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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7회 제1차 본회의(2021.08.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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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1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0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0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임용된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 장연국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균형개발추진단장으로 임용된 김장호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제게 균형개발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잘 사는 희망도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방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46만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온 힘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연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장연국입니다.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희망도시 의정부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의정부시의 지킴이가 되도록 보건소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공의료 정책의 완성을 위하여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진급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경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1년 8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0일 구구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최정희 의원이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호석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21년 8월 13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10일 구구회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으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호석·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2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서울과 경계하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18년 4월 20일 제279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29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6월 30일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등 지난 3년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발언의 횟수는 3회이지만 그간 본 의원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듣고 파악한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락리버시티 1,2,3,4단지 아파트는 지난 2006년 4월에 사업승인을 받아 2009년 8월 첫 입주한 아파트로써 당시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의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 SH공사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시행한 사업입니다.

추진 시점에서 공동개발이 아닌 토지매각 형태로 서울 편입을 시도했어야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입주할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을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안타깝고, 당시 집행부가 SH공사의 공동시행 제안에 단순히 개발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수락리버시티 1,2,3,4단지 아파트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둘러싸여져 있어 섬과 같은 형상이며, 여타 설명이 없다면 4개 단지로 구성된 서울의 한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의정부 소재의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치안 및 소방,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한 대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문제, 행정서비스 문제 등 같은 세금을 내는 의정부시민으로서 받는 차별의 고통은 매우 크고, 작게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급식 바우처카드와 재난기금카드는 사용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의정부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자체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시민의 삶의 질,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있었던 2020년 3월 13일,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2조1항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협약서가 선거용이 아니었다면, 협약서대로 하루빨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하여 서울로 편입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절함을 외부로 표현하고자 입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아파트 벽에 현수막까지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불편함을 안고 사는 이분들에게 협조나 위로보다는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명목으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담벼락에 걸려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개인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아서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철거해줄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개인재산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단속기준의 잣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의정부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화성시와는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용인시, 의왕시와도 내부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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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을 하신 유덕중 님 외 여섯 분이 저희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입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들과 많은 불편을 참고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 실패와 이건희 미술관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때,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유치에 관한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만 3,000여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기증품 활용에 대한 주요 원칙을 정립하고 단계별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이건희 기증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치를 희망했던 40여 개의 지자체의 소리를 묵살하는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이처럼 문화의 중앙집중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60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된 46만 의정부시민의 박탈당한 문화를 즐길 권리를 위해 의정부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중앙부처에 주어지는 ‘문화의 떡’만을 안일하게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의정부시는 의정부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했다가 결국 예비도시로 지정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도시의 문화 환경을 새롭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화자원을 키워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특징은 문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직접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수 있으며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입니다.

올해 의정부시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롭게 도전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가 된 상태이며 앞으로 현장 검토심사와 최종 심사 등 몇 차례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정부문화재단에 요청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정책과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의정부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끝까지 노력하여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습의 효과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문화도시 지정 실패와 이번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실패가 익숙한 행정이 아닌 성공의 성취감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정부시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국민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및 경전철 소송비용을 비롯한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14억 9,66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19억 5,575만원보다 2,395억 4,08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230억 3,99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65억 1,960만원보다 1,865억 2,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84억 5,668만원으로 기정예산 2,154억 3,615만원보다 530억 2,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44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249억 9,386만원, 조정교부금 344억 9,915만원, 국·도비보조금 408억 9,39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16억 4,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32억 8,84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6,580만원, 교육 분야 16억 2,41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4억 1,157만원, 환경 분야 58억 1,914만원, 사회복지 분야 350억 7,738만원, 보건 분야 15억 48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35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1억 3,174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23억 2,94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5억 8,787만원, 예비비 분야 136억 8,569만원, 기타 분야 125억 3,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 3,586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9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12억 3,324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7억 3,333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1,890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26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15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3,9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가로환경 지원사업 추진 등에 2억 9,273만원을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등에 8,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기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그동안 지난했던 경전철 소송을 매듭짓고 운행정상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대로 구구회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임호석 의원님, 김연균 의원님, 이계옥 의원님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11시34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고 이러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은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차별문화 해결 및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남북협력·통일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써 경기북도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46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최접경지로써 6·25전쟁 이후 60여년이 넘게 안보 등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고,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고 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북도의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첩돼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적 균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도와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 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 요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으며 타당성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경기북부 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6만 의정부시민과 400만 경기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 지역 민의를 대변하여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17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40분)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1분)

오범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복지국장윤교찬
교육문화국장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윤무현
균형개발추진단장김장호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환경사업소장이재송
흥선동장팽재녀
호원2동장이정숙
신곡1동장박성복
송산3동장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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