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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8.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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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회)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6분)

김연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조민식 국장님이 기타 일정 등의 사유로 강문성 전문위원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방문기념 및 본 의회 전자투표시스템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조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방문기념품 추가 구입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실시와 선명하고 정확한 안건 처리결과를 실시간 표출하기 위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및 고화질 송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3억 4,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회에 올라온 예산 중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이 예산이 지금 어느 31개 시군 중에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인지도 한 번 알아보셨다면 그것도 설명 주세요.

○전문위원 강문성 전자투표시스템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표결 방법 중에서 그동안은 타 시군에서 전자표결로 하는 데도 있고 거수표결이나 수기표결을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일괄시키기 위해서 법에 그렇게 기록표결로 내년부터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의사팀에서도 사무국에서도 인근에 있는 양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상황을 살핀 사항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요. 아직 준비를 못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이게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벌써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 좀 더 이 시스템에 대한 비교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국회나 국회에선 다 하고 계시고 도 같은 경우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많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비교 견적 해가지고 다 주신 걸로 알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업자에 받은 견적 내역분도 같이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린 건 사정이 급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의회 전체적인 리모델링, 내년도 인원 충원에 따른 그 부분 공사할 때 같이 본회의장까지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부득이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듯이 기존에 되어 있던 다른 데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시스템도 다양한 시스템을 검토해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올라온 예산은 아니지만 좀 듣고 싶어서. 상임위 노트북 컴퓨터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회의 때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전문위원 강문성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노트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PC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충분히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굳이 비용을 이렇게 3,000만원씩 들여야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가 지금 태블릿PC 지금 쓰고 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서류 없는 회의라고 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만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빈도도 너무 적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어서, 굳이 이렇게 노트북까지 사서 비용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사실은 없어서. 운영위원회하고는 했을지언정 개인 의원님들하고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얘기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진 않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인들 힘든 시기에 우리가 꼭 필요없는 이런 예산까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별 질문은 없었는데, 자료를 워낙 잘 준비해주셔서 자료를 점검해보니까 많이 이해는 가고. 또 삭감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노트북 얘기를 하셔서 저도 노트북 얘기를 마저 드려보면, 저는 사실 태블릿PC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태블릿PC 같은 경우에 글을 입력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데 웹서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빠른 정보습득을 위해서,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러한 정보를 회의 중에서라도 빨리 검색을 해야 하고 그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태블릿PC 갖고는 굉장히 느려요. 그렇다고 핸드폰을 하면 잘못하면 지금 CCTV를 통해서 개인적인 핸드폰을 하는 것처럼 잘못 보일 수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핸드폰 할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핸드폰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노트북이 들어온다면 저는 진작에 노트북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사실 태블릿PC는 사실은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노트북에 대해서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왜 의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다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의원들을 위한 것이고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인데, 회의의 결과를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분들이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뿐이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일을 대신하시는 만큼, 어떤 회의가 끝난 후에 결론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블릿PC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노트북을 또 산다는 건 굉장히 저희가 예산을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동장님들 태블릿PC, 저도 느끼지만 별로 큰 이용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만원씩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걸 본회의장에 또 써야 된다는 거.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이용에 대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용을 사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정말 곰곰이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지출인지.

정말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저희가 정말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해야 되는 예산인 건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본 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본회의장 태블릿PC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회의용 서류로. 네 분이 미처 저희가 구입을 못 해드려서 네 분은 지금 저희가 서류를 복사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본회의장 태블릿PC는 그런 사항입니다. 1대는 사무국 직원이 운영하기 위한 그런 태블릿PC고요. 본회의장 건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태블릿PC가 네 분이 갖고 있지 않은데 컴퓨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는 의견을, 예산을 지금 세우냐 안 세우냐의 시점에 태블릿PC를 또 하고 컴퓨터를 또 사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문성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본회의장에 아까 말씀드린 안 가지고 계신 국장님들 네 분에 대한 제공용 태블릿PC고요. 노트북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 이러면 쓰던 걸 드리는 건 죄송한 일인가요?

○전문위원 강문성 네?

이계옥 위원 쓰던 걸 우리 과장님들께서 저희가 쓰던 걸 만약에 컴퓨터를 하면 2개가 다 필요없을 것 같아요. 지금 태블릿PC하고 컴퓨터하고 본회의장에서 두 개 놓고 하진 않잖아요.

○전문위원 강문성 네.

이계옥 위원 그렇게 되면 같이 이동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본회의장까지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계옥 위원 컴퓨터는 본회의장에서 쓴다며요. 컴퓨터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전문위원 강문성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계옥 위원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가 이해를. 본회의장에서 태블릿PC를 계속 사용하고.

○전문위원 강문성 네.

이계옥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니까 2022년 1월 13일날부터 사전구축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강문성 네.

이계옥 위원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신다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문제도 다른 시가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같은 물건을 가지고 절감했다 이러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나 적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화질이나 기계에 차이가 있으면 본 위원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네, 그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준 과장 나오셔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자치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차량노후화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교체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칭 50대50으로 내시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 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추후에는 볼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듣고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의견 드리고요.

김연균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드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나중에 설명 듣기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건지에 대한 경과를 간단하게만 설명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경기도에서 공익활동 관련 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올해 4월달에 거기에 응모를 하면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31개 시군 중에 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시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5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5개만 선정을 해서 도비가 지원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정선희 위원 혹시 이 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어떻게. 올해 들어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현재 돈은 와 있고요.

정선희 위원 들어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혹시 이월을 하거나, 왜냐하면 예산에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보면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공모를 했다. 라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 조례도 보류된 상태고. 그 부분이 굉장히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요.

그 부분은 어느 과가 됐든 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차질이 없도록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비 같은 경우 내시가 됐는데 올해 만약에 못 쓰면 내년에 쓸 수 있나요? 계속 이월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산을 도비라도 세워주시면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어서 사용 여부를 그때까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안 세워주시면 이번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에 도에서 어떤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불이익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사전에 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특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런 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거쳐서 이 건에 올라왔는데, 지난 회기 때 과장님께서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먼저 올리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랬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례를 심의할 때 저희가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보류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류로 되어 있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불필요성을 대두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시 올린 뜻은 뭔가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 사업 자체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분명히.

그래서 다 이해를 하시고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을, 조례도 없는 예산을 먼저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은 조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이 미흡했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에 관련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는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되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었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온 예산을 여쭤봤었을 때 이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행 상임위에서는.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임호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조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께서는 다 이것이 저희한테 불필요하겠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일하는 의욕이 앞서셔서 4월달에 이미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셨던 거 같아요.

저희들에게 고민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고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를 받았으면 다음에 페널티를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되어서, 설명과 조례가 필요했다면 공모 전에 저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공모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하면 도비를 받으면 무조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개선이 바뀌어야 될 거 같고 사업의 필요성도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공모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위기청소년 살리기 말타기 사업에도 도비이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는 예산을 분명히 그래서 사용을 하시려고 예산을 쓰려고 세우셨지만, 본 위원은 도에서 예산을 세웠어도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과 자료를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의원 퇴장)

없으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지원 관련 예산을 주셨고 또 지원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해야만 그 수업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현재 단계 조정과 상관없이 유치원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못 보내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못 보내시는 그 아이들은 원격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선희 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정선희 위원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고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유치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부재라든가 아니면 그걸 운영하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유치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장비가 너무 열악한 유치원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치원이 제가 저번에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28개인가.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27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27개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장비가 있든 없든 골고루 N분의1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일단은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전체 유치원의 3개 정도, 그러니까 5, 6, 7세 이렇게 3개 반으로 장비를 3세트씩 지원하는 걸로.

정선희 위원 교재교구비라는 게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재교구비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비가 필요한 거지 여기에 대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사전에 연합회에다가 얘기를 전달을 하면서 조율을 했었는데, 연합회 입장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교구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을 전했는데, 연합회 차원에서는 새롭게 원격수업에 맞는 그런 교구들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한테 제안을 준 거라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이해가 되는데, 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또 주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실 때 구입을 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원격에 쓰시는 교구와 실제로 아이들에게 대면으로 하는 수업 교구가 뭔가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정선희 위원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교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 현재 지금 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부담, 자기부담금 관련된 것들을 반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7개 중에 2개에는 내역이 없어서. 혹시 받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내역을 저희가 이걸 급하게 자료를 받다보니까 2개 원은 못 받았는데요. 그건 추가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을지대 관련 신한, 경민, 을지대 관련 코로나 해서 출자금 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자행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겠지만 제가 또 개별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본예산에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지급일이 굉장히 늦게 지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가 몇 개를 받았어요.

그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준 예산을 가지고 계속 묶어놨다. 라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 외에 의정부시 관내 대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그때도 60몇 억씩.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6억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6억이었죠? 6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전체 10억이었고요. 6억을 대학생한테 지원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원되는 대상이 우리가 장학회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대학생을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그렇게 안 되고, 올 금액이 다 지원이 다 안 되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오버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올 대학생들을 관내에 있는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받지 못한 관내에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강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강구하셔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져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이었나요, 그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라온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되어서 사실 설명이 굉장히 모자랐다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수업료를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원비는 거의 받고 있었다. 라는 내용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가 어려울까.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서야 우리 위원들한테, 또 연락이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자료들을 쭉 보내오시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안 주셨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이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냐는 거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원격수업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데, 동시에 코로나로 원격수업도 못마땅하신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되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집에서라도 원격수업을 할 수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어려움이 있는지, 이 교구들을 살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피력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분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행히 저희가 많이 인지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김연균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자료를 보는 중에 원비 환불문제가 있었는데 유치원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예, 기준이 다른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기준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그건 제가 연합회하고 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통일이 가능한 건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냐하면 어머니들끼리 분명히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을 텐데 어디는 5,000원, 어디는 100%, 어디는 50%, 어디를 일할계산 환불.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설명과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를 준 것 중에 공고 수수료 관련해서 향후 계획표가 안 들어와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자료를 전달을 했고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제가 도건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설명을 주십시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내년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 네. 왜 내년에 하면 안 되고 올해 꼭, 지금 그것도 추경에 해야 되는지 설명 주셔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프잭슨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SPC를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SPC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SPC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시 동의도 받아야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기간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건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지금 6개월을 넘을 수 있다는 추측이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통해서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우선협상자를 지금 추경에 올려서 10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면, 선정이 언제 되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내년도 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월이죠? 1월에 선정하시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네, 1월달에.

정선희 위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11월에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하기 전에 우선협상자가 뽑혀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벌써 공고를 하고 나서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순서에 말씀주신 설명이 자꾸 틀려서 제가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발전종합계획도 누누이 변경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렸지만, 계상 사유에 SPC 법인에 관련된 타당성을 또 검토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신 것 중에 일단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뭐가 진짜 이유인지, 사유인지.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는 것이 선정이 내년인데 내년 때까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공모 공고를 하는 이유는요. 민간 참여부분에 대한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참여하는 민간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시에 대한 출자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 의지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출자 비율이 정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의정부시가 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MOU 맺어있는 데가 있지 않았어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네, 2월달에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MOU를 맺었다는 데는 민간사업에 관련된 투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MOU를 맺으신 거 아니에요, 사전에?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MOU를 없애는.

정선희 위원 공모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방법의 사유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MOU 체결을 한 업체는 본인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MOU를 한 거고요.

정선희 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제안자하고 무조건 MOU를 맺어야 되나요? 법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그렇진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제안을 한 걸 우리가 검토하는 거지. MOU는 뭐예요. 시하고 그 업체하고 MOU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MOU는 어느 정도 제안자에 대한 의지를 시에서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잘해주고 또 협조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MOU를 맺으시는 거지, MOU가 동네 무슨 어겨도 되는 그런 간단한 부분의 협약이 아니잖아요.

벌써 우선협상자 대상자 공모하지 않아도 벌써 MOU를 맺었다. 라는 건 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충분히 본 위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 예산이 꼭 왜 들어가야 되는 지에 대한 납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설명과 함께 과장님 하여튼 신고식 단단히 하시고 수고 많으세요.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 계상의 사유가 좀 전에 설명 주셨던 것처럼 경기연구원에서 6개월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으로 쓰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해서,

여기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공모하는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중 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필요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하고도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보면 발전종합계획 변경 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완료. 이렇게 했어요.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네.

이계옥 위원 아까 설명 때는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6개월이 넘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 걸 추정해서 장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와 사전협의는 완료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그 당구장 표시는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또 경기도하고 협의할 내용은 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네.

이계옥 위원 설명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과 자료로 대신하고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 주신 걸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단가가 예산편성 시 주신 단가와 자료에 주신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 관련해서 슬러지하고 침사물하고 협잡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자료에 올라온 폐기물처리는 어떤 성상을 폐기하는 폐기물인가요? 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것은 김포로 가는 수도권매립지 단가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알려주세요. 어떤 폐기물인 거죠? 저는 계속 슬러지라고 얘기를 주셔서 슬러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슬러지, 침사물, 협잡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리신 건 슬러지에 대한 예산.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처리비용인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15만 1,770원은 저번에 말씀주실 때는 반입비와 운반비라고 했어요. 맞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반입비가 얼마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13만원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13만원이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나머지는 운반비라고 보면 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민간대행자에게 민간업체에게 1년 처리비용을 연 계약을 해서 드리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럴 때 산출된 단가는 얼마인가요? 단가하고 운반비 해서 얼마에 산출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그렇게 단가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변동비입니다. 실제로는 그 대행업체가 관리대행 하수처리장을 관리대행하는 업체가 중계역할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발생.

정선희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해주세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이제 저희가 관리대행에서 할 때는 변동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변동비를 뽑은 산출근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 산정하기 3년 전 평균을 낸 값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에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6억 3,000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총 말고요. 총 금액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총 금액으로 6억 3,000.

정선희 위원 총 금액이 6억 3,000이라는 건 그러면 3년치 지출된 금액으로 총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산출내역이?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걸 다시 여기에서 직접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대행 기관에서.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에다가 입찰을 해서 주시죠. 지금 제가 입찰한 곳을.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입찰하는 거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니까 꿈에그린 주식회사에서 투찰금액 11만 3,000원으로 입찰해서 여기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투찰금액이라는 건 운반비와 처리비가 다 포함된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2021년도 1월달에만 슬러지 나간 게 단가가 15만 3,021원이에요. 이 차이는 뭐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반납하나요? 차액에 대한 부분은?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이건 변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대행에는.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정선희 위원 지금 실제로 처리한 비용단가와 개찰해서 사업체에서 준 단가가 틀려요. 그리고 저희한테 올라온 관리대행사업비에 산출내역의 단가 또 틀려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틀린 것은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산정이라는 것은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3년치의 나간 평균값으로 하는 거고.

정선희 위원 추정치라는 게 그러면 추정치를 얘기를 하셨다면 저희가 총괄적인 금액에서 몇 톤을 우리가 처리비용 기본에서 몇 톤을 처리할 거라는 거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1년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몇 톤인지. 6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이라는 건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저희가 자료 드린 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맨 앞장에 보시면.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금액 자체 단가가 틀려요. 틀린 이유를 아까 말씀주신 건데 제가 납득이 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단가보다는 이 업체에서 민간위탁에 대행 준 데 단가가 더 올라가 있어요. 이건 슬러지만 보면.

김연균 위원장 뒤에 팀장님 되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안녕하세요? 하수시설운영과의 시설관리팀장 서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5만 3,021원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고요. 반입수수료하고 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11만 3,000원은 민간처리업체로 처리할 때 처리비와 운반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반입수수료 단가는 그러면 저희가 민간대행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반입수수료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정선희 위원 저희가 1, 2, 3처리를 슬러지를 다 해서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 다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일단 슬러지 처리 관련에 관한 업무는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지가 저희한테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대행업체에서 이 폐기물에 대한 걸 다 처리하죠?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예.

정선희 위원 저희가 돈을 주고.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는 매립하는 거 하고 폐기물 여기에 개찰구에 나와 있는 단가는 그러면 반입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간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5만 3,000원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와 운반비가 포함된 단가고요. 11만 3,000원은 민간전문업체로 처리할 때 처리비와 운반비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업체에다가 처리하는 비용 따로 있고, 매립지에 처리하는 걸 따로따로 하나요? 한 번에 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차피 민간에다가 다 대행을 했잖아요. 대행을 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지금 대행하는 건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관리대행 부분하고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은 관리대행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전문업체를 통해서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팀장님 말씀 주신 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1, 2, 3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처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 민간대행업체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일괄.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업무는 관리대행사에서 수행을.

정선희 위원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직접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또 입찰을 해서 직접 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맞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반입을 하는 건 어차피 반입을 하든 그걸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주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총량을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가가 더 싼데 그럼 여기 단가를 가지고 그냥 민간대행업체에다 다 주지 왜 높은 단가를 주고 반입을 시켜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민간업체를 그럼 왜 선정을 하죠?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단가 차이는 저희가 봤을 때도 민간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 유리한 측면은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걸 대행을 관리대행사에서 하지 말고 저희 과에서 담당 과가 있으니까 과에서 직접 입찰하셔가지고 폐기물 처리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건 추가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추가된 부분이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굳이 관리대행에다가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직접 지출해도 되잖아요. 맞나요?

○시설관리팀장 서정선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은 과장님이 도건위원회에서 설명 주실 때 분명히 저는 조정금액에 대해서 대충 여쭤봤을 때 6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죠?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6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6억 5,000이라고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될 지 말씀 주세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제가 그때 도건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추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6억 5,000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6억 5,000이 나온 건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착오는 있겠지만 6억 5,000은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6억 5,000이라는 건 처음에 제시했던 8억 5,700이라는 금액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톤수가 바뀌는 거예요, 단가가 바뀌는 거예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아닙니다. 슬러지가.

정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려주세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저희가 슬러지를 당초에 추경에 사업을 할 때에는 5월달 기준을 뽑았습니다. 의회에는 8월에 올라왔지만 예산작업은 그 전에 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8억 5,000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6,7월달에 슬러지 발생량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58톤에서 55톤 발생이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6억에서 6억 5,000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슬러지 양이, 톤수가 준 거네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시고요. 몇 톤이 얼마큼 줄었는지. 줄었다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자료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도건위 할 때요. 6,7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거에 대해서 주세요. 주시면 되시잖아요. 산출근거를 몇 톤에 줄어서 얼마, 지금 6억 5,000이라고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한 예산을 주시고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건 관리대행에다 주시지 마시고 입찰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과에서 직접 입찰해서 회계과로 넘기셔가지고 그 예산이 지출될 수 있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일견 맞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폐기물의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저희가 11만 3,000원 했는데 우리가 다시 입찰 보면 그 이하로 떨어질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도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폐기물 입찰한 11만 3,000원 단가로 저희가 이 폐기물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란 경우에.

정선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단가가 15만 1,77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금액이 변동이 되어야 되겠죠? 톤수도 아까 말씀대로 톤수가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맞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이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안을 받은 건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현재는 제3자 공고 내기 바로 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고문이 나간 건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아직 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안서라든지 협약서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있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죄송한데 그건 저희 과.

임호석 위원 균형발전과.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여기서는 없다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처리장과 2, 3처리장이 있는데, 1처리장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2, 3처리장은 관리대행 중이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중에 현대화 사업이 되게 되면 1처리장 부지에다가 현대화 사업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2, 3처리장은 그동안에 계속 가동을 할 텐데, 반대로 1처리장은 가동이 멈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1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있을 텐데 공사하는 동안에 그 처리용량은 어디서 처리하게 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고민이 되고, 현대화할 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랑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고도처리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환경부에서 일부 수질을 완화시켜줘서 처리량을.

임호석 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 중인데 이 문제는 사실 별도로 여쭤본 거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정선희 위원이 얘기하시는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안을 마련해놓고 현대화 사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그 방안이 모색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김연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14억 9,6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19억 5,575만원보다 2,395억 4,08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2건 7억 6,961만 7,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3억 5,750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 위원장 임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정선희임호석김연균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문성
자치행정과장이영준
교육청소년과장한수완
투자사업과장안중현
하수시설운영과장노성천
시설관리팀장서정선
○ 위원장 김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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