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31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을 풀고자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지역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위원장 유재복 증인출석 확인 결과 요구자 21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 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8월 31일
의정부시 기 획 실 장 김영조
총 무 국 장 변상희,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건 설 국 장 최성환, 보 건 소 장 이홍재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감사담당관 최광인, 기획담당관 이종상,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청 소 과 장 김상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농 정 과 장 김영태, 도 시 과 장 김한기, 주 택 과 장 김지형
도 로 과 장 윤한수, 하수도과장 김기성,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개 발 과 장 권혁창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유형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회산업국, 보건소,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건설국 이외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 조사를 하면서 저는 배수 펌프장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참 소소한 거지만 현황파악을 보니까 사업비도 틀리고 직원 근무하는 숫자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수해의 원인 조사는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천시나 비상시에는 사람을 더 증원한다던가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실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그 인원 그대로 이 피해를, 물을 다 펌핑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는데 작은 하나까지도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가 억수처럼 쏟아질 때는 그 수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어두운데 사람이 내려가서 확인조사하고, 그런 시스템도 하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3동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은 의정부시에서도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자그만치 2,241 가구입니다. 가옥파손이 9, 사망이 1,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의정부3동이 상가 및 주거도시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살기가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의정부3동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라는 둥, 이사를 해야 한다는 둥, 집값이 뚝 떨어지는 둥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에서 하천 기본 정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3동은 ‘96년 의정부3동 제방둑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착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교 밑에 보면 배수구멍이라고 해서 72㎜ 파이프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이 중랑천으로 나가는데 보면 고수부지하고 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왔을 때는 물이 역류해요. 저번에도 물이 그렇게 찼을 때도 차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거기로 못 나가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어느 한 차가 물이 차다 보니까 뒤 차도 계속 물이 차서 3동 차가 나가지를 못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다가 모터를 설치하던가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신흥교에서 의정부교, 경의교, 이렇게 해서 쭉 물이 내려왔는데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물의 흐름을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지형이 있고 유속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전에도 그런 것을 생각하셨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비가 왔을 때도 의정부3동은 둑이 두 군데가 터졌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의정부교까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형이나 유속을 생각해야겠지만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 이런 차가 내려간 자국이 있어요. 그 내려간 부분만 둑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 주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어차피 둑이야 비가 많이 와서 터지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국이 안 났으면 거기가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과장 김기성입니다. 최위원님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당초 ‘88년도에 2월 19일자로 최초 수립을 완료한 상태에서 ’97년도 4월 7일자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은 100년 빈도로 돼 있고, 나머지 하천은 주택가가 있는 부분은 80년도, 주택가가 없는 부분은 50년 빈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의교 배수구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배수구멍이 72㎜라고 했는데 신의교 바로 밑에 보면 배수구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그런 역류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의정부3동을 비롯해서 그 윗 부분 한전까지 카바를 하도록 당초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역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조치토록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의교와 신흥교, 의정부교 사이에 공사자국이 발생돼서 수해가 발생됐던 부분이 그런 자국이 없었더라면 피해가 더 적게 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저희 공사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신흥교 바로 밑 왼쪽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끔 옹벽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옹벽 설치가 여유고 없이 설치돼 있는데 여유고 이상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홍수위까지만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그 쪽으로도 강우 관계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의정부4동, 3동, 신곡 배수펌프장이 각 배수펌프장마다 다 차원이 틀리겠지만 강우량이 얼마일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수량이 얼마 만큼이면 비가와도 저수량이 얼마만큼 돼야만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지금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도 배수펌프장이 65㎜ 기준이랍니다. 그럼 이번에 하루 450㎜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배수펌프장에 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적겠지만 앞으로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 의정부3동과 의정부4동, 신곡동 배수펌프장 모두 홍수빈도가 10년 빈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10년 빈도로 설계됐을 때 1일 강우량이 약 63㎜ 정도, 그리고 2일 연속 강우량이 약 98㎜ 정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수펌프장 설계를 할 당시에는 빈도를 10년으로 잡았는데 그 빈도가 물론 일강우량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 강우량에 대한 빈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10년 빈도로 돼 있는데 지금은 15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강우 관계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수위계는 하천 수위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수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펌프 가동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부저가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부저가 울리고 나면 바로 근무자가 가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펌프장 근무인원은 총 5명입니다. 평상시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비가 왔을 때는 2명이 더 나가서 5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 보강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 하수과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대한 인원 보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위 측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는 집수통이 있지요? 물 집어넣는 부분, 이것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이런 기계가 나와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95년도인가요, 서울 풍납동도 저지대인데 거기도 배수펌프장이 소규모였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 비가 억수로 왔을 때 거기 일부가 다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승소도 해서 10만원씩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이번에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배수펌프장을 그 때보다 3배, 4배 더 크게 증설했어요. 그래서 이번 비에도 끄떡없이 잘 넘어갔어요. 이번에 우리 의정부3동은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차후에 주무과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최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수장에 물이 고였을 때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는 물이 수위가 차면 벨이 울려서 펌핑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고장나 있었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수정에 수위계가 있었는데 그 수위계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눈금치로 돼 있어서 관리 나가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6㎜까지 쌓였을 때 펌핑을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가 폭우로 쏟아졌는데 사무실에서 과연 수량계가 육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36㎜까지 대충 눈짐작으로 봐서 그 당시에 펌핑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 기록장치가 돼 있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찬다는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그 수위 측정기하고 양수기 설치된 길이가 상당히 먼데 예를 들어 36㎜까지 물이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속에서 거기를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거기까지 가야하고, 또 거기에 가서 36㎜가 찼다고 했을 때에 다시 펌핑을 시작하기 위해서 양수기 있는 데까지 다시 가서 양수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기가 돌아가서 배수가 시작되는 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비돼야 펌핑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은 계속 불어서 그 때는 40이상으로 나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다음에 이것은 의정부4동에 관한 것인데, 배수펌핑 일정을 보면 새벽 1시 40분부터 펌핑이 됐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이 1시 40분에 둑에 올라갔을 때는 양수기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시간에 펌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구로 역류가 돼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이것도 하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앞에 금용아파트가 몇 년전에 신축되면서 그 주변에서 가자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구를 직선으로 가는 것을 금용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관을 우회시켜서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우수를 바로 소화 못 시키고 한 번 꺾어서 두 번 꺾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제 때 빠지지 않아서 그 지역 일대는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벨이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벨이 고장나지 않은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계 눈금이 36㎜선에 오게 되면 펌핑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하점이 비에 36㎜선이 찼을 때 펌핑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칠흑 같은 밤에 나가고 들어오고, 물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자동계량기, 자동수위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다 와서 펌핑작업을 할 때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갔다 와서 저희가 작동을 시키게 되면 약 1분 내지 2분 정도는 펌프기 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빼고 나서 바로 1, 2분이면 배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올라오는 것이 5분, 10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1, 2분 정도면 펌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펌프장이 01시 40분에 가동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펌핑 가동되고 나서 현장에 나간 시간이 2시 조금 못 돼서 나갔습니다. 그 때 왜 나갔냐면 물론 펌핑작업도 보고 그 뒤에 봉고차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 서울수산 11톤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 때문에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그 때 당시는 고수부지에서 약 50㎝ 정도 차 있을 때 양입니다. 2시경에 고수부지 그 위로 완전히 찼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시경에 이미 고수부지는 찼습니다. 50㎝ 정도로 올라올 때이고 그 이후에 바로 올라온 것이 돌릴 당시, 그 때도 이미 가동은 돼 있은 상태고 해서 1시 40분에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미 가동이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용아파트 신축되면서 가자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갔던 것이 구부러진 것에 대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약 2시 정도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양수기가 돌아가게 되면 상당한 소음이 들리는데 양수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제 시간에 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펌핑 되는 모든 제반 조건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놓지 않다 보니까 가뜩이나 수재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지를 사기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수해를 시민들이 많이 봤는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피해현장을 일선에서 응급 복구하시느라 특히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많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신문 247호 보도내용을 보면 의정부시는 지난 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의정부1․2동에서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하수관 침하 현상이 217개소, ㎞당 6.8곳,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각종 매설물이 하수관을 통과하는 경우가 220곳이나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그외 하수관 파손이 307개소, 이음부 불량이 1,091개소 등의 항목이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수해 때 저희 의원들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하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1일 상수도 소비량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수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나서 이번 같은 경우 엄청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 번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으며 건설국에서 하수에 관계되는 하수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준설기 소요 대수를 파악해 보셨는지, 거기에 따른 인원은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검토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에 대한 하수도 처리구역 면적이 전체가 약 34㎢ 정도 됩니다. 배수구역으로 나눠서 1배수구역에서부터 6개 배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의정부 제1배수구역과 의정부 제2배수구역, 구시청 부분에 의정부1동․4동, 그리고 이 쪽 넘어와서 공고 앞쪽으로만 용역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관에 대한 통과, 이음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의정부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관이 묻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하수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상수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하수도에 대한 것, 즉 먹는 것이 바쁘지 버리는 쪽은 바쁘지 않다고 해서 사실상 하수도 행정에서 소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1, 2 배수구역은 현재 마쳐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수는 아직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은 없고, 다만,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용역을 하면서 4동펌프장에 일부 유입되는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태평로를 통해서 구한전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설계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발주가 됐어야 했는데 갑자기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해를 맞다 보니까 지금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9월에 발주를 해서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관이 지금은 소켓트 형태로 도안이 돼서 자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1m짜리 토관이나 칼라관으로 많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칼라관 접합이 지하 1.2m에서 매설되기 때문에 지반침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칼라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바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켓형식으로 바꿔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에 대해서는 저희 준설인원이 27명 있습니다. 준설기는 7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식 준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압식 세정방식으로 인해서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업체로부터 일정 부분에 대한 양을 산정해서 도급으로 현재 작년부터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기에 대한 확보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 수해 이후로 아직까지 하수구 준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설기 보유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정부시의 재원도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 어려운 실정은 본 위원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준설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번 수해로 생활하수조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1차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하수구를 시급하게 준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준 용역조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그 동안 장마로 인한 하수도 준설은 약 3만 7천m를 준설했습니다. 그 동안 준설기 11대 내지 지금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박스관계는 인력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3동 지역, 의정부2동의 전화국, 호원동의 22통이나 23통 지역, 송산동, 호원동, 일부 침수가 돼서, 또는 산에서 산사태에 의해서 밀려 든 토사가 심한 부분은 현재 준설을 하고 있고 이미 관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400여 ㎞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한 3만 7천m 정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우리 의정부시가 도시화돼 가고 있고 인구가 급증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피해의 원인이 소하천과 하수관이 중랑천으로 가는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침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도시미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암거박스 공사를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앞으로 암거박스 공사, 복개천 이런 것을 생태계와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하셨다는데 하수도 준설을 할 때는 하수도 준설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하수도가 막혔다고 시청에 질의할 때 가서 해 주시는지, 다음에 대형 준설기를 준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용현동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 장소였습니다. 저수지가 없어짐으로써 농촌지도소가 설립됐습니다. 저수량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수량을 감당하는 저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침수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현동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옆에 천이 있습니다. 그 천에 암거박스 공사를 지나가는 초입에, 곡류관이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이 걸쳐서 상당히 침수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과 홍수이전에 아마 하루 전에 석축공사를 발주한 것 같습니다. 석축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이번 비가 왔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하루 공사하고 반네루나 여러 가지 수목을 베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비가 왔기 때문에 다리가 상당히 막혀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석축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암거박스에 대한 지양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태계,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암거박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을 하도록 하고, 암거박스가 시가지인 경우 필연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준설구를 필연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고요. 다음에 하천복개는 도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생태계 보전 관계로 해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계획은 저희들이 대개 의정부에서 저지대 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은 저지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27명 인원 가지고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바가 불가능하고, 또 아울러 기계준설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상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하수도 관계, 즉 준설 관계나 운영관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지대를 위주로 해서 준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준설기 준비 관계는 아까 잠깐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준설기 1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는 하는데 장비를 하다보면 인원 관계나 유지관리 면하고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 전에 2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은 4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가상각과 능력관계를 비교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관계해서 침수지역이 많은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당초에 저수지가 있으므로 해서 일부분 비가 왔을 때는 저수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천을 한 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석축공사도 이미 완료를 해 놨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물론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준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43번 도로를 관통하는 단면관계는 저희다 다시 한번 단면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1.5m×1.5m 박스로 돼 있는데 단면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그쪽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을 홍수 바로 하루 전에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전에 발주됐었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홍수를 맞았는데 석축공사가 군부대까지 석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위에는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설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2천 5백 이상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또 다리 교량에 케이블이 걸려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관계는 통신에다가 이설토록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홍수피해를 입은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하고 또 복구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도비 지원이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돈, 시비를 같이 검토해서 복구계획을 할 때에 더 연장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수해 이후 의정부시 전 공무원이 수해대책, 복구작업 때문에 고생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연천 지역 산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가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산사태로 인해서 복구사업에서 사방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2의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유실과 하천에 대한 모래쌓임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홍복저수지 근처에는 상당히 도로유실과 더 유실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기타 의정부 전역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농지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 복구대책으로써 현재 유실지역에 담수댐을 해서 토사유실 및 유속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복구사업에 첨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3호선 산사태 지역을 시찰했을 때 절실히 느꼈고요. 또 원도봉산이나 회룡골, 입석부락, 장흥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사항이 되겠지만 지하차도의 침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전역이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됐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흥선지하도는 뻔히 침수됩니다. 이런 항구대책을 계속하신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전 차도가 침수됐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무력화했고, 그러므로써 복구 사업에서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차도 재침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역은 산이나 상수도 지역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만 침수가 되지 않을 지역이 의정부 경찰서 근처인 의정부2동 3통 지역이 침수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헬기장 전체 평수가 약 2, 3만평인데도 불구하고 황토가 모든 하수도로 유입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된 하수도시설을 의정부2동 사무소 쪽으로 새로운 하수도 신설계획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지금 하수도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하수도과에 대한 하천과 배수펌프장, 배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 과장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헬기장 주변의 물이 전부 3통 지역으로 유입돼서 그 쪽 침수원인이 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하수도에 대한 빈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인 경우에는 10년, 지선인 경우에는 사실 5년으로 설계를 해 왔었고 지금은 10년에서 15년으로 약간 상향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쪽에 대한 물이 일시적으로 한 쪽에 몰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헬기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펌프장을 가서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화 됐고 펌프용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인 청룡마을의 배수대책과 장암지구 택지개발시 상대적 저지대인 청룡마을에 대한 배수계획이 반영되었는지와 신곡배수장을 전면 철거와 동시에 신규 설치로 이 지역 홍수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도 마찬가지로 3동, 4동 배수펌프장과 똑 같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0.027㎡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때에 그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설치된 지는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봐서 양정이나, 양정보다도 그 쪽이 사실은 배수관에 대한 구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유속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면적으로 어떤 택지개발을 재개발사업을 해서 단지를 높인다던가 하기 전에는 배수 구배를 다시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년 빈도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은 15년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년이나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것은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청룡부락에서 빠져 나오는 관이 1.2m×1.5m, 그러니까 폭이 1.5인 배수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청룡부락만 별도로 그 라인으로써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을 1.5×1.5m로 해서 장암택지를 지나서 지금 동막교 바로 윗 부분으로 배수가 되도록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울러서 신곡 지하차도 양 측에 설치된 암거박스 연결시 상, 하류에 대한 구배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지금 개나리 맨션 있지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 도로개통에 의해서 상당히 주민의 지탄의 소리가 큰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하차도는 택지개발이 저희에게 인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박스에 대한 구배라든가 지하차도로 인해서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개나리 맨션 인근 주택하고 지하배수로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배치도 좀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개나리맨션 부분에 대한 하수 관망도를 일부분이라도, 배선관도가 5000:1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92년도에 제작이 돼 있는데 배수관망에 대한 흐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 개설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시공됐는지 알고 싶고요. 부적합한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진입도로 부분에 중랑천 하천구역내에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할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홍수위 미달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7년도 4월 7일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준용하천이 6개가 있습니다만 그 준용하천에 대한 보축이나 이런 관계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하고의 관계, 준용하천이 전부 사실은 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낮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아니면 운영을 하려면 터널법 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으면 거기에다가 도로이기 때문에 보축을 할 수는 없고 옹벽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은 동에서도 하천계장이 와서 일부는 특별보고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곡1동 산53번지, 성원아파트, 대우아파트 현장 있지요. 거기 대우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대우아파트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산사태를 우려해서 날개 모양으로 유관을 묻었습니다. 그 유관으로 인해서 현대 맨션 뒤편에 구 가옥이 있는데 그 유관을 마을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이 관계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어왔다면 주택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우 아파트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아마 주택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은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은 중랑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하루 강우량이 4백㎜가 넘는 너무도 많은 비가 와서 중랑천의 범람은 예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천정비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1백년 빈도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1백년 빈도라고 했을 때 시우량과 1일 강우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 의정부 지방에는 없고 서울 지방을 위주로 해서 이원환 교수가 하는 공식에 의하면 백년 빈도일 경우 1시간 강우량이 93.6㎜입니다. 일강우량은 계산된 것이 없는데 2시간 강우량이 132.5㎜, 3시간 강우량이 160.3㎜, 6시간 강우량이 229.7㎜가 백년 빈도의 강우량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장 많이 내렸던 시우량은 몇 ㎜이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113㎜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백년 빈도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중랑천이 만약에 백년 빈도로 제대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지고 유지 보수를 해 왔더라면 사실은 좀더 많은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백년빈도라고 하는 것이 중랑천 다리라든가 어느 곳에 수위를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90㎜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위에 이를 것이다는 수위 표시에 의한 대피, 경보발령, 이런 것이 갖춰진 다리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중랑천은 수위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랑천 이외의 다른 곳에는 수위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 의정부에는 수위표시된 곳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중랑천이 범람할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지요?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나요?
문제입니다. 분명히 중랑천을 비롯해서 각 소하천에 있는 교량에 이 위험수위 표시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봐서 이 정도 넘게 되면 조금 비 오면 넘어버릴 것이다, 이런 예측,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상 예보에 몇 ㎜가 올 것이다 해서 대비해서 이런다면 역시 그것도 똑같은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토사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없는 장애물들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가지고는 위험수위를 표시할 수 없고 또 대피를 할 수 없는, 어떤 수위가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중랑천변에 있는 그런 교각에 있어서 위험수위 표시가 분명히 있어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대피를 시키는 이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이번 수해하면서 도에다가도 협의를 했는데 중랑천에는 수위계를 최소한 상류하고 하류에 설치해야겠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범람의 원인이 많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중랑천 내부에 있는 장애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주군과의 경계에 녹양동이 있습니다. 양주교 바로 밑에 군사시설로써 H빔을 박아 놨는데 그 H빔 공사를 하면서 한 쪽에는 빔을 철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유속이 변경됐고 그 변경된 유속에 의해서 녹양천변에 제방이 터진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호원동 부근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건영아파트 뒤 쪽에 군사시설로서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두 곳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위상승을 초래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쪽 하천과 제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영아파트 바로 뒤편에 소위 말하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잠수교는 너무도 얕게 설치돼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교각들이 박스 형태로 있어서 유속을 역시 방해하고 수해폭을 넓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천 장기계획을 할 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백년 빈도로 제방둑을 높여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양동에 있는 시계하고 서울 시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중간에 군사시설로 마련해 놓은 H빔과 용치 부분에 있는 산사태에 의해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수위 상승요인이 됐던 것은 저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 제방에 대한 보축 내지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군사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군하고 협의를 해 보고, 물론, 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철거가 안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기존에 하천정비계획을 할 때 군 지역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군에도 협의를 보내는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 하지 말아달라는 협의는 없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먼저 도로 내면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방어지로 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를,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적군이 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안녕에 위협을 받으나, 4백㎜가 넘는 비가 와서 우리 주민들의 안녕이 위협을 받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군사시설들이 지금 수위상승을 초래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백년빈도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하천정비계획을 하실 때 군협의를 위해서 어떤 공문을 그 쪽에 보낸 거라든가 협의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보세요. 그런 것을 하셨어야지요. 전문가 집단한테 분명히 이 용역을 맡겼을 것이고, 그 분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마설마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반드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 번째는 아까 잠수교 문제인데요. 건영 아파트 뒤에 잠수교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는 이미 파손됐고 하나는 아직도 멀쩡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잠수교가 너무도 낮고 또 그것이 박스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통나무 등 이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위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백년빈도에 의해서 하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그것이 고려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잠수교를 당초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현재 맞게끔 설치가 돼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별도 지금 하천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잠수교에 대한 것은 물론, 정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보수하고 협의를 해서 공작물에 대한 존치와 하천에 대한 유수 흐름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존치할 것인지, 존치한다면 하천에 대한 제방 주위 여건하고 같이 맞아야 되니까 제방을 올려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철거까지도 강구토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 좋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터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명백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 수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가려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 의해서 질의된, 과연 이것이 감안돼서 하천정비계획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안 하고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여건과 강우 빈도라든가 주위에 대한 구조물 관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감안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감안을 했는데 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지 중랑천도 마찬가지고 6개 하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보축이나 구조물을 잘 설치해서 수위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관계가 사실상 투자돼 있지 않은 부분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까지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8년도에 하천정비계획을 하셨다고 했고 ’97년 4월에 이번 또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8년도에는 과연 주변의 교량이나 교각, 그리고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97년도의 하천정비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감안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랑천 피해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장암동 지역 택지개발을 하는 가운데 장암동 쪽의 지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쪽이나 의정부3동 쪽의 지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장암동 쪽 하천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 있어서 그 쪽에 제방둑이 높고 반대편의 제방둑은 아까 이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3동쪽이나 호원동 쪽의 범람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중랑천과 관련된 부분을 감안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천하고 관련돼서 장암동 택지개발,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의 침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반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쪽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침수됐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교 제방을 보면 하천의 구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원동 중앙염색 쪽을 보면 분명히 물이 들이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방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녹양동 군사시설 목적용 H빔 설치한 그 부분과도 연계가 됩니다. 제방에 관해서 과연 들이치는 부분에 있어서 석축이나 이런 것 대신 옹벽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중랑천을 당초에 정비하면서 저수관과 고수관을 나눠서 고수관 부분이 대개는 돌붙임 시공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인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옹벽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옹벽이 돌붙임 같이 그런 경사가 되게끔 옹벽을 설치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보다 서게 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그 부분의 보축이나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옹벽설치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옹벽설치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전문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과 의정부시 경계 지점의 제방둑 유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옹벽 시공은 언제쯤 했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군사시설을 할 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 때 군사시설로 돼 있는 H빔이 현재 사진으로는 없는데 그 때 당시에는 H빔이 있었습니까? 옹벽설치한 부분에요. 사진을 한 번 보실까요? 옹벽시공하는 부분에는 H빔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H빔이 옹벽시공을 하면서 이것을 철거한 건지, 만약에 옹벽 시공을 하면서 철거를 했다면 다시 H빔을 원상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듯이 물의 흐름을 옹벽설치한 부분으로 임의적으로 물을 돌린 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 제방이 거의 유실됐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완전 유실됐다면 아마 상류지역에서 유실됐기 때문에 의정부 피해는 상상외로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 H빔을 시공하면서 철거가 됐는지 이 부분을 담당 과장께서는 추후에 반드시 해명해 주시고,
또 이 옹벽 철근에 대한 배치 관계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사진에 남겨놨습니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옹벽에 벽면에 3㎜짜리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야만이 옹벽이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철근을 넣으나 마나 한 시공이 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소홀히 감독을 하고 업자의 부실시공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이 뒤따르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H빔이 그 부분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H빔이 남아 있어서 이 중랑천 옹벽 있는 쪽으로 절대 유속을 가하지 않았다면 이 옹벽은 절대 붕괴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냐 천재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랑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 후면에 소교량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장마때 이 교량 2개가 다 붕괴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6, 7년만에 다시 시공해서 또한 붕괴가 됐고 또한 이 다리를 또 존치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수교라면 아주 잠수교가 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각이 너무 다수 배치돼 있고 교각이 전체적으로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의정부의 소교량은 거의 직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전문 용역에다가 맡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중랑천 교량에 대해서는 하수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교량을 놓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답변은 아마 차후에 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관계 부서와 협조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벽면의 분도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원동을 저희들이 다녀봤지만 호원동이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나 하류 지역에 피해가 컸다는 것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아는 사항인데, 지금 의정부에는 모든 회룡천, 부용천, 백석천, 녹양천, 이런 소하천을 비롯해서 중랑천에 전반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의존함으로써 지금 중랑천에 대한 우리의 관리나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이 전부 기본계획 대로, 기본계획에 관리나 대책이 서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류 지역으로는 많은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택지개발로 인해서 역시 모든 각 동에 있는 천들이 각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택지개발까지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내에 지금은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 하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천내의 잠수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한 거냐 안 한 거냐 확인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고 이 관계는 다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지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경우, 택지개발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상류 지역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녹양동과 양주군 경계에 바로 그 일대에 하동촌 쪽으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수하다 보니까 중랑천 쪽이 많이 먹어 들어갔어요. 먹어 들어가서 콘크리트 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상 폭이 좁아졌다는 사항입니다.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반대쪽이 물막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둑이 붕괴를 일으켰고 녹양동 전 공무원이 재해 예방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1동, 4동, 3동 전역을 다 쓸 수 있는 그 지역에 하상폭이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 H빔 하상폭 조각까지 똑 같이 두 개가 한 번에 일치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을 잘 모르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상이 저수로하고 고수로가 있는데 도로 때문에 하상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성대 위원 거기는 상류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고 하동촌 쪽으로 주내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뚝방 옆으로 해서 상당히 중랑천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상폭을 좁혀놨다는 말씀이예요. A조는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래는 넓은데 거기 H빔 바로 밑에만 좁기 때문에 큰 물이 왔을 때는 반대 쪽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반대편 옹벽으로 시공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반대편 옹벽 시공할 때에 하상폭이 좁아들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당시 폭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재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 계획을 할 때 ‘88년도의 기본계획서하고 ’97년도의 기본계획상에 기존폭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88년도와 ’97년도에 대한 하폭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 중랑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 이번에 중랑천 수해 피해를 보면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3동 같은 경우는 백석천하고 중랑천하고 합류 지점입니다. 합류지점 하천의 보폭이 좁다 보니까 의정부1동 광흥시장 뒤편으로 하천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 쪽에 백석천하고 중랑천 합류지점이 물이 합치다 보니까 거기 폭이 좁아서 물이 상승하는 거예요. 물이 넘게 된 원인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앞으로 건설국장님께서나 주무 과장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서면에 있는 그대로, 이번에도 피해조사를 보면서 합류지점 같은 데서는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상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의정부 생활 폐수가 중랑천으로 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당초에 8만톤 시설과 6만톤 시설이 있는데 6만톤 시설은 평균 약 4만톤 정도, 8만톤 해서 하루에 12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 피해조사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가 막혀서 지금 생활폐수가 그냥 흘러가요. 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합류지점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천과 중랑천 합류지점 바로 밑에 보면 동막교가 설치돼 있고 동막교 밑에 유허가하고 일부 무허가 건물이 일부 섞여서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천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30억 정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참작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설계가 돼 있어서 도비 지원이 되면 하폭관계는 원래 기본 계획서 하폭대로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랑천이 의정부지역의 원류로서 의정부 수해피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시켰다고 봅니다. 중랑천에서 유속이 방해되지 않고 제대로 된 흐름으로 물이 빠져줬을 경우 의정부 저지대의 침수나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랑천의 제방 문제 뿐만 아니라 중랑천의 유속을 저해시킬 수 있는 지장물들, 대전차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월교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과연 합치돼서 계획됐던 부분이라면 이번에 큰 피해가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속방해로 인해서 상류지역이 침수되고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유량이 빠른 시간내에 원류로 합류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천 의정부4동 쪽에 보면 중랑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지난 ‘87년도, ’88년도 홍수에 의해서도 그 쪽 지역의 범람을 초래한 다리인데 지금 이번에 그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새로 가설되는 것이요.
그 교량의 설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의정부의 원류 중랑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천인 백석천, 부용천, 민락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또 하나의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안골 지역입니다. 안골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안골천은 지난 몇 년 전에 안골 진입로 교각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은 하부에 너무도 많은 교각이 설치돼 있고 또 그것이 기존의 유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됐는지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각으로 인해서 이번 안골 초입 부분에 있는 너무도 많은 가옥들이 유실되고 파손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각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설치한 교각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도로과와 하수도과는 과연 안골천으로 내려오는 그 물의 양을 계획해서 그 계획에 맞는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안골천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설치할 당시는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석천은 기본계획이 돼있었기 때문에 백석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협의가 이루어진후에 구조물이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골천은 당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소하천이기 때문에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할때는 백석천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고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백석천에 대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안골천에 대한 수리를 설계했단 말씀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문제는 말이지요 지난 우리 현장 조사 기간 동안에 안골 초입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너무도 많은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주민들의 일성은 이것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건설된 교량이 아니다. 이것은 소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교량이라는 의견들이 분분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담당 과장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과정상에 있어서 해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좀더 자료를 검토하시고 도로과 질의가 있을 때 도로과장께서 하수도과장과 상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백석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정부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도교를 놨는데요. 지금 바로 그 가도교의 교각이 H빔 형태로 X자 형태로 이루어진 교각이라서 의정부3동 신흥 17통 신흥부락과 호원동 지역의 22통, 23통 신흥부락, 그리고 두산아파트를 침수당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나무나 자동차, 이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범람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의정부 교각에 이물질이 걸려서 침수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교각에 어떤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다소나마 수위 상승 요인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신흥교에서부터 의정부교까지, 물론, 좌안쪽으로는 하천 홍수위까지 옹벽이 설치돼 있고 우안은 약 70㎝가 사실상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범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우안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두산아파트 쪽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향후 이 문제가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행정의 잘못으로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문제는 ’97년도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88년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97년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88년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고려된다는 것이 그 때 당시에 부락이 있든 없든 그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97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요 ’88년도 기록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용천과 민락천, 이 밖에 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하천기본계획에 민락천과 부용천,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소하천이 상당히 유실돼서 현재 제방을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응급조치만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농경지 피해는 이따가 농정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만 제방 유실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부용천이나 민락천이 상당히 하상이 높아져서 그 지대 가옥에서 내려오는 상하수도가 내려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준설 작업계획은 어떤지 앞으로 산사태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낙찰보를 계획에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민락천이나 그 위 소하천은 기본 계획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일대 제방 유실 관계는 저희가 보고한 내용과 또 중앙에서 실사조사를 해서 피해 복구액이 얼마 만큼이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조사가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로부터 일단 복구계획에 의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복구를 할 때에 개량복구하는 식으로 복구토록 하겠고요.
낙차보 설치 관계는 그것은 하천별로 고려를 해 봐야 할 겁니다. 경사가 높은 부분은 급한 부분은 낙차보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원만한 부분은 낙차보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중랑천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지천인 중랑천 외 하천들이 상당히 하상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해복구용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재해복구규정에 보면 준설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사실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비를 통해서라도 일부는 준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하상이 높아서 주위에 하수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상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민락지구를 개발하면서 부용천이 휜 것을 펴는 작업을 하면서 축대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용천 주변에 유실된 것은 급히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비가 더 오기 전에,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부용천에 설치된 세월교 있지요. 쓰레기 적환장 진입로요.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에 현장조사에서 제가 느낀 점인데요 세월교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부유물이 걸려서 물의 유속을 방해했고 상류 제방 근처의 월류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판단과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세월교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별도의 교량이 설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거해 버리면 쓰레기가 들랑날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놔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수에 방해가 돼서 걸리면 상승요인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하고 도로 쪽으로 해 줘야 하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천의 기능에 역행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석천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는 신흥교에서부터 경기교까지 6개의 교량이 설치돼 있습니다 의정부교를 재 가설하기 위해서 가교를 두 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철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직 준공하지 않은 경의교까지 6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좁은 하폭에, 그리고 도봉산과 사패산, 그리고 의정부2동 도시화된 신시가지에 모든 유량을 다 흡수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백석천에 이런 2, 3백m 안에 있는 짧은 구간에 6개의 교량이 있다는 것은 과연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도시민들의 이익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앞세워 시공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소아적인 작은 이익보다는 계획대로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락동 부분에서 빼 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동 지역의 궁촌교는 ‘92년도에 신교가 가설됐습니다. 구교가 바로 위에, 한 30㎝ 정도 떼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교와 구교간에 구교는 교각이 두 개 있고, 신교는 교각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철거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하천의 유속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감안돼서 구교를 철거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비에 부유물질들이 걸리므로 해서 제방 한 5백여m가 유실됐습니다. 이런 피해는 과연 관리 부서에서 관리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모 방송국 특집 프로에 석림사천 박스 부분에 대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과정에 동부순환도로 지하에 있는 복개 박스 한 480m를 저희가 조사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 박스 공사를 하면서 과연 하수과하고는 어떤 협의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 박스가 2m, 2m 크기로 3개가 있습니다만 2개의 박스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개 박스로써 석림사천의 모든 유량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준설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지장물들이 관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상류 지역에는 가옥이 파손한다든가 또는 침수된다던가 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먼저, 석림사에서부터 내려와서 차량기지까지 암거박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준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밀려드는 산사태로 인해서 많이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촌교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교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이 관련 부서간에 이익이 상충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다 보면 그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수도과에서는 하천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림사천의 복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속으로 인해서 많은 돌들, 그리고 토사가 박스 밑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준설 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개 부분 480m 구간중에 하나의 맨홀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하수도과에서 과연 어떤 설계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이 석림사천 복개 부분에 대한 설계도와 지금 시공 상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의 업무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는 도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교량이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면 하수도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셔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소하천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하천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의정부에 소하천이든 그것보다 더 작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소하천이든 이번 수해를 맞은 원인을 대충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소하천 내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교량들의 교각이 박스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물질들의 걸림돌 역할을 했고, 또 하천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맞았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를 해 보셨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하천과 관련된 문제점은 우리 의정부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수로들이 굉장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지역까지 내려오는데 있어서는 단시간내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번 큰 비로 인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제방과 관련된 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놨더라면 이런 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사방댐이라든가 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담수호, 저수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사방댐이나 저수지 같을 것들을 만들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또 급류를 감속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덜 나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우량 백십 몇 ㎜가 내렸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도 60㎜가 내리든 80㎜가 내리든 아마 똑 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지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보게 되면 소하천 대부분의 하류지역은 복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복개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큰 비가 와서 토사가 유입됐을 경우 그것을 준설할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큰 맨홀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말천을 보게 되면 단적인 예가 됩니다. 안말천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14개의 구멍을 주민들 스스로가 뚫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존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범람이 오히려 더 컸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가능3동의 연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 놓은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 호원동의 범골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비로 인해 수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먼저 하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북한산 상류 지역에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유입되므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방댐으로 설치해서 담수에 대한 능력, 또 유량에 대한 조절능력이 있는 것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담수돼 있던 물이 한꺼번에 혹시라도 사방댐이 터졌을 경우에 그 피해는 더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 사방댐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 쪽보다도 산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사방댐 관계도 같이 언급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수해원인을 분석할 때 그 때 사방댐 관계는 전문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낙차보를 설치하는 방법외에는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급한 부분은 또 낙차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거고 낙차보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설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낙차보와 사방댐 관계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류 부분 복개에 대한 것, 안말천 복개 13개 구멍을 뚫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말천, 범골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준설을 하면서 이번에 기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준설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말천이나 범골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대로 유지를 하면서 준설을 완료하고 향후에 유지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준설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천에 대한 복개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고맙고요. 가능3동 안골천을 보게 되면 안골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중류 지역 풀장이 있는데 이 풀장에 토사나 나무 등이 많이 걸려서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효과를 이번에 많이 봤다고 해요. 사실 그런 풀장이 아니더라도 저수나 담수호를 군데 군데 만들어 준다면 시간 지연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아마도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낳은 자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계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방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담수호 문제만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담수능력이 있으려면 말이 사방댐이지 결국 개울에다가 댐을 설치해서 평시에는 밑에 구멍으로 살살 내려가게 만들어 주고 홍수시에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담수했다가 내려오는 이런 효과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또 낙차보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낙차보에서는 커다란 담수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낙차로 인한 유로에 의한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 수해가 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 자신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녹양천과 민락천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양천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하천이 폐천이 됐지요. 폐천이 돼서 주택지가 됐고, 지금 하천을 일부 부분적이나마 대리 하천을 해 놨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구간이 전면 토사가 유실돼서 한 줌의 흙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 토사가 농경지를 유실하고 또 중랑천에 그 엄청난 양의 토사가 다 유입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 하천을 변경해서 폐천에 이르기까지 도시과 관계 부서에 어떤 협조 사항이 있었는지, 협조사항을 받아서 하수과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녹양천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암거박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정확한 협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협의할 때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작년도 12월 26일자로 저희 나름대로 마련했고 지금 내무부에 올려 있어서 승인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마련한 대로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20m 도로 구간에 암거박스를 해서 대리하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없는지 혹시 이번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거기 뿐만이 아니고 복개된 부분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지금처럼 산사태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기존의 유로에 있는 모래 또는 자갈들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우리 나름대로보다는 상류 쪽에다가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차보 내지는 토사가 밀려와서 일시적으로 막아서 준설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지금 박스형태로 하게 되면 거기도 제가 알기는 준설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준설구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용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용천도 민락지구, 민락천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일부 구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도로를 변경하는 사유, 관계 부서와 검토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또 민락 택지개발이나 송산 택지개발, 금오 택지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부용천에 대한 많은 유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이런 택지개발로 인한 앞으로의 많은 유수량에 대한 부용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부용천에 대한 당초 유로를 변경한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면을 확장해서 기존 단면보다는 지금 유로를 변경한 단면이 많이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도달시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마련이 돼 있고 또 현재도 그런 식으로 토지공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소하천에 대한 것이 어차피 질문될 거니까 녹양동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몇 군데 나름대로 시공에 문제가 있는, 준공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녹양천 5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대리하천이 암거박스로 나가는데 작은 소하천이 이번에 암거설치를 했는데 폭이 2m에 고가 2m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출구 부분에 와서는 50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유입되는 양이 출구 구간에서 50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 안에 토사가 많이 쌓이면서 주택이 침수를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의 과정에 당초에 있었는지, 당초 설계에 없는 부분을 시공과정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늘 우리가 각 동이 기이 하수관 설치를 하는 것을 보면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양심이 뭐 해서 맨홀 같은 것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푸집 같은 것을 제거 안 해서 그 물이 자유롭게 유입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하수관이 터져서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는데 사진으로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이 부분은 국장님과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기 맨홀에 보면 거푸집을 일체 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에서 이물질이나 모든 것이 내려와서 맨홀이 제기능을 못 하고 하수도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렇다 보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하수관이 전부 유실돼 버리고 도로가 전부 유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과도 관련돼서 맨홀 2m, 2.5m 설치한 부분은 당초에 5지구 감리단하고 녹지관계를 협의했었는데 착오에 의해서 약 한 50㎝ 정도가 높게 설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50㎝까지 다시 내려서 맞게끔 기이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왕왕 거푸집을 제거 안 한 부분이 때로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홀을 1호, 2호, 3호로 지정해서 아예 사전에 바닥과, 지금 원형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위에 뚜껑을 씌우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현장에서 제작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푸집을 제거 안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항이 왕왕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즉시 제거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맨홀 내부에 이런 거푸집을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형으로 미리 제작된 것을 앉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지금 자재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원형의 맨홀을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거푸집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원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공이라는 것은 업자의 양심이나 관계 부서에서 얼마 만큼 철저한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가 설계나 내역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지 자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하천 암거박스로 연결하는 부분도 이것이 자재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시 이 문제도 직원의 생각 차이, 혼자만의 생각만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사전에 얻었더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의 그것이 정확한 설계이고 정확한 설계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맨홀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자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루 속히, 적은 소량의 비라 할지라도 이 부분, 50 다운한 부분은 빨리 철거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근 지역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부분을 하수과에다가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의 교훈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이런 문제가 따르고 관계 부서는 이번에 인재에 대한 것을 아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들개길에 우리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차집관로 시공을 하면서 한 6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쌓이고 이 교량이 상당히 오래 된 교량으로 지면과 단차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통신선로가 한 부분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교각의 높이는 불과 한 2m 정도에 불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60㎝를 또 끌어올리다 보니까 또한 거기에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의 하상부가 아무리 하상작업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60㎝를 올렸을 때 당초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면밀하게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같이 검토가 됐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4동쪽으로 13번 버스종점 뒤, 목화예식장 뒤, 그 곳이 25통하고 26통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상습 침수지대로 지대가 저지대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전에 그 쪽 지대가 좀 얕아서 웬만한 비에는 많이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구 준설을 자주 해 달라고 하는 것과 하수관 중간 맨홀에 뚜껑,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건 그레이팅이라고 하고요. 그냥 맨홀이라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맨홀 뚜껑 자체가 비가 조금 와서 이물질만 걸려도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레이팅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것으로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한 것 같은데, 하수도과에서는 교체해 달라는 것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로 지연이 됐는지
또 우기가 되면 사전에 그런 상습 침수지역에는 1차적으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신고가 없더라도 주무과에서 가서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가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것으로 했다면 조금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피해를 천재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이번 비에 침수가 됐을 때 주민들이 가서 하수관 뚜껑을 여니까 그냥 순식간에 물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관 위에 그것이 막혀서 물이 거기로 하수가 안 됐다는 것을 이 설치가 바로 됐다면 반지하로 침수가 되는 것이 다만 몇 분이라도 늦게 침수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가재도구라도 하나씩 더 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질문 요지는 거기에서 그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와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가 민원이 오면 1일 생활민원 처리부가 있습니다. 처리부에 기입이 되는데 신고가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하수도 맨홀 뚜껑에 구멍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수도 뚜껑으로 우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수는 도로 옆에 보면 그레이팅이라고 해서 한 30, 4, 50㎝ 되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으로 유입이 돼야 하는데 빗물받이가 없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 했든지 해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쪽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물론, 저지대이고 그런 면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레이팅으로 하수도 맨홀 뚜껑을 설치하기는 조금은 저희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도로 양측으로 빗물받이를, 규격상에는 20m 내지 3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좁게 5m나 10m로 설치해서 배수가 되게끔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것,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큰 길 주변에 우수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수관 뚜껑을 열어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동네 조그만 길이에요. 한길하고는 떨어져 있는 안에 길이란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도로하고는 별개인 동네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앉힐 수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의가 들어오고 이것을 대처해 달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여기에서 지연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천재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 만큼은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순식간에 물이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것을 그레이팅이라는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수관 뚜껑을 그레이팅으로 했을 경우에 단점도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아무래도 그레이팅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맨홀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그레이팅 설치를 해서 물론, 중차량이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고 다니는 지역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은 맨홀은 맨홀 뚜껑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도로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나 이런 것은 도로 양측 사이드에다가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레이트 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주택가 안에는 안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주택가 안에 도로도 있으니까 도로 양 사이드에다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주택가 안에 양 사이드에다가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남 대문 앞에다 어떻게 그것이 들어갑니까? 주택가 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주택가 안에 4m 도로 정도 됐을 때
○하수도과장 김기성 4m 도로가 됐든 6m 도로가 됐든지 간에 도로가 양쪽에 전부 평지가 지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물이 흘러서 가에서 물을 빗물받이가 받아서 가운데에 관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쪽을 연결해서 빗물이 그렇게 빠지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지요.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조금 지나간 건데요. 이번에 나가 보니까 각 제방천에 비가 조금 오면 많이 찼기 때문에 제방이 전체적으로 얕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예를 들어서 조금씩 올린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민원 관계도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하천 바로 옆에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축을 한다면 흙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축을 하기는 어렵고요. 여건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인접한 주택가에서 그동안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3동 신흥부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유고 만큼은 더 올렸어야 됐는데 하천홍수위 만큼, 백년 빈도로 맞춰준 하천 홍수위 만큼밖에 못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바로 앞에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중랑천은 들어간 건데 중랑천 둑이 지금 3동쪽으로는 일부 포크레인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평상시 다녔던 데로는 찰랑찰랑 넘었거든요. 다만 조금이라도 보축이 됐다면 그런 것을 막지 않았을까.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주민들이 나가서 보면 제방이 아슬아슬하다고 한단 말이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4월 7일자로 완료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축을 해야될 부분이나 홍수위에 미달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된 부분은 동막교 하류 부분하고 일부 자금동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일괄적으로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시비를 들여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놓을 테니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말도 이번에 가서 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론 했더라면 아무래도 백년빈도가 넘어서, 어느 부분은 더 넘었을 수도 있었고 또 안 넘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당초에 중랑천 정비를 하면서 저수도 만들고 일부 제방이 모자랐던 부분은 보축도 해 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백년빈도로 다시 올려놓고 나서 모자랐던 부분은 아직은 보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용현초등학교 주위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과 기존 1통 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라든가 오수가 지금 도로가 신설되면서 높아져서 물이 상당히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악취도 나고 용현 택지개발지구에 암거박스 공사를 하는데 우수관을 파 놨습니다. 박스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저지대로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물이 고여서 악취도 나고 홍수외에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시장님도 거기를 보셨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지주에게 메우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때문에 못 메우고 만약에 메우더라도 부용천이 높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거기에 해야 되는데 배수펌프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6통과 38통 지역이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밑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1차 아파트에서 신설도로가 생기면서 주택가와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괴서 이번에 수해지역에서 나온 흙을 약간 메우기도 했습니다만 주택가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전부 논바닥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수관 신설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주거지역과 도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항시 민원이 야기됐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그 상태로 쓸 수는 없고요. 2, 3m 되는 부분, 그 때는 4, 5m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성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성토가 돼야 되겠고,
하천하고의 지대는 주민들이 당초에 하천이 자꾸 높다고 하는데 당초 하상하고 지금 새로 만드는 하상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저 밑에 부분 내려가면 하천 한참 내려가서 준공업단지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약 40 정도 하상이 높은데 흐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보다는 우선 낮은 지대가 성토가 돼서 하수가 자연유화식으로 흐를 수 있는 조치가 돼야 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그 윗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6통하고 38통 장미아파트 밑에 현대 1차 아파트와 그 사이. 거기는 지금 하수관이 가정에서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물이 새고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이번에 거기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는데 하수관이 없어서 그 위로 그냥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쪽 도로쪽으로 나오게끔 돼야 하는데 주민들이 낙차가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뺀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쪽으로 하수관을 묻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암거박스 공사를 용현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횡단해서 하수도관을 묻어주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주 승낙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현장 답사를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가능3동 안골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원인은 집중호우도 있겠지만 안골진입로 도로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중에 대통령께서도 다녀 가시고, 또 요즘도 계속 초점이 되고 있는 곳에 바로 안골 진입로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 도로를 계획하고 시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개통이 돼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명칭이 안골 진입로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네,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교량은 아니고 도로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도로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생기기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정확한 경위는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전해 들은 바로는 ‘93년도 경부터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안골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하천변 뒤 쪽에 있는 토지에 일부 문제도 있고 해서 진입로 해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일부 쪽에서는 청원을 했고 일부 쪽에서는 그것을 신설하므로 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도비 보조 성격이 하달돼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찬바람이 불어도 들어갈 데고 없고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의 청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의 청원은 주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글쎄,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쪽의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주민들은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서 이 안골진입로를 폭파시키라느니 하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돼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느니 또는 태영이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 안골진입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앞으로 큰 현안 사항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안골 진입로가 가능3동 안골 지역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설사 거기에 피해가 없더라도 그 밑에 노랑다리라든가 평안교, 계속 내려와서 교량이 많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수목이라든가 토석이 떠내려 와서 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범람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교량공사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교량공사나 도로공사를 할 때 주위의 이런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영향평가 관계는 일정 사업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별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요. 일반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다시 안골진입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처음에 1차 공사할 때는 교각으로 설계가 돼 있었지요. 그러면 2차 공사할 때도 교각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이 돼서 6통 지역은 옹벽이고 7통 지역은 교각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1차 시공한 부분은 교각으로 해서 교량형태의 도로로 돼 있고 2차 부분은 이위원님도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바로 1차 공사구간이 끝난 그 부분에 하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지역을 교량 형태로 건너갔을 때는 양옆이 개구부가 터지는 바람에 양옆 주민 주택에 바로 홍수시에 물이 넘는 월류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박스로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폭이 좁은 구간 22m에 대해서만 박스구간으로 통과를 하고 상류 부분은 교각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차 공사는 처음부터 6통 지역은 옹벽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네, 그러니까 안골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측 변에는 옹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개구부로 하게 되면 물길이 거기로 넘는다고 해서 거기를 옹벽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7통 방향있지요?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이요. 그 쪽에도 주민들이 사실 교각으로하면 이번 같은 이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이미 예견했거든요. 그래서 시 관계자들하고 그런 건의도 했고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 다 설명을 해 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쳤는데 그 지역 주민과 공청회 같은 것은 개최했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러면 지금 교각으로 해서 일부가 올라갔는데 유수량 같은 것도 다 계산하시고 한 거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골 진입로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은 일반 소하천 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기준의 강화강도인 50년 빈도를 적용해서 설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50년 빈도라고 하면 1일 강우량 약 330㎜ 정도의 강우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월 6일날 의정부시에 내린 강우는 409㎜로써 시우량이 100㎜가 넘게 2시간 이상 연속이 돼서 216㎜라고 하는 많은 양의 비가 2시간에 걸쳐서 내렸습니다.그러는 바람에 안골 진입로 상류 한 1㎞ 전방부터 약 650m되는 계곡에 산사태가 동반되면서 토사와 유목이 같이 떠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토사와 유목으로 인해서 배수로를 매립하고 차단하는 상태하에서는 아무리 교각 간격이 넓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주민들이 우려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교각으로 설계를 할 경우 홍수시, 즉 장마철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토석이나 수목이 떠내려 와서 막을 경우 댐을 형성해서 범람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이런 얘기는 공사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정이 더 악화돼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 공사가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일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물론, 안골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복잡해서 교통체증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안골 진입로 공사 때문에 너무 엄청난 재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도 상실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너무 비참한 것을 봤기 때문에요. 물론, 50년 빈도로 유수량을 계산하신다고 하지만 64년도에 엄청난 홍수가 왔을 때도 안골 계곡은 전혀 피해를 안 봤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강우량이나 이번의 강우량이나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부분을 제가 또 묻겠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1차 공사 때는 10m 이상이 되고, 물론 10m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일 때는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교각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교량의 수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것은 설계상의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교각의 간격이 좁아진 것은 아래 쪽 1차 때 시설한 것은 완전한 교량 타입으로 그것이 건설돼서 올라간 진입도로였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과 겸해서 텐트레버식으로 측면으로 확장해서 나간 부분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구조계산에 의해서 교각 간격이 그보다 더 넓게 하면 구조 단면이나 구조물의 두께가 상당히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제성 관계 때문에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설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교각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주민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지 않고 지그재그형으로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각이 거의 정면에서 보면 댐식으로 보입니다. 공간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선형 잡은 것은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하천 경계를 따라서 했습니다. 자연선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직선으로 공사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현재 선형으로 공사한 것하고 일직선으로 공사했을 때 하고 피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저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창모 위원 지금 선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교각의 폭이 작아진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런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더 많았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안겨 준 안골진입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시설물에 대한 형태라든지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관계 토목학자라든가 수자원학회에 자문을 얻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지역 주민의 여론도 존중해 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주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셨으면 이번 같은 엄청난 피해가 덜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안골진입로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안골진입로에서 수목이라든가 토석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노랑다리에서라도 걸렸을 겁니다. 거기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 다음, 이렇게 교량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는 걸려서 그 주변 지역이 엄청난 재해를 이번에 보았을 겁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요 하천이 중랑천하고 백석천인데 이 하천의 수방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번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주시고요.
교량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이 백석천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다녀 봤는데 교량 교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교각이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스형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은 기본 설계 도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경제성 때문에 했는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교량을 건설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한수 그 관계는 교량이 설치된 것에 대한 것중에 주요 국도나 시·도 간선도로는 저희가 각종 구조계산이나 시설기준, 홍수량 계산에 의해서 최신 공법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천에 있는 가능3동 부분에 설치돼 있는 교량들은 소하천 부분에 작은 교량들이면서도 부락간을 진입하는 교량이었기 때문에, 또한 설치연도가 상당히 경과한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개발돼 있는 공법이라든지 그 시설의 규모 같은 적절성 관계 때문에 신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보편적인 공법으로 설계하고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도 만약에 개수나 개축할 경우가 된다면 최신 공법에 의해서 최대한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물론 붕괴된 교량도 있고 또 최근에 신설된 교량은 상당히 좋은 공법으로 교량이 놓여진 데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등 여러 가지 중장비가 교량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거기 토석을 적재하고 통과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교량은 이번에 하중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교량을 점검하는, 안전진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수해지역에 중차량 통과에 따른 교량 안전도 관계는 저희가 실무자로 하여금 지난 29일경에 1차 육안검사는 했습니다. 육안 검사시에 특이사항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다시 9월중에 저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고 이상징후가 발견된다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골진입로 공사에 관한 공사 개요, 또는 설계도, 예산, 시공회사,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을 보면서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와 내가 없이 군·관·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수해를 빨리 극복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해는 인재아닌 천재지변이라지만 어느 한 쪽에서 보면 인재도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오전에 우리 유재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림사 입구에 보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3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저도 어제 TV 시사프로 2580을 봤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두 분 위원하고 사무직원이 복개한 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지형을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쪽에서 주민들은 지금은 복개했지만 이 도랑이 옛날에 난 도랑 그대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대로 씌운 거지요.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복개천을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동부순환도로 가시기 전에 건영빌라 102 보충대 뒤로 잠수교로 해서 쭉 올라갔는데 도랑을 그대로 엎은 하수관이예요. 그것을 보면 지그재그로 해서 뱅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간에는 맨홀도 한 군데도 없어요. 430m, 어제 MBC에서 다 재고 했지만. 맨홀 한 군데도 없는 데다가 도랑도 옛날 도랑을 그대로 복개천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일자로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그재그로 했을 때는 유수가 안 돼서 상류쪽이 침수되니까, 이번에도 보면 석림사 입구에 집이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올까봐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과장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안 해 줬는지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7호선 기지창 건설할 당시에 설계 도면과 그 때 당시에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 그 관계는 서류를 본 다음에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맨홀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 관계는 어차피 준설하려면 맨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고 준설을 못 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준설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번 하수관 준설하면서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면서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이 보지 않으면 이음새나 연결고리 같은 데가, 어제 TV에 상세하게 나왔는데, 설계한 관하고 그 전 관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흘러들어가서 꽉 메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도 하수도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무 과장께서 우리나라 백년 하수대계를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영구히 꼬리표가 붙게끔 시에서 손해를 배상한다든가, 전에도 보면 서울 와우아파트가 붕괴돼서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빌딩을 시공할 때 하자가 있을 때는 영구히 보수, 수리해 주게끔, 그래서 수리받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주무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이나 하수 이런 모든 것도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음새나 연결고리가 잘못돼서 큰 재난이나 재앙을 불러왔을 때는 이런 것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꼬리표가 붙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경의교에서 신흥교, 이번에도 신흥교가 사패산에서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신흥교를 덮치면서 참 하상이 높아져서 물이 잘 흐르지 않아서 이번에 고가를 쳤는데 의정부 다리가 모두 다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아치형인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물어봤더니 장마가 졌을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흥교 같은 경우는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신흥교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도 항상 염려하는 곳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다른 교량보다도 유독 낮게 보이고, 또한 측면으로 직선화돼 있는 교량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따로 기술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홍수량 계산이라든지 통수단면에 대한 검토를 자문받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대책보다도 이번처럼 토사가 밀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치형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 지역에 물이 또 침수되는 겁니다. 토사가 안 내려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의정부교 옆에 있는 옛날 구다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구다리는 국도3호선, 원래 6.25 당시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교량을 설치하고는 구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놔뒀거든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흥교서부터 경의교까지 사이에 6개 교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철거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지금 교량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동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의정부교 바로 둑 밑에 포크레인 지나간 자리요. 그리고 경의교 옆에 포크레인 지나간 자리, 그것을 포크레인이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복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로.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들은 시의원이 시에 가서 그런 것도 해결을 못 하고 당신 직무유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포크레인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둑을 다시 보수를 해 준다든가 했으면 피해가 덜 났을 텐데 먼저 거기부터 둑이 터졌어요. 시민들은 계속 그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도 의정부3동 중랑천 둑이 터진다고 해서 동 주민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20명씩 나가서 제방 복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둑을 갈가먹고 하다 보니까 둑 옆에 장애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뚝이고 뭐고 하나 있으면 물이 흐르다가 걸려서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다 보면 거기에서 물이 토사를 깎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둑이 한 1m, 2m 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런 피해조사를 보면서, 장암동 지구, 금오동 지구 거성아파트 앞에도 차집관로 튀어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마다 다 이렇게 둑이 먹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것을 다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내고향 주유소에서 백석천까지 하수관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1.5m에 2m 박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에 국도3호선, 태영 직원이 얘기할 때는 2.5.m, 2m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태영에서 국도 우회선 공사구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양을 2.5m, 2m였든지 2.5m에서 1m인지 그 하수관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위에 산사태로 전체 우수량이 거기로 다 유입됨으로써 의정부3동 및 의정부2동, 그리고 일부 호원동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유량을 하수관이 받지 못 한다고 할 때는 다른 하수관을 묻든지 다시 시공을 하든지 하는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물이 매번 그 쪽으로 밖에 흐를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재조사하셔서 시공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는 우량 때문에 내고향 주유소 앞에서 엄청난 물이 나오지 않게끔 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유승열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로 3-3구간에 시공한 맨홀 전체를 박스가 아닌 토관으로 시공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금오에 중로 3-3호선 공사중에서 맨홀이 토관으로 설치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설계가 원형 2호 맨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원형 맨홀은 원형을 써서 현장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닥과 몸체, 상부를 제작해 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것은 토관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원래 원형 몸체로 설치한 겁니다. 원형 모델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흄관 구배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흄관 구배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느 구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배수관 구배는 현재 거기가 1.4㎞입니다. 그래서 구간내 배수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철길을 건너서 금오가든 쪽으로 해서 금오택지개발 쪽으로 나가는 구관로 구배가 옛날 저지대였기 때문에 그것과 상응해서 구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류계에서 강우가 많을 때는 일시에 물이 집중되므로 인해서 아래쪽 하루에서 원활하게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맨홀이나 빗물받이 쪽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가 왜 맞지 않는냐고 하냐면 구맨홀하고 신맨홀이 있는데 신맨홀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구맨홀에는 토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배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신맨홀에 토사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신맨홀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구맨홀은 얕고 신맨홀은 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 토사가 쌓여서 고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맨홀에서 맨홀기능의 하나인 관내 토사제거에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경위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그 신맨홀 자체가 흄관하고 낙차를 너무 줬더라고요. 낙차를 줘서 토사가 금방 쌓여요. 왜 그렇게 낙차를 줬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원래 기준상에 30전 정도 단차를 두게 돼 있어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판에서 한 30㎝ 정도 토관이 올라오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유승열 위원 신맨홀은 낙차가 크던데 그것은 좀 적더라고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해서 보완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43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동을 관통하는 국도 43호간이 LPG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매설한 이후에 비가 오거나 해태되면 요철이랄까, 물렁물렁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교통이 지체되고 이번에 응급조치를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반을 좀 깎아내고 전체 구간을 좀 다 했으면 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광역상수도와 가스관 매설한 부분에 부분 침하된 부분하고 현대 아파트 앞에 가도교 위쪽은 긴급보수를 했는데 전체 도면에 대한 정비는 현재 상당한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수립은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반영을 해 보고 반영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해태되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량을 육안을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자금동과 송산동 시계에 있는 오리골이라는 부락에 다리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면 상당량의 차량이 다니는데 그 다리가 상당히 붕괴됐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셨는지, 보셨으면 왜 응급조치를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이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른 여타 지역의 수해관계 때문에 현장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직원들에게 현장 확인시킨 결과 현재 교량의 파손으로 교통이 두절될 정도의 위험성은 아니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응급복구하도록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만 바로 대처하지 못 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바로 응급조치하고 항구복구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완벽하게 보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하수도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을 같이 모신 것은 하수도과의 관련 업무가 도로과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량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답변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도로과는 하수도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친후에 도로과 고유업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하수도과의 고유 업무중에 도로과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하고 하수과하고 연결된 부분을 질문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각은 직각교각과 유형교각과 원형교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교각 형태에 따른 선정 방법은 아무래도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유선형일 때에 가장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통상 하천의 교각일 경우에는 원형 아니면 타원형 등을 채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이창희 위원 홍수에 지장을 안 주고, 이물질이 걸리는 것은 또 직각교각과 유형교각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직각교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창희 위원 지금 우리가 교량 밑에 교각을 원형으로 암거박스식으로 해서 나오는 교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류에서 이물질이 내려왔을 때에 여기 원형교각에 걸리는 것과 암거박스, 직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장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도로과장 윤한수 박스 같은 경우에는 교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가운데 벽체로 봐야 되는데 벽체의 두께가 박스일 경우에는 두꺼워야 30㎝ 정도 되고요, 보통 2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각으로 보통 형성을 하게 되면 60㎝에서 많게는 1.5m까지 두께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두께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직각이나 각을 지게 설치하게 되면 유수에 많은 저항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대개 원형으로 설치를 하고요. 박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부분이 25㎝나 30㎝ 정도 되니까 통상 거기에 대한 것은 감안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도 중랑천에 건영아파트 뒤에 소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각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직각은 뭐냐하면 교각의 양면이 각지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직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이 된 부분하고 원형으로 돼 있는 교각하고 이물질이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한수 학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교량을 설치할 때는 하수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럼 거기에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소교량 같은 것은 협의하에서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중앙염색 뒤 건영아파트 쪽 세월교 설치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일괄 설계되면서 시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91년도에도 한 번 부서졌었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그럴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 때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때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소교량이 아래 위 부분이 ‘91년도에 두절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 보완이 충분히 돼서 이번에 다시 교량을 놨다면 이번 같은 수해에 피해가 없었어야 되는데 역시 또 두절이 되는 현상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것이 원형교각과 직각교각이 통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 거기의 원인은 뭐냐 하면 많은 이물질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형교각은 이물질이 걸렸을 때 걸렸다 하더라도 유속이 빨라지면 그 이물질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각의 교각은 그것이 한 번 걸려 놓으면 절대 자기 스스로 빠져 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통수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잠수교가 되려면 아주 잠수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교량식으로 놓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교량이 지금까지 조잡스럽게 되다 보니까 ‘91년도에 파괴됐고 또 다시 이번에 파괴가 되고, 또 중랑천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로 보면 대장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소화불량에 걸리면 소장은 덩달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의정부3동이나 호원동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보완을 해도 역시 침수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의 소교량 문제 같은 것도 철저히 한 번 문제가 되면 대비를 해서 보완해서 두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교각 하나에도 원형교각과 직각 교각의 장단점이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면 그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정부의 소교량은 거의 보면 교각이 아주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시 교량을 재복구한다면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오주택단지 성토작업을 하는데 그전에 주택단지 설계상에 원래 성토를 할 때 밑에 하수관 처리를 한 다음에 일부 남겨 놓고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립을 해도 관계없는 건지. 이번에 가 보니까 지금 현재 금오리 22통인가요, 금오 4거리에서 금오리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에 거기서부터 맞은 편쪽에 펌프장을 하는 데로 하수관이 3개인가 4개 묻혀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매립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하수도관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번 비에 많은 물이 역류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원래 설계상에는 하수관을 설치한 다음에 매립을 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돼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성 택지개발 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거기는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상에 지금 어떤 방법이 되겠지요. 성토를 한 다음에 하수 관계를 할 거냐, 아니면 하수 관계를 먼저 한 다음에 할 거냐 하는 것은 택지개발을 하는 높이에 대한 사유도 있을 거고요.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하수관이 막힐 정도의 성토를 하면 안 되겠지요. 다만, 하수관을 묻기 전에 성토작업으로 인해서 막힌다면 개거상태로라도 어떤 물길을 잡아놓은 상태라야만 되지 무작정 막아서도 안 될 부분이고요. 성토를 한 다음에 관을 묻을 거냐, 관을 묻고 나서 성토할 거냐 하는 것은 시공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안계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주관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에 공사중에 배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의정부 시내에 있는 지하차도 대부분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침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마철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흥선지하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것이 연례적으로 거의 매년 침수되다시피 하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지하차도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차도가 개통된 곳이 흥선지하도가 가장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선지하차도의 배수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선지하도의 배수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흥선지하차도는 현재 집수정 규격은 4.7m에 4m로 112톤을 처리할 수 있고요. 모타는 25 마력짜리 2대와 30마력 짜리 1 대가 설치돼 있어서 현재 분당 6.4의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이 정도의 배수능력이면 강우량, 시우량이라고 할까요, 몇 ㎜가 내릴 때 충분히 배수능력을 발휘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 지하차도 배수능력에 대해서는 설계가 강우빈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강우량은 통상 따져서 240년 빈도다, 260년 빈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우강도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도 부분에 대한 노면의 면적을 따져서 배수펌프 용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상류에서 도로를 통해서 월류돼서 물이 넘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설 자체의 능력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흥선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유입되는 그런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배수능력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평소에 하수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는 도로 양면에 빗물받이도 있고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수구가 갈래로 뻗어 나가는데 흥선지하도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셨다면 주변의 이런 배수구 문제를 충분히 개선했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증가되면 제 기능을 못 발휘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강우강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우강도 10년 빈도라고 하면 노면수가 월류해서 넘어올 정도의 그런 강우량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시우량 1백㎜가 넘게 2시간씩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나 하수구로 모든 노면수를 잡아넣을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구배를 따라서 얕은 곳으로 물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펌프용량을 크게 키우고 한다고 해도 도저히 카바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네.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물론, 이번 경우에는 거의 3백년만에 내린 강우량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흥선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몇 년도였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흥선지하차도가 ‘95년도인가에도 한 번 먼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전에는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 전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최근 10년간 흥선지하도가 침수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흥선지하도에서는 배수펌프실에 작업을 하는 분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일용인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 사람은 특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자격도 없고 일용직이고, 그런 분이 지금 중요한 의정부시를 관통하는, 동맥이라면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배수펌프실에 인력을 투입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하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시설별로 유자격자를 구비해서 인력을 배치하면 시설 유지 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물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구조상 유자격자를 일용인부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정규직화되거나 그래야만 유자격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공무원 인원 구조상으로 본다면 그것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에는 일용인부를 배치해 놓고 사무실에 기능직 또는 전기직 공무원을 둬서 함께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그 개인 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시설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라든가 한 단계 높여서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 우리 하수과하고 배수펌프실하고 연락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행정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의정부시 하수도과에서 지시를 내려야만 배수펌프를 작동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365일 계속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 흥선지하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차도이기 때문에 비단 이번 침수 관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하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념하시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하차도가 동과 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라 이번 처럼 재난을 당했을 때도 복구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하차도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하수관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교량과 관련돼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안골진입로 교량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때 도로과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 일부 청원이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부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로 청원을 한 것인지, 건의 형식으로 한 것인지, 진정 형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본래 의미의 청원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구두청원도 있었고요, 그 지역 시의원을 통해서도 청원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 시의원이라 하면 주영진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구두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시의원을 제외한 누가 또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 때 당시에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알고 있지는 못 하거든요.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청원이 구두에 의한 청원이었다는 얘기지요? 근거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현재로서는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부터 시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도로과장께서 그 때 당시에 이 사업을 맡아서 시행해 나가는 주무 담당 과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시달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한수 그 때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그 실무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뭐 하겠지만, 제가 그 때 실무자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설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 이유는 지역 의원의 청원과 도비에 대한 보조내시, 또는 예산 명달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돼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반증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실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설치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도에서 시달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라면 과연 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저의 입장에서는 반대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건영아파트 후문 쪽을 보면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백석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그 다리에 암거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다리는 건영아파트 뒤에 있는 다리인데 지금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리 앞에 보면 이런 박스가 백석천에 물이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무 있는 쪽에 보면 한 채의 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자연하천이 그대로 흐르는 거라면 이쪽에서 이 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천의 다리와 이 도로 때문에 이쪽을 가지 못 하고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흐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관리부서가 도로과 맞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호원동 호원천에 있는 교량부분이지요? 삼화제지 뒤쪽이요.
○김경호 위원 네.
○도로과장 윤한수 그 박스 관계는 글쎄, 저로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까? 누가 설치한 교량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교량은 제가 관리한 것이 없고요.
○김경호 위원 건영아파트 건영교량이라면 주택과 소관입니까? 지금 이 건영아파트 문제, 뒤에 나와 있지만 바로 이 교량 때문에 호원천, 망월천이 범람했다는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 바로 밑에 있는 도로 자체가 하류쪽의 하천의 폭을 축소시켜 놓고 있는 형국이고 바로 여기에서 물의 흐름을 병목시켰던 구간입니다. 이 문제 어느 부서인지 잠시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도아파트 앞에 외미부락이 있습니다. 미도아파트 앞 진입로와 회룡2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느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교량 관계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회룡2교 만들 당시에 회룡2교는 도로과에서 만든 교량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외미부락 들어가 있는 데에 2차선 정도의 교량은 당초에 있던 교량이고요. 미도아파트에서 반폭을 더 확장했지요. 그래서 아파트 시공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파트에서 교량공사를 했다. 하천복개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겠네요?
○도로과장 윤한수 시설까지 기부채납 했다니까 도로과에서 관계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소하천과 중랑천 교량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이 이번 수해를 당한 것에 관한 먼 원인이라면 아주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수관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하천 문제나 중랑천 문제가 우리 의정부전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큰 문제라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의 가장 가려운곳은 바로 하수관거와 관련돼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의정부3동이나 호원동 22통23통 그리고 7통지역 그리고 외미부락지역 이런 곳에서 너무도 많이 노출되었고 의정부시 전역에서 나타나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우리 시내에 하수관거망이 구비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92년도에 제작된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2년도에 만들어진 하수관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돼 왔는지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관망도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활용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준설이라든가 관망에 대한 해석관계 이런 것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각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동에는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하수관망이라고 하는 것이 각동사무소에 비치되었다면 이런 긴급구난시에 긴급재난시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2,23통 같은 경우에 그쪽을 통과해서 바로 출구 쪽으로 나오는 곳이 신일학원쪽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가 막힐 수 있는 것인지를 신속하게 알아서 이번 재난에 긴급히 복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호원동 22,23통이 신일학원쪽으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개거에 돼있던 부분이 일부 협잡물이라든가 이런거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막히는 바람에 범람이 됐는데 저희들이 바로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하수관을 맨홀을 만들어놨고 하수관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동으로 하수관망이 있었더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내용을 동으로 전체 배부할 수는 없고 하수관망을 92년도에 제작이 돼있고 지금 GIS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면 동사무소로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문제가 사실 사소한 일인거 같지만 행정내부에 깊숙이 내재돼있는 이기적 행정체제를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단 얘기입니다. 투명해야할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하수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긴급재난때는 동에서 더 신속하게 해나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관망도가 이뤄졌다면 92년도 이후에는 몇 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망이 오전에 지적하신 대로 타관통과 부분이라든가 이음부분이 잘안맞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배수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해서 의정부 1,2배수구역에 대한 지역 주로 구시가지 부분하고 가능동 공고앞쪽에는 용역을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돌출된 사항 보완해야될 부분을 용역을 완료해놨는데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잘못된 점은 고쳐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나머지 4개 배수구역에 대해서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쪽으로 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도관 개보수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수도의 보수나 또는 준설문제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계준설이 있는데 소규모는 해왔고
○김경호 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해왔다는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어느 특정지역을 몇 년에 한번 돼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지대 쪽에는 아무래도 쌓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계준설이 된다는 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하는 것이지 정기적 보수라든가 준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저지대 부분을 우선 정해놓고 준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가 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망을 92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22통이나 23통 기타 자연부락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그런 신규아파트들은 다른 일반주택들보다도 지대를 높게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던 마을들 부락들이 기존에 보다 더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수도망에다가 신규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규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관망을 바꾸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는 빗물하고는 별개로 다뤄야 될 겁니다. 신규아파트에서 오수량이 나오는거하고 비가 왔을때의 관계인데 신규아파트가 짓고 나면 아무래도 도달시간이 빨라지겠죠. 빨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관망하고 직접 연결한 부분도 있고 별도로 차집관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는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만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기존 관거에다가 연결을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기존관에 연결을 시키는 거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수의 양이 하수관로를 통하는 물의 양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부락들은 합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와 우수가 전부 합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개발되어지고 있는 개발된 그런 곳에 유량이 그리 합해졌을 때는 기존에 하수관망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합류를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당초에 기존에 있던 하수관에다가 아파트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관에다 접합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기존 관망에다 거의다 접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길게 질의해봤자 그쪽에서 답변은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과연 이관을 어느 쪽으로 빼야되는지 합류시켜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만이 하수관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22,23통 지역에 신일학원 뒤편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쪽에서 하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각으로 꺾여져서 신일학원쪽으로 와서 다시 직각으로 꺾어져서 3호선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하수망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수망을 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철길을 지나고 나서 당초에는 개거였던 부분입니다. 신일학원 뒤쪽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박스로 설치를 해놨던 부분이고 신일학원 뒷길에는 개거가 있을 당시에 개거가 메어지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막혀 가지고 못나갔던 부분인데 하수관을 연결할 때 그렇다고 지역여건상 직각 직선으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직선으로 하지만 꼭 직선으로 할 수 없는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로는 철도변을 따라서 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물론 꺾다보면 유수에 대한 흐름이 전혀 직선으로 돼있던 부분보다는 원활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으로는 철도 건너와서 맨홀 앉혀 가지고 꺾을수뿐이 없었고 여건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지역은 한신 1,2차 쌍용아파트 신원아파트 그리고 22,23통의 약 700세대가 사는곳입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4천세대 정도가 살고있는 곳인데 그곳에 하수관이 직각으로 꺾여져서 유속을 변경시켜버리는 이러니 당연히 거기가 항상 범람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에 의해서 지금 막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11월에 거기에 건축폐기물에 의해서 막혀 있으니까 이것을 준설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거는 그 아주머니도 말씀을 사무실에 와서 하셨는데 확인해본결과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해를 당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다섯대차분의 건축폐기물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쓰레기라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온 폐기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묻혔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누군가는 건축폐기물을 철도변에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건축폐기물을 매립해 놨기 때문에 기존에는 건천이라서 많은 물들이 흐르고있지 않지만 이번과 같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려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범람되어 지기 때문에 오도주유소를 비롯한 모든 곳이 다 침수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감전사고로 두명이 사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졌더라면 그래도 덜 범람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매립되어 졌는지는 다른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하수과에 대해서도 준설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시가지화 지역 외에도 특히 장암동과 서울시계에 복개하천 주변 저지대 지역에 이번에 중랑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또 수락산에 많은 우수가 유입되면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에 특징을 보게되면 지역이 저지대인거 뿐만 아니고 동부순환도로 바로 아래에 골재와 건축자재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사업장 허가를 내주면서 배수로에 대한 시설계획이 전혀 심의가 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넓은 사업장에서 우수가 저지대로 다 유입되다 보니까 하천에 유량이 많음으로 해서 특히 복개했던 하천으로 배수가 안됨으로 인한 침수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장이 넓은 사업장의 면적을 갖고있는것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과연 배수계획에 대한것도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하시는지 하셨다면 앞으로 안하셨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제가 의정부시에 총 면적 중에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4㎢가 저희 배수구역입니다.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 관로하고 연관해서 심의를 하고있고 배수구역 외라 하더라도 자체 배수할 수 있는 사항은 유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허가절차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배수구역에 대한 것 외라 하더라도 자체 배수할 수 있는 우수에 대한 배수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심의를 업무협의를 다 해야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제라고 접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뿐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의 사업시행장들이 있다면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배수계획이라든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배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의회에 조직개편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수도과와 상수도과의 통합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되어진바가 있습니다.
또 하수도과는 약 7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과입니다. 과연 그 과가 과인지 또는 국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인원을 거느리고 있고 또 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이제 하수도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수도과와 상수도과의 통합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좀더 이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현재 상하수도과에 대한 통합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중앙의 경영차원에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경영차원에서 합치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반대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이번 수해를 당하고 봤을 때 하수도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건 전부다 인식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계획분야만 다룬다면 상하수도 분야가 합쳐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시점에서 통합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하수와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의정부시가 가진 능력으로서 설사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과연 5년동안을 축소된 과에서 해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분리가 될 수있도록 꼭 노력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도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천의 관리는 하천의 도시수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있는 유속을 저해하는 지장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천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천재이기 전에 사전에 관리가 부실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로과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 15통 14통지역 뒤로 지나가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약식도로가 폭2m도로로 해서 서울시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원마을 입구에 있는 데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약수선원 호국선원에서는 바로 그 도로가 이번 수해에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께서 조사단이 올라가 본 결과 약수선원쪽으로 그 도로에 의해서 패여진 계곡이 두 개가 나있고 장수원 마을쪽에 법륜사 쪽으로 4개의 계곡이 나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도로의 용도가 무엇이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파놓은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국도3호선 부분에 호국선원 뒤쪽에 폭2m의 상당한 도로가 조성돼 있는데 설치이유와 목적을 여쭤보신거로 봅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에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장비의 진입을 위해서 진입도로로 개설됐던 내용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 설계때 지질조사된 내용을 시공자는 자기비용 부담으로해서 차기의 공사시에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질조사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량부 9개소와 대절토부위 10개소 예비군훈련장 1개소 해 가지고 총 20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98년 상반기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발주하게 되면 원상회복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벌목을 해야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언제 완공될지 알수없는것이고 지금현재로서도 예비군훈련장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상 유일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국도3호선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IMF의 발생으로 인해서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질조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 지질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복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8년 중반기에 예산이 편성된다는데 과연 그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약수선원과 호국선원에서는 이번 수해를 그걸로 인해서 받게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수목이 식재돼있는 상태와 수목을 제거한 상태에서 일정한 통로를 조성했다면 아무래도 우수가 그쪽으로 집중돼서 쓸리게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일겁니다. 그 관계는 시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공자는 그 도로를 파놓고 지질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2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추장비가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가파른 산 위로 시추장비가 올라갔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게된 사업계획이 있겠죠. 사업계획과 어떻게 토지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난 98년 8월14일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산 자락들은 대게 바위산이다 바위산은 푸석푸석한 모래흙이 많다. 큰비가 내리면 이런 모래흙들이 쉽게 물에 쓸려버린다. 흙과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쓸려빠지면 여기에 기대어 있던 큰바위덩어리와 흙더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거대한 산사태를 발생하게 한다” 이런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놓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만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인근몇m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건지 바로 이런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3년12월달에 착수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설계는 이미 93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도록 관련법규에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전부 거쳤습니다. 다만 인근지역 재해영향에 대한 평가관계는 그 이후에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재해영향평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공사구간을 전면적으로 해서 주변에 영향을 받는 부분까지를 평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해에 대한 관계는 감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감리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거죠, 감리는 바로 그런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도로가 계속 항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변의 역할까지 생각을 해야되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바위나 여러 가지 협잡물들이 굴러 떨어져서 도로가 파괴되어지고 또는 지나가던 차량들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우리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돈을 주고 감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상에 인근지역에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최소한의 유실물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조처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책임감리 또는 일반감리를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국도3호선 같은 경우는 전면책임감리를 주고있는데 감리자가 하는 업무중에 물론 주변에 공사장 인근지역에 위해방지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도록 돼있죠. 그런데 금번 8월6일 홍수와 같은 집중호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광범위한 부분까지를 감리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게되면 나름대로 첫부분에 나오게 되는걸 보면 지형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형이나 지질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빚는 겁니다. 설계를 해놓고 만약에 그쪽에 지반이 암반이었다면 설계변경을해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여태까지의 설계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든다면 지난 현충탑 건립문제가 바로 그 예가 될 수있습니다. 현충탑을 건립할 때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게되면 그 주변에 지형이나 지질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도 많은 암반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의 예산을 다시 또 들이게 되는 불합리한 설계와 공사감독을 해왔다는 겁니다.
바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제대로 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북한산 자락은 바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밑바닥은 다 암반이고 그 위에 있는 단지 몇십cm의 흙으로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강우와 같은 폭우가 내렸을 때는 반드시 그 흙은 유실되게 돼있고 그 흙에 의해서 유실되게 되면 큰 바위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건 불가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설계상에 반영이 안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환경영향평가시에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가 세밀하게 됐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됐고 그 대안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심사라든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검토를 받았을 때 분명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통상적인 상황하에서의 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집중호우에 의한 상류지역의 산사태에 의한 피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짓는다면 의정부지역에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유실됐습니다. 도로의 유실뿐만 아니고 도로를 내기 위한 절개지에 법면들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유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그렇다면 법면에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법면이나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그러한 지역에는 얼마만한 기본적으로 그 토양이 지질이 담수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있는가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담수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빈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집행부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담수능력을 기준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법면에 경사면이 만들어졌다던가 또는 지질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리 부서에서 관리부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수능력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법면이나 절개지에 대한 경사도 관계는 도로시설기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토사부분에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암반부분에 대한 경사도는 명시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수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는 아직 알고있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에 대한 현재 준공구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총괄적인 설계는 7차례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을 했는지 나열해 주시죠.
○도로과장 윤한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에 대해서 산사태라든지 산사태로 인한거로 모든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인식자체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 답변을 하러 나오시려면 그 정도의 준비는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물론 자료로 해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느냐,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을 하면서 산사태 및 계곡에서 호우때 내려오는 유수량 관계로 해서 설계변경 한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시청 IC부분에 배수로관계 때문에 당초 설계와 상당한 상이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일반 배수로관계하고 관경이 적은 배수로로 설계된 거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관경을 키워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규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것은 대비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은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현재 시청IC부분에 당초에는 600 ㎜하수관으로 설계가 돼있고 그래가지고 주간선을 박스2.5×2.5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IC상류부분에서 나오는 계곡의 물을 1,500㎜흄관으로 받도록 하고 내부부분은 U형 측구와 일반 흄관으로 통수단면을 설정해서 합류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설계보다는 변경한 사항이 규격 면으로나 박스 2.5×2.5로 해서 흄관 1,500㎜로해서 합류되게 크게 늘린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전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공 중에 암반이 지표수가 약 70헤배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토표가 70정도가 나오고 밑에는 암반도 풍암이죠?
○도로과장 윤한수 풍암에 연암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토표70 풍암 이렇게 됐을때는 우수에 흡수력이 전연 안해서는 안된다는걸 감리단이나 도로과에서는 기이 예측을 했었죠?
○도로과장 윤한수 토피관계도 있고 통상 목측으로 사고이전에 상태를 봤을때는 수목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있고 거기에 기존계곡이 자연적으로 형성돼있었기 때문에 그 토피가 벗어나서 산사태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감리의 기술, 감리가 부제 아니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토피가 70정도 된다고 하면 밑에 암반이 형성돼있으면 물의 흡수는 전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의 비가 됐든 적은 양의 비가 됐든 간에 슬라이딩이 생긴다는 건 국도3호선 아니라도 다른 구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액수를 줘가면서 기술감리에 무슨 기술감리에 그분들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봐도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지 설계변경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졌어야됩니다. 이거는 실과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국의 전체적인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질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목적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지질조사를 하는 범위는 주요 구조물의 설치부위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절토 부분의 지층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설계자가 지질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가지고 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시공자는 설계자의 조사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시청 인터체인지에서 이번에 다량의 토사가 유실돼서 의정부3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개지 부분이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암반이었죠.
○도로과장 윤한수 상류부분은 암반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류부분만 아니라 바로 도로가 놓여져있는 바로 윗부분이 암반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이미 그 위에 토사와 나무 그리고 수풀로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걸 설계하시는 전문가들은 그 절개지 부분을 분명히 지질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산사태가 위에서부터 비롯돼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논리로 위까지는 조사를 안해봤다라고 하지만 그 밑부분이 바로 암반에 의한 부분이라면 위에서부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은 예견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되었다면 그 예견에 의해서 어떤 산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차단막을 한다던가 이런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측도 못했다고 한다면 이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정부 건설행정에 수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로과장 윤한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저희가 당한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상류부 650m부터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그 토사가 일시에 밀려옴으로 해서 바로 IC와 인접한 부분에 약 70cm에서 1m정도 되는 토피에 수목을 같이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성대 위원 얘기가 국도3호선 쪽으로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반도로보다는 수해 쪽에 위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지금현재 산사태로 인한 사항이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하수문제가 유량의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답을 받지 못했는데 내고향주유소에서 백석천까지의 수로가 2.5×2m라고 태영감리단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국도3호선의 전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유량이 지금현재 기존 하수도나 현재 설치돼있는 국도3호선내의 하수관에서 이러한 재해 외에도 이하의 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재해의 유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조사는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내고향주유소앞에 신시가지에 설치돼있는 백석천까지 연결된 박스는 2.5×2m의 박스로 돼있고 그 관로를 당초에 설계할 때 유역면적으로 잡았던 구역이 저희 3호선 공사로 인해서 유역구역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분수령은 유역면적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 있는 관경을 가지고 상류부의 유역면적으로 다시 시설기준에 따른 25년빈도에 의해서 홍수량을 계산했을 때에는 현재는 이상이 없는 거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관에 퇴적돼있는 토사와 모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상류부에서 일반 홍수시에 내리는 강우일 경우는 25년빈도의 홍수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범골 석촌교회 쪽이나 위쪽에 조개굴이라는곳에 옛날에 따로이 하천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이번 국도3호선 되면서 똑같이 내고향주유소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유량이 전하고 똑같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침수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상당한양이 내고향주유소쪽으로 길을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토사가 유입됐기 때문에 도로위로 물이 흘러서 수해를 입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비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5×2m사이로 하수 쪽으로 다시 한번 유량조사가 돼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도로위로 물이 흘러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물배수구로는 이물의 유입을 받기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역면적에 대한 변경관계는 사실 현장에 다시 실사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 배수계획 관계는 배수대책 관계는 감리단과 감리회사에 수자원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김경호 위원께서 안골진입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골진입로 공사비는 전액 도비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50:50이었습니다만 시비가 조금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때 안골진입로 공사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안골진입로 예산으로 변해버린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안골진입로로 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차공사 이전에 이미 계획이 돼있던거죠?
○도로과장 윤한수 1차공사때 총괄설계를 했었죠.
○김경호 위원 98년 8월17일자 의정부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도3호선 터널복개공사를 위해 쌓아놓았던 20톤트럭 600차분량의 마사토를 공사가 끝났음에도 방치해놔서 이번비로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와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톤트럭 600차분량의 마사토가 이미 제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디다 쌓아놓았던거죠?
○도로과장 윤한수 기사내용은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토사를 야적해놨던 자리는 시청IC끝부분에 저희가 사패산 박스터널 성토용 자재로 쌓아놨던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통이전에 이미 성토를 해서 조경까지 마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청인터체인지 끝자락이라면 범골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범골 채못가서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로가 현재 놓여져 있는 곳 말고 일반적인 흙길로 되어있는곳이 범골까지 아닙니까 거기에다 쌓아놨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현재 자재적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안쪽에 토사로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로면성토를 했다가 토사가 부족해서 성토재를 다시 걷어온 자리고 원래 토사를 적채했던 자리는 범골계곡 가기 전에 능선부분에 쌓아 놨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 끝자락부분에 범골로 이어지는 곳인데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들 통행을 하기 위한 통로가 있는데 그 박스를 좀더 지나면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절개지에 토사가 많이 유실돼서 그 밑에 농경지가 대단위 토사로 인해서 함몰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호원동 기무대있는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관해서 유실된 토사가 과연 국도3호선 끝자락에 있는 절개지에서 나온 토사인지 그것이 적치가 돼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범골지역에 하천에 적치된 토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스상류 50m에서 300m상류에서 계곡에서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때는 박스가 없고 그것이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개거상태로 있었다면 지금 범골지역과 기무부대 있는 쪽은 상당한 부분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박스부분에 떠내려온 토사와 유목이 걸려서 댐을 형성해서 천천히 배수가 되는 바람에 상당부분 경감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토사는 상류부에서 사태난 토사가 유입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호암사로부터 시작되는 산사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끝자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보다 더 범골지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회룡골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에서 많은 빗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토사가 농경지를 너무도 많이 유실시킨 곳입니다. 호원동 404번지 배밭쪽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본로체를 성토한 부분인데 법면이 떼로해서 식재를 해놨는데 법면부분이 완전히 안정 안된 상태에서 강우로 인해서 골은 폐였습니다, 그러나 사태나 유실될 정도의 피해는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거기를 확인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윤한수 수해난 이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아세요 갔다온 사람보다, 그 지역은 묘소가 유실됐고 밭만 913평이 유실된 지역입니다. 절개지역에서 나온 토사로 인해서 그많은 농경지가 모래로 덮였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거기다 모래를 쌓아놔서 그것이 유실돼서 바로 그 지역이 농경지가 모래로 뒤덮여버린 그런 사항을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저희가 홍수이전에 순찰을 돌았는데 토사가 적치된곳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절개지에서 나온 토사로 그많은 농경지가 모래로 뒤덮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지금도 포크레인 가지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윤한수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해보시고 원인이 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부순환로에 보면 동막천이 있습니다. 맨 상위부분에 가게되면 암거박스 공사가 있는데 날개가 휜 부분이 있고 등산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거기에 옹벽에 관한 점검을 해보셨는지 추후 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임광서씨댁 옆에 보면 상당히 도로가 벽이 유실돼 있습니다. 유실된 시점을 가보셔가지고 옹벽처리를 생각해 보셨는지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본둔야 상류에 동부순환도로상에 설치된 암거박스 날개벽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초부분의 쇄골로 인해서 하중을 못 견뎌서 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광서씨댁 부분의 유실부분은 저희가 동부순환도로 항구복구 사업계획시에 날개벽과 포함해서 옹벽 또는 호안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어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활용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설계시에 침수로 인한 피해에 충분한 고려를 해봤는지, 그 다음에 투입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침수로 인한 피해전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98년도 홍수로 인한 복구의 보완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중랑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원래 의정부4동부터 연결해서 의정부1,3동을 거쳐서 백석천을 건너와 가지고 동막교부터 중앙염색 뒤까지를 총괄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95년까지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설계시에는 둔치에다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둔치에 면하고 맞혀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홍수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포장면 양옆에 세굴관계 시설을 해야되는데 둔치에 일반초지 조성이라든지로해서 자연적으로 세굴방지의 역할을 할거로 기대를 하고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역점을 둬서 2006년까지는 10%의 교통분담율을 갖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본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시설로 보고를 해서 기이 복구예산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보완시공을 할 때 수해피해에 대한 방지대책도 염두에 두고 같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전거 도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현재는 전구간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레저용 비슷하게 해서 실지는 교통분담까지는 갈 수가 없고 여가선용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한수 현재관리는 그 상태에서 별도의 특별한 관리는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면 가드레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목이 걸린다든가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조사를 안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윤한수 당초에 설계할때는 교통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와이어식과 판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와이어형식으로 됐을 때는 부유물이 걸렸을 때 더 문제점이 생긴다고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형으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 홍수로 시민들이나 건물도 많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더불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도로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씌운 데가 무너져 내린다던가 아스팔트 위가 무너져 내려온다면 보도블록 깐 인도는 많이 상했는데 지금 도로를 걸어보면 그냥 아스콘이 들어간 데는 조금 집어넣고 응급복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왜 아스팔트 위가 들어갔는지 우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응급조치로 해놨겠죠. 그런데 앞으로 원인규명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이 어느 시점인지 또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큰 가로보다도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소방도로변에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중에 하수도에 조인트 부분이 약해서 토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겨 가지고 갈아앉는 부분이 있고, 상수도 누수에 의해서 갈아앉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 하수도 조인트에서 토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겨 가지고 갈아앉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의 정비는 하수도관로정비와 겸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힘으로 응급복구해서 막고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은 포장을 하고 하수도과에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할 부분은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96년도에 연천지역에 산사태가 상당히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시도 이러한 사태가 날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산사태가 전 의정부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유실됐는데 또한 현재 다시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유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사방사업으로 복구하여 사방사업을 함으로서 도로유실을 방지함으로서 차후 담수댐으로서 사방사업을 겸해서 할 때 토사유실과 유속을 낮출 수 있으므로서 산사태로 인한 크나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산사태는 유영지를 지정관리하는 업무부터 사고가 났을 때 복구사업 모두가 국가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방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체제가 산림청 직속에 옛날에는 사방사업소였다가 치산사업소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산림환경연구소로 바뀌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사태 우려지나 사방댐 기타 야개사방 산지사방등등 모든 산과 연계된 재난관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물론 주택주변에 자연산사태와 계곡부분에 자연산사태를 위주로 해서 조사단이 산림청과 산림환경연구소 도청 산림과 시녹지과 산림계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약13일간을 전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기이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피해사항이 파악된 것이 총 136개소의 31.46헥타로 총집계가 돼 가지고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청 전문산림토목 전문기술요원으로 하여금 측량까지 마쳐가지고 현재 임업협동조합 상황실에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난 토요일까지 현장조사 실측을 마쳐가지고 복구에 필요한 정밀설계까지 착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구일정을 보면 측량은 오늘까지 돼있습니다만 8월말까지 마쳤고 설계가 9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10월1일부터 전액 국비로 산림토목 전문 부서에서 복구하는 거로 저희는 모든 행정을 산림복구에 같이 협력해서 물론 지방비는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시에서 저희 업무고해서 직원이 전부 매달려가지고 이번에 피해지에 대한 것은 항구복구를 위주로 해서 단시일내에 견고하게 복구가 되게끔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이번처럼 큰 피해가 없었고 아까도 보고드린바와같이 산사태에 대한 전문관리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저희 관내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방댐에서 유수를 담수하는 쪽으로 해서 유속을 줄이는 사방댐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기술자들이 저희 관내에 각계곡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8년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사방댐 시설이 3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실시한 것은 장암동 동막골 계곡 현재 동부순환도로 바로윗부분에 1차로 설치가 됐고 흑석부락 미군부대 뒤 빼벌 미군부대 뒤 흑석계곡에 우측계곡 바로 미군부대 철조망 옆으로 있는 계곡에 2차로 설치가 됐고, 세 번째 흑석부락 마을을 지나서 좌측으로 계곡에 설치가 돼서 전문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으로 진단이 돼가지고 전액국비로 세군데에 사방댐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관내에 그 이외 지역에도 더 설치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그 이외 지역은 일시에 토사량이나 이런 거로 해서 염려되는바가 없다고 해 가지고 3개소만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게되면 국립공원 지역인 원도봉계곡과 안골계곡 회룡천 등등이 상당히 많은 유실이 되가지고 가서보면 처참할 정도로 피해가 많습니다만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홍복저수지 올라가는데도 공원녹지과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산사태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할겁니다.
○김성대 위원 특히 그 지역은 복구도 어려울 정도로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이니만치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게 그쪽인거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항구복구를 위해서 일정표를 말씀해주셨는데 일정표상에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지역인 북한산과 도봉산과 수락산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상당히 바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돌에 있는 나무라든가 모래흙이 많은 비가 옴으로서 사태가 많이 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산사태 난걸 말씀드리면 오리골계곡이 상당량의 훼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랭이 계곡, 만가대, 빼벌뒤산과 흑석부락뒤산 농촌지도소 뒤산, 검은돌과 빼벌에 사방댐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방댐이 아니고 그 동네 청년들이 수영장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부셨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방댐을 각계곡마다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고, 등산로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증가함으로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상당량의 등산로 식수를 뜨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나무를 많이 훼손하고 등산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등산로를 개설할 때 훼손된 상태로서 비가 오니까 많이 사태가 났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제가 말씀드린 계곡에 공익요원을 증원해서 출입금지를 할 계획은 없는지, 공익요원들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초소장들이 일일이 태워다주고 태워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상당히 훼손된 부분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공익요원을 배치시켜가지고 산사태 난 지역에 등산을 가서 안전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안전요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오리골,무지랭이계곡 등등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전 계곡에 피해지에 대해서는 아까 일정대로 복구를 견고하면서도 신속하게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이 파괴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방댐이 아니고 제가 직접 송산동장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임시 물막이로 풀장식으로 작년까지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터버린거고 그 밑에 옹벽쳐놓은게 사방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술진이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안내만 하고 추후에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곳곳에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유실이 되가지고 산책인구나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그 동안 수해복구에 종사하던 공공근로인원을 산지정화에 76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주요등산로 수락산을 위시로 해서 물론 국립공원 지역에는 관리공단에서 전담하니까 저희는 수락산을 위주로 해서 기타 생활주변에 약수터나 등산로 등등을 차례로 신속하게 등산로 복구정비를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8명을 산지정화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곳곳에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아까 설명 드린 흑석계곡 우측계곡은 엄청난 불법행위가 야기돼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엄청 매립이 되고 미군들이 대낮에도 올라가서 숲속에서 불량스런 문제가 많고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초소를 설치해서 근무자를 6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송산동과 협의해서 물을 막아놓은것도 철거를 시켜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부락 뒤편에 고유 맑은 계곡과 산들은 철저히 저희가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근무자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사방댐의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현재로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계곡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아까 공익요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을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산책로나 등산로가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금지 표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북한산 국립공원 및 그린벨트 내에는 유실 및 완파 또는 전파된 유허가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곳에 재건축을 희망할 경우 의정부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축 개축관계를 주무관청인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기관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수요일날 환경부에서 서울시 경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립공원 수해피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급선무가 공원지역내에 편의시설이나 유희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이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집을 잃고 집을 다 쓸어버리고 올데갈데없는 전파 반파 주택피해에 대한 주민구호 문제가 복구문제가 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에서 주관이돼가지고 그 자리에 현재 자기가 짓고 살던 그 자리에 자력으로 복구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공원정비계획이 원도봉산 지구 같은 경우에 공원집단시설지구변경 계획안이 상정돼있는 상태고 그것이 조기에 실행하도록 물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행이 되는대로 바로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자진철거하고 정비계획에 합류해서 따르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바로 자력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재축개축 허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먼저 한 연후에 생계문제를 복구한 연후에 여타문제는 차후에 조치하는 거로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피해전 원상복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자력으로 공원지역내에서 살던 사람만 밖으로 내쫓아야 나가지 않을 테니 자기 돈으로 복구해서 살다가 정비계획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원금도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산사태와 이런거는 주택이나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따르는 거로 지원문제는 그런데 환경부나 국립공원과리공단에도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청과 협의해서 물론 노력은 하겠다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건축복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이 문제는 환경부에 관계되는 거고 대부분 북한산국립공원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관계부서가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알고계시는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다음차례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금번 홍수로 인해서 소하천과 관련된 대부분의 하천들이 거의 대부분이 산사태로 인해서 유출된 토사에 의해서 범람을 한 이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라는 부분은 너무도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원인이 되겠는데 저는 이번에 산사태를 지켜보면서 응급복구 과정에서 너무도 황당한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보게되면 망월사에 매표소가 있고 안말 회룡골 안골 이쪽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매표소의 관리는 분명히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겠죠. 그분들은 대체 이런 돈을 받으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번 수해에 응급복구와 관련돼서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사실 환경부에 건의를 한거로 아는데 복구비가 전혀 없다보니까 환경부에 예산청 협의해서 공원시설을 복구하겠다 해 가지고 복구비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공단측에서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본부에 전부 불입을 하고 납부를 하면 그거로 끝나고 임직원에 대한 보수문제나 이런 거는 전도자금으로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피해에 대한 조치는 손을 못쓰고 있는 거로 물론 본부에 건의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관할이 환경부인지 행자부인지 그거는 좀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딘들 이번 피해를 예상해서 예산이 있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응급복구에 대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도 미비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 분노를 더욱더 자아내게 만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복구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응급복구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무허가 주택이라 해서 그것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이러한 형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국립공원과 관련돼서 북한산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어차피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의정부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등산로라든가 약수터라든가 그모든것에 관리가 이제는 행자부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말이죠 관리공단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만 투입하면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겠다 응급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구를 어떻게 시민의 요구하는 대로 또는 구미에 맞는 항구적인 복구를 해나갈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 받는 기계에 불과하지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에서 국립공원과 관련된 인근지역과 협력을 해서 반드시 행자부로 관리측면이 넘어올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 관계는 금년 2월1일자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해서 과거에 내무부였습니다만 국립공원을 내무부에서 관리하다가 금년에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손해보는 건 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의정부시가 그것을 관할했다면 그쪽에 응급복구를 그렇게 방치하거나 또는 감시감독하는 필요없는곳에 감시 감독하는 이런 형태로 놔두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금년에 환경부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차제에 우리 시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산 자락에 보면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지와 진지를 연결하는 교통호에 의해서 이번 수해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호국선원이나 약수선원 이쪽 뿐만 아니라 장수원 원도봉산 넘어가는 이삭의집쪽에 있는 배밭을 보게되면 교통호가 파괴돼서 폐타이어가 많이 유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통호에 쌓아둔 교통호를 만든 재료로써 그것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폐타이어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거는 또 씨티골프장에 있는 그쪽에서 제방이 무너져서 내려온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상에 폐타이어가 굴러다니는걸 보게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통호가 수로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약고를 이루고있는 홈에 의해서 계곡에서 흘러나온 것이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절의 사찰이라든가 그리고 집들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침수되어지고 발파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다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산사태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여 동안 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일부 능선부위에 설치해놓은 교통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일부 있었던 거로 조사가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복구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관할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호가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군사목적상 존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폐쇄된거라든지 필요치 않은 시설이라 하면 일부 산지사방 차원에서 다시 손을 보는 쪽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군사시설과 관련된 폭발물들이 많이 유실돼 있습니다 지난 조사단이 조사할 때도 지뢰가 유실된 곳으로 보이는곳을 많이 목격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도 굉장히 불안에 떠는 그런 심경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 그 지역이 지뢰매설지역이다 이런 것을 야간이라든가 잘 모르고 들어가는 시민이 있다면 자칫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폭발물에 대한 수거실적이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그 관계는 제가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협의도 안해보셨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물론 지난번 반상회때 주민들에게 지뢰유실 사실과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전 시민에게 홍보는 된거로 알고있습니다만 군사관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람이 다녀야할곳에 다니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지뢰라든가 폭발물의 위험조사를 하고 표지판을 떼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산사태의 주요원인이 지난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식재를한 아카시아 나무나 버드나무가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실됐고 그것이 소하천을 가로막고 이래서 범람을 했다 원인이 거기있다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상수리 나무라든가 이런거로 조림할 생각은 없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산에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헐벗었던 시절에 복구차원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로 오리나무 아카시아등 빨리 번식하고 속성이 있고 피복하는 차원에서 그런 수종을 많이 심어서 야개사방이나 사방복구로 했습니다. 싸리나무라든지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등을 많이 심어서 산에 도처에 가보게되면 돌계단이 일부 쌓여있고 주변에는 주로 싸리나무 위주로 해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80년대 이전에 헐벗은 산을 녹화위주로 하던 정책이었고 지금 80년대 후반부터는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그런 나무는 전혀 심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지방에 산에 식재하는 수종은 잣나무를 위주로 해서 리끼다하고 한때는 밤나무도 권장했습니다만 지금 주로 심는 수종이 잣나무를 위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이 심어져있던 수종 외에는 근래에는 약 10년전부터는 장기수로 개량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산사태로 인해서 계곡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또다른 한편으로 없던 계곡이 생겼습니다. 그 계곡을 살펴보자면 그 계곡내에 있는 적치물들이 대부분 바위들입니다. 약간의 비가 왔을 때 과연 저 바위가 또다시 굴러 내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골지역에도있고 원도봉산쪽에도 있고 기타 새로생긴곳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조만간 빨리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낙석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폭파를 시켜서 제대로 위험성을 제거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바로 착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위험요소는 전부 제거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2동 동장님을 겸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능골부락 김동수씨 손주분이 죽은 집을 여쭤보고싶은데 아주머니가 주장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사방사업을 할 때 축대를 허술하게 쌓기 때문에 집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데 언제쯤 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17년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도 불안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김동수씨가 시청에 산업과에 근무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 근무를 하고 하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도 녹지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받아 가지고 그때당시에도 사방사업소에서 시공을 했던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뒤에는 원래는 사방사업 차원에서 산사태 차원의 복구는 사방공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뒤에 축대 쌓는 공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계단식 복구 내지는 사방공법의 특수한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바로 집뒤에 문간 뒤에 축대를 쌓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김동수씨 본인은 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고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그때당시에 쌓았는데 일부를 자부담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부분은 사방공법으로 산림 사이드에서 했고 축대를 쌓고 이런 것은 자부담과 얹혀 가지고 같이 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2천만원가지고도 할게 없는데 보조금 6백만원가지고 몽땅 쓰러버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못하겠다해서 잔재수거도 불응해 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됩니다만 시장님 뵙겠다고 오전에 찾아오신걸 뵙습니다만 심지어는 황해금방 사장의 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책임이 있습니까 물으면 산을 그렇게 비탈로 집쪽으로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면 산주가 알아서 막아줘야할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책임도 산주에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억지를 쓰시는 현상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뒤로 돌아가 보니까 군부대 벙커가 있는데 축대를 쌓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서 쏟아져서 안방으로 쳤다고 하는데 벙커가 언제 설치됐는지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설치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주택과에서 공문으로 의연금 수수통보를 내보냈는데 그 공문을 가지고 오늘 시에 오전에 찾아왔었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1,800만원 융자보조 가지고는 살길이 없으니 안된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로서도 동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여러 차례 할 도리는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인사사고까지 나가지고 외손녀까지 잃은 심정에서 두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동정이 가고 인간적으로는 마음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공적으로는 시장님이나 동장이나 일개 개인이 해 가지고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처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건축허가대로 지었는지 부실하게 지었는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산사태보다는 물량에 의해서 넘어진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집이 과거에 구옥으로 옛날에 있던 집이었는데 2,3년전에 있던 벽을 그대로 놔두고 겉에다 빨간 벽돌로 쌓은 부분은 보강을 해서 개축식으로 지은 거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공원녹지과때 질의를 했지만 부서가 틀려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내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번 수해로 아까도 질의했었지만 가옥이 유실되거나 완파된 주민들한테 어떠한 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이번에 북한산국립공원내에서 안골유원지하고 원도봉산 유원지에서 많은 주택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골지역은 4가구가 유실됐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북한산국립공원등 중복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 협의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금주 중에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공원녹지과장이 환경부에서 회의결과를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산국립공원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95년8월25일날 환경부에서 개최한 회의결과가 시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합법적인 건축물에 한해서 기존연면적 범위 내에서 재축개축등을 허용하고 공원계획에서 원도봉산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거주민이 수용조건허용이라고 돼있는데 집단시설지구로 가기 전에 현위치에서 공증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개축이나 재축을 했을 때 다만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조립식으로 가건물로 짓는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주 중에 관리공단에서 공원 내에 재축이나 개축의 허용범위를 협의하는거로해서 양주군하고 의정부도시과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갖는거로 돼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한거는 일괄적으로 군 협의를 하고 공원협의도 일괄적으로 시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개별주택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피해를 입은 것은 전부 59가구입니다. 여기에 무허가가 6가구가 있는데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는 안됐는데 시의 입장은 기존 건축물이 형체가 있는 반파건축물이 있습니다. 반파건축물에 한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등재된 면적하고 구조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거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유실건축물인데 원상복구차원에서 관리공단과 금주 중에 회의할 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유실된 건물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어느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18.1평이 돼있는데 건물이 있는건 82.5㎡로 돼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면적 재축이나 개축밖에 허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회의하면서 대장에 관리하고있는 면적 구조 범위로 원상복구하는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립공원 관리공원외에 일반 GB지역에서 하천부지내에 반파가 됐어요 그런데 하천부지내에 동의를 받고자하는데 하천부지는 재축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도시과장 김한기 원칙적으로 재축은 안되는건데 반파건축물은 공원내와 마찬가지로 형체는 있거든요 유실된 부분은 면적하고 구조하고 똑같이 보수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하천부지는 공작물을 설치 못하도록 돼있는데 기존건물이니까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축대가 무너지면서 집이 반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하천부지 내는 건축물 허가가 안 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도시과에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는 났는데 반파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한기 허가여부를 한다면 곤란하고 반파건축물이 형체가 있으니까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보수하는 차원으로 추진이 돼야지 적법하게 허가를 재축이든 개축허가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민종 위원 용도폐지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별도로 하천정비계획이나 그래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됐는데 고시가 됐을 때 정비계획에 맞쳐서 하천이 개수가 된 다음에 남은 토지에 한해서 용도폐지라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 전체지역에서도 호원동에 일부가 주민이 도시계획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이 원도봉산에서 철뚝을 가로지르는 위쪽으로는 도시계획이 미비하므로 이번에 수해가 더 주민의 많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체계라든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미흡하고 택지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풍치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또한 자연녹지로해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여건관계로다가는 아직도 도시계획이 미비된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수해를 당한 지역민들에 또 서울시계에서 의정부로 관문하는 지역으로서 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야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풍치지구를 용도라든지 그런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밀집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려운 수해에 불감증을 덜을수있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정부3동이 기존주택이 조성돼 있는 부분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3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에 차이점이 있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 호원동 도시계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풍치지구하고 용도지역관계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정비계획을 기본계획은 장래 장기비젼을 제시하는 거고 재정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금년에 하도록 용역비가 계상돼있는데 기본계획이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재정비계획을 발주해서 용역을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풍치지구라든가 철도시설녹지문제도 있고 국립공원내에는 자연공원법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6월24일날 집단시설지구 변경계획안이 환경부에 제출돼있는 상태고 그 계획이 되면 추진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 기존주택하고 3지구구획정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제가 감이 안 오는데요.
○이창희 위원 의정부3동에 주택이 형성되고 세무서에서 호원동 방향 쪽으로 평화로 변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했죠. 그 부분과 기존3동의 피해규모가 차이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3지구구획정리사업이 어디냐 하면 신도아파트 새로 지은 부분이 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고 간선하수도 위쪽으로 세무서나 경의초등학교는 2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액을 구분해서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3동은 과거부터 도시계획이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으로 꼬리표가 붙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연계해서 침수를 다소나마 대비한 것을 알고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호원동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1,2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복구도 1,2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을 해서 풍치지구나 자연녹지나 철도시설녹지나 이런 것이 하나로 묶어서 협의를 잘 이루셔 가지고 사업을 이루셔 가지고 발생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는 보다나은 서울에서 의정부 관문으로서 좋은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5지구구획정리사업 현장에 대해서 기존하천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지구내에 대량토사유출이 돼서 녹양천으로해서 중랑천에 많은 토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으로 단지 하천을 만들어서 그것이 녹양천으로 유입할때는 그만한 관리와 시설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이 현장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또 토사유출에 대한 사전에 대비한 시설과정이 있었다면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사업지구내에는 현재 우수관로 매설하고 도로관계로해서 단지내를 절취면이 많이 노출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사면에는 비닐이나 이런걸 피복 하도록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그 문제로 해 가지고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된 것은 현장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장 관리하는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사진으로 담은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비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는 장마에 대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본다면 신도아파트가 됐든 대림아파트가 됐든 간에 자기 구조물이나 아파트 벽사이에는 보완시설과 안전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녹양천으로 유출이 되는 구간은 전혀 그런 대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토사유출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농경지나 이런 것이 침수에 작으나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전반적인 사업장에는 현장에 장마에 대비한 것이 전연 그런 것이 세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수해에 대체일환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앞으로 계속 현장관리는 수해에 만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수지 하나라도 침수지가 그 면적에 비해서 침수지가 또 역시 면적은 얼마나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는 현장 시공업체에 반드시 전달이 돼서 그 규모를 갖추고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정부3동에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어떤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신도1,3차 아파트까지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 이외의 3동지역은 이미 1980년도에 주택지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고 신도2,3차를 비롯한 인근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미개발된곳을 개발시키고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고 하수도 문제도 제반하수도 문제를 제대로 이뤄나가는 이런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부락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곳에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비록 아무리 큰물이 왔다 손치더라도 그쪽지역에 있는 것이 타지역과는 구별이 돼야 그래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질문의 요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신도2,3차를 보게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호원동에 현대아파트 우남아파트 그리고 신도4,5차아파트 다 침수했습니다. 우성1차아파트 침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으로서 호원동 7통11통12통14통 다 침수했습니다. 대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과연 하수도체계라든가 뭐가 잘돼있다고 봅니까, 특히 건영아파트부근에 있는 11통 지역은 기존에는 건영아파트자리가 101보충대 자리라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영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11통 지역이 이제는 상습침수지역이 된 겁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은 이미 배수펌프장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비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해서 그쪽지역은 침수가 됩니다. 도로로 쏟아지는 비들이 빠질 구멍이 없고 중앙염색뒤로 빠지는 하수구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쪽은 역시 침수 당하고 마는 겁니다. 완전 뻘에 의한 침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감보율 40-45%까지 내놓고 말이죠 지금 침수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먼저 펌프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펌프장 설치문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펌프장을 설치하면 주변에 지가라든가 이런게 저거 한다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중랑천 하류 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빼는 것도 검토를 해보다가 그쪽에 그렇게 됐을 때도 문제가 있고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려서 펌프장 문제는 거론만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만 하다가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3지구는 68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일부 제한적인 사람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기존시가지하고 3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하고 그런 문제 배수구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택지조성 구획정리사업 단지조성할때는 그사람들로해서 당초 설계된대로 공사가 됐고 나중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하실같은데 침수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지구 하면서 택지조성해서 높이 단지조성을 못한게 인근 지역이나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현 지반에 맞혀서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된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건영아파트쪽에 11통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실은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의 업무를 회피한 겁니다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이뤄나갔어야죠.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때당시에 배수펌프장을 했던가 아니면 다른 하수구를 중랑천변으로 비스듬히 놓는다던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아마도 그쪽 11통지역 주민들은 이 비로 인해서 절대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업무를 회피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현재보다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해를 당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대해서 조만간 배수펌프장을 만들던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빠른 조치를 취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아직도 체비지라든가 잔류된 돈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고에서 충당되는 돈으로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아파트 침수된 지역을 지원해주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으로는 자연부락 3동지역에 신도2,3차주변에 있는 자연부락이나 7,11,13통지역에 하수관망 처리를 현대화시켜 나가는 복구작업을 해 나가는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3지구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 많이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내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문제는 수차 협의를 해서 먼저 김갑동 동장한테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결론이 안나가지고 못했는데 다시 한번 먼저것은 없던 거로 하고 새롭게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서 펌프장을 할건지 하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문제는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해서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북부역쪽으로 보면 도로가에 담이 쳐져있는데 그것이 철도시설녹지하고 일반도로하고 경계선에다 담을 치는데 누가 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철도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담을 쳐주도록 돼있는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안전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 시설을 한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쳐준거에 대해서 임의로 허물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의정부2동쪽에 몇 군데 구멍을 뚫었더라고요. 철도청에서는 헐지를 못하게 하겠죠.
○안계철 위원 이번에 흥선 지하도에서 북부 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담밑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북부역이 종착역인데 거기서 쓰레기를 하치해서 적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쓰레기차를 진입하기 위해서 벽을 헐었어요 그리고 헌거 안에다가 어떤 높은 분의 차를 두기 위해서 천막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놨어요.
그게 작년에 그랬는데 이번 비에 전부다 비가 몰리면 낙수나 흐르는 물 자체가 하수구로 흘러가던 것이 뚫어놓다 보니까 하수구보다 위가 빠르니까 그걸 쳐 가지고 북부역 앞동네를 친거에요 그래서 침수원인이 된거거든요. 도시과장께서는 확인을 해주셔서 원인자가 어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하도 서부상가 먼저번에 일부는 들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상관계는 지하상가는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시공이 잘못했던가해서 변상조치를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김한기 철도청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철도청에서 시공을 특수건설에서 시공한 구간인데 지하도에 박스 조인트 부분에서 이번에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수압을 감당치 못해서 상가벽체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청구간은 32점포가 있는데 하자보수는 철도청하고 특수건설하고 협의해서 시공사인 특수건설에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조물 외부에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시공하고 파손된 조인트부분을 재시공을 9월22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구간에 대한 보상문제가 32점포가 있는데 8월28일날 특수건설 부사장을 만나가지고 상인들에 대한 피해내역을 제출이 되면 처리하는 거로 일단 협의를 특수건설에서 상인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액 산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해야될 문제 같고요
서부상가하고 동부상가 침수피해는 조사돼가지고 동부상가하고 철도청구간은 일부침수로 조사가 됐고 서부상가는 완전침수로 조사가 돼 가지고 동을 통해서 일부침수 45만원 완전침수는 75만원으로 동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입주가 몇점포나 됩니까?
지금현재 일부 보상되는데서 철도청에서 관련돼서 보상한다는건 제외가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32개점포는 침수에 대한것도 잡혀있는데 문제는 수압에 밀려서 벽체에 균열이 됐기 때문에 인테리를 피해봤기 때문에 침수피해하고는 별도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시공회사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밖에 보면 의정부시는 책임져라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외국사람들이 의정부 들어와서 모양세가 안 좋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시장님도 주민들 대표들하고 면담을 한 자리에서 그 문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경원하고 동아하고 사업자가 되가지고 사업이 끝나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년동안 무상사용 하도록 사용계약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미분양된것도 있고 한데 경원하고 동아하고의 공사비문제 정산관계가 있어 가지고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가라고 시에서 인수할 테니까 그렇게 단정해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해를 당해서 여러 군데서 어수선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의원들도 오고 하는데 책임져라 하는 게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현수막을 빨리 쳐서 깨끗한 거리가 돼야될거 같아서 빨리 철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소하천정비계획이 고시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백석천과 중랑천 기본정비계획이 됐나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거는 됐죠. 소하천은 별개로 추진된 게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수해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본정비계획에 변경여부나 우리가 보완해야될 점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지금 중랑천은 100년 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있고 나머지 준용하천에 대해서 주택가 부분은 80년 주택 없는 부분은 5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계획에 맞쳐가지고 보축이라든가 정비해야될 부분이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라고 하면 사실상 큰 빈도입니다. 100살까지 살지못할 일생에 한번 볼까말까한 빈도의 양인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혀서 보축할 부분은 일부는 설계를 해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어떤 보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나중에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류기남 위원 왜그러냐하면 하천부지문제도 그런 거와 맞물려서 계획이 있는데 빈도가 300년 정도의 빈도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해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사항은 보완한 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나가겠지만 카바할수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대로 실시가 됐으면 이번 호우에 안골천이나 백석천 중랑천이 피해가 없었을 수 있다는 애기입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성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하천의 범람이 지금처럼 산사태에 의해서 토사가 유입돼서 하상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100년이나 50년 빈도지 이번 수해처럼 산사태에 의해 가지고 하천으로 토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한 것은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하면서 그런 부분에 의정부가 좋은 기회를 맞았다 수해를 만나서 어려운 입장에 있긴 하지만 전체를 돌아볼 수 있고 경원선 고가화 사업도 도로과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철도청 부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정부역에서 띄우는 건 앞으로도 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2대의회에 산건에서 많이 논의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피해가 났지만 도시계획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2중으로 고립이돼있다 중랑천으로 고립이 되고 지하차도로 고립이 되고 송추쪽에서 고립되고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철도청하고 우리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철도청에 이번 수해를 보면서 수해보고서 형식으로라도 그쪽에 내서 진지하게 철도청하고 협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가능3동에 3통 일명 옛날부터 텍사스 골목이라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주거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3통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저희동네는 백석천변에 있고 도로보다 밑에 있는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가 조금만 와도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옛날부터 대부분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불하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하는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당하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불하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도로면 하고 높이를 같이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재개발 관계는 우선 지금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할건지 검토가 돼야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해야됩니다.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하려면 토지소유자 2/3 건축물 소유자의 2/3의 동의를 해야될 그래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하게되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곡동에 청룡부락이 먼저 재정비할때도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지구로 고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 2/3동의인데 주민들이 재개발지구로 고시해놓고 하면 건축행위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쪽에서는 재개발을 하자 일부에서는 고시해놓고 바로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나오고 그랬는데 재개발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지자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안되고 할 때는 제3개발자가 민자유치법에 의한 민간합동법인이라든지 주택시행을 못하는 경우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문제가 있고 가능3동 같은 경우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로 고시해서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하천정비에서 제방을 보토를 해 가지고 제방면적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러면 길쭉하게 지역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재개발법에 의한 고시해서 하는거보다 지역주민들이 , 참고로 저희처럼 중소도시에서 개발고시해가지고 시행된 데는 없습니다.
추진이 된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인천, 광주, 대전, 중소도시에서 추진하려고 재개발에 관한 얘기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서울부산대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다루게 되니까 의정부에 청룡부락이라든가 자금동 일부지역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지로서 열악한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가능동에 금용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능동이 금용아파트하고 15,16통 바로 이웃 통이 되는데 거기다가 담을 쳐놔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금용아파트땅이다 이쪽주민은 너희동네는 너희가 살고 우리는 우리가 살자해서 서로 이기적이 돼서 길을 막아 놨는데 문제는 15통 27통에서 하수관이 소화가 되지 못한 물들이 흘러서 금용아파트쪽으로 내려가서 하수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벽에서 부딪쳐 가지고 물이 골목으로 튄거에요 그래서 제3자가 침수를 안당해도될 지하실이 침수가 됐다는 항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용아파트와 가능동15,27통 사이에 담을 헐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몇 번 건의를 받으셨죠?
○주택과장 김지형 제가 건의를 받아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금용아파트하고 지금 말씀하신 담장설치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봐서 길을 막은 것이 어느 경우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우아파트 산53번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대우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신곡현대 그린빌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자한테 확인해봤는데 대우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수로를 변경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 그린빌라 주변이 공원이면서 야산에 조그마한 계곡이 범람해 가지고 휩쓸려서 지하가 토사가 침수되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현대맨션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맨션은 제가 보기에도 대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옥몇채 있는거 현장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민원은 그린빌라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구옥이 10여가구가 사는데 대우아파트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U관을 뺐는데 마을 쪽으로 빼 가지고 이번에 침수가 컸거든요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셔야 될거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본건데 신곡2동에 김동수씨가 적합한 자리에서 허가가 난 건지 허가가 몇 년도에 났는지 허가규정을 벗어났는지 현장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요구를 동에서 해서 건축사들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을 했더니 기존에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가 85년 3월에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안전 관계이전에 적용이 돼서 허가가 된 건축물이 아니고 85년도에 무허가 양성화된 건축물입니다.
○이민종 위원 가옥대장에 몇 평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70.16㎡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 면적이 오바되는거 같은데요 오바된면적이 쓰러지면서 허가부분이 쓰러진 거 같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본 건물 자체도 무허가 양성화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주변에 건물이더 있었다는 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손된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이 건물이 다시 철거해서 신축으로 이루어질때는 현행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도로도 상당히 미흡한거같고 대지에 안전상태도 손궤의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방어공사를 해서 옹벽으로 완료를 해서 대지가 조성이 돼야 허가가 가능한 경우고 현재로서는 그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용현동현대1차아파트 주민들과 우용주택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우용주택 때문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고 우용주택은 현대아파트 때문에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본 결과로서는 우용 주택은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집을 짓는 분들이 한두분씩 짓고해서 하수관도 엉망이고 저지대입니다. 그 이후에 현대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돋으면서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 그래서 서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그분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수있는자료를 주시면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짓게되면 동사무소 토목기사하고 하수관을 들여다봤는데 1차아파트 단지내 하수관이 부용천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역으로 돌아서 도로변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우용주택이 저지대이면서 고지대 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물이 빠지지 않아서 전세대가 침수가 됐고 현대아파트는 4,5,6동 지하가 침수됐는데 현장을 안가보셨으면 가보셔가지고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대 위원 철도시설녹지현황과 철로시설녹지의 해지방안을 도시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쪽으로 철로옆에 전에 시장으로 돼있던 열악한 주택시설이 있는데 재건축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이번수해 과정에서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위로금을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주택에 침수당한거까지 주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긴급전문이라고해서 각동에 보낸 공문을 보게되면 침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거같은 이런 문안이 작성된걸 봤습니다. 과연 침수된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위로금이 전해지는지 안전해지는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형 수해이후에 주택피해입은 전파반파도 조사했고 침수주택에 대해서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주택조사할 당시에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완전침수 75만원과 45만원 지급해야 된다 안해야된다하는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그 뒤에 제출한 다음에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도주택과에서도 조사에 지원을 해주면서 무허가주택은 빼라 혼란이 몇번 있었습니다 또 빼라고 해서 각시군에서 무허가 유허가 구분도 어려울뿐더러 저희같이 9,500여세대를 무허가 구분이 한두달이 더 걸릴거같고 지원이 무허가 주택이 빠진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재해대책 본부에서도 그러면 포함을 해서 제출해라해서 확정을 해서 재해대책본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넘어가 가지고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침수주택은 구호차원에서 지원금이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아니고 바닥이나 벽재의 수리비기 때문에 사회복지부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조사지원을 해서 넘겨줬는데 지급을 하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혼란이 또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걸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 생각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무허가 침수된것도 줘야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론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사회복지과에서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은 호원동 가능3동 의정부3동의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40%정도가 무허가입니다. 제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번에 만약에 침수된 무허가에 관해서 위로금조차도 지급이 안된다면 의정부시는 파산에 이르고 말거에요. 폭동이 일어나고 말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건의를 해야 되요. 얼버무리고 이 건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니까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예.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침수에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호원동에는 32개 아파트단지중에 11개 아파트단지가 침수했고 그 중에 6개 단지는 1주일간에 걸쳐서 단전단수가 된 사항입니다. 암흑에서 1주일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가장 적게 피해를 입었다는 우성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조사로 1억8,700만원의 손해가 나서 주민 한세대당 47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갈 지경입니다. 두산아파트나 신도,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법상 부속건물에 관해서는 위로금이라든가 이런걸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라고해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들은 비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뒀지만 자기 집과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시설물이 있었고 침수에 의해서 최소한 한세대당 47만 이상의 손해를 봐야되는곳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우선 현재 침수된 아파트의 지하실에 기계실이나 설비실이 주로 위치하게끔 현재는 아파트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침수로 인해서 전기실이 잠기니까 에레베이터 가동이 안되고 옥상물탱크에 펌핑이 안되니까 수도가 지상에 소화전을 통해서 공급돼야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는 내용이 일정기준을 정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실이나 기계실이 지상층에 설치되도록 법개정을 건의중에 있고 그전이라해도 저지대나 중랑천변 하천 인근지역에 아파트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번피해와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지상층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상층유도가 기계실 전기실의 방음에 대한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방음대책을 강구해서 지상층으로 하도록 법개정 전까지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당장이거든요 아파트는 이미 침수돼있고 그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세대당 침수에 대한 돈을 내야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할일이 있는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건축주라든가 관리업체에 대해서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신도아파트다 그러면 신도건설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일부분이나마 건설회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거에요. 그런걸 시에서 비록 법으로서 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거 만이라도 옆에서 잘 유도해 줌으로서 특히나 신도,우남아파트쪽은 계속 의정부에서 아파트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의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먹으려고 한다면 기존에 아파트관리만이라도 더 잘하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주택과에서 해야할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아파트 지하침수에 대해서도 금오동에 아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회사에서 지하펌핑이라든지 퇴적물 제거를 지원해줘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위치에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대한 건설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중재가 어디까지인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중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받으신 사진을 보게되면 그 다리가 건영아파트 뒤편에 나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보면 다리하단에 박스가 두 개 있을 겁니다. 그 박스로 인해서 협잡물들이 쌓이고 하폭을 줄인 결과를 나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망월천 호원천에 범람이 바로 원인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리의 폭과 나무밑에 바로 집한채가 있습니다. 원래는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하폭이 나무밑에 있는 집을 통과해야만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폭이 일정한 비율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거기에 있는 진입로에 의해서 폭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건영아파트 허가당시 다리를 어떻게 놓으라고 했으며, 그 진입로는 어떻게 하자고 했길래 하폭이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각부서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서 폐수시설 설치허가라든지 하천에 복개라든지 도로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개별적인 허가를 받고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 하수배수박스관계 이게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진 봐 가지고는 금방 알수가없고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그때당시 사업승인 나갈 때 당시를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드리는거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합당하다 생각되면 그것이 통과되어진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복합민원으로 처리한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됐든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사업승인이 됐든 간에 관계 부서에서 적합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건영아파트 진입로 문제와 박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폭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게되면 미도아파트앞에 있는 회룡2교라는 다리의 하천복개지역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 안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60cm의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커다란 사람키만한 맨홀이 들어가 있고 외미지역에 회룡천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천복개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도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미도아파트 허가내줄 당시 진입로 문제를 다리 쪽으로 내주는 것만이 최선이었느냐 아니면 기존에 지금현재 산으로 되어있는 다시 말해서 기무사 뒤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미도아파트 건축이 관계서류를 찾아봤습니다. 하천복개가 왜됐는지 다리확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사업승인때 복합민원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완료돼 가지고 설치해서 해당 부서에서 도면을 제출했고 도면승인을 해줘서 아파트가 완성되게 된 경우입니다.
○김경호 위원 최근에 들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예.
○김경호 위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졌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해당 부서에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회룡천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곳에 진입로가 박스형으로 하천복개가 되어져 있는데 진입로 구배문제 때문에 회룡천의 하상이 낮아진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허가가 나갔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당과에서 그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보게되면 위치가 호원가든아파트 2차 시청 쪽에서 호동초등학교를 지나서 우정생갈비라고있는 지역에 상가입니다. 다섯 개의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의 하수관이 그 뒤로 빠져나갑니다. 뒤에 골재상에 있는 공터인데 그리 흘러서 22,23통에 콩나물공장을 비롯한 그 지역을 침수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범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모든 물들이 그 지역 바로 앞에 고여있는 형국인데 그것을 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난 이후 8월18일인가 상가주민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수관거와 연결시키는 공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기존의 하수관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우정등심 상가5동에 대한 하수도연결 이것을 허가도면을 보고 하수구 설치를 기존 하수구에 연결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지 연결된 대로 배치도가 작성된 대로 기존하수구하고 연결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뽑아 가지고 이번 수해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도면을 보고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 상가 뒤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 물 때문에 22,23통지역이 대단히 물에 잠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분명히 그 사항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는 없는데 범골지역에 신도빌라라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건설에서 지었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비가조금 오다보니까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을 잇는 땅이 파져나가다 보니까 그 안이 텅텅 비어있는 이번에 똑같은 수해가 또오면 붕괴될것만같은 이런 건물을 짓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나 검토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동에서 안전점검을 요구해서 그 다음날 바로 수해에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공무원 4명하고 건축사 4명 편성을 해서 현재도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때당시에 관내건축사 3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건축사 3명의 공통된 의견이 빌라건축물의 위해요인은 나타난 흔적이 없고 외부벽도 전혀 위해요인이 나타나지를 않고 말씀하신 뒷면에 조족벽돌로 쌓아서 담을 형성한 것이 슬라이딩돼서 넘어간 경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신도종합건설에 통보를 하고 회신이 빠른시일내에 보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우선 조족조 가지고는 안될 거 같고 뒷면에 1층밑에서부터 옹벽설치가 돼서 관이 설치되는 경우로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인데 원도봉산 올라가는 매표소 옆에 이삭의 집이 있습니다. 이삭의집 바로 옆에 보면 예전에 소하천이 있었습니다. 배밭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그리 흘렀고 거기에는 석축을 쌓은 제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이 없어졌습니다. 이삭의 집이 소하천을 1/2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밑으로 하수관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는 유입되는 하수관거는 1,000㎜정도 되는데 출구되는 하수구는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삭의집을 허가내줄 당시 하수관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하천이라는 부분이 없어져도 된다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면을 가지고 하수부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현동에 건영아파트라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맨뒤에동이 건축허가당시에 바로 건물 뒤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철탑이 넘어가려고 해서 동장님하고 밤을 세운적이 있는데 옹벽을 치지 않고 노리를 쳤는데 노리된 상태가 상당히 붕괴가 되가지고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 동장님하고 가보니까 상당히 흙이 떨어져가지고 철탑이 무너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대피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 허가가 적정여부가 났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바가 없고요 처음 듣는 겁니다. 이것도 나가봐서 개선대책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확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주택복구자금이라든가 주택침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침수 같은 경우는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장께서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침수피해보상을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린1종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질의하고싶은 내용은 근린1종이 아닌 근린2종인데 주거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침수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말씀하신 주택하고 1종근린생활시설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근린2종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 주민등록이 돼있고 가족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주거개념이 있는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된다면 반발이 상당히 클거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돼있는지 자세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건물용도를 분류를 할 때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현관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있고 이런 다가구로 형성된 것을 최소한의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고, 음식점에 방하나 딸려 가지고 생활을 한다든지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의 부속물로 봐 가지고 주택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피해를 보상해주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도시과에서도 조사를 했고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종근린생활 시설이 끼어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재차 확인을 했는데 창고가 4동이 포함돼서 제외를 했고 음식점이 문제가 됐었는데 음식점은 침수가 일부침수라도 된 것이 이번에 조사된데 없기 때문에 빠지고, 1종 근린생활시설인 잡화점 슈퍼 기타 이용실 이런 경우기 때문에 침수주택 지원대상이 되는거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악세사리점도 근린1종에 들어가나보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건설국은 의정부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및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이번 홍수피해로 인해서 건설국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을줄 믿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조기생업복귀를 위한 관련업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설의 관리 그리고 피해복구에 조기달성등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지구택지개발 공사 꽃동네앞중 22통 인근 주거지에서 배수된 배수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건설이 이번에 매립하면서 배수관을 모두 막아버려가지고 22통 일부가 침수됐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개발과장 권혁창 꽃동네입구 국도43호선 반대편에 금오택지개발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횡단배수관이 4개소가 나오는데 기존에 700㎜하수도관 도로부분에 횡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점 뒤로 기존에 600㎜ TSP관으로 매설이 돼있고 그 다음에 금년 5,6월달에 그 부분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벽하게 배수로를 정비했으면 이번과 같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배수로만 빼놓고 폭우로 인해서 인근 성토부분이 같이 매몰이 되면서 불행하게도 입구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쳐 발견을 못하고 8월6일 아침 주민신고에 의해서 매립된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금오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꽃동네나 또는 상금오리 중금오리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가 저희가 우오수 합류식으로 박스로 통과하게 돼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시설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금오택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토를 하면서 맞은편 동네가 금오리 22통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횡단된 거 중에서 성토작업을 하면서 하수관을 묻어놨거든요, 그러면 묻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했는데 침수된 이후에 발견된 건데 원래 성토작업을 할 때 설계상에 나와있는거죠?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거로 구조물로 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도들은 저희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개거로 활용해 나가면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개거로 해야되는데 개거구역이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개발과장 권혁창 매몰이 돼있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저희가 파악하기에 43호선 국도내에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매몰이 된 부분은 그 지역만 매몰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죠 그 밑으로 금오파출소 쪽으로
○개발과장 권혁창 거기는 기존 관거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오사거리에 이번에 많은 물이 길을 메웠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터미널하고 자금동방향 통로상에 금오사거리 로터리가 제일 저지대화 돼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일부 저지대가 이번에 22통지역에서 매립한 것이 거진 이번 수해에는 22통에서 내려온 거로 많은 물이 거진 그쪽에서 내려온 거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 우기철인데 하수관거가 막힌 거 까지도 감독을 안해가지고 그러한 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해보는거에요.
더더군다나 이런 홍수가 될지는 몰랐겠지만 우기철이돼서 장마철을 앞두고 시에서 감독을 해서 그 정도는 막아줬어야 그래도 이번에 많은 재해를 덜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개발과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 지역에 용현동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언제까지 시행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내년 12월말까지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성토를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현재 단지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준공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방아다리라는 1통지역이 있는데 도시과장이나 하수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토가 방아다리 끝부분으로 성토가 되다보니까 그쪽이 침수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개발과장 권혁창 그 지역은 저희 사업지구하고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산지구하고 연접된 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개발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저희는 맨 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공장 맨끝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전에 유승열 위원의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금오택지개발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택지개발을 하려면 우선 하수관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땅을 매립하고 나서 하수관을 하는게 우선입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수관을 먼저 부설을 하고 성토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돼 있죠?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에 금오지구 개발을 한창 하고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까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수관을 미리 묻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곡지하차도를 보면 이번에도 물이 꽉차있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모든게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개통은 했습니다만 시에서 인수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전기시설이 몇kw로 돼있는지 아십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97kw입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는 몇kw였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현재도 97kw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거기에 전기기사한테 알아본 바는 이게 60마력짜리로 돼있고 처음에는 64kw로 신청을 했고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105kw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되느냐하면 실지로 60마력이면 45kw인데 시에서도 실지로 모터가 설치돼 있는 것인지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전기를 97kw를 신청했으면 1년에 한두번 쓰자고 기본요금 낼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본적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쓰지않을때는 휴전조치를 하고 우기 때만 가동을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탄력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들은거하고 안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의지하차도 흥선지하차도 가재울지하차도 국도3호선 경민학교앞 지하차도 모두를 보면 계약용량을 신청해도 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쓸때는 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도면하고 딱맞아가지고 비상시에는 항상 물을 펄수있게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싶어요. 그런 것이 안돼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요.
○개발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지하차도 높이에 비해서 설계도면에 하수도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얘기하느냐하면 의정부초등학교 양지편에 물량이 그리 빠져서 중랑천으로 빠지게 돼있는데 기존주택과 신곡지하차도의 높이가 구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침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중간지점이 상당히 지하차도가 깊습니다. 그런데 암거박스공사로 설계가 돼있는지 제대로 구배가 맞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인접지역에 내려오는 하수도하고 지하차도내에 펌핑하는 하수도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의정부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관이 800㎜로 돼있습니다. 개발 전에는 그 관이 현재 지하차도를 횡단해 가지고 개나리연립주택 뒷골목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지하차도 시설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개나리연립 내려가는 지점에 기존에 횡단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꺾어 가지고 차도를 타면서 하수박스에 연결토록 돼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윗부분에 하수박스는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40m로 철거한 후 원상대로 복원을 했으며 상류와 하류간에 구배는 원만히 맞도록 돼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하도 중간사이로 통과했다는 말씀이죠?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통과한 800㎜관이 신곡마을금고 앞으로 연결됐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개나리연립 내려가는 방향쪽에 연결돼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지금 양측으로 당초에 지하차도를 하면서 하수관이 끊어졌을 테니까 어떻게 지하차도를 나갔느냐하는게 의심스러운거 같은데 당초부터 있던 박스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하면서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키로 매달아놓고 물은 통과를 시키면서 지하차도를 하고 그대로 앉혀 놓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개나리맨션하고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별개입니다. 전에는 그리 횡단해서 나가던 것을 끊어버리고 개나리 연립은 따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개나리 맨션에 하수관이 맨션자체내에 지하에 묻혀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마당 가운데 묻혀있습니다. 출입구 가운데로 묻혀서 아래부분에서는 기존주택을 통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영민 위원 개나리 맨션과 단독주택들이 하수관 문제로 인해서 침수를 봤다고 해 가지고 진정서를 넣은 게 있을거에요.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하고있는 택지개발이나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재해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하는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안하는겁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면적의 과업일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저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8년도 방재계획이 의정부시에서 나왔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대규모사업지구 예방 및 복구가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밑을보면 택지개발사업 및 준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제 적용실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준공업단지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실지 현장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하지는 않더라도 감리라든가 현장하고 합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죠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번 국도3호선 우회도로 보세요. 감리가 해야할 일들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걸 해오지 않았던 겁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상단에 있는 지층들이 다 암반이었습니다. 북한산은 암반이라는거 누구나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 지질조사를 해태 했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된 토사가 유출된 것이 의정부3동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때당시에는 재해영향평가제라는 것이 법으로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있고 준공업단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재해영향평가제를 비록 법에 규정된 대상지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야죠.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금 바로 그런 사항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적용이 되고 향후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금오택지개발사업이나 용현단지도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향후에는 어떤 재해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택지개발하기 이전에 면적에 우기때 유수량이 있을 거고 택지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수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는 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재해영향평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전이나 개발하면서도 이 지역이 어떤 피해나 우수량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우배수관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당시부터 검토가 돼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금오택지지구나 이런데 우기때 데이터가 나온게 있다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홍수량 같은걸 상류지역에 대한 영향 전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개발과장 권혁창 수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증가가 된다면 금오택지개발지구는 부용천으로 유출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우수가 늘어났는데 부용천이나 중랑천에 의존하는데 현재도 그렇게 앞으로도 많은 택지개발을 했을때는 부용천이나 중랑천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그 양은 그대로 소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하는데서 거기에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용천에 정비계획을 한다든지 중랑천에 정비계획을 한다면 거기서 택지개발로 인한 발생되는 이익을 부담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특별히 부담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부용천은 전체를 개수를 합니다. 금오지구내에는 전체개수를 하고 하천에 대한건 우수량이 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하천은 하천대로 인구나 유역면적에 비례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돼있어서 앞으로 안되져있다면 거기에 맞혀서 배수가 되지고 될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택지개발로 인한 유량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걸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택지개발로 인한 앞으로 범람이 가중된다고 할 경우라면 그것은 택지개발에서 다소나마 부담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하천에 대한 부담의 필요성이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의정부시의 인구에 대한 것이 주어져있고 개발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혀서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하천개수에 대한 부담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하천개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든지 그 지역에 상하류에 인접돼서 필요하다면 하천개수를 합니다.
금오지구나 송산지구도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전체하천을 구간만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우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배수구역면적 이라든가 인구수에 따라서 기이 하천이 별도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돼있는거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오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위사업지구별로 종말처리장에 증설비용을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청룡부락 민원건이 들어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8월28일날 주민 5분이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거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해서 그때 좌석에서 주민들 입장에서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시입장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서 원인규명을 하자라는 결론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받아들여서 지난주 토요일날 민간단체에다가 FAX를 의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오면 저희한테 별도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개발과장 권혁창 주민들하고 대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주민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신곡교에서 냉동공장 들어가는 입구전에 84년도 폭우시에 중랑천이 범람하려고 했을 때 그때당시에 요구한바가있고 그게 개선이 안되고 그 이후에도 고수부지 도로와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단면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범람이 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암택지개발사업이 당초 농경지 였는데 3m성토됨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를 가중한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건에 대해서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두 번째면에 대해서는 하수과나 다른과에서도 택지개발하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만 기존에 청룡부락 배수로는 농경지일때도 상당히 개수가 불량한 남측에 농수로로 해 가지고 중랑천 중간정도에 물이 빠지도록 돼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당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청룡부락에 전용 배수박스를 시설해주고 두 번째 장암택지가 중랑천 홍수위고보다 높게 단지를 조성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배를 청룡부락 성토지역 높은 지역부터 경사도를 동막교로 줬습니다.
그 다음 성골이라든가 기존에 발곡 서해아파트부분에서 나온 우수도 조성 전에는 청룡부락에서 나오던 농수로하고 합해서 같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장암택지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별도 빠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룡부락 배수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청룡부락내에 있는 하수박스가 폭이 1.5×1.2m입니다. 저희는 수리계산을 해 가지고 폭2m에 높이 1.5m로 상당히 확대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해 같은 경우에는 영석고등학교 대우아파트 현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수량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이 기존에 청룡부락은 저지대는 물론 하수관거라든가 유입구 자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전용박스 만든 시설도 저희가 추후에 들어가 보니까 약 1m정도밖에 차서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지리적 조건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 당시 주민들한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각서라든가 도장찍어준거 있습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장암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재냐 천재냐 주민들의 소리가 높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이번에 양측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면 최종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유역면적이 청룡부락에 국한된게 아니고 영석고등학교 송산동 경계서부터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청룡부락 내에도 하수관거라든지 상당히 개선이 돼있다고 하면 물론 현재 지형적인 조건하에서는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라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입지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일시적인 비로 왔던 사항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전적으로 인재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금오지역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도로 위에 자연부락에 배수로를 확보해주거나 관리하는데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한 도로위지역에 침수가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적이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오지구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재해 가지고 발생한 원인이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물론 기존의 하수시설 자체가 호국로를 횡단한 파이프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장 취약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에 감리단장이나 현장 임직원으로 하여금 차후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97년 4월달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가 제출됐죠?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계획서에는 금오지구를 포함한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이 기초해서 자료가 만들어진것입니까?
○개발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질의답변을 갖지 못한 사회산업국외 4개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성익 |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감사 담당관 | 최광인 |
| 기획 담당관 | 이종상 |
| 문화체육과장 | 조수기 |
| 민방위재난관이과장 | 김재규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청 소 과 장 | 김상태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농 정 과 장 | 김영태 |
| 도 시 과 장 | 김한기 |
| 주 택 과 장 | 김지형 |
| 도 로 과 장 | 윤한수 |
| 하수도 과장 | 김기성 |
| 공원녹지과장 | 이봉주 |
| 개 발 과 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