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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2차 본회의(1998.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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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1일(화) 오후3시30분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3.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3.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5시3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상황 및 원인을 세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일주일동안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조사 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5시3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4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문화된 국외여비규정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거 8월중 집중호우로 인명과 과중한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하여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토지분 도시계획세 등 5종의 지방세를 감면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수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5시3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조사를 위하여 8월 25일 제7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결됨으로써 활동을 개시한 본 특위는 비록 8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 모두가 수해를 입은 시민과 한 마음이 되어 그 피해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월 25일 본 특위의 활동계획을 확정한 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피해 전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29일, 30일 양일간 현지 조사내용의 정리를 거쳐 8월 31일, 9월 1일 이틀간 관계 공무원 21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수해는 시우량 100㎜가 넘고 1일 강우량 400㎜ 이상의 집중폭우에 의한 피해라고는 하지만 그 피해지역과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고 극심하여 8일간으로 조사활동을 종결짓고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키로 한 각종 자료의 검토와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 전원은 본 특위의 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위의 중요성 및 의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은 수해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예강환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 건 소 장이홍재
기 획 담 당 관이종상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유 재 복
김 영 민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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