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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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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5.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6.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5.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6.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열악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로 확대하였으며,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전자투표 비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은 유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을 기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1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과 밀접한 엘리베이터 보수 등 그간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입주자들의 지원요청이 있어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열악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속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이라고 있는데, 몇 가지 항목으로 규정을 했고, 단지별로도 요구한 게 다양한데,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A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임호석 의원님께서 조례 잘 만들었고요. 지원사업 상한선이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죠?

임호석 의원 공동주택 관리같은 경우는 4,500만원, 소형 주택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안지찬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매칭인데, 수용자도 반 부담하고 우리 시가 반 부담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빌라나 연립은 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대형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지원내용을 보면 엘리베이터 등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요.

상한선 가지고 정말 넉넉한 지원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공동주택은 어차피 공동이 쓰기 때문에,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열악한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움을 줬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까지 꼭 필요한 아파트단지 별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게 다양할 거예요. 시설 개선을 할 수 있게 열어 뒀다는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저도 평가하고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더 큰 사업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금액이 4,500만원인데, 1억 등으로 좀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큰 사업을 할 때 상한가로 4,500만원이라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서도 되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생활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문제가 뭔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촘촘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년만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죠?

임호석 의원 3년입니다.

이계옥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많으면 다시 지원받으신 분이 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년 안에 신청한 주택부터 먼저 지원을 해줍니까?

○주택과장 김종철 주택과장 김종철입니다.

일단은 3년이상이 지나야 되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신청은 했지만 한 번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4,500만원이 지원금인가요?

○주택과장 김종철 최대 4,000만원까지.

이계옥 위원 저도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조례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회 아닌 것을 지금 공지해 드리고요.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잠깐 공지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위원여러분의 조례 발의안건에 대해서 순서는 최초 6월 2일에 의원님들 방에 정리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300회 임시회 제4차 도건위원회 정확하게 날짜는 8월 28일입니다.

조례 의원발의 순서에 관해서 최초에 정해진 이후에 당일 날짜 전까지 위원여러분님들께서 사정이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자치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미리 의사일정 확인하시고 난 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고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이 전달해 드린 의사일정 최초 6월 2일에 전달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협의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협의 끝에 시간이 조정이 된 거고요. 제가 하나라도 치우침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게 진행한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위원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옥 위원 공지는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쯤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사전에 어제 정도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 저는 두 번째 조례로 알고 있었는데, 세 번째로 변동되는 작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이 잘못했다, 의원이 잘못했다 이러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사무국에서는 사전에 촘촘한 알림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서로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2.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의정부시의 반환공여구역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군부대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군사적 규제로 인한 갈등을 원활히 해소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구구회 부의장님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 직원들의 국방부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시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땅의 면적 19%가 군사지역으로 이뤄진 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이나 발전에 여러 가지 걸림돌에 국방부가 한 일축을 하고 있는데, 자문관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문관을 위촉한다는 조례가 굉장히 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우려스러워서 안 제5조제2항제2호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령부터 해서 5년이죠. 군근무 5년이 아니라요. 그냥 활동비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줘야 될 것같은데요.

실제 어떻게 보면 위원회 위원활동이 아니라 특별한 건데 어느 정도 일반 회의참석수당 외에 고정적으로 변호사급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있습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균형개발과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활동비라고 해서 파주시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하고 유사하게 조례를 발의해서 운영중인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을 위촉을 해서 월250만원 정도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활동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의원님들처럼 수당이나 책임에 대한 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활동은 어차피 그 외 흔히 얘기하는 로비스트인데, 그건 추가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표를 다해서 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5조제5항에 시장은 자문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시고요. 잘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실과 의견협의 하면서 그 조항만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 의견처럼 중복된 것 같습니다. 5조 5항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 원안대로 수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수정해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구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집행부에도 여쭤봤지만 이 조례가 입법 절차에 너무 촉박하게 그리고 넘기는 시간 10분 전에 와 가지고 연서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급한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하시기에 기왕이면 의원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워낙 잘 아시니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되어야 되는지, 예산까지도 제가 여쭤 봤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님.

구구회 의원 정선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저도 처음에는 담당 과장을 질책했어요. 사전에 미리 13명 의원님께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설명했지만 반환공여지라든지 군사시설 군 영관급 자문관 도움이 많이 필요한가봐요. 카일이라든가 라과디아이라든가 지금 반환공여지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염원이, 의정부시 숙원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질책을 했어요. 정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급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집행부의 간곡한 부탁도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쉬운 부분이 갑자기 없었던 군부대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사업들도 아시겠지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의정부시에 예전에는 자문위원으로 군 관련되신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했었던 역할을 사실 자문관이라는 역할로 좀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양주시도 관련돼서 3월에 조례를 만들었고, 군부대가 많은 파주시 같은 경우도 5월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부의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례 심의로 올라오는 절차는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문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일정금액이 활동비가 나가는데요. 자문관같은 경우 공직하신분이기 때문에, 연금이 나가고 있어요. 다른 시같은 연금과 자문료의 이중적인 지급 때문에 조정되는 금액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까 250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이 있나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파주시 예로 든 거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주시나 포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용인시라든가 경기도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해서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규칙으로 정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3항을 보면 임기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대체적으로 임기를 연장하지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연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차례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타 시군에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타 시군이 그렇게 하면 저희도 그렇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군은 임기가 연임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답변으로서 불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의견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지나 군부대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시로 반환이 되면 더 이상 자문관이 필요없어요. 반환받아서 개발이 끝나면 필요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고서 우리 자문관도 임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든가 조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구구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서명하면서 질문했던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협력의 범위가 어디인가,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 옮기기 위한 협력인가, 자일동 라선거구 송산지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 옮기기 위한 긴급한 협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의정부시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조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자문관은 한 부대 하나만 특정해서 저희가 자문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의정부시 전체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들었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고, 우리는 이 조례가 미리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하는 건데, 송산지구의 의원으로서 긴급하게 이 시기에 왜 갑자기 조례가 들어 왔을까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자문관의 범위에 대해서, 자문관을 위촉을 하는데, 예정되어 있나요. 공개채용을 합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공개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소문에 의하면 내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내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정리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을, 숨어있는 협력체계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열어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굳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부에서는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작전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자문관을 위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려면 저희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방문을 하면 만나기가 힘들고요. 한 예로 부대개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사단하고 협의를 하다 기밀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예를 들면 군 출신 자문관이 있으면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관협의할 때 굉장히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군사도시 입장이고 우리가 세계에 없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는 사항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정말 적절하고 필요한 자문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자문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의 범위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지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산의 범위라는 건 저희가 만약에 자문관의 활동비가 아니고 민관이 협력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군이나 지원을 할 경우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와 역할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답이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서로 함께 토론을 하고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자문관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등 규칙으로 위임한 중복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5항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로 수정하며,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10시57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구구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의정부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부터 안 제34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 등의 용어 정의, 학교·시민단체 등의 기후변화 교육실시 근거 마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의 강행규정화, 위원회 구성 중 주무부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3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위원회 주무부서 명시는 해당 조례 제정 시 담당부서가 지정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권장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모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내용과 교육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서에서 정의가 확실해야 그 사업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는데,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제5조에 보니까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타 지자체의 경우는 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들의 책무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도 사실상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면 환경교육은 우리 이계옥 의원님이 워낙 좋은 조례를 만들 어 주셔서 군더기도 없는데, 다만 이 조례에서 학교에 대한 의무사항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환경교육은 인간교육이고 생명교육이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타 지자체처럼 교육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의 의무조항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계옥 의원 김정겸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제33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넣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 얘기는 지금 시의 책무가 있고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시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앞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는 거기까지 홍보는 거기까지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의 의무의 범위를 학교까지 집어 넣어야 그래야 미래 세대가 밝은 거죠.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33조 교육 및 홍보에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해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앞의 조례 제5,6,7조에 해당되는 얘기이지 학교교육은 빠져 있다는 거죠.

이계옥 의원 김정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면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하고는 다르게 시민의 책무 안에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3조를 보면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고 포함을 시켰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교육과 학교를 연결해서 33조에 담은 것으로 저는 규정을 하였는데, 김정겸 위원님 의견은 차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제7조 시민의 책무에 교육관련됐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계옥 의원 시민의 책무에 전체, 포괄적으로 왜냐 하면 교육은 평생교육도 있고, 대학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서 그렇게 시민의 책무 안에 담았습니다.

김정겸 위원 시민의 책무 안에는 교육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쪽에서도 수정발의 돼서 왔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요.

입법예고 중에 의견서가 들어 왔으니 살펴본 결과 지금 시민의 책무에서는 그냥 시민의 책무일뿐이지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제8조에는 학교의 의무해서 환경교육을 시켜야만 그게 사실상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냐,

33조는 그냥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한다는 것은 앞에 조례에 나와 있는 5,6,7조에만 한정한다는 거예요.

이계옥 의원 입법예고 중 들어온 의견서를 제가 여러 차례 점검을 했는데요. 의견서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이 조항에 민간, 학교,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것이 없으므로 교육의 의무 및 교육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러나 본 의원은 이래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겸 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참여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제가 관심 많은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우주환경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사업소를 신설한 의미도 여러 가지 생활에서 방출, 노출, 유출되는 여러 가지 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뭔가 우리 의정부시부터 억제해 나가자는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좋은 나라였어요. 지금 사계절이 없어 졌어요. 여름하고 겨울이 거의 굳어져 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부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겠지만 거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관련된 쪽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넣어서 함께 논의하는 위원회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지구 전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주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의정부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안지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지속발전한 쪽으로 우주까지 계속 연구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과장님 입법예고 중에 의견서를 받았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의견서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환경관리과장 이병택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저희가 사전에 받지 못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의정부기후위기비상행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좀더 자세하게 넣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계옥 의원님께서 발빠르게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분화 되었느냐 포괄적으로 되었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계옥 의원님이 다 담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로 발빠르게 발의를 하신 거고, 지금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행법이라는 법이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식 발의가 돼서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 정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놓고 그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계옥 의원님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서를 내준 단체가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조항이 나오면 그때 개정하면 어떨까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3단계로 구분 수립하였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1개소로, 제1단계인 2023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49개소, 제2-1단계인 2025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65개소, 2026년 이후 집행가능한 제2-2단계 시설은 207개소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안건으로 2020년 신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4개소, 제2-2단계 집행계획에 2개소로 수립하였으며, 집행단계 변경은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이정석 도시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담당팀장인 오용배 상임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배 상임기획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 정말 의정부시 장기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화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것들을 의회 의견청취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다 들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 도서를 보면 단계가 있어요. 법령에 보니까 3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내 할 수 있는 게 1단계, 3년이 넘어가는 게 2단계, 표를 보게 되면 2-1, 2-2단계, 2에서 2단계로 가는 건 그대로 2단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상임기획팀장 오용배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3년이내 집행가능한 시설은 1단계로 구분하고, 3년이후에 집행하는 시설은 2단계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3년이후라고 해서 넘어가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어쨌든 시설이 언제 집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2-1단계와 2-2단계로 구분을 해서 2-1단계같은 경우는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집행가능한 시설로 따로 구분을 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2단계로 간다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도표를 보면 1단계하고 2-1단계 하고 2-2단계가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것으로 보면 2단계로 정해져 있으면 2단계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2-1로 되어 있어서, 다른 의미가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법에는 1,2단계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지침을 보면 2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2단계인데, 65개 하고 207개 하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침에서 세분화해서 정리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도로같은 것들은 어떤 사업에 의해서 3년안에 할 건데, 그 지역의 사업이 늦어지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되는 것 같은데, 표시를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표시되는 건 그대로 표시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도면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거기보면 2-2단계가 있어요. 2단계면 2단계지 , 2-2단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1,2단계는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고 지침에 2-1, 2-2된하고 구분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2024년에서 25년까지 2-1단계로 보고, 26년 하는 건 2-2단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헷갈려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부재중이심에 따라 조금석 위원님께서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집행계획이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총 6건으로 세부적으로는 도로 2건, 주차장 2건, 공공공지 1건, 문화시설 1건이며, 기존에 수립된 집행단계를 변경하는 시설은 1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접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집행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형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6회 의정부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한 균형개발과 소관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발전종합계획 체육공원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유인 미개발 토지 의정부동 335-51번지 일원 19,051㎡의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체육공원 결정 구역 내 주택 3동이 편입되어 이를 체육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의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공원구역에서 해당 주택을 제척하여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의견으로 현재 계획한 체육공원은 도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원이 단절되어 공원에 대한 분리 의견이 있었으며, 물리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미 조성된 소로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담당팀장인 이시우 균형사업팀장으로부터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균형사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초기에 어떻게 보면 반발이 있었던 건데, 공원만들어 놓고 갑자기 변경이냐 해서 그동안 부서에서 설명과 이유에 대해서 듣고서 불편함이 자제됐는데요.

본 위원은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개발이익에 따른 공익환원 계획을 보면 전부다 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고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원조성 관련해서 공공청사는 자기 네가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고, 재정지원 쪽에서 공원하고 주차장, 지금 현재 공원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죠. 지금 현재되어 있는 거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국비 70%로 해서 380억입니다. 조성하는데는 시비만 19억입니다. 기 체육공원으로 쓰는 곳이요.

안지찬 위원 이것도 국비죠?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시비입니다.

안지찬 위원 토지매입비로 380억, 좋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 380억에 대해서 지금 사업주가 우리 시에다 다시 환원하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봐집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우선은 저희가 체육부지를 국비지원 받아서 산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한테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을 하고요. 그 매각금액을 갖고 나머지 미조성된 국방부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시설비로 지하주차장 하고 공원조성비가 드는데, 그건 사업자에서 460억을 현금으로 저희하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460억은 어디에 사용 예정입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남북측에 있는 모든 체육공원하고요.

안지찬 위원 우리가 받아서 공사하는 거죠. 처음에 의회보고할 때는 그대로 사업자가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재정지원으로 받아서 우리가 공사할 거죠?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기에 1,150억에다 최종 공사완료를 하고서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 40% 취합해서 최소 360억이 추정치 그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일단 아파트 분양가를따져서 공사비를 빼고 이익금에 대한 추정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자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평 3,4,5억에 입주를 한다 할 때 아파트 원가가 얼마기에 많은 금액을 공익 환원차원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이 남는 금액을 그동안 다른 개발할 때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부채납 받았나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라과디아 관련돼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도 가능동 지역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변이 크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쪽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복잡한 흥선, 가능동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체육공원하면 체육공원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시가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재정지원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건 분명히 해 주시고, 시공사 하고 시행사 하고도 다 협의해서 좀더 내실있고 실속있는, LH도 부실공사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부실을 해서 의정부시에 넘겨주거든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약 끝났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끝까지 약속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을 보면 공익환원 계획에 있어서 지구 안에 공공주택부터 공공청사, 문화공원으로 나눠졌잖아요. 혹시나 주차장과 문화공원 사이에 그 블록 안쪽에 있는 주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문화공원과 공공청사 사이는 지금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가 다 주택지잖아요. 대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국방부 부대 땅입니다. 민원에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에 단독이랑 빌라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공람기간에 민원인들께서는 지하주차장이나 문화공원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셨고요. 대신 공사할 때 지하주차장이니까 가 시설할 때 자기네들 건물 등에 위험이 가지 않게 협조를 해달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소도로 말씀했던 그 부분에서 다 흡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은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의견은 그렇게 줬지만 시작이 되면 어떠한 민원이 클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차라리 거기까지 흡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지하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 거기 주택지가 잘되어 있는 주택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립병원 맞은 편 쪽으로는 을씨년 되어 있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실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들었는데, 저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왜 변경했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당초에 남측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북측에 국방부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민간인에게 매각을 여러 번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보기에는 북쪽만 민간이 개발하기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반환된 후 14년동안 저렇게 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가 나서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재작년에 기존 있는 땅은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면적만큼 분산배치를 하면 시민들한테 빨리 되돌려 줄 수 있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공원을 새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환에 대한 게 한번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바꾸기 힘든 상황인데, 결정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2019년도에 발전종합계획이 됐고요. 2018년, 17년쯤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방부 하고 기재부 하고 행안부를 설득해서 2019년 초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5년간 계획을 해서 변경결정을 했다, 심사숙고한 결과네요.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공원결정 구역 내 주택이 편입되어 이를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체육공원 입안을 한 건데요. 입안한 동시에 여기 있는 세 집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차피 주택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체육공원을 하면 바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집이 잘리게 되는 거죠. 반환공여지 취지가 이제까지 피해받으신 주민분들에 대해서 빨리 반환을 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몇 십년동안 살고 계시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자르게 되면 그분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에 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제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체육공원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체육공원에서 빼면 지금 시민들은 오케이한 겁니까, 동의한 겁니까?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정식으로 그 세 분은 의견을 내셨던 분입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에서 제척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쓰면 제척은 갈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혹시 당할 수 있다 염려가 섞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했으면 제외했다, 주민의 설명을 듣고 제외했다 그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고 계시는 관계로 조금석 위원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금석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8조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내 당초 체육공원을 인근 부지로 분산배치 하도록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체육공원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지 입안된 체육공원의 대체 지정을 위해 캠프 라과디아 북측 부지에 체육공원을 신설하고, 캠프 라과디아 남측은 공공주택 및 공공청사와 주민센터와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된 체육공원은 도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원이 단절되므로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미 조성된 도로의 폐지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하부에 계획된 지하주차장 조성 전까지 별도의 임시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2시09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형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최초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어,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한 민간제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65,000톤 규모의 최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 1처리장 부지 지하에 집약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방식이며, 총 사업비는 2,576억 원, 건설기간은 58개월, 운영기간은 30년이 되겠으며, 제안 사용료는 톤당 639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9월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이 원안의결 되었으며, 금년 5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와 지하구조물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 효율 및 안정성을 고려한 계획하수량 산정 결과 시설용량은 최초제안사업 대비 8,000톤이 축소된 157,000톤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 실행대안과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비교하는 적격성 판단에서는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정량적 적격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혁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는 정성적 적격성이 모두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정사업 추진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으며,

사업수익률 인하 등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57,000톤을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현 1처리장 부지에 지하화, 집약화하고, 총 사업비는 최초 제안사업비보다 143억 감액된 2,433억 원, 공사기간은 58개월, 운영기간은 30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 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통하여 총 사업비·운영비·수익률·사용료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월 준공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민간 제안자로부터 의정부시에 접수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019년 9월 30일 DL이엔씨 외 4개사가 출자한 가칭 의정부에코피아 주식회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의뢰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결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가 의결 및 지난 5월 3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민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에 최초 건설되어 현재 시설 노후화 및 고농도 하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민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된 바, 본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 시설용량 및 수익률·사용료 등 향후 제3자 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시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은 이 시설이 현대화, 집약화, 지하화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저는 우선 최초 제안자가 가칭 의정부에코피아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C입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지급률이 90%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구 대림산업이 있고, 신진유지건설, 삼호, 고려개발이 있는데요. 어디가 전문건설사입니까? 아마 최초 제안자도 이 사업에 어느 정도 국내에서 경험이 있는 건설사가 제안을 했을 텐데요. 이중에서 어디가 주건설사인지 궁금합니다.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최초 제안자의 지분율에서도 나타났듯이 DL 구 대림이거든요. 그쪽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국내 여러 가지 경험은 있었겠죠. 지방자치단체에요. 저는 민간투자가 73%나 되고 경험이 있는 곳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 대림 투자자가 지분율은 5.2%, 어떻게 보면 돈을 대는 사람은 가칭 미래에셋맵스에서 자본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분에 의해서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방식은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BTO_a방식이에요. 생소해서요. 그동안 BTO, BTL로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제안한 BTO_a 방식은 손익공유형입니다. 어떤 한 기준을 놓고 그보다 이익이 발생이 되면 서로 이익을 공유를 하고요. 만약에 그 기준보다 미달할 때는 시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수 쪽에서는 하수유입량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도 BTO_a 방식을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로 갈 확률은 저희는 현재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이상으로는 다 처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이익이 공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경전철보면 MRG 같은데요. 부족할 때 채워주고 남으면 돌려받고, 과장님은 이익이 나올 거다 했는데, 민간으로 가다보면 아무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투자에 대한 회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하수도료가 인상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사용료가 나와 있는 게 톤당 639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하수도요금 인상관련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19년도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5%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향 조정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안지찬 위원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는 하수도요금의 결정은 상수도요금에 준한다 상수도를 썼을 때 나가는 물이거든요. 민간투자돼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협정을 하고 협상할 건지가, 여기에서는 시설만 하다보니까 세부내용을 모르죠. 하수도과에서 할 거니까 어차피 계약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시설하고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얼마씩 받아야 유지가 된다고 강하게 금액을 조정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시설공사사업할 때도 하수도요금에 대한 것, 원인자부담금 자료를 보면 1일 10톤이상 사용하는 수용자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이 되는데, 소규모 단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상가가 형성이 되고, 2,3층 있는 곳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갖고 있는 의정부 건물주들은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세입자 포함해서 1/n 나눠야 되니까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보면 9.5%예요. 건설보조금 포함되면요. 이 금액도 부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명시된건 톤당 639원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불변인지 이 금액도 계산해 보면 세대별 상가별 부담도 굉장히 커요. 이런 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하수도과 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체결할 때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BTO_a 방식이다해서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데,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이용료, 사용료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 하고 해서 계약상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익이 납니까, 손실이 납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이니까 수익보다는 수익이 세입인데, 어쨌든 세입대비 세출에 대한 부분이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여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TO_a 방식의 손익공유형 민자투자사업이 수익이면 같이 공유하고 적자면 같이 1/n으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 자체 방식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결국 민간투자사업을 했어도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거 그대로 자부담 해서 받는 거고 받는 것에 대한 세입처리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출되는 건데, 결국 마이너스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부담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BTO, BTL 방식이 아니라 BTO_a 방식으로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증가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처음에 투자되는 비용이 공공기관이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과 주민들을 위한다면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훨씬 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왜 의정부시의 모든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 시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고, 많은 시가 BTO 방식을 통해서 민간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자 때문에 사실은 지양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BTO 방식의 사업을 진행했다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다시 공립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식의 선택부터가 저희 시 예산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O_a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수도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높아요.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받은 이유가 수도요금이 높다, 그래서 나등급을 받더라도 수도요금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5쪽에 사용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익률 인하를 통한 사용료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러면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면 같이 수익을 받고, 인하되면 인하되는 대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주를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돼서 이익금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그 이익금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저희들이 그보다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다 저희들이 운영비 등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두 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수도요금 인상을 하고 시에서 수입을 가져올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 줘서, 수도요금을 낮춰 주셨으면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숙지할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져서 표결절차를 밟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께서 표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본 동의안 가부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으로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으며,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다섯 분이 출석하였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가부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 본 안건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4명, 반대하신 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찬성표결수가 과반이 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회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 권고, 개선사항은 총 85건으로 공통사항 2건, 도시주택국 소관 20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2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12건, 보건소 소관 8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6건, 환경사업소 소관 11건, 시설관리공단 4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현주김정겸조금석정선희안지찬이계옥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구구회임호석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
주택과장 김종철
투자사업과장 유회섭
환경관리과장 이병택
상임기획팀장 오용배
균형사업팀장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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