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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08.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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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의회(임시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25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2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9일에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98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2분)

○임시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유재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지금 김광규 위원이 유재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유재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재복 위원이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려운 경제난에 수해피해까지 겹쳐 아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맡아 조사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있는 조사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 및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향후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줄 수 있는 특위활동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4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특위가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의정부 지역의 수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런 재난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조사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짧은 기간에 내실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간사의 설명이 끝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활동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98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 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단, 이 기간내에 활동을 마치지 못 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의정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활동요령 및 순서입니다.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반별 지역배정을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1반은 이창희, 이창모, 류기남, 김광규, 김성대, 김경호 위원이고, 업무보조자는 홍성익 전문위원, 심진주, 안형건입니다. 대상 지역은 호원동, 의정부2동, 가능1․3동, 녹양동, 경원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2반은 안계철, 최진수, 유재복, 이민종, 유승열, 김영민 위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노만균, 임영순, 강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의정부 1․3․4동, 장암동, 신곡1․2동, 송산동, 자금동입니다.

순서로서는 1단계로 관련 자료수집으로 내용은 피해 및 복구현황 자료입니다. 2단계로 현지조사가 실시되겠고 그것은 ’98년 8월 25일부터입니다. 3단계는 결과처리로서 9월 1일날 질의 답변이 있겠고, 본회의 제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총 21명인데 재해대책 관련 실·국·소·과장으로 감사담당관 최광인 담당관외 20명입니다. 출석요구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되 추가 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채택합니다. 다만, 증인 출석요구는 특위활동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이후 특위에서 별도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사일정 관계상 본 계획서 채택 의결로써 의결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요경비로는 동사무소 방문 격려 경비로 1개동 3만원 14개동 해서 42만원입니다. 기타 제반 경비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합니다. 본 경비는 조사활동계획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조자를 지정하겠고 검토사항으로는 피해의 원인, 피해재발 방지대책, 재해대책의 문제 및 대안을 검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본 특위가 조사하는데 있어서 준비사항으로는 기본 준비물이 삽, 곡괭이, 카메라, 줄자, 장화, 장갑, 방독면 등이 되겠고, 차량은 봉고 2대로 집행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설명드린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준비사항에 기본 준비물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들이 각 동 다니면서 피해상황을 돌아보는데 있어서 윗도리 한 가지만이라도 시에서 통일을 하면 정말 위원들이 오는구나 할 텐데, 저고리 하나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느 동을 가더라도 인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무과장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니폼과 관련된 사항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칫 또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복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몇 만원씩 들여서 유니폼을 만들어 와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었고요. 또 우리가 이 수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그것을 맞춰서 입고 왔다는 것이 혹시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도가 된다면 역시 우리가 그 돈을 달리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만들려고 보니까 각 위원님들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추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차라리 운동화 차림에 평상복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먼저 검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런 옷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느냐, 안 맞추고 빌려서라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옷을 중구난방으로 입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통일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지요. 맞추지 않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옷을 빌려서 입어도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 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진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일이 촉박하고 현장 조사에 필요한 간편한 복장이라면 우리가 조사하는 데 특별한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존의 간단한 운동화 차림, 간편한 복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최진수 위원님의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모자만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깊이 숙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할 때 맨홀 뚜껑 열 때 지렛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 거든요. 제가 열어 보니까 둘이서도 열기가 힘들어요. 준설하는 사람들 보면 큰 지렛대가 있어요. 그것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맨홀 뚜껑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에 장비가 다 있는데 수해 때는 지렛대로 열었어요. 물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맨홀이 열리지 않아서 15명 정도가 양쪽으로 붙어서 열고 했는데

○위원장 유재복 이 건은 지금 지렛대가 두 개 준비돼 있답니다.

류기남 위원 류기남 위원입니다. 8번에 보면 소요경비가 있고 동사무소 방문 격려가 있는데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 의정부의 수해피해가 의정부 전 지역이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돼 있습니다만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박카스 한 박스 정도 격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해 현장과 멀리 있다면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네, 잘 알겠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방문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동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위원장 유재복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동장님 몇 분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장님들 중에는 자기 동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피해가 적은 동에서는 그냥 현장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동 실정에 따라서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있는 방문 경비 음료수라고 하는 것은 격려라기보다는 예의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류기남 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재까지도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료수는 지금 우리 김경호 부의장이 예의상 들고 간다고 했는데 시장도 얼마전에 각 동에 어떤 비용에서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약 30만원, 50만원씩 해서 직원들 식사하게끔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적은 수해조사로 해서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 피해를 안 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홍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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