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회)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청소년의 날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조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존경하는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0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미래 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이 자긍심과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게 하며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영유아의 시기에 맞는 발달을 지원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 사용 항목에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정부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법률적 근거 없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여 온 만큼,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보조금의 사용 항목 추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입니다.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13세 이상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에 1월 2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죠.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다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날을 정하시고자 하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날이라고 정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계옥 의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란 의정부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날을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시겠다는 거죠?
○이계옥 의원 네.
○김영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에 김정겸 의원님께서도, 그때 만든 조례죠?
○이계옥 의원 네.
○임호석 위원 그때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을 정한다. 해서 청소년 주간을 명시를 했어요. 1주일 동안 하는 것으로. 1주일 동안 한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요? 일요일까지 정도 하는 거죠, 1주일이니까? 그런데 일요일은 쉬니까 토요일 정도까지 공식행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행복 주간으로 두는 건데, 보통 여기에서도 주간이라고 정해놨는데 청소년의 날이라고 딱 하루를 명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계옥 의원 임호석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통상적으로입니다. 통상적으로 3월 1일 하면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한 달을 우리가 기념하고, 10월 9일 한글날이다. 그러면 10월달에 한글날에 대한 우리가 기념, 세종대왕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청소년 주간으로 해놨지 청소년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부분, 1주일 동안에 핵심적인 날을 정했을 때 행복 주간도 더불어 만들어 보충해줄 수 있다, 뒷받침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의 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념식을 하는 날.
○이계옥 의원 그건 행복 주간 내에서 주최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날은 그렇게 정해놓고, 다른 타 지역을 제가 비교해보니까 감사하게도 행복 주간은 의정부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날은 다른 지역에는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되어 있다고요?
○이계옥 의원 네.
○임호석 위원 사실 청소년의 날이라고 국가에서 있나요?
○이계옥 의원 국가에선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줘야 될 사항일 거 같아요, 이건.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의 행복 주간,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주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행복 주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의 날을 또 정한다면, 이걸 앞에를 정하셨던 우리 김정겸 의원님도 주간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날을 따로 정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의 날이라고 하면 청소년의 날에 보통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계옥 의원 예.
○임호석 위원 우리나라 제헌절이면 제헌절, 광복절이면 광복절. 그 당일날에 행사를 치르게 되죠. 지금 우리도 만약에 의정부에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의 날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 행복 주간이라는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월요일에 보통 행사를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행사를 토요일로 바꿔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계옥 의원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더함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말씀, 그 말씀 월요일날 시작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날을 5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날 하게 되면 월요일날과 또 토요일날은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열어가는 것과 청소년 날을 기념하는 날은, 그 책정한 날은 그동안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본 위원이 행사를 한다면 열어가는 것과 매듭과 청소년의 기념행사는 모든 행사를 정리하면서 큰 축제로 더 새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의정부가 본이 되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도 행복 주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날이 있는데도 청소년 행복 주간을 만들어가는데, 본 의원하고도 열띤 생각들을 주고받다가 김정겸 의원께서도 찬성으로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김정겸 의원님께서 찬성한다, 안 한다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같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날이 지금 기존에 청소년 행복 주간이라는 큰 틀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을 또 지정한다는.
왜냐하면 청소년의 날이 있는데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행복 주간을 만드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길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건 좋은데, 포괄적인 청소년 주간이라는 날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축소하는 하나의 날을 다시 지정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계옥 의원 임호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의견을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핵심적인 주체 날이 없이 일주일을 청소년을 위한 행복 주간이다. 이런 거보다는 보통 우리가 무슨 날, 무슨 날 정하듯이 하루를 특정한 날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복 주간의 행사를,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큰집, 작은집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담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청소년재단에서 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오늘 배석하신 분들 중에 청소년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행사는 거기서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고 관리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행사 주관.
○임호석 위원 참고로 여쭤볼 게 있는데 같이 배석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계옥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요, 이한범 대표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좋다.’ 그렇게 제가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계된 분이기 때문에 ‘대표님 행복 주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한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좋죠.’라고 답변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한국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행사를 국가적으로. ‘방문의 해’ 이렇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가 있고 그 기간 내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돼요. 그게 더 큰 거지, ‘방문의 날’ 하면 그날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날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부대찌개 축제 또 예를 들어볼게요. 부대찌개 축제가 예전에 이틀 했었는데 지금 한 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달 동안에 그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의정부를 한 달 동안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대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주간이라는 폭넓은 행사 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축소시키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날’ 하면. 그래서 자꾸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순자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질문들이 또 있으시니까.
○박순자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청소년 행복 주간을 굉장히 작년에 잘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 중에 최소한 반 이상은 제가 처음 하는 행사라 다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계옥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날이라는 것을 이건 사실 크게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법정 날은 아닌 거 같고 의정부시에서 이걸 특별하게 청소년의 날을 정한다고 하시는데,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청소년 행복 주간이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봤을 때 기념행사는 첫째 날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날 퍼포먼스 등 가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봤는데 충분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따로이 마지막 날 기념행사를 한다. 물론 마지막 날 또 다른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에 못 모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복 주간에. 제가 찾아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는 5월 넷째 주 토요일날로 이걸 정해놓으셨어요.
그럼 5월 넷째 주 토요일날 기념행사를 또다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좀 첫째 날 정말 커다란 퍼포먼스로 하는 것을 또다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엔딩 저기로 기념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로 잡아놓으면 첫 번째 시작하는 기념행사보다도 여기에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그것은 의미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순자 위원장 제가 좀 짧게 질문하신 다음에 하시고 싶은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셨는데 1조 목적 조항에 보면 주간 및 청소년의 날. 우리 기존에 김정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그 조례에 청소년의 날이라는 그 짤막한 그 한 문구가 더 들어가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굳이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주간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주 한 주간. 그 한 주간은 사실은 청소년 위주로 행사도 잘 치르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의원님께서 청소년 날로 지정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법정 기념일도 아닌데 청소년 행복 주간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도 굳이 또 왜 청소년의 날이라는 이 날을, 그것도 마지막 주 토요일로 지정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까 청소년의 날 지정이 된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 질문 해야 되나. 몇 곳이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또는 주간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저희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조례 있는 데가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지자체는 날만 있고 6개의 지자체는 날과 주간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전국적으로 6개가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예. 6개는 날하고 주간이 동시에 있고, 5개 지자체는 날만 있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걸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청소년의 날을 5월 네 번째 주 토요일날로 정한 이유는, 과연 청소년이 평일날 참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행사에 가봤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날을 기억할 수 있기에는 그래도 토요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1명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 청소년들은 입학 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활성화시키려면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토요일날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그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최정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약하신 거 같아서. 뭐냐면, 평일날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육성재단과 얘기를 해서 행사의 날짜를 토요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축소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자꾸 걱정되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간을 날로 바꿔버리면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계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사의 날은 마지막 날로 한다. 토요일로. 이건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랑 협의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청소년재단 측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주간과 날을 정해놓고 하는 지자체가 있고, 날만 정해놓고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이 조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논한 결과, 단 저희가 단서를 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 주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사실은 작은 예산이 아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발달지원에 관한 지원이 아이들 발달장애가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습니다. 혹시 아기 때부터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고 있죠?
○보육과장 정영민 보육과장 정영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선천성 장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하다보니 저희 쪽에는 사실 다루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앞으로 장애 위험이 있을 거 같은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선천성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영유아인데도 우리 보육과 담당이 아니란 말씀이죠?
○보육과장 정영민 장애 쪽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다루고 있진 않고요. 장애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조기에 발견하자는 차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라는 건 선천적일 경우는 사실은 부모들이 어느 정도 키우다가도 모르고, 아이를 키우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좋은 조례 준비해주신 이계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통과 추이를 본 후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옥 의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일단 보류로 결정났기 때문에.
○이계옥 의원 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 중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청년업무 담당국장 및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청년센터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1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 청년 정책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범구 의원,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정부시의 체계화된 국내외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류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기구 및 국제우호협회 유치·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자매결연 등의 의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은 1월 10일 김정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정부시의 체계화된 국내외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와 교류하는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류협력 증진에 내실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박순자 위원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혹시 예산 삭감과 관련됐던 그 내용인가요, 혹시?
○김정겸 의원 그거하곤 상관없는 거고요. 위원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박순자 위원장 질문을 하고.
○임호석 위원 제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안 그러면, 국내외의 민간이죠, 이게?
○김정겸 의원 네.
○임호석 위원 민간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뜻 같아요. 이렇듯이 지난 2022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다룰 때 의정부시에 중국과 관련된 협력단체들, 우호단체들이 지금 전국에 퍼져있는데, 또 연세대학교에도 있고. 그 단체들을 의정부에 한 곳으로 모으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주려고 했었다가 그 예산이 부결이 됐죠.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이 다시 한번 부활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부활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놓는 것처럼 혹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김정겸 의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와 연관성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문화도시에 관한 여태까지 자료들, 이걸 갖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당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협력해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처럼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 1월 13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그리고 195조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등, 그 지방자치법에 제149조, 195조에 이미 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해외 조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용인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포천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동두천시. 해외에 지방자치 간의 공동체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2014년에 UN공공행정포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2015년에는 UN제5사무국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정부시도 한시적 조례로써 2015년에 UN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조례라든가 뒷받침이 없다면 지금 다른 데서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 이 지자체에서들도 이미 만들어놓고, 제5사무국, 그러니까 그때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때 그때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조례를 한시적 조례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화사회고 또 R&D가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의정부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부결됐던 예산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지자체 간의, 또 국가 간의 의정부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많죠? 중국 단둥도 있고 일본의 시바다시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있죠?
○김정겸 의원 네.
○임호석 위원 보셨나요, 혹시?
○김정겸 의원 봤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 내용과 지금 여기에 왜 그 내용을 여기에 다시 담았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가 여기 다시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6조서부터 7조도 그렇고. 11조 특히. 12조. 이렇게 보시면 자매결연과 관계된 거거든요? 13조. 쭉이에요. 그 내용 다 지켜보시면 14, 15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그 내용, 서로 간에 어떠한 협조를 할 것인지가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이걸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정겸 의원 임호석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임호석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포함관계로 본다면 실제로 지금 이 조례에 자매결연 그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국제기구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제우호협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4번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요.
그래서 물론 임호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자매결연이 국제기구, 사실상 여기 국제기구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결연은 그중에 한 부분으로써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우리가 향후에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의정부시는 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써 할 수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 활동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활동 범위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국의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그 자매결연 내용에 문화와 체육과 행정교류 이런 교류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외에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하는 국가 간의 업무는 이건 국가사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자매결연 이외의 행동과 행위와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도 포괄적이고 우리 의정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버겁고.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해야 될 사무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사무를 굳이 의정부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버겁다는 거고.
또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다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의정부시가 좀 맡아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위해서 또 다른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를 의정부가 굳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김정겸 의원 임호석 위원님의 염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2022년 1월 13일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제149조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 설치 또는 활동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문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고, 그리고 195조에 해외사무 설치·운영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맞습니다.
○김정겸 의원 그래서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새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이다보니까 그 지방자치에 분권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교류를 활발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시행해보자.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업무 할당 영역이 굉장히 커졌죠. 커진 건 맞지만 그 커진 영역을 저희가 다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지금 의정부시의회처럼 의회들이 인사권 독립을 이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이나 아니면 지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집행부의 직원들을 저희가 아직도 함께 교류하면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쓰고 있다는 말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삭제해주시고. 인적교류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는 지자체별로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너무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우리 국가의 사무는 조금 뒤로 빼고.
○김정겸 의원 임호석 위원님 걱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사실상 저희 의정부시가 많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조례가 하나, 하나,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사실상 의정부시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말씀 맞아요. 지방분권화 했지만 우리가 사실상 수용하기가 너무 많은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에 국제화 조례 개정 현황이 총 연천군도 되어 있고 평택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여주시, 가평군, 안성시, 구리시, 군포시. 제가 조금 아까 읽어준 외 그곳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총 한 15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호석 위원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도 많지만, 사실상 수많은 조례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사실상 의정부시가 발전해나가는 거고 그중에 한 일환으로써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15개 시군에서 만든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만든 시군은 의정부시와는 조금 성격이 틀릴 것 같아요.
의정부는 그동안에 중국의 차하얼 학회라든지 이런 데랑 교류를 하면서 큰 금액의 예산을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시장님이 의지이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반 타 시군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실례가 아니면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겸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심도 있는 회의 결과, 일단 조례안 부결시키기로 했고요.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게 저희가 이 조례가 김정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온 조례 외에 사실 기존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국내외 교류에 관한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김정겸 의원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오비이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조례 만드셔서 올라오시면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박순자 위원장 네.
○김정겸 의원 기존 조례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 그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었는데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박순자 위원장 부칙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김정겸 의원 예. 결정이 났으니까.
○박순자 위원장 확인했습니다.
○김정겸 의원 결정이 났으니까 따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차기 시장 후보가 또 되면 그건 또 그에 따라서 저희 하는 거고, 또 의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주셔야지.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오범구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발전시켜 지역 내외의 다양한 문화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의정부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원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의정부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사업의 위탁 기관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0일 김정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고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부시의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체계적·통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역사적·지리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마지막 순서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시1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과 공모 절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및 용어 등을 바로 잡는 등 조례의 완결성과 법적합성을 높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하여 일본식 표현에 대한 용어의 순화 등 정비 212건과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22건, 총 234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부시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총 23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과 2022년 1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각각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1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근거가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기존 조례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무현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무현 복지국장 윤무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로 사용했던 일부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별표1 ‘묘지의 명칭 및 위치’에서 용도 폐지한 토지의 지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양주시 광적면에 소재한 의정부시 공설묘지의 일부 토지 지번과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공설묘지 전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기된 의정부시 공설묘지 일부 토지의 지번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155번길 10’과 ‘양주시 석우리 432-6번지’를 삭제하고, 용현동 공설묘지 전체 지번 용현동 산 32번지 및 산 32-1번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광적면 155번길 10, 그리고 432-6. 이게 행정토지로써 재산가치를 저기한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 걸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예. 현재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혹시 거기에 주차장 부지도 있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주차장으로 한 30면 정도를 주차장 부지로, 지금 저희가 삭제하는 부지에 그 공설 시립묘지로 활용하는 토지 중에 30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쪽에 토지가 매각된 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현재 매각된 토지는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없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네.
○김연균 위원 공원묘지.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계속 공원묘지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시립묘지에는 약 1,197기가 매장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체 만장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합장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네.
○김연균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그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려면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장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공동묘지 많이 있는데, 없는 부분으로 많이 모르시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금석, 박순자, 오범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재향군인회를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에 지향군인회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7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2일 임호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를 지원 단체 대상에 추가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공헌한 단체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보훈대상자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이계옥정선희김정겸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복지국장 | 윤무현 |
| 기획예산과장 | 이종태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복지정책과장 | 고현숙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춘수 |
| 보육과장 | 정영민 |
| 교육청소년과장 | 지우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