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회)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 예정이었던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 시민 생활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관련 기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3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시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근로 취약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 시민 생활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첫째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서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의원 감사합니다.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부터 저희 시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특별하게 수반되는 건 없고 홍보비, 교육 지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11조에 보시면 11조2에 제1항에 보면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해서 특별하게 거기에서 모든 걸 의논을 해서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비하고 교육비에 약간 그 정도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큰 예산이 수반되진 않고 홍보비로.
○조금석 의원 크게는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조금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서 실질적인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여기 실태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현재 의정부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수에 대한 조사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의정부시의 지금 현재 필수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1조에 참고하시면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재난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화재 재난, 건물, 가스 재난에 있어서 사실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런 파트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를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디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래서 각종 재난 대비를 해서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해주신 조금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에서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 안 제8조에 지원 대상인 ‘장애인’을 ‘장애인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일부 용어 정의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추가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 공공장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차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외.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문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관람석이 저쪽에 500석이라 할 경우에 예당에. 그러면 몇 개를 하는 거며, 거기에 앉았을 경우에, 장애인이 아닌데 앉았을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으로 어떠한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이계옥 의원 법률적으로는 제가 주차장에 대한 임산부도 하려고 함께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떼는데 임산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임산부에 대한 한 칸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줬는데 법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연장 내에서 그 지정을.
○이계옥 의원 공연장 내도 역시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이렇게만 지금.
○이계옥 의원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용어정리와 관계 법령 발제처를 중심으로 장애인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면서 저도 함께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특별한 저건 없네요?
○이계옥 의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걸 만들기 위한 동기는 출산 장려, 임산부가 좋은 편의시설에서 같이 감동을 받으면, 좋은 환경에서 감동 받은 것이 태교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거하고 인구증가에 출산장려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동기유발이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이계옥 의원님 조례 상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상위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의정부시에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용어 정의 또 문구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번 안을 올려주신 거 같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과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6일 안지찬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극복 후 문화시설에서 하는 공연 외에도 거리공연 활성화가 필요하며, 의정부시는 시민에 찾아가는 공연을 펼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원님. 의정부시의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훌륭한 조례 만들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이라든지 음악을 하시는 예술인들이 정식적인 무대 이외에 우리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킹이라든지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거의 없죠, 의정부시에.
사실 시에서는 이러한 공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기는 했었는데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고 제약을 둡니다. 이런 사용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체크해봐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의 잔디밭 광장이 거리공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전천후로 지붕을 씌우는 그러한 계획에 있어서 용역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이 부분도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이나 그쪽에서 공연을 위한 전천후 지붕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회 추경 때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안지찬 의원님께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을 알아봐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역 앞에 보면 조각공원이 있을 텐데 그 안에도 사실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는 아니지만 장소가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 시민들이 모를 거예요.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음악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공을 많이 들여서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야외무대가 없어서 공연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공연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원 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저도 칭찬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예비문화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관문을 통과했는데 결국은 이 문화도시 선정이 된 이후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건 결국은 거리공연 활성화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도시 자리매김에 아마 큰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시설의 설치·강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동조합간 협력, 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 운영 경비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포상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은 2021년 11월 26일 정선희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의정부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분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5조에 3항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8조에 보시면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지금 5조 3항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시각장애인 분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는 거 같은데, 제8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임호석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외부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력을 갖기 위해서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불편함들이 있어서 정보 부분에 있어서의 제일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졌고, 또 정보접근권에 대한 부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사실은 경기북부에 의정부시 관내에 있지만 시각장애인들 복지 관련 지원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경기북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 잘 지원이 안 됐고,
저희 시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긴 했지만, 고양시 같은 사례를 보면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육성을 더 활발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의 니즈를 감소화시키고, 1대1 교육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프로그램 방향을 갖추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기준은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거의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가서 선별을 하기보다는 신청을 받는 거 위주로 신청을 받는 데에서 불편하셔서, 외부로 출타하거나 또 차량을 이용하거나 어떤 교육센터로 오시기가 어려운 부분을 그분들이 교육을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외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시각장애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각장애 외에 몸이 불편해서 나갈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더 기준을 마련하시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거동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분들은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1항이든지 8조 1항부터 8조 5항까지의 그 기준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 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
지금 조례 제목은 시각장애인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소득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는 계층에 한계를 뒀어요. 이렇다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여기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똑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저소득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해있으신 분들인지, 거기에 속하지 않으신 시각장애인인지는 여기에서 구분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같은 그냥 시각장애인. 이 조례안의 제목처럼 의정부시에 살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맞지, 이분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럴 때 이분이 수급자냐.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냐. 이걸 여기서 또 구분을 지어버리시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지금 이 좋은 조례인 정보접근권에 대해서 접하기가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뒤에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 자체가 큰 걸림돌이신데, 여기에 다시 한번 내가 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절망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 조금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정선희 의원 답변드릴게요.
교육대상자들은 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대상자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8조에 대한 건 우선순위를 어떤 정보와 교육의 대상자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기초수급자 먼저 정하는 순서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또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5항에 나머지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저희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 5항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한데, 앞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항을 보시면 경합 시에는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이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1항, 2항에서 벌써 대상자가 끝나버리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분들은 아예 접근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8조에 각 호에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는 문구를 우선순위라는 이걸 빼시면 정보화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라고까지만 하시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정선희 의원 이걸 정한 이유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만약에 기초수급자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받고 싶은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프리하게 열어놓으면 혹시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우선순위에만 그렇게 정한 부분이고요.
시각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부 사회적약자들을 우선 먼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 교육에 다음의 장애인들을 해주는 부분의 순위를 정한 것뿐이었는데 위원님의.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잠깐만 정회를 해서 잠깐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도 될까요?
○정선희 의원 네. 협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의정부시의 시각장애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8조 교육대상자의 선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은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발언 내용처럼 우리가 발의한 조례가 사실 의회의 모든 기능은 이중, 삼중의 심도있는 심의절차 과정이 있으며, 조례 또한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논의하고 또 최종 표결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개인에 대한 배타가 아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친 결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지난 제306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5분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정선희 의원 질의 주신 건가요?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의원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예요?
○박순자 위원장 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과할 뜻이 있으시면 사과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선희 의원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1차에 부결된 이후에 2차에 올려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의 내용은 지극히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좀 더 충분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설명하고 싶었으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그 의견들에 의해서 묵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례라는 것이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 조례에 대한 의미와 집행되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좀 더 많은 혜택과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십분지일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가 제5항 조례도 충분히 검토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 못 시켜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전에 처음에 이 조례가 왔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지원 범위와 겹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도 있고 조항에서도 있고 해서 의정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원의 범위,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게 되는 이 범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의 방법을 분명히 달리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0조에 보시면 다른 거보다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사업 지원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따로 표현을 안 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들은 다 행정적 지원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10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재정적 지원이 없나 했더니, 그 안에 내용에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라고 했을 때 1호부터 7호까지 봤을 때 사실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생산이라든지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이 부분들은 다 본인들이 하셔야 될 일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컨설턴트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예산 지원 부분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있어서 매칭이 된다면 시에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또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물론 저희는 생산하는 그런 제조사가 저희 의정부시에는 많지는 않지만, 제조하는 곳에서는 이런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그리고 운송환경개선, 상표나 연구개발 등에 관련해서 매칭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임호석 위원님 우려한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시와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걸 각별히 담당 과에서는 체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 시와도 매칭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 의정부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판로가 많아서, 이런 생산하는 제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컨설턴트를 받아서 조금 더 상향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모든 내용이 단체로 형성됐을 때,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로 형성됐을 때 그분들이 개개인의 소규모업을 하셨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이 공동의 단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큰 사업을 수주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럴 기회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되는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0조 1항에 보시면, 1호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의 생산할 때 가공할 때 부분, 부분마다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의 문구에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정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여기에 문구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선희 의원 제가 이 사업 자체의 제조나 이런 거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제조하는 그 과정, 과정과 또 이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운송하는 부분까지 상업적인 단계를 포괄적으로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사실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에 항목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명칭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어떤 공동의 물품을 판매할 때 판매 마케팅의 상표랑 이런 것들도 공동마크로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개발·연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항목들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주신다면 지금 있는 부분의 항목들을 그대로 결정을 하되,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받을 때 포괄적으로 어디에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항목에 맞춰서 지원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과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에서의 의견을 한번.
○임호석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0조 1호에 보시면 공동상표라는 말이 맞을 거 같아요. 상표에 연구개발.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맞는 그분들을 위한 공동상표개발이 되겠죠? 의정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마크를 달게 하는 이런 상표개발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업체들의 상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동상표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런 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을 위한 거고 앞으로도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송환경개선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건 다 건바이건이에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선구매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건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모든 생산·가공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범위가 너무도 포괄적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의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모였을 때의 공동상표개발비. 이런 것 당연히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정선희 의원 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시고.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14:55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사업 및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의 포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0조 제1항 및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된 사업을 제외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연구개발 등에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2.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효율적인 태권도시범단의 운영을 위해 조직구성 중 단장 및 부단장을 의정부시체육회 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감독, 코치 등 단원의 및 위촉자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독 및 코치의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담당 부서인 체육과에서 제7조제1호 신설조항인 감독 및 코치의 급여 또는 수당에 대하여 현행대로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태권도시범단 보수 규정에 대한 운영 방법을 폭넓게 하고 집행부가 그 지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 판단됨에 따라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6일 구구회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권도시범단의 단장 및 부단장을 의정부시체육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감독 및 코치의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의 운영 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인 12월 1일 담당 부서인 체육과에서 제7조제1호 신설조항인 감독 및 코치의 급여 또는 수당에 대하여 ‘급여는 상시적인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우리 시 태권도시범단은 각종 행사 및 대회 참여계획에 따라 훈련 및 활동이 유동적인 상황으로 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대로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 접수의견에 대하여 태권도시범단 보수 규정에 대한 운영 방법을 폭넓게 하고 집행부가 그 지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 판단됨에 따라 미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인건비가 정액의 급여로 지급 시 근로계약서의 작성, 정년 규정적용 및 단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시범단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회 의원님과 또 12명의 의원님들이 그 뜻을 함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태권도시범단이 운영이 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훈련 일수라든지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많은 간섭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섭은 자칫 잘못하면 태권도시범단의 활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또한 이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진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봤을 때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분들이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받다 보니, 훈련 일수를 굉장히 제한을 받았어요.
며칠 이상 하지 말라. 지금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훈련에 의해서, 꾸준한 훈련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공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공연에 훌륭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훈련 일수를 제한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심한 말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태권도시범단 만들어주질 말든지, 만들어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떤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이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뜻을 해서 만들어줬다면, 이분들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면 훈련 일수를 줄여서.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감독 및 코치의 급여 또는 수당.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 문구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정회는 김연균 위원 질의를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훈련을 주 3회로 훈련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권도시범단이 과연 이 시범단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진학이라든지 진로라든가 앞으로의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여쭙니다.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김연균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체육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태권도시범단 조례를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체육과에서 단장하고 시에서 발족을 하는 거고, 실제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운영한다는 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여라는 게 상시적으로 반대급부가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어떤 타 종목단체들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건, 질의하는 건 이 태권도시범단이 주 몇 회 훈련을 하고 태권도시범단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과연 진학이라든가 진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학생들로 위주로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주 3회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김연균 위원 주 3회요, 훈련을.
○체육과장 안종성 사항이 발생할 시는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리고 시범단 이 학생들이 시범단 할 때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진로라든가 또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이 있고 대학생들은 또 실업에. 이런 부분에 어떤 작용을 받는지. 또 이분들이 수당이라든가 급여는 없죠? 그걸 여쭙는 겁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교통비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식대하고.
○김연균 위원 수당이란 건 프로선수들도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에 있는 선수들은 연봉이 있지만 연봉에 4부리그는 5부리그는 수당제로 승리수당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 G-스포츠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G-스포츠도 도비와 시비와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책정을 못하니까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는 부분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네, 추가 질문 임호석 위원님.
지금 안종성 과장님께서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목이 몇 개 단체죠, 의정부시에?
○체육과장 안종성 52개 종목단체.
○임호석 위원 네?
○체육과장 안종성 52개 종목단체.
○임호석 위원 52개 종목단체가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이건 시범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시범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둑 조례는 어떻게 돼요. 바둑은 지금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체육과장 안종성 시범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호석 위원 바둑 얘기하잖아요. 바둑이 수억원을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타 종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말씀하셨으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체육과장 안종성 그건 프로고요.
○임호석 위원 프로라니요.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임호석 위원 지금 종목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목에 대해서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종목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냐는 걸 질문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체육과장 안종성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은 정액을 급여를 주고.
○임호석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타 종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50여개 단체가 올해 얼마씩 보조받았어요. 한 종목당 450만원이죠? 일반적으로.
○체육과장 안종성 네.
○임호석 위원 450만원 이상 받은 종목 어디, 어디입니까? 네?
○체육과장 안종성 몇 개 종목에 한한.
○임호석 위원 말씀해보세요. 어디입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바둑, 축구, 테니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은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급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할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벌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게 합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정회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태권도시범단의 감독 및 코치의 급여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의 보장을 통해, 시범단의 원활한 훈련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제7조제1호 ‘감독 및 코치의 급여 또는 수당’을 ‘감독 및 코치의 정액급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의 검토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안종성 과장님과 대화 도중에 사실 타 종목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쾌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론하셔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답변드릴 때 실수한 게 뭐냐면, 감독의 코치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수당을 준다는 거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토론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관리주체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내문 게시·부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 작성·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 김연균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를 체육과로 지정하고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며 관리에 대한 관리부서, 총괄부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야외운동시설 설치부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개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통합관리 운영의 취지에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김연균 위원님. 체육을 좋아하시는 의원님이시라 체육운동기구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연균 의원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과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그랬고, 총괄 부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어느 한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분명히 여러 개 과에서 설치는 하고 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안책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모든 여러 개 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통합·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김연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 특히 체육과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 또한 체육과에서 맡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어떠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어떤가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연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시2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고 있는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멸실·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으나, 대다수는 「문화재보호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못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공유하며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미래유산의 선정,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 임호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못한 문화재 중 의정부시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여건, 지역특성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미래유산을 발굴하여 지역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미래유산 보존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임호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유산이라 하면 미래세대 우리 앞으로 세대에게 가치있는 보존하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덧붙여서 첨언하자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향토문화 연구단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같이 회장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요.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듯이 천상병 고택이 태안으로 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런 미래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활용이 굉장히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임호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3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6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36분)
○김영숙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박순자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 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0월 24일 박순자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1월 26일 박순자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자생적으로 유지되던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의 제도적 마련과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무예 진흥사업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순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근간에도 스토킹한 여성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퇴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범인들 신상 공개가 안 되는데 신상 공개까지 했어요. 스토킹범죄를 예방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의원 김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뒤에 계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이 많이 변하다보니 스토킹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있은 이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무엇보다도 전통무예의 관광 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박순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전통무예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체육과장 안종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무예 관련 종목단체가 8개 종목, 회원수 한 2,300여명이 있습니다. 주로 검도, 궁도, 국학기공, 우슈, 유도, 태권도, 합기도, 해동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정부에는 전통무예 단체가 많은 편에 속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박순자 의원님, 저 또한 이 조례 함께 만드는데 함께 했지만, 여기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
○체육과장 안종성 4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무예활용 생활프로그램 활성화,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관광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조성 해가지고,
저희가 특정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단정 짓긴 어렵지만 사실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포괄적으로 말이 쓰여있긴 하지만, 여기 5호에 보면 대회 개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회에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떤 종목보다도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김재훈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자치행정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음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은 강현호 지방행정주사에게,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이하민 총무팀장에게, 민원여권과 소관 조례안은 임희수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51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호 지방행정주사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강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강현호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및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제출방법, 소관부서의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에 따라 답변 드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5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민 총무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하민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이하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재 의정부시 용민로 391에서 민락로 360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은 현재 1,412명에서 4명 증원된 1,4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증원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현재 21명에서 4명 증원된 2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동의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동 관할구역 내 통·반 조정이 필요한 내역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송산1동 관할구역 내 2개 단지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11개 통, 79개 반 신설과 흥선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 통, 5개 반에 대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관련 단체의 장과 협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재정지원 사항 및 홍보 및 교육,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업무 담당 과장을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등 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치안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자격 추가사항을 규정하고, 실무협의회 주요안건에 대해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동, 용현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및 인구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고 흥선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의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치안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희수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희수 민원여권과장 임희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일부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은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일부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족,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조금석이계옥안지찬정선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기획예산과장 | 김재훈 |
| 민원여권과장 | 임희수 |
| 정보통신과장 | 김종명 |
| 일자리정책과장 | 권영일 |
| 지역경제과장 | 임우영 |
| 복지정책과장 | 남윤현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춘수 |
| 여성가족과장 | 류윤미 |
| 문화관광과장 | 김진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총무팀장 | 이하민 |
| 지방행정주사 | 강현호 |
| ○ 위원장 | 박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