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과 김정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제가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길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홍정길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조금이라도 회의시간을 단축하고자 본부장님 설명을 이만 줄이고자 하는데, 양해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폭설이 내리는 관계로 조금이라도 일찍 대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 설명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 나가도 되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김현주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오늘 폭설이 내린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빨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줄이신 것 같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쉽게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PC에서 모바일로, 진짜 너무 잘 하시는 일입니다. 모바일로 하면 PC야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모바일이야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 서든 필요할 때 시공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을 모바일로 변화시키는 건 아주 잘하는 것이고요.
제가 PC로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 결제시스템으로 들어가 봤어요. 사실상 제가 2년전부터 행감 때 서울시 예약통합시스템을 말씀드렸어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통합예약시스템이 따로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모든 것을 다 예약합니다.
예술의전당이든 거기에서 예약하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의정부시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뤄 졌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통합예약 결제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주신 것은 잘하셨어요.
제가 들어가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곤제축구장 예약현황 했을 때, 마감된 부분들은 다 마감된 거예요. 마감되지 않은 부분들에 가서 커서를 옮겼을 때 예약가능한 곳에서는 커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 더 편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일단 들어 가서 이 시간대에는 안 되네, 굿모닝FC가 했네, 그런데 가능한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네 그러면 다른데로 옮길 필요없이 커서를 거기다 가져다 대면 손가락이 바뀌면서 클릭하면 바로 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번거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시간 비었네,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는 전체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예약시간을 그래서 예약가능한 시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14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할까, 여기에 다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손가락으로 변하고 누르면 그 사이트로 이동, 거기에서 예약을 하는, 이번에 하실 때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과정에도 먼데서 오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내용도 너무 좋고요. 그 중에 하나 13쪽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주차장 인증 추진을 보니 사업개요 마지막을 보면 추진실적에 백석천 제2지하주차장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의정부경찰서를 통해서 저희가 범죄예방 우수시설 주차장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평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약 90개 종목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백석천제2지하주차장을 작년 12월에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백석천제1주차장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같은데나 부천 전체적으로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원룸 건물 자체에도 하고 있고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붙여주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의정부1동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 가면 어디가 비었는지 모르고,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명이 없다는게 단점입니다. 그런 것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우수시설 주차장 인증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잘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시예산 중에서 저희가 간단한 설치비라든가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 예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CCTV설치라든가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벨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안내표지를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표지를설치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석 위원 설치비용 안에서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18쪽을 보면 동계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그쪽에 제가 살다보니 어느 순간에 실내스케이트장이나 컬링장이나 어느 순간에 조명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한중연예인 컬링대회가 있었어요. 물론 비대면으로 했고, 예산을 들이긴 했는데, 아깝다는 게 관중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서 아깝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있으면 간격을 둬서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학생들이라도 봤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요. 강습 활성화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좋은 대회가 있으면 관계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심의를,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 컬링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의 시설이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빙상협회에서도 의정부시 시설이 상당히 향상이 돼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광판도 새로 설치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1월 중순에 제76회 전국남여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를 보내는, 그런 선수를 가리는 대회인데,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2월에는 제103회 전국동계 피겨대회가 저희 빙상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라든가 중요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의정부시를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렇게 좋은 대회가 있어서 혹시 이것도 관계되는 학생들이라도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중요한 대회를 아무도 못 본다는 게 답답하잖아요. 아니면 중간중간 현수막 홍보라도 하시면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전국남여 피겨스케이팅 대회는 의정부 선수가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대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꼭 관중을 나눠서라도 범위 안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이게 동계올림픽 파견 선수를 선발하는 그러한 대회다 보니까 그래서 무관중으로 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KB배구대회는 저희가 2,000명 정도 시민들이 입장한 상태에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학교측에다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홍보는 아마 시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선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13쪽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주차장 인증 추진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신규사업이고, 의지가 없다면 비예산으로 열정과 수고와 애쓰심이 없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의지를 갖고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인증을 12월 21일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1년동안 해보신 과정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개선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1년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올해 완공되는 동오주차장이라든가 경기북부청 지하주차장도 저희가 미리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러한 시설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저희가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주차장들도 장암동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행복한 의정부시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것중에 가장 기본이 안전인데, 안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겠다 본 위원은 새로운데는 물론 구체적으로 담고 시작하시겠지만 사각지대라든지 외진 곳을 찾아서 먼저 거기서부터 우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5쪽 행복콜 안전운행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빠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1년 6월 23일에 바뀌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 7월 9일에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담을 건담고 사업에 협조적이시구나 느낀 게 이 결과를 보고도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발빠르게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 행복콜 차량에 대한 증차 계획은 어떤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행복콜 증차는 작년에 3대를 증차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증차계획은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해도 해도 부족한 게 편의시설이잖아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 메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하다는 얘기가 미안한 듯이 사이드로 표현한 것을 봐서 여력이 되면 놓치지 않고 증차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말씀을 제가 대신 드렸는데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17쪽에 주경기장 시설개방이에요. 참 그동안 답답했거든요. 좋은 것을 덮었다 관리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시설이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정류장 청결에 대한 것을 제가 상임위 때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은 뭘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버스정류장 청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쓰신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안타깝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슈가 되는 게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싶지만 개인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건강을 챙기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그냥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궁금한 점은 중간에 교통지원부에서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하는 게 있어요. 행복콜 봉사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예산은 없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저희가 이동을 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을 많이 행복콜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외출을 못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차를 이용하면 밖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어버이날이나 장애인날에 맞춰서 사연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본인 이동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해줘야겠다는 분을 뽑아가지고 하루동안 가고자 하는 곳을 소통 나들이격으로 우리가 하루종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바닷가를 가고 싶다 하면 하루정도 저희가 바닷가로 모셔다 드리고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즐거운 하루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생각해 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진행방법에 대해서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장애인 행복콜 차량을 이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공기금에서 운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의 예산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단순하게 우리 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우리 봉사단이 움직여서 그런 봉사관련된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극히 잘된 사례라고 보지만 어쨌든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또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라든가 행복콜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문제없이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밑에 생활체육부에 보시면, 지금 테니스하고 수영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무료강습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특히 장애인 수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수영같은 경우 스포츠센터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가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가,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장소라든가 그리고 장애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의,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들로 갖춰져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배려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혹시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테니스장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일반인이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단이 경영수익만 올리는 공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공단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제가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은 그렇고, 테니스는 말씀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만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취미로 하고 싶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강습인 만큼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하는 테니스 강습도 많아요. 일반인들에게 주시는 강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습을 우선적으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서 실업란을 해소시키고 지향적인 인재양성을 통해서 사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한 건 청년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만, 여기에서 비율을 어떻게 두실 건지, 청년과 일반인들의 청년고용에 대한 비율을 그냥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냥 청년이면 우리는 했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어떤 일정 비율을 두고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청년고용은 저희가 설명을 약간.
○정선희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비율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 2013년도에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이상 정년이 법정화 되면서 정부가 2015년 5월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권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60세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에서는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직원 또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저희 공단은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제90조를 보면 임금피크제 목적은 직원들의 정년보장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정년퇴직 3년전부터 일정비율대로 보수를 감액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그런 절차와 법적인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말씀주신 청년비율이 과연 몇 %냐, 그 비율을 명확하게 그냥 답변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2년도 임금피크제 절감액은 정년퇴직 대상자의 보수를 절감해서 9,600만원이 예산이 올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직원 1인당 인건비가 약3,300만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올해가 2.9명 약3명을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건 어떤 법적 절차, 규정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나온 그 차액만큼 급여만큼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법적인 기준인 거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기준 외에 좀더 대상자, 청년을 늘릴 수 있는 부분, 의지가 있느냐가 사실 궁금했고, 청년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인 기준 외에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사들과 협의를 하든 인원 채용에 있어서 기준을 청년의 비율을 10%든 20%든 좀더 늘릴 수 있는 부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법적인 기준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2,9명에 대한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더 늘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청년이라면 더 좋겠죠. 여하튼 그런 규제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청년실업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좀더 어려움을 인지하고 채용에 대한 비율을 늘려 주시면 어떨까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정선희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미래비전부장 한인범 미래비전부장 한인범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우리 공단이 청년고용을 전부 청년고용으로 몰고 가면 일반 고용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를 해서 저희가 청년고용 쪽으로, 청년고용은 35세미만인데, 전부다 청년고용으로 하다보면 청년이 지난 사람들이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형평성과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명확하게 법적 기준에서는 2.9명을 해야 되는 건 청년들이 들어가지만 그 외 많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청년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사라든가 아니면 특히 젊은 분들이 들어 갔을 때 더 효과적인 시설들이나 관리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가능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청년고용이 법적으로 3%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고용이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까지 질문드리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없으시도록 말씀드리자면, 시간을 꽤 초과했으나 답변의 연속성이 지금은 필요한 답변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시간을 초과하게 드렸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회에서 폭설 관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보내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해야될 게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한 직동이나 아까 조금석 위원께서 얘기한 조명시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하자부분이니까 전화로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지난연도처럼 잘해오셨듯이 올 한 해도 우리 공단의 비전과 경영의 운영방침이 있을 텐데요. 정말 잘해서 시민이 건강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뒤에 부장님들 주말에도 연락드리고 저는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격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장님 이해하고 전화 잘 받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송출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한 점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홍보 및 야간계도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야간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주시고요.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실 건지, 지급대상자는 어떤 분이신지?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 및 봉투 판매소를 활용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 배출 등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에 그런 배출이 사실은 미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잘되고 있는 굳이 공동주택에서만의 홍보만을 고집하신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쓰레기 배출 홍보는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려주고 직접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줘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 같은 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직접 가서 아파트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들에게도 홍보물과 함께 배출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담당부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환경지킴이 활동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야간계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야간에 조를 짜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부착을 합니다.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못하하기 때문에, 계속 야간에 나가서 붙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그 안내문구를 보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돈주고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무단투기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지 그런 홍보물을 배부하고 부착도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지인가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전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야간에도 나가셔서 사실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드릴 부분인데, 그래도 잘안 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부분이어서 계속 지속적인 계도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말고도 요즘 온라인 쪽 홍보가 가능하시다면 유튜브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배출을 해야 되는지 폐기물은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단답식으로 해서 누구나 봤을 때 이러 방법의 절차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거고, 무단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비대면이니까 온라인 쪽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번에 체육과에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홍보물을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제가 다른 분에게 모바일로 홍보, 전달하기도 너무 편해서 혹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된다면, 저희도 일반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단에서 하는 홍보를 넘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끼리 그런 것을 공유해서 홍보할 수 있는 간단한 모바일이나 유튜브나 내용들이 있으면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종합운동장이 천연잔디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 사용하기전에 예를 들어서 신발착용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사전에 안내를 꼭 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사전알림 또는 사전관리운영, 이용방법 이런 것들을 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강습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비대면이라 되게 많이 어려운데, 거기보니까 여성무료 축구교실운영이 있더라고요. 축구같은 경우 사실 강습자가 없지 않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부장 정낙인 생활체육부장 정낙인입니다.
2021년도에 여성무료 축구교실 같은 경우 약 48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실버축구단 우선 대관서비스도 902건 했습니다.
여성무료 축구교실은 매주 토요일에 9시부터 11시까지 약2시간 정도 곤제축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팀을 더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버축구단 우선 대관은 지금 축구협회 협조를 더 받아서 축구장 운영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장소를 확대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된다면 추후에 다른 시설도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정낙인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6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사용내용에 환경정비의 날 운영해 가지고 보면 노숙인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청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세계 입구들어 가는 곳하고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겨울에는 조금 괜찮은데, 조금 따뜻해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의정부 제일시장 청과시장 뒤 뚝방에도 아주 침대같은 것도 가져다 놓고 누워 계십니다. 혹시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신세계 앞도 거기가 버스정류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노점상 다발지역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역 앞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뚝방쪽은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신세계나 가능역에도 이불까지 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치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분들이 오전에는 주무시고 2,3시 되면 막걸리를 가져다 놓고 남자 여자 다 합해서 막걸리를 많이 잡수시는데, 그게 최고 많은 민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소독, 방역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확인을 하셔서 이불이라도 버리고 나면 그분들이 어디서 주워 오십니다. 하다 못해 뚝방에는 매트리스도 가져다 놓고 누워 계세요.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들 못자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냄새가 나니까 버리면 냄새가 덜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없앨 수는 없으나 환경을 개선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로 올라가는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민원들로부터 문제가 최고 많은 곳입니다. 10번가면 10번 다 그분들이 누워서 냄새도 엄청나고 어쩔 때는 보기 흉할 정도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시가 관리 좀 하시고, 유도도 하시고 냄새날 때는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뚝방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시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및「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도 찬성 사인을 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제안이유에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건 물론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사실상 동물학대예요.
저는 어차피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에 따라서 보면 생식 능력을 제거해서 방사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개의 문제가 많아요. 결국은 애완견을 기르다, 반려견을 기르다, 놔두니 들개가 돼서 결국 동물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위험동물로 성장을 했어요.
고양이도 역시 개하고 싸운다거나 닭을 잡아먹는다거나 어린 아이를 공격한다는 거죠. 야생성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 그게 포획 및 관리해 가지고 결국 포획해서 방사한다는 얘기만 있지, 중성화 수술 한다는 얘기있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그네들을 방사하기보다는 관리를 해서 안락사가 된다거나 이런 방법을, 안락사도 사실상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딱 한 가지 여기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비용추계가 나온 게 있나요? 비용추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희 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김정겸 위원님.
사전에 말씀주신 관리방법에 대한 부분, 특히 개같은 경우는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 들개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 보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보험을 가입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영역 외에서 벗어났을 때 사실 삶을 존치하기 어렵습니다. 영역 외에서 다른 공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건 상위관련 법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거고요.
급식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관내 필요한 급식소를 신청하고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된 사항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개당 6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전년도에 보통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3개 정도를 신청을 했고, 관공서 위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우리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소공원이나 하천 쪽에서는 사실 많은 길고양들이 그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늘릴 수 있다면 늘릴 예정이고요.
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쾌적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일반 캣맘이나 주민들이 고양이들의 삶이 열악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다 보니 시야적으로도 별로 쾌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기 때문에, 좀더 서로가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동물 맞아요. 그런데 공격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선희 의원 그럼요.
○김정겸 위원 공원 중에서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다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종을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리듯이, 조건화가 돼 가지고 그때만 되면 몰리는 거예요. 밥주겠구나 하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은 강아지 보면 귀여워 그렇게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자동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밥주기 전에 걔네들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잘 고려하셔서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3곳을 신청했다는 거죠. 한 곳당 60만원,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대 5 매칭사업인가요?
○정선희 의원 5대 5 맞습니다.
○김정겸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의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고양들이 없는 곳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하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에 고양이들이 영역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경이 저해되는 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을 통해서 많이 출몰되는 고양들이 있는 곳에 캣맘들이 무분별하게 놓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놓으면, 그런 시설들을 선정해서 놓을 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을 우리 동물과 우리 시민들이,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관리 감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발빠르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캣맘입니다. 우리 시에 3개를 신청하셨고, 관공서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관공서에서 3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집중된 곳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랑천 뚝방길에 정말 많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님이랑 한바퀴 돌아봤는데,
캣맘들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너무 예쁜 집을 가져다 놓고, 어떤 사람은 허접하기도 하고, 외관상은 안 예뻐요. 거기가 주로 많고, 우리 쪽 지역을 보면 소공원 안에 캣맘들이 정리를 해서 녹양동 일대 정리를 해서,
3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 습성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놀다 잘 때는 집으로 들어와요. 요즘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집으로 들어 와요.
아직은 3개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준비를 해서 너무 크지 않게, 순서가 있어서 먹는 것도 서열대로 먹어요. 안 싸워요. 꼬리 딱 내리고 먹습니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이왕이면 큰 데 몇 군데라도 더 놓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캣맘이시고, 길고양이 직접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캣맘들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공동발의는 했지만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되게 많은 관심을 집행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급식소 설치는 말씀주신 대로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곳은 소공원이나 아니면 중랑천 그쪽 부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중에 중성화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중성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돼야 되는데, 먹거리까지,
지금 현재 아파트나 자연부락하고 차이가 큽니다. 자연부락은 유해동물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음식물 쓰레기봉투 다 터트려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식소가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세 군데나 있어요.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집도 지어 놨어요. 그것을 먹는 길고양이도 있지만 그래도 음식물 봉투를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아시지만 요즘에 음식물통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급식소 설치는 반대하는 거고요. 중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완견 하고 유기견이 있어요. 애완견은 집에서 키우면 예쁜데, 유기돼 가지고 들개가 되면 인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똑같아요. 애완용 고양이는 집에서 예쁘게 잘 커요.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은 그냥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걔네들은 교배를 할 때 온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새끼날 때는 조용해요. 고양이 천적이 없어요.
나는 자연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멍만 있으면 다 뚫고 들어 가서 겨울에는 지붕다 뚫어 놓고 거기다 집짓고 안 들어가는데 없어요. 하다못해 보일러실까지 뚫고 들어 와요. 따뜻한 곳에, 자연부락에는 유해동물이에요.
그리고 개체수가 자료는 못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급식소까지 설치해 줘 가지고 잘 먹게 하면 난리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현재도 큰일입니다.
전에도 내가 우리 과장님 와 계시지만 중성화 몇 마리나 했냐, 보이지도 않는다, 귀짤린 거 보이지도 않아요. 어마어마 돌아다니는데, 그런데다 지금 급식소 여기 저기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라고요.
중성화 예산은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는 자꾸 신경쓰는 거예요. 잘먹이면 더 난리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자연부락에 있어 봐요. 난리가 아니에요. 새벽만 되면 영역싸움으로 전쟁치르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소리 같아요. 진짜 새벽에, 얘네들 소리 캭하고 지르면 진짜 놀라요. 남자들도 놀라는데 가정주부들 말도 못해요. 유해동물로 나름 취급한다는 거죠. 애완은 괜찮아요. 길고양이, 유기견 되면 유해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좀 하셔야 돼요.
저는 중성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그렇게 안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요. 우리 과장님 의정부 면적당 고양이 몇 마리인지 파악되고 있어요. 멧돼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길고양이 말도 못합니다.
저는 길고양이 살살 달래서 먹이줘서 꼬셔서 애완 고양이로도 만들어 봤어요. 새끼 들어온 거 먹을 거 없어서 고기 냄새나면 와가지고, 한달정도면 애완 고양이로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까이 안 와요. 살살 달래면 결국 또 나가요. 얘네들이 1년 있다 새끼 데리고 들어와요. 영역을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인데 급식소 관련된 건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겨울에는 걔네들 2세 만드는 기간인가 봐요. 따뜻한 곳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개체수를 죽이는 건 로드킬밖에 없어요. 워낙 빠르니까 로드킬이에요. 그 외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주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개집처럼 해서 물따로 사료따로 쭉 해놨어요. 주변은 깨끗해요. 그리고 얘네는 흔적을 없애요. 변을 봐도 개들은 가다 길에 노상방뇨 해 놓잖아요. 얘네들은 자기가 변본 것도 싹 덮어요. 적당한 모래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얘네 변 버리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싹 덮어놔요. 흔적을 없애요. 그런 애들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급식소 관련한 반대의견 피력해 주셨습니다.
○정선희 의원 급식소 관련 답변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안지찬 위원님이 질문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중성화 사업은 말씀주신 대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데는 좋은 사업이고, 동물 스스로에게는 저희가 고통을 주는 부분에서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잘 이뤄지리라 봅니다.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환경을 더 좋게 해서 음식을 더 많이 줘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신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급식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에 3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어떤 환경적인 의미에서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캣맘들이 급식소를 안 지어 준다고 다른 급식소를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보여지게, 사실은 이 급식소도 고양이에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 시선에 유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급식소를 통해서 고양이들이 음식을 섭취한다면 사실 배고프니까 쓰레기를 뒤지고 배고프니까 주변을 배회하는 거지 그래서 캣맘들이 수시로 그 장소에 가서 배 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의미를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주변분들에게도 주시면 없던 것을 만들어서 개체수를 늘리거나 고양이들을 불러 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좀더 주변의 유해동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쓰레기봉투를 뒤지거나 주변을 지저분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더 제대로 된 급식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지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배고프게 하면 안돼요. 절대로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프면 사람이 악해지고 공격이 심해져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하나가 찢어질 게 백개가 찢어지리라 봅니다. 저는 중성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이 조례를 보면서 급식소 참 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제 의견을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남자 위원님들하고 여자 위원님들 상이하게 다르겠지만 표현의 방법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캣맘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어필을 하는 상황인데, 의원님 여기 핸드폰에 저장하십시오. 캣맘 중성화 수술해 주는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한번이라도 중성화 수술에 동참을 했는지, 우리가 꼭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캣맘들이 와서 하루에 케이지에 들고 갈 수 없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정말 마음속에 기도도 해봤습니다. 네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우리라도 중성화 수술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남성 위원 여성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안지찬 위원님이나 김정겸이나 중성화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표현상 서로가 곤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어쨌든 안지찬 위원님이나 저나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
안지찬 위원님께서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건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을 뒤지고 해서 오히려 터지고 해서 환경, 우리 정선희 의원님도 계속 환경말씀 하시는데, 환경상 좋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통 가져다 놓는 거예요.
물론 급식소를 설치해서 해 주면, 그렇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급식소 예쁘게 환경에 맞게끔 해줘요. 다만,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면 더 이상 개체수는 당연히 늘지 않겠죠.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있는지 사실상 추산도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비용문제로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모인 아이들 잘 꼬셔 가지고 우리 안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만 되도 애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잘 꼬셔서 걔네들 중성화 수술시키면 돼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말씀하시는 거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예요. 이왕 실시하는 거니까 잘 실시해서 의정부시가 진짜 옛날에는 들고양이였죠. 요새 길냥이 예쁘게 짓는 건데, 길냥이들이 좀더 쾌적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저는 평생을 평생을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고요.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저는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면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취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어차피 무분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원에 잠깐 나가 봐도 종이박스로 된 길고양이 피난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 계속 먹이를 주는 상황이라면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찬성, 반대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찬성, 반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 이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약간 수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아니할 수는 없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김현주 위원장 발의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희 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보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특히 길고양이 관련된 내용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주신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담당 과에서 더 관리감독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고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야생동물들과의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서로가 적이 되지 않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관심 같이 가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담당 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왕 우리가 동물에 의한 보호조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원론적으로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뭐냐면 버려지는 반려견, 애완동물들이 키우다 버려지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버려지는 게 뭐가 있느냐면 자기 관리능력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치료나 예방접종 등등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봐 져요.
특히 동물병원이 있지만 접종 한번 받는 것도 사람이 맞는 것보다도 비싸도 치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되다보니까 버려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것도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의료건강보험이 되듯이 얘네들도 그런 보험제도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끝까지 명을 다할 때 데리고 살고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나중에 정선희 의원님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등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 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화재진압 및 화재예방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소방인력이 민간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과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담보로 민간이 소방의 인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보강이 됐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계옥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좀더 예산지원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규칙같은 것도 세세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우리 의정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다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세한 규정을 담당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동두 안전총괄과장 윤동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용소방대 관리부서인 소방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정부분이 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저의 최고 관심분야였는데, 역시 발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직접 의용소방대 회장님부터 연락을 받아 가지고 당시 용현산단에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의 후방 그 사람들의 건강과 식음료 이런 것들도 후원하고 지원하더라고요. 실제 화재현장에는 안 들어가고 주변에서 진화하는 대원들을 후원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물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 보내주겠다 해 놓고 우리 시청에 연락을 했더니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은 자기네 회비 걷어가지고 물이나 간식이나 커피, 음료를 공급했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또 잘 아는 사이고, 시청에 얘기했더니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은 했지만 굉장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소방서나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국가사무다 보니까 지자체와 그런 관계가 그동안 없었어요. 경찰청은 그나마 자치경찰제가 생기면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만 아직 소방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특히 경찰에서도 자율방범대 일부지원은 있지만 시민경찰대는 저녁에 순찰 돌면 따뜻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간식비만 우리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진화작업이라든가 구조작업, 구호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우리 시, 과에서도 그러한 수단이나 교육, 훈련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 예상치 못할 때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양한 비용이 발생되고 다양한 물품 요구가 있을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잘 협조해서 우선 선 지원하고 정산은 추후에 할 수 있게 예산의 범위라고 늘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 선 지원하고 결산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 조례가 잘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옥 의원님 우리들이 얼마전에 겪었던 의용소방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눈으로 봤는데,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안에 기본교육은 들어가 있는지요?
○이계옥 의원 제3조2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거든요. 여기 안에 지금 교육할 때 필요한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요.
당연히 의용소방대 교육은 지난번에 조금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을 만든 과정이 본 위원은 용현산업단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규정이 없다 이런 것부터 유발이 돼서 만들었고요.
이 조례는 전체적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아까 세부사항을 담아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들은 자율방범대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의용소방대는 간단하게 나왔고, 제가 방범대장님 하고 통화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좀더 촘촘히 하나씩 따져서 지금 현재 위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산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게 되면 부담이 될까봐 이렇게 간략히 하게 해서 3조2호를 보면 교육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그냥 담아 놓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3조2호에 인정하는 활동비라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기본교육은 돼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의용소방대야 이래 가지고 참가를 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봉사는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기본은 돼 있어야지, 어떤 한 라인으로 내려갔을 때 뭘 하나 지시했을 때도 따를 수 있게 기본교육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려면 모든 게 시에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각 단체 어려운 불편사항도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고, 시민경찰이라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자율스럽게 대원을 뽑는데, 시민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 소정의 기간을 이수,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복지원,
시장님 때마다 달랐어요. 안병용 시장님 전에 김문원 시장님 그때는 시장님의 어떤 권한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단복을 부여받은 적이 있어요. 최소한 의용소방대도 소방단복이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 것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수료하는 첫해에는 단체복을 우리 시가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소한 단복정도까지는 각자 사 입어요. 어느 때인가는 시에서 한번 해줘서 저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받아서 입은 것 같아요. 그뒤에는 자비로 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처음에 기분좋게 봉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 시가 큰 비용 안 들어 가니까 잘 준비했다 대원들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동두 잘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안전총괄과장 | 윤동두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해명 |
| 본부장 | 홍정길 |
| 미래비전부장 | 한인범 |
| 교통지원부장 | 홍주연 |
| 생활환경부장 | 한승희 |
| 공공체육부장 | 정기열 |
| 생활체육부장 | 정낙인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