락을 해놓고 다시 특례사업을 하겠다고 바깥에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물론 어떤 시장님이 오셔서 체육공원보다 특례사업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더 멋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의장님을 뵙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의원님 한 분에게라도 말씀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잘해 달라고 많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이구 과장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저희가 지난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나서 사실은 의원님들 하고 민간공원조성으로 가면서 소통을 사실 했어야 했는데, 부서간 협업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까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민간투자사업이 갑자기 된 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은 저희한테 3,4번 있었습니다. 3,4번 민간투자사업 접수가 된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가 다 물리치고 다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은 시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민간투자사업을 들여서 양질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업비, 이익금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담당 과장께서도 보고 드렸지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중간중간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채워가고, 그 다음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투자사업과에 오셨지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일정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9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0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고시할 거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 하고 협상하고 타당성용역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타당성용역이 추진이 되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기 전에 큰 그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시설물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지침에도 그렇고 체력단련실 외 3개 종목 이상의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으로 편중돼서 모든 시설을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원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장기미집행 공원이 34개가 되는데, 면적이 44,500㎡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 수익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개략 600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미집행공원 34곳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으로서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재정에 보탬이 돼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편익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을 잘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차질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신규사업의 용역비를 안 세워 주면 못합니까? 하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비가 안 세워지면 하나의 절차거든요. 이게 민간특례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있고, 업무추진에도 조기에 목적 달성하는데도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짧은 간담회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는데, 저희들은 밖에서 듣는 소리로 규모의 30%가 47층의 아파트가 들어오네, 협상대상자가 다 정해졌네,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 저희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해서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속기에 남겼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 잘생각해 보고, 균형개발추진단장님 이하 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23페이지 구 시민회관 일원 도시재생 예비 사업해 가지고 어수정 문화쉼터 소규모 공연장 조성하고 또하나는 마을 의제로 채택이 된 골목 쓰레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간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린하우스를 세우겠다는 건데요.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제주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갔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여기는 양주껀데요. 클린하우스 옆에 아예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이 세척하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제거해 주시고 세척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쓰레기를 만졌으니까 손도 닦고, 그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제주도는,

사실상 쓰레기 그러면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클린하우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혐오스럽지 않고 실제로 외관도 혐오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기가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검색한 결과 양주시가 저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은 사실상 문제가 안 돼요. 향후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많은 곳에서 저렇게 깔끔하고 잘 단장된 그런 클린하우스가 곳곳에 있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기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서 디자인도 예쁘게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갈 수 있고, 친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비슷한 모양인데, 말씀하신 세척 부분은 사실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그건 저희가 이번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진짜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단장님 아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에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양질의 체육공원 얘기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했던 민간사업으로 직동과 추동이 있습니다. 특히 추동공원에 있어서 체육공원 신곡배드민턴장 세워주셨어요. 양질의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신곡배드민턴장이 설치되고 나서 하자보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예산이 추가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양질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편익에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저희가 그날 의견 제시할 때 분명히 설명상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갈 때 비공원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이 40%에서 50%로 10% 상향시킨다고 말씀을 주셨고, 결국 비공원 시설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면적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면적이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선희 위원 시설면적이 줄잖아요. 저희가 오로지 체육시설만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고 한다면, 체육시설이라는 게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실내 체육관이 될 수 있고, 체육관련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의 규모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공원시설에 대한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원과 비공원 시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공원이 전체면적으로 체육하고 공원면적으로, 저희가 공고 나간 것을 보면.

정선희 위원 줄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예.

정선희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체육공원 시설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 면적을.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전체 50%정도.

정선희 위원 50%의 체육관을 비공원 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아파트를 짓는 그 면적만큼은 어쨌든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아파트는 전체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이 비율이 70대30입니다.

정선희 위원 30%는 아파트를 지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7대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 건 50%예요. 그러면 공원시설 50%는 저희가 확보된 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50%를 체육시설로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비공원 시설이라는 30%를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다면 결국 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실 때는 맞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저희가 공모한 게 체육시설이 50% 이상입니다. 전체 체육공원면적 중에서요.

정선희 위원 단장님하고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체육공원과 근린공원에 지을 수 있는 상향된 10%, 왜 상향을 시켜요. 그냥 근린공원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 하시지, 왜 체육공원시설로 변경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세요. 그냥 근린공원으로 하셔서 민간투자사업하시죠. 어차피 민간투자사업 하실 생각이었다면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그냥 공원일 때는.

정선희 위원 체육시설은 근린공원일 때도 체육시설 지을 수 있었잖아요. 테니스장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워낙 면적이 작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 제안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왜 바뀌셨어요. 600억이라는 재원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 사실은 저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위원님 그게 바뀐 게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할 계획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원회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재검토가 내려오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정선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도, 단 한마디도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셨고, 결국 임시회를 통해서 변경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이유도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함이었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반영해 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소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정책적으로도 단타성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신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단기의 계획들을 세울 때 민간투자사업은 거기에 반영이 됐어야 하고, 또 반영된 후 좀더 수정이 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어느날 바뀌는 것은 이런 느낌의 저희 위원들은 봤는데,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집행부만 열심히 행정적인 절차만 추진하신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내 삶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자괴감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공람을 하실 때도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문은 없어요.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권역동에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 또는 권역동 어느 단체장이나 권역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지역에 추진하고자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좀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앞으로 위원님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 주시길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15페이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지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지금 현재 1,2차 이번에 3차까지 보완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캠프 잭슨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구상 등에 대해서 조율 등을 경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2월인데, 그러면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발행위 관련돼서 제안하는 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공고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캠프 잭슨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경기도와 해제총량 지원요청 협의만 되면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아서 사전에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해제총량 지원요청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허가제한 심의까지 받으셔야 되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정선희 위원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곡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제안하고자 하시는 사업체에서 처음 제안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계속 제안서를 내신 곳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전에 제안한다는 건 자기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정선희 위원 아까 단장님이 계속 수시로 제안서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낸 곳이 같은 곳에서 계속 제안서를 내셨던 건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 다른 곳인가요. 그러면 제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자료로 보려면 금요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자료를 다 보려면 안에 내부적으로 재무 등이 있어서, 제안서안에 들어가 있죠.

정선희 위원 제안서를 냈던 업체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협상자가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민간으로 할지 안 할지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투자사업을 우리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용역을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협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계획을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선희 위원 그건 내부적인 거고요. 외적인 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먼저고.

○투자사업과장 이구 특례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고, 타당성 용역은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하는 게 절차상 맞나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별개라는 말씀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저희가 제안받아서 제안자를 심사를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지 그 회사에 대한 검증을 하죠.

정선희 위원 아니요. 제안자가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제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안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우선협상자에 참여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겠다고 하면 제안자에 대한 제안을 무시하고 보지 않고 그냥 협상자 먼저 선정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안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저희는 맨 처음에 발곡근린공원같은 경우는 민간제안으로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제3자 공고를 해서 최종 사업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고, 이번에 신곡공원 특례사업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투자사업과장 이구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안자 들어온 서류를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가장 의정부에 기여가 높다든지 재무역량을 봐서 전문가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주는데, 선정된 업체가 의정부시에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그에 따른 수익이 얼마다 규모는 어느 정도 하겠다 그렇게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기관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지금 타당성.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추가가 돼서 5분 이상 초과가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더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2분이 아니라 5분이상 지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충분히 시간 드린 건 아실 거예요.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자꾸 제안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정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공모해서 경쟁입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회사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을 자꾸 얘기하니까 최초 제안업체 하고 하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제안할 거고 저기에서는 이렇게 제안할 거고, 이 제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 개 회사가 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선정할 거잖아요. 느낌은 그냥 최초 제안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제안한 업체하고 하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 겁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그건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안 위원님 설명이 맞고요. 그러면 사업제안자를 받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입찰해서 제안한 곳을 공고를 해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겠다는 취지였다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사실은 계획이 있었던 전에, 전년도에 민간투자사업을 우리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공모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용역이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추진해서 이렇게 공고하시고 공고한 것을 가지고 제안자들이 입찰하셔서 거기에서 협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 거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와 협상과 같이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된 게 사실은 납득이 안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이죠. 업무보고 때 제가 매우 격양돼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신곡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거였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가 낸 의견서가 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견서로써 정당한가, 우리 의회가 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의회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시민분들께 우리 의견서에 가능하다고 했으니 저희 할 도리 다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그날 민간투자개발로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개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희가 이와 같은 의견서를 냈으면 모르겠으나 가장 큰 정보가 저희한테는 가려진 채로 저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과연 이 의견서가 유효할까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시는 동안 9월에 있었던 의견서를 냈을 때 속기록을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드렸고, 단장님과 투자사업과장님께도 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거나 재정이 어려워서 민간투자 특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원사업으로 변했을 때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채워 넣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의견수렴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이 속기록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9월에 있었던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공원 시설의 용도를 당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입니다. 전제가 그래요.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에요.

그리고 질의응답 상황에서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그 공원이 바뀌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를 몇 차례, 수차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인사이동 아닙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했을 때는 21년 9월 14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많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의견청취가 끝났고요.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관리부서가 공원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도 소화도 못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11월 12일에 우리 투자사업과로 공문을 보내 줬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특례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에 투자사업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민간사업특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12월 25일에 결정을 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체육과에서는 9월에 있는 원포인트로 급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와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체육과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우리도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의 요청에 응하고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해서 의견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채 되기 전에 다시 공원과에서 투자사업과로 공문을 보내요. 재정이 없어서 우리 못하니 특례사업으로 해 주세요라고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재정심사에서 세 번이나 반려가 된 거예요. 622억이 든다는 게 갑자기 한 달 사이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30억이면 됐을 일인데, 저희가 의견서 낸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갑자기 600억이 필요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재정이 어려웠던 사업이고 처음부터 600억 이상이 필요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저는 사실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할 때는 분명히 도시과 소관이었고,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거의 속은 느낌인데,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균형개발추진단의 투자사업과가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지금 현재 업무의 담당이 균형개발추진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오늘 올라온 예산을 쓰는 부서도 투자사업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민간사업 아파트 개발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 의견을 냈더라도 이렇게 조금의 변경이 아닌 큰 변경을 우리가 한번 의견서 냈으니 이젠 이건 끝난 거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만약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안 되면, 아직 사업자로 선정도 되지 않았지만 선정된 사람이 기다려야 되고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그 이유가 걱정이 돼서 저희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가야 되면 의회는 왜 있겠습니까? 의회 존재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의견서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의견서를 냈고, 하자없이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사업자가 기다리면 안 되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유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공람을 했다고는 하나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께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들어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가 크게 바뀌는지, 그렇지만 여기 체육시설 외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40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주민공람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절차가 어찌 되었든 처음부터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목소리 높여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소신은 그렇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작년 9월 14일 화요일에 의정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에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게 뭐냐면 공원조성 계획수립 시 각 종목별 형평성 있는 운동시설 배치와 시민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것하고 아울러서 시의회 및 의정부체육회 등 각종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면밀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뭐냐면 2022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심의를 하잖아요. 그 자문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 채택한 내용이 반드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자문위원을 잘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문을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구성을 잘해 주셔서 철저히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견 제시를 냈으니 그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사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6억 1,549만원 증액한 915억 1,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001억 221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5,584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1,131만 6,000원으로 하수관리과에서는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3억 5,5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764만 3,000원이 증액된 465억 6,809만 4,000원으로 수도과에서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등으로 10억 8,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3,7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억 8,784만 7,000원이 증액된 449억 4,278만 4,000원으로 하수관리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2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 2,5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7쪽을 보시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미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억 4,277만 4,000원의 원인부담금이 부과된 상태인데요. 현재 2017년 3월에 1차분만 납부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주하고 조합간에 소송이 진행중이고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원심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측에 유리하게 돼서 고등법원으로 계류중인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023년에는 환지 및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납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빨리 진행이 되면 올해 이것도 납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23년 안에는 해결한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긴다고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거의 조합측의 손을 들어 줄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15쪽을 보면 2022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석 위원 명예감시원 몇 분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어요. 남자 한 분하고 여성 한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분들에게 조끼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누군가 지나가긴 하는데, 뭘 하긴 해요. 아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두 분이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그분들에게 조끼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에서,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의정부시라고 표시를 해서 두꺼운 잠바 입고 겉에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료만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저는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관리과, 이게 생태하천인데 상류는 암반으로 돼 있을 거예요. 주로 암반층이고 중류가 사질토다 보니까 자꾸만 건천이 되는데,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데, 상류층이 암반층으로 돼 있고, 중류층이 사질토로 돼 있으니까 물을 흡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천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질문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하수관리과장 유회섭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백석천이나 중랑천과 마찬가지로 처리수를 중류까지 끌어올려서 방류를 해서 기본 하천유지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 백석천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두 번째는 생태하천이면 사실상 시민들이 걷기 좋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파리떼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흡하다,

저도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주 간단 말이에요. 호흡하다 보면 날파리가 들어 와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걷기 싫은 하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물이 고여있지 아니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썩는 거고, 냄새가 나고, 거기에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 버리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거고.

진짜 진정으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백석천처럼 상류, 중류가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시민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녹양역세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7페이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수납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3월에 1차분이 납부된 상태고요. 분할납부된 3기분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받기 위해서 2017년 6월에 1,2차분 납부기한 연장요청을 조합에서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0월 31일 기한납부 연장 통보를 조합측에 했고요. 조합에서 지금까지 계속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서 납부가 연장이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9년 6월 18일에 부동산 압류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체납처분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2년까지 법정 결과에 따라서 2023년도에 환지 및 체비지 매각에 따른 대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이게 미수납이기 때문에, 혹시 금액이 계속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받지 못하면 불용처리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말씀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셔서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아서 나중에 결손처리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8페이지 차집관로 준설작업 차량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저속전기카트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속전기카트를 쓰고 있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같은 동급의 전기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양의 화물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셔서 업무의 연장인 건지 궁금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속전기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여한도 경과했을뿐더러 여기에 짐을 싣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톤 전기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우리 작업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저속전기카트의 용도가 뭐였어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하천유지관리용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짐싣고, 작업할 때 장비정도 싣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밧데리 문제 등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화물트럭이 전혀 없나요. 준설작업할 때 하천관리하면서.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준설작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생태탐방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보통 화물차가 경유차이잖아요. 경유차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조금도 있고, 요즘 추세인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하천도 역시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기차 구입하는 건 좋은데,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저속전기카트는 사실 움직여도 주민들이 같이 도로에 있고 거기가 자전거도로 있고 일반 워킹도로 있는데, 어쨌든 쓰시는 곳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쓰시잖아요.

같이 움직일 때 저속카트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덜 되는데,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속도를 되게 많이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이 차말고 다른 공사차량이나 굉장히 많이 걱정스러워요.

왜냐 하면 거기는 진짜 공간도 좁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전거나 워킹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량이 돌아다니는 자체가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굳이 사시겠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한 용도 등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차같은 경우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지원되는 전기차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에서 받는 건 별도 예산이고, 시행사업관련해서 거의 몇 퍼센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의 몇 프로테이지만큼은 전기차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전액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인데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1,600만원 정도됩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지원이라는 게 전기차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아침에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19쪽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던데요. 18쪽은 반납했다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중랑천 수계에 대해서 생태환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 끝나면 저희들이 호원천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랑천 수계 환경부에서 하는 게 올해 6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못해서 반납했다 이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안지찬 위원 이자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같이?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반납할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을 하지만 들어올 때는 다시 그 원금만 들어옵니다.

안지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은 너무 많이 남았네요. 쓸데가 그렇게 없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아니 19쪽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을 특정해서 신청했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건데, 일반적으로 입찰을 보면 낙찰이 87%정도되거든요. 대략적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운영의 묘인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하수시설운영과장님은 안 오셨나 봐요. 우리도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질의응답 하잖아요. 이럴 때는 관심사항도 있고, 관심사항도 많이 있는데, 대시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의원 서비스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와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답변 좀 듣게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부터 같이 할 때는 같은 부서니까 궁금한 사항도 얘기할 수 있게 같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올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관내 지방하천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호원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끝나게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일반적으로 완전 정비하는 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소규모 정비 계획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용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잠깐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용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룡역 부분 위쪽으로는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꼭 고여있는 물처럼 혼탁하고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항상 수면에 있고, 그래서 그쪽은 다시 한번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 꾸준히 생태하천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수질에 대한 보전 등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수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김현주 위원장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2021년 8월경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호원천을 하면서 부용천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초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27억정도 예산이면 부용천도 하천 용수공급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6.8km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물재원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플러스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 3월정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 70%를 받아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쪽이에요. 이것도 그냥 입찰차액 반환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면 지방하천 징검다리 개선사업이 올해 부용천, 민락천 해서 끝났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아니요.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저희들이 보통 2억 5,000만원 정도가 도비로 내려오는데요. 그 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목적사업이 가능한 것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별도로 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는 계속 이뤄집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이건 목적을 징검다리 개선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셨을까요. 제가 징검다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19쪽 같은 경우 징검다리 개선을 한 것들이 중랑천을 보시면 예전에는 징검다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징검다리에 위를 씌운 교량 형태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유모차까지는 뭐 하지만 다닐 수 있게 지금 중랑천 쪽으로 쭉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기존에 징검다리처럼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된 교량형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네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양옆으로 펜스는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현재는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어진 길로 자전거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폭은 넓어지나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지금 현재 부용천에 있는 돌다리보다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마 이규현 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한데, 같이 우리가 웃었어요. 징검다리를 보면 징검다리가 새로 되면 매끄럽기도 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어두워진 이후나 그런 경우에 날이 어둡거나 비가 와서 시야가 불편할 경우에는 분간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징검다리 가장자리에 색깔을 막 칠할 수는 없지만 보기에 안 좋으니까, 어두울 때 발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이규현 팀장님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개선사업에 혹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했고, 교량처럼 해도 그게 정말 실제 교량처럼 펜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자리를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하다면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저도 와 가지고 이규현 팀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낮은 펜스라도 설치하더라도 횡단으로 유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울것 같고요. 가장자리에 야광으로 비출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페인트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우선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에 지속 이어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미관상으로도 펜스보다는 징검다리가 주는 미관상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그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환경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기정예산액 41억 8,248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88억 2,2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3억 7,659만 7,000원 보다 3.27% 증가한 34억 4,5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과는 환경도서 독서통신 아카데미 운영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감액 등으로 1억 2,3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임목 운반차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수도 사용료, 나눔목공소 운영, 숲길등산 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수당 등 3억 2,9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추진사업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저는 환경도서 독서통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잖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은 사실상 학습자의 요구가 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먼저 시작할 게 그거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세우는 건데, 저는 여기에 독서교육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읽고싶어하는 책을, 공무원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읽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나온 것처럼 독서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구입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책을 읽는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남는 게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들 아이들이 어느 대학 갔다 그게 막 뜨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독서예요. 독서교육이 잘 이뤄져야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게 아니라 읽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0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시설교체가 교통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서 교통어린이공원이 다시 리모델링 되는 사업인가요?

○공원과장 조인영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는 이번에 민락동 교통어린이공원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7년에서 10년 차 정도됐을 때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교통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설이 개선이 돼야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저학년 유아 아이들만 와서 놀 수 있게끔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아 아이들도 요즘은 교통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인영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소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9페이지에 임목 운반차 구입이 있는데, 이건 사양하고 어떤 차량인지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조인영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압착 및 덤프 기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입하고고자 하는 차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양인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조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치찬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주셨는데요. 9페이지 임목 운반차 추가 질의입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난 회의때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 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험해요. 수작업으로 집어 던지고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 걸려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꼭 필요한데,

기능이 압착도 있고 덤프 기능도 있어요. 덤프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호파에 부을 때 안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풀림이 많이 있다보니까 누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아쉬운 게 크레인 기능도 있어야 돼요. 무거운 것들은 집어서 올리는 기능이요. 같이 있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 잘 올려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답하실 때 과장님 공동으로 하실 때는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어린이교통공원 5030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법령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선생님들과 공유해 가지고 시설을 다 만들어 줄 건데, 거기에 맞게 어차피 시설을 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요즘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법령 준수도 있고 왜냐 하면 아이들이 준수를 잘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교육이 이뤄져서 아이들의 안전을 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인영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소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추경 예산이 없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예.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서비스를 위해서 추경 예산은 없어도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동네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가, 그래서 대의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없어도 이렇게 같이 보고받을 때는 참석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주세요. 하면 좋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20쪽을 보면 나눔목공소 운영이 지금 자일동하고 의정부동에 있는데, 필요성을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인건비만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나눔목공소 운영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조가 이뤄졌던 국비, 도비 사업들이 이제 일몰이 돼서 올해부터는 시비를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인건비는 나온다는 말씀이죠?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주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21쪽을 보면 산출내역에서 나눔목공소 방범시스템 사용료하고 한 달에 30만원씩인가 봐요. 그리고 통신사용료가 10만원씩 있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방범시스템 사용료라고 해서요. 역전근린공원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세콤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료는 거기 인터넷 등을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갔다온 지 좀 됐는데, 목공소에 방범시스템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게 그렇게 많나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어쨌든 간에 일종의 관공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업체에도 세콤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래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처음이에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건데, 예산 자체가 올해 시비 예산으로 세워졌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인데, 시간상 가지 못해서 아무튼 잘 알았고요. 22쪽도 보면 냉난방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저희가 냉난방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구입을 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3쪽 숲길등산지도사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차액으로 시비를 더 추가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생활임금이 올라간 게 어차피 국도비 주실 때 인건비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의정부시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을 아시잖아요. 그 금액하고 차액이 8,000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232일을 계산해 보면 185만 6,000원이 발생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죠?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본예산에는 이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갔던 거고요.

정선희 위원 어떤 게 결정이 안 됐을까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생활인건비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고, 이후에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액분을.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임금말고 휴일근무수당은 뭐죠. 그것도 그런가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휴일근무수당은 60일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예산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국도비 지원을 했을 때 임금을 주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말씀주신 대로 생활임금같은 경우는 모든 시가 이렇게 추경에 다 올라와야 된다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시마다 생활임금 차액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다 올라와야 되고, 휴일근무수당이 항목에 있었다면 당연히 배정이 됐을 텐데, 여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배정이 안돼 있는 항목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 예산에 한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상태고요. 살펴보니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생활임금 플러스 휴일근무수당이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함께 같이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준이 국도비에 산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닌데, 저희가 시에서 더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에서 산정기준에서 빼먹은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근무복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에게 줘서 근무복을 본인들이 편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복을 만드셨으면 의정부시 마킹이 있거나 아니면 숲 관련된 모든 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근무복의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아 이분은 의정부 관내 해결사구나, 숲길등산지도사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이 되는 건지 사실은, 왜냐 하면 맑은물사업소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 옷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근무를 할 때 입는 옷인데, 의정부시 마킹이 없다보니 의정부시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일반 등산객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여기 예산에 1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해년마다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끼라든가 구별이 될 수 있는, 이분이 한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가 다 통일된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봤을 때 우리가 구분이 될 만한 그런 조끼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죠?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 마킹과 숲길등산지도사라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게 써 있는지 아니면 안써 있는지.

정선희 위원 숲해설사도 그렇고 근무복은 근무복의 기능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
○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 출석공무원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균형개발과장 최규석
투자사업과장 이구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하수관리과장 유회섭
환경관리과장 한상규
공원과장 조인영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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