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명확한 생활숙박시설 건축제한 거리 기준점과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준공업지역 내 신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제한적 허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규정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제안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건축제한 기준을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3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각각 개정하고,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 중복 규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삭제하고, ‘판매시설’의 건축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의 제안서 처리절차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건축제한 규정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정되는 내용 중에 별표6에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됐든, 그것도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주성 주거지역 용도선이 있으면 거기에서 30m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30m 거리측정하는 기준이니까 종전에는 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지가 크면 주거지역으로 같이 쏙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대지안에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30m만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게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정선희 위원 용이하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빌라 등은 도로가 좁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더 완화시켜 주다보면 사실 보도나 차도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게 밀집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대답을 하는 건데요. 거리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30m만 떨어지면 건축허가가 뭐든지 나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격은 기준법에 정해지는 거고, 다만, 30m에 걸친 대지가 굉장히 큰게 있으면 대지로 해놓으면 이 대지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로 제한함으로써 아주 명확하게 해놓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신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거기본법」제정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기본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주거복지 조례 제2조2호바목을 보면 주거복지에 대상에 대한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조항인데, 거기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의정부시장이 정해 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 약자라고 보여지는 기초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라든가 장애인, 고령자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바목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나요? 이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바목을 넣은 거라고 보는데, 염두해 두신 대상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종철 현재까지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차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로 이항을 넣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종철 15개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됐던 사례 검토 안해 보셨나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된 사례를 여쭤보는 거죠.
지금 주거복지 대상에 대한 것은 마목까지 충분히 되는데, 바목을 넣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져서 주거복지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여쭤본 건데, 이 항을 넣은 이유가 명확하게 뭐죠?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가에서 쭉 오면서 저희는 그 사항을 틀림없이 집어넣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 외 다른 시군에서 바목에 대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 저희는 바목까지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들개에 물린 보험 등 돌발적인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거관련된 거지 어떤 생활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바목이 들어가 있나요?
○주거복지팀장 김금순 주거복지팀장 김금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거복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건 실제 얼마되지 않거든요. 주거복지센터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 시작한 거라 바목 관련된 사례는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바목을 넣은 것은 마목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긴급하게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후사정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바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바목까지 넣으면 저는 의정부시민 46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으로 봐요. 그렇죠? 주거복지 마까지는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바까지 넣었다면 어쨌은 시장이 인정한 분이라면 의정부시민 46만이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해 주실 거냐?
예를 들어서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한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시 예산으로 모두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주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평준화된 복지예산지원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고 이 조례 자체가 선택적 복지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웃트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례는 그렇다고 치고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무조건 시장이 인정한다고 다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됐든, 우리가 긴급적인 재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화재나 불가결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가능하다면 규칙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현동 화재사건이 난 것처럼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수해를 입었다거나 재난상황이죠. 그럴 때 그런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종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겸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고,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나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한 이유는 아까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 때문에 시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목의 사항은 최근에 용현동도 있지만 가능동 의고 앞에서 불이 났을 때 시장님이 오셔서 전소된 집 한 채에다 완파된 집이 5가구가 있었어요. 당장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돈이 있어서 움직이지만 그 당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마시라, 어디라도 잠깐 쉴 수 있게 해 드린다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상황은 동 사무장하고 저희 의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불났을 때 정말 갈 곳이 없다거나 그러면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센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있으면서 이게 있겠지만 밑에 있는 조례 상황을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의정부에 뭐가 시급한지 물론 한부모가정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다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규칙 등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건축물관리법」의 제정(’20.5.1.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 및 시공 검사 대상 건축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회 구성 사항, 건축사의 현장조사 확인 등 업무 대행 대상 건축물 및 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 등을 규정하고, 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및「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시는 건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봤는데, 그러면 일반 아파트도 세대수 상관없이 모든 분양을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다 심사를 안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상위법령인 건축물 시행령이 2020년 4월 21일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작하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설계자의 의도가 존중될 수 있다고 한다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 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되는 것을 다 심의했었는데, 앞으로 심의를 하지 않고 다만, 경관위원회라든가 구조위원회는 별도로 건축심의와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심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가주택같은 경우도 사실 상가도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심의대상은 다 삭제가 되는 거고요. 심의가 대상되는 것은 다중용 건축물이라든가 심의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심의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는 항목만 심의를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하수도법」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하였던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운영관리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용료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사항을, 안 제12조에 헬스장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게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대하여 상위법령인「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 운영에 대한 실익이 없고, 기존「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던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 당연한데, 참전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을 보면 연세가 많아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몇 분이나 될까, 내용에 담는 건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헬스장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적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우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면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실제로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나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래도 내용에는 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존경하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는 말 그대로 저희 아버님도 참전유공자이셨는데, 독립유공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되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참전유공자는 범위가 그렇지 않아요.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는 아마 3세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0조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 중에 2호가목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20%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인 경우에는 3개월이상 수강할 때 10% 감면인가요. 3호에는 대상이 없어서 모든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3개월로 끊으면 감면해 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동시설하는 다른 곳도 3개월이상이면 10% 감면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다른 곳도 거의 저희처럼 10%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장기로 수강을 할 경우에는 1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비상알림 장치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설치 및 개방화장실 내부시설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알림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내부시설물 개선·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개선·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이용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이계옥 의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조례 2건을 하셨습니다. 비상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도 항상 생각했던 건데, 실천으로 옮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새로 조례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화장실 들어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많이 당해 봐 가지고, 그런데 주유소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 갈 때도 미안해요.
개방화장실이 붙어있지 않아도 거기는 다 개방을 해 주더라고요. 은행같은 곳에서도 사실상 제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있는 곳도 있어요. 어쨌든 개방시간이 상시하고 정시로 나눠져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20만원, 10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 상시야 늘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정시는 시간정해 놓고 열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정시나 상시나 지원금액이 같은 건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질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김정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에서 2020년 12월 22일 관리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김정겸 위원 상시하고 정시는 상시는 늘상 열어놓는 거고, 정시는 특정시간을 정해서 열어 놓는 건데, 지원금액이 같이 나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A,B,C등급을 받은 곳이더라도 C등급 받은 곳이라도 정시, 상시가 있을텐데, 그러면 똑같이 5만원 나가는 건지?
○이계옥 의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로 운영하는 곳은 36곳, 정시로 운영하는 곳은 21곳이 있는데, 관리용품 지원현황의 제한은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명확한 규정 등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입니다.
상시하고 정시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지원금액은 차등을 둬서, A,B,C,D등급을 나눠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차등에 대한 답변은 알겠는데, 시간대별 차등지급이 되느냐에 대한 답변하고, 저는 개방화장실이라고 들어가긴 했는데, 표지판 등이 있었나 생각이들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눈에 보여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표지판은 규모 큰 곳은 다 되어 있고요. 아주 소규모까지는 다 확인은 못했는데요. 규모가 큰 곳은 다 확인해서 큰 규모있는 화장실 등급이 높은 화장실 등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화장실 표지판 말고 밖에 다 되어 있나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밖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급에 따라서는 지원금액이 다른데, 정시, 상시에 대해서는 .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선희 위원 등급별로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등급별 말고 시간대별로요. 아까 답변주셨죠. 구분없이 주신다고 하셨죠.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품지원말고는, 용품을 저희가 사서 주는 건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주는 건가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용품지원말고는 다른 추가적인 지원은 없나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상보다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요청을 하면 해 주시나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비용을 달라, 지원해 달라 하면 따로 해 주지는 않고요. 관리용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31개 시군 다 조사했는데요. 현재는 2개 시군, 남양주 하고 군포시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물론 법에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로 개정한 곳은 군포하고 남양주시만 바꿔서하고 있고요. 관리용품은 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설개선비용은 경기도에서 2개 시군만 조례에 담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지원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폐기물지도팀장 김주경 법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자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정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남양주하고 군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굿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남양주, 군포시 2개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군포시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10%, 군포시는 자부담 20%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총액이 남양주시는 어느 정도 되죠. 이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남양주같은 경우는 연간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군포시는 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연관되는 것 같아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이계옥 의원님 잘하셨어요. 저는 정시하고 상시 구분없이 지원한다는 게 약간은 불합리하지 않나, 왜냐 하면 정시는 잠궈 놓으면 갈데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당해 봤어요. 지옥을 갔다 왔어요. 잠궈 놓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상시, 정시 똑같이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등급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상시는 20만원 그 다음에 정시는 15만원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C등급이라면 5만원, 3만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시민들의 편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계옥 의원 조금 전에 답변이 부족했는지 본 의원은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을 그럴 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일상에서 김정겸 위원님께서 체감으로 느낀 불편함을, 거기에 편리성을 제공한 분들에게는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씀 수용을 하고 시행규칙에 담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계획안을 보면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12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가 지정을 받고 나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혹시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조례에서 가장 고민되던 부분이었어요. 사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다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시행규칙으로 공공히 받아들이면서 토론하고 우리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만원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시행규칙에 애매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내부시설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면밀한 계획 검토 후에 시행하고자, 개정사항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사업과 소관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 수수료 건과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장 및 하수시설운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투자사업과장 안중현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중 캠프잭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 수수료에 대하여 추가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심사 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행절차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면, 발전종합계획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이러한 발전종합계획에 사업을 반영한 것은 미군공여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지원, 규제를 특례하여 신속히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 허용여부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발전종합계획을 수시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모 공고기간을 3개월 고려하였을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SPC설립을 위한 경기도 협의 및 투자기반 설립 타당성검토, 심의 의결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기간을 조금이나 단축하기 위하여 가급적 금년 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를 이행하고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하면 공모기간이 어떻게 되죠? 10월에 공모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예.
○정선희 위원 공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고를 며칠 간 하고 공모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하고 나서 선정하는 시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해봤던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비추어서 일정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공모기간은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9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하게 되면 12월까지는 공모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모하는 기간에 저희가 공모 시 제안하는 제안기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하겠다는 과업지시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발전종합계획 변경된 안으로 제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의 것으로 제시하는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발전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을 저희가 미리 공모계획서에 담은 거고요. 나중에 혹시 변경이 되더라도 발전종합계획을 유기적으로 바꿀 수,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공모를 하는 당시에 저희가 제시하는 도시개발안이 있잖아요. 그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시는 거죠? 제안자들이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만약에 그 안이 변경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시행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주어진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공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나중에 변경될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공모를 미리해서, 그 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비추면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었던 사례도 있어서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굳이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내년 2월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서도, 신청하고 확정되기 전에 경기도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상자를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협상자가 뽑혔다고 뭔가 행위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정선희 위원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더 축소시키고 더 빨리 하려는 건지, 아까 말씀 전달주실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빨리 공모하는 이유는 이런 향후계획을 단축시켜서 빠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과연 여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인 건지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공모를 하면 그만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벌수 있고,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그만큼 더 지연되는 사항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는 대상이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정이 되면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SPC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SPC를 설립하는데, 저희 의정부시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정선희 위원 출자기관 사전검토는 경기도에서 2022년 6월에 하시기로 일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출자기관 설립 전에 하셔도 충분히 내년 예산받아서 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어차피 내년인데, 선정을 해도 뭔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정을 먼저 하려느냐는 것이죠?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SPC를 설립하려면 저희가 출자하기 전에 상대 민간S출자부분이 참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과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검토가 내년 6월이잖아요. 6월 전에 어쨌든 협상자가 선정되면 되잖아요. 말씀주신 대로 협상자가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면 그 전에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하셔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굳이 전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빨리 이렇게 뽑아야 되는지, 추경까지 예산을 올리면서 까지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공모해서 뽑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렇게 긴급한 예산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당초에 캠프잭슨 관련이 90,000㎡로 해제 추진을 하다가.
○정선희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변경된 것도 다 아는데, 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뽑혀도 출자기관 설립 전까지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는데,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1년 전에 뽑아서 사전에 협상자에 대한 굳히기를 하셔야 되는 건지, 우선협상대상자를 해서 묶어 놓고 할 행위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예산은 정말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번에 투자사업과에서 추경예산 올린 거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할 건 감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극히 적어요.
2개인데, 그중 하나가 사실은 저도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를 빨리 해놔야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경기도 출자기관 사전검토에서도 유리할 것이고 계속 영향을 주어서 시간단축이나 혹은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는 원활한 일의 진행이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절차 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빨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이런 미군 공여지사업에 대해서 아주 공고하게 절차상 어떤 공과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중에 공정성 시비나 이런 것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왕왕이라고 표현이 아니고 거의 모든 건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오해받을 소지는 없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유연성이나 공익을 위한 시간 단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게 가능할지 여쭤 보고 싶어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하실 때 우리가 발전종합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미리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고 받은 협약, 협의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공모에 확실하게 명시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쟁점이거든요. 미리 정해 놓으면 나중에 발전종합계획 변경하고 이런 저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그게 특혜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계획서나 지침서상에 분명하게 그 조항들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넣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 부분 포함해서 정선희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논의를 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정선희 위원 자료를 추가로 주실 게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도 있지만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유는 아까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와 중간에 발전계획 변경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을 한 번 비교해 보고자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과에 해당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의정부시 전체 민간투자사업이요.
○투자사업과장 안중현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절차가 비슷합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천 하수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입니다.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등 폐기물 증가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유입수질 중 부유물질인 SS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전년도 대비 현재 약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용 8억 5,750만 3,000원이 부족하게 돼서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초에 조달청 혁신시범제품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약 6억 원의 건조기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슬러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희가 어제 치열하게 말씀들을 나눴는데, 결국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의정부시가 관리대행사를 위한 관리대행 시가 됐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로 슬리지 하는데 8억 9억 내놔라, 문제는 계약상 문제일 거예요. 사실상 돈드는 것들은 전부 시에서 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중에는 직영으로 해서 진짜 전문가가 없다면 전문가를 가급, 나급으로 뽑아서 운영하면 많은 액수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왜냐 하면 슬러지 처리하는데, 많은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약도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할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대행계약이라든가 업무의 범주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안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과장님이 그동안 참 잘해 오셨어요. 열심히 해오셨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말아야죠.
3년 후 2023년이잖아요. 새로운 관리대행을 뽑든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분명히 대행계약의 업무 범주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19년 1,2,3처리장, 2020년 1,2 그래서 1,2,3처리장을 보니까 슬러지 양이 1처리장은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2019년에 1처리장은 4,478.0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2019년에 제1처리장 처리비 하고 운반단가 다시 말해서 수도권매립지, 구내처리, 민간위탁 전부 포함해서 2019년 제1처리장은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2019년 당시에는 22억 정도.
○김정겸 위원 2020년에는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처리장 별로 되어 있는 자료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자료가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제1처리 2019∼2020년, 제2처리 2019∼2020년, 제3처리 2019∼2020년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2021년은 지금 시행중이니까 빼고, 다시 말해서 처리비용, 운반비용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내주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구내처리, 민간위탁 다 포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연도별로 슬러지 처리양을 봤는데, 저희가 지금 탈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슬러지 함수율을 높여서 슬러지 양을 줄여서 외부로 반출하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설도 만들어 놨고요. 맞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슬러지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성상의 문제만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고, 함수율 보통 78% 얘기했는데, 평균치인가요. 원래 함수율 78%로 설계해서 하기로 했었나요? 함수율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 하면 함수율이 높을수록 슬러지의 양이 무게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톤당 나가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그 설비도 해놨던 부분이라 당연히 슬러지 양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실제로 전기탈수기라든가 제외했을 때 이론상 슬러지 발생량은 120톤 됩니다.
○정선희 위원 함수율만 먼저, 여기 나와있는 설명분은 함수율 78% 기준으로 계산이 됐다고 하셨어요. 실제 78%로 하신 건지 임의상 78%로 계산했을 때 찌꺼기 발생량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함수율이 몇 퍼센트까지, 원래 처음에 설계했을 때 함수율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함수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설계당시 함수율은 60%였습니다. 전기탈수기의 함수율은 60%였고요. 앞전에 원심탈수기에서의 함수율은 80기준으로 전기탈수기 들어가면 60%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있는 소화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소화전을 개량해서 했습니다. 소화조에서도 일부 감량화가 됩니다.
소화제 효율이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55%입니다. 설계는 44%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감량이 돼서 이론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는 120이지만 현재 작년까지 저희가 처리했던 건 67톤 정도 발생한 겁니다. 실제 발생량 120톤에서 소화조하고 전기탈수기 등 효율을 높여서 작년도 2020년도에는 67%정도 하루 발생합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첨부2를 보면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함수율과 전기탈수기로 유입되는 감량 프로테이지인 건지, 약간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써서 주신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여기 보면 유입수 하고 초침유입수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입수가 같아요. 1,2,3처리장이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이건 설계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설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유입수량과 반출량을 물어본 거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유입수는 어디 있어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뒷장에 있습니다. 첨부3에, 앞의 장은 설계한 내용이고요.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자료를 주시려면 일찍 주셔야죠. 아침에 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도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만들기 쉽지 않은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빨리드렸어야 했는데요.
○정선희 위원 일단 슬러지 양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성산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일단 전기탈수나 소화조나 단계별로 슬러지를 감소시키려고 직영하실 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감소를 시켰고, 시킨 것에 대한 수상도 했고,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그게 유지가 됐어야죠. 위탁을 줬는데, 더 많은 슬러지가 나와서 반출해야 된다, 8억이 넘게 그건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평가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업체에 슬러지 양이 많아진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는 너무 잘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슬러지 양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돈을 더 달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죠.
전문적인 거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이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슬러지 양이 많아졌다는 건 분명히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절한비용을 제시해서 드렸고, 전에 했을 때는 그만큼 슬러지를 감소, 감량시켜서 너무나 잘 운영을 하셨고,
일단 그렇게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모자라면 폐기물은 즉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반출하면 바로 거기다 기록을 하고.
○정선희 위원 저희가 저장을 해놨다가 반출을 하죠. 그냥 매일 매일 나올 때마다 반출하지는 않잖아요. 저장공간에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저장할 능력은 부족해서 매일 반출을 합니다. 호퍼라고 있는데 하루정도의 저장량입니다. 매일 반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출하지 않으면.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매일 반출하고 있어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매일 반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일 반출하는 톤당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가 위원님께도 잘 아시니까 작년도에 방류수처리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고서 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1페이지 보면 유입수라고 BOD가 관리대행 후에 보면 30,284입니다. 그런데 초침유입수를 보면 39,090입니다.
BOD 예를 들면 유입수는 30,000인데, 초침유입수는 39,000이 됐어요. 9,000이 어디서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 올렸던 발류수에서 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업을 비롯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하수에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어느 한 곳에서 누가 잘못했다, 대행사다 보니 일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편만 놓고 보면 사실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자료를 보시면, 5월까지는 대행들이 많이 올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6,7월부터는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누구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오는 유입수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8억이라는 돈을, 진짜 시민들의 피같은 돈인데, 저희도 사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행사도 저희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쪼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가보고 엊그제 제가 얼굴을 다쳤는데, 농축조에서 막혀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다 계단 내려가다 사다리에서 넘어졌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8억 아깝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원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짓는 건 다 원룸입니다. 그 사람들 쓰레기 봉투 절대 안 씁니다. 다 변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넣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지,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원룸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관리를 못하는 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내버려둔 것밖에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과장님 어제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내용에서는 전혀 신뢰가 되는,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이유가 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슬러지가 유입수, 초침유입수 위원님들 이런 거 잘 몰라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슬러지가 직영 때 많이 줄었는데, 슬러지가 줄어야 반출되는 매립비가 줄어든다는 거,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간다는 건 알잖아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늘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추경에 8억씩이나 올려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변수가 많더라도 인근 시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되더라도요.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식당에서 못먹는 거 결국 집에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시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연간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기간 내 주는 위탁금액을 본인들이 잘 운영해서 준 것만큼 쓰셔야지 중간에 계속 달라고 그러면 1,2억도 아니고 8억씩 줘야 되는 건가요?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몸 상해 가면서 열심히 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민간위탁을 주고 대행을 하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치에 너무 못미치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슬러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었고, 지금 5월까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문제점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늘어서는 안 되겠다 전문가로서 챙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건 아까 보조금 6억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혁신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슬러지 건조기가 있습니다. 혁신제품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참여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6억짜리 기계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건 저희 돈이 아니고 조달청 하고 기재부 돈입니다.
○이계옥 위원 혁신 우수제품에 공모해서 의정부시에 6억에 대한 예산을 보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혁신 신제품입니다. 시간당 0.4톤을 투입해서 건조하면 중량을 2분의 1로 감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톤이 들어 가면 5톤 되는, 연간 3억정도 절감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슬러지도 줄어들겠다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신제품이다 보니까 양이 적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연간 3억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일이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8억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대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 모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노성천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늦어서, 나도 자세한 수치는 잘모르지만 결국 슬러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새로 대행받은 회사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자료를 보면 보람 외 4개사가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면 단일회사 보다도 컨소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팀웍도 맞추려면 오래 걸릴 것 같고, 직원들 소통도 그렇고, 업무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떨어진 회사보면 자회사 외 1개 회사씩만 되어 있더라고요. 컨소가, 그런데 유독 여기만 보람 외 4개사나 컨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팀웍이나 운영에서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어떻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수준을 놓고 보면 궤도에 올라서 정상화충분히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일부 소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씀드리기 그런데, 전국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소화조를 운영하는 시군은 5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조 운영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는 저희가 직영할 때 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여기 직원 중에 정년퇴직 하신, 30년 가까이 그 부분만 하시던 두 분이 대행사에 가있어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현재 크게 다른 시군 같이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래서 노성천 과장님이 아직 계셔 주심에 그나마 걱정을 덜하는데요. 기계적인 장비들은 쭉 운영하던 사람이 운영하면 큰 탈이 없는데, 스위치 하나 누르는 것만 해도 압력에 따라 다른지 다른 사람이 돌리면 작동이 안 되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게 똑같은 전력이 들어 가는데도 집에서 보면 가전제품 내가 누를 때는 잘 되는데 집 사람이 누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라는 게 희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수처리시설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나마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경력이 있고 경험있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 근무할 때는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제 분류식, 합류식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전화를 주셨어요. 최과장님이 전화를 주시고 노과장님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했는데, 내가 분류를 하면 슬러지가 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요. 분류가 되다 보니 더 많이 들어오는데, 모래도 들어오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모래는 합류부는 들어오지만 분류식에서는 안 들어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찌됐든 모두에 공모사업해서 포상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용들은 그동안 노고에 여러분들 복지라든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도 사용이 돼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으니 기껏 상받아온 거 우리 직원들 노고에 사용해야 되는데, 추가비용 발생돼서 이런 곳에 다 들어가야 되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갑자기 대행을 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지만 뭔가 잘 갈줄 알았는데, 예산증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의구심을 갖고 문제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해서 대행사 측하고도 조정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도 앞으로는 전혀 못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거기도 매립이 연장돼서 들어가는데, 이제 자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각도 못하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 많은 것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일들도 위원님들과 부닥침이 있으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방식으로 기계를 만들고 하다못해 전에 탈수기 관련된 것도 함수율 때문에 정선희 위원도 말씀주셨지만 제대로 건조가 안 되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슬러지를 소각 못하게 하고 있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소각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건조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저희가 슬러지를 김포로 보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조해서 화력발전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탄소배출 이런 것 때문에 지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슬러지가 김포로 가지 못하고 자꾸 민간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슬러지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다 보면 다 발생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그런 상황으로 돼서 자꾸 민간대행으로 넘어가는 건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노과장님의 능력을 자꾸 보고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갖고 자꾸 지적하고 따져 묻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대행사에 지적을 해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예상밖에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오시라고 했고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우리 과장님 노고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세하게 세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추경에 들어온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혹시 과장님이 우리 시로 봤을 때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모든 것을 다알고 계시다는 마음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관리대행비가 8억 5,7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적절한가요? 아까 말씀중에 1인가구 화장실에 음식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버림과 동시에 저희들이 주부로 봤을 때는 웬만한 음식, 식당은 문을 닫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못해서 요구한 금액을 줘야 되는지, 이게 마땅한 금액인지 과장님께서 저희하고 한 울타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당초에는 5월달에 저희도 슬러지가 상상 외로 많이 들어 와서 사실은 그 당시에 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 수정을 한 건데, 그 당시에도 이것을 검토했었습니다.
대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슬러지가 많이 발생된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당시에도 만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SS가 급격히 늘어서 SS는 말그대로 슬러지로 바로 들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 검토했던 거고요.
6,7월에는 약간 비도 오고 해서 아까 합류식, 분류식으로 해서 비가 오면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의정부시는 합류식이라 비가 많이 오면 농도가 낮아져서 슬러지 발생이 사실 55톤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계를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할 때고 다시 추계를 해 보니까 추가로 6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8억 5,000만원은 5월에 계산했던 거고, 이번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 연말까지 6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리대행업체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방만하게 움직이지 않았나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봐서 이 예산이 맞나 한번 더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친데 괜찮으신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괜찮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전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전 과장님 어제 봤을 때 모처럼 봐서 그런지 점인 줄 알았어요. 크게 다치셨어요.
보니까 화장실에 물티슈도 집어 넣어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곳에서 화장실은 물에 녹는 화장지이기 때문에 덜한데, 요새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내려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화장실에 확 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쨌든 슬러지는 혐오스러운 건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에 저장공간이 없다는 거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혐오스럽고 냄새도 날 것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건데, 조금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대란이에요. 말 그대로 슬러지 대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선희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계옥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석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협의를 해야겠지만 안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향후에 대행계약을 할 때 업무의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들 이렇게 해봐 돈 줬는데 모자라 돈 좀 더 줘, 그러면 우리는 뒤치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향후에는 슬러지 처리도 대행사 쪽에서 그래야 절약하는 거니까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향후에는 직영을 할지 대행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을 뽑자, 그분들에게 넘기고 우리도 직영으로 가면 절약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위원장 하고 위원님들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해 줄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세요. 병원 좀 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먼저 하고 정선희 위원님 기회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 조금 전에 8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6억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계산할 당시에는 5월이어서 슬러지 발생량이 84톤 정도됐었고요. 6,7월에 접어들면서 농도가 낮아져서 슬러지 발생량이 54톤으로 줄었습니다. 연말 추계해 보니까 6억정도가 실제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계옥 위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대답을 하실 때 마다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추경예산올릴 때도 5월에 예산을 뽑았는데 이랬고 8월에 이랬다 하기보다는 명확한 예산이 올라오면 갈등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사실 슬러지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듣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나오면 걸리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다치지 않고 몸 잘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신 건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만큼 직영으로 할 때 보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실 직원분들을 편하게 해드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관리대행 주는 게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줘서 차라리 직영이 더 낫겠다는 후회가 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면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정 당시에 제외되었던 1처리장 사업장 폐기물이 지금 1처리장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2,3처리장을 위탁을 줬는데, 각각 처리하는 비용이 다르지 않나요?
1처리장은 직영이다 보니까 우리 운영비로 나갈 것이고, 2,3처리장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비 원가산정할 당시에 거기에 분명히 산정금액이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온 건 2,3처리장에 대한 추가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줘야 되는 건지, 계약할 당시에 처리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을 거잖아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당시에는 저도 사실 관리대행을 낙양은 하고 있었지만 규모가 워낙 작았고, 제가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원가산정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원가산정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가 1,2,3처리장 구분 지으면 좋은데, 하수처리장 특성이 1,2,3처리장 중에 3처리장에 소화조가 없습니다. 그 당시 공법이 달라서, 1,2처리장만 있다 보니까 원가산정을 할 때는 처리장별로 나눴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화조가 3처리장에는 없기 때문에 1처리장과 2처리장에다 3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넣어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처리장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도 민간위탁에서 다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 원가산정할 때 1처리장을 뺐나요? 누구 잘못인가요, 저희 잘못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자의 잘못인가요? 본인들은 계약할 당시에 인지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예산까지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예산편성해 줘야 되는 건지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원가산정할 때는 제가 팀장할 때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처음이라 명확히 저희 잘못으로 했습니다. 처리장별로 구분될지 알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 3처리장에 없어서.
○정선희 위원 저희가 원가산정한 것을 수용한 것은 민간업체에서 수용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수용할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탁금액 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인들도 민간업체도 잘못한 거죠. 본인들이 수용하고 계약한 거니까 왜 우리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일단은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톤당 산출처리비용이 15만 1,770원 이건 정확하게 소각하고 운반비용의 합인가요? 산출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주셔야지 이 금액이 적절한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슬러지 정확하게 운반비 하고 반입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원래 운반비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비용 단가표가 있을 거예요. 단가표 주시고요. 그리고 운반할 때 거리상 비용에 대한 단가표 주시고,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용해서 쓰시는 단가죠?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거의 설계단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리따라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정선희 위원 거리가 다른 거지만 소각하는 톤당 단가는 똑같잖아요? 그것도 다른가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예, 다릅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생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발생량이 아니라 이건 톤당을 가지고 기준으로 소각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자료를 요청하실 때 그런 부분도 명시해서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소각을 할 때 톤별로 1톤에 얼마씩 해서 소각하는 것말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쨌든 단가표에 대한 부분 아까 자료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하수시설운영과 직원분들 노고를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저희가 자세히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 밤 사이에 자료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해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신 자료하고 오늘 답변하고 해서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09억 5,9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03억 8,005만 4,000원보다 29.18% 증가된 905억 7,985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08억 2,3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91억 7,209만 8,000원보다 24.69% 증가된 516억 5,142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도시과장 | 이주성 |
| 주택과장 | 김종철 |
| 건축디자인과장 | 김동수 |
| 하수시설운영과장 | 노성천 |
| 자원순환과장 | 박현창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