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 안계철 의원, 기획·총무 위원회 간사에 최진수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영민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근거 조례인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인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안 제2조제2항제2호중 종전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의정부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청사 부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해 지난 제67회 정기회에서 매각하기로 동의를 득한 의정부동 486번지 등 5개 필지 시유지중 한 필지만 5억 9천7백만원에 매각되었을 뿐 나머지 4필지는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비교적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동 491-5번지 649.2㎡등 3필지 1,338.3㎡를 매각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사유가 시청사 부지 매입대금 충당을 위한 부득이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재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2만 의정부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21세기 의정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김기형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취임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세부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장을 출석케 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32만 시민과 각종 시민 단체에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관심이 지대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민감하고 긴급한 사안이기에 그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서입니다.
환경은 생명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은 그 유해성 문제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어 온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결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펴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관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유해 소각재 및 집진재를 무해화하며 쓰레기 에너지 화 및 자원화가 이루어져 자원회수가 가능한 시설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민, 시민 단체, 시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공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스토카식 소각방식을 꿋꿋이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 시장께서는 지난 5월 25일 6·4 지방선거시 의정부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스토카 방식은 심각한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으므로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2차 공해 유발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운영관리로 비용절감 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열용융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기존 스토카 방식의 도입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시장의 소각방식에 관한 정책은 의정부 시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대 또한 지대하였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김기형 시장 후보의 정책의지로, 1985년 4월 전국 최초의 스토카식 소각장을 건설하고 10여년을 다이옥신 피해의 현장에 내동댕이쳐졌던 의정부 시민은 이제야 의정부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전임시장 재임기간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토카 방식과 신소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의정부시가 주장하던 신소각방식의 단점은 단지 국내 쓰레기 소각시설과 운영기술이 없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시장께서 광역소각시설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같이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1시·군 1소각장 정책에서 후퇴하고 시설비의 국·도비 지원율의 확대를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각방식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사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의 주요 의심물질중의 하나인 다이옥신 발생문제였습니다.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합물의 제조, 폐기물의 소각, 펄프, 종이 제조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서 발암성과 축적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97년 2월 14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기구에서는 2, 3, 7, 8 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다이옥신의 위험성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청산가리에 비해 1만 배나 강하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병원폐기물 및 도시 쓰레기 소각로에서 전체 다이옥신 발생량의 70, 80%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은 간암을 유발시키고 임산부에게는 유산과 기형아 출산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면역담당 T임파구의 장애를 유발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연구가 전세계 소각장의 70%가 밀집돼 있고 대부분이 스토카식 소각로인 소각장 왕국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라는데 주목할 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토카 방식에서 뿜어내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을 줄이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32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후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산과 환경위험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일본내에서도 정책전환을 꾀하고 있는 실패한 스토카 방식을 주장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정책을 방해하는 불순세력인 양 사악시하는 것과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우선 덮어놓고 보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근시안적 정책,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전한 소각방식이 개발되었는데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길게 볼 때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성급한 선택은 결코 후세에 풀기 어려운 또 다른 오염 문제를 떠넘기는 꼴이 됩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마저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97년 10월 17일 고시한 환경부 고시 제 1997-90호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근거하여 열분해용융시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97년 다이옥신 파동시 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죽음의 재인 다이옥신 등 2차 공해 유발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스토카식 소각방식에 사형선고를 내렸음에도, 7월 13일자 의정부 시민신문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폐기물 중간처리 방식과 관련한 평소의 지론인 열분해용융방식을 포기하고 스토카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정책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5일 당선이 확정되었고, 7월 1일 제2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시장 당선자의 공약중 하나가 전임 시장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시정공백기를 틈타 조달청에 긴급 발주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자에게 표명한 의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면 전시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집행부는 공동 대책위원 5명이 6·4 지방선거 출마로 바쁜 틈을 이용해서 입찰 제안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토론의 기회를 상실케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98년 2월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의 ’98년 3월 3일 답변자료에 의하면 열분해용융방식 등 소각시설이 아닌 다른 처리 방식의 설치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산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98년 7월 16일 환경부 담당사무관과 통화시 신정부의 세부 환경정책 의지가 전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약업체 선정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과 ’98년 미착공시 쓰레기 반입제재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단체, 시의회와 함께 이의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시의 선도적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 신기술 적용을 위해서 유예협의에 나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물론 경기도는 1시·군 1소각장 정책을 유보하고 권역별 광역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면서 시설비의 확대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6·4 지방선거 공약에서 양주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 경주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시장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조성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역소각장의 건설추진은 무엇보다 양주권 대통합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장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체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고 광역소각장의 건설을 위하여 병행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간 협의기구의 구성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자치단체중 선도적 환경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기초적 환경 부문에 있어서도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위하여 금년에 용역을 착공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 기본 조례의 제정과 장기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어매니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적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환경의식이 실천의지로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21세기는 단지 시간만 지나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실태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21세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21세기가 채 오기도 전에 우리는 인류역사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위협의 조건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실천하는 것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변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각장은 당연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선거 기간중 시장께서 보여주셨던 시민을 위한 열정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자치행정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용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유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방식과 관련해서 6·4 지방선거 기간중에 정책토론회에서도 주장하던 열분해용융방식을 포기하고 스토카식 소각방식을 채택키로 정책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만약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카식 방법을 반대하고 신기술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바로 스토카식 방법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배출을 줄여 보자는 의도에서 신기술 도입과 필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토카식 방법도 그동안 많은 방지시설이 개발되어서 국내 운영중인 소각장의 대부분이 다이옥신에 대한 법적인 규제치가 없을 때 건설한 것이지만 방지시설을 보강해서 운영중인 소각장은 현재 다이옥신 배출이 세계 최저 규제기준인 0.1ng 이하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던 열용융방식이나 스토카방식에 대한 찬·반 양론의 의미가 희석되었고 취임전에는 소각시설 소각방식에 대해서만 어떤 방식이 시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이겠는가 하는 데에만 집착하였습니다만 취임후에 신 소각방법 채택을 위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신기술 평가 사업 추진 계획은 1단계로 ’97년부터 ’98년을 민간차원의 단순시험 측정 평가 단계로 환경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단순 평가한 후에 결과를 신청인 및 지자체 등 수요자에게 공개하고, 2단계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 차원의 신기술 심사, 증명 단계로 우수 신기술에 대하여 검증 및 심사증명서 교부를 하게 되며, 3단계로 2002년이후 정부 차원의 신기술 인증 및 적극적인 보급 단계로 2002년까지 검증을 한 후에 신소각방법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에 건설하는 신기술 소각장에 대한 건설비는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비로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기술 심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승인 등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인정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 이전에 신기술 소각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이 파악되었고,
또한 신소각방식이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열용융방식도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신기술을 의정부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32만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으면서까지 신기술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각방법의 결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민간인, 전문가, 도의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독일이나 이태리, 일본의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스토카식으로 다수 의견하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백지화할 경우에 새로운 분쟁의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 6월에 기존 소각장의 가동을 중단했을 당시 김포 쓰레기 매립장 주민 대표위원회에서 반입중단이라고 하는 강경책이 제기되었다가 ’97년에 소각장을 신설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계속 반입이 허용되었으며, ’98년에도 착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시의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반입여부 논쟁의 재연과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그 예로서는 군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거의 6개월 동안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의정부의 소각장 건설의 시급성과 환경부의 신기술 인증 및 보급 단계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주한 스토카식 소각장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당선확정후에 취임하기까지 25일의 취임 준비 과정중에 전 시장은 시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기 당선자의 정책과 상반된 소각방식으로 6월 16일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조달청에 긴급 입찰의뢰를 하였는데 이는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임시장의 배려인지, 아니면 입찰의뢰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의사 개진과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역 주민들과 일부 사회단체 여론을 청취했을 때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실제 소각용량과 소각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니까 총 위원 열 다섯 분 중에서 당해 지역 주민 세 분과 전문 교수 한 분, 관내 도의원 두 분, 시의회 의원 두 분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의원이 여덟 분이나 되고, 또 시장과 관련 국·과장 등 공무원이 7명으로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임전에 두 가지 소각방법에 대한 행정적인, 또 기술적인 검토 사항과 향후 진행 예정 사항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본인의 주장을 재검토해야만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관계 직원들은 제가 스토카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발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각장 건설은 이미 조달청에 발주가 의뢰되었고 지난 7월 15일에 현장설명회도 있었으며 8월 25일 입찰이 이루어지고 ’98년말경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단계에서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기 입찰 참가업체들에 대한 투자비 손실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쓰레기 대란 등의 사태를 예견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본인이 조달청과 환경부에 관계관들을 보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신기술 채택에 대한 새로운 진전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그동안의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업체선정 결정전 1개월 동안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신소각방식 도입에 관해서 도입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임전에 이미 환경부에 질의를 하도록 지시하였었고 그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시 혼자의 노력만으로 중앙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건설 예정인 소각장은 건설후에 15년 내지 20년 정도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에는 열용융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좀더 확실한 환경친화적 방식이 실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건설비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고, 또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신소각방식에 대한 도입은 오히려 우리 의정부시 시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더 위협할 수도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와 또 주민 대표들과의 좀더 긴밀한 의사 교환 내지는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소각방식 도입에 따라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우리시 쓰레기 계속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최종 처리는 매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되는 최종 잔재물 처리는 매립장이 아니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립장이 전혀 없는 우리시로서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 유예협의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발생된 최종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와의 협의는 앞으로 계속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6·4 선거 공약에서 양주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 광역소각장의 건설은 무엇보다 그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진행중인 자체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고 광역소각장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지자체간 협의기구의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본인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96년 6월경에 양주군에서 제일 먼저 광역소각장 문제가 거론되어서 최초로 양주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려고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간에는 전혀 협의 요청을 받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6월 23일에 경기도 주관으로 도시 쓰레기 광역화 추진에 따라서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광역권으로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서 양주권으로 명명해서 처음 거론되었습니다만 이 때에도 의정부시는 광역권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시의 소각장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 판단했던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재 건설 예정인 소각장 용량도 1일 2백톤 처리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 인구의 증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동이 되어서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언급된 광역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인근 양주, 동두천시·군과 협의해서 위치는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게 되든지 여하튼 광역화된 소각장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기관간에 상설기구를 만들 것을 양대 시·군에 제안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또 늘어나는 쓰레기 증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다시 한 번 다지고자 하는 점은, 제가 취임한 후에 취임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관계 되는 여러분들과 그런 상황을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문에 발표가 되는 바람에 미처 제가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오해가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깨끗이 일소할 수 있도록 아까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주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되는 단체나 대표자들과 아주 공개된, 그리고 마음을 열어 놓고 모든 일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유재복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김기형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유재복 의원의 11개 항의 질문 가운데 다섯개 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셨고, 특히 전임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준비된 자료가 그것밖에 없다면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서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또한 삼복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32만 의정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여당에 힘을 몰아줌으로써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32만 의정부시 시민께서도 새로운 인물 김기형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심으로써 수십년간의 공직 경륜과 수년간의 야인생활을 통해 얻은 발상의 전환기법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그리고 경제 난국을 돌파해 줄 것을 엄명한 바 있습니다.
의회 또한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구성케 하심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첨병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엄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민선 2기 체제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협조와 견제에 의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32만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묘한 구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간에는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장 출석은 너무한 것 아니냐, 다수당 소속인데 슬쩍 넘어가줄 수 없느냐, 취임초부터 발목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본 소각장 건은 이미 집행부에서 긴급발주를 해 놓은 사안이라서 이번 임시회가 아니면 사안의 진부를 가리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대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더이상 발목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질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25일 의정부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스토카 방식은 심각한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는데도 그 방식을 고집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에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2차 공해 유발 물질은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운영 관리로 비용절감 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열용융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취임후 그 배경과 의혹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한 적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조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5일 긴급발주가 되었다면 그것은 전임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새로 취임할 시장에 대한 횡포요,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되기에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할 의지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재복 의원의 소각장 긴급발주 및 정책 의지 변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번에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향후에 국고 지원 중단 사태로 인해 소각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번에 국고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면 두 번째 반납하게 되어 환경부나 도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납했다 해서 다음에 다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한 예로 강동소각장은 지금까지 불용예산이 서울시에 계속 반납돼 왔으나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의정부시는 이번 예산을 반납하고 더 좋은 조건하에 있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4일 경기도에서는 2001년 건설을 목표로 광역소각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소요예산중 국비 50%에다가 도비 25%, 즉 총공사비 75%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반납하고 광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영마인드적 경영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업계획 평가시마다 발견되는 일몰제에 의한 평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앞에 두고 왜 서두르려 하십니까? 왜 국고 지원 중단을 빌미로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그것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적, 보신주의적 행정의 발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반납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비계획적이고 무소신적이라는 문책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32만 의정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공사착공이 안 되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될 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중단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은, 그 당시에 매립지 1공구의 매립시한이 ’9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히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매립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매립지 2공구를 시작으로 3공구 공사가 진행되어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여유로워진 상황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김포 매립지 주민대책위는 반입중단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단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반입과 관련한 법적 단체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10여개 자치단체에 의해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군포시 쓰레기 대란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지난 군포시의 반입중단 사태는 군포시가 지난 ‘92년 당시 황산성 환경부장관과의 합의각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대책위가 거부한 것이지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는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강동소각장, 바로 이런 소각장도 관련 공무원들이 소각장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입중단의 논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아무 일도 발생치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남구 일원소각장 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석선씨는 공무원들의 논리인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의 반입중단 위협과 관련하여 구청공무원들이 반입 허용을 로비해야 하는데 로비는 안 하고 중단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고 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입중단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악한 흑색선전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정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82.98㎡의 의정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라면 어떻게 된들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공기가 오염되어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쌓여 임산부가 유산을 하든, 환경호르몬에 의해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든, 한 평생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 터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귀여운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환경을 잃어버린다면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기형 시장의 명확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동안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 김기형 네.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의원님께서 11개 문항을 질의하셨는데 다섯 가지만 답변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질문 문항이 늘어난 것을 오늘 아침 10시가 넘어서 유의원님 한테 받았어요. 유의원님께 10시가 넘어서 받았는데 그 질문서를 받아 놓고 바로 민원인들이 와서 한 40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시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냥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안 드리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별안간 급조된 자료를 저에게 갖다주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가지 답변을 못 해 올린 점 사과드리고요. 유의원님께서 아침에 주신 질의서에 따라서 서면으로 다시 정식으로 답변서 올리는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첫 번째, ‘다이옥신 발생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스토카 방식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되풀이가 됩니다만 이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토카 방식이 많이 발전돼서 국제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바꾸는 과정에서 배경이나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전부 확인은 했습니다. 특별한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주하고 계획을 변경하면 예산을 지원 못 받게 되는데 도의 광역 소각장 계획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예산을 두 번씩이나 반납했으니까 이제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줄까봐 두려워서 스토카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같이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정은 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스토카로 간다는 말을 저는 한 적도 없고, 예산이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까지 해 온 일에 문책이 두려워서 관계 직원들이 스토카 방식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동안 취임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직원들이 문책을 두려워하거나 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 위원회에서 매립, 반입을 중단한다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그 당시는 1공구만 있을 때 얘기고 2공구, 3공구가 이제는 매장연한이 연장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도 없는 단체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있느냐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점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확실히 권한이 없는 단체에서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3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11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릴 때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허락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전부 답변해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두 분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유재복 의원 네.
○김경호 의원 네.
○의장 박세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면서 시장께서는 두 분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기형 |
| 부 시 장 | 예강환 |
| 기 획 실 장 | 김영조 |
| 총 무 국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 설 국 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기 획 담 당 관 | 이종상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최 진 수 |
| 김 경 호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 |
| ○ 첨부자료 |
| [4]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