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의 지원근거와 사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점검반 구성 시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은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을 개선하면서 건축할 때 교통약자들의 시설들이 미비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고, 최정희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제5조에 있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기본법에 의무적으로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의 비용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이지 않지만 권고를 해야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주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최정희 의원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고, 담당 과에서 말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 의원 사실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따라서 거기에 교통약자 증진법에 따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만 있었고, 사후가 없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사후도 따로 하면서 이번에 그 사항을 분리한 겁니다. 이동약자를 교통기획과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최정희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축되는 건물같은 경우 법적 기준에 맞춰서 시설주가 법에 따라서 만들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나 공공은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에 제한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에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턱받이를 만들어 준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 시설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 자유롭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의 제한들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비용의 최대치 이용 비용과 원하는 분들의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없지만 규칙에 담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혹시 지원이 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를 보면 점검요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유형별로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수혜자 이 시설을 이용하는 현장에서 이용하는 수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겠다는 의도로 보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점검을 하는 시기가 되면 유형별로 되어 있는 장애인의 수요를 미리 뽑아 놓으시고 그 사안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가시는 건지, 그때 그때 추천을 받거나 그분들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사실 사후점검을 시행할 때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정희 의원 상위 법에도 사후에 대한 없었는데,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 그쪽에서 원하기를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부분,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그 당사자들이 닥치는 어려움은 제3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담당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것을 해 주기를 상위법에도 명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 놓으시나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1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사전·사후 점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점검반을 편성할 때 장애인 유형별로 장애인분들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 시에서 점검반을 만들기 보다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선희 위원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BF를 고려해야 된다, 어떤 시설이든,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도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3주 됐지만 제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신호등 제안을 드렸어요. 이 조례가 잘 활용돼서 좋은 결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의원 참고로 교통약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고 해서 이 조례는 이번에 긴급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최정희 의원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인터넷을 보면 경기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여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궁금한 점은 4쪽을 보면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예.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그 센터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시도 의뢰해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계속 현장에서 소리내고 있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도와 드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장애인 종류와 기준에 따른 장애,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신체적 장애인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을 찾다 못찾는데요.
거의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는 과연 어디로 정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편의증진법의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면 인가 나기전에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최정희 의원 이계옥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사후는 노인장애인과에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동이잖아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필요할 것이고, 신체장애인도 필요할 것이고 청각장애인도 필요할 텐데,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할 건가? 노인장애인과 조례에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최정희 의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조례에서 다뤘을 겁니다.
○이계옥 위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그 범위가.
○최정희 의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제2조 관련해서 따로 나와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이런 경우.
○이계옥 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법에 나와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일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제가 못찾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뭉뚱그려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이동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법을 찾다 못 찾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위원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이런 식으로 장애인 유형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유형별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안됐다 그러면 사전협의할 때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예.
○이계옥 위원 앞으로 건축에 관해서만 해당인가요. 과거까지도 관계되는 건지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이번에 최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상시설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렇게 3가지입니다.
○최정희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건 교통, 항만, 철도 이 부분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은 노장과에 있는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세 가지에 한한 교통편의 시설조례네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이동편의 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역이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이 센터를 활용해서 사전,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입법예고만 된 곳은 왜 입법예고만 되고 조례제정이 안된 곳은 알고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계옥 위원 예.
○최정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거기다 사전, 사후점검을 맡긴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2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거리상으로 거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분간 보류되고 북부쪽에도 따로 신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경기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일단 미루고 있는 시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오산시, 수원시에서 입법예고중인데, 여기 저기 보다 나의 한계다, 궁금한 점은 여쭤 봐야겠다 싶어서요.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녕하세요.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정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님들이 다 드려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에요. 편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일단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저상버스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타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정류장 쉘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승하차가 어려운 곳이 많아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다녀도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승하차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개선이 돼야 되고,
일단 기존 건물에 상가나 장애인을 위한 공공청사에도 램프가 있어요. 스쿠터가 올라가고 휠체어가 올라가는 계단말고 오르내리는 램프가 있는데, 램프 바로 아래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일을 보고 나왔는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차라인이 그어진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차를 세웠다는 운전자도 의식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편의시설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련 돼서도 버스같은 경우도 쉘터 접근성이 떨어진다,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과장님 조사하셔서 시설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예.
○최정희 의원 안지찬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건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편의시설 사전, 사후점검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집행부와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수완 위원님 말씀주신 거 보충해서 노인장애인과 하고 교통기획과가 협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인 게 분명하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최정희 의원님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노장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시설의 문제도 그렇고 두 부서간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의논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영숙, 임호석,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은 주민지원기금 용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 및 정화조 청소 지원사업, 그 밖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지원사업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지원사업 및 정화조 청소 지원사업 등 용도를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민지원 협의체와의 협의 및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구구회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지원기금 용도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고, 지원사업 종류와 규모에 대한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현행에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협의사항을 추진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쓰레기 봉투라든가 마스크 지원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첫 번째가 쓰레기 봉투,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구구회 의원 예.
○조금석 위원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구구회 의원 예. 주민협의체에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동안 기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구구회 의원 보통 각 아파트마다 지원이 가면 아파트의 담장을 새로한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아파트 전체사업을 하다보니까 개개인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호원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빨리 소각장을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보듬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건물도색은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함께 하자는 사업으로, 주사업이 마스크하고 쓰레기봉투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구구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주신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8조2항하고 3항은 용어정리라고 보고, 신설되는 것을 봤을 때 지역의 영향권에 있는 곳이 주로 아파트나 주택인데, 거기에서 요청하신 사항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한을 둔건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을 물론 본인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개인으로 내야 되는 비용들까지 저희가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 하면 공공성에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설에 대한 개선이 공공성이 더 크다고 봐서 저는 기존에 사용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공공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신규로 주신 것도 공공성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해 주는 것이 사실 맞는지 고민이 됐었고, 다른 시도 이렇게 다 개정하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은 6대 때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했거든요. 6대때부터 오래 전부터 지원금으로 전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지원금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라든가 쓰레기 봉투를 가가호호 나눠주면 내가 지원을 받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이런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양시, 화성시 등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난방비 등도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용인시도 마을복지즘이라든가 부천시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까지 지원해 주고, 양주시는 장학금지원해 준 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실질적인 비용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른 시도 몇 개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이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추세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구구회 부의장님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했고, 어느 시군이든 님비시설혐오시설이라고 하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소각, 매립 등 생물화학적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줘야 된다, 특히 위생이나 건강관련된 것들은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생각도 들어요. 지금이라도 소소한 거지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고맙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기본원칙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자 및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와 의정부시와 연접 시군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민 개인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마을·동·시에 각각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그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위원회의 경우 시장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간 협력사항과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9조 및「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김정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의정부시는 농업도시가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이긴 하나 도시쪽에 프로테이지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사항이 물론 기존에 농민들이 천여명이 있는 것은 알습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규정 제6조를 보면 거주지가 의정부시에 계신 분들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주지는 의정부에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외곽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정부 관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질문은 저희와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시들은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거주지와 토지사용지가 다를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정겸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 조금 아까 천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3,618명으로 사실상 경기도하고 의정부시 각 시군구 매칭사업입니다. 50대50 매칭사업이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연접시군이죠. 6조1항에 1,2,3호가 있는데, 앤드입니다. 6조1항에 농민기본소득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앤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호를 말씀하시는 건데, 연접시군은 이 호에 기준을 둬서 즉,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가 연접시군에 있는 양주나 동두천도 될 수도 있고, 남양주가 될 수도 있고, 연접시군에 있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는 땅이 크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의정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농업경영체 정보라는 게 농지원부를 사실 대체한 겁니다. 농지원부라는 것은 옛날에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농업경영체정보라고 해서 농지원부를 대체한 건데, 이건 해당지역에서 농업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소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확하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들입니다. 그네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주지가 의정부시면서 인접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도 기본소득이 나간다고 이해를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시에 계신 분들도 저희와 같은 조건으로 그쪽 지역이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김정겸 의원 죄송합니다.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농업경영체정보를 보면 요즘에는 농지가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원되는 혜택이 전혀 없고, 나중에 대지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짓고 혹시 대체해서 다른 사람이 짓는 경우에도 본인한테 주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안 짓더라도 농사를 짓는 대토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이 나가는 건지, 본인이 안 짓는데 기본소득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김정겸 의원 대토의 개념이 아니고 대리 경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리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부에 통·동·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있죠.
8조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있고, 하부에 마을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따지는 거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마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동위원회입니다. 동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대리 경작은 위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환수조치가 될 겁니다.
○정선희 위원 기본소득이 많이 있죠. 청년소득 등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취지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되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지원돼야 맞을 것 같고요.
대신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을 말씀주셨지만 혹시 요즘에는 이 기준이 토지를 갖고 있고 농업을 하는 분들이 기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토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임대로도 많이 경작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와전이 돼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건 배제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토지주들에게 기본소득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임대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김정겸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정선희 위원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될 수 있는 자의 조건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하는 자가 정보에 등록되는 게 맞죠?
○김정겸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5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가 있어요.
○정선희 위원 지급중지와 환수는 항상 있는데, 저희가 공공에서 그런 것을 다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됐던 게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가서 나중에 지적이 됐을 때 환수조치되거나 지급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게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운영이 잘됐으면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시는 농업도시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위원회나 동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성이 안돼도 시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한 건지, 물론 구성하라고 5항에는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동마다 가능한 곳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정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 됐을 경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인접으로 해서 통합해서 한다거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 행감에 항상 지적이 나오는데 막기 위해서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위원회가 있고 동위원회가 있고 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생기면 농민기본소득은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예산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자료에는 언급이 안돼 있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50%, 도에서 50%인데요. 매월 5만원씩 시에서 5만원, 도에서 5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혹시 이 비용에 대한 사용처는 프리한 건가요? 지역화폐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관련 물품을 산다거나 농사관련된 것들을 지급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지급인 건지, 실생활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인지 지역화폐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사실상 바우처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바우처 같은 경우도 교육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결국 의정부시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이 3,618명이라고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계획했을 때 3,618×5만원×12개월해서 나온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 협의한 발언시간에서 4분이 초과했습니다. 이번 질문으로 첫 번째 질의시간 마무리 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드리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정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18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10억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농촌마을에서 살았고 지속발전가능으로 조례를 해야 되는데 대표발의하시고 같이 공동발의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월5만원씩해서 3개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요.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3,618명에 대한 게 전체인원이에요. 3,618명에게 다 주는 겁니까?
○김정겸 의원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는 3,618명.
○이계옥 위원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자면 도지를 주면 세를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도지세해서 기억이 나는데, 도지를 주면 세를 받는데, 그런 사람은 제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겸 의원 농업경영체정보에 그런 분들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고 그게 인정이 됐다면, 그분도 농민기본소득 대신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받지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답변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다고 해도 실제로 1년이상 농사를 직접 지은 분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3년을 짓고 1년 쉴 수 있다 알고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기본소득은 매년 조사하고 매년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았다고 연속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매년 신청을 하고 매년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식년이 있듯이 토지도 쉬는 기간을 둬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휴경을 한다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땅이 쉰다라면.
○이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농사를 지면 1년을 쉬어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이 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농사를 안 지으면 받을 수 없으니까 연관이 되죠. 저도 살펴볼 거고요. 3,618명 모두에게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거나 다른 곳에서 운영을 대신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운영비로 사무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서, 말이 10억이지 지속적인 비용이잖아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원을 안해 주면 저희도 매칭을 안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저희들이 요청한 운영위원들은 사무장이라고 기간제 요원인데요. 동마다 1명씩해서 14명, 시에 1명해서 15명을 요청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도에서 50% 보조를 하고 시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과연 15명이 신청한 대로 내려올지 아니면 권역동에 1명씩 올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여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50%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기본소득만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과에서 운영을 하고 비용이 나갈 수 있게 지원이 되는데, 기본소득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설립됐을 때 이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 직원인건비를 주면서 회의를 하면서 기본소득 외 다른 역할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농업과 관련된 농업인들 육성을 위하고 농업인들의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설정해서 활동을 한다면, 회의수당 등이 나가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기본소득이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위원회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이런 인건비까지 나가야 되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김정겸 의원 무엇인가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에 걸쳐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이 필요한거기 때문에, 그네들이 기간제지만 수시로 그네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가 없는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상시 배치가 되면서 그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회 대상자가 의정부 관내 아닌가요? 여기에 농업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관내 계신분들이다 보면 그냥 유야무야 저는 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하고 어떤 계획수립을 하는 역할하기 위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건적절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본수당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해서 꼭 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 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정부시 거주하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유야무야하는 식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네들 기본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위원회도 여성 농민 2인 이상을 포함해서 마을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동위원회도 여성 3인을 포함해서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동장 등 7인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원회에서는 여성 5인 이상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설령 의정부 시민들로 구성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라 그네들이 받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불법사항들을 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저는 대상자, 수혜자들이 세부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천을 받거나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드리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셔서 본인이 농업인인데, 농민기본소득을 심의, 심사하는 것은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겸 의원 조례 11조제1항제2호나목을 보면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일에 들어 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제척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농민단체은 서로 농민들끼리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좋은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셨고요. 제가 보아도 연접지역이라는 그런 범위의 규정도 필요해보이고 말씀하신 비용추계서에서 보이는 동별로 한 명씩 사무인원이 시에 1명 해서 15명이 필요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정회후 토론을 진행한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논했던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5분)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원, 관계공무원, 어린이놀이터 관련 전문가 및 어린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어린이놀이터 조성방식을 도입하고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색있고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안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은데, 실질적인 어린이놀이터 명목만으로만 존재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계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제6조에 조성 및 관리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사례가 어떤지 먼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화성시 10월 5일, 9월 24일 안동시, 9월 23일 광주시 이렇게 해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주민민참여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면, 저도 아이들의 전문가라로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지역의 놀이터를 보면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아이들의 의자가 다리하고 맞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른 타지역을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고, 사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사례는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제2청사 예를 들면 음악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높아서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 오목숲 놀이터를 보면 의자가 아이들이 앉기에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주민참여형으로 가면 집행부에서 건축주가 놓치고 가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안 취지는 굉장히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조례만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주셔서, 세 시군에서 조례만 만든 상황인지, 관련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해창 공원과장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된 게 2019년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조성된 시군이 전국에 21개 시군 정도되고요. 경기도에서 5개 시군 정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시군이 제정된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 안 됐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공원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례라는 건 물론 현장에서 이 사업들이 이뤄지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예가 있는지 2019년부터 했으면 이 사업들이 진행된 곳이 있지 않을까?
○공원과장 정해창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알아서 또 주민 의견을 받아서 만든 공원도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공원은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조례와 같이 주민들 참여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접안시켜서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전혀 참여없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존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린이 관련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는데 근거만 없었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참고로 경기도의 지원사업 경기아이누리놀이터라고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경기도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맞지 않겠지만 전문가와 또 여기는 주민참여형, 주민이냐 전문가냐라는 차이는 있었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은 계속 참여시켰지만 이와 같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7조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보면, 자문단이 자문의 역할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고, 전반적인 그런 어린이놀이터를 설계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문의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들의 구성이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련해서 조경, 디자인, 안전 그런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린이교육이나 자문위원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경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이냐 아니냐는 그쪽 관련 예를 들어서 조경도 어린이 관련 조경시설을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만 조경기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봤다거나 관련된 업무인 거지 사실 어린이 눈높이 관련된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5호에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에 그분들의 자문의 역할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연계는 되어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위원회 역할만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위원회 역할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설계와 공원조성관련된 안에 반영이 돼야 변경이 되거나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해창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 확신니다. 당초에 어느 실시계획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참여형으로 위원을 모집해서 할 때 그 공원에는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반영이 안 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도시공원을 만들 때는 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선희 위원 굵직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혹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 안에 어린이공원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공사나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누리처럼 어린이 관련 그런 놀이터를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계획을 할 때, 계획 전에 반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을 공모하고 나서 변경하는 건 어려울 것 같으니 그전에 자문단의 역할을 충분히 과에서 연계해서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옥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는 조성완료도 돼 있고요. 요즘 최근 핫한 건 송도에 있는 먼우금놀이터라고 있는데, 놀이터였는데 그 안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상상의 마술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학년들까지 쓸 수 있고, 미술시간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주변으로 놀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삼아서 리모델링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제9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조례 기준에 대해서 활용을 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구성단이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하고 관련없이 조성될 수는 없지 않다,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위탁을 할 수 있느냐는 예를 들자면 놀이터가 숲체험은 현재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놀이터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놀고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집행부라든가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하셨고요.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타시군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된다면, 교사 한 분이라도 모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내가 과장님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과장님, 팀장님이 공원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력이 굉장하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 등등 관련자들 얘기 들어서 잘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문단 구성해서 이렇게 조례가 필요한가?
하여튼 그동안 잘해 왔는데, 좀더 전문가를 모집해서 얘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과장이라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받아서 더 좋은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의원님 발의에 저는 적극 찬성하고, 향후에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어린이교육의 전문가이니까 제16조 조성 및 관리 방향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이게 실제 그렇게 이뤄져야 되잖아요. 놀이터 보면 획일화되어 있어요. 통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고의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모험심이 없어져요. 그대로 옮겨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이에요. 실제 어린이전문가가 아니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어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개발이 돼서 의정부시 어린이들이 즐겁고 창의적인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을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니까 최대가 100까지라면 100까지의 재능과 실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의 분량과 여러 가지 충실히 살피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 규칙의 안에서 하는 것이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존심은 내려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김정겸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상호 통하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 관계되는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의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가 예상되는 존치기간 3년이내의 가설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3년이내로 제한을 두신 건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죠? 상위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시와 관계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주성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이와 관련돼서 연장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거죠?
○도시과장 이주성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도시과장 이주성 표현이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저도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허용용도를 쭉 어떤 용도로 한다 열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설건축물은 빠져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가설건축물은 빠져 있거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구역내에서 3년이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그런 조항이에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을 때 당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어상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과 수립하지 않은 곳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수립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도시과장 이주성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3년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는 새로운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3년이내에서만 허가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의 사례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주성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민원이 많았어요. 주거지역의 전체 73%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가 감사원에 질의도 많이 하고 일부 해 주기도 했어요. 법의 근거도 없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게 국토부에 전달이 돼서 시행령에서 아예 3년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애매한 사항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명확하게 이 근거를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준이 2014년 11월 11일 이전에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가 2년, 가설건축물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2014년 11월 11일 이후는 존치기간이 3년이고, 이전은 2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계법령에요?
○도시과장 이주성 존치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 예.
○도시과장 이주성 존치기간은 허가 건축물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어요.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에 거기에서는 존치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고 연장도 가능해요.
○김정겸 위원 그러니까 2014년 11월 11일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2014년 11월 11일 이전에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는 존치기한이 2년이내고, 2014년 11월 11일 이후에는 존치기한 3년으로 해서 물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조례에 그냥 존치기한 3년이내 이렇게 되면 결국 2014년 11월 11일 이전과 이후의 구분없이 3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주성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허용이 안됐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3년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 이후 따질 의미가 없는 거죠.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될지 몰라도 이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새로이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김정겸 위원 다시 정해해 볼게요. 지금 제14조의2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다시 말해서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이 안됐을 때 3년 이내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존치기한이?
○도시과장 이주성 표현이 엄청나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저도 불만이에요. 이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따져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허용용도가 열거주의예요. 쭉 허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없어요. 허용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도 처음에 이해하려고 할 때 헷갈렸어요. 위원님 입장 이해가 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허용용도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허용을 안 했거든요. 가설건축물도 일괄적으로 다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허용을 하자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존치기간을 3년이내에서 허용하자 이렇게, 표현이 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겸 위원 예.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는 거죠?
○안지찬 위원 예. 도시과.
○김현주 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이 이미 상정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건 됐고.
○김현주 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되고.
○안지찬 위원 예.
○김현주 위원장 지난 조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석해 주시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 개인적으로.
○안지찬 위원 잠깐만요. 안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안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로 해서 위원장님이 도시과장님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사실 저도 질의, 답변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긴 했는데,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표현이 내려왔다 하니 사실상은 명확한 이해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발언횟수나 이런 것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전에 끝났던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해서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 재차 확인을 한 후에 종결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6항이 안건이 상정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제6항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하여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2022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00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덕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써, 의정부시의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출연금의 주요사업내용은 농어업 생산 유통시설 자금 및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써 출연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매년 지원하는 출연금이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아까 사용처에 대한 부분 사실 저희가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지출관련된 건 보고받지는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농어업을 위한 생산, 유통, 가공사업 지원하고, 농업 전문인력 육성하고, 농어업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를 생각했을 때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처의 근거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저희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출연하는 금액은 총 9억 5,000만원이고요. 저희 시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도농복합시는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받는 건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지원으로 1년에 30만원 정도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원래 농촌지도자라는 조직체가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군당 1명씩 해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9년 20년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경기도에 누적으로 잡혀 있을 텐데, 해외연수 지원받는 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의 출자, 출연금을 내는 건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냥 내야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가 되면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에 대한 지출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기금이라는 건 대비해서 쌓아놓는 거지만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그 몫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대학생 학자금 지원같은 경우 경기도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그렇고 학자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하고 농어업인들 지원해 주는 출자 지원금액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자 지원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3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혜택이 없어 보여서 아쉬운데, 그것말고도 우리 시의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요구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과징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공공행사 참여 차량으로 구체화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과징금 부과 가감기준의 위임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안 제17조 과징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 관련 별표3의 생활숙박시설 주차장 시설기준을 호실당 1대로 강화하여 주차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공공행사 참여 차량으로 구체화하여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징금 가감기준을 5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발생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차장 기준 변경 등 생활숙박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설면적 134㎡당 1대에서 호실당 1대로 변경한 사항으로, 해당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해서 전에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를 했는데, 변경된 것이 공공행사 참여 차량이라고 지정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공공행사 참여 차량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일 경우에도 행사참여 시 사전 승인을 거치면 다 가능한 사항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 관련된 것들이 아닌 개인 차량이지만 공공행사 참여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를들어 스탭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이 조항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오히려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 주차편의 제공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한 거고요. 거기보면 직무 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반할 수 있는 조례, 규칙은 청탁금지법의 위법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일제 정비해서 일반인이 아니라 원래 했던 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그쪽 위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아닌 관련 직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2항은 말씀주신 직무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 별도로 다시 내려온 거라는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거기에서 안이 내려왔을 때도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및 행사참여차량 이런 식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개정하게끔 내려온 거라서요.
○정선희 위원 제가 이 조항 전체를 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별도 숙박형 관련 시설에 대한 주차장 강화 요청된 사항은 혹시 지금 현재 생활숙박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적용이 될 텐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 하고 새로운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예, 그렇죠. 기존에 나간 건 기존 조례로 나간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공포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해당되는.
○정선희 위원 생활숙박형 주차장 강화되는 건 저희 시 조례가 아니어도 상위법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서 바로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인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조례에 있는데, 단서조항을 넣어서 강화하는 겁니다. 없던 것을 새로 넣는 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규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활숙박형 주차장을 신설하는 건 맞는데, 그 기준이 134㎡당 1대였던 것을 1호실 당 1대로 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건 기존 법령에 개정이 돼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행령에서 저희 시가 알아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더 강화된 것으로,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초이스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법에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경기도 권고사항입니다.
시군별 생활숙박시설 개선하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온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말고도 법에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도 그런 부분이 강화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도 개선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했는데, 사실 1월에 권고를 했고, 저희가 기준 적용을 요청한 게 2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이니까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때 권고했을 때 바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난을 미연에, 강화시켜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공문이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개정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바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청한 게 있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숙박시설관련해서 변경됐는데, 예를 들어서 134㎡ 그 이상일 경우 1대잖아요. 그 이하는 규제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시설면적 134㎡당 1대고,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안지찬 위원 규격에 관계없이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예.
○안지찬 위원 60㎡, 40㎡ 원룸 하나씩 있는 것도 1대로 해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예, 그렇죠. 보통 한 세대가 거주한다고.
○안지찬 위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평수가 그 이하여도 1대로 한다, 늦었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건축법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인데, 늦었지만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시설면적 134㎡당 1대였던 것이 사실상은 따지면 4호실 정도되는 거예요. 호실로 따진다면, 1호실 당 1대로 고치는 거잖아요. 기존에 시설면적 134㎡당 1대인데, 바꾸는 것으로 한다면 4호실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10평당 1호이니까 원래 134㎡면 40평이니까, 4호당 1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겸 위원 그렇죠. 평수로 따지면 40평당 1대였는데, 호실로 환원한다면 사실상 4호실이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예, 맞습니다.
○김정겸 위원 저는 주택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법에 해당이 안돼요. 건축법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요. 의정부시에 생활숙박시설이, 뭐냐면 호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묶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숙박도 할 수 있지만 청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의정부에 이런 곳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저희도 오기 전에 건축과에 허가 나간 것을 봤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간 곳이 꽤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면, 2016년 이후에 이렇게 나간 게 57건이 있어요. 호수는 2,767호가 나갔습니다. 주차면수는 거기에 21%정도인 629면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2,100면 정도가 부족합니다. 1실당 1대로 했을 경우, 그랬을 때 2,100면이 부족한데, 결국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2,100대가 다른데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결국 오피스텔과 같이 조례를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사실상 주택법이 아니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심한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시민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사실상 동전의 양면인데, 어쨌든 경기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이 조례가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을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면적 관련해서 확인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 특정 공직자들 보유차량에 한정한 면제규정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용주차장 설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 있었고, 일반주민들의 복리에 직접적 구체적 영향을 미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조례에서 공공행사 참여 차량을 일반인들에게도 반영하느냐는 얘기는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 서면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특정 공직자들이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쉽게 그게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 다 해야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과도 사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행사에 대한 것들이 나가면 주차문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할 것인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연락오는 대로 받는 대상자가 정해져야 하잖아요. 어느 팀에서 받을 건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줄 것인지, 사전 승인이 된 확인으로 차량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곳은 보통 행사가 있는 곳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설주차장 하면서 관련 규정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정선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거기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만 공영주차장은 모든 우리 관내 어디든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일반인들도 이용해서 허용해서 쓸 수 있게,
행사는 사실은 예술의 전당 뿐만 아니라 권역동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라는 건 어떤 행사든 시에서 주최하지 않아도 개인, 단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있잖아요. 그건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 공공행사로 범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운영은 필요하다가 봐요. 여기에서 범위를 정해줬고, 그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방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행사때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행사라는 건 꼭 공직자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말고도 개인이 아니라 동에서 하는 행사도 공공행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운영지침이 필요하고 혹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할 때도 이런 지침을 따르게 해서 운영해 주셔야지,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지침이 나오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지금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건데, 건축사 측에서는 법을 이용하잖아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법을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고요. 우리가 아까 주택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요. 주차장법이 다르니까, 요즘 필로티 구조형식으로 지으면서 주차가 확보가 안 되면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허가 들어 올 때는 좀더 강화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도 생활숙박시설이 어떤 세금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근절하고 규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사실 지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전부 오피스텔이나 주택용도로 변경하도록 이미 되어 있단 말이죠. 더 이상 2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것이고,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법을 잘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어차피 기존의 오피스텔 주차장도 1호당 1대가 되는 것으로 2017년에 개정이 된 상태예요. 어차피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현숙 저희 주차장법은 그렇고, 그건 타 법에서 유예기간을 둬서 변형하게끔 하는.
○김현주 위원장 어차피 2년 유예기간 안에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에 맞는 것에 대해서 법의 규제를 받겠죠. 지금 이것은 새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경우에 1호실당 1대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법적으로 주택처럼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마당에 또 이렇게 악용되기 전에 정말 진짜 숙박시설로써 소규모로 운영하셨던 그런 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강화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하지 않을까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운영을 못할 텐데,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악용을 하지 않고 정말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는 업자들에게는 되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살펴본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 저희가 강화하는 게 생활형 숙박업이고요. 일반 숙박업 호텔이나 모텔, 여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형 숙박업으로 이미 허가가 나간게 57건에 2,100여세대가 나갔단 말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요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 숙박업으로 활용하려는 대부분이 일반 숙박업으로 편법을 써서 활용하려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혹시 권고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어쨌든 좋은 의도로 개정되는 조례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렇게 맹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51분)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의 소집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 방재단의 소집수당 규정 및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정부의 자치법규 규제방식 전환 방침에 따라 법률에 근거없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 시군을 보면 소집수당 같은 건 다 올라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우리 시군에 11조 교육에 대한 것을 삭제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의 방재단이라면 119못지 않게 잘 꾸려나가는 것 같은데, 타 시군은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간단하게 설명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상위법령에 아무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근거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빼고, 삭제를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훈련이 없는 게 아니고 방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교육 형태로 해가지고 별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장하고 임원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을 하라고 강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뺀 겁니다.
○조금석 위원 상위법에는 위배가 안 되나 임원들 교육은 빼겠다는 말씀이고요. 방재단에는 위탁교육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 몇 회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위탁교육으로 해 가지고 연1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사장들의 연령대는 정해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방재단으로 신청하신 분들, 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분들의 연령이 제한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건강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면.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통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지역의 부녀회장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참고로 드리면 타 시군은 사실 개정이 안된 시군이 많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본 건 파주시인데요. 저희와 인구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방재단에 위탁교육이 연1회 있다고 하소신이해는 가나, 나이제한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도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소방서 관련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어디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지역에 큰일이 있을 때 앞서 나가야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이제한도 필요할 것 같고, 교육도 연1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보니 재해보상금 지급 신설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들도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문제 하고 연령문제, 겸직문제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 10명 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예.
○김정겸 위원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제 바람은 그분들이 사실상 봉사개념나가시잖아요. 방재나가셨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주고 보상을 해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가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좀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상위법령에 교육이 없으니까 뺐는데,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사실상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방재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교육 등도 이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인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요. 김정겸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있어요. 공무원들은 몇 명이고, 일반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총 인원이 544분입니다. 저희들이 1단장하고 간사, 부단장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반이 8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원들이라 하면 단장하고 간사, 부단장, 반장으로 임원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544명이다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다 상해를 입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서 조금석 위원이나 우리 김정겸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보다도 전문성 강화라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분들이 폭설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몸을 던져가면서 애쓰시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544명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도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을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음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일반적인 상식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염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
마음만 뛰겠다는 분들을 방재단으로 넣어서 과연 가능할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재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의회 오기전에 제가 자율방재단 소속이었습니다. 봉사단체로 해서 가입을 해서 했고, 한 번은 통장하면서 선발돼서 했고, 아까도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는데, 자율방재단원 나름대로 주특기 하나씩 있어야 되고, 선별을 해서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교통모범회라든가 단체로 막 들어온다고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단체 회장이나 임원들은 회원들 주특기가 뭔지 알고 있어요. 선별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교육이 없어졌다고요. 훈련은 있죠?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교육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교육이 단장하고 임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을 받도록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8시간인가 해서 교육이요?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4시간씩 임원하고 단장한테 하던 교육만 없앤 겁니다.
○안지찬 위원 대신에 교육을 없애는 대신에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해라는 게 다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수재도 있고 화재도 있고, 교통상황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훈련을 해봤으면, 저도 산악 화재진압도 훈련해봤고, 시청 앞에서 훈련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팀별로 훈련은 강화해야 호흡이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팀별로 분담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할 때 긴급상황 시 빨리 투입돼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회섭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각 팀별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포획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유성페인트로 포획날짜를 사체에 도포 후 촬영한 사진을 확인 하는 등 포획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2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피해방지단에서 부정수급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포상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허위신고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포획을 해도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농작물이나 피해가 도심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제대로 포획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포수들 얘기 들어보면 배당된 게 기간 내 몇 마리 이상 포획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안지찬 위원님께서 정보를 받으신 게 포수분들이 직접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포상금 자체는 모자라지는 않고요. 아마 잡지를 못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2,3마리 잡고서 10마리 잡았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매스컴에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꼬리를 자르거나 코를 자르거나 해서 증빙자료를 했던 것들이 이슈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주고 국민권익위에서는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 보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농작물 피해가 아직도 심한 것 같고,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잘 포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포획률이 좋은 그런 포수들을 채용해서 올바른 포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포획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 사례들을 해마다 한번씩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절차를 확인할 강화할 계획인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현재는 저희가 포획한 멧돼지나 고라니를 확인하는 절차가 특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시군이 같이 하다보니까 사진만 찍어온 올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강화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희미하게 관리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 아까 꼬리를 자른다거나 그런 계획을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대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로 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포획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멧돼지 67마리, 고라니가 76마리 해서 총143마리 포획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피해가 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제309회 의정부시의회에 의견 청취하고자 입안한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절차적으로 주민공청회와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본안을 입안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였으며, 전차 2020계획 대비 추진 목표를 더 세분화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면적 대비 많은 인구수로 지난 번 계획을 상회하는 공원녹지 면적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심은 날로 밀집, 고층화되고 공원녹지 가용 토지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이러한 환경 속에 녹지 공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심속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여가선용과 정서를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공원녹지사업의 근간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수정·보완해 경기도에 본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공통된 것들이 정책목표이기도 하지만 현재 약간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ICT기술과 접목된 그런 공원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양적인 부분에 대한 공원개선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공원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반영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수립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반영되는 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IC공원이나 스마트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여쭤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공원 또는 IT공원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정선희 위원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기본계획수립이니까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예요?
○공원과장 정해창 그 공원을 만들 때는 저희가 실시계획단계인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개별 공원마다 할 때 그때 스마트 공원, IT공원을 전문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지금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ICT나 스마트 공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0%인데, 여기에 대한 비율을 10년까지 내다 보니까 2035때는 몇 퍼센트정도 계획을 안이니까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목표들은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할 예정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라는 건 사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 수립 이 시점에서 그래도 구체적인 목표율이 없다면, 위원님들도 바뀌겠지만 담당 과 직원분들도 바뀌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물론 단계적으로 안에 아웃트라인 것들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안이더라도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영된 내용을 보면 대개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모호하고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냥 반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목표치나 또는 단계별로 중,장기 10년이니까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선의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후에는 수립된 계획들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갈지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계획 수립에 기본적인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변이 모호해서요.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확보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부분들을 대강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공원이다 이런 건 어떻게 법에 규정한 공원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생활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공원의 내용들, 주제들 그런 것들을 도시조성계획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기본계획안에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법적인 기준에서 기본계획수립은 단순하게 정형적인 평가만 가지고 우리가 1인당 취해야 되는 공원면적, 녹지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정량적인 평가 외에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슬로우건도 청정하고 아름다운 물과 녹음이 풍부한 정원 속의 도시 의정부라고 슬로우건을 목표를 가지고 하셨다면, 여기에 맞게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질적인 부분의 향상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건 안이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수립에는 반영이 목표라도 대의적인 목표가 있으면 중·소의 목표들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내용을 아직 못봤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한 내용들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많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많아요. 특히 공원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지자체 자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긴 하나 그것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예산부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된 공원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여기 기본계획수립에 담겨져 있을 거라 믿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시설의 장기미집행이 시설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추동이나 직동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비공원시설까지 저희가 만들었고, 만들다 보면 공원부지가 사실은 그만큼 면적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대체 공원을 그 면적에 법정 기준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비용문제만을 가지고 공원시설을 줄이고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수립할지 그 부분의 생각이 더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공원시설에 대한 양적인 부분을 개발계획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계획들이 잡혀있는 공원시설만큼 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비공원시설로 만들어 버리면 부족한 면적을 또 어딘가는 대체해 주고 면적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없애고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에서는 그것을 사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에서는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에 꼭 넣어주시고,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 하면서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는 주민 현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초점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큰 공원들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자잘한 소공원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지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원안은 기존에 있는 수립된 공원 면적만큼 저희 시 예산으로 하시는 게 원안이고, 그게 정 안됐을 때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비공원시설을 넣는 거죠. 그 부분은 공원과에서 꼭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아까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수립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가족공원이든 실버공원이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하실 때 우리가 기 협의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질의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시민에게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공공복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35년까지 공원계획이 2019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나눠준 책자 15쪽을 보면 부용산 문화공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부용산 문화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용산 문화공원은 올해 2021년 10월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서 문화공원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정식적인 공원으로 결정되었고요. 저희가 그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세워서 수립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부용산 문화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2019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2022년까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뒷장을 보면 여기는 사업추진 예정이에요. 사유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검토해볼 계획인지 15쪽에는 2023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16쪽에 부용산 근린공원이 사유지가 99.3%가 있어요. 기간이 미정이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미정이라는 건지요?
○공원과장 정해창 현재는 계획도 그렇고 기간도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언급하신 부용산 문화공원은 위원님께서 가보신 부용터널 상부에 있는 공원이고요. 지금 부용산 근린공원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새로 반영이 된 신규 공원입니다. 여기는 아직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정확한 게 생기면, 그때가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추진 등 모든 게 미정이라는 거죠?
○공원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도 찾아가 보고, 우리 시민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위원님들이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결과도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수변공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0쪽을 보면 수변공원 3개를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중랑천과 백석천을 담수해서 내려가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봤을 때 동서의 기준이 너무 안 맞게 공원이 새로운 도시니까 동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CRC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쯤을 보면 우정공공주택지역 외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우정공공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으로 8개소를 만들겠다는 건지요.
○공원과장 정해창 우정공공주택지역 내 8개소는 현재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우정공공주택지역 내 범위는 넓지만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적게 만들지 말고 LH하고 토론이 되면 굵직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기점으로 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 지역만 보다 보니 뭐하나 똑바로 된 공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반다비 공원도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지된 상황이고,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이것도 10년이상 있어야 진행되잖아요.
이런 계획을 할 때 동서 균형이 맞게 LH등과 소통을 해서 우정지구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도 타시군에 알맞게 해서 넓게 너무 소규모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초등학교 쪽으로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겠지만 공청회해 주시는 교수님,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보니까 섬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소장님, 과장님께서 의정부 주민으로서 하나를 진행할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8분 회의중지)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부재중이시므로 회의 규칙에 따라 조금석 위원님께서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의정부시만의 특색을 담은 공원·녹지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모색하고자 수립중인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입니다.
해당 계획은 “청정하고 아름다운 물과 녹음이 풍부한 정원속의 도시 의정부”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계획인구 52만 여명의 대도시 발전에 대비한 계획으로 전차 계획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추진목표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공원서비스의 질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향후, 개별 공원의 조성사업 추진 시 해당 계획이 실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수변공원 등 다양한 조성 방향 결정,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방안,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공원 운영 등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최정희구구회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윤무현 |
| 환경사업소장 | 이재송 |
| 도시과장 | 이주성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교통기획과장 | 한수완 |
| 교통지도과장 | 고현숙 |
| 안전총괄과장 | 유회섭 |
| 환경관리과장 | 이병택 |
| 자원순환과장 | 박현창 |
| 공원과장 | 정해창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