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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8.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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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19분 개회)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 및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 장비의 구축 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상시점검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2021년 8월 10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의 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업무추진 부서와 화장실 관리 주무부서가 상이하고, 공중화장실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각 시설 관련 소관부서가 추가될 수 있는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부서 간,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8월 10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제안이 가능하며,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계옥 의원님 필요한 조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소관 부서가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계옥 의원님, 이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의정부시에 마을교육공동체는 몇 군데나 있나요?

이계옥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 곳은 한 곳밖에 없고요. 한 곳밖에 없고 한 곳은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굼틀거리고 있고. 처음에 계획은 4개 지역에서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마을교육공동체가 송산사랑방인가.

이계옥 의원 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 조례가 가기까지는 송산사랑방 운영계획을 보면서 3월부터 같이 협력했고, 교육청하고 구구회 의원님 5분 발언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보다는 사랑방을 운영하는 조례에 담은 것처럼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의원님께서 오늘 보니까 조례를 2개를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한 가지는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을공동교육체 지금 현재 조직이 몇 개가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정부시에는 마을공동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차이가 뭔지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계옥 의원 지금 현재 보통은 교육공동체는 이번에 교육이라는 걸 해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공동체, 마을공동체 조례를 보통 비교분석해서 했는데, 마을공동체 역할이 학교하고 아이들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교육마을공동체로 집어넣었어서 지원을 받는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이름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번에 본 위원도 마을공동체하고 교육마을공동체하고 나눠서 조례를 하든지 믹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함께 참여한 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님께서는 그냥 교육마을공동체로 가자. 그래서 교육마을공동체로 갔고, 마을공동체 기타 필요한 사항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이거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올라와서 몇 가지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제가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솔직히 결론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나 교육공동체나 사업내용이나 하는 일이 똑같고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 저희가 환영하고 당연히 사인도 해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송산사랑방 하나 그 조직을 보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합쳐서, 어차피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송산사랑방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마을을 위해서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시는 다른 데와는 달리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거 저는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의정부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계옥 의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바를 제안한 바 있는데, 특히 또 교육을 담아서 깊이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됐고, 사례로 다른 지역에 해남이라든지 해남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공동체 사례를 몇 가지 보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말씀을 잘 참고하고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오늘 교육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다음번에는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합쳐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합리적인 교복 지원을 위하여 단체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교복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복’의 용어의 정의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확대하고, 단체복의 종류를 하복, 동복, 생활복 및 체육복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내 교복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기도 외의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 입학·전입생의 교복 지원 범위를 중학생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생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0일 임호석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합리적인 교복 지원을 위하여 단체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교복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 중·고등학생의 단체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생리용품을 우리 시 여성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편적 생리용품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0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위생용품을 제때 수급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리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1년 4월 20일 개정되고 2022년 4월 2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행복권, 건강권,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의정부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0시4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모범적인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10일 구구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복지향상과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의정부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여 자문의 적극적인 회신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감사원의 출석 등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문수당을 30만원으로, 자문 회신실적이 월 4건 이상일 경우 추가지급액을 20만원으로 증액하고,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범위에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와 감사원에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 소송 전 심문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 자문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는 매년 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복잡한 법리해석 수요가 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니까 고문변호사 비용이 기본 20에서 30으로 올라가는 일부개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김연균 위원 기본 20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게 2007년도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2007년도.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김연균 위원 약 15년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다른 지자체는 30으로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 31개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은.

김연균 위원 19개 시군.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19개 시군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20만원하는 데도 있고 그보다 기타 더 올라갈 때도 있고. 하여간 최소한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3분의2가.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번에 개정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고문변호사 분이 일곱 분이 계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일곱 분이 계십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5회 이상 추진 시에 수당도 올려드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21년 6월까지 현재 열한 번의 실적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분은 스물한 번 이렇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 분을 굳이비 일곱 분으로 가져야되는지. 이왕이면 조금 더 줄이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에 대한 수당도 올리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조금 더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 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법률에 대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명 이내로 한 거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 이걸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의 변호비에 대한 현실화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변호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건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번에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이 소송 비용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호 비용이라는 게 어쨌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변호사 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된 변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사기관이라든가 봤을 때의 그 변호사의 조력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법정에 섰을 때는 되는데 수사과정에 있었을 때는 변호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불안한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사에 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다수의 민원인들과 접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의정부시도 집행부도 하나의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고용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수사과정이라든지 법정에 섰을 때의 변호라든지 당연히 회사에서 이러한 법적 서비스를 해준 건 당연하지만,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시민들에게 과잉 대응하는 일은 없도록. 또 법대로 하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화가 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끝까지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법적 대응은 또 고문변호사들이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집행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변화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잘 인지해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8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3조 3항 관련 수수료 징수 시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때 건마다 수수료를 합산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별표1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표를 기존 조직별 분류에서 성질별 분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임차토지 매입 등 3건의 재산취득과 양주시 소재 시립묘지 부근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등 2건의 재산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임차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인 의정부동 261-51번지는 2008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으로, 이를 매입하여 임차료의 부담을 줄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823.1㎡이며 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구 의정부3동 청사 규모로 신축하여 기부채납 예정이나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모는 517㎡로 사업비는 14억 9,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캠프 라과디아 공원부지 대체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캠프 라과디아 공원시설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체육공원을 폐지하고, 미 매각된 공여구역에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 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토지 면적은 2만 8,093㎡에 사업비는 8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묘지 부근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의정부시 공설묘지 부근으로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2-3번지 등 2필지에 면적은 4,648㎡이며, 기준가격은 11억 4,700만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저하되어 경작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토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캠프라과디아 공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체육공원 부지를 도시개발부지로 용도변경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면적은 2만 9,207㎡이며, 기준가격은 198억 9,300만원으로 관련법에 의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장에 여러 건의 증명을 발급할 때 건마다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수수료 요율표를 기존 조직별 분류에서 성질별 분류로 변경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로 시민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임차토지 매입 건은 해당 부지는 2008년부터 세한신용협동조합 외 4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로, 2020년 10월경 세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매입 건의가 있음에 따라 토지매입을 통하여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토지 823.1㎡로 사업비 3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 건은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구 의정부3동 청사 규모로 기부채납 예정인 의정부1동 신축 통합청사의 규모가 최근 신‧증축 청사인 가능동 청사, 신곡2동 청사에 비해 협소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완료 후 주민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3층 517㎡로 사업비 14억 9,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공원부지 대체취득 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캠프 라과디아 공원시설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체육공원을 폐지하고 미 매각된 공여구역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고자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토지 2만 8,093㎡로 사업비 8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립묘지 부근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해당 토지는 의정부시 공설묘지 부근 토지로 지목이 전인 농지라 경작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행정 목적으로의 활용 가치가 낮아 현재 토지 일부를 성묘객 등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시립묘지 부근 토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모는 4,648㎡이며 기준가격은 11억 4,700만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공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해당 토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모는 2만 9,207㎡이며 기준가격은 198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 소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져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의정부시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곡동에 있는 묘지 자리죠? 426-8지역에 분할을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효율적인 시 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방침으로 그 당시에 매각을 결정을 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식으로의 그 부분에서 아주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섰다. 하면 세우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변경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각 부서에서 시에서 승인해준 내용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재산을 매각을 하시겠다고 사유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본 위원은 의정부시의회의 멸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대로 올리시고 마음대로 바꾸시고 마음대로 팝니까? 의정부시 재산을?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의사일정 진행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진행순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정부 및 경기도의 복지시책이 확대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사업,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등 중복사업으로 인해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특별회계에 존치 실익이 없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복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어 온 자금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대로 수납 또는 상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87년 1월 31일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11시31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정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교육문화국장 김근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관내 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대학 지원사업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 지역 현안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한 관내대학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지원한 신한대학교, 경민대학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올 3월 관내 개교한 을지대학교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관내 1개 대학교 출연금으로 소요사업비 2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문에 담당 과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은 2021년 1월 2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관내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관내 소재 신한대학교와 경민대학교에 기 지원이 완료되었으나 2021년 3월 개교한 을지대학교에도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내 거주 대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가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관내 사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난 해소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새마을이동문구 노후경유차량을 교체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중포럼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역서가 왔나요? 세부계획서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세부계획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걸로 제가.

임호석 위원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가능하다면 보내달라고 얘기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호석 위원 그런데 너무 간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좀 세부계획서.

그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회장님한테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새로 선임된 분하고 얘기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지금 회장님한테 여쭤봤고요. 회장님 말씀은 기존에 이용하던 회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문고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될 거 같다. 그래서 조금 망설이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새롭게 되신 회장님은 앞으로 새마을문고를 이끌고 가실 분인데, 그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보거나 임원진들 의견을 다시 한번만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바뀌신 회장님 뜻이 3,4개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셨다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건 새마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회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또 회원들과 주변 여건과 충분한 논의가 되고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할 거잖아요.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경에 정말로 할 만큼 그렇게 다급한 건 아닌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새마을문고 차량은 4만 7,000명, 근 5만명 가까운 회원들이 있어요. 그 회원들을 위한 차량이거든요. 그 차가 지금 책을 워낙 많이 싣고 다니다보니까 연식이 오래되다보니까 내려앉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서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 정확한 회원들의 의견을 얘기해주시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 저도 많은 회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차량이 심각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바깥 출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깥 출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 문고 차량이 오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시민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건.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위원으로서 도리이지만 그래도 이건 위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 4만 7,000명이란 회원들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삭감처리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기존에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교체하려고 그러는 차량이 2007년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부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이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도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만이나 된다는 예전에 있었던 그분들이 너무 욕심이 아닌가. 지금 얼마든지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가 아파트 앞에 가서 이렇게 가면서 보셔야 되냐고요.

좀 많이 변했잖아요. 요새 세상이 많이 변했고 본인들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정보도서관이나 충분히 와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기다리기야 기다리겠죠. 이게 습관이에요. 이분들한테 책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편의를 봐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차가 4만키로밖에 안 탄 건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내려앉았어요. 실제로 가서 보셨습니까? 차 상태를? 저는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시민들 위해서는 좋겠지만 진짜 몇 달 정도의 회의가 필요하고 서로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차츰차츰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변화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의 거기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책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차량들이 여러 대 있어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차를 버스를 1대를 사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무슨 차를 사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뜻은 이 차량 교체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걸로 2,3개월 동안 회의를 해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분명히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작은 차량으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때 바꿔도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답변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걸 삭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사업내용이.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맞춰서 차량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찬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찬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차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차가 2007년산입니다.

김연균 위원 한 15,16년 되네요. 관공서 차로 의하면 보통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7년입니다. 관공서 차는 7년입니다.

김연균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와는 상황이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써 파워 싸움인 것 같아요.

과연 시민을 위한 게 뭔지.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도 말씀해주셨는데, 찬성을 해주시면 지금 나눠서 봉고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어떤 쪽에 필요한 부분인가를 해야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230억 3,993만원으로 기정액 1조 1,365억 1,960만 5,000원보다 1,865억 2,032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95억 1,7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8,243억 5,269만 6,000원보다 951억 6,470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76억 3,3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62억 6,405만 2,000원보다 13억 6,910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내역서와 같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58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심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임차토지 매입에서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주차장 매입분이잖아요. 주차장 매입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43만 5,000원에서 평당 730만원 꼴이에요. 공시지가의 여기 매입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드리는 겁니까? 매입을 할 때.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우리가 가감정을 했더니 한.

김연균 위원 매입가격이 우리가 평당 1,500만원 정도 매입을 하는 거 같아요. 38억.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이 가격이 1,500만원이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보면 약 73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2배 이상을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공시지가.

김연균 위원 1,500이니까 계산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드려요?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예상액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 전에 합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 금액으로 이제.

김연균 위원 매입부지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구 한전 로터리 이쪽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평당 한 1,2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거든요? 이쪽저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에 관한 기법이지만. 실거래가라든가 거래가격 이런 걸 감안해서 평가액이 나오도록.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금 현재 평당 한 1,200정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1,5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는 대지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부지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이죠?

○회계과장 한상규 네.

임호석 위원 매입하는 과정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용도변경해서 판매하죠? 보통 용도를 변경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규 균형개발과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매각하고자 하는 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익사업의 토지보상법에 의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공익사업으로 된 도시개발사업 고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용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매입을 할 때 보통 일반대지로 해가지고 매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살 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목과 현황을 보고 그거대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의 땅의 성질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부지의 성격으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일반개인이 우리 시의 땅을 매입을 하고자 할 때 불하받으려고 할 때는 그 땅을 가장 최적화 시켜서 개인한테 불하시키지 않습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의정부시에서 하는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감정평가할 당시,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른 인정고시 시점에 그 시점의 상태를 보고 지목이라든지 상태를 보고를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개발사업 할 당시에 왜 이걸 안 바꿔놨죠? 미리.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여기는 이때 매입을 국방부한테 매입을 할 때는 체육공원을 하고자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을 보고 매입을 한 거고요.

임호석 위원 그때 그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공원이었지 않습니까? 공원이었더라도 공원에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정에 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 지목을 변경 안 해놨냐 이거죠. 저희가 손해가 되잖아요.

좀 더 많이 돈을 받고 토지 매각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상태로 판매한다는 건 우리가 손해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위원님, 지목이 변경되려면 어떤 선행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토지 중 전답, 임야. 대지가 아닌 기타의 지목에 있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이 되어야만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이런 걸로.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때 공원으로 다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으로 됐으면. 그 당시에 공원으로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공원으로 다 바꿔놨어야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기본적인 거만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호석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말씀, 말씀을 다 들으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씀을 이행을 안 한 거죠. 아까 도시개발사업 하는 시점에 있는 형태대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걸 못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났으면 그 형태로 지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 그때 공원으로 조성했으니까 끝났으면 공원으로 해놨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표시 자체를.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다 ‘답, 도, 잡, 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태가 너무 많다는 거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더 토지 매각에 있어서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제가 추가 답변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당시에 부분적으로 한 3분의1 정도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아마 전체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나 이런 건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현재로써는 더 유리하게 된 게, 지금 나대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임호석 위원 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는 그때 그 당시보다도.

임호석 위원 형태를 봅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 형태가 더 나대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유리하게 상황입니다. 팔 땅이.

임호석 위원 땅의 지목보다는 눈으로 보는 형태대로 우리가 받았다는 건가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금을 물리는 그러한 제도랑 비슷하네요. 세금도 대지화가 됐다면 대지 가격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해야 돼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보통 보상을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면, 지목이 전, 답, 임야라 할지라도 쓰임이 잡종지, 그러니까 나대지가 되어 있으면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마지막으로 현재도 주차장이나 도로처럼 이용.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 현재 다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가결 방망이를 쳤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셨고 또 지적하셨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민원을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라과디아 이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의 이중성, 예산낭비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한 건 그걸 아셔야 될 거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의회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어떤 식으로 낭비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도 계속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사실은 심도 있는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을 또 거울삼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강문성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복지국장윤교찬
교육문화국장김근정
기획예산과장김재훈
세정과장윤동두
회계과장한상규
복지정책과장남윤현
여성가족과장류윤미
교육청소년과장한수완
균형사업팀장이시우
○ 위원장 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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