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9일(일) 오후 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4시20분 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혼자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원님들 오늘 일요일까지 이렇게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88억여원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4,000억여원에 대비해서 35.6%를 차지합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요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원동의 원도봉 집단 취락 기반시설 설치 사업,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토지보상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상수도 불량관 정비 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했지만 수정안으로 8호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큰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편성 방향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해 신규사업은 최소화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예산안의 조정을 최소화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호선 의정부 연장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은 7호선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호선이 왜 실패했는지 의정부시 행정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8호선 프로젝트의 성공은 남양주시와의 공조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시의 토지를 거쳐와야 하기 때문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의회와 함께, 또 남양주시와 함께, 또 그분들의 의견이 없이는, 또 소통이 없이는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서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남양주시와의 공조에 왜 힘을 기울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 용역 자체는 남양주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호선 의정부 탑석역 노선연장은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편성 시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상호협력하여, 광역철도 추진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92억 5,3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91억 9,159만원보다 1,300억 6,1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1건, 7억 3,058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경기도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본 목적대로 사용하되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협의되어 T/F팀이 구성될 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관행적인 행사성 예산은 축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확대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편성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곧 두 달 후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1회 추경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달여 만에 우리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와 협조하여 지금 8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비 3억원은 양 지자체 간에 함께 공동용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의미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시고, 1회 추경 때 예산안이 함께 올라와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원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남양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박순자임호석안지찬김영숙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위원장 임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