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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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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31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4,988억 1,442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075억 6,51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12억 4,928만 1,000원입니다.

기금 운용은 2022년말 조성액은 157억 8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 170억 9,646만 5,000원보다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예산규모는 333억 7,7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억 6,997만 3,000원 보다 11억 74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선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지정·운영,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다회용품의 제공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 및 업소 등에도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 오염 방지 및 자원 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킥보드 외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보행자 위협을 하고, 많은 보급을 통해서 사실 보행자들이 힘들어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례라고 보기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만들어 주신 우리 최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동장치인 킥보드같은 경우 안전모자라든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개선에 관련한 기본계획수립도 하여야 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담당 과가 도로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교통이라든가 다 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왜냐 하면 교통기획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사실 보도블럭이라고 해서 도로과로 지정을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가 명확해야 그 사업의 추진이 잘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 부서인지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만 설명부탁 드립니다.

최정희 의원 지금 질문주신 전동킥보드 관해서 이동장치 관련해서는 도로과와 교통기획과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두 과에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10조에 따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아무데나 방치했을 때 과태료 부분은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때 도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로과에서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사실은 무단적치된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적치물 때문에 사실은 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장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10조를 보시면 매각을 하거나 이동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치된 적치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최정희 의원 일단 도로법 제74조에 따라서 이동장치의 이동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매각까지 하고 있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만 상위법에 안 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 건 예를 들어서 계고를 한다든지 일단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각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0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관리는 도로과에서 담당 과의 업무를 잘인지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장은 관련 단체 구성 권장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인센티브 부여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걷기 활동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수, 인센티브 부여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걷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걷기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외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됐고, 운동이나 어떤 스포츠를 통한 심신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걷는 것에 대한 취지를 많이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민들도 많이 걷고 계시는데,

걷는 것을 통해서 사실 건강을 많이 찾는다면, 사실 복지에 있어서 의료비 예산낭비도 삭감이 되겠지만 시민의 건강이 사실은 복지다, 스포츠가 복지다는 얘기도 있듯이 김연균 의원님이 스포츠인답게 건강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인센티브을 주는 방법과 사업에 대한 취지인데, 계획이 구체적이고 또는 일부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걷기의 인센티브하고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혹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어떤 방법으로 되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균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리 시민이 아무나,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신종코로나 감염사태로 인해서 체육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걷기운동을 중점으로 건강백세에 적용하는 운동으로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저도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체육과 조례인줄 알았는데, 상위법에 경기도 체육과에는 없더라고요.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은 지난 10월에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가 되어 있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우선적으로 걷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지원사업이라든가 추진부분은 아마 체육과로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관하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혹시 의견주실거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20년부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신체활동사업인 걷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할지 보건소에서 할지 그때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담당부서가 체육과라고 하더라도 건강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은 충실히해 주시고, 혹시 이관되기 전에 전달해야 되는 부분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금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박순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하고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정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박순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의약 육성법」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및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교육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협조하여 수립 및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보건의료기본법」및「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시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시설 등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 관리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의정부시 관내 한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한의사협회가 있는지 잘모르겠으나 어쨌든 양약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제8,9조를 보면 7조에도 치료사업추진을 위한 부분과 보조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조례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호석 의원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한의사협회가 의정부에도 있고요. 김재우 한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범위는 어느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내용을 보시면 예산은 분명히 투입된다고 보고, 예산보다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치료보다는 진맥이라든지 한의사들과의 봉사를 받고 싶은데, 그 봉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먼저 조례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외에 광역시이라든지 지방에 많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의학을 통해서 난임지원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주치의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익사업, 시민사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천, 용인, 안양 조례를 제정한 시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돌봄센터 의료지원사업도 있고요. 여러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의약에 대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사 해서 예산을 주고 하는 사업이 우리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한의사협회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데,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이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받거나 또는 연구관련된 것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보건소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나 그 사업에 대한 취지가 바뀌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중복되지 않게 배분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공동발의 하면서 의정부 관내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큰 한방병원 자체에서 아동시설에 가서 맥을 보고, 아이들이 양약을 먹다보니 양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해서 몇 군데 한방병원에서 의뢰도 들어 왔습니다.

우리 임호석 의원님이 발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정말 병원 자체에서는 윈윈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방병원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 바꿀 수 있다면, 변경을 해 가면서 우리 보건소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한의약하면 우리나라의 정통성, 그 다음 허준, 가슴깊이 새기고 사는 제가 존경하는 허준 그런데 양의와 한의의 갈라짐 속에서 양의에 비해서 한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 많이 속상했는데, 이번에 육성을 위한 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려요.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찾아보니까 대충 90개 정도의 조례가 있는데,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도 조금 더 첨부해서 조례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궁금해서 양약에는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습니다. 한의학에도 한의사가 있고 한의 약사가 있어요. 의정부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제2조 정의를 보게 되면 1항의 한의학이란 아시다시피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으로는 한의사들이 가서 침도 나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한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임호석 의원 일단 과장님 답변 전에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만들고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하는 지자체가 수원시입니다. 저희가 수원시의 조례를 많이 가져와서 의정부시 조례화 하면서 만들었는데, 수원시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사업이죠.

한의학 주치의사업이라든지 산후 첩약 그러면 한의약사가 되겠죠.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한의 약사와 한의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의 약사가 아니고 한의 약사와 한의사 모두가 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양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그 처방이 있어야 진맥 등을 봐서 천궁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방하고,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담당 과에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따로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전에는 한의원, 한약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원은 한방병원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의원, 그 다음에 자격증은 없고 약만 제조하는 한약방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 한의원이라고 명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약방이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냐 의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약사는 한약방 선생님이고 의사는 한의사 자격증 주로 침술 자격증을 터득한 사람이 한의원 의사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맞습니까?

임호석 의원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2조1호를 보시면 한약사라고 따로 구분을 했지만 그 앞에 한방의료행위(한방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6조4호를 보시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이라고 사업에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따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이 좋은 조례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호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하신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임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좀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조에 시민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라고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제가 올렸던 안건이 같은 건데요. 포괄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의정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 철선, 유통구역 신설이라든지 신호기 신설, 일방통행, 주차금지구역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경찰서와의 협조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경찰서와 협의한다, 협조한다는 문구가 당연한데도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만들어 지게 되면 더더욱 경찰서와 집행부간의 협조, 소통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연하는 문구를 이번 기회에 삽입하는 것이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을 저희들도 받아 보지만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오늘 오전에도 교통기획과에 민원을 보낸 게 있습니다. 59스카이 녹양동 근방에 차로 때문에 200여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경찰서에도 넣어야 되고, 교통기획과에도 넣어야 되느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이 경찰서에 대응하기보다 교통기획과에 가서 접수를 하면 교통기획과에서 경찰서에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당연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라기 보다 궁금한 게 저희가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결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사실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말고는 기구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경찰서도 물론 반영해 주시겠지만 경찰서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먼저 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통기획과가 어쨌든 집행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협의는 하나 주가 교통기획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교통기획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찰서의 의견을 다 반영해줘야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어쨌든 예산집행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상의 권한까지 주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호석 의원 사실 지금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과하게 경찰서의 권한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뿐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정부시에서 사실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경찰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기획과에서 사전협의라는 중간적인 단계가 있다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의정부시가 경찰서에 안건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경찰서에서 의정부시로 협조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지금까지도 협조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서화해서 경찰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셨지만 경찰서 또한 의정부시의 담당 교통기획과와 협의하지 않고 어떤 시설물이 세워지거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됨으로써 직접적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도 물론 협의를 하지만 경찰서도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서로 쌍방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명확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무도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당연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과장님과 실무자 2명이상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하고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정하여,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본 조레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관리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거함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자의 의무 및 업무, 수거함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무단으로 설치한 수거함의 철거에 관한 사항과 수거함의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사업의 시행·평가,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포함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포함하고, 통학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중 통학로를 포함한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페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해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시설까지 이동하는 주요 통로 중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학로를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담당과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의류수거함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여기 조례 제4조에 수거함 설치·관리·운영을 보면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를 근거로 변경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의무나 관련된 조항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드려요. 이 수거함이 아파트단지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도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 있는 것도 흉물스러워요. 도로같은데 설치되어 있을 때 디자인 같은 것 때문에 비를 그냥 맞잖아요. 그래서 가림막이라든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어쨌든 이것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향후에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한다, 우리가 어떻게 억제하나요. 아이스팩은 제조사에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아이스팩을 사용해봤지만 어떻게 재활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업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퍼백 스타일로 나왔다든가 하면 내용물을 버리고 지퍼백을 재사용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팩 자체가 안 나와야 억제되는 거 아닌가요.

제안이유야 당연히 좋게 하자고 하신 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아이스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환경오염에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당연히 이 조례는 해야 되고, 제가 아는 아이스팩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는 아이스팩 내용이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을 버리고 그 팩에 음식물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것가지고 음식물도 넣었어요. 그게 사실상은 재활용이고, 그건 업체의 몫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 가면서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지금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관련교육이 필요하다고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식개선과 활용도에 대한 것을 교육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책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김정겸 위원님 말씀주심에 계속해서 부서에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하자 거기에도 아이스팩도 포함이 됩니다.

남양주에 가면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것만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요. 조금만 시설하면 가능합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업체에도 다양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일동 재활용장에서 수거해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가 2017년도인가요. 다른 시에서하는 부분을 자원순환과에다 업무 때도 말씀드리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아이스팩 동별로 수거함이 생겼고, 지금 현재는 확대돼서 아파트단지 10개 정도 수거해서 시행하고 있고, 재활용해서 담당기관, 업체연계해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조례가 이렇게 마련돼서 근거를 통해서 더 확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에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에서 수거함은 동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올수도 있겠지만, 제일 불편해하시는 것은 자연부락, 거점 쓰레기장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놓으시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고,

아파트단지 10개 정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 주시면,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해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내집 앞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과의 의지와 앞으로의 예산편성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의 보행안전 통행안전에 대해서 그것을 좀더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취지는 매우 좋다고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보호구역에 통학로를 포함시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통학로라고 함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린이 통행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면서도 생활에 너무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었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불편함이 크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학로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셨는지, 아니면 통학로에 대한 개념이, 사실 통학로는 골목골목 어디든 통학로가 아니겠. 사람 사는 곳이 다 통학로죠. 너무 광범위한 지정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심한 적이 있어요. 범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가는 범위를 중간에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왕래하는 길은 중요하기 때문에 통학로로 집어넣고, 제2조제3호에 통학로란 여기 보면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계옥 의원님 설명을 잘들었지만 그러면 통학로라고 지정이 않으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통학로라고 하면 보호구역이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사실은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분명히 현행법상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보호구역이냐 아니냐가 굉장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이 조례가 활성화 되고 실용성이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한 확실한 기본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분명히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아니면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량 등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다쳤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돼서 처벌을 받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호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요.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가 교통사고 방지, 안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집에서 통학로까지 전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의원님 설명 잘들었고요. 현행법상 부딪치는 점이나 결정할 부분이 없는지 관계부서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주세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보호구역 및 통학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은 법으로 적용되는 속도위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법상 제재를 받게 되고요. 통학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시설 중심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구분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집까지 통학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거주하는 최대한의 거리, 물론 더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제가 너무 앞서 가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쌍방간 어떤 법리적인 이견 차이가 있으면 법리해석은 이 조례나 법령의 어구 하나하나로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통학로라는 어구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이가 살고 그 아이가 학교로 가는 모든 길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의정부시 전 구역이 보호구역이에요.

물론 의정부 전 구역을 보호구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라고만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나중에 어떤 사고나 책임소재나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는 분명히 별개로 취급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학로에 대한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로는 안전시설 설치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대로라면 인정되는 곳에 한하여라는 그나마 그 조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하고 보통 법적 기준에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쌍방의 섹터 원으로 구성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통학로는 그 범위가 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규칙에 담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섹터를 할 것인가를 명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시설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호하지만 본의아니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정해 주신다면 좀더 모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지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학교는 스쿨존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스쿨존입니까?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돼서 결국 주정차금지구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탄원서, 민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정차금지 해제를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하지만 너무 하다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등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방범시설 설치 시 의정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설치 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시 방범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개정하는 사례인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봤어요. 제8조2항에서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꾼 건데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10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할 때도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역시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개정 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범죄환경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할 때, 의정부경찰서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하고 사전에 협력체계가 안 이뤄 졌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모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할 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해온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타 시군 조례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겸 위원 안지찬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안지찬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김정겸 위원 제가 먼저.

안지찬 의원 지금 질문하신 내에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안전과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타겟하드닝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셉테드 디자인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경찰서에서 지자체 300여 군데에서 셉테드도 진행되고 있고, 의정부는 제가 전년도에 타겟하드닝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개별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을 하던 게 있어요.

이게 유니버셜디자인과 비슷한 건데, 출퇴근, 등하교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을 경찰서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2022년 예산을 올리고자 하니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 이런 것들을 의정부시청 과에 올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더 강화해서 경찰서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용어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했는데요.

김정겸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조에 대해서 개정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안 했다면 그래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 시행할 때도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들어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좀더 세칙화 시켰느냐는 거죠?

안지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팀장들 하고 계속 여러 번 협의를 하고 미팅을 했어요. 내용이 지금까지 자기네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정책에 의한 예산을 받아서만 하다, 지자체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더라, 예산 신청이나 서류제출이라든가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의 조례가 어떻게 돼서 지자체와 원활하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강화시킨 거예요. 다 소통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 사업은 잘되고 있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지자체하고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곤란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법은 고정적이고 절대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융통성이 없어서 법에 고정해 놓겠다고 하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안지찬 의원 그런 의지가 경찰서에서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네는 국가기관이 다 해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김정겸 위원 융통성을 발휘하자, 아니에요. 조례는 법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도 행정학을 전공하셨는데, 법은 절대적이고, 고정성, 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해왔던 것을 그네들의 융통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법에다 조례에 고정을 시켜 놓는다 어쨌든 좋은 조례를 하신 건 사실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으니.

안지찬 의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에서도 유니버셜디자인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겹친다, 무슨 사업을 할거냐 그랬더니 세부적으로 자기네가 범죄 단속을 가서 범죄자의 거주자 등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분석해 볼 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나름대로 어둡고 뒷골목 이런 곳을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게 있나라는 생각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대상자들에 대한 행위를 하려고, 조치를 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김정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김정겸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매우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조례라는 건 의정부의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조례에는 강제규범을 지양하고 좀더 원활한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규범으로 방향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조항을 둔다는 건 지금 현재 어떤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의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편성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방범시설에 대한 부분 8조와 10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은 저는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력과 적극 이런 단어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지, 법 조항에 적절한 문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많이 들었지만 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집행부의 의지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협력기관과의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접목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협력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았고 부족했다면, 앞으로 그 담당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협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담당 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안지찬 의원 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도 시행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자치경찰제가 생겨서 자치경찰 위원회는 이미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 협력을 많이 해라, 자꾸 조례가 강화되고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과하다 해도 이건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아직 경찰서하고 시하고의 협력이 아직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오류도 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만 있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경찰하고 우리 시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서에서 서장이 준 20개 조례 외에 이건 제가 전부터 해오던 조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내용을 강화했으니 과하다 하면 나중에 정리를 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안지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좀더 강화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례라는 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매번 상황에 따라서 문구를 개정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여지들,

지금 일단 하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전제하에 이런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책무에 대한 부분을 의원으로서 갖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담당 과장님께서 관련된 조례가 다른 시에도 똑같은 문구로 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하고 2019년, 2020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능동 지역이라든가 범죄취약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타겟하드닝이라고 해서 방범창살이라든가 방범벨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요구를 경찰서에서 5,000만원 정도 약 50가구 정도를 사업추진 했으면 좋겠다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어디 어디 대상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근에 경찰서로부터 50개소를 받았고요. 이건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물론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구성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시 조례와 똑같은 곳도 있고요. 개정된 시군도 있습니다.

어느 시군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넣은 곳도 있습니다. 판단은 물론 개정안에 꼭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안지찬 의원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개정된다고 해도 전혀 협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예요. 범죄자가 들어 가면 본 위원은 치안과 경찰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한 삶을 보호해 주는 게 시청이라기보다 경찰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괜찮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더 없이 고마운 건 아까 같이 5,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 수요를 조사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지하에 방범창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치안에 대해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아무 래도 수요가 많고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의무사항으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원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인 2025년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용도지역 정형화 등 4개 유형을 설정하여 15개소 70,000㎡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 기능을 상실한 자연경관지구 1개소 약 470,000㎡에 대한 용도지구 폐지 등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및 안전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의 도시관리계획은 정말 의정부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완성된 것 중에 재정비 들어온 거, 2018년부터 2021년 30개월간이네요. 해제, 보류하는 것 등 가장 중요한 설명 하나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3쪽을 보면 용현동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는 용도의 가치가 없으므로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의 생명을 다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 전부다 자투리땅이네요.

○도시과장 이주성 대부분 자투리땅이고 아니면.

안지찬 위원 자기 용도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거고, 20쪽 가능동은 녹양역세권 지역은 문제되는 땅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주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인데, 도로에 있는 용도지역이 같이 유통상업지역이었어요. 도로가 유통상업지역인 건 불합리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과장님 이 지역의 힐스테이트는 다 완료가 됐잖아요. 녹양역세권이 문제가 됐는데, 녹양역세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힐스테이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자기 거주지에 대한 권한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성 상관 없고요.

안지찬 위원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주성 도로부지만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사업부지 내 외곽 도로부지만?

○도시과장 이주성 유통상업지역과 가깝던 도로부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불합리 하니까 주변하고 맞춰서 바꿔 주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도 있는데, 가금로.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했는데, 그전에 유통상업지구가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도 유통상업지구고 전에 녹양역세권 할 때도 그 안에도 유통상업지구였잖아요. 그 안에는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해서 추진중인 거고, 도로부분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이해관계인 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 안에 아파트지역이나 상업지구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도시과장 이주성 관계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정비를 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거 등으로 바꿔 놓는 거고요. 저는 정리할게 많은데, 새로 요구하는 것도 하나 정도했고, 1-20호선인가 새로 요구를 했고, 자꾸 요구를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도시주택국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도 안 되고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제일 처음에 코로나19로 사업 안 되는 예산 받아서 장기미집행 되는 것도 정리하자고 했는데, 계수조정 하기전에도 예산도 많이 올라와야 이것저것 대응도 하고 삭감도 하는데, 예산이 없이 다 삭감해서 올라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의견 청취지만 도시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하게 세워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 실에 가면 장기미집행이 2,3년만에 한 번씩은 정비해야 하잖아요.

보류, 신설, 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해제시켜서 의정부시 도시정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늘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해 왔으리라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걱정과 우려스러움을 토로한 겁니다.

김덕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정비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미집행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잘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추경에라도 바짝 세워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주세요.

○도시과장 이주성 저희가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가용재원 때문에 추경 때 세우자,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세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 관련해서.

안지찬 위원 장기미집행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요. 계속 이어 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주성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신규사업으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1회 추경때 도로과하고 협조하면서 최대한 민원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주성 과장님 의회 있을 때도 워낙 잘하셨으니까 도시과장님으로서도 시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에게 다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이 저희 지역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의견청취입니다. 5쪽을 보면 가능지역에 녹양역세권 기정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사항이에요. 그게 조서로 표현된 거고요. 여기 도면 나와 있는 건 2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녹양역세권을 감싼 도로들이 있어요. 도로들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통상업지역이니까 도로의 절반이 유통상업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맞춰서 도로도 용도지역을 바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쪽에 기정하고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변경사항을 보면 나눠서.

○도시과장 이주성 색깔이 달라져 있잖아요. 왼쪽 기정이라고 쓴 곳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오른쪽을 보시면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을 조서에서 표현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위원님.

정선희 위원 55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일단 민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인 거죠? 민원관련 사항 먼저 주세요.

○도시과장 이주성 여기가 유치원 자리인데, 옛날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 왔어요. 옆에 장암택지개발하고 맞은편도 동아아파트있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는 불합리다는 민원이 들어 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에 장암택지가 완성돼 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흘렀는데, 주변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안에 의료시설이 있었고, 바로 옆에 사실 근린공원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택지 지구를 할 때 그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개발을 하고자 했다면 같이 그때 되어 있었을 텐데, 그쪽 지역에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게 되면 사실 거기가 교통도 많이 막히는 곳이고, 회룡역을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많이 막히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돼 버리게 되면 가치도 달라지고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의료시설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나요. 만약에 변경이 되면요.

○도시과장 이주성 변경이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들어 올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면적은 실질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98년 장암동 일대 유경유치원자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았어요. 고민 끝에 새 건물이라서 아마 개인의 재산도 최소화 시키려고 이런 안이 돼서 자연녹지로 존치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발곡역도 생기고 학교도 있고, 2종일반주거이고 제3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용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접 도시계획에 맞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나 실무자나 실무계장이나 상향인데,

어차피 개인적인 재산이지만 공적이고 도시계획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그 옆에 발곡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 옆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건물이 슬럼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 도시 여건에 맞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안이 작성이 됐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우려되는 게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아파트 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들어오기에는 적절한 면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옆에 발곡근린공원이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음악도서관이 있다 보니 저도 가끔 가지만 사실 공원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병원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쨌든 개인의 시설들이 우리가 같이 써야 시설과 이렇게 인접되어 있어서 별도의 문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공공성 부분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더 편익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오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되는 부분에 층고라든가,

왜냐 하면 거기 학교도 있고 주변에 도로 폭도 좁고, 거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시야들이 주민들이 기존에 봤던 여러 가지 주변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층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고 하면 시야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괜히 오해소지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저희가 입안했고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올릴 때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학교환경에 위해되거나 아니면 음악도서관이나 근린공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인구가 밀집되는 시설들은 지양하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히 걸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의견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의견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제일 걱정되는 게 교통이 항상 출퇴근 시 몰려 있어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도로변에 생기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기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회룡역을 가는 동막교를 건너야 되는 통로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하고 사실 연계돼서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단순히 용도지역 변경하는 문제를 다루시는 거고요.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 올 때 그때 교통측면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뭐죠? 그게 어려울 텐데, 일단 1종에서 2,3종 종상향은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고도제한이 다 풀려 있으니까 어떤 건축법상 조건만 맞으면 상향은 쉬운데,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도시과장 이주성 일단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중 거꾸로 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쉽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용도지역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면적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서 작은 규모의 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23쪽 내용은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건데, 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왼쪽 도면을 보시면, 회색도로로 되어 있는 건 실제로 도로가 있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려다 못했는데, 지목상 도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억자로 되어있는 상단 부분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주성 용현산업단지입니다. 원래 도시관리계획 지침에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도로로 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부여를 해야 돼요. 여기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했는데, 그게 맞거든요.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공원면적 총량을 조정하자는 측면에서 녹지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거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해관계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오해하셨어요. 용도지역 변경을 보면 자연녹지에서 거주지역 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녹지가 반대급부로 늘어나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빨간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일부분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것으로 도면상 보여요. 지금 현재 도로로 개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목상으로만 도로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도로로 했을 텐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 도로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명확히 제가 알고 싶어서요.

○도시과장 이주성 위원장 여기는 다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장 도로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주성 상관이 없어요. 용도만 바꿔 주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여기가 공업지역이니까 도로부분이 개설되어야 될 게 안 되거나 개설되어 있는데, 통행을 못한다거나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는지를 여쭤 보는 거고요. 무슨 이해관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중지)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고 계시는 관계로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전역에 대하여「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 결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반영, 일부 불합리한 계획내용의 조정 등을 위해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치,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등으로 주변 주민과 인접지의 주거 및 자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자연경관지구 폐지 시 객관적인 산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심도있는 폐지를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조화로운 제반기능을 조성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정희김연균임호석
○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과장 이주성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도로과장 이구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 위 원 장 김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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