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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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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시1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의견 제시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공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신곡동 1-1번지 일원 신곡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60,557㎡을 상위계획인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신곡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람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원래는 국제대회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되었죠? 2019년도에. 그런데 1,2,3차 중투의까지 보시고 변경된 내용들을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연장선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국제테니스장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그림을 다시 그리는 체육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장의 연장선이라면 그 안에 테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테니스에 대한 면적이 줄어드는 것말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전 따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국제테니스장을 하려다 못한 거잖아요. 우리 기본계획에는 기이 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2020 기본계획에도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진행중인 2035에도 원래 체육시설로 하려다 체육공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승인이 내려올 건데,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는 거고, 테니스장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하면 공원이 결정되고 나면 조성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다 어떤 시설을 넣을지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사실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시설들이 어떤 건지, 사실 주민공람을 하긴 했으나,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주민들 잘 모르잖아요.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기왕이면 좋은 장소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들을 주변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었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이 굉장히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다수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조명이나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부딪히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13일까지 했는데, 별 의견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줄 만큼의 홍보가 없다고 치고, 의정부에 의정부시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안에도 소속된 여러 단체의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건의드리고 싶은 건 단체들의 체육종목별로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거기 계시는 스포츠 관련자들 하고 시간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꼭 취합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정말 한 곳으로 치우치는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사전 미팅을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꼭 이 시설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중에서 도로과에서 미반영이 나왔어요. 특수도로로 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왜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공원 구역 외의 특수도로다 그 이유 때문인가요?

○도시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반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용천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김정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시민에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019년부터 현재 공원이었지만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었던 곳을 다시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진행돼 왔고, 여기 보면 중앙투자심사도 3번을 거쳤고,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조사 수행 및 도시 관련 부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원포인트 임시회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서둘러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본 위원은 해소가 되지 않고,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이유가 먼저 관내 테니스장 현황에서 재검토 사유가 된 것이 조성 취지, 주민 의견, 가용재원이에요.

본 위원도 의정부시에는 국제테니스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체육공원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시민참여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테니스장을 중점으로 핵심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지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체육공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 17면을 8면으로 변경 고정 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추후에 일어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 안을 이렇게 올리고,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은 시설면적이 체육공원으로 할 때는 공원 안에 시설할 수 있는 게 50%, 근린공원은 40%이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면 10%의 시설면적이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정해지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조성 계획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께 다시 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과연 근린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한다고 설명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신 바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과시켜 준 이유 중 하나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뜻은 주요 계획에 당초 17면에서 변경 8면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보고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 겁니다.

다른 건 풀수 있지만 테니스장은 절대적으로 8면은 고수한다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그 사항도 공원녹지기본계획 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있을 때,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테니스장이 몇 개 들어 갈지 지금 저희는 답변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수립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와서 자세하게 중요하게 이번 회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각 담당 과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을 통해서 다시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의원님들이 원하는 거를 넣으시면 사업이 수정될 수도 있고, 해당 과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께서 특정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17면에서 8면으로 바뀐다는 것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모아 변경가능 하다는 답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성실한 답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설명 못 들은 분들도 있네요.

저희는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질의를 하면서 공부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 번씩 더 짚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면적을 40%에서 50%로 늘려 우리 시민들에게 10% 더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계획은 지금은 아니다, 저희들한테 먼저번 테니스장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기반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녹지 다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신 거예요. 세부 시설계획은 그냥 0으로 보면 됩니다. 의견 수렴해서 경기도에 올라갔다 거기서 내려오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주성 예.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담회에서 다 논의하고 말씀 들었는데요. 그래도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변경하는 게 오늘 중요한 안건인데, 그 다음에 안들이 오니까 변경을 해 드릴 테니, 거기에서도 뭐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전에 도시과, 공원과, 체육과장님, 팀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용은 다 아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대로 국제테니스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자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이 될 것이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쉬움이 있고,

변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데, 오늘은 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의정부 각종 체육단체가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김연균 의원님께서 메모 하나를 주셨는데, 구장이 하나도 없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종목단체 회장님들 하고 소통해서 의회 의견 청취 추후의 일이지만,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자꾸 말씀드리지만 면적, 구역 증감 없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넣을까는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조성계획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느냐면 의정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 공간만 나오면 알뜰하게, 알차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의견 잘 받아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이긴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어느날 진행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시기본계획 상위에는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놓으셨다면, 그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원 부지로 진행됐던 것은 거의 맞물려서 같이 병행이 됐을 텐데, 서로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3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면 충분히 원포인트로, 의회에 회기가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소홀함 때문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계획을 하셨다면, 8월에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원포인트로 해야 되느냐가 의문인 거죠. 경기도나 단계별 심의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특히 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협의가 됐으면, 미리 의원님들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원포인트를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 정말 재난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로과의 검토의견 중에 효자고등학교 앞 교차로 이쪽 부분들이 체육공원의 진출입 구간하고 겹치면서 교통혼잡이라든지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잘 아는데, 거기가 한낮에는 교통 흐름이 없다가도 통학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혼잡해서 차량이 꼬인다 표현해도 될 정도로 혼잡해지는 구간입니다.

체육공원이 생기고 체육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수록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질 텐데요. 미리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책 마련을 하시고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쳬육공원으로 바뀌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오늘은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날은 아닙니다만,

오늘 변경이 된다면 추후에 공원조성 계획이 입안될 것이고, 그럴 때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그 걱정 때문에 오늘 재차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이 입안이 될 때 공적인 자리가 마련이 되든, 아니면 그런 자리가 없더라도 간담회, 정담회라는 방식을 취해서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주민공람도 하시겠지만 그런 자리도 반드시 마련해 주셔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면 일부 동호회 의견만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민 모두가 동호회에 가입된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체육공원이 되려면, 동호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시민 여러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반드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주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처리계획은 전문가들이 교통성 검토를 해요. 가장 원활한 교통량이 어떤 건지 답을 찾아서 조성계획에 반영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조성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지만요.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전에 충분히 그런 절차는 진행합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백지상태이니까, 나중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절충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7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신곡동 1-1번지 일원 신곡근린공원에 대하여 의정부시민의 여가활동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원시설의 용도를 당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각 종목별 형평성 있는 운동시설 배치와 시민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의회 및 의정부시체육회 등 각종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면밀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를 위해 회기일정을 감안하여 금번과 같이 긴급히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현주김정겸조금석정선희안지찬이계옥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체육과장 안종성
도시과장 이주성
공원과장 정해창
○위 원 장 김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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