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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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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255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억 3,255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3,219만 3,17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36만 4,83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444억 6,459만 4,6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703억 8,323만 4,68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79억 988만 5,932원입니다. 수납액은 659억 9,795만 8,922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1,192만 7,01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740억 8,135만 9,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24억 3,907만 6,780원입니다. 수납액은 720억 9,310만 3,68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4,597만 3,100원입니다.

1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444억 6,459만 4,6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703억 8,323만 4,680원에 대한 지출액은 485억 5,720만 8,1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1,392만 5,820원이고, 집행잔액은 198억 1,210만 740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190억 511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740억 8,135만 9,960원에 대한 지출액은 463억 9,742만 5,24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5,463만 5,470원이고, 집행잔액은 139억 2,929만 9,243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128억 7,91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결산서 250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측정산식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좋고 어쨌든 목표가 70개인데 실적이 80.1개가 돼서, 다른 곳은 100% 넘게 110% 표시했는데, 아주 겸소하게 100%로 표시를 하셨어요. 성과달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목표를 사실상 높게 잡을 수도 있는데, 달성률이 있으니까 낮게 잡지 않는가 신뢰도 문제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5,000만원 정도 예산액을 가지고 100%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252페이지를 보면 역시 부서 성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낙양물사랑공원 운영해서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고, 그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달성률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일단 예산집행은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달성률이 0%로 나와 있어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쭤 볼게요. 예산액이 6,500만원인데, 사용 집행액이 6,500만원이 됐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없고 그래서 달성률이 0%예요.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도출했는데, 0%라는 건, 저도 처음 봐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6,5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은 다했는데, 성과지표에서 저희가 산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0%가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집행을 했으니까 성과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하천에 냄새나는 것들 여름철이 다가 오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1년동안 결산까지 애써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는데, 제가 못받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조치결과 6쪽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통장잔액 증명서를 첨부하기 바람, 제가 못 찾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가 안된 상황이면 다음에.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이계옥 위원 6페이지 권고사항 중 통장증명서를 첨부하기 바람 그랬어요. 이번 회계연도에는 통장증명서가 오겠거니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첨부를 안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42페이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반납금이 없어요. 보조금을 안 받아서 없는 건지, 너무 잘하셔서 보조금 반납이 없는 건지요.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부에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없는 게 좋거든요. 여기는 전부다 제로로 해 놨어요. 보조금 반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지 못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7쪽을 보면 보조금이 다 0으로 되어 있죠?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세입 결산을 보면 미수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영업외수익 시도보조금 상수도에 1억 7,400만원이 있는데,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했다는 거고요.

이계옥 위원 맑은물운영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수도과장 이교승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시도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도보조금 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 반납금이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맑은물사업소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을 보면서 어려운 점은 보조금을 얼마 받았는데, 얼마를 썼다 준비해 주시면, 맑은물사업소는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보조금이 얼마고 보조금을 다 썼으면 반납할 게 없다, 집행을 다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조금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총액 정도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 주시면 결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로만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전체를 다 보기에는 무겁습니다. 감사하는 상대자 누구인지 보고 그 수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수준에는 버겁다, 다른 부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제로예요. 실수를 한 건가, 정말 다 쓰셨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보다 예산을 더 많이 써서, 보조금 반납금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최대 한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한 건지 우리가 최대 보다 예산을 요구한 건지요?

○수도과장 이교승 도에서 주는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세워서 시민들한테 지원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결산이니까 예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산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똑같이 수직적으로 내려주면 의정부의 특성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저희만 상황이 이렇습니까? 다른 시도 그런가요?

○수도과장 이교승 타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예산은 한정적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노후 주택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회의원님이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수도과장 이교승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있고, 사업부서는 입찰을 보다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는데, 용역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연말까지 급한 상황을 생각해서 예산을 좀더 남겨 놓다 보면 남게 되면 좋은 일이고, 생기면 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많이 남겨 놓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성 사업이 많습니다.

수도관이 파열이 되든가 하수도관 파열이라든가 싱크홀이 생기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조치를 못할 경우가 있어서 예비적인 예산이 수도과나 하수도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른 곳은 예비비, 불용액 처리도 별로 없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배·급수비 본예산은 33억 3,875만 5,000원이에요.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고, 3회 추경에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4회 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금액도 1,3회 추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삭감했어요. 4회 추경에는 3억 7,559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2억 4,329만 2,400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이교승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더 세운 부분이 있고,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많이 세운 것은 저희가 녹슨 상수도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작년에 3개 아파트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큰 금액이 예산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이고요.

정수비는 저희가 연초에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삭감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뜯어서 보자면 1회 추경에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집행을 했어요. 3회 추경에도 예상을 했어요. 4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돼요. 4회 추경은 12월이에요. 일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3억 7,559만 7,000원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이 또 남았다는 거예요. 애당초 4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공사중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월해서 쓰기를 원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과다 예산을 잡았으면 3회까지는 일 욕심이 나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으면, 4회 때 전체적인 예산을 좀더 5억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집행잔액들이 몇 억은 일상이에요. 맑은물사업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돈을 가지고 있다 또 쓰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건 적기라는 게 있거든요. 적기에 예산을 받으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남겨주면 일하고자 하는 다른 곳에서 못할 수도 있으니, 과다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비용에 대해서 하고, 정수비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에서 2,3억이면 한 달에도 나갈 수 있는 돈이고, 물을 아껴쓰다 보면 한 달에도 남을 수 있는 돈이 2,3억입니다.

마지막 달까지 안 가지고 있다 만약 11,12월에 물을 많이 쓰거나 사고가 나서 물이 터져서 많이 나갈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저희가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갖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입니다.

2,3억은 정수비로 따진다면 300억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큰 돈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보는 상황에서는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도과같은 경우 잔액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쓰임이 크기 때문에, 잔액을 억 단위로 남길 수밖에 없다?

○수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정수비가 아니고 배·급수비예요. 그러면 정수비나 배·급수비는 다 똑같이 볼 수 있나요?

○수도과장 이교승 공사같은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수도관이 조그마한 터질 경우에는 2, 3,000만원이지만 큰 관이 터지면 몇 억씩 공사비가 나올 수 있고, 피해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피해본 것에 대한 보수공사도 하다보면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선유지비 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비비 식으로 잔액 2억을 남기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수도과장 이교승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배·급수비는 항상 잔액을 2억 정도 남깁니까?

○수도과장 이교승 어떤 때는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2,3억 정도는 거의 남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언제 쯤 터졌고 몇 년 됐는지 전체 틀이 있을 거예요. 예산에 비한 쓰임과 4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예산이 2억이 남아서 일반적인 예산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해, 납득이 어려워요. 왜냐 하면 제가 그래서 4회 추경은 언제인가 봤더니 12월이었고 12월이면 그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웬만한 공사는 겨울에 사고나지 않으면 안할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제가 받았고 이해하고, 그러나 아까 과다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는 추경에 반납하기로 했으니까, 의정부시의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길게 했습니다.

39쪽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결산에 대한 서투름이 이해가 갑니다. 과다한 예산을 잡았을 때 추경에 빨리 반납을 해서 다음 본예산에 다른 것도 같이 윈윈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보는 눈이 결산에 많은 액수가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낱낱이 말씀을 주셨는데, 배·급수비 자체가 우리가 1억이 남아야 될지 2억이 남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페이지를 보면 미집행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배·급수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동절기 예비비라고만 표시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 38페이지 동력비 하고 배상금등 하고 신설공사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력비를 보면 중간에 추경 때 1,000만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원 정도가 남겨져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양을 하셔서 맞춰서 깎을 건 반납해 주시고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될 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4회 추경에 2,050만원 삭감했는데, 10만원만 쓰고 결국 44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발빠르게 반납했다 세우시면 좋은데, 12월 4회 추경에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지 않느냐, 권고사항에도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가 터지면 정말 급하게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시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맑은물운영과 3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39만 3,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다 나열을 해서 20여만원씩 남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425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추진을 하시려다 못쓰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맑은물운영과가 아니고요. 맑은물사업소 전체에 대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금석 위원 맑은물운영과에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 전체라고만 표기를 했어도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요.

보고서 글씨도 저희들한테 무리예요. 잘 안 보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서 하되 맑은물사업소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전체업무라고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로 기관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은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꾸준히 집행이 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맑은물사업소 아까 말씀드린 4개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공사관계자라든지 업무추진 관계자들한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4명이상 못 만나다 보니까 공사관계자들 하고 간담회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많이 남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맑은물운영과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라고 표기만 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표기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월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5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내용이고, 65페이지부터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현황인데요. 지금 이월되는 사유내역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언제 완료 시기를 잘적어 주셨어요.

하수도같은 경우는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자료주실 때 상수도처럼 사업기간 미도래지만 계약기간이 언제여서 다음연도 언제 마무리 된다고 기간을 주시면 이월돼서 언제 마무리가 되구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시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잘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상수도를 똑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납이 표기되어 있어요. 전년도랑 금액은 비슷해요. 19년도 결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 전년도 이월액이 20년도 결산에는 136억 정도 되는데, 19년 결산에는 77억정도 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미수납 시킨 것을 계속 누적시켜서 미수납된 것을, 수납액도 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미수납액이 많으면 수납액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고정적으로 미수납액이 이 수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수도, 하수도 각각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항상 비슷해요. 미수납 관리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세입 결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특별회계 미수납을 관리하는 체제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 상수도를 보시면 미수금액이 15억 3,20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2018년도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20억을 미수금한 게 있어요. 계속 이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정산이나 미수관리는 안 하나요? 이렇게 미수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손처리하는 것도 있고, 미수납액은 최소화 시키는 게 좋은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전년도에도 이월되는 금액도 사실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수도과장 이교승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녹양 역세권이 지금 사업이 거의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스카이59 아파트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저희가 세입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중지돼서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해서 계속 미수납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교승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이 재개되게 되면.

정선희 위원 이해했는데요. 그건 특이사항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미수납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미수납액을 줄여주는 게 예산에 있어서, 어차피 미수납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이교승 저희가 타 사업을 할 때 이 돈이 없으면 못하는 상황인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압류 처분을 해서 재산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예산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녹양역세권이 완전히 사업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거의 비슷한 금액을 미수납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금액이 비슷하고요. 나머지 미수납 금액들은 정리를.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5년이 되면 그때 결손처리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결손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수납액 관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는 좀더 신경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수도같은 경우는 가정, 일반, 대중탕 되어 있는데, 가정 미수납액 금액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 가게 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일반시민들 생각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열심히 부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독려를 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적게 나올 수 있게 매년 조금씩 줄다면 좋겠죠.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2페이지 총괄적인 부분을 봤어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전년도 보다는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예비비가 190억, 128억 정도가 있어요. 예비비 금액 수준이 거의 200억씩있어야 되는 건지, 좀더 줄일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154억 정도가 상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요. 하수도사업도 119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예상하다 보면 보통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각 100억씩만남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에 4회 마지막 추경 때 집어넣는 것으로, 100억 씩 남겨 놓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본예산 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올해에도 총액 나올 때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하실 때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칭찬은 나중에 하고 우선 이계옥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확인 좀 하려고요.

설명자료 126쪽 조금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15억 3,000만원 기타미수금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59인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맞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 위에 영업미수금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관심있는 게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신선한 상수도 공급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잖아요. 결산보다는 예산을 중요시 해요.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잖아요. 다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중요시 합니다. 왜 어디다 쓰려고 달라고 하느냐, 결산은 주고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를 봐요.

돈 달라고 할 때 100원을 달라고 해서 그래 줄 테니 잘 써봐라 줬는데, 50원을 남겼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50원만 써도 되는데, 100원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을 중요시 하는데, 결산은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니 왜 이렇게 남느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집행잔액인데, 보고서에는 집행잔액 그러다 보니까 쓰다 남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맑은물사업소에는 예비비가 많이 남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잖아요.

이교승 과장님이 답변 잘하셨어요. 서명학 과장님도 말씀 잘해 주셨어요. 필요한 사업이 많고, 불요불급 하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상수도가 갑자기 터지면 어마어마 합니다. 당장 공동주택으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단전, 단수가 됐다면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즉석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즉석 처리할 수 있는 대형화 작업이 필요한 싱크홀이 생긴단 말이죠. 어떨 때는 대형 장비도 들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 알아요. 세세하게 설명을 잘 안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그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드릴 때 다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세입관리 아까도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 상수도는 쓰면 쓴 만큼 버려지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세입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곳은 운영관계로 결손처리를 하지만 결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도 자료에 보면 아주 고질적 체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악성이거든요.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사업용 같은데는 이 정도로 사용한 상하수도 값도 못내면 문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악성이라는 거예요.

2018년에 미수액이 528만원, 2019년 428만원, 20년도 단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올해도 4, 500만원 정도의 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질적이잖아요. 2020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외 몇 명에 포함됐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수관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맑은물사업소 미수관리,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것 해서,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수잖아요. 단수는 강하게 못하게 돼 있죠. 가정용은 괜찮지만 영업용, 산업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주면 맑은물은 계속 맑은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담으로 위에서 맑은물이 들어가야 나중에 더러운 물이 안 나온다 얘기했지만 하수시설운영과 노성천 과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하게 내려보낸 거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 늘 도건에서 이것저것해 달라고 하면 해 주잖아요.

잘 써서 깨끗한 물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들 네 분을 보면 행정직도 있지만 기술직으로서 마지막 의정부 시민의 건강한 물, 특히 하절기에는 병원균 등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연찮게 다양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노후도 등으로 인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해서 맑은물, 깨끗한 물 건강한 물 공급해서 시민 건강하게 하고, 쓰여지는 물도 다시 버려질 때 건강한 물을 버려서 하천오염도 덜되게 하고 진짜 생태하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어요. 지난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물 잘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은 예산잔액을 많이 남길 수 없다고 답변을 본 위원에게 주셨어요. 본 위원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또다시 물어보려다 하지 않았던 것이 급·배수공사 39쪽을 보면 12억 예산을 잡았다 잔액이 1억 얼마가 남았어요. 참고로 들으셔도 작성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몇 번을 들여다 봐도 이해를 못하지만 전문가이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급·배수공사에도 예산을 잡았어요. 맑은물운영과 예비비로 잡은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맑은물운영과에서 꺼내다 쓰는 건 아닌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예산을 꺼내쓰는 건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일반회계 1% 이내 범위 내에서만 편성 가능하던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죠.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맑은물운영과에서 예비비를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비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예비비는 뭔지 통합계정은 뭔지 기본적인 것은 제가 기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다 거기에서 끝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인지 이렇게 내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35쪽 통합기금을 보면 130억이죠. 통합기금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집어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비비도 있고, 통합기금도 있는데, 본 위원은 목마다 잔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해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맑은물운영과 본예산에서 147억을 잡았어, 집행잔액은 122억이에요. 잔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통합안정기금을 추경 때 잡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셨을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얼마정도 편성하겠다 계산을 하고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세출예산을 세웁니다. 세입에서 필요한 세출예산을 세우고 나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1% 아니고요.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 예비비로 들어 갑니다. 2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계옥 위원 예비비를 넣었어요. 비상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불요불급한 사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 다음에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계옥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많이 남겨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예비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 얘기는 자꾸 강조가 되느냐, 일반회계 같은 경우 예산이 1조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사용처가 무수히 많아요. 세입보다 실제로 요구하는 게 훨씬 더많습니다. 예비비를 안 남기고 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할까봐 최소한 1%정도 예비비로 남겨라, 나중에 급하게 쓸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1%는 법적으로 강제로 해놓은 상황이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이계옥 위원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예비비도 남기고 이쪽저쪽에다 잔액도 많이 남겨두는데, 유보자금도 있어요. 잔액을 곳곳에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급·배수공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2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이에요. 사유가 나와 있는데, 급수공사를 저희가 1년동안 얼마정도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했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통 집행잔액을 예산의 10% 내외 이 정도면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 봅니다. 금액보다는 잔액비율을 10% 안쪽으로 남았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집행이 잘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10% 넘는 것도 꽤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반대로 깨끗하게 긁어서 집행된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낙찰차액이 적어도 10%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유보자금은 뭐예요. 29쪽에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나오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순세계잉여금 하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이 더 걷힌 거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이계옥 위원 다음연도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불투명한 예산도 숨어 있어요. 쓸 수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세입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세출에는 유보자금으로 명시가 안 되고요.

이계옥 위원 유보자금을 세입으로 잡은 게 있으니까 세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통상 묶어서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계옥 위원 넘어가서 저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하루종일 숙지가 안될 것 같고, 저도 공부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았나, 4회 추경에도 다시 반환하는 게 많았어요. 거의 1년이 마무리 될 때고 그럼에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면 잘했다고 본다, 결론은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 예산은 되도록 이면 줄이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잘 쓰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인건비를 같이 묶지 말아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인건비를 합치고,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당이 적게 나가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2020년도에 집행할 때는 분리해서 집행하겠다 하셨거든요. 여전히 같이 통합해서 한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분리해 놨습니다.

이계옥 위원 33쪽을 보면 정원기준 총괄계상하여 각 과별 예산편성 정원기준 대비 현원 차이만큼 집행잔액발생, 이건 총괄계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떨어뜨리고, 19년도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도 지금처럼 집행잔액을 통틀어서 계산할 때와 구체적으로 할 때는 집행잔액이 덜하지 않겠나 해서 2019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임호석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또한 미집행사유에 이래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 지도점검 결과,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이 된 건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쭤 봅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결산서를 보시면 33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인건비 5,600만원, 49페이지 하수도사업 인건비가 7,900만원 나눠서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나눠져 있는데 설명에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다 따져볼 수 없잖아요. 33쪽 오른쪽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물어보니까 각 과별 예산편성 총괄계상하여 썼어요. 답은 분명히 분리해서 집행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미집행사유에는 이렇게 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일단 분리해서 계상하셨다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예. 맑은물운영과 하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고요. 49페이지 하수도는 하수관리과 하고 하수시설운영과 그렇게 인건비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2019년도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고 해서 보내드린 거고요. 결산서는 20년도 껍니다. 2019년 권고사항에 대해서 바꿨다 지금 이 자료는 20년도 껍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2019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2020년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면 감사하고요. 제가 상수도, 하수도도 봤는데,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바꿔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포상금을 465만 8,000원을 남겨서 4회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직원들 수고 했으니까 포상해라,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분을 포상, 격려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굳이 2020년 힘든 코로나 때 반납하지 말고 포상하라는 거예요. 잔액을 남기지 말고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라, 제가 공부하기가 어려웠고, 따지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공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감액하지 말고, 직원들 격려금으로 잘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197억 6,998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는 1,049억 551만 2,050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6,9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49억 551만 2,050원에 대해 지출액은 989억 5,396만 7,938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4억 8,579만 8,2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651만 8,082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8,922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입 예산현액 197억 6,998만 7,000원에 대해 198억 6,476만 7,78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97억 6,99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43억 6,9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사업소에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9건입니다.

다음 4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에 따른 1건의 전용이 있었으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총 6건의 예산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으로 도로방역 재료비 1억 3,043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3,039만 8,560원을 지출해 지출잔액은 3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억 651만 5,61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 8,790만 3,930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20만 4,96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9,421만 4,582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께서 하셔야 될 문제들이고 조금 심각한 문제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에코머니 차원에서 그린카드가 작년에 2,400만원이 세워 졌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실제 신용카드 하고 제휴가 되는 거잖아요. 취지는 좋아요. 불합리해요. 실제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 하고 KB국민카드하고 제휴를 한다, 우리 의정부시 마크가 들어 가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중에서 카드회사에서 의정부시에 0.1%를 기부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카드나 신한카드 제휴해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데, 시에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불합리한 건데, 에코머니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거꾸로 보면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성과지표 달성표를 보면 목표는 90이었는데, 실적은 55여서 61%밖에 달성을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사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수소차 충전소 문제입니다. 사실상 조례를 바꿨습니다. 자연녹지에다 해야 되는데, 환경등급이 3등급 이하여야 가능한 게 불합리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사실상 의정부시 70% 정도가 그린벨트고 아무것도 못해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등급에 대한 제한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결산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에요. 4,000만원인데,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단 말이죠.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 하나하고, 올 6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됐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환경관리과장 이병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린카드 관련해서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일부 다소 체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린카드는 환경부에서 일반 녹색제품이나 기업체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포인트를 사용자들한테 0.3%에서 0.8% 적립을 해 주는 에코머니 적립해 주는 제도고요.

저희 시에서는 관련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재단, 빙상장 세 군데 그린카드를 이용해서 입장하신 분들이나 강습을 받으신 분들한테 15% 정도의 에코머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는 환경부에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저희 시가 50%정도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소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카드 자체 수수료는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린벨트제한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내 3,300㎡는 수소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세부조항 그린벨트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1,2등급지는 특히 그린벨트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은 훼손 관계때문에 막고 있고요.

환경부의 취지는 그래도 무질서 하지 않다면 시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줘라 되어 있는데, 규정상 있다 보니까 도시과 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걸린 건 맞습니다. 웬만한 그린벨트가 1,2등급지라 잔목만 있어도 1,2등급지라 저희가 그 사항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국토부 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중이니까, 각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용역업체에서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도시과 말씀도 하셨지만 도시과에서는 원리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정부시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게 사실상 저탄소고 환경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수소차에 1억 6,000만원이 나간 것 같아요. 향후에 점점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게 없다면, 지금 문제가 수소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여의도라든가 거기 가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양주시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는 조건이 맞았으니까 됐겠지만 임야가 더 싸잖아요. 일반토지는 구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싸서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병택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다 고마워 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다 어필을 해야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마지막으로 전기굴착기 사업인데요. 4,000만원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중장비업체에서 전기굴착기를 쓰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희망의사를 밝혀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두 군데에서 변심을 했습니다.

따로 협회에 물어봐서 올해도 그 사업을 사장시키지 않고 만약에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하려는데, 현재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업체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올 6월에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변심은 남녀만의 변심은 아니네요.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6월이 안 되면 7월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기금관련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주민지원기금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기금에 맞는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게 해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하라고 의견을 주셨고, 예수, 예탁내역에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의견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고요.

제가 아까 주민지원기금 말씀드렸는데, 전년도라 하면 19년도 기금이 약 5억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3억정도였어요. 보통 이 기금은 사업소에서 수익의 일정금액 프로테이지만큼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줄었을 때 사용되는 금액도 줄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서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197억 관리하는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54억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계좌를 보통예금, 공공예금, 정기예금 3개 계좌로 운영하는데, 54억이 공공예금으로 계좌가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시금고 하고 이호조 정리를 하면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공공예금으로 안 가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결산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바로 정리를 했고, 앞으로 시금고와 협의과정을 철저히 해서 잘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 54억은 고정으로 있어야 되는 비용인가요. 조정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 가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197억에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공예금 계좌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가서, 다시 공공예금 계좌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특별회계에 있는 비용을 아까도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회계를 넣어 놓지 말고,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적금이나 저축성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기 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재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업들로 쓰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도 특별기금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재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작년말에 54억을 요청해서 54억을 이체시켰고요. 올 1월에 84억을 요청해서 84억을 이체를 시켰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잔액은 62억 정도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중간에 이체요구를 하면 맞춰서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부거래로 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는 톤에 비례해서 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28,894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돼서 작년 상반기에 수도권 매립지 톤당 단가가 6만 2,076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로 해서 1억 7,900만원을 기금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27,500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돼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톤당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7만 56원으로 올라서 거기에 대한 10% 해서 1억 9,260만 4,000원이 기금으로 운영돼서 합계 3억 7,160만 4,000원 기금으로 전출돼서 영향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의 차인 잔액이 20년도 결산에는 5억정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현재 계좌로 5억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은 계속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금액도 같이 이월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현재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 영향지역기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이쪽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소각장이 2027년 2028년 이전이 된다면, 영향지역이 다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기금이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별도로 영향이 있는 지역별로 기금이 나눠 지면 이 기금은 지금 있는 영향권에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1년동안 예산집행에 감사드립니다.

14쪽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대기환경 관련 예산이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71억 4,866만 6,000원이에요. 중간에 보면 1,3회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셨다가 보조금 반납금이 5억 6,735만 5,690원이에요. 잔액 5억 4,368만 6,810원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국비 50% 똑같이 보조하는 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남으면 시비도 그만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다하게 계속 추경에 환경부 쪽에서 신청을 더 받아라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고요.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 71억 중에 한 10억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잘못 책정한 것도 있지만, 보통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실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계속 5등급 경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니 50% 매칭을 하기 위해서 1,3회 예산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비슷한 내용같은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처음에는 9,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3회 추경에서 1억 1,127만원을 추경에 넣었어요. 집행을 잘했더라고요. 788만원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어요. 3회 추경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인해서 똑같이 세울 수밖에 없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같은 맥락입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 아까 김정겸 위원이 여쭤볼 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전기굴착기요. 6월에 집행하겠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전기굴착기에만 꼭 써야 되는지, 수평이동해서 대기환경관리 다른 목으로 쓸 수는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쓸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1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집행이 안 이뤄졌어요. 피해보상자가 없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굉장히 좋은 결과네요. 귀락마을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올해도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직접 그 동네를 가봤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까 그랬더니 150마리의 닭이 죽었다, 제가 그 동네 닭을 다 뒤져봤어요. 올해가 아니고, 그렇다면 언제냐 그랬더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CCTV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1,800만원이에요. 왜 1,8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나? 남게 되면 잔액으로 남기면 되는데, 150마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비해서 1,8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어디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피해액 규모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1,800만원을 예년에 비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이계옥 위원 만약에 넘칠 경우에요. 이번에 코로나로 14일동안 격리한 사람들 그때 그때 지급이 안 돼서 기다렸거든요. 다른 얘기겠지만 역시 여기도 보상금이 넘쳤다면 어디서 예산을 꺼내서 쓰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현재는 같은 목에서, 정 예산이 오버를 해서, 추경에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한다면 같은 목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먼저 선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피해예상사업이 나와서 넘친 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놔둬서 그렇지 저희 지역에 야생동물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피해보상이 100만원 이상이 돼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없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멧돼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게 시민들에게 내년에 예산집행해서 줄 테니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과의 본예산이 140억 9,366만 8,000원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6억 7,036만 5,582원이거든요. 잔액은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지만 보조금 반납금은 쓸 수 없는 예산이라 어쩔 수밖에 우리는 보조금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이계옥 위원님이 국비예산이니까 저희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있고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있고 집행하다 보면 계약잔액같은 것이 남을 수 있고요. 저희가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과다하게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국비는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남는 건 우리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 제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의정부에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쓰겠다는 노력의 흔적을 지금 설명을 통해서 잘들었습니다. 1년동안 예산집행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13쪽 저희들이 행감때도 물어봤는데요. 환경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고이월 1,780만원이 있고, 미집행사유를 보면 단계별로 2021년 12월 준공 및 이월예산 집행예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올해 4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일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저희 시군에서도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요. 저희 수계를 관리하는 한강유역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보다 상위개념의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와야 저희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준공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잠시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도 준공처리할 겁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상위기관의 목표치 등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과 21쪽을 보면 공원유지관리 하고 공원조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공원보수 7,775만원에 대한 집행 미사유는 그 밑에 있는 틀에 맞춰서 직동, 추동공원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건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저희 공원보수예산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여기 집행잔액은 전체금액에서 보수를 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7억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공원과장 정해창 수락리버시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는 해놨는데, 수락리버시티가 서울시로 반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경계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잠시 보류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이건 결산이랑 상관없는데, 혹시 남은 금액으로 근린공원 같은데 보수할 게 많습니다. 어제도 녹양동 쪽에서 민원이 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녹양동 휴먼시아3단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해오름근린공원 사이에 녹양초등학교 하고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림상 보니까 둘레길이에요.

3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길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동에 올렸나 봐요. 제가 행감 때 못짚고 넘어가서 혹시 남은 금액으로 작은 둘레길도 조정이 가능한지, 보수가 가능한지요.

○공원과장 정해창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둘레길, 소풍길은 사실 녹지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공원 내 포함된 지역이라면 저희가 수리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해오름근린공원이에요.

○공원과장 정해창 해오름근린공원은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녹양동 노인복지센터가 그 안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지로 되어 있어요. 줄로 펜스를 쳐놔서 엉망인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요?

○공원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공사할 때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안내문이라도 올려 주세요. 단체장님들이 의장님, 지역구 의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에요. 공문이라도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없고, 펜스만 쳐 있어서 무슨 상황이라고 다시 물어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문만 올려놓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안내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할 수 있으면 짧은 둘레길이라도 보수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리모델링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한 말씀 올릴게요. 환경사업소에서 의정부시의 타이틀인 G&B사업 더 푸르고, 더 맑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서별로 목표설정해서 달성를 이룸에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신청이나 접수 등 인기없는 사업들은 예산이 남아요. 다른 부서도 같은 얘기인데, 환경사업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잘해서 예산세울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곳에는 좀더 배정을 해서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 신설한 것에 대해서 늘 의정부시가 앞서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별로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그 중에서 생활주변에서 이뤄지는 환경쓰레기가 제일 문제예요. 버려지는 것도 그렇고, 처리도 그렇고요. 거기부터 잘정리해서 녹지, 공원 모든 곳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에게 정말 좋은 땅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서 하고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여유있게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올해도 더 우리 시를 더 맑고 깨끗해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산을 정리하겠습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환경관리과 집행잔액 과다 관련해서 결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20년도가 전년에 비해서 신청이 낮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신청률이 낮은 건 아니고요. 저감장치를 다는 차종이 일반 휘발유차가 아니라 디젤차입니다. 2013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지금은 저감장치가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수요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칭사업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속 줄고 있으면 예산도 계속 줄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예. 책정을 환경부 산하 자동차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시군에 더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이월사업 관련해서 34페이지 환경관리과 관련돼서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해서 이월은 4,400만원 정도하셨어요. 집행잔액이 8,000정도가 남았는데, 계약 낙찰차액인가요. 예산때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당초 예산액이 3억 2,600만원인데요. 저희 관서에서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을 입찰을 봐서 체결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은 여기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각종 설계금액은 이 정도수준이 나왔는데, 계약과정에서 단가가 80%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 때문에 계약을 잘해서 금액을 남겼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잔액이 8,000만원 정도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3억에서 8,000만원이라면 비율도 높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일반 사업예산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용역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도 한 곳만 보지 말고 다른 시에서 했던 사례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규모와 섹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준단가라는 것들도 있고, 용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나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산편성 시에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거의 30% 이상 낙찰차액으로 남았는데, 과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여요. 결산이지만 결산에 대한 금액을 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원과 33페이지 이월사업비 아까 잠깐 설명주셨는데, 옥수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추진 보류하셨어요. 아까 말씀주시기로는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개편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죠. 어떠한 근거로 개편될 거라는.

○공원과장 정해창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공원과장 정해창 그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잠시 보류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하려고 보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명시이월까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야 되는데, 근거없이 개편될 거라고 얘기를 주셔서, 근거없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판단하셔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고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진 예산이고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공원과장 정해창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올 하반기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할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정해창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공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해창 예.

정선희 위원 동절기 되기 전까지 사업추진 잘 부탁드리고요. 공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으나 근거없이 추정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거나 보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자원순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을 잡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이 5억 2,500만원이에요. 3회 때는 1,80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4회 추경 때 예산을 또 삭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조금 반납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예산을 집행했다 다시 반납했다 다시 보조금 반납을 한 것을 보면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 아니면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와서 세웠다가 처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본예산은 7억 8,900만원이고 1회 추경에는 5억 2,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2019년도에는 청소용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용역으로 관리를 했는데, 2020년 1월 1일자로 공중화장실 관리원들이 시 직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청소용역비를 삭감했고요. 3회 추경에 1,800만원 증액된 건 파크골프장을 설치했는데, 거기 장애인시설이 안돼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했고, 그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힘드셨겠어요. 예산을 세우셨다 반납했다, 다시 예산을 받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고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셨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어떻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보조금은 국비 50%, 시비 50%로 세워져 있는 개방화장실에 남녀분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신곡동에 가보빌딩이라고 1개소에서 남녀분리를 신청해서 1,4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저희시에서 740만원 지원하고, 개인사업자 자부담이 그만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국비, 시비 매칭한 금액만큼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627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고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627만원 가지고 다른 화장실에 쓸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남녀분리사업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중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제가 화장실에 대한 불편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화장실에 대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1회용품 사용점검반 운영이에요. 보조금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417만 7,360원이요. 1회용품 사용이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1회용품 사용점검반이 1회용 줄이기 차원으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 연말에는 2020년 사업을 우리 시에 8명으로 할당을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2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2월까지 1회용품 사용하는 업체마다 점검해서 사진찍고 해서 점검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가에서 인원을 정해주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올해는 이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안 내려 줬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거리 없는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로 사람을 채용해서 감시단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남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아듣기 싶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단풍어울길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낙찰로 인해서 남았어요. 낙찰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대로 둬야 되나요. 다른 것으로 이월해서 쓸 수는 없나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공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아서요.

○공원과장 정해창 단풍어울길 조성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작년 가을에 공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낙찰차액을 반납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추경이 거의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낙찰차액을 반납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3회 추경 때 급하게 7억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보기 위해서 안지찬 위원님 하고 갔어요. 소나무 밑에서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작년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희들은 급하게 단풍길을 심어야 되나, 잔액을 남기고 3회 추경 때 7억을 집행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산시기와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밑에 잘 자라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요.

○공원과장 정해창 현재는 잘 자라고 있고요. 일부 꼭 소나무 밑이라기 보다도 나무가 불량한 것을 식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고사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자기간도 있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얼마 전에 봤는데도 고사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 위를 보니까 소나무더라고요. 죽은 것마다 보면 소나무 밑이라서 신기하다생각을 했는데,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낙찰금액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산림과 27쪽 제가 제일 관심많은 유아숲 운영 예산이 남았어요. 488만 5,520원이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중에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게 되고, 50%는 자동적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500만원 정도 남은 사업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산을 1,000만원 정도가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쓸 수 없을 텐데, 왜 반납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최대한 지출하고 집행하려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다소 남은 차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했었던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로 해서 남은 금액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화 금액이다 보여집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전환 여기도 보조금 반납을 했고,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50% 매칭인 것 같아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내체계 구축에서 굳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에요. 왜냐 하면 탐방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명패를 한다든지 안내판을 한다든지 예산을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보조금을 반납했을까. 아쉬워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입찰이기 때문에, 차액이 일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구간을 이미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쓰기에는.

이계옥 위원 목 외에는 쓸 수 없다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목 외에는 수평이동해서 쓸 수 없다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러 차례 여쭤 봤습니다. 1년동안 예산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김정겸조금석정선희안지찬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 윤무현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맑은물운영과장 서명학
수도과장 이교승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하수시설운영과장 노성천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공원과장 정해창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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