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51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 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1쪽 의회사무국 결산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9억 8,154만 1,000원 중에 18억 6,326만 7,180원을 집행하고, 1억 1,827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 대비 집행률은 94.0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결산 설명서 6쪽에서 7쪽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17억 5,269만 5,000원 중 16억 6,285만 2,150원을 집행하고, 8,984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워크숍, 보훈단체연합회 간담회와 같은 각종 행사 및 상임위별 국내 연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2,884만 6,000원 중 2억 41만 5,030원을 집행하고, 2,843만 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벤치마킹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를 포함한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 총 19억 8,154만 1,000원 중 18억 6,326만 7,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1,827만 3,820원은 예산현액의 5.9%로 전년도에 비해 약 8.8%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각종 행사 등의 취소로 부득이하게 미집행된 것이나,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의 적기 반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불용액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코로나19나 행사 취소로 부득이하게 미집행됐던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건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집행 할 때 물론 목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목에 따라서 집행하고 결산에 임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녁 늦게 남아 계실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예산항목으로 사용했느냐 때문에 잠깐 토론이 있었습니다.
잘 해결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사용하되 다만, 어느 정도 유연하게 서로 불편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의원님들 특히 6월 행감이나 12월 예산 심의때 사실 오랜 기간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녁, 석식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공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에서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의 저녁부분은 충분히 해결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남아서 학습할 때 저녁 석식문제는 따로 의회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급양비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용을 하면 직원들한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예산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직원 급양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따로 의원들이 학습하는 기간에 석식비라든가 따로 운영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위원 강문성 저희가 목편성에 의원님들의 급양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저녁에 석식을 배달해 주는 곳이 저희 직원들이 거래하던 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급양비를 의원님들이 드신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단지, 거기에서 음식만 배달이 되고, 지출은 직원들의 급양비가 아닌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건데, 저희 직원들 배달처와 같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현주 위원님 하고 최정희 위원님이 직원분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발언이에요. 혹시라도 직원들의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뺏어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보니까 제가 사무국장 같네요. 의회 사무국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아마 직원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셨는데, 저도 우연찮게 일요일에 나와서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해소지가 있어서 담당부서 팀장님 불러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현충일에 현충탑을 갔잖아요. 그럴 때도 융통성 있게 몇 분 의원님들이 서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상 11시는 넘었지만 현충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식사도 못하고 왔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 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빨리 이뤄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미리 의원님들 행사 오시기 전에 톡에다 공지를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지하도상가 간담회 형식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 도 현안사항으로 자체적으로 먼저 했던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의회 차원으로 17명이 있는 방에다 오픈을 했단 말이죠. 저와 우리 의장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양당 대표, 무소속 대표까지 불러서 의회 차원에서 하니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공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번 일요일에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마음에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내일 의장단 회의를 할 겁니다. 사무국 식구들도 인지하셔서 물론 틀에 맞춰서 하려니까 힘드시겠지만 여유롭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열어주셨네요.
의회사무국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공식일정과 공식일정이 아닌 것을 구분해 주셔서, 저희 의원 13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이 의회 공식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SNS단톡에다 확실하게 띄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19억 8,154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18억 6,326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27만 3,8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동료의원 4인의 연서를 받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청원서의 보완요구 사항 및 불수리 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 의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원서의 보완요구와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불수리 사항을 「지방자치법」과「청원법」에 따라 명시하여 효율적인 청원 의안 처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규칙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청원서의 처리방안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청원서의 보완요구 기간과 불수리 사항, 이의신청 기간 등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영숙김현주김정겸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강문성 |
| 전문위원 | 윤상희 |
| 의정팀장 | 최성철 |
| 의사팀장 | 박혜경 |
| 의회홍보팀장 | 노정님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