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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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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13.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13.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시01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이 많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히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간략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696만 4,000원으로 지방의회박람회 참가 2,500만원 등 총 8,90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요즘 의회 수리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조민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로 새롭게 공간이 구성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4페이지를 보면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2회 추경 때 박람회 참가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개최가 취소됐다고 해서 아쉬움 가득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으로 해서 59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200만원만 소진하시고 3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의원이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39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교육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안 하셨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590만원이라는 예산에는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교육강사료가 200만원이 있고요.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의원님들이 참가하시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체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2번에 의해서 강사료 8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다만, 39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교육을 가시는 부분인데, 올해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적었고요. 의원님들 일정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못 가신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희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비에서 역량강화개발비에서 삭감이 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육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전문위원 강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 하단 부분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정액 2,760만원 중에서 약 65%인 1,8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본예산 편성 시에 과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나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정해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의해서 예전에는 여비를, 출장을 등한시하고 2시간 갔는데도 4시간 갔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정화가 되고, 자체적으로 직원들 스스로 안한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을 삭감했는데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하되 삭감 시기를 3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정도 8월 정도에 예산을 분석해서 그때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본 위원이 각 부서에도 국내여비 문제로 해서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편성하셨다가 추진이 그렇다면 3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코로나 관련으로 행사가 다 취소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그동안 모의의회를 계속 못했었어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긴 했지만 쇼크에 가깝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미크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봐도 대학생 모의의회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모의의회가 개최가 됐고, 우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가 달라서, 청소년 관련해서도 검색을 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모의의회가 개최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와 코로나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인 수도권에서도 비대면으로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모의의회에 버금가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경기도의회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청소년의회 교실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직접 의원들하고 질의, 답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었고,

의회는 아니지만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퀴즈 골든벨대회를 해서 법제처와 관련된 퀴즈를 내고 아이들이 관심있게, 재미있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했다고 해요.

저희가 계속 행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의회를 체험 시킬 수 있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만큼 내년 본예산에는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서 기존처럼 대면해서 큰 행사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졌고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를 수를 생각하셔서 내년을 대비해서는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다른 행사를 고려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제일 특화된 사업이 모의의회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예전에 많이 시작을 했다 중도에 그만둔 자치단체들이 꽤 많은데, 저희 시만큼은 매년 17회까지 해서 꾸준히 잘되어 왔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급작스럽게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을 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사전준비가 덜 됐던 것 같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모의의회를 4년동안 7대 때 내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획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대회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세목 201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우선 여쭙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전산소모품에서 컬러토너하고 검정토너를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됐어요. 우선 삭감이유가 뭐죠?

○전문위원 강문성 전산장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1년간 유지관리한 부분인데, 계약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정겸 위원 컬러토너하고 검정토너가 각각 500만원씩 삭감이 됐어요.

○전문위원 강문성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출력물의 정도를 파악해서 편성했는데,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사전에 토너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다 놓으면 잉크가 굳을 수도 있어서 굳이 그렇게 까지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필요는 없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의원실 복사기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컬러로 안돼 있습니다. 행정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등급이라든가 확인하기 위해서 메일로 받고 출력을 하면 흑백으로 나와요.

그러면 환경등급 컬러로 색깔을 다 달리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2,3,4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제가 출력을 해서 전지훈 주무관님 불러서, 전지훈 주무관이 컬러로 출력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죠.

컬러토너가 색감이 되어 있으니 기계적으로 의원님들 복사기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해 주시면, 사실상 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A4용지도 많이 소모를 하는데요. 출력을 해서 비교 검토해야 될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 실에도 컬러출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의회 전체적으로 컬러프린터기는 5대가 있습니다.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무실에는 일반 프린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담당 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세목에도 의정활동 지원 전산소모품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사무국에서도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아까 제일 답답한 게 수소충전소라든가 GB에서 3등급이상 된 곳만 설치가 가능하니까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흑백으로밖에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페이지 44쪽에 의회 워크숍(직원) 삭감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궁금한 건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의회 워크숍 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35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650만원이 남게 됩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여유분 650만원을 남겨놓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부터 시작해서 삭감이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양당 대표들한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도 나눴는데, 공공기관을 가려고 했습니다. 청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섭섭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의회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등교를 못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의회교실부터 시작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편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셔서 작게라도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6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600만 7,000원 보다 8,90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김영숙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금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김영숙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4항「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항과 제4항의 일괄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개정사항을 일괄 상정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안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신설 규정 등을 일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어 적극적인 주민 주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법령에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규칙에서 인용 조문 개정이 필요한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원활한 시의회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조금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 주민조례 청구권수 관련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주민조례 청구권자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규정한 사유는 있는지요.

조금석 의원 조례안에 새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는 인구 규모별로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해당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청구권자의 총 70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권자수를 상한으로 한 이유는 조례 제정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한 기준으로 청구권자수를 근거삼고자 함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례안 제11조 보정기간 관련입니다.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한 사유는 있습니까?

조금석 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최소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의원의 겸직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의원의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과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공공단체에 대한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제6항에서는 겸직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의회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김영숙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의원의 겸직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신설 및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인사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해 의장의 인사권 행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청렴한 시의회 인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제6조3항을 보면 의원의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과 관리인이 될 수 없는 범위를 기존에 막연히 공공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화된 공공단체의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이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재출자, 재출연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한 기관이나 단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세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네 번째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이며 지방의회의원이 이상열거한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좀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진 의미로 우리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13.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시52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김현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임시회 소집 및 의원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원활한 회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안 제정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권한의 한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장의 부재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규칙안 제정으로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정부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본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의원발의 정족수 규정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로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은 5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종전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서 총 현행과 개정을 보니까 네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주권 구현, 역량강화, 자치권 확대 자치권 확대가 우리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시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금지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번째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의 제고 그래서 지방의회 사무에 관해서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잘된 일이죠.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3항을 보면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징계와 자격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7조4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존속기한이 삭제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김현주 의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조항 때문에 일시적인 기한을 두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일시적인 요건을 삭제해서 필요할 때는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좀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인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도 존속기한을 규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같이 삭제한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2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공무원 여비, 사무인계인수, 직제 및 사무분장 등 의정부시의회의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인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규칙안 제정을 통해 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의정의 일관성 유지,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팀별 업무분장에 대한 추가·조정 및 전문위원 인력 재배치에 따른 직렬 추가에 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의회 운영 및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김정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김정겸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거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이면 국장급이죠. 국장급이 행정직이 많이 왔습니다.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직급이 많이 왔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렬이라든가 소수 직렬들의 승진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에게 승진 기회도 넓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사항으로 들어간 거죠.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알겠습니다.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어 정책지원관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정겸 의원 저희 의원님들도 연구단체를 했습니다. 저희도 존경하는 최정희 의원님, 저하고, 오범구 의장님 하고 셋이서 「지방자치법」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제41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103조에도 인사권 독립이 있습니다.

그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해야 된다고 41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3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우리는 총 6명이 됩니다. 내년에 3명, 그 다음 해 3명해서 2년에 걸쳐서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6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저희 의원들이 법조항들을 많이 따져야 하고, 예산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선발할 때 법을 전공하거나 회계를 전공한 자로 이렇게 제한을 두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개정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사지원, 시정질의라든가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의정활동의 사실상 전문적으로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전문위원들도 계시지만 행정적 사무업무도 보셔야 되고, 의원님들의 업무도 돌보다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니 그분들에게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다 전문성을 띠고 의정활동에 좀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시12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1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4일 최정희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1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책임감 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3조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사죠. 그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 경사와 조사 애사겠죠. 있는 경우에는 별표3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3를 보니까 경사에서 본인은 5일인데, 자녀가 하루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경사스러운 날인데, 사망은 슬픈일이지 않습니까? 애사입니다. 거기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하루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잖아요. 하루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루로 규정되어 있는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희 의원 김정겸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휴가가 다소 부족하다고 동의합니다만 이는 우리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휴가가 더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차등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겸 위원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3조를 보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의정부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 의장이 인사운영 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최정희 의원 공무원 개인이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퇴직수당을 신청하도록 신청기간을 정한 사항이며, 이는 신청자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자격여부와 아울러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제반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퇴직자의 편의도 고려하였습니다.

김정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정희 의원님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됩니다.

제19항을 보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있어서 안 41조 표결방법 중 기록표결이 도입되어 있는데, 기록표결에 대한 설명과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 시스템 구축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최정희 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록표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록표결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하며, 개정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지방의회도 기록표결을 실시합니다. 사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1조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지만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을 넣어서 시스템 구축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시스템이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도 빠른 시일 내 전자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김영숙김현주김정겸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윤상희
의정팀장 최성철
의사팀장 박혜경
의회홍보팀장 황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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