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폐회후 우호도시인 시바다시의회 의원 방문단의 영접 등에 무척이나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을 풀고자 질의 답변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회기중 질의 답변을 하지 못 한 실․국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수해에 대해서 8월 5일 새벽부터 수해 현장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6일 03시에 전직원 비상소집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재정지원반이 편성돼서 수해에 따른 예산 관계를 살피면서, 당초에 저희 자체 예산은 재해대책 기금이 6억 3,348만 8천원이 있었고 예비비 지출 가능액이 3억 9,786만 6천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회 추경에 예비비를 22억 3천9백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 6억 5천6백만원, 또 공무원 급여를 감액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집행 및 배정에 11억 8천5백을 계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가용 자원은 3억 9천8백만원이고 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기금 6억 3,348만 8천원 해서 저희 자체 예산은 10억 3,135만 4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 수해 응급 복구에 따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적이 예산조치하였으며 그 이후에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이 10억, 특별교부세가 6억, 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 66억 9,332만 3천원이 들어와서 총액 93억 2,467만 7천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지금 8월 29일 현재 저희가 의회특위에 대비해서 파악한 자료를 보고드리면 총액 93억 2천4백만원중에 집행액이 63억 4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집행내역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 현재까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집행 내역은 세부 항목별로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수해복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응급복구에 따른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약 13억 6천만원 정도가 응급복구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장님께서는 중앙 도지사님과 협의해서 현재 13억 6천만원을 도에 긴급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13억 6천만원만 오면 저희시의 응급복구비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향후에 항구대책비는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억 6천에 대한 내역은 하수도 준설공사가 약 14억이 필요한데 확보액이 6억입니다. 따라서 미확보된 금액 8억, 하상정비가 2억인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운송차량에 6억 8천이 드는데 확보액이 3억 2천이고 미확보액이 3억 6천입니다. 따라서 13억 6천을 지사님께 한수이북에 방문하셨을 때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장이 도에다가 공문을 직접 전달하고 왔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토사와 쓰레기 퇴적에 의하여 향후 소량의 우기에도 하천 하수도가 범람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세우고, 쓰레기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억 6천이 모자랍니다. 또한 하상정비도 수해 침수지역에 따른 하상정비를 시급히 해서 향후에라도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는 이 정도 공사는 빨리 조치를 해야 응급복구로 마무리되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보도된 것을 보면 한 3백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데이타를 뽑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응급복구비를
○이민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비 외에 항구복구비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 금액은 459억
○이민종 위원 사업부서별로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사업부서별로요?
○이민종 위원 아직 취합을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나와야만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구복구계획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시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등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가 일어나면서 일부침수는 45만원, 완전침수는 75만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복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비로 주는 것입니까, 위로금으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 금액은 중앙재해대책본부 기본계획에 마련돼 있는데 이것은 주택수리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옥주가 아닌 세입자 위주의 수리비 지원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세입자 수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주인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세입자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기를 하고 있어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무척 많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수리비냐, 아니면 위로금이냐 말이 다 틀리다 보니까 통일해 달라는 말입니다. 수리비면 수리비, 수리비라면 세입자가 수리를 안 해요. 주인이 다 수리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그래요. 돈 75만원 나올 때 기다리면서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것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기획실장 김영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수가구에 대한 수리비 지원 관계는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의 결정해서 예산에 대한 관장은 사회복지과에서 구호금 차원의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대로 각 동에서 그런 실제 지원을 받을 분들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더 정확히 소상하게 드린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시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유형의 문제를 3가지 기준으로 해서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되 주인이 수리했을 경우에는 세입자하고의 정산, 또 세입자가 수리했을 때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기준 지침을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한 거지요. 지금 뭐 세입자가 수리하면 세입자에게, 주인이 수리하면 주인에게 준다고요?
○기획실장 김영조 세입자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집주인이 수리한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 75만원 가지고는 보일러도 메이커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메이커 없는 것은 자기가 수리하고 있고요. 장판, 도배, 싱크대, 이런 것은 다 주인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빼고 돈 75만원 세입자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각 동마다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이 전부 틀려요. 시청에서 동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세입자 주는 것이냐, 주인에게 주는 것이냐 그것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복구비냐, 수리비냐, 위로금이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기획실장 김영조 현 단계는 정확히 내려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기획실장 김영조 아니예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내려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것은 관계 과에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각 동에 그런 지시가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네. 그리고 전에 ’95년도에 연천 지역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경기도 도의회에서 피해 사항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경기도에서는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민에게 구호나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해대책조례안에 통과된 것을 보면 재해대책 본부장은 피해 사항이 심한 지역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고 동 지역에 대해 시·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구면을 감안하여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시·군비 부담액중 일부 경비를 도비로 지원함은 물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기술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지역 외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에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안이 ‘95년도에 경기도에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이번에 의정부 지역이 이렇게 재해가 극심한데도 이런 것을 경기도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방금 최위원님 말씀계신 경기도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울러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러한 내용을 일러주신 시점에서 관계 과인 하수도과, 건설국장, 그리고 도 예산부서, 실은 예산계장이 도의 추가지원을 위해 출장도 다녀왔는데 도의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고 도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또 부족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도에 건의가 되도록 서두르고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일차적으로 재해극심지역으로 우선 지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사업책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알고 관계 건설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시청에서도 경기도의회에다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극심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모든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시에서 주민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는 연천지역이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의정부 지역에 수해가 너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것 말고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말고도 정부에다가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도 재해대책본부장인 지사가 도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해지역에 대한 사항, 피해, 모든 일체를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를 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은 우선 재해극심지역 지정을 받도록 사업부서에서 하게끔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참고로 최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를 최위원님께 입수하고 도의 법무담당관실이나 방재업무하는 부서에 이 조례가 ’96년 11월 5일날 공포됐습니다. 그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비 성격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이나 방재 담당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이런 조례에 의해서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이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인용돼서 지사 조례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은 모든 것을 응급복구하는 지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더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꼭 이 자료를 준용해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장님께서도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항구대책이라도 타 시·군보다 더 극심지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지역 신문 246호에 보면 군·관 공조 체계 너무 늦었다, 부시장 재해대책협의회 위원장인 줄도 몰랐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됐습니다. 물론, 타 동도 그런 동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어려운 위급한 사항을 알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사실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그런 재해나 기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동사무소에서는 기본 장비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또는 시에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있는지, 있으면 어떤 종류의 장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 수행되는 사항은 일체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에 관한 부분, 인재에 관한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모든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장비보유현황을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장비 보유가 있든 없든 앞으로의정부시가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지만 이런 장비 분야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수해나 민방위 재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가 있고 마대나 기본적인 수해복구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위원님께서 당일날 많은 지역을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니시면서 일일이 점검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때도 동사무소에 가서 장비도 없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해서 참모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이동식 양수기 차량을 구입하라든지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방역차량 내지는 재해에 관련된 장비 확보 계획을 ‘99년도에는 예산반영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 과연 저희가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할 지는 재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과거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하는 식으로 질책했지만 앞으로는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복구기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지만 주민과 주민간, 또는 주민과 관하고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호품 지급 문제나 장비동원 문제, 또는 동원 인력 문제라든가 해서 각 동네와의 이런 갈등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향후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예상치 못 했던 점이 발견돼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수해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재난관리부서의 실과장이 집필위원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 3월 31일까지, 3월 31일을 왜 기준으로 잡았냐면 내년도에 또 우기가 닥치면 시기가 늦어지면 활용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이 기간중에 수해백서를 발간해서 이전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수해조사특위 활동이라든가 대응태세 관계, 장비 관계, 군·관·민 지원 관계, 이런 모든 문제점을 발췌해서 수해백서를 발간해서 교훈으로 삼고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간부회의나 월례조회 때도 각 동장에게 시장님께서 각 동의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민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지역 여론을 확실하게 수렴해서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백서를 만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저희 시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해가 정말 현장에 충실하고 솔직하고 앞으로 대안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백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천인가도 수해나고 백서를 발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도 이번 백서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나 공직자 분들이나 의정부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비비가 지금 3억 9천 몇 만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가용자원이 3억 9천8백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까지 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당초 예산은 51억 4천9백이 예비비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22억 3천9백만원, 일반회계의 약 1.5% 기준입니다만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날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가 6억 5천6백만원 집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비 집행 배정 11억 8천5백만원이 소요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직 11억 8천5백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근로사업이 배정된 부분을 제외한 3억 9천8백만원이 수해복구사업비 가용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억 9,782만 2천원에 대해 8월 29일 현재 1억 6천9백이 집행됐고 1억 3천1백만원이 잔액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예비비로 집행될 금액이 살균제, 살충제 구입비 2천 5백, 시설공원묘지 보수 7천, 쓰레기적환장 장비수리 1천만원, 쓰레기 선로장 교체 9백, 수해복구 소모품 구입비 4백, 급식비 및 장병 간식비
○김경호 위원 네, 됐고요. 그래서 3억 9천8백만원이 이번 재해를 맞이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였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98년 8월 17일 현재라 해서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보면 재정 조치현황에 예비비가 7억 2천4백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맨 처음에 공공근로사업비 11억 8천5백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3억 9천8백에서 7억 얼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액은 다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왔을 때 사업부서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 보니까 약 7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3억 9천8백만원이 순수 가용자원인데 어쩔 수 없이 복구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차후에라도 중앙에서 지원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겨 쓰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드린 대로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의연금이 와서 다시 공공근로사업비를 제외하고 가용자원 3억 9천8백으로 결심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응급복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6억 6천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소요금액이 93억이라고 했고 앞으로 13억 6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6억 6천만원이 이번 응급복구로 소요되는 비용이네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특별교부세, 자체에서는 시장님 결심 받아서 쓰고 있고, 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자금 전달 방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시장에게 전도가 돼서 쓰고 추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해에 관한 응급복구 비용은 나중에 일일이 보고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전부 하면 되겠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할 품목들이 뭐뭐예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6억 3천3백하고 예비비 지출가능액 3억 9천8백, 이것은 예비비는 비상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예비비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 재해대책기금이 이번에 얼마 나왔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6억 3천3백입니다. 그것도 조례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자체 예산이 6억 3천3백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8월 17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여기에 16억 3천 3백이라고 돼 있는 것은 16억이 아니라 6억이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10억이 또 재해대책기금이 중앙에서 온 것,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을 합해서 16억이 된 겁니다.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이 10억이고 의정부시 재해대책기금이 6억 3천3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재해대책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편성해서 의회에 또 승인을 추경 때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자료로 제출해 준다고 하셨던 그 사항중에 다 합해서 돈이 106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돈하고 지금 지불해야 할 돈하고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장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임의로 사설 업체에 얘기를 해서 추후정산할 것을 약속하고 쓴 적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 사항은 하수도과에서 장비 임차 관계를 관할하기 때문에요. 물론, 협의는 봤습니다. 장비 일체를 얼마 지급한다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쓴 돈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집행 관계는 하수도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하수도과에 듬뿍 떼어주고 관리를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어떤 분야에 얼마얼마를 쓰라는 것을 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의 협조를 받고 했지만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수도과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수도과이기는 하지만 이번 응급복구와 관련돼서 재정적 문제는 다 기획실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 임차, 동에서 임의적으로 써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을 추후 정산한 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과에 지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최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런 조례가 도에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물난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뭐하러 ’98년도에 방재계획을 세우나, 방재계획 세우는 것, 왜 방재계획 세우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방재계획을 세우면서, 방재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응급복구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예방이고 두 번째는 응급복구입니다. 그러면 응급복구에는 당연히 돈이 소요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나 국가에서 그 예산을 빌어와야 되는 일인데 돈줄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동안 방재계획을 세우면서 도에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를 몰랐습니까? ’96년도에 연천에서 수해 난리가 났을 때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천에서 물난리가 나고 나서 바로 이 조례는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웃집에서 물난리났을 때 다음 우리가 응급복구할 때는 이러저러한 돈줄을 알아서 빨리 당겨야겠다, 이런 것쯤은 미리미리 방재계획에 세워 놨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서야 아셨다고 하니 방재계획에 계획성이 없었다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에 경기도 의원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 분들에 대한 활동 사항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지 않겠어요. 대체 재해극심지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조건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극심지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들 활용하세요. 왜 활용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이번 수해 동안에 그 분들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안 하고. 도의원들 많이 좀 활용하셔서 이번에 13억 6천만원인가 모자라는 부분이 또 다시 우리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충당되지 않도록 우리 재산관리를 좀 잘 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부탁 말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의정부시의 수재에 대한 응급복구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족 재원에 대한 충족 마련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를 어디가 맞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상 현재 상황실은 본부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차장님이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총괄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종합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의 재난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보고나 모든 것에 대한 취합은 기획실에서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김영조 총괄사항 보고는 상황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재해가 일단 발생되면 초기단계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그 이전에는 민방위과가 재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재해대책상황실 발족과 동시에 업무가 모두 다 그리로 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총괄적인 지휘는 부시장님이 하시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업무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기에 진압을 하거나 또는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현상과는 틀린 정책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황실에서는 2교대로 근무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이종상 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밤에 상황 근무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낮에는 뭐 하시는 건가요? 휴식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김영조 낮에는 본업으로 근무를 하지요. 아침식사하고 들어와서.
○위원장 유재복 이번 상황이 의정부에서는 대비됐던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도 극심한 피해였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대처하는데도 방향을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지휘 스텝이 현장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 있는 상황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2교대로 근무를 하신다면 근무후에 본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는 재난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지휘 스텝들이 둘러보시면서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후에 동이나 어떤 이들이 내 지역이 더 극심하고 내 지역이 더 시급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실에 계신 스텝들이 현장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인해서 장비 뿐만 아니고 복구하는 데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방향을 못 잡고, 그러므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상황실장님은 아니셨지만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중에 현장의 상황대처 내지는 실질적인 판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1조, 2조, 비근무자들 중에도 지금 대개는 거의 시장님, 부시장님은 저희 출근전에 같이 부시장님은 밤을 세우셨지만 밤새는 그 날 아침, 새벽도 보통 6시면 동지역 순시를 매일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도 비번 때는, 또 근무때도 급한 사항이 아니면 현장을 주로 가고, 상황실 근무 요원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1차 때는 제 기억으로 80명 정도, 그 다음에는 20명 정도, 그 다음에는 12명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민원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 현장파견을 했고 아울러 호원동과 가능3동 극심한 지역에는 직원 20명 내지 15명 정도 범위내에서 과장 1명, 계장 1명 해서 특별히 동에 인력지원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각 동을 통해서도 물론이겠지만 파견 나가있는 과장, 계장급, 각 동별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각 수용소별로 2인 내지 3인씩 파견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최대한 접수하느라 노력했습니다.
다만, 스텝중에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대개 마지막까지 교대근무를 했는데 총무국장도 거의 동을 다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솔직히 동은 몇 군데 못 가 봤습니다. 주로 여기의 상황과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을 했고,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현장 위주의 대처를 과장들로 초기 단계에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시장께 건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미흡했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다 보면 누구나 다 시급하고 그렇다 보면 장비를 더 내 지역에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또는 관계 지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과 좀더 절친하기 때문에 시급하지도 않으면서 장비를 먼저 끌어들인다거나 그러므로 해서 더 피해가 극심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간과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계있게,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래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그리고 이번에 의정부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서, 특히 중랑천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랑천 제방 유실 관계나 중랑천 노원구와 인접한 장암동 지역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방대책이 미흡하고 조기 응급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안일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매체가 많은 지적을 하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실 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매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과연 그 분들 지적이 옳은 지적이었는지, 아니면 옳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의 권위를 떨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저희 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약 3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본사에서도 취재진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별도로 온 인원들만도 한 20명 더 오지 않았나 봅니다. 저희도 상황실에 공보실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것은 기자실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본사에서 온 직원들에 대한 관계가 저희 공보실을 통하고 재해대책상황실에 자료를 구하러 직접 출입한 기자도 있습니다만 그 선에서는 직원과 제가 근무할 때는 거의 통제와 안내, 자료 제공을 해 왔습니다. 다만, 유독 좀 특이하게 저희 수해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한 데는 MBC TV방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저희 공보담당관 내지는 공보계장이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거기에 따른 지적기사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우리시를 위한 기사가 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보는 관점 여하에 따라서 이번 기사가 타사보다 많이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공보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 상황실에도 홍보반을 별도로 하나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전담해서 저희 수해상황을 소상히 알림과 동시에 우리시에 불리한 지적, 즉 사실보도가 아닌 내용에 대한 것은 최대한 막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이번에는 의정부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매체들의 의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실체, 적나라한 지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의정부시민의 자존심을 무척이나 구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지적이 있었다면 과연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규명을 확실히 하셔서 그런 것들이 시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매체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정부에 이런 대단한 문제가 생기고 의정부 재원으로 항구복구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체를 활용해서 더 많은 예산이 의정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 먼저, 금번 수해로 말미암아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질의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당한 재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기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동사무소의 개념이 민원센터 개념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정원이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 민원센터 개념으로 바뀔 때는 인원이 더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같이 이런 커다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의 정원이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우리 총무국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2단계로써 집행부에서 각 동으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며 공조체제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계획을 혹시 세우셨는지, 없다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총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또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의정부시 역사상 처음 내린 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한 사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한 동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능력을 키워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동직원 정규직 정원이 한 260명 되는데 앞으로 동의 기구조정에 따른 인원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는 내년 가야 대동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소규모 동만 통폐합하는 지침이 내려오고 대동제로 갔을 때 구체적인 지시는 내년도 돼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선 기구개편이 되는 지침이 돼야 앞으로 이런 체제로 전환했을 때의 인력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체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동에는 내년도 중앙계획에 따라서 그런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우량 측정을 하셨는데 그 시우량은 어디 관측소에서 측정한 것을 이번에 시우량으로, 여기 피해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시우량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측정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해 올리지요. 지금 시우량 측정은 하수과에서 자동으로 계측기에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누계가 얼마이고 오늘 내린 비가 얼마이고 강풍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인가 하는 종합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지역별로 송산동이라든지 동두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연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자, 일시가 나오고 상황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는 각 동에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동에서 상황실로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지금 시우량이나 강우량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상황실은 장소를 그 날 당장 2층에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해대책을 하는 하수과하고는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시간별 강우량 상태는 직접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간별로 강우량이 얼마나 내렸느냐 했는데 상황은 어떻게 접수가 됐고 하는 사항은 시간대별로 각 동에서 그 날 당시에 공무원들이 비상을 몇 시에 했느냐 하면 3시에 했습니다. 비상에 응소한 인원도 있었고 휴가자를 제외하고 못 응소한 인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휴가가 아닌 사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물이 많기 때문에 걸어온 사람들 해서 데이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각 동에서 기이 비상 소집에 응했던 사람들이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해 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해 주면 상황실에서 거기에 따라 대처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8월 6일 같은 경우, 물론, 그 전 상황 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월 6일 20시 40분이면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고 응급복구로 편입되는 그런 시간대로 그 이전부터 응급복구를 시작했는데 의정부2동 미락복집앞 맨홀뚜껑 유실, 그러니까 이런 유실됐다는 상황을 20시 40분에 접수받았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구체적인 피해사항은 건설국에서 종합을 하기 때문에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수해 관련 강우량 및 이에 따른 대처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건설국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창모 위원 시간대별로 상황별 조치사항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20시 40분에 가내공업하는 데가 침수됐고, 호원천 하천 월류에 따라 주변 주택이 침수됐고, 타이탄트럭이 유실이 됐습니다. 과연 이 현황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아마 사태별로 차량이라면 교통행정과, 일반시설물인 경우에는 하천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낸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국장님께서는 아는 바 없으시겠네요? 동수방대원 근무내역이라는 현황도 여기 첨부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건 건설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물론 각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상황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 이번에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조사특위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여기 소관이지요? 이번에 이런 재해가 나기 전에는 재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위적 재난은 총괄하고 있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수도과에서 풍수해나 천재지변은 전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삼풍사고 같은 붕괴사고 같은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인위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앞으로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난에 의하는 법이 개별법이 4개가 있어요. 지금 민방위과장이 관리하는 민방위기본법, 재난관리법, 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 이런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개별법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위적인 재난만 다루고 자연 재난은 하수과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서부터 전체적인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번에 이런 사태를 당하고 나니까 그 문제를 원활히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연구 검토중입니다.
○김성대 위원 조금 전에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각 동에서 시간대별로 동에 원대복귀한 상황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긴급할 때에 동직원의 인력이 원대복귀하는 시간대가 8시인데 신곡1동과 녹양동은 반도 못 온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길이 끊어지고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응능력에서 인력이 오지 못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해서, 이런 사항을 항상 대비해서 동에서 대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히 총무국에서 인력지원을, 여기에서 공무원의 인력관리를 했지요? 현장의 인력관리요. 각 동사무소별로 인력관리한 사항이 있는데 특히 호원동에는 임시동이 있었습니다. 임시동이 설립된 사항도 더 미약해지지 않았나, 하다가 나중에 동사무소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과 북을 양쪽으로 갈라서 지원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도 각 동에 이와 유사한 재난이 있을 때는 역시 똑 같은 이런 운영체계를 더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비상소집에 따른 응소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자료 내 드린 것이 본청에 들어온 인원이 될 겁니다.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별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만약에 호원동에 근무한다라면 의정부 14개 동에서 가는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송산동에서 물이 많아서 차 가지고 오다가 차를 두고 걸어오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일부터 이 날은 108명이 못 왔습니다. 빨리 오지 못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차를 두고 걸어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중에는 휴가자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소집에는 뒤에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인력 관리를 전반적으로 수해 관계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데 거기 인력이 얼마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그 날 저녁에 군소요 병력 인원이 저녁 4시나 가야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정되는 인원하고 봉사되는 인원,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총 망라해서 상황실에서 인원배치 계획을 짜서 각 동에다가 내려보내는 체계로 해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호원동의 지역 여건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호원동 동장이 혼자 통제하고 관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전 직원을 다 동으로 배분을 시켰거든요. 배분을 시키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전부 틀려서 잔여인원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원동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계획하기를 호원동은 15명을 우선 문화체육과장을 B동이라고 가칭을 해서 B동 동장으로 해서 15명을 배치시킨 겁니다. 약간 늦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도 이런 상황을 처음 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는 호원동 말고라도 다른 송산동 같은 데도 큰 지역은 구분을 해서 그런 대처능력을 미리 조직적으로 해 놔야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실제 어느 학자 얘기로 240년만에 처음있는 폭우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기구개편안에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외곽동, 지역이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급히 응급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발령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동 같은 경우 남직원들 위주로 인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는 동서로 나뉘어지고 대책본부 상황실이 의정부시 서부쪽에 있다 보니까 동부 쪽에있는 동 같은 경우 재해가 났을 때는 모든 상황이 지하도를 건너오고 서쪽으로 오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 식량을 타러 온다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비상시에 빨리 와야 될 때도 시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쪽에 있는 동에 상황실을 다시 만들든지 거기 대동제를 하실 때 그 쪽에 동서 분담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상황 발생시에, 예를 들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서가 분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도에 물이 차고 상당히 그랬습니다만 전직원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번 같은 상황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상 소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직원이 상황실에 오는 시간이 대충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간이 아니고 분으로 따져야 되겠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가자 포함해서 10%가 못 왔고 90%는 올 수가 있습니다. 90%는 오는데 30분에서부터 40분 안에는 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갈 수가 있으면.
○이민종 위원 너무 늦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까 기구 개편에 대해 말씀드린 상황실을 동서로 분리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한 동서 분리할 때는 직원들의 집을 배려해서 비상상황시에 그 쪽으로 출근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재난관리과에 비상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비상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비상대기조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인위적 재난을 대비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명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30분 내에 전 직원이 못 온다고 했을 때 비상이 일어났을 때 빨리 가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인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직을 현재 몇 명이나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라도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조를 했다가 긴급한 상황에 빨리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긴급대기조를 편성했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동 단위에 여직원이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사를 다루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런데 이 근래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거의 시험을 보면 70%가 여자가 합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동에다가 배분을 해서 주면 동장들은 여직원 받기를 좋아하는 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애로점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직원들을 본청에만 다 둘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또 합격이 되면 동에 먼저 우선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은 본청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훈련을 시켜서 동에다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 나가는데 동행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제가 사실상 이번에 보고 느낀 건데 관리를 동장, 사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이틀을 호원동에 가서 샜는데 여직원들 그렇게 잘 하는 여직원들 처음 봤어요. 똑 같이 남자 직원하고 민원 다뤄주고 구호품 들어오는 것 저희들이 부리고 나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날 여기 호원동 여직원들은 표창을 줘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지 않는 한 현 실정상 공무원에 들어오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느 특정 지역, 면적이 크다든지, 인구가 많은 동에 배분이 심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6개 지하도가 있는데 사실상 물에 다 잠겼습니다. 건설국에서 보고 다 받으셨겠지만 우선 길을 터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수해에 따른 작업이 원활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건설국에다가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물량으로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옛날에 흥복저수지 3천톤 물량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날 따지다가 경험을 했는데 2천 6백 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상당히 느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지하도를 충분히 배전실을 위로 올려서 비가 오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가면서 수중모터를 전부 교환시키고 해서 다시 비가 오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만약에 6개 지하도가 물에 침수돼서 동서가 분단되는 이런 상태라면 저희도 이런 계획, 동쪽에다가 임시상황실을 설치하는 기구조직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대기조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대기조는 저희가 공무원 출동해서 바로 나가는 대기조는 현업에 종사하는 긴급대기조가 있습니다. 준설원이라든지 수리원, 도로관리원, 이런 대기조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시장님도 지시했지만 엠블런스가 사람만 타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령되면 어떤 차에다가 기이 마포면 마포, 삽이면 삽, 모래실은 차는 모래싣는 차, 모래가 없다면 가까운 장소에 놓고 바로 싣고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시스템으로 출동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비상시에 대처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창희 위원 재난을 이렇게 한 번 겪고 나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 자신도 녹양동에서 재해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역할을 해 보는데 우왕좌왕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하고 나서 아 이것이 먼저 할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산사태나 여러 지역에 큰 수해가 났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우왕좌왕했을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점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휴가를 가서 자기 휴가에 다시 소식을 듣고 쫓아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3일, 4일 지나서 휴가를 마치고 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정부시에 상주해 있는 모든 관공서가 합심이 돼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에 상주해 있는 관공서가 이번 수해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해 있는 관공서에서 우리 시보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나 가지고 있는 장비 문제나 이런 것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해에 교통이 상당히 지장을 준 것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것에 협조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한다, 뭘 한다,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그런 체계는 어디에서 해 줘야 효과적이고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정부에 상주해 있는 국도관리소라든지 이런 데, 이것을 쭉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대책을 하고 나서 실제 느끼는 사항인데요. 의정부에 관공서가 지금 몇 개가 있느냐, 한 30여개가 있습니다. 단체는 제외해 놓고요. 있는데 얼마만큼 시에다가 협조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디어디가 했다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 그 원인도 보면 거의가 서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도로문제나 교통문제, 지금 의정부시에 국도유지 사무소가 용현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 기관장 회의 때 얘기가 됐었어요. 국도유지사무소가 의정부시 수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와줬느냐, 그랬더니 그 쪽에서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국도유지가 한수이북의 국도유지인데 의정부시만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사실 도로관리청은 군도는 국도유지사무소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시도는 관리청장이 의정부시장입니다. 다만, 의정부 관내에 있다는 것 뿐이지 지원을 받기는 그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은 군에 우선 시급하니까 그런 데를 지원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지원을 못 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문제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경찰서 소관 사항인데 별도 경찰서 나름대로 상황실에 나와서 종합관리, 저희하고 합동 근무를 했고 또 필요한 인력을 즉시즉시 해 줬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데는 협조를 해 줬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 경찰서, 한전, 전화국, 종합적으로 한 5, 6개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이 첫 날, 둘째 날은 한전 것이 제일 많았어요. 불을 켜야 문제가 해결나니까요. 그런데 한전에서 안 와 주는 거예요. 우리도 바쁘니까 뛰어가도 안 되고 전화를 하면 시내에서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해도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서 합동근무를 했습니다만 이틀인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위원님 얘기하신 사항도 정말 피해를 입지 않은 기관에서 자기네가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하는 사항, 또 저희가 지금 장비 지원 같은 것은 저희 시 공사를 많이 하는 태영, 또는 공설운동장의 현대산업건설, 이런 데서는 상당한 장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태영 숫자는 제가 몰라도 종합운동장의 것은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 24대를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문제를 다시 보완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때는 체계적으로 기관들 및 단체 관리를 수해대책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실질적인 운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다시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느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점이 바로 반영이 되면 앞으로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신속할 수 있는 것이 의정부시 집행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역시 인근 군부대에서 군 장병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나마 응급복구를 빠른 시일내에 했다고 의정부시민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정부에 상주해 있는 관공서에서 남의 일 보듯이 본다는 것은 앞으로 의정부시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의 유실 문제, 교량 위험 문제, 제방 유실 문제, 이런 것은 초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초를 다투는 문제라는 것이 그 피해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 바로 시기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응급복구 나가보면 우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방서라든지에서는 그 지역에 직접 기술진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그 분들이 직접 현장 투입이 되면 시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은 그 분의 의견에 따라서 바로 노동이면 노동, 기계작업이면 기계작업, 기계투입이면 기계투입,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긴급대처하는 것이 늦었느냐 안 늦었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지역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부분은 소방서에서 이 지역을 나왔으면, 이 부분은 소방서의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양수기가 부족하다, 뭐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소방서의 소방차가 출동을 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소방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의료보험조합이면 조합, 교육청이면 교육청, 교육청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재민을 이동시키는 거라든지 그 분들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는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우리 시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수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계 부서 나름대로 협조하고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사무소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역시 양수기입니다. 그런데 양수기가 1개 동에 보통 한 3대, 여기에서도 고장난 것이 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대라는 것만 있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단가가 좀 비싸다 하더라도 긴급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는 양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중모터인데 수중모터는 우선 설치과정이 편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상당히 설치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물을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재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청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제가 여쭙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사실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수재에 관한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역시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번에 수재의연금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에 수재의연금을 내셨다면 얼마를 내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서 장비, 인력 관계, 이런 것이 활발히 조직적으로 돼야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 관공을 하지 않는 업체라도 판단을 해서 동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력 문제에서 각 기관에서 소방서라든지 경찰, 지방자치를 움직이기 위한 기관에서는 한전이라든지, 사실 정부기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데서는 되지만 그외에 학교나, 시설은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교사, 의료보험조합에 있는 직원들을 통솔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를 맞고 호원동에서 밤을 새우고 걸어나오는데 아줌마가 우리 집 하수도 뚫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주민들하고 맞고 있었다 이거지요. 왜냐 하면 둑을 만들어 놨는데 비가 와서 도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날이 밝아서 들어가는데 그런 사항을 보고서 이것은 사실 주민의식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작업하는 현장에 와 봤습니다. 일 할 사람들은 안 하고 군인들만 시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주민의식이 되지 않는 한은 이런 것도 어려울 것이다. 자율참여가 돼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양수기 관계, 부족한 것 인지합니다. 저희가 지금 양수기가 수해대책용하고 농업양수기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양수기도 아침에 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기 나가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밧데리로 하는 양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번에 전국에서 저희 의정부를 매스컴에서 먼저 선전했기 때문에 의정부만 수해당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역이 경기도에서 파괴되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41개 단체에서 의정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제반사항을 다 도와 주셨는데 그것을 엊그제 의정부시장 명의로 우선 고맙다는 답례편지도 보냈습니다.
수재의연금들을 다른 시에서 냈는데 의정부시에서 직원들은 얼마나 참여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해입은 직원이 101명이예요. 101명인데 7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이 파괴됐든지 유실됐든지 침수당한 것까지만입니다. 다른 것 이하는 안 하고. 그래서 돈을 걷어서 저희가 피해를 크게 입은 직원, 건물이 반파 이상 된 사람들은 30만원, 건물이 반파된 사람은 20만원, 침수된 직원은 10만원 해서 정리를 해 줬고 저희가 수해의연금을 지금 만들어서 중앙에다가 갖다 냈는데 확인해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충분히, 다른 데 저희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수해 입은 지역에서 한 데가 의정부, 연천하고 강화입니다. 다른 데는 안 했어요. 저희도 동참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더구나 우리 직원이 반파해서 73명, 전직원 101명이 피해를 봤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는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맞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 보면서 각 동에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의정부3동, 의정부4동, 신곡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아무 탈이 없다가 비상시나 우천시에는 현황판에 보면 인원이 6명씩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동사무소 인원으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변상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사실은 지금 두 군데이고 신곡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은 1명이예요. 4동펌프장이 2명이고 신곡은 근무를 안 해요. 유사시에만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정원상 전기직하고 기능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상 사태에서는 담당과에서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동에서 관리하면 업무 관리를 본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담당 과에서 더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를 보면서 인심이 많이 땅에 떨어져서 이반이 돼서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됐습니다. 의정부3동 같은 경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은 공공단체나 도로나 이런 것을 보수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침수된 지역 뻘을 많이 치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협조가 안 돼서 나중에는 군인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인심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돈이 지급될 당시에는 주민들께서 시청으로 많이 몰려올 겁니다. 항의전화도 무척 많을 겁니다. 돈을 일괄적으로 다 주면 탈이 없는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보상문제는 지금 각 동에 돈이 있는 걸로 내보내는데 집행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보상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지원이라고 하지. 보상이란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는 것이 보상이거든요. 대가로 주는 것이. 이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수해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는.
그래서 각 동 동장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세 들은 사람, 건물주인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침수가 돼서 도배 천장을 하려면 75만원이니까 나가는 것은 가옥주한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인한테만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기준을 정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집행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건물주인한테 주는 겁니까, 세입자한테 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복구비다, 어떤 분은 위로금이다, 어떤 분은 수리비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복구비는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왜 세입자에게 주냐, 그런 논란이 있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 시에서는 세입자에게 주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복구는 또 주인이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75만원 나가면,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침수된 부분 복구비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실제 주인은 돈 받고 줬는데 손해 본 것은 세입자가 손해 봤지요. 침수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도 무허가 건물 유실된 것은 안 줘요. 파괴된 것은 줘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보다도 복구는 주인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구비라고 하지 말고 위로금, 하나로 통일이 돼서 동에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저희가 지원금으로 했어요.
○최진수 위원 지원금도 애매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말을 동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입니다. 잠시 나갔다 왔는데 혹시 중복된 질문이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장비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군인장병들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장병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동에서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보통 오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시, 11시에 나와서 작업 장소를 지시받다 보니까 늦게 나왔습니다. 이런 작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누리려면 지원을 해 줄 때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나오면 지휘관이 나오는데 지휘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상황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선 동장이나 각 책임자들이 상황이 급할 텐데 그런 체계가 늦었다는 얘기,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장병들이 의정부시에서 이번 비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응급복구는 거의 끝나고 이제 항구적인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군장병이 의정부시에서 많은 장비가 투입돼서 애를 썼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 군장병에게 어느 정도 위로의 대책을 감사할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차질이 있었습니다. 왜 차질이 있었느냐, 하루에 작업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 참모장이 나와 있거든요. 참모장이 아니라 장교, 소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 저녁에 내일 나갈 수 있는 연대, 병력,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하면 거기에서 밤 2시에 전부 취합이 돼요. 그럼 여기 상황실에 오면 3시입니다. 3시에 오면 장비하고 분류해서 동에서 저녁 5시까지 받지요. 받으면 동에서 인력, 장비 나가는데 그 숫자만큼 조정을 하려니까 차질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지하도가 막혀서 차가 밀리니까 오다가 만약 호원동에 갈 인력, 장비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 의정부3동에서 일을 해 버려요.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당초 며칠은 잡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발생된 거다. 그래서 저도 신경질을 내고 지하도 빨리 물푸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하도에 배전실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휘관들이 직접 인솔해서 나오는데 여기 지휘관들이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은 26사단이면 26사단, 65사단이면 65사단에서 장교가 나와 있는데 동별로 동장한테 아침에 매치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일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
세 번째로 군장병들이 이번에 상당한 봉사를 해 줬는데 사실상 응급복구했다는 것은 군장병이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 위원님은 사단에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얘기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그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이 실제 다 고마움을 느껴서 동 자체에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동장들이 알아서 발전시켜 나가라,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국군장병 군부대는 추석 때하고 연말 때 하는데이것은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 내용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도 전시 운영 관리 체계 같은 것이 수립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립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변상희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재난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에 준한 대응방안을 참고로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총무국장 변상희 전시 운영 관리 체제는 전시가 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런 재난 관리는 각 개별법에서 이것이 사태별로 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각 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가지고 있고 일반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하수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조사특위에서 하수도과 하수도 분야를 질의했을 때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때 하수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시에 체육시설들은 피해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파악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피해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중에는 대표적인 사항들이 중랑천변 고수부지 내에다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설했던 시설들이 있고, 약수터 등에도 간단한 체조시설 같은 체육시설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천에 나가셔서 대부분 동별로 수해복구를 하신다든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중랑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개소에, 중랑천 의정부4동에서부터 호원동에 이르기까지 고수부지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4동 쪽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고 내려간다면 오른편에, 왼편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7개 장소에 8개종 90점이 설치돼 있었는데 거의 한 점도 쓸만한 사항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편익시설들은 가능3동 안골 유원지라든가 자금동에 약수터 주변에 일부 베드민턴시설이 파괴되고 몇 개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다시 복구가 가능한데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중랑천변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문제는 저희도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본래도 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나 관계 법에 보면 원칙상에는 고수부지나 하천제방 같은 데는 나무도 심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평상시에는 시민에게 편익도 되고 그늘도 되고 제방을 튼튼히 한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인 학술적 면이나 연구가 깊이 된 것에 의하면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길게 뻗었을 때 오히려 제방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방에다가는 나무도 심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서도 정부가 부처간에, 예를 들어서 체육을 권장하는 부서가 다르고 재해를 예방하는 부서가 다르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창 고수부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그런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고수부지에다가 많이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서울특별시 한강고수부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엄청난 이런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점도 안 남을 정도로 다 체육시설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수해를 당하고서도 또 고수부지에다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저희가 평상시에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점의 애로사항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몇 가지 맨손체조 시설이나 베드민턴 시설들이 편익은 주지만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 봉급을 주고 관리하기도 곤란하고 또 주민에게 보수를 주면서 관리하기도 곤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성을 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로써 잘 관리해서 산책을 하는데 이용하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떤 구축물이 위로 올라오게 설치가 돼서 장마가 졌을 때 물이나 나무, 돌 같은 것이 치고 내려가면서 걸려서 오히려 물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시설은 재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답변이 계셨지만 피해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시세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 대상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그것은 저희가 매스컴에다가도 홍보를 의뢰했고 각 동별로도 홍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시세 5개 세목이 적용을 받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시사를 하고 동에도 방송을 하도록 조치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이민종 위원께서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만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종종 시민의식의 실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과 주민, 또 주민과 관의 불신,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한 가지 방법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지역개발운동이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됐는데 지금은 90년대 이후부터는 방향을 잃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운동본부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새마을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보탬을 많이 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우리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면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덕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미지가 좀 퇴색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소한 우리 수해 기간동안에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피해 주민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은 주민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가 지적하듯이 시민의식의 실종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방안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우리 의정부시 자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중에 사회진흥 업무로 옛날에 하던 새마을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됐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동생이 새마을운동을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했다는 많은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상당히 의기소침되었고 새마을운동이 지역에서도 아주 침체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각종 관변단체라고 해서 사무실 지원하던 거라든가 예산지원도 삭감하고 하는 바람에 더욱더 침체됐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지만 이번에 수해를 입기 전에도 저희 시청 앞 잔디광장에 각종 청소년들, 시민들이 나와서 쉬는 시간에도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심한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약 50일 간에 걸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별로 자율적으로 작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자율방범활동을 해 주셨고 또 수해가 나기 전까지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기금을 모아서 방역소독기를 4대나 사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율방역활동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수해 때도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급식봉사를, 새마을지도자들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등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국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 주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 업무를 담당한 과장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말씀이시고,
또 저희가 해 봐도 지금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은 정신개혁운동이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오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라고 봐서 저희도 앞으로 좀더 의식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자원봉사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하는 방안을 좀더 연구, 검토하고 또 중앙 단위에도 자료를 구해서 의정부시 새마을운동이 보다 다른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상황시에 민방위기본법 제22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원한 실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동원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제22조1항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자연, 인위적인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여 수해복구한 사항을 보고하면, ’98년 8월 5일부터 내린 폭우로 ’98년 8월 6일 민방위 대원의 법적 동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관서의 현 과정에서 법적 동원을 하게 되면 의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온 상황에 있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시 전 지역이 수해를 당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수해상황을 복구하도록 각 동장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원된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각 동에서 인원 2,207명의 대원이 참여하고, 수원에서 자율동원된 인원 1천4백명이 참석해서 약 3천4백여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하천이나 제방보수, 흙파기, 청소 등에 투입돼서 복구활동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자발적으로 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돌출된 문제점들을 시정해서 향후 재해발생시는 대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민방위 대원이 자발참여했던 자료, 인원동원 실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자료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요즘 총무국에서 피해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이 인재이다, 또는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사전 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발생실태에 대한 보고의 말씀과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변상희 피해사항 민원이 건설국에 소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저희는 대처할 때에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또 그 사람들 시민의 입장에서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선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판단기준이 어렵다면 당신네들이 전문적인 사람을 1/2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대고 해서 전문적인 조사를 하고 확인, 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같이 공조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에 의한 관계부서는 건설국이나 공영개발사업소나 또는 사업부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민심에 대한 부분이나 민원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하고 많은 협조를 하셔서 시민들이 민심이반되는 경우가 없도록 총무국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지역을 보면서 하수도나 하수관의 난맥상이 이번 재해에 다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번에 조사를 하면서도 저희 하수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나 하수관 하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실 겁니다.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모든 하수관이나 하수도 공사가 CCTV로 해서 그런 것을 감독하고 하지만 앞으로 보수나 개보수 같은 것을 할 때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이음새나 연결고리, 폐하수관 감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최위원님 말씀 업무추진하는데 유의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수관망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 가지고는 해 보지를 못 했고, 할 만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급 관서에서 종합감사나 부분 감사를 할 때에 점검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튼 최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망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개보수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받았다면 그 지적사항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이번 수해복구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대응 태세에 대한 확인 점검이 지난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간 도 주관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도 감사실에서 점검한 것을 다 가져갔고 그 점검결과가 앞으로 저희 시에 시달되면 보완해서 할 것은 하고 지적사항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도 감사팀에서 중점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간 착안사항을 보고드리면 경보발령으로부터 주민 대피하기까지의 과정, 또 배수펌프장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했는가, 또 가동은 어떻게 했는가 관계, 구조 관계 활동이 어떻게 됐고 지휘체제는 일사불란하게 됐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내용, 또 이재민 구호체계 관계가 잘 됐는가, 시립공설묘지에 대한 유실 관계를 조사했고, 피해 가축 처리실태와 쓰레기 처리실태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이 대형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됐는가, 또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대단위 농경지 피해의 상황, 그 원인 분석,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관계, 구호약품 확보나 적기 조치사항, 수해복구 구호 지원을 적기에 했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됐는가, 수해복구에 대한 인력지원, 장비는 적기 지원했는가, 장비지원 관계는 현장에서 지휘체제가 잘 돼 있는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해 갔고요.
특별히 의정부시에 개별적으로 본 것은 의정부3동이나 의정부2동 신시가지, 가능3동의 침수실태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부족과 같은 재해복구 대책, 부족한 것, 그리고 5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의 침수 관계, 서부역 지하상가의 수해피해문제, 가능3동의 복개도로 문제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봤고요.
지금과 같은 착안사항을 가지고 일주일간 나와서 점검을 해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도에서 결과조치에 대해서 지시될 것으로 압니다. 지시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민종 위원 본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내용과 도에서 조치 나오는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가 일단 점검을 해 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담당관실에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인데 행정직이 2명, 토목직이 1명, 건축직이 1명, 이렇게 조직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도3호선, 가능3동 안골, 감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장에 대한 감사방법이요. 말하자면 서류감사냐, 현장감사냐.
○감사담당관 최광인 그 분들이 일단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이 대체로 집중호우로 인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기타의 어떤 부가적인 원인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서류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는 이 안골복개천, 수해 이전에 현장감사나 서류감사를 한 적 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이번 수해를 당하기 이전에 사업진행중에 저희가 본 것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 감사도 안 하고 서류감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창희 위원 설계 변경이 있다든지
○감사담당관 최광인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국도3호선 있지 않습니까? 가능3동부터 시청뒤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설계변경 관계를 진행중일 때는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도3호선에 대한 준공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그 설계변경이 있은 후에 왜 설계변경을 했나, 타당하게 했나 하는 것을 감사한 적이 없다니요. 의정부시 전반적인 것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영역은 다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체 감사영역이라는 것이 넓고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칙은 계통감사의 원칙에 의해서 시는 도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부 기관인 동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감사 대상이냐는 것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원칙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완성돼서 사후관리하는 과정까지 과정이 많고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 양을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사업에 감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큰 대규모사업에서도 우리 감사실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다면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사업장에 투입해서 현장감사도 하고 서류감사도 하고 해서 했더라면 이번에 이런 수해도 다소나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당초 설계나 이런 것보다도 부분적인 설계변경으로 해서 수해를 더 가중했습니다. 피해를 가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전에 밝혀내고 했다면 엄청난 돈이 되지 않았겠느냐, 해당 부서에서나 현장 감리단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의견,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들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감사실에서 자체의 감사로 해서 밝혀낼 것은 밝혀내야 발전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을 때도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을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지 그것이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또 감사실이 제 기능을 찾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도3호선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이번 안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류, 현장,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해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국도3호선이 종결된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산 허리가 잘려 나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작은 수량에도 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지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것이 철저히 감사되지 않는 한 시공업체라든지 감리의 횡포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잘 모르나 본데 어떻게 저희들보다도 더 내용을 모르셔서야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예방감사가 강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현행 우리 감사방식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업계획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완성이 돼서 사후관리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감사 기능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행 감사 방식 대로 한다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과 같이 감사원이 예방감사차원에서 하는 관련이 있고, 또 거기는 별도의 예방감찰 감사팀이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예방감사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물론, 의회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협조체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절대 그런 대형공사에 대해서 저희 상식밖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찾아내서 전문성있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협조도 요청하고 하다 보면 개선의 길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개선의 길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직이 2명 있다고 하셨지요? 이 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토목 7급, 건축 7급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직급을 가진 직원이 감사를 할 때 대규모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문가적인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충분치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실한 감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해서 감사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의 용역사례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문가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저희 자체에서 전문가적으로 감사에 접근하고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는 우리가 계통 관계 원칙에 의해서 상급기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행정으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상급기관이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안골진입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민들이 입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분들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자체감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안골진입로에 대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금 저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 계획이 없고, 특별히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조사 지시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해 관련해서 점검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도 특별히 지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수해 현장에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말씀드리지만 안골진입로 문제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문제 삼으면서 해당 피해 주민들이 해당 대책위를 구성한다, 구성해서 소송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집행부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주요 원인을 미리 파악해서 피해본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시공상에 잘못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골진입로 문제라든가 국도3호선 우회도로 문제, 이런 문제는 위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의 기능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필요한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그런 어려움들도 소상히 밝혀서 의정부시를 위하고 의정부시민을 위하는 그런 감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현 지금 감사기관 기능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감사기능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정을 근거로 해서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기타 특별히 부분감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분감사가 있고, 기강감사,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 때 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이번 감사실에서는 수해대책 특위와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 감사실 직원들도 수해대책 추진팀에 구성이 돼서 현장에 인력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좀 있어서 한 군데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 무리가 좀 있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집단민원도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조사인데 조사의 취지, 목적을 완전히 이해를 못 해서 좀 혼란이 생겨서 사실상의 피해 정도에 달하지 못 하게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한 것인데요. 부분침수냐, 완전침수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부분침수 얘기한 것은 장판을 깔아야 하는 정도가 부분침수이고 완전침수는 벽까지 다 갈아줘야 되는 것이 완전침수이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근무에 임했으면 되는데 그것에 조금 혼란이 생겨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진정을 시킨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은 피해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결과를 조사하신 거고, 이번에 중장비는 어디에서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최광인 수해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을 하고 수해량 접수 배정 관계를 대책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에 중장비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름이 없어서, 시청앞에 내고향주유소인가요 거기에서 주유를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다 말고 중간에 여기까지 기름을 넣으러 오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려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장비 동원과 감독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민 위원님이 감사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본 것 같아요. 본청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 같은데요. 동사무소만 여기에서 관장하는지
○감사담당관 최광인 본청도 물론 부분감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수해에 각 동 직원이 업무태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직원의 근무태만에 관해서는 직접 조사한 것이 없고 수해대책본부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 이런 수해가 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휴가를 냈어도 긴급상황이면 원위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지 않았다든지, 또 일부는 업무를 놔두고 사표를 쓴다든지 하는 공무원의 기강 해이상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 쪽에서 인적자원 문제쪽으로 감사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 분야, 복무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그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데 휴가문제나 소집 관계는 총무과에서 처리를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문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권 개입을 의뢰하면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복구대책 추진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가능3동 안골진입로, 또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됐던 동부순환로 지하철7호선 기지창 복개공사 등등 수재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던 공사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므로 해서 많은 의혹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수재요인으로 대두됐던 공사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서와 그리고 차후에 변경됐던 설계서 내역들을 자료수집하셔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담당부서들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 기본설계서서부터 차후에 변경된 설계서들이 있으면 그 설계서들을 함께
○감사담당관 최광인 위원장님 말씀이 방법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가능한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조사후 1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은 후 추가질의나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회 일정을 잡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피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해 원인과 대안을 내리기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판단과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의견, 집행부 조사결과와 대책 등 종합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올바른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감사담당관 | 최광인 |
| 기획담당관 | 이종상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재규 |
| 문화체육과장 | 조수기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