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5.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6.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2.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24.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8.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3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35.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35.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
(11시01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11월 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정부시장이 요구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연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호석·조금석·김현주·최정희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에 오신 김유철 님, 안지훈 님, 이준호 님 세 분께서 309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에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임호석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이번에 스마트도시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은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정부시가 스마트도시가 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의정부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 중 캠프시어즈 유류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나리벡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안전장치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재투자를 통해 모두 환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많은 개발사업 중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처럼 그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초기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가 지분을 참여하지 않은 순수 민간업체의 조합입니다.
이 사업자는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전부 미래직업체험관에 재투자하고 재단을 만들어 귀속시킨 후,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리벡’이라는 회사가 300억원의 자체 콘텐츠 개발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고유콘텐츠를 도입,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약 100여개의 파트너 회사와 연계하여 미래직업관을 만들고 첨단기업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추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홈페이지를 검토해 보고, 직접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과 미팅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계획변경 시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이 해당 부서를 통해 저에게 제출한 미래직업체험관 설립계획안은 당초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대비 50% 이하로 축소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였거나 승인하여 주었는지 해당 부서에 추가로 자료 요청할 예정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자가 콘텐츠 개발자금 및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인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주식회사 나리벡의 임직원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콘텐츠 개발 등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시 해당 콘텐츠를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적영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나리벡은 일반 민간기업입니다. 따라서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자금은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승인없이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나리벡이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현장 설명회 때나 개발계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개발 비용은 주식회사 나리벡의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공사업 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올해 1월과 3월 주주총회내용을 살펴보면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나리벡’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AMC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천대유와 같은 AMC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사취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AMC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나리벡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벡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료제출권 및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저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포함한 의정부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더욱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감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봉사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워도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인 최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나 상가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에게 유료 주차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으면 법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주차 공간이 사라지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주택 거주자 및 상가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면 올바른 시행이긴 하지만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마저 철거되는 바람에 평소처럼 주차를 했던 운전자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찰청은 예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시 주·정차 허용에 따라 허용지점 선정을 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교 정문 등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통학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드롭존을 설정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하면서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구역의 많은 시민들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해야 할 것입니까?
그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주차 공간이 사라지고 과태료 또한 과중되면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주차 문제로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및 어린이 승·하차 행위 등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이 필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 및 단속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시인성 강화, 옐로카펫, 통학로 개선 사업 등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불법차량으로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강화 등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조금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금동, 송산1·2·3동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늘어나는 쓰레기의 처리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거점식 배출시설을 돌아보며 그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텅 빈 거점식 배출시설 주변에 쓰레기봉투가 쌓여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수거를 위해 미리 정리해놓은 것으로 수거일인 다음날 치울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출시설의 설치 이유와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거점식 배출시설은 이곳에 무단투기를 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깨진 유리창’의 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무단투기를 방조하게 됩니다.
사진을 몇 장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출시설 주위로 다양한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처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주변 바닥을 더럽혀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규격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구는 있으나 전용 용기는 없는 곳은 오물이 스며들거나 봉지가 터져 더럽혀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구가 아예 없는 곳은 이렇게 배출시설 밖에 비닐봉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주위로 건축폐기물까지 산적해 있어 주변의 통행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주위에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 경고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더 많은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불법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관리부서에 확인해보니 경고스티커 발부 이후 수거를 하지 않은 채로 주변 탐문 등으로 불법 투기자를 찾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 찾지 못하는 경우 타 부서로 이관해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는 동안 이곳의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 갈 것입니다. 채증을 철저히 한 후 폐기물을 수거하고 탐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불과 4개월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제작했던 벽화는 배출시설에 완전히 가려져 있고 그 주변은 무단투기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녀온 모든 배출시설에는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한 경우는 의정부시 전체에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막연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외에 실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시는 다양한 청소정책을 홍보하면서 행복홀씨 입양단체 마을정화활동,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운영, 거점식 배출시설의 관리인력 운영 등을 홍보했지만 현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점식 배출시설이 또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 거점시설이 되어버렸고 CCTV와 경고판, 경고 플랜카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단쓰레기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살펴봤듯이 좋은 정책을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여 오히려 우리가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이때에 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잘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녹양동 민원 현장에서 매일 휠체어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중학교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쉽게 다닐 등하굣길은 학생에게는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가로수와 버스 정류장의 시설물이 너무 인접해 있어 도로 폭은 좁고 나무뿌리로 인해 훼손된 보도블럭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도로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상황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가로수를 정비할 때나 버스정류장 설치 후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이용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30%인 1,540만명으로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명 증가했으며, 버스‧철도‧여객시설에 비해 보도나 도로와 같은 보행환경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는 2020년도 말 13만 8,635명에서 2021년 9월 현재 14만 13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인도의 높은 단차와 좁은 폭,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 등이 다수 있어 일반인조차 온전히 보행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사후 점검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 이동편의시설 대상기관이 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장애 유형별로 각각 검토하도록 하여 점검 절차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은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요소는 제거하여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춰 주자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이 빠른 시일 내 제도로써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6.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1시29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위원회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대상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의정부시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위원의 위촉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자매‧우호도시 도시민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과 교류하여 시민들에게 결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지역 지원대상 기준인 ‘최소 10동 이상의 주택’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등 결과에 대한 공개범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인재 양성을 하고자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내 3개 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46분)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며,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및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색있는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공공행사 참여 차량으로 구체화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발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시설면적 134㎡당 1대에서 호실당 1대로 변경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규정 및 재해보상금 지급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획포상금의 부당 수령 방지 및 사체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의정부시만의 특색을 담은 공원·녹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모색하고자 수립 중인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으로,
해당 계획은 ‘청정하고 아름다운 물과 녹음이 풍부한 정원 속의 도시 의정부’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계획인구 52만 여명의 대도시 발전에 대비한 계획으로, 전차 계획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추진목표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공원 서비스의 질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향후 개별 공원의 조성사업 추진 시, 해당 계획이 실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수변공원 등 다양한 조성 방향 결정 및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방안,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공원 운영 등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
(11시57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5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3월 26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정부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의정부시장이 4월 15일 재의를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3월 26일자로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장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16조의2에 위반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은 경기도를 분할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4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정부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10월 27일 김연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 의원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행정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오범구 의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 경기도의 재의요구 건에 대해 법적, 정황적 여러 문제로 부득이하게 재의결을 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과 시정할 점, 그리고 의회의 전문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의 노력입니다.
13명이 공동발의한 상기의 조례는 2020년 9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11일 경기도 재의요구로 시작하여 2번의 경기도 재의요구가 지시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재의요구로 인해 2021년 11월 3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득이하게 조례안이 폐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둘째, 아쉬움을 전합니다.
13명이 전원 공동발의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우리 시 집행부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의정부시 집행부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그 과정이나 절차적 문제, 조례상의 고쳐야 할 점 등에 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습니다.
셋째, 앞의 이유로 해서 의회 입법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그간에 공무원이 자신의 일 외에 입법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연구해야 하였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와 전문성 저하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위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행정, 건설 등의 다양한 전문가가 있겠지만 입법 관련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완벽을 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 표결은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다시 결정하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3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명 중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13명으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윤무현 |
| 균형개발추진단장 | 김장호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환경사업소장 | 이재송 |
| 흥선동장 | 팽재녀 |
| 호원2동장 | 이정숙 |
| 신곡1동장 | 박성복 |
| 송산3동장 | 민형식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오범구 |
| 의원 | 김현주 |
| 안지찬 | |
| 의회사무국장 | 조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