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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0회 제3차 본회의(2021.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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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1.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3.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2.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1.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3.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및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과 14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의정부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를 개회하여 종합심사를 갖고,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계옥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정겸·구구회·임호석 의원이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방청석에서 홍종희 외 한 분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방청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정숙한 가운데에서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의원,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장연국 소장님, 보건관리과장 강경숙 과장님, 건강증진과 박금숙 과장님, 동부보건과 강춘원 과장님, 위생과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171명의 팀장님 및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직을 포함한 1,5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서도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모습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함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시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이 의정부 시민의 건강이니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원 동원 문제점을 47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리고 저의 조그마한 날갯짓이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의 고충임을 알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주제넘은 발언이라고 하시겠지만 의정부시 공무원도 47만 시민 중의 한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사무원 공무원 강제 동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서 시작해서 저녁까지 쉼 없이 노동을 하지만, 수당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편중된 모집방식을 개선하든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 날 새벽 5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니, 보통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인근 금고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투표소로 옮기고, 투표용품도 일일이 확인한 후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면 유권자들이 줄을 잇고, 각종 돌발 상황에도 신경 써야 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투표소는 밀려드는 유권자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점심 식사도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교대로 편의점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재빨리 때워야 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소 정리와 청소, 투표함 개표소 인계 등까지 마치면 저녁 7시가 훌쩍 넘기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원 위촉 부동의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공무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그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선관위의 행정적 편의 발상 때문에 지방공무원 비중이 더 높다고 봅니다.

현재 선거사무원 위촉은 선관위가 각 시·군·구에 필요한 인원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면, 시·군·구는 요청받은 인원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조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선관위는 선거사무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해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으면 우선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1948년 첫 선거 이후 70년 동안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원인 줄 몰랐고, 당연한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선거 날만 되면 너무 많은 일과 책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 투표사무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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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표사무원들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선거사무 종사원의 약 60%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의 조그마한 발언이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워라벨을 기원합니다.

미력한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월 30일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시행 후 우리 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아동보호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내다 버리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 현장 대응체계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자체가 보호조치 전까지 학대한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아동학대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채널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9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78%인 31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4%는 친부모였습니다.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친부모가 가해자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본 의원은 첫째,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의 뜻을 시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학대 피해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남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기존 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비, 도비로 전액 지원할 것을 국가와 경기도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첫발을 떼게 된 점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라 함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대 기본원칙과 5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받은 도시를 말합니다. 준비단계에서 인증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일부 부서의 역할과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서 아동 권리를 고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절한 인력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아동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어른들 역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도시 의정부, 더 나아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의정부를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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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국민의힘 시의원 임호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도시행정, 특히 전철 8호선 연장과 물류센터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의정부시 행정의 핫이슈인 전철 8호선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고산동 주민은 물론 의정부시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철 8호선 서울 강동에서 남양주 별내 구간의 사업은 총거리 12.9㎞에 2조 3,84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로써, 오는 2023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8호선의 마지막 역인 남양주 별내 별가람역에서부터 의정부 탑석역까지 8.3km를 연장하고 주요 경유지는 청학역, 고산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8호선이 연장된다면 71만 인구의 남양주시와 47만 인구의 의정부시를 잇는 첫 철도가 될 것이고 경기북부 교통환경 개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8호선에 대한 의정부시의 도시행정을 보면 과연 8호선 유치를 희망하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로 고산동 소재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물류단지를 추진할 경우 과연 8호선의 B/C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추진은 우리 시 8호선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7호선이 세 번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8호선 유치를 위해 물류단지 계획보다는 제대로 된 B/C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 사업은 남양주시와의 공조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의 마스터플랜에 관한 협약이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와 실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함께 자신만만했던 8·3·5정책의 결과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의정부시의 미래비전은 거대한 물류도시가 되어야 합니까?

관내 외의 도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추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 결과물이 없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온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 대한 미분양 땡처리를 위해 의정부시에 어울리지도 않는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관내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에 세우려고 하는 물류단지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를 기대하고 입주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시 도시행정의 수준은 시민 수준을, 시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e-커머스 클러스터 추진 반대 도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의정부시 주요 거점의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전면중단하고 국토부, 경기도 및 남양주시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지하철 8호선 연장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성을 두고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의정부시민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에 감사드리며, 본 5분 발언에 대해 유관부서와 집행부는 책임 있는 답변과 전향적인 자세로 의정부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든 안건 심의가 끝난 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일부 용어 정의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추가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사업 및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의 포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공동사업 지원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사업 지원 제외 및 목적사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무예가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무예 진흥사업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독 및 코치의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시범단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정액급여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미래유산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지역문화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칙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를 인정하여 주민자치권의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증원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동, 용현동, 흥선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구역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차원의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협의회와 관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1.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3.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걷기 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및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등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수거함 설치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학로를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5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결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반영, 일부 불합리한 계획내용의 조정 등을 위해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치,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등으로 주변 주민과 인접지의 주거 및 자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자연경관지구 폐지 시 객관적인 산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심도있는 폐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조화로운 제반기능을 조성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57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계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2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2,691억 9,159만원보다 1,300억 6,166만원이 증가한 1조 3,992억 5,32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016억 1,9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23억 9,08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76억 3,36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2,9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1건, 7억 3,058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경기도 분도 공론화에 따른 의정부시 발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본 목적대로 사용하되,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협의되어 T/F팀이 구성될 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행적인 행사성 예산은 축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확대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송산1·2·3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5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2022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10회 정례회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내용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큰 수고하셨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별가람역에서 탑석역 광역철도사업에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을 22년 본예산안에 삭감되어 예산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8호선은 2000년에 불을 비추고 2006년 의정부 연장 추진에 시민, 의원들의 민원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21년에는 김민철 의원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터, 4차 국가철도망 구축예산에 2021년 6월 29일 포함되었다는 의정부시의 큰 선물인 희망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그때 바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간절한 염원을 북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표명하고자 했습니다만 용역비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는 설득력 있고 무게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에 태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세우고자 하는 8호선 광역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은 의정부시민의 간절함을 표명하는 준비요, 의지입니다. 3억원의 용역비로 8호선 별내선에서 탑석까지 연장하는데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B/C 타당성조사로 애초 별가람역에서 지하철1호선 녹양역까지 15km 잇는 희망도 B/C 저조한 것으로 별가람에서 탑석으로 변경하며 절절한 요구를 해온 결과, 올해 6월 턱걸이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간신히 끼어들었던 기쁨에 우리 모두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47만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의 갇힌 교통체계를 알리고 교통복지 의정부시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과 촉각을 다투며 우리의 의지를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하나되는 협조로 가결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및 이계옥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시면 되는데, 다른 분.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8호선에 대한 전철 연장노선에 대한 사업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께서 특정 정치인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사실은 준비 없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과거에 있었던 8호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5년 11월에 당시 지역구 의원이셨던 홍문종 국회의원께서도 의정부 광역철도망에 대한 7,8호선 노선과 관련된 용역을 벌써 그때 마치셨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7호선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2022년 본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의정부 노선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장래 이용수요 및 비용,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등 철도 부분 중장기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미리 타당성검토를 하여 제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8호선 의정부 탑석역 노선연장은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편성의 필요성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와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이렇게 황급하게 시의회의 절차까지 무시해가면서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수정예산을 충분한 검토와 숙려 없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야말로 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마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8호선 추진을 반대하여 이번 용역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정부시민의 염원인 8호선 추진을 마치 당대당의 싸움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일을 이틀이나 넘겨서 주말 내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5명의 예특 위원 중 과반이 넘는 세 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이었다면 기일을 넘기지 않고 바로 금요일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부결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틀을 더 연장하여 세밀히 살펴본 것은 집행부에게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배려의 시간이었고, 위원들의 검토와 숙고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예특위의 결정은 모쪼록 8호선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진행되었으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나온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8호선 프로젝트의 성공은 해당 노선이 이어지는 남양주시와의 공조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8호선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그리고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가 함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서로 소통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곧 두 달여 후면 1회 추경이 있습니다. 하여 지금 8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비 3억원은 양 지자체 간의 함께 공동용역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고 힘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지자체 간 생각이 달라 엇박자가 나오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실상부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공동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 기쁜 마음으로 용역예산이 올라오기를 큰 기대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에 의사진행 요청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기 말씀주신 임호석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도건 위원이기 때문에 도건위원회에서 협의됐던 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올라온 안병용 시장님의 수정예산안은 어느 하나 절차 무시됨이 없이 원안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또한 도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정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였고, 사전 의견을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특위에 기 올릴 것인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상의하셨고, 저희 여섯 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8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가 조금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늦은 협의의견을 회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늦게 수정안이 발의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동의해주셨고 그래서 예특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수정예산안의 절차는 무시됨이 없었습니다.

8호선 의정부시 연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제310회 2차 정례회를 준비하고 수고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고, 이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5일 의정부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도시철도과 8호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3억원은, 8호선 용역이 완성될 수 있는 마중물이며 의정부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적극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삭감한 8호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2월 8일 남양주시는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추후 관련 규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8호선 외 다른 철도사업들이 산재되어 있기에 의정부시 8호선 연장사업은 남의 일인 것입니다.

남양주시와의 협의만을 빌미로 8호선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뜻이 맞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시에는 동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시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8호선 연장 수정안은 절차에 맞게 시기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니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하는 것도 남양주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 8호선 연장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해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의정부시의 의지를 알리고 연구용역하여 결과를 가지고 남양주시와 협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의정부시의회 수정예산안의 잘못된 결정으로 교통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7호선 사업의 과오는 다시는 없어져야 합니다.

8호선 연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의정부시가 적극 추진해야 하며, 47만 의정부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 모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진행. 우선 규칙상 반대. 교대, 교대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자금동 지역구 시의원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입니다.

준비된 반대토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앞서 정선희 의원이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사전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4일 당일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폐회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해당 상임위원장인 저로서는 그 불합리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적어도 어떤 예산인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패스할 수밖에 없는지, 패스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에 회의 규칙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회의 규칙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이러한 예산 올라올 예정이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다른 예산안과 똑같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나, 회의 규칙상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공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 공문은 다음날 올라올 예정이라는 설명을 다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에 수정예산안 소식을 접했을 때 당을 떠나서 그런 절차 없는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에 침묵하는 도시·건설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위원도 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회기를 하루 연장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한 것은 정담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명 모두가 협의하고 의결한 것은, 우리의 대표로 심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을 믿고 넘기자는 그런 합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8호선의 의정부 유치는 모든 의정부시민들의 염원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교통인프라에 허덕이고 있는 고산지구 시민들에겐 8호선 추진이 너무나 큰 희소식입니다. 본 의원도 올해 3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의정부 8호선 연장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8호선의 의정부 연장은 비단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순환철도망 완성을 통하여 경기도 전체의 교통물류 불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서 옥정~포천 구간 예타 면제로 사업이 결정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타 면제사업을 주장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시의원으로서 7호선 사업추진에서 결국 민락역 신설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고만 사실이 항상 뼈아픈 과거로 기억되고 있어,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시도가 될지라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7호선 사업이 의정부 입장에서는 실책이며 패배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돌다리도 두드리며 하나하나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다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이번 8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의회 절차가 무시되어 예산의 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한 예산은 아니지만, 자세히 따져보고 살펴보았습니다.

8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은 분명히 남양주와의 공동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긴급하다며 수정예산으로 갑자기 올라온 예산입니다.

물론 시민의 염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하고 긴급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까짓 의회의 절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시의회의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의정부의 염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용역이 절체절명으로 긴급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시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예산편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남양주와 공동으로 협약하여 추진하는 공동용역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나, 실제로 남양주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예산 성립의 화두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결산위 심의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7호선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7호선 추진 당시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간의 협력과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자체 간의 경쟁과 이익 다툼으로 삐걱거리며 결과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역이 단 하나뿐인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저는 두렵고 걱정됩니다. 이번에도 눈앞의 공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만 앞서 나가려는 욕심에 긴 호흡으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정부 모두가 염원하는 우리의 현안 사업입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따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차분하고 냉철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추경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남양주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인삼각의 노력으로 함께 노력해야 8호선이 남양주를 거쳐 의정부까지 무사히 도달할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이번 공동용역 추진이 될 것이며, 말뿐인 공동용역이 아니라 내용까지 알찬 공동용역이 되어 앞으로의 긴 사업추진 기간 동안 명실상부한 공동대응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역예산을 삭감한 충정 어린 고민의 결과를 깊이 헤아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8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은 이렇듯 시간에 쫓기어 추진하지 않고 남양주시와의 공조를 확실히 하고 B/C값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차분히 내실을 기해 다시 두 달여 후에 있을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8호선 의정부 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의정부시민의 앞에서 겸허하고 충직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서로 찬·반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할까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은.)

(최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는 의원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진행하시는 걸로.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다 들으셔야 돼요.)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그래서 의견을 묻고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47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절실한 바람과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는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2021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했더라면, 2026년에 다시 심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 8호선 의정부 연장은 5년이나 앞당긴 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룬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지금 박수와 격려는커녕 의정부시민의 염원을 포함하지 않고 2022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대 때 의정부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진행된 전철 7호선 광역철도 도봉산~옥정의 사례를 잊으셨습니까? 그 당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민의 뜻인 역 신설 또는 노선변경이라도 하자고 했을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적기를 놓치고 일을 하려니 지금도 노선변경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후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세워놓고 도봉산~옥정 7호선 광역철도 추진 T/F 회의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7만 의정부시민 중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반대하시는 시민은 안 계실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의정부시민들께 상과 격려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판에, 예산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남양주시와 함께 안 했다는 이유,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자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과연 의정부시민이 안중에는 있는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워준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때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사전타당성 조사가 전제되어야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알면, 지금이 적기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2021년 11월 제3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도정질의 속기록에 의하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12월 철도항만물류국 이계삼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노선제안을 해올 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놓은 지금이 최적기가 아닙니까?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가 의정부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시민들의 대변인이라고 자처했던 저 최정희 또한 잘못도 있습니다.

옛말에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흘러 내려온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이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덕에 시의원이 되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여도 야도 없이 오직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47만 의정부시민과 1,3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부디 여도 야도 없이 오직 의정부시 발전과 의정부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8호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의정부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7호선에 이어 8호선까지 의정부시민을 실망시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잘하자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해주세요.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앞에서는 하자 그러고 또 뒤로는 삭감.)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절차 밟아서 하자 그랬지 그냥 하자고 그랬습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잘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절차 잘 받았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박순자 의원 발언대에 와있는 의원을 존중해주십시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7호선에 대한 전철을 밟지 말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또한 7호선에 대한 아픈 기억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용역예산만이라도 세워달라고 그렇게 수백명의 시민들께서 앞장서서 그 추운 겨울날도 집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절절한 그 사항도 사실 들어주지 못해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8호선 연장사업에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의정부시 본예산 예산·결산위원으로 4차에 걸친 예산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본예산 심의 기간에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수정예산 3억 편성을 요구했고, 예산·결산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도는 시민들과 서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이고 본 의원 또한 탑석역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희망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재난지원금도 아닌 용역예산이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3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달하고픈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용역예산을 안 하겠다도 아니고 못하겠다고도 아닙니다. 남양주시의회와 협조하여 우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는 아직 이 예산 자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했으며, 함께 협조하여 동시에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남양주시와의 업무 공조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호선 연장노선의 성공을 위해 본 의원 또한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47만 의정부시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이처럼 무기력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비공개되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마치고 6명의 상임위원님들 전부가 그 시급성을 인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왜 검토 내용이 긴급하게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47만 의정부시민의 발이고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을 위함이며 그 시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급함이란 행정절차상 긴급함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8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용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부당한 이 시점에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의욕을 상하게 했으며, 47만 시민의 4년간 걸쳐 간절한 소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비용을 세워서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꼭 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운영위원장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본인의 말씀을 다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도 그냥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호선 의정부 연장 관련 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표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하고 중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수정예산안이 도착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에 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잠깐 들었지만 우리 시 단독으로 3억을 세우고, 나중에 남양주시에서 1억 5,000을 받는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시와 8호선 연장을 위한 토지를 허락을 해야 같이 함께 청학리역과 함께 진행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 같이 함께 13명 의원님들이 맞대고 또한 집행부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함께 소통하셔서 다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조금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처음 서는 거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섰습니다. 웬만하면 합의하고 협의하고 잘하자고 늘 노력하고, 제 사무실 뒤에는 상선약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여야 없이.

오늘 여기가 정당 홍보장에서 옵니까? 국회의원 홍보장에서 옵니까? 여러분들 시민의 대표 한 분, 한 분 시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박순자 의원님 발언 시작하기 전에 조금 목소리를 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은 다 내용을 준비해오신 거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주신 말씀 지금 자리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말씀주실 때 8호선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 남양주하고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과장님, 팀장님들 수차례 불러서 의견 다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양보와 기다림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린 내가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4차까지 했어요, 우리 예결.

중간에 일부 의원이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다스리게, 추스르게 시간을 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래 좋다. 일요일이라도 하자.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7호선에 대해서, 오늘 8호선인데 7호선에 대해서 다 안타깝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앉아계셔요. 오늘도 8호선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7대 때 7호선 관련되어서 수정안 발의 제가 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격하게 다툼이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왜 그랬냐하면 7호선은 단선, 역사 하나, 경전철. 그 당시에 9억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안 된다고 저희 의원이 생각해서 최초로 7대도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결국은 표결에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역 하나 해달라고 우리 민락동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8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양주는 다 끝났어요. 별내역까지는 아까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23년도에 개통입니다. 단, 4차 국가철도망이 올라와 있는 건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이라는 별내신도시. 이미 거기는 아파트 입주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B/C 관계없어요, 거의 다 통과입니다, 여긴.

그래서 이때에 우리도 4차 철도망에 끼워 넣잖아요. 의정부 전 시민, 전 직원 다 합쳐서, 의원들 다 합쳐서 별가람까지 가는 건 거의 확정입니다. 예산 세워졌으면 내년부터 용역 들어갑니다. 조금 아까 남양주 의원하고 통과했습니다, 제가.

의정부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산지구 현재 입주하고 있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지금 기반시설 토지공사 시작했고, 법조타운. 8호선 경전철이 연장하는 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B/C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 해야 됩니다,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면서. 아시면서.

우리 담당 직원, 과장 불러서 수정안에 대한 거 혼냈고. 6월 30일날 올라와서 저는 그래도 7월달부터 해서 기간이 좀 짧았겠구나. 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다. 저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시면 그러면 안 되지만 뭐하고 있었냐.라고 하지만 했습니다,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제가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다. 6월 30일날 결정은 났는데 7, 8, 9, 10. 그 안에 본예산에 못 넣고 뭐했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도비든 국회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예의주시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분명히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타하고 혼내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잘못하지 마라. 혼내놓고 예산 깎아버리고. 의원님들 마음에는 정말 다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의 불평불만이나 당리당략이나 이런 건 배제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 되어주세요.

저는요, 이런 거 발언하면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만, 정말 당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거부하고 반대 발언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역 위원장님 하라고 해갖고 제가 순응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건을 반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오늘 또 여러분들 투표나 거수나 무기명투표나 또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참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같이 13명 의원들 한마음으로 해서 협의,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4일간 4차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왔는데.

저 마지막에 화내고 나갔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데 나와서 여러분들 부담 가는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 지금 그동안에 발언해주신 거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써놨지만, 개개인 반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의회 상황도 정말 지금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오늘 김정겸 의원님이 동의해주셨더라고요, 수정안에. 무소속인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거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다른 생각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 열고 같이 함께 다시 협의하고 잘할 수 있게. 다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자는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세워서, 홍보하고 빨리 할 수 있게, 끌어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저는, 또 조목조목 이렇게 저거하긴 그렇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의원님들 되세요. 끌려다니는 의원님 되시지 말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안지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

구구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입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꼭 다퉈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고요.

앞서 의원님들 말씀 다 옳습니다. 다 옳고 다 옳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서로, 이 정치라는 게 서로 협의하고 화합하는 게 중요한데 협의가 잘 안 된 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여러 가지로 메모를 해왔습니다마는 다 드리긴 그렇고. 또 의원님들 잘못됐다 말씀드리면 그렇고.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팩트가 자꾸 당 얘기하는데 당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반대자와 찬성자 분 간의 서로 다른 점은, 홍보도 해야 되고 시급하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빠른 시일에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주거든요, 보면.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질타하고 의원님들이 혼내는 걸로 끝난 겁니다, 절차 잘못된 건.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전철 8호선 연장을 하려면 남양주시와의 협조·협력 없이, 협의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8호선 연장사업이.

안지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호선은 거진 끝났잖아요, 거기까지는요. 끝났지만 우리 의정부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남양주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양주하고 협조 없이는, 저도 아침에 남양주 모 의원님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성함까지도 대라면 댈 수도 있는데 그분하고도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도 전화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 이건 특별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답답하다. 자기들은 일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한 일은 남양주시를 설득해야 되지 않나. 남양주시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철 8호선 연장사업은 이 당을 떠나서 47만 의정부시민은 누구나 희망하는 바라는 염원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전철 8호선 정말 연장되어야 됩니다.

왜냐 전철 7호선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철 7호선 그런 시행착오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꼭 우리가 전철 8호선 연장을 꼭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가 부족했던, 13명 시의원님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말 서로 합의해서 웃는 낯으로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협조 없이, 협의 없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가 됐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결산위원회 통과된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존중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계속 반박하시고 잘못됐다 말씀하시면 예산·결산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활동은 항상 존경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전철 8호선 연장,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찬성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정부시민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가. 아까 의원님 말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 그런 홍보 부분들은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꼭 용역을 해야만이 홍보됩니까?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철 8호선 연장에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철 8호선 우리 국민의힘 당연히 찬성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양주와 공동으로 용역을 편성해서 반드시 전철 8호선은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7만 의정부시민께,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우리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의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토론하고 서로 협의했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도 협의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하여튼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위에서 통과된 부분을 존중하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토론하실 하실.

정선희 의원이 좀 먼저. 그럼 이계옥 의원님 나와서.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13명 의원님들께 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안 하신 의원님 먼저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2차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나와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47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정부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혼선이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님이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1차는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에 성과를 이뤄서 2023년도에는 개통을 한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축제를 하는 입장이고, 이제는 별가람역에서 청학리를 거친 의정부에 오는 노선은 2차 철도망 구축사업에 함께 끼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년부터 불씨를 지피고 1차 국가철도망 사업의 시작인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차에도 2차에도 3차에도 저희는 예비조차도 끼어들지 못했던 안타까운 실정이었다가, 4차 2021년 6월 29일에 간신히 끼어 들어갔던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은 적기가 있다. 시급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억원의 용역비는 마중물이요, 우리 바램을 알리는 홍보요,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급박한 우리 시민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망 구축에 예산은 이렇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건 우리가 남양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분명히 국가철도망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토부에 우리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예산을 봐도 엄청난 예산이 1억 5,000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에, 지금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남양주에 우리가 협의를 기다리고 할 때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열세 분의 의원은 지금 열띤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안하지만, 8호선 연장사업에는 모두 함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호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적기를 놓치지 말고, 어느 때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을 때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열세 분 의원님. 8호선의 간절한 여망은 우리 모두 같습니다. 이번 열띤 토론을 했고 그 또한 8호선은 꼭 연장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행정절차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이번에 신속하게 본예산에 태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열세 분 존경하는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잘 모아져서 우리가 함께 쾌거를 부르는 날을 기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질의·토론을 계속하실 거면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더 하시면 정회를 하고 조금 후에 해도 될까요? 10분간 정회하고.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진지하게 또 토론을 하는 거로 하시죠. 오늘 시장님하고 계신 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오범구 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토론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47만 의정부시민의 염원인 8호선 사업에 있어서 다시는 7호선 같은 가슴 아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뜻이죠.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깊은 고민과 숙고를 통한 소신 발언을 당리당략으로 몰아가며 상대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에 따른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늘 계속하여 당을 거론하고 마치 당대당의 싸움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도 당장 중지해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의 염원인 전철 8호선 사업이 잘 준비되고 잘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추가 질의를 하게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신 반대의견 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절차를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의결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정해서 제출하는 예산을 말하고, 그리고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될 수도 있겠지만, 심사가 종료됐다면 예특위 심사 중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특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본회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본회의장에서도 얼마든지 회부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잘못이 됐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냥 행정절차의 잘못만 말씀을 주시니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하게 명시해서 절차를 논하신다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수정예산안은 8대뿐만 아니라 7대에서, 그리고 8대에서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예산안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부분을 자꾸 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호선에 대한 부분에 예산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의 열망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47만 의정부시민이 한결같은 마음인 거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남양주시가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월 5일날 담겨지고, 이후에 좀 더 집행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했다면 본예산에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남양주에게 이와 관련된 협의 요청을 했고 그 협의된 요청을 회신을 받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8일날 회신이 왔고 그 회신에 대한 부분을 12월 8일 이후에 본예산에 대한 편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긴급한 부분은 이 수정예산안에 있어서 8호선 연장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우리 시의 사전타당성 용역을 빨리 발주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남양주와 협의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우리 국토위나 상위기관에게 더 언급해서 경기도 쪽에 저희가 협조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적절하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라고 이해됩니다. 남양주시 회신 의견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사업에는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나, 공동용역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과 또 이와 관련된 관계 법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남양주의 의견을 들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혹시라도 안 잡히게 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1차 추경이 안 되어서 2차 추경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은 계속 가고, 남양주의 협의만을 기다려야 되는 의정부시의 집행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질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7호선 연장에 있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열망인 8호선 연장을,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가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 시가 단독으로라도 얼마든지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나 국토위에다가 요청하고, 또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시민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시고 뜻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인 8호선 연장에 관한 사전타당성 용역은 남양주의 의견이 없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의견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한마음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에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반 토론이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 수정안에 대한 예산이 찬성되어서 의정부시민의 염원이 빨리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전원이 발언을 하셨고요. 또 2차 발언까지 하셨는데, 또 진행을 발언하실 의원이 계신지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1차 발언까지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1차 발언했죠.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두 분만 지금 2차 발언하셨고 나머지 분.)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남양주시와 의정부 간의 공동용역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 중입니다. 8호선 추진 여부에 대한 예산심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의정부시 단독용역으로 올라온 예산도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대전제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셨고 우리 모두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내용이 실제로 진행 가능한 사업인가를 살펴야 하는 게 시의원의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공동용역이라는 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려면 남양주시에서 공동용역에 동의하고 확실한 공조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8호선을 하지 말자? 아닙니다. 왜 호도하십니까?

공동용역인데 남양주시에서는 우리처럼 예산을 성립하지도 않았고 예산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연락해본바 시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만 이렇게 급하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에 상임위 하나를 패싱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규칙상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목소리 높게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면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왜 안 세우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저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고 시민 여러분께 박수받는, 예쁨받는, 칭찬만 받는 그런 인기 끌 수 있는 발언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용역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단치고 질타하고 속상해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숙고하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자.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동용역 예산 3억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용역으로써의 계획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확대하고 호도하고 여론몰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 한 분으로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하실 분 계시면.

없으십니까?

임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이 예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를 정확히 아신 후에 그리고 혼내실 분은 혼내시고, 칭찬할 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기대할 부분은 기대하시고, 또 우리 시민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의정부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성적인 발언으로 우리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결산이라는 심의라는 부분은 굉장히 냉정한 마음으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사를 뭐하러 무슨 이유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로 예산편성을 미리 해달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자치행정과 도시건설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올려주신 예산안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본회의장까지 갖고 와서, 다시 시민들에게 이런 감성적인 발언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을 양분화시키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세워지면 8호선이 들어오고, 지금 세워지지 않고 두 달여 후에 생기면 8호선이 안 들어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8호선이 지금 예산 3억 5,000이 세워지면 8호선 바로 들어옵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저희가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 하셔야 될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 설명해주실 때 분명히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남양주시가 예산을 못 세웠으니 우리가 먼저 남양주시가 지불해야 될 1억 5,000까지 우리가 먼저 집행해서 3억원의 용역을 먼저 하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남양주시에서는 아직 이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급한 건 의정부시에요. 의정부시가 남양주시를 설득해야 됩니다.

남양주시 별내지구에 있는 별가람역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그 구간이 공중으로 옵니까? 남양주시 땅을 밟아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7호선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의정부에 역 하나, 양주에 역 두 개가 생긴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7호선이냐. 우리는 땅을 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면 남양주 시민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같은 시민의 생각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남양주시 땅을 내놓겠습니까?

남양주시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서두릅니까? 우리가 급한 건 맞지만 8호선이 당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꼭 8호선이 결정된 것처럼 의정부시에서.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첫 단추를 끼워가는 거고 조심스럽게 8호선이 의정부까지 올 수 있게 일을 시작하고 남양주시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꾸 남양주시를 배제시킵니까? 지금 남양주시의 협조를 얻어야 될 판국에. 두 달여 동안 지금 남양주시와 공조하고 협조하고 소통하라고 시간의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억 5,000 더 내면 어때요. 우리가 남양주시 돈을,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 1억 5,000을 다 부담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3억 예산 다 드려도 되겠죠. 남양주시가 기분만 안 나쁘시다면.

남양주시가 그래도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 남양주시가 뜻을 함께 한다고 합니까? 독자적으로 하면 저희가 분리해지는 건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양주시와 우리가 뜻을 함께 해서 우리 두 지자체 간의 뜻을 국토위나 경기도에 결과물을 가져다줬을 때, 이 자료를 받는 사람들도 두 지자체가 이렇게 염원하니 이건 받아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야죠.

지금 그러한 과정도 없이 우리가 무조건 땡깡 쓰듯이 빨리 지금 해주면 8호선 들어오고, 지금 예산편성 안 해주면 8호선 안 들어오니 이 편성 안 해준 사람들은 다 역적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남양주시와 협조하고 소통하라고 두 달여 동안.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7월달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누구한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겁니까?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급한 사안이라면 왜 가만히 계셨다가 왜 12월 8일에 되어서 그 공문을 받아내신 겁니까? 미리 전화하셔서 미리 연락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공문 미리 받아오시면 안 됩니까?

제가 분명히 예결위 마지막 날 마지막 멘트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금은 삭감을 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두 달여 후에 1차 추경예산 때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저희는 이 예산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 두 달여의 시간 동안에 남양주시와 분명히 소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본회의장에 이 예산을 다시 꺼내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호선은 분명히 의정부시에 들어와야 되고 7호선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7호선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안 되면 지금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인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양쪽 대통령 후보 진영에 공약으로 세워달라고 뛰어갈 거 같습니다.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경기북도 신설도 마찬가지고, 8호선을 의정부까지 끌어오는 마찬가지고. 불씨가 꺼져가는 7호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쫓아가서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누군가 가셨어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의정부에서 시의원, 도의원하고 계신 분들, 국회의원분들. 솔직히 저희의 이러한 염원을 각 후보 진영에 전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계세요? 최소한 우리 후보 쪽에서는 지금 이 8호선과 관련해서 분명히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넘겨 가면서 본회의장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이틀을 연장해가면서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장에 이 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이 거의 마무리된 거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이계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3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7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충분히 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데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95일간의 2021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2021년 좋은 마무리와 2022년 활기찬 시작을 소망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복지국장윤교찬
교육문화국장김근정
도시주택국장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윤무현
균형개발추진단장김장호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환경사업소장이재송
흥선동장팽재녀
호원2동장이정숙
신곡1동장박성복
송산3동장민형식


○회의록서명
의장오범구
의원조금석
구구회
의회사무국장조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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