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5.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6.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2.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24.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계속)
(10시07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범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여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형성 및 제고에 청소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 안 10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의견수렴, 간사,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범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그 대안으로 체육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체육 관련 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정부시 노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노인 체육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5일 김정겸 의원 외 1명의 위원이 발의하여 2021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여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형성 및 제고에 청소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독려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노인 체육진흥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의 체육활동은 수명연장과 심신의 건강 유지를 통한 성공적 노후생활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 증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님, 또 오범구 의장님과 함께 너무 좋은 조례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노력에도 감사드리고요.
이 청소년환경위원회 정말 지금 우리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특히 청소년들이 환경에 직관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심도 정말 잘하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에 특히 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두 가지 조례에 홍보에 특히 신경쓰셔서,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드는데 특히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구구회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체육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박순자 위원장 부의장님, 다음 조례니까 환경위원회부터 하고 난 다음에.
○구구회 위원 한꺼번에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장 예. 하고 난 다음에.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환경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심을, 조례를 만들게 됨을. 이 환경문제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부분을 알고 배우고 교육을 받고 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면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례를 하시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이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재단하고 아마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연계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청소년환경위원회 탄생 배경은 조금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년재단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주체로 하고, 물론 청소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에 관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은 있고 같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는 의제21이라는 과거 이름 속에서 지금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곳에서 환경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와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청소년재단 쪽과 함께하는 이러한 활동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임호석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일단 의제21이었을 때는 그땐 환경문제가 주였었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치면서 물론 거기서도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환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정치, 지속가능발전한 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은 의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 지금 조례 명칭이 청소년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재단 쪽에서 교육쪽이라든가 이런 데 더 집중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환경문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물론 이게 만약에 의제21,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네트워킹시켜서 그쪽에서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청소년환경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청소년육성재단 속에서 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김정겸 의원 네.
○임호석 위원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도 환경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활동해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무엇보다도 정부 국가쪽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아주 딱 좋은 시기에 환경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에 대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일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열심히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처음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홍보하셔서 꼭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김정겸 의원님, 오범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의원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하고 또 오범구 의장님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사실상은 여기에 계시는 열세분의 위원님들의 철저한 협의가 없다면, 또 동의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아주 지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정겸 의원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대기오염과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해외 순방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다 다루는 거 같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청소년환경위원회라는 구성 조례안이 굉장히 저도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조부터 10조까지 안에 보면 마 란에 ‘위원회 회의, 의견수렴, 간사,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 간사 수당제를 마련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조항을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정겸 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청소년의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님들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쓰는 건데, 실제로 이 환경 지킴을 위해서 어떤 포럼을 참여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그네들이 실제로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걸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책임 의식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을 했던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말씀 듣고 보면 사실은 타당한 것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찌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성인이라고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어찌됐건 청소년들도 활동하면 하다보면 교통비라도 사실 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김정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기우에 의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보다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시장은 제12조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환경위원회들에 대한 회의, 수당 등의 예산을 집행할 때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방안을 명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정겸 의원님,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잘 이해하셨죠?
○김정겸 의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영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노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노인 체육이란 주로 어떤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정겸 의원 파크골프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 연령에 맞는 체육활동들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겠지만, 김영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격렬한 육체 운동이 아닌 여유롭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전되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격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어떤 활동들, 체육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에 육성 및 그런 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정겸 의원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 체육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개정 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김정겸 의원님,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 가맹단체 보시면 처음에 젊었을 때는 많이 20,30대,40대 많이 동호회에 참석하는데, 65세가 되면 각 종목단체에서도 서서히 쉽게 말해서 물러나서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 백세 시대에 소외계층에 어르신들한테 이런 배려에 관한 부분을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항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62년도 법률제정안이 되어 가지고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전문 제32조 부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체육진흥법이라 하는 건 국민체육의 활성화를 시켜서 국위선양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조2항 국민체육법에 2항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가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안종성 저희 시에서도 각 계층에 따른 체육시설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김정겸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사회적 배려층인 노인층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라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인들하고 간담회같은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여기 10조2항에 보시면요.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체육활동과 지도육성을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
○체육과장 안종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지만 저희가 관련 체육단체랑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체육 생활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저희가 제일 부족하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전부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박순자 위원장 네.
○김정겸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해도.
○김연균 위원 네.
○김정겸 의원 위원장님한테로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위원님 우려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항에 보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그래서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걸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에 어르신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를 것이고.
그 안에서 어르신 문제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만약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잘 말씀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보면 3항, 4항에 다 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공기관 본 조례에 의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시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요.
우리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보면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이렇게 다 단체가 되어 있어요. 지도자체육. 그런데 보시면 우리 의정부시 체육진흥 보면, 전문체육 제12조에 보면 전문체육하고 학교체육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이 여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체육과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에서는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아동의 안전, 건강, 정책참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안 제35조까지는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9일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1년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198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인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사항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증진, 역량강화, 편의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그동안 사후적이고 시설보호 위주였던 아동복지 정책을, 사전 예방적이며 우리 시 모든 아동에게 포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 및 빈번한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의정부시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계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의정부시는 여성친화도시가 실시되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에 아동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등등에서 보면 아동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까요?
○이계옥 의원 아니 말씀하세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에서 아동 부분은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상관없이 여성친화도시에도 아동은 그대로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참여위원님 위원회 위원 구성하실 때 말씀하시는.
○최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에 아동도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예,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아동친화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아동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아닙니다.
○최정희 위원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성장이나 이런 걸 기조로 가면서 아동은 별도로.
○최정희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계되는 건 뒤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에 필요한 위원회를 따로이 구성을 해서 제대로, 정말 아동들만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금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23조 2항에 보면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30명이라는 인원이 사실은 위원회 인원치고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 30명이라는 기준을 어떤 의미에서 뒀는지. 이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보통 15명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의 위원회는 아동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옹호관이라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아동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60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명의 어린이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생각을 모은다는 건 아무래도 혼란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30명이라는 위원이 아동이라는 얘기에요?
○이계옥 의원 네, 아동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순수하게 아동이라는 얘기에요?
○이계옥 의원 예.
○박순자 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동들을 위한 수당도 그러면 지급을 하나요?
○이계옥 의원 아동에 대한 수당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가 있고.
○박순자 위원장 29조에 보면 이게 이 문항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별도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 위원회 안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실비 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럼 아동들에게도 직접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예, 맞습니다.
○이계옥 의원 수당은 아니죠.
○박순자 위원장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성과 아동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여성 밑에 사실은 아동친화도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하자면 정말로 구분한 만큼 아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저희 시에서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계옥 의원 본 위원도 계속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아동과 여성을 다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때문에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를 다시 빼서 거기에 10개 항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인증에 등록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8개 시가 인증을 받았고 9개 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접수된 상황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환영하고요.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요원이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범위 명확화에 따라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제8호, 제17조, 제18조에 대상 시설 사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 및 점검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상위법으로 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본 의원 발의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리고, 또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신청사항 변경,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5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요원이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실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제고하고,
기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점검을 실시했던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 및 점검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자,
관련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담고자 본 조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후점검 규정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정부시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시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사항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온몸으로 항거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써,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7분)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 중지,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박순자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를 위하여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연령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에 대한 인용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촉 자격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5명은 외부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위촉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 모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근거에 대한 인용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5명을 외부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위촉 자격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의 조례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수뢰액 3,000만원 이상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권고 방안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1시3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와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정보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변경사항으로 스마트도시과를 도시주택국 소속으로 신설하고,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현재 1,396명에서 16명 증원된 1,41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영남지역과의 신규교류를 통해 우리 시의 교류사업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형성하고 교류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인적·물적·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와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기반시설에 융·복합한 도시정보화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국정 및 지역 현안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상북도 울릉군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것으로서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내륙 도시와는 성격이 상이한 도서 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을 추진하고, 특히 자매‧우호도시 도시민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과 교류하여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결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가 하나 신설이 되고 또 과의 명칭이 바뀌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스마트도시과라는 과가 신설이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의정부시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또 저는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의정부시의 스마트시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의정부시가 정책을 만들고, 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모든 과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건물을 허가를 내든지 도로를 내든지, 교통, 건축, 모든 분야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느 부서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정해야 되고.
그 부서는 스마트도시과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또 이 스마트도시과에 어떠한 역할과 권한을 주어주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그렇고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개발되기 전에 다른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지역이 스마트도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이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업무나 교통기획과에서 일부 사무분장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최소 인원으로 하지만 내년 되어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더 늘려줘야 되고 또 저희가 국 소속도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안 하고 도시 쪽으로 한 이유도, 다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지만 내년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부서에 대해서 잘 조직진단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음악을 예로 들면 레코드판을 듣던 시대가 있었고 CD를 듣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듣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의 형태라든지 시청 내의 조직도를 보면 지금까지의 형태는 아날로그식 시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발전해야 가야되는 도시의 형태는 스마트시티, 디지털시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디지털시티, 스마트시티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지금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준비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스마트도시과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향해서 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이제 걸음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정보통신과하고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업무분장을 해서 분리한 거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도시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정부시가 스마트도시가 되는, 가장 성공적인 도시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알겠습니다. 녹양동에 우정마을이라든가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년부터는 진짜 스마트도시과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고산지구 개발할 때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LH가 개발할 당시에 우리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고산지구 개발 때부터 LH에 이 부분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을까. 요구했어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들이 LH에서 개발하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다 기부채납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우정지구 개발할 때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과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의 자매도시 결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할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관광도시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의정부가 울릉군으로 관광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상호간에 어떠한 관광 효과를, 관광개발과 관련되어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와 또 우리 시민들이 울릉군을 방문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자매결연이라는 게 시군간의 자매결연은 서로 상호간에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하고 하게 되는 건 사실 울릉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뱃삯이 많이 늘어가는 편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싼데 그걸 30% 정도 자매결연을 맺는 시군에 대해서 30% 정도를 할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시민들이 추정을 해보면 연간 3,000명 가까이 울릉도를 방문하시더라고요.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1억 5,000에서 2억원 가까이 한 3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요. 상호 간에 어떤 교류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행정적인 분야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저희도 직원들 파견해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쪽에서 교류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특별히 그쪽에 대해서 할인하는 거 외에 특별히 그쪽에 수혜를 입거나 그런 부분은.
○임호석 위원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은 의정부시민들이 울릉도를 관광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자매도시라는 본연의 뜻을 살려서 상호간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될지. 문화적 교류라든지 행정적 교류라든지 관광적 교류라든지 서로 간의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사실 울릉도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교류에 관한 얘기는 나온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행동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고요. 또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저희가 11월에 울릉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빠른 시간 내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혜택이 있는 여행상품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시가 괴산군이나 곡성군과의 자매결연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거기 자매도시와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소비역할을 많이 하는 거지 우리가 큰 수혜를 입는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울릉도는 저는 사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특히나 또 울릉도는 천혜의 경관과 자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더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통편이 대형유람선이 생겨서, 아까 과장님 3,000명 이상이었다고 했는데 아마 더 인원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일단 교류를 시작할 거 같으니까 과에서도,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취약지역의 정의를 현행 ‘최소 10동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공급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개정하여 주택 수가 적은 취약지역에도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운전 및 창업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최근 5개년 지원실적 합계액의 0.1%인 1억 3,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기업의 맞춤형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년간 보증실적의 2.5%인 2,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 및 기능 강화에 따른 인건비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위해 75억 2,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협력사업비가 과다하게 출연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의무를 신설하였고,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1건으로, 그 내용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 항목에 탈석탄 금융평가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관련 배점을 요청한 것이었으나 중앙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동의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기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544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94.7%로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 수가 적은 취약지역(미공급지역)은 현재 市 조례에 취약지역 지원대상 기준인 최소 10동 이상의 주택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18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13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5억원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억 3,5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간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1,345억 4,5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2,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협약기간 동안 의정부시 특례보증 지원 실적 합계인 10억 4,000만원의 2.5%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예산액은 75억 2,600만원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소비환경 조성 및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있는 상인 육성 등 구도심 상권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대비 11억 9,400만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협력사업비의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에 탈석탄 금융평가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배점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최근 제정되고 시행령은 준비 중인 사항으로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 시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객관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으며, 금고지정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도 관련 반영 사항이 없음에 따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544만 2,000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2020회계연도 결산 보통세 2,120억 2,052만 2,000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직도 도시 속의 섬으로 혜택을 못 받으신 주민들께 뒤늦게나마 도시가스 공급의 취약지역에 열 주택 정도 이하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환영하고요. 취약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2년 약 12억이 늘어나는 건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75억 중 약 74.6%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실제로 사업비는 별로 한 25%?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인해서 얻어진 추진 경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 75%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그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인원이 각각 자기 몫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해서 치중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출연을 한 목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조금 더 각자 소임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본 위원 또한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이 확대되면서 불협화음이 많았고, 지금은 사실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 이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또 사업 효과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이 예산 문제는 바로 2021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2억이 한꺼번에 늘어났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 저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맞고요. 저희가 1월 27일자로 상권활성화재단이 확대가 되었어요. 내년에 2년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11억 중에 현재 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엔 19개 사업으로 해갖고 9개 정도 신규사업을 더 추가를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7억이 는 겁니다. 11억 중에. 그렇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있던 성과금. 성과금 인원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만원이었던 게 2억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이 작년에 3억 3,000이었는데 7억 5,000으로 해가지고 4억 2,000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런 건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상권활성화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간 부서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총 사업비 대비해서 사실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 그 목적과 기본 사업에 대한 걸 저는 정말 잊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부칙 제2조의 조례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의무적립 기금으로 전환되어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1항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2시2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정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교육문화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관내대학교 출연동의안,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의정부시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25억 6,286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는 평생학습도시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63억 7,06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새말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74억 5,975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교에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33억 1,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71억 7,31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리모델링 공사에 시설유지관리비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0월 1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5건의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자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출연금의 규모는 25억 6,286만 8,000원으로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2021년도 대비 5억 1,602만 8,000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총예산액은 74억 8,247만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85.1%인 총 63억 7,060만원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2021년도 대비 24억 921만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2022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총예산액은 104억 6,322만 1,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71.3%인 총 74억 5,975만 4,000원이며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상상하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의 중심기관을 마련하고자 2021년도 대비 5억 9,235만 2,000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은 2021년 1월 2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관내 3개 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으로,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금의 규모는 33억 1,100만원으로 관내 사립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관내 거주 대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 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 2021년도 대비 6억 8,600만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의 총예산액은 103억 4,794만 8,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69.32%인 총 71억 7,315만원이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2021년도 대비 7억 3,407만 1,000원 감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약 한 5억 증액인데요. 전년도 보니까 저희가 바라던 바의 장학금 지급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물론 주면야 학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대학생들, 관내 대학생들한테 관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요청했던 것인데 그 사항에서 빠졌습니다.
올해는 증액된 만큼 대상자가 뚜렷하게 꼭 원하는, 물론 다 주면 좋겠죠. 또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매년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설명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사전설명 말씀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금액이 2021년도에 20억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예.
○임호석 위원 평생교육 볼게요. 평생학습원을 보면 39억이었고 이번에 63억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63억이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20여억원이 늘어났나요?
○박순자 위원장 24억.
○임호석 위원 24억이 늘어났고 그거에 대한 예산내역이 뒤 페이지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 안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말씀을 드릴까요?
○임호석 위원 왜 안 하셨는지.
○박순자 위원장 사전설명이 없었던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 늘어난 부분이 평생학습원에 일상적으로 해오던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으로 흡수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 늘어난 겁니다. 저희는.
○임호석 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본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이 안건은 맨 끝으로 24번 안건으로 순차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21항은 마지막으로 일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문화도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서를 낸 상태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네.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예산이 준 이유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출연금이다 보니까 반납을 안 받게 되어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어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도 여기다 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보고를 같이 해주셔야지 출자·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예산으로 편입시키죠?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대략적으로 한 32억 정도 되는 걸로.
○임호석 위원 32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그렇죠.
○임호석 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억이죠? 내년도에 사용할 총 규모는 100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형식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동의안이라고 해서 오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문화도시가 선정되기를 다 염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문화재단 이름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의정부시가 문화도시가 되기를 다 바라는 상황에서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했거나 하지 못했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시킬 예정이면, 내년에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동의안으로 해서 출연해주는 금액과 예산이 합쳐진다면 그 내년에 쓰게 될 예산의 총액은 자체 예산 빼고라도 100억이 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부터 여기에 규모가 나와있는데 2019, 2020, 2021, 2022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된 추이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20억 조금 넘는 금액이 추가가 되는 꼴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가볍게 말씀을 올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나 축소만으로 여건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12월 지나면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감액, 그러니까 제반사항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별도 예산을 또 다루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2021 올해 대비 22년도에 대한 예산규모 내역이나 잉여금 올해 집행 못 해서 넘어오는 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별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설명 잘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야지만 그 내용을 주시는 겁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동의안을 받으시려면 당연히 행사가 많은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왔지만 지금 여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자·출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받았으면 거기에서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올해 예상되는 잉여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상치를 저희한테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주요 예산내역에 포함을 시켜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보다 상세히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차 이후에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출자·출연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하던 것이니까 저희가 너무 당연히 해주겠지. 하고 올리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라 절대 형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할 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저희가 평상시에 그러면 교육기관에 집행부 연락을 드려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여기서밖에 여쭤볼 수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여쭤봤을 때 보여주실 답변 자료조차도 안 갖고 오신 거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으시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상되는 잉여금이 얼마죠? 문화재단에?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과장이 자료가 부족한 거 같은데. 8억 8,629만 8,000원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하지 못했던 금액의 총합 아닙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올해 2021년도 회계연도가 아직 진행 중이기 되에 2022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차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안 했거나 축소에 따른 불용액을 추계했을 때 이 정도 규모가 잉여금이 발생할 걸 전제로, 2022년도 사업 세입세출 포함한 예산 규모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것 플러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공연과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또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그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위원님이 앞전에 주된 게 어떤 게 요인이냐고 하셨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다.라만 하셨는데 실제 내년도는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몇 년만에 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세목에 들어가서의 각각의 추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자료로 뽑아 올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잉여금과 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지 못했던 행사비, 또 축소되었던 행사비 차액, 또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못하게 되는 행사와 관리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합이 얼마인지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고나서 지금 여기 출연금의 규모가 71억 7,315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저희가 판단하고 동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길어질 거 같은데 말씀 올릴까요? 항목별로 말씀하시니까.
○임호석 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정부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규모가 103억 2,821만 1,000원이었습니다, 총계가요.
○임호석 위원 거기서 출연액이 얼마였어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연은 79억 7,222만 1,000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 103억 중 내에는 사업수익이 91억 9,822만 1,000원, 이 중에서 영업수익이 12억 8,600만원, 출연금하고 자체 이자수입을 포함한 영업 외 수익이 79억 1,222만 1,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우리 출연금 79억 722만 1,000원 대비 약 9.5%가 준 71억 7,315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총 세입예산 상세를 총계를 따져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약 103억 2,822만 1,000원이고요. 22년도 103억 3,7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 담당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하고 축소한 거에 따른 불용액이 잉여금으로 말씀드린 8억 8,862만 9,8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했음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서 말씀하신 100억여원은 외부지원금 포함금액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외부지원이라면 어느 거 말씀하시는.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받은.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공사비요?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비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은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우리 예산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모해서 국도비로 받은 거면 포함이 될 것이고, 단순히 순수시상금으로 받은 건 편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서 저희가 79억을 지난해에 출연 동의안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금액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인데 우리 출연금이 영업 외 수익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실시했을 때의 기획공연 공연료 수입, 그 다음에 잡수익 카페테리아 운영 수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대응단계가 높았던 시기인데, 그렇다면 지난해보다 저희가 공연도 더 많이 축소되고 공연을 못한 횟수도 더 많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남은 잉여금이 지난해보다도 적을까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잉여금은 더 말씀드리겠지만 8억 8,629만 8,000원이 늘어납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해는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잉여금이요.
○임호석 위원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2021년도가 11억 3,000만원이고요. 올해 편성되는 건 20억 1,629만 8,000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20억이 어떤 금액이죠?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잉여금 말씀드리는.
○임호석 위원 아까 8억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2021년도 대비 2021년도 세입예산의 잉여금 편차 규모가.
○임호석 위원 편차가 8억.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예.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사본을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질문드리고 있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그래서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자료는 저도 궁금해서 정서되지 않은 이 자료라서 전달해드리지 못 드린 것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한 말씀.
○임호석 위원 위원님들에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라도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있어서 오차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에게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받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를 미리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임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이라고 당연히 그냥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예산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긴 질문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이런 소통을 저희가 항상 미리 원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숙지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있으면 소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혁 예,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드려가지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계속)
○박순자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사전 설명이 없는 사업액이 너무 커서요.
○박순자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담당 부서의 사전설명 부족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미리 내용면을 안 준 건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저희 전체 자치행정 위원님들 여섯 분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찍 자료를 주셨더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이 정회까지도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장 결과에 지금 부의 않고자 하는. 김연균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담당 부서의 사전 설명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으므로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장시간 동안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평생학습원뿐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은 출연 동의안을 받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들한테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순서라고 하는데, 늘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소통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소통이 원인인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저희들과 소통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크게 봤을 때 많은 내년도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출연 동의안을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는 거를 받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본예산에 심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료라든가 설명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지 않느냐.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문화재단같은 경우도 설명자료로 봤을 때는 삭감인 걸로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설명자료가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빠른 이해가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해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다음부터는 더 각별한 이런 보고는 꼭 유념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출연 동의안 건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적도 드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오늘 2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들이 사실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을 해줘야지만 내년에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1년의 농사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예산을 써서 어떤 농사를 지을지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될 부분,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부분이 있었다면 추가자료 요청해서 저희가 다 확인해보고 ‘이건 타당성 있습니다.’ 분명하게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김연균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줄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속 뜻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소통하는 데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담당 부서 과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출연금 동의 여부를 갖다가 사전설명하는 데 있어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부서입장에 판단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재차 삼차 죄송한 말씀 올려드렸고요. 오늘의 상황을 집행부뿐이 아니라 저희 출자·출연을 다 받고 있는 재단이나 육성재단, 문화재단 등등에도. 사실 그네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설명이 부족하면 집행하는 농사꾼들까지도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상의를 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 나가는데 일조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속에 함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정겸이계옥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김홍일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이건철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준 |
| 지역경제과장 | 임우영 |
| 세정과장 | 윤동두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춘수 |
| 여성가족과장 | 류윤미 |
| 교육청소년과장 | 지우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진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복지정책팀장 | 조교묵 |
| ○ 위원장 | 박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