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과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8일과 8월 25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연균 의원, 부위원장에 임호석 의원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박순자·정선희·구구회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박순자 의원, 정선희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 가치’의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을 조기상환하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산이유가 의정부시에 있다며 두 차례로 나누어 2,146억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응하던 의정부시는 위기대응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였고 의정부시의회도 동참하여 2018년 20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7일에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19년 1월 29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 후 경전철소송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경전철 소송은 총 금액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720억원을 해지시 지급금 명목으로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나머지 조성금액 지급일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나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원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의 투자원리금 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동안 갚아야 합니다. 또한 그 2,000억 중 1,000억은 고정금리, 나머지 1,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상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1년 동안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상환·지급된 원리금과 이자는 126억 7,000여만원이고 이중 이자만 해도 41억 6,0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 21년을 더 이같이 갚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정부시는 일정 금액의 적지 않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미래 후손들도 부담을 져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행정의 적극성을 가지고 조기상환 대책반을 편성하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에 대체사업자로부터 조성한 2,000억을 조기상환한다면 앞으로 의정부시 재정집행의 원활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즉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이고 치열한 미수세금의 징수결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며, 가용범위 내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지원 증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도 차입금 조기상환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그 시기는 당겨질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는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 상향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상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사업자에게서 우리 시에 조달된 자금에 대한 이자액 산정에는 변동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출해야 할 이자액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첨언을 드립니다.
따라서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2,0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재정이 안정화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의정부시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윤용선 님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본회의장에 오셔서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로 시승격 58주년을 맞이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천상병 생가를 아무 연고도 없는 충남 태안으로 옮겨간 안타까움과, 그곳으로 간 이유를 밝히고 천상병 생가 복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2차 도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본 의원 외 구구회,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 의원으로 구성된 향토문화연구단체 중간보고회 중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는 삼국시대 이래 아직도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도시 지정 성공을 기대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술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상당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의 자부심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전의 성공적인 문화도시 지정이 되려면 본 의원이 요청하는 소중한 문화 자산의 복원에 책임 있는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합니다.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하고 우리 인생을 소풍이라 표현한 순수시인으로 불리는 천상병 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살던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 자락의 고택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야도 바닷가 언덕에 있는 까닭이 어떤 연유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의정부시의 안일한 행정이 천상병 시인의 고택이 통째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면도에 있다고 하니 황당무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천상병 시를 좋아하던 한 지인의 정성으로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천상병 생가가 철거된다는 소식에 그 생가를 고스란히 개인의 사비를 들여 개인의 땅으로 옮겼다고 하니 그분의 정성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상병 생가가 고스란히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 의정부시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매년 4월이면 ‘귀천’의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천상병 예술제가 2004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역사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추모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고택을 지키지 못한 천상병 예술제는 영혼 없는 반토막짜리 행사일 뿐입니다.
의정부시는 천상병 시인과의 인연이 남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천상병 시인이 생의 마지막 13년을 보낸 곳이 의정부이고 수락산 자락에 생가가 있었고 그 생가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예술제의 밑바탕이 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의정부시가 사랑한 시인 천상병을 기리는 예술제와 여러 곳의 소풍길이 있지만, 그분의 고택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절름발이 예술제라는 불명예를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정성만도 못한 의정부시의 행정 공백이 누구 탓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상병 생가를 검색해보니 어떤 이의 개인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 생가면 좋으련만 여기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나 생가라는 이름이 쓸쓸해 보인다.’ 또 다른 이는 ‘천상병 시인의 고향은 의정부이고 그의 고택은 안면도에 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재도전했으니 꼭 성공하여 천상병 생가의 원상복귀가 어렵다면 제2의 대안으로 수락산 자락 소풍길 어딘가쯤에 모형 고택이라도 세우는 계획을 요청합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하면 정말 초라하고 소박한 고택의 모습이 대단한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그 모습을 복원하는 건축 설계가 전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원의 명소화 방향과 유명인의 인물보존 방향에 대한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은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기에 그 가치를 대대로 계승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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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지 않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생가 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60여년 동안 안보를 위한 국토개발정책의 제한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400만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방분권 재정적 균형을 통한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활성화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이며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화두로만 논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재점화되었고,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입법공청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경기도 분도론에 동참함으로써 경기 남·북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찬성을 하였으며 찬성의 이유는 경기 남·북부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만 보아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얼마나 크다. 라는 사실을 반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써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경기북부본부 등 행정기관도 마련되었으나,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또한 의정부시 집행부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역사에 없던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기북부 신설을 경기도민의 뜻이며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싱크탱크라고 불리고 있는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행정혁신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대학교 및 연구소, 민간전문가 등 각계 전문분야의 박사급 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보건·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도시·교통분야 등 4개의 각 분야에서 10여 년이 넘게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연구원, 경기도의 경기연구원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광역단위의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주민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19년 3월부터 2년간 제5기 행정혁신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힘을 쏟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과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왔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미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우리 시정의 많은 혁신과 성과를 도출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항상 지지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10년간의 연구결과물인 21권의 연구과제보고서와 매년 개최되는 연구과제발표회, 더불어 각종 학술‧정책 포럼 개최를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자주 마련하고 조찬포럼을 통하여 매주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우리 집행부와, 전·현직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은 우리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10여년 간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된 275건의 결과물 중 많은 부분이 시정에 반영되었지만 그동안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 여러 가지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연구성과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해 전에 도출된 연구성과의 주제와 내용이 잊혀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의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며 과오와 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된 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성과물들이 미래 의정부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부에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체육분야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컬링장, 배구장, 스피드스케이트장, 바둑전용경기장,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친화 생활체육센터 등 많은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체육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자문이 향후 우리 시 체육 정책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의 공동 목표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혁신위원회가 단순히 자문만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정의 혁신 엔진, 시정발전의 전략구심체로써의 역할을 하여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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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8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 중·고등학생의 단체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의정부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 자문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임차토지 매입 건,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 건, 캠프 라과디아 공원부지 대체취득 건, 시립묘지 부근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 캠프 라과디아 공원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 취득 3건, 매각 2건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3월 개교한 을지대학교에도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내 거주 대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가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의 제안서 처리절차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제한 규정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의 실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건축물을 규정하고, 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존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로 규정하였던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방화장실 내부시설물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시행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14억 9,6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19억 5,575만 5,000원보다 2,395억 4,0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230억 3,99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65억 2,03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84억 5,66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30억 2,0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9건 6억 9,361만 7,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건 3억 5,750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민생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307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2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과 임호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구회, 정선희, 이계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윤무현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환경사업소장 | 이재송 |
| 흥선동장 | 팽재녀 |
| 호원2동장 | 이정숙 |
| 신곡1동장 | 박성복 |
| 송산3동장 | 민형식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오범구 |
| 의원 | 김영숙 |
| 최정희 | |
| 의회사무국장 | 조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