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시 : 2021년 6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6분 감사개시)
○김현주 위원장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과장 이정석, 주택과장 김종철, 건축디자인과장 정춘일,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에 앞서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담당 과장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만 받고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 과장의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외 2명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석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도시과장 이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뉴스의 최문영 국장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상규 단지사업부장, 이광호 의정부고산사업소장으로부터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어진명 건설사업처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상규 단지사업부장, 이광호 의정부고산사업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어진명 건설사업처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어진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어진명, 단지사업부장 윤상규,
의정부고산사업소장 이광호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처장님과 윤상규 부장님, 이광호 소장님 증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민락2지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실시 시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 그 안에 피력을 했고, 1필지당 가구수를 제한을 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3가구이하, 점포주택의 경우 7가구이하로 지정을 해서 많은 주택으로 인해서 도시의 교통과 환경, 도로의 여건을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고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보니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시행 지침을 보면 단독주택 가구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19세대이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윤상규 LH공사 단지사업부장 윤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지구 안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9세대이하 부분을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저희가 고산지구를 포함해서 지구 전부터 MP 위원들이나 건축가액 총괄계획가를 모셔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수립내용에 대해서 가구수가 분명히 5가구나 7가구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난 곳이 수립지침 등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가구수에 관해서는 확인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행지침 관련 이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확인하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라든가 공공하수처리 관련된 용량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후에 야기됐어요.
거기에 대한 제반 지침이 없이 고산지구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구수가 19세대이하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면 민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문제, 세대수가 많아지고 기준 세대를 몇 가구로 지정을 해서 건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설 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만약에 더 늘었다고 한다면, 주차난의 문제뿐만아니라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고산지구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세대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하수처리 용량도 그 기준에 맞춰서 승인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상규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된 내용이나 자료가 혹시 있으신 건지요?
○증인 윤상규 내용은 있고요. 저희가 가구수를 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나 상수량 같은 것을 촉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복귀해서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혀 답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증인 윤상규 저희도 증인 출석 사항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는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교차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많이 했고요. 다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LH를 부른 이유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묻고 싶었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도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윤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윤상희 과장님 저희가 증인 채택을 LH측에 고지하여 드린 게 언제인가요?
○전문위원 윤상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4월 28일경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청 요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어떤 민원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LH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신 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서까지 하시고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는 적어도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미루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건설사업처장, 단지사업부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하수관리계획 조차 모르실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아는 만큼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나는 오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는 무조건 대답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증인 윤상규 죄송스럽고요. 지금 시행 지침 주신 것을 보면 6쪽을 보면 가구수 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의 용도 및 가구수를 보면 전용 쪽에는 상가1필지당 3가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용 용도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7가구 이하, 근생 설치 시에는 6가구로 되어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민락2지구고요. 고산지구에는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부장님께서 잘못 보신 겁니다.
○증인 윤상규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일단 정선희 위원님 나중에 추후에 추가 질의로 다시 한번 찬찬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정선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윤상규 부장님 숙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민락2지구하고 고산지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저희는 고산지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안 이뤄져서 민락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민락2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읽은대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3가구, 점포주택은 7가구이하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고산지구는 가구수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19세대이하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자, 여쭤 보겠습니다. 고산지구만 19세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숙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구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19세대까지 가구수를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또한 숙지가 안됐습니까?
다음으로 또 여쭤 보겠습니다.
19세대까지 했으면 규모에 맞는 주차장이나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죠.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숙지 못하셨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증인 윤상규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점포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 가구수 제한을 하는데, 가구수 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교통량이나 하수처리량, 상수량을 반영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9가구이하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세대까지 가구수를 허용한 것이 먼저 선결조건이에요. 그것을 왜 하셨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9세대로 늘어났으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19세대까지 허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증인 윤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김정겸 위원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대답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향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하시도록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일단 선서를 하시고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책임감에 대한, 무거운 것을 준공을 하시는데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절차가 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에 앞서서 앞으로 처리할 것에 대한 대안과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라고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준공하는데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만 하면 준공이 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반드시 실천, 보완해 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전체의 기준, 계획도 없이 LH가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모르고 우리 의정부시의 기대감이 가장 큰 고산지구를 접했다, 이건 정말 큰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예요.
아까 교통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구성마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답변주십시오.
○증인 윤상규 저희가 구성마을지구에 대한 교차부분은 지난 5월에 의원실을 방문한 사항이라, 관계돼 가지고 단기안과 장기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안은 시 도시과와 교통기획과,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월까지 개선을 하고 장기안 같은 경우는 4지교차로 해 가지고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랑 인허가도 필요하고, 설계도 하고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6월 1일날 공공주택통합심의회에서 조속히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라 그런 쪽으로 의견이 떨어져서 저희가 통합심의회 의견에 따라서 인허가 용역이나 설계용역에 대해서.
○이계옥 위원 그러면 중간과정은 다 알겠고요.
지난번 3월에 국민권익위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LH에서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어둡다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설계에 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답변중에서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겠다.
○증인 윤상규 단기안에 대해서는 지구 내에서 교통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8월까지 하려고.
○이계옥 위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8월이라는 약속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기하고 장기하고.
○증인 윤상규 단기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입니다.
○이계옥 위원 중간 설명은 누차 들었고, 8월 안으로는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 행감도 고산지구 도로에 대한 행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움직이지 않다 결국 움직여 줘서 감사한데, 8월이라고 기대를 하고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훈민초등학교 앞 도로는 한 쪽은 아파트 정문이고, 한 쪽은 학교 정문입니다. 도로는 2차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방향과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상규 1단계 사업준공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하는 중이고요. 지금 도로확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윤상규 교육청이나 시 교통기획과 협의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이계옥 위원 부장님 시간관계상 잘라서 죄송한데요. 거기 처음부터 학교 정문하고 아파트 정문은 문제를 안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준공하고 떠나시면 항상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바쁘게 돼요. 그 문제 LH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상규 일단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진출입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계옥 위원 훈민초등학교 위에서 유턴해 달라, 훈민초등학교 유치원 쪽에서 넘어가게 길을 만들어서 뚫어달라 그런 요구를 본인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유턴 하나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학교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LH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상규 계획에 건물도 들어가 있고 입주도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계옥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학교 정문을 옮겨 주시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산지구에 복지관 있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입주하는지 알고 계세요?
○증인 윤상규 주거복지는 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거기도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신호체계 자체가 어르신들이 건너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것 역시도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건의를 했습니다. LH가 생각을 해 보고 상의하고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아직 피드백 받지 못했습니다.
○증인 윤상규 제가 받은 건 없고요. 저희 단지를 관리하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계옥 위원 부장님 아까 교통만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다 빼고, 교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이것 역시 모르신다면 지금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부장님.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희망이 보여서 뭔가 개선될 것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모른다고 그러면요.
○증인 윤상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었고요.
○이계옥 위원 보고를 못 받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보고, 하여튼 지구단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없다고 하니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기 때문에 복잡해 졌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대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개선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 문제는 알고 계신가 그랬는데 역시 부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한 세 가지는 8월까지 정리했으면 합니다.
훈민초 정문과 아파트 정문이 같이 맞닿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줘야겠다 요구를 하고, 지금 정음아파트 앞에 횡단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다니기도 전에 차가 오는 거예요. LH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장님 제 질문은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윤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간단히 의논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김현주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바대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숙지가 부족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민원내용 확인하려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LH공사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계속 서면으로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은 우리는 LH관계자도 아니지만 LH에 들어간 민원들을 저희가 받아서 종합해서 오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알고 못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야 무슨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도 처음 해 봤습니다만 기출문제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질문할지 대략적인 기출문제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준비를 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어째서 고산지구만 특이하게 달라졌는지를 답변을 안해 주시면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만 받으면 읽고 끝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출문제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늦게라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장 책임있으신 분이 어진명 건설사업처장님이시죠.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시까지 다시 모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어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처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요. 부서마다 업무 특징이 있다보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관련부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후에 시간을 주셔도 내용이, 저희가 빨리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면 준비를 해서 할 텐데, 시간을 사실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LH공사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질문나올지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드릴게요. 누군가 받아 적어 주세요. 가장 크게 예상하셨다고 했습니다. 고산대로의 비정상적인 도로 개설문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완공되기 전까지 문제점은 전혀 대두되지 않았는지,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고산지구 초등학교 부근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간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 학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구 내 화장실 부족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처음에 대두됐던 고산지구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이 민락지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었던 점,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다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하부적인 계획도 다르게 충분하게 계획되었는지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고산지구 외 앞으로 진행하게 될 녹양 우정지구와 법조타운 조성지구사업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질문이 아마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입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크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증인으로 참석하시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회의를 안합니다.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제가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김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산대로 개설에 관한 문제에서 조금 아까 장단기로 나누셨어요. 저는 그 의도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장·단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장기로 넘어가지는 마세요. 장기로 넘어가는 건 의도가 충분히 잘못됐다는 거, 왜 권위익에서 이미 이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이나 설치가 LH에서 향후 비용 발생문제도 LH에서 부담해야 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부담하겠다라는 답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추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파트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셨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LH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후에 단기적으로 의정부 고산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저희 기출문제는 드렸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시간을 드리기를 위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광호 LH공사 고산사업소장 이광호라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하고 있고요. 오후 4시에 교통사고 관련된 유족분들과 약속이 돼 있어서,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주 위원장 세 분이 거기에 참석하십니까?
○증인 이광호 아닙니다. 저 혼자, 그래서 제가 3시 전에는 나가야 돼서요.
○김현주 위원장 저희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이광호 의정부고산사업소장님께서는 4시에 유족분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참석을 하시고, 만약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 고산사업소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진명 건설사업처장님과 윤상규 단지사업부장님께서는 5시에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어진명입니다.
5시까지 저희가 관련부서도 많고 해서 사실 오늘은 준비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말씀드리지만 준비시간 충분히 드리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준비해 오셔야 될 겁니다.
○증인 어진명 저희가 일주일 이상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금 회의 규칙 때문에 오늘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하셔야 됩니다. 준비기간 한 달 드렸습니다.
○증인 어진명 저희가 연락받은 건 5월 중순 정도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5월 중순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제가 LH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저런 민원사항, 문제점 파악, 이런 것들을 다하고 계셨을 거고, 취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인 의정부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보취합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행정사무감사 출석하시기로 선서하고 오신 겁니다. 제가 시간을 드린 것도 호의에서 드리는 거고, 고산사업소장님께서도 다른 약속이 아니라 유족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호의로 양보한 겁니다. 오늘 하루는 이곳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서하신 거 기억하시죠?
○증인 어진명 예.
○김현주 위원장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5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부족하면 더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후 5시에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 어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고산지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의 과정에서 이광호 소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계옥 의원입니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게 바로 고산로 유턴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될 것을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한 자리예요. 이광호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5시에 오실 때는 책임감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오셔서 반갑고 좋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어디까지 하실 건가 고민을 했거든요. 역시 좋은 아저씨로 오셨어요. LH를 대표하는 중책이, 고산지구의 준공이라는 의정부에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5시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산공공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5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고요.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LH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말씀드렸는데요. 과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군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정석 예.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의 단점일 수도 있고, 한계가 바로 개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종과 2종을 구분해서 지구단위계획 법률을 개정했던 연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정석 예.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을 보면 행감자료 6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이후에 19페이지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이 있습니다.
결정사유나 내역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위주의 사업들이고 그 개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19페이지 2번 곰고개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이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내역을 상세하게 보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의정부시 전체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하드적인 뼈대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면모를 보면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규제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곰고개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거기 관련된 민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곰고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체는 도시와미래라는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39층 아파트 5개동 636세대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주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고 있는데, 법령을 보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주민 제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민 제안을 할 경우 저희는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 및 주민공람공고 결과 입안의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저희가 정식으로 입안된 서류에 대해서 제1회.
○정선희 위원 과장님 과정은 얘기 안하셔도 되고요. 행정절차는 맞으니까 하셨을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람이 있고 주민의견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수립은 도시과에서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석 입안제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정선희 위원 하실 때 기초조사과정이 있어요. 기초조사를 할 때 지금 수립 이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주민제안사업이었다면 이후에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탄원서까지 넣을 정도로 그런 강한 민원이 발생이 됐고,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기초조사부터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석 수립요건은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선희 위원 행정절차는 항상 위배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석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정선희 위원 절차가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알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분양권을 달라고 하는 내용, 아니면 다른 거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 법상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저희 시에서도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이나 지침상 적정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외까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내신 분 건은 토지의 95% 이상을.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절차부분은 그냥 가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LH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LH에서 아까 주택기준에 대한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검토 안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실 거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것까지는 아마 가능하리라 봅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민락2지구과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어요.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전에 민락2지구 제안이 있었에도 불구하고 주차난과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토대상이었음에도 고산은. 물론 LH에서 그렇게 입안해서 올라왔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대로 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의정부시 담당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정석 분명히 최초 사업계획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초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거고,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정선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오동 자동차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과에서 의정부시를 두고 고려했느냐는 거예요. 개발계획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지구단위계획과 변경이 다 개발계획이에요. 어떻게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 지구단위계획도 상업지구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40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경관과 주변의 교통을 막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잖아요.
이거 지어 지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도로개설은 하신다고 하지만 과연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맞느냐? 아까 한 개를 보정하기 위해서 법령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도시과의 입장은 항상 개발계획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강하게 LH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준공과정이고 실 사용면에서 특히 민락, 고산지구 준공을 해 나가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주차장, 교통,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곰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도 민원인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야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했습니다.
나머지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하여튼 민원인 8세대에 대해서는 업체측으로 하여금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 부분을 지켜가겠습니다.
고산지구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곰고개하고 금오 자동차 정류장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생활권 별로 있습니다. 그 인구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아닌 계획으로는 세세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생활권 별 인구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히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러한 교통부분 그 다음에 민원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지만 민락지구의 주차문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었지 고산지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고산지구 국토부 상위부서에서 계획은 했지만 저희 문제점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시에서 시장님 이하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도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이 하나하나 보완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오늘 지구단위계획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절차 이런 건 다 문제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부시에 어떤 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없어서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담당 과에서 검토하실 수 있잖아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지역의 환경과 도시공간, 경관 여러 가지 밀접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 고려해서 정말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계획은 의원들에게 의결을 받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저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거나,
왜냐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없던 집이 생기고 없던 시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통을 그때 그때 할 수 있게 지침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단위계획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택지개발할 때도 이 부서 저 부서 협조 안 되고 내용도 모르고, 관련돼서 나중에 부서 직원들도 바뀌어서 전달도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이 준공까지 한 라인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만드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지금도 의원님들한테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견을 듣게 되고 그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올리고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중요한 문서로 쓰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 하고 지역에 대한 민원이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도시계획에 문제되는 건 의원님들께 별도로 의견청취 말고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장소를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듣자니 자꾸 변경에 의해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최고 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자료 20쪽하고 21쪽 똑같은 LH사업인데, 제가 일단 고산에 대한 것은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놔두고, 일단 다급하게 의정부 우정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지금 현재 보상 진행중이고요. 보상 협의에 불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고산지구가 굉장히 시끄럽게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 며칠 전에 위원장님 하고 제가 버들개초등학교에서 민원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추진계획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우정지구가 다 나가면서 공공시설물들만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세 군데가 남고 버들초, 녹양중, 녹양초등학교 세 개가 남고 아마 주민센터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이 돼서 LH가 관여를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고산을 보면서 자꾸 비교가 되는 이유는 주민센터 자리는 비좁하나 반듯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자 보니 큰길 옆쪽이라고 하지만 비탈진 산쪽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고산동 훈민초 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보니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가잖아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훈민초도 아파트와 학교 정문이 2차선에 마주 보고, 부모들이 차를 두고 가면 교통 CCTV에 찍힙니다. 어디 하나 돌 때가 없는데, 그나마 훈민초는 유턴존을 만들어 줬습니다. 버들개초는 아무 것도 없고요.
또한 녹지산림과에서 예쁘고 푸르게 한다고 메타세콰이어가 뿌리를 다 들고 일어나서 인도가 산처럼 배불러 올라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여기에 우정지구가 들어오다 보니 시도 큰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되는 녹지과, 교통, 도로과 같이 팀장님들 모시고 나가서 문제점을 짚고 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정지구가 관리가 되면서 공공시설은 그래도 우리 시가 신경을 써서 학교 주변에 파주시의 경우 드랍존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와서 내려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셨습니다.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행감자료 26페이지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임대현황을 보니 호원동 의정부 경찰서가 임대자인데, 지금까지 체납한 상황이고, 고엽제전우회가 쓰는 건 100만원 씩 분할납부 했다 우리 시가 매각 계획을 세웠었나 봐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공문 발송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체비지는 2필지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호원파출소에서는 체납된 사항을 인지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할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경우 쭉 체납이 되었는데, 관련 규정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규정에 의해서 2011년부터는 무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가지고 2011년 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는 거의 해결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석 예.
○조금석 위원 호원동 파출소 건은 사실 미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한테 매각방법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으셨나요?
○도시과장 이정석 우선 체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체납하고 분할로 납부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온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매년 행감자료에 올리지 마시고 임대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뭐라도 하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조금석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호원파출소 문제예요. 나머지 답변이 됐으니까 저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 재산을 의정부경찰서에서 사, 매각을 건의하고 있는데, 호원파출소 바로 뒤에 어린이집 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엄청 협소해요.
제 의견입니다.
매각하지 말고 호원동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이 땅을 좀더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시 재산이 감소하는 거고, 그네들이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를 미납한 이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체납부분에 대해서 받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호원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이전을 하고, 이 땅이 사실 핵심부지의 땅이에요. 제가 지역구가 여기다 보니까 거기 몇 번씩 가고 했는데, 여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정석 우선 파출소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 이전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당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이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 곰고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상황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경관, 교통영향평가.
○이계옥 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재 질문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경관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마치고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뭐였죠?
○도시과장 이정석 주택개발을 위한.
○이계옥 위원 누가 주택개발을 원했을까요?
○도시과장 이정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보면 민간에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민간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니까 3분의 1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3분의 2로 규정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면 제안서를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정석 예, 사업이 진행될 수도록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계옥 위원 법적으로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살고 있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도시과장 이정석 토지소유자만.
○이계옥 위원 토지소유자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재정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이정석 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땅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땅을 가지고 거기에 놔두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하는지 저는 혼란해서요.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법이라는 게 뭔지, 법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서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이 원하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을 원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정석 심정적으로는 법 절차 기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때 선의의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십분 그분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관련 국토계획법이나 지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도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정석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8세대와 사업 시행자 측에서의 서로의 요구사항이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적 테두리라는 범위가 제가 설명한 부분이 부족할까요. 나는 30년 넘게 살고 있어요. 빈 땅을 가진사람들이 개발을 원한다 제안을 했어요. 나는 억울해 그러면 법적으로 풀어야 하나요?
○도시과장 이정석 저희가 볼 때는 도시와미래주식회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이 안돼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각종 비용부담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만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다 알고 계세요. 시행사 측에서 6,7개월이면 법적으로 밀어 붙여도 돼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이라는 단어는 빼시고요. 원만히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저는 그동안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무거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 테두리만 강조하면 법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완벽하다고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도시과장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사업승인 주체인 주택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에서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진 얘기고 자꾸 이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뒤범벅해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명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 18쪽 민락2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지금 택지개발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만가대 빼벌지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된 이후에 20년이 경과돼서 202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예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그 건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가대, 빼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요. 믹스해서 껴 있는 게 검은돌이거든요. 검은돌은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과장 이정석 만가대, 빼벌을 우선 검토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실효 때문에 한 거고, 곰고개 쪽도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민락2지구, 만가대, 검은돌, 빼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묶어져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검은돌만 제외된 것 같아요. 그 사항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이 2022년에 어쩔 수 없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비해서 사업을 하기까지에는 언제까지가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이정석 업무자료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선 2021년 중에는 만가대, 빼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거고요. 2022년도 말까지 민락2지구 건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계옥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용역 준공이 22년 10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요?
○도시과장 이정석 준공이 되고 나서 개별사업은 공원이나 도로 건들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주민불편사항을 만가대나 아니면 민락2지구 이런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202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타운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하셨나요? 민락2지구 포함이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법조타운은 L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LH에서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아니죠. 법적 사항인데 LH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민락지구나 고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우리가 LH에서 인수받아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 건의사항을 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국장님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는데 나는 몰랐다 맞습니까? 저희가 LH에 질문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몰랐다하는 건 아니고요.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위원님이 저한테 어느 것을 대답해야 되는지를.
○이계옥 위원 법조타운이 민락2지구예요. 만가대죠. 평수가 달라요. 그러면 민락2지구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처음부터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이야기 하는 와중에 거기까지 흘러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시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락2지구라는 범위가 안 들어갔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이 부분은 위원님 시간이 되실 때 해당 과에서 자세히 법무타운 하고 민락2지구 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에 이 얘기가 녹아나고 있어요. 균형개발추진단에서도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이 문제가 다뤄져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하튼 목적은 우리가 알고 용현동 곰고개 같은 상황이 될까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지금 빼벌같은 경우에 주민의 의도는 어떻게 들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하자는 한 파트가 있고 한 쪽은 무조건 개발하는 쪽의 파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화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꺼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계기로 이제는 밖으로 끌어내야겠다 싶어서 제가 특화사업 쪽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어 놓고 이건 균형개발추진단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요.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행감자료 40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3건이 있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원상복구를 했고, 2건이 고발이 돼 있고, 이행강제금을 5건 냈습니다. 고발은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또 다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건축물로 시정을 하라고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저희가 계고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데요. 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것보다 특별자치법 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통상 몇 번을 부과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개선이 안 된 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 금액도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를 보면 옥상을 불법으로 씌우는 게 많나요.
○도시과장 이정석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같은 경우 옆에 창고나 증축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토지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최고 중요한 건 한 번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잖아요. 몇 번까지 내고 안 되면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고발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도시과장 이정석 이행강제금까지 받는 경우는 드문데, 한 번 납부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고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검찰 쪽에서도 심각한 경우는 토지 위법자에게 금고형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소규모 단절 그린벨트 해제 결정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이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진경과를 볼 때 마다 추진계획이 계속 연장되고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시는 관련된 똑같은 사업 추진이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1년이나 양이 많으면 왔다 갔다, 어쨌든 인근에 있는 시같은 경우 1년이내 사업으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년을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도시계획팀장 이필우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주민공람 2회, 보통 1회를 하는데, 이건 문제점이 있어서 2회 주민공람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통폐합이 되면서 일부 경기도에서 검토가 늦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팀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그 문제점들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주신 답변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이 도시과에서 많은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절토지 해제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목적은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도로나 하천에 의해서 단절된 30,000㎡이하를 해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기 힘든 토지라든지 환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상실했거나 또는 집단취락이나 관통지역, 단절토지, 지역현안사업,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주신 법령 개정을 통해서 10,000㎡를 30,000㎡으로 늘려서 좀더 지역주민들의 단절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좀 늦어졌지만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불법건축물 관련 보완사항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을 못하시고 다른 과 협조받은 것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주체가 어디 부서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도시과입니다.
○정선희 위원 도시과의 이 팀장님이 담당부서 팀장님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해제 업무를 제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단독관련 업무는 개발제한구역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따로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모든 추진하는 주체는 팀장님입니다.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는 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는 거죠. 그것 또한 담당 팀장님께서 그많은 경력과 능력이 있으신데, 저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주시는 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문서와 말씀주시는 답변은 100%이상 신뢰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하실 때 마다 다른 답변과 확인할 때 다른 의견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공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개인의 의견을 달아서 의원들이 개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의정부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임을 받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엄중함을 무게감을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도 성실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태도와 이런 문서에 대한 작성,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당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된 내용을 말씀주시거나 그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받은 정보를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조속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에 대한 기간이 다른 시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을, 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담당자, 실무자라든지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어느 정도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쫓아가서 어필도 했었고요.
○정선희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일을 잘하신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관련부서에도 확인을 했고, 거기 관련된 위원들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나 국토부는 물론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담당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담당 과의 직원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좀더 지자체의 일입니다.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주민의 일이고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어서, 이것말고도 경기도에 올라오는 31개 시군의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챙겨줍니까? 우리가 챙겨야죠.
우리 주민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냥 따르고 시간되는 대로 하겠다다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의 발언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더 발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말고도 우리 시가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로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없고요. 저도 최대한 단절토지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정선희 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필우 보완성 나온 것을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과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각 과의 반환공여지 관계된 민원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대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도 했어요. 단절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주셨듯이 아직까지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제한해서 불편했던 민원들도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빨리 이 부분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해제되도록 저하고 과장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 건 일례인 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고 일례로 이렇게 타 시군과 비교되는 게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시의 입장을 경기도나 국토부에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아마 지역주민들도 감사해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김덕현 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은 제가 늘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만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청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위원회가 과열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쪽이고 행감자료는 23쪽입니다. 제가 2020년도 행감자료, 설명자료 3개를 놓고 2020년도행감한 내용과 함께 보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셨고, 국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사안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제목이 다 달라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이에요. 2020년에는 결정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더라고요. 왜 제목을 바꿨을까요?
○도시과장 이정석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포괄적으로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용역에 주안점을 주다 보면 용역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성할 때 해당 담당자에 따라 그런 문구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8억 1,447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2021년 1월 2일까지 사업안이 떨어졌어요. 올해 2021년도 행감자료 책자에는 추진현황해서 그 후의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2020년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2일에 수립이 완전히 됐습니까? 지금이 2021년도 6월이죠.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2022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종료날짜는 이미 지났고, 추진은 되고 있는데, 예산은 다 똑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이 경과하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10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편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연차별로 같은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2021년 1월 2일 종료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만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 거고요. 면밀하게 예산까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결정된지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을 시점으로 실효됨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난개발 예방 및 주민혼란 최소화를 꼭 지켜서 앞으로 추진에 응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감 조치결과 110페이지 자료요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시 주민의견 5건 있는데요. 그 의견이 어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하고 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모두 해당되는 공통의 내용입니다. 공청회라든가 특히 지역사업 관련해서 홍보가 홈페이지 공고정도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신문정도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고안에 들어가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려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팝업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조차도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실 때는 어떤 사업이든 홈페이지 팝업을 띄우셔서 바로 들어 바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업이면 지역 내 현수막을 걸어서 일반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건은 자료요청이고요.
112페이지는 개발행위 관련해서 권역동 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부분은 잘하셨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셔서 이 매뉴얼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보니까 질의 회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현황이 달라요. ㎡당 보상금액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졌는지? ㎡당 보상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작년에 매각한 거하고 이번에 매각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매입 현황 총괄표가 있는데,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작년 행감자료 25쪽이에요. 매각 현황이 많이 다르지 않지만 보상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행감자료 61쪽을 보면 2020년도에 원도봉산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5,6,7번이 원도봉이에요. 왜 쪼개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우선 원도봉산 유원지 공사 3가지는 하나는 실시설계용역이고요.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 하나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인데, 개별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합 발주가 안 되고요. 해당 법에 맞춘 내용을 별도로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따로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하셨다, 회사는 다른가요?
○도시과장 이정석 쪼개기를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용역은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분리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고 몰라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0년에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분리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명시이월된 겁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용역마다 세 군데로 나누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랬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연계된 사업이면 이러해서 명시이월 했으면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2020년 행감 때 부탁한 내용을 도시과 이정석 과장님이 잘 표현을 했어요. 행감결과 시행중이면 조치는 어떻게 했다 분리를 해서 정리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2020년도에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만 했지만 잘 분석을 해서 나눠 주셨어요.
2020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을 다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분리했을 때는 그것 또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정석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용역, 환경용역, 재해용역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사거든요. 공사는 완료가 안될 경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넘기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요. 어차피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금액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눴고요. 대표자 이름이 다 달라요.
○도시과장 이정석 별건의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 대표자는 다 다릅니다.
○이계옥 위원 같은 회사예요?
○도시과장 이정석 다른 회사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대표자까지 기록을 해 주셔서 자료로 충분했는데, 자료로도 충분하지만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별로 별도 발주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로 별건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2020년 부탁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말씀드렸더니 잘해 주셨어요. 또 하나 부탁이 있었어요. 되도록 이면 의정부시 관내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정부 관내 사업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과장 이정석 전문분야별로 관내 소재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실시설계 용역도 남양주인데, 우리 의정부에는 없나요?
○도시과장 이정석 실시설계 용역도 금액에 따라 관내 입찰이 있고 경기도 내 입찰이 있고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하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는 부가세 포함 2,2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초과되면 경기도 입찰로 넘어가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계옥 위원 내역을 보면 의정부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되도록 이면 의정부 안에서 사업자를 찾기를 부탁드렸는데, 왜 의정부시에서 찾을 수 없었을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의정부에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이정석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법에 따라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편의상 표시를 해 드린 거고, 실제로 계약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도 곰고개 승인을 하는 걸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연계성이 없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방법을 바꿔서 연계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회사도 선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회계과하고는 공동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시 개별적으로 의정부 관내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과장님께서 우리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주 진솔하고 정성으로 대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이계옥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2020년에 이렇게 컵에 놓고 2021년에 실시설계 구멍 뚫고, 환경영향평가 구멍 뚫고, 재해영향평가 구멍 뚫어서 실시한 거죠?
○도시과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LH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어야 할 이야기지만 도시과에도 얘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통학 학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산초가 이전해야 되는데, 고산초등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사실은 먼 거리에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를 건너면서 훈민초까지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산초가 없어진 상황은 아니어서 고산초등학교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하는 동안이라도 그곳을 다니다가 고산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인이 고산초등학교 이전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해소방법이나 대안마련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고산초등학교 이전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석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관련부서 통해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어려운 민원이긴 해요. 얼마 전에 롯데캐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부서가 합심하여 해결책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아무래도 LH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가 주무부서라고 판단돼서 애매하다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사실 우리 이정석 과장님 앞에 계시지만 저와 함께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고산지구의 도로가 애시당초 잘못 설계되고 완공된 부분에 있어서 좋게 해결하시려고 의정부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함께 노력하시고 저희 의원들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거든요.
이정석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과 팀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시과라는 부서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잘못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부터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통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사실 우리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담당자는 다 바꿔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준공 무렵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점을 얘기해도 지금 이 문제처럼 개선되기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민락지구도를 그렇고 고산지구도 그렇고 사업추진 할 때 교통문제, 도로문제, 도로파손 문제, 방음문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 기반시설문제, 학군에 대한 문제까지 아이들 통학에 대한 문제까지 다 나오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 돈으로 오롯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조사해 봤는데 민락2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에 우리 예산으로 조치를 한 게 도로과 예산만 2억이더라고요. 나머지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민원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면 사업조치에 창구가 사실은 여러 공원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이런 많은 부서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서 취합해서 LH하고 소통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녹양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큰 건이 남아 있잖아요. 고산지구도 2차 부분도 있지만 아예 설계때부터 준공 때는 부서마다 나가서 보기는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다 모여서 T/F팀처럼 모여 가지고 설계부분부터 같이 부서간 협조가 잘되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준공 무렵뿐만 아니라 사업초기단계에서도 부서 협조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T/F팀을 우리가 구성해서 처음부터 아예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LH하고 사업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LH가 몇 년 전만 해도 시청의 입장을 다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LH에서 잘라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은 고산지구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봤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역주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5시에 LH에서 오겠지만 도시주택국에서 물론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겠지만 문제는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이 비용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할 건지 LH에서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과연 언제 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요.
LH는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밖에서 LH에 강하게 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하고 도로과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일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LH 강하게 하기 위해서 LH가 우리 의견에 동조를 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시민들만 불편하기 때문에요.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시설계나 아니면 이런 설계, 도시계획결정 이런 부분들이 비용에 따라서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빨리 일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LH에서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저희도 빨리 그 부분이 도시계획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고 도로과 이런 부분에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많은 부분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LH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맞죠. 의회나 시가 LH에서 해 주는 것만 기다리고 그쪽만 야단치는 것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빨리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누구 책임이냐고 싸우는 모습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증인 채택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말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LH에서 수용을 해서 빨리 개선되는 것에 있어서 LH와 의정부시가 협조해서 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정부시의회가 할 만큼 했다고 칭찬들을 만큼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게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받으시겠지만 부서의 입장에서 도시과뿐만 아니라 부서의 입장에서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미리미리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학교문제가 나왔으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LH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고산초등학교 있는 부근에서 훈민초등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법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재고 움직이지만 아이들은 투자해야 되는 반대로 경제를 소멸하고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아까 정문 얘기만 하다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는데요. 후문에 뱀이 나와요. 교육청에다 얘기하거나 시청에 얘기하면 다 LH가 해 줄거다, 답변을 반복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김종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117페이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 지금 신청단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아니었으니까,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2020년 10월 13일 안내문에 모범 아파트 신청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안내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그 이후 10월 13일 가점 2점에서 7점을 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김정겸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신청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과장 김종철 아파트 소장님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저번에 지적사항 그대로 분량이 많다, 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일단 80여 페이지의 분량인데, 하기에도 어렵지만 선정이 불투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선정이 돼도 동판이 상장이 입주자대표회의장에게 내려오고 담당 공무원만 내려오고, 솔직히 본인이 만들고 초과수당도 없이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얘기하다 보니까 숨은 저의는 그 이유더라고요. 일이 많다는데, 80여 페이지를 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데, 그건 앞에 나타나는 거고, 뒤에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김정겸 위원 관리소장으로서 어떤 자격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파트 관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데, 저는 집행부에서 안내와 홍보 등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소장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사실상 시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동대표들과 같이 하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격려를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신청단지가 없다는 건 사실상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하시려고 열심히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감자료 7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지원사업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포기 사업승인 1개 단지, 건축허가 1개 동이 있고, 추가로 건축허가 9개 동 표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왜 했는지를요.
○주택과장 김종철 작년에 선정이 다 끝났는데, 부용아파트라고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급수관 교체가 들어왔습니다. 지원금 5,000만원 정도로 들어 왔는데, 그때 마침 수도과의 급수 조례가 변경되면서 수도과에 노후 배관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쪽 비용이 저희 지원비용보다 많다고 해서 포기각서 내고 그쪽으로 간 거고요.
두 번째, 건축허가 단지는 가능역 그쪽을 보면 가능빌라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 담장이 오래된 것 같아요. 담장 교체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그분이 하기 전에 담장업자 하고 이 금액으로 해 주기로 얘기가 됐나 봐요. 선정이 됐는데, 업체가 못한다 그래 가지고 다른 업체를 찾아도 다 안 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올 수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주민과 협의가 안 됐다고 신청 못한다고 해서요.
○정선희 위원 다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건축허가가 9개가 들어 왔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다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보다 많이 요청한 곳은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차액과 포기단지 금액으로 9개를 추가 선정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1차로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추진사항 보시면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중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조정이 있어서 차액이 남아서 추가로 하셨다면 2차 공고하시고 다시 선정해서 받은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주택과장 김종철 신청하게 되면 예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가 들어간 겁니다.
○정선희 위원 처음에 2019년 12월 1일에 신청접수받은 게 사업승인 27개 단지, 건축허가 68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단지 선정은 어쨌든 사업승인은 14개 단지, 건축허가 43개 동에서 거의 50%에서 한 70,80% 선정이 된 이후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공고해서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종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포기단지가 몇 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 선정단계를.
○정선희 위원 신청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공지나 예를 들어서 절차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던 건가요?
○주택과장 김종철 안내 다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금액이 차액이 남거나 만약에 중간에 탈락되는 그런 동이 있으면, 추가에 선정되지 않은 차후 밑에 있는 단지 순서대로 재선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거기에 예산 지급된다는 게 사전에 공지가 됐느냐는 거죠. 절차상. 집행부에서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진행이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파악이 안돼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모집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에 넣고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까지는 신청대상자를 다 받아서 들어온 금액을 봐 가지고 저희 예산하고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추진할 때 아예 공고문에다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간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절차의 문제고 혹시 선정되신 분들과 되지 않은 분들로부터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하게 내부적인 지침이지 외부 사람들이 다시 재선정 하라고 했을 때에 대한 대응 그건 일반시민들이 절차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가모집할 건지 혹시 있다면, 1,2차 공고를 할지 물론 어떤 비용과 관련돼서 시간부족 등은 임의적인 판단으로 담당 과에서 처리하시는 거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고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외부에 계신 누구에게나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절차를 취하셨다면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게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선정이라는 건 사실 그때 심의해서 선정되신 분이 선정된 것이고, 안된 분들은 포기를 하든 아니면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신 분들은 10개가 선정됐으면 10개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더 넣거나 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꼭 선정하실 때 공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5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된 건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지원 중에 도비6,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중간 조치결과를 보면 4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최종 조치결과를 보면 소규모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종철 아무래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정선희 위원 정확하게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곳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린다고 얘기를 주셨고, 그래서 도비 예산지원 까지 받았다고 예산 심의할 때 말씀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액은 전년보다 줄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전체예산은.
○정선희 위원 제가 말한 건 소규모 주택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어쨌든 단지수는 작년이랑 올해랑 51개 단지와 50개 단지로 똑같습니다. 신청비용 중에서 약간 낮은 거죠.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편성하는 금액이 왜 전년도보다 줄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늘리신다고 했는데, 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도 됩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박종환 공동주택지원팀장 박종환입니다.
작년에 사실 공고가 나갈 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고요. 작년에 공고나갈 때 10억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늘려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뀐 건가요?
○공동주택지원팀장 박종환 공고를 저희가 일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 확정 전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요.
○정선희 위원 저희가 좋아만 했네요. 칭찬만 해 드리고요.
○공동주택지원팀장 박종환 올해는 좀더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답변에 맞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은 막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정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관련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셔서 좀더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에서 문서를 받아 보셨나요. 시에도 주셨나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받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한테도 이렇게 왔고, 질의요청사항까지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행감자료 104페이지를 보면 각종 민원건수가 60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지만 저희 지역구 녹양동 스카이59에 대해서 현황과 지금 추진되는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녹양역세권 조합에 전화를 했는데, 대법원에 걸린 소송이 원래는 3월, 5월이었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사님이 바뀌었다고 상반기에는 어렵다, 하반기에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 대화를 해보니까 최소 3,4개월 많게는 6개월 딜레이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조합이랑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협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 때문에 5월 27일에 조합장님 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의정부 역세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실마리가 뭔지 국토부 담당직원하고 가서 회의도 했고요. 그렇게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사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 1,600세대 서민들이 4년째 대출을 갚아 나가기도 힘들고 바닥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를 붙들고 우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옳은지는 저희들이 그동안 조합 측에 와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5분 발언을 해 달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지금은 세대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했고, 아예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남은 돈이라도 달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6개월 이상 딜레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혹시 대법원 판결이 조합 측이 승소할 경우 의정부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뜻을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녹양역세권인데, 말도 안 되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토지주 하고 조합과의 관계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속으로 걸리는 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 저도 정말 녹양역세권이 붐이 일어나고 좋게 발전이 되는 구나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설명을 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데 팁을 주십시오 해서 설명을 듣고 굉장히 부푼 가슴으로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몇 년째 딜레이 되고 있으니,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의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서서 국토부에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 후임이든 현재에 있어서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꼭 해 주시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거 꽤나 노력했는데도 저희들이 아무런 답을 못한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 구제를 꼭 해 주셔서 그게 바닥이 돼서 디딤돌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조금석 위원 행감 권고사항을 보니까 조치결과도 같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민원도 그러니까 간곡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신경쓰셔서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겸 위원님께서 전에 질문했던 부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도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의정부 단지는 없다, 그 답이 소장들이 나에게 오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이 우리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답이 없으시면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도나 국비, 특교금을 가지고 올 때, 한 예로 내 식구가 선수로 뛰어서 뭔가 수입을 가져올 때는 어떤 투자가 없이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비교를 해서, 소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가 반드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철 그 일환으로 금전적인 건 아직 생각 못했고요. 노후주택 지원사업할 때 2점에서 7점의 가점을 주고 있고요. 지금 선정이 도지사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로 제가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프로포잘에 반하는 노력에 비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뒷받침해 줘야 될까라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신청을 했었죠?
○주택과장 김종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재작년에 신청을 했다 미선정 됐습니다. 미선정된 이유를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갔다 못 찾고 올라왔는데, 선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선택을 해서 그래도 의정부시가 앞으로 행정도시로 도약하는 이 마당에, 어느 단지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의정부시의 권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하나는 인센티브 차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감사 추진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용현현대1차아파트 66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도 됩니다.
○공공주택조사팀장 민정식 공공주택조사팀장 민정식입니다.
관리주체에 500만원 부과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 160만원 부과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납부를 하셨고요. 관리주체는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0년 10월 28일 내역과 303회 임시회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송사건 처리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송사건 처리가 언제 일이에요. 보고는 303회 때 하셨어요. 지금은 306회예요.
○공공주택조사팀장 민정식 지금 저희가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법원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넘기면 보통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간이 2,3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 재판 건수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계옥 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301회 때 보다 303회 때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요.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됐어요. 이렇게 누락을 시키면 과거에 어땠고, 진행은 어떻게 됐고,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궁금한데,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과태료 부과대상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지원은 계속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철 그건 별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1,2년 짜리도 있고 수시로 바뀝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몇 년동안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또는 입주자대표 누구, 관리소장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
○이계옥 위원 개인의 과태료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 추진실적이 개인 것도 있을 거고 공동도 있을 거고 분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500만원 짜리처럼 비송사건 처리도 있지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문제는 누가 뽑았습니까? 자기네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패널티가 없이 지원대상에는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게 맞을까요?
○주택과장 김종철 개인적인 일과 아파트 단체 일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 생각입니다.
○이계옥 위원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소위 말해서 600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한 두명이 잘못했다고 지원사업을 안해 준다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세요.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한다, 지원의 범위 그 다음에 감점을 얼마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모범단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과태료는 많지 않아요. 과태료를 내는 시기 이런 것들도 아파트에 환경개선비를 주면 다같이 혜택을 받는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처리하라 보다 어떤 범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점점 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대안을 내서 서로가 좋은 단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그건 미리 생각을 해 봐서 의원님들에게 저희 의사를 전달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침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 반드시 적용을 해서 모범단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도시와미래 000 대표네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철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서 뭐라고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사업주 누구를 만나셨죠, 사업주는 아무도 안 만나셨나요?
○주택과장 김종철 거기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민원 때문에 2번을 시청에 오라고 해서 봤고, 그때 민원인들과 저희와 사업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3번을 봤습니다. 대표는 아니었고요. 사업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오라고 해서 그때 부장이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름이 누구예요?
○주택과장 김종철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이거 굉장히 무거운 문제예요. 제가 전화번호 여쭤 봤죠? 전화번호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직원들 다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누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분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든 어쨌든 열심히 민원을 가지고 시청에 오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주택과장 김종철 우리 시의회 특히 이계옥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민원인의 아픔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민원의 중요성도 주지시켜 주셔서 저희도 많이 이해를 하고, 8명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민원서류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대로 하지 않고 저희 직권대로 이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분한테는 죄송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신경쓰셔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왜냐 하면 아파트는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법률에 의해서 3개월동안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야지 법원에다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말해서 분양을 해서 내가 돈을 만지려 하면 앞으로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적극적으로 사업 주체와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대표가 000 대표라고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갔다 그냥 왔는데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안돼요?
○주택과장 김종철 물론 몇 몇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000 전 국장이 거론이 돼서 저는 확실하지 않은 문제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제가 000 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분한테 아닌 사실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느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저를 오해하세요. 저는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사이드의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 합의를 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전 느낀 거예요. 과장님. 제가 너무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민원인들에 대한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는 민원서류 처리해야 되는 공무원의 정확한 입장에 있고, 의원님은 지역 민원을 불편없이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사업자 측은 법에 의해서 경비, 이익을 남기고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도 공무원의 입장이면 지금 현재는 인허가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성원이나 회사의 구성원을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업체들 하고 만나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업체들은 저희를 만나서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리고 민원인 측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측에 서 가지고 그 업체 측에서는 법 규정에 의한 정확한 서류를 내놨는데도 공무원들은 그 민원인들의 요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 간부나 아니면 업체 구성된 과거에 직업이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한 건 정확한 규정과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고 위원님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하고 같이 해결을 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3개월, 아파트 분양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의 지역구의 문제, 그분들의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여튼 인간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협조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리얼하게 법적인 것을 들고 나서서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95%든 3분의 2든 내가 살고있는 나를 제외한 많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에는 하자가 없으니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납득이 가십니까?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행사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우리 집행부는 민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저 역시도 똑같이 민원의 소리를 잘 듣고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이드로 가려던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선 건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 사안이 그냥 가벼운 사안이면 어떻게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죠. 과장님이 모르신다, 팀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죠. 바로 찾았어요. 이건 아니다.
제가 당연히 시민의 대표니까 이분들의 편을 들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편견적인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과장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민원인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집행부는 민원인의 문제를 추슬러 주고 문제를 들어 주고 돈이 얼마로 해결보든 표를 주든 안 주든 시행사와 그분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행사 쪽에서 안 만나 준다고 해서 제가 왜 안 만나 주냐고 물어봤어요. 만나 준데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저한테로 넘어 와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드냐는 거죠.
제가 000 국장님 하고 통화를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이 말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안 위원님 안 계시는데 안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그분이 또 꺼냈어요. 안 위원님 확실하지 않은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분한테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제가 그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듣기에 자꾸 공무원 이름을 들춰서 합의금에 연관되는 것처럼 들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듣기 좋지 않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 보겠다 그렇게 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택건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민원인이 봤을 때도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매듭을 짓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시행사에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안 만나준데, 이게 답인지? 저는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고, 비오는 날은 또 가봐요. 거기 물도 새고, 센서를 잘랐어요. 그분들 얘기로는 공동센서를 잘라서 불이 안 들어온데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그분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 부딪쳤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서 집행부도 편안하고 그분들도 편안하고 사업도 편안해서 이익을 잘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주택과장 김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지난 것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가 소홀한 것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대처해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프지 않게 제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결론은 우리로서의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저는 다시 거듭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시행사와의 관계, 문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오늘 행감은 저는 질문할 사항이 많지만 적극적인 민원 대처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깊은 우려와 관심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인 신분인 특정인을 지칭하실 때는 좀더 더 주의깊게 직위나 직책으로 말씀해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 합의한 대로 발언시간에 대한 안배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행감자료 93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관리비 지도점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요. 전년도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자 강습회가 미개최 됐어요.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단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된 상황인 건지 진행할 예정인지요?
○주택과장 김종철 진행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강습회의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회계분야, 보통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회계관련 처리건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강습회가 이뤄지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며, 언제 정도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주택과장 김종철 아직도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수순을 보고 있고요. 안 되면 예전처럼 화상교육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6월이니까 상반기가 다 끝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인사이동도 있고, 관리업체에 대한 선정도 초에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교육은 선제적으로 필요할 때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셨다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전반기에 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올해도 하반기로 미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교육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이지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실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0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관련된 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점검결과 무단 증축, 조경 훼손, 용도변경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결과 통지와 점검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추후에 날짜가 없어요. 점검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한 통보가 언제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고요. 설명해 주실 건 해 주시고요. 나머지 날짜가 없는 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결과 통지도 언제 했고, 최종적으로 위반된 사항들이 개선이 됐는지, 과태료를 내고 그냥 가는 건지 결과에 대한 부분이 미비해서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자 김장호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자기네가 관련 건축사들과 계약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축주가 관련 건축사를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결과를 저희 시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보고를 받으셔서 행정조치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결과통지가 된 상황이고 여기 보면 무단 증축된 것들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고조치중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 촉구 및 과태료 부과가 했습니다. 이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한 상황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점검하라고 공문을 최종 촉구일을 6월 30일까지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실 때 점검결과에서 무단 증축이나 아까 조경 훼손 등이 있으면 그 밑에다 점검일을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는 표기해 주시고요. 조치결과도 통보한 날짜 주시면 지금 어느 정도 행정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보완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한 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설명자료는 37쪽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면서 추진실적들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속으로 안전팀을 신설했잖아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중인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있는지, 또한 추진하면서 부서내 안전점검 장치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십시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올해 1월 1일자로 안전센터를 설치 했고요. 올해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건축사 하고 구조기술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구조기술사는 응시를 안 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만 채용한 상태고요.
건축사 채용한 이후로 저희가 해빙기 안전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장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화재 성능보완사업에 대해서 계속 점검중이고 전문가가 그런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구조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구조적인 건 아직 까지 못했고, 그 장비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총 8가지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그게 필요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콘크리트 강도도 측정하고 최근 간격이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하셨다는 건데요.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구입된 현황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조금석 위원 행감자료 172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및 지급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5분 발언할 때도 들어 갔는데, 지급액이 2억 2,900만원이 맞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구분을 보면 참여자격이 의정부시 거주자도 할 수 있고, 만60세이상, 차상위계층이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정부시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도 수거할 수 있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2억 2,9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5분 발언할 때 다 줄 수 없어서 다른 회계에서 주고 있다고 발언한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권역별로 취합해서 오거든요.
○조금석 위원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흥권권역이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수거하러 다니면 이렇게 까지 많이 안 나가는데,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든지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몰려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보상금 기준을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지도 있는데, 벽보같은 경우는 풀질을 많이 해서 딱 붙어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온전하게 떼었는지, 아니면 대충 떼고도 달라고 요청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10원이고요. 벽보같은 경우는 50원입니다. 시청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서 명단을 건축디자인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끝까지 잘 떼었는지 시에서 확인을 못하고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금석 위원 권역동에서 하는 건지, 각 동에서 하는 건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각 동에서 해 가지고 권역동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 시로 봅니다.
○조금석 위원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찍은 건 없고요. 시에 온 건 모아놓고 찍은 건 있을 겁니다. 노인네들이 수거보상제 하면서 다 사진 찍어서 오지 않거든요. 오면 장수 파악하고 현수막 몇 개, 전단지 몇 개, 벽보 몇 개해서 담당자가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계좌번호해서 보내면 저희가 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마음 속으로는 정말 차상위계층이 할 일이 없어서 수거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비영리 단체로 밀어주는 거 아닌가, 대대적으로 붙임과 동시에 오후에는 싹 떼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1,000원 정도받지만 한 장에 많게는 7만 원까지 가는 현수막들도 많거든요.
뭐가 옳을지 모르겠지만 2억 2,000만원이라는 지급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숙지하고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과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의정부가 디자인의 도시가 되면 참 좋은데, 사실상 건축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 자체가 축축하지 않나, 예전에 디자인 서울 이렇게 돼 있고, 대구는 패션의 도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의정부시가 밝은 디자인을 아무래도 디자인을 제시했을 때 각 과별로 시행을 하잖아요. 협업이 안 되니까 결국 동그란 것을 제시했는데, 각 실과소로 넘어왔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실제로 각 과로 갔을 때는 다른 모습을 나온다는 거예요. 협업을 하셔서 건축디자인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의정부시를 좀더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선 건축안전센터 2020년 5월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구조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추후 인력 재공고 등 인력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6월인데요.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전문인력이 건축사 1명과 구조기술사 1명 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3월 15일에 채용이 됐고요. 구조기술사는 공고를 2번을 냈는데, 그분의 연봉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 구조기술사가 대한민국에서 연봉이 적어서 안 옵니다. 결국 응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아서 국토부에서 기준이 고급기술자 이상인데, 아마 올해 중급으로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겸 위원 고급은 연봉이 쎈데, 연봉이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거라서 중급으로 내리겠다, 물론 우리 시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2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이번 달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바로 공고내서,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겁니다.
○김정겸 위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문제인데, 현실화 되지 않았으니까, 왜냐 하면 구조진단 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급이 안 오니 중급으로 쓰겠다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고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감 조치결과 129페이지 국민불편사항 긴 도로명 개선실적이 나와 있어요. 민락로264번길을 새롬길로 고쳤고, 고산로163번길을 보한재길로 고쳤고, 고산로290번길을 토지정보과네요. 잘못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디자인이라는 게 선과 색 그 다음에 형태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디자인과는 실제로 의정부시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는 곳,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잘 해 주실 것이고, 과장님 역시 이하 팀장님들과 조화를 이루셔서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수고 하셨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행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완료된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산동에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교통기획과에 설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0년도니까.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6월에 끝났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연계사업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단락이 지어졌고 지금 말씀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노력하시고 수고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진입관문 설명자료 35쪽인데요. 진입관문 해 놓은 게 몇 개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6개입니다.
○이계옥 위원 누락된 게 어디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가능동 도로변 송추가는 쪽, 거기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건 언제쯤 하실 건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도로확장된 다음에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이계옥 위원 계획이 언제쯤 될까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도로과에서 사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확장 범위가 정해져서 끝나야 중간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계옥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입관문해 놓은 걸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정감이 가고 느낌이 참 좋아요. 행복하고 거기에 비해 의정부시 안에는 진입관문 이미지 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송추는 계획은 했는데, 도로문제 때문에 못한 거고, 앞으로 계획은 더 없는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진입관문에 대한 사업을 끝내고 시민들 15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다고 80% 이상 나왔는데, 기타 건의사항이 중랑천변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 말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잘하셨네요. 설문까지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거, 예산만 있으면 사업이 준비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한 건 기억하고 있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용현동 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계옥 위원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 저희가 별도 사업을 진행한 게 없거든요.
○이계옥 위원 의정부를 통으로 봤을 때 관문이 다 있잖아요. 뚫린 곳이 어딘지 봐서 지금처럼 설문을 통해서 한 부분은 존경을 담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마음에 담아서 사업을 해서, 민원제기도 몇 번 왔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하시리라 생각되고요. 건축안전센터 역할의 범위가 뭐예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이계옥 위원 건축할 때 모든 것?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모든 것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왜냐 하면 건축물을 유지점검하는 게 건축물관리법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주가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예전에는 큰 건축물, 특정관리이상이라고 해서 1,2종 시설물을 주로 점검했는데, 지금은 노후된 단독주택에 대한 법이 생겨서 거기에 맞춰 생긴 겁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도 노후가 되면 안전점검하는 건축안전센터가 됐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어디 과 소관입니까?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저희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망 사고도 건축디자인과인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저희 과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여쭤 본 게 노후되고 안전을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는 신축하는 곳이잖아요. 감독관이 누구고 문제가 왜 생겼지, 어떠한 보고 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더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끝으로 하나는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거듭 부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여성위원수 확인 좀 해 주세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최대한 40%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과 소관에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구조기술사들이 여성분들이 없어서 그건 못하고 나머지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보면 어느 곳에는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구조분야입니다.
○이계옥 위원 참고해서 보라는 거잖아요. 밑에다 내용을 써주시면 참고가 되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는 순간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이럴 때는 제외됐다는 등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서면으로 같이 보면서 질의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지면으로 다 녹아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좀더 간단하게 감사라든지 보고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같은 안전문제, 송산3동 진입관문 설치문제, 도로가 끝나자 마자 송추 마무리 하는 거, 또 하나 유니버셜디자인은 전부다 보니까 초등학교 쪽으로만 치우치는데, 유니버셜이라는 건 노인, 장애인 등도 해당되잖아요. 학교에만 집중하지 말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도 열어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권고사항 조치결과 122페이지 게첨대 하고 벽보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가 2020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 벽보판은 이용률 저조로 해서 철거완료 했다고 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게첨대가 다양하게 있고, 요즘에는 게첨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유출을 해서 게첨대가 종류별로 많아요.
안전 역할도 하지만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같은 경우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첨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여기 조치결과 보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추진하셨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게첨대 관리하는 업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3년동안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조건이 불가할 때 게첨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반영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고산지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게첨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위탁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게첨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펜스 설치하는 구간에 게첨대를 설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중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펜스설치 하는 구간을 게첨대로 대신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할 의지가 없구나밖에 저는 인지할 수밖에 없어서, 작년에 행감하고도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무반응이고 여러 가지 방법의 고민을 분명히 하셨다면, 하나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도로관리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안전펜스 설치할 때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정선희 위원 안된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문서로 한 건 없는데, 실무자끼리 얘기는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다같이 하게 되면 수월하게 될 텐데, 유지관리 부서는 다른데 있다 보니까.
○정선희 위원 과장님 모든 업무가 그 과에서만 하는 업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와 협조, 협업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 일만 협조, 협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차량이 많이 이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를 볼 수 없으니까 정지하는 동안에 서울에 있는 많은 시에서는 저렇게 공공성이 있는 부분 특히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요 현안의 문제라든가 경기연구원 유치 같은 것도 아무데나 게첨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게 고정적인 자리에다 게첨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협조, 협업이 되느냐에 대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부서간 협의해서.
○정선희 위원 벽보 철거 다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벽보 합계가 57개 있어요.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주신 건가요. 이 주신 자료는 어느 시점으로 주신 자료인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2020년 기준입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는 0인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그 자료는 2020년말 기준이고 올해 21년에 철거했습니다. 위원님 혹시 남아있는 게 보이면 예술의 전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것은 다 철거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따로 벽보를 따로 설치도 하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몇 개 봤거든요.
○정선희 위원 제가 본 건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건데,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저희는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말씀주셨는데요. 보상제 1인 한도가 있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3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넘지 못하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정선희 위원 그게 궁금했고, 관련해서 176페이지 기금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나가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작성이 언제 기준날짜로 작성된 건가요? 행감자료 176페이지 집행 세부내역을 보시면 정기예금 예치된 것과 시민수거 보상금,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이니까.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 기준으로 통장 세부내역 하고 이후 지출내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이라는 건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광고물사업하는 기금으로 편성해 줍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은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보조금이 기금으로 들어가서 같이 쓰시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보조금 지출내역서도 주세요. 관련돼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127페이지입니다. 간판정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정을 요청했고, 조치결과에 간판정비 권역동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도비보조금 9,273만 4,000천원이 교부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내역하고 간판정비가 흥선동부터 먼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혹시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주세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올해 흥선동은 아직 안됐고요. 작년에 한 실적은 다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아직 돈은 내려왔는데,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반기인데 안 하셨으면 언제 하시려고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교부된 지가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늦게 내려와서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셨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아직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중간 조치결과을 보면 전수조사 추진계획 검토중이며,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전수조사는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권역동에다 의견까지 물었고요. 그게 2억 이상 들어 갑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 전입금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돈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전수조사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날짜 잡기가 왜냐 하면.
○정선희 위원 돈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릴 거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조금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정선희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니까 1,2년이 넘어도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 조치결과 124,125페이지 공개공지 관련입니다. 공개공지도 저희가 시정개선 요청했는데,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반을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공개공지가 전년도 대비 건축 조례 개정이후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향상된 실적에 대한 사례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공개공지 표지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치 다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여기가 공개공지이니 우리도 쓸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시설물을 안내 표지판이라고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설치했고요.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로 위치랑 주시면 좋겠고요. 공개공지 관련해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하셨는데, 작년 9월 25일에 하셨잖아요. 점검결과 있나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료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과장님 지금 정선희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 운영에 시민수거 보상금 도비보조금 행감자료 176쪽 2,18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조치결과에는 9,2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2021년 6월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직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지 보름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권역동에 주고 사업을 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184쪽에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하신 거죠. 디자인 팩토리에서 용역을 수립한 내용,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목적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셔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밑에 공사, 용역입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썼는데, 디자인 팩토리는 서울시예요. 대표자가 2명이고요. 우리 시 업체를 두고 디자인 팩토리에 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184쪽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공개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단독으로밖에 안 왔습니다. 여기밖에 안 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시에는 없어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그런 능력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디자인 용역을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2번 유찰돼 가지고 이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오해아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디자인 팩토리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조경이든 전기공사를 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인데, 2억을 주면서 우리 시와 관련없는 곳에 줬다 싶으니까 걱정이 됐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2번이나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로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은 건가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적격심사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협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요새는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의원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수진들도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안타까워요. 여기도 보니까 혼자한 게 아니라 둘이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와서 용역을 할 거잖아요. 의정부시에 대학이 두 군데나 있고 괜찮은 교수님들도 많은데, 이런 큰 용역을 할 때 생각 좀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조금석 위원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놓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시정,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126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인력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법 개정이 돼서 물론 건축안전센터가 신설돼서 운영하시는 건 좋아요.
화재안전 특별조사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났고,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 단속업무에 대한 많은 항공사진불법도 5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답변드려도 되죠.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께 질문을 한 거니까,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실 때는 당연히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발언하시고자 요청하실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단속이 개발행위, 광고물 등 단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단속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한 번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는 청경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했는데, 수년 전부터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유지하고요. 단속업무 그린벨트 관계도 그린벨트가 시 외곽지역이거든요. 농촌 변두리 해 가지고 63년 이후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단속에 대해서 그분들이 재산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단속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인력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으로 해서 정부, 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건 하고 조사할 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괄성있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건축디자인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민원 받은것도 건축관련 불법 단속을 하는데, 같은 빌라인데 1층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정확하게 하고 2층은 어영부영 했다는 민원까지 제가 받았어요. 현장가는 도중에 주민한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력이 제대로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노후 단독주택 보수하는 건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하나요?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 행감 때는 제가 빼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획하셨을 때 빼벌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빼벌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서 나중에 개발을 하든 아니면 특화사업을 하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는 해줘야겠다, 민락2지구가 신도시로 접어드는데 들어 가게 되면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이해못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수, 지원, 점검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개발, 재개발, 소규모 개발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건지 제가 정확히 취지를 몰라 가지고요.
○이계옥 위원 당연히 지원이거나 예쁘게 칠을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별적인 건물은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지원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지인과장 김장호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2021년도에도 행감을 하기보다 늘 감사하고 앞서가는 의정부 토지정보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할 것이 행감자료 197쪽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이 생각보다 덜 들어 왔어요. 일련번호 1번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교도소에 수감됐던 분이었습니다. 지적도 발급을 무료로 해달라는 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게 정부24시, 민원24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드리지 않고요.
○이계옥 위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드신 분들이 저희한테 토지이용관련해서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이분 교도소에 있어요. 찾아가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찾아오는 민원처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요. 안내만 해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무료도 무료지만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무료로 발급해줄 수 있는 건 조항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이 해달라는 게 발급신청이 양이 많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만 안내해드린거지, 거기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다 들어 주기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계옥 위원 발급신청은 못해 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찾아가는 민원처리에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해당이 안 되죠.
○이계옥 위원 저는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처리를 안내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찾아가는 안내는 토지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이란든가 토지이동관련된 사항들을 신청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시청에 와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신청서를 직접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적도 신청이에요. 왜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이유가 있을텐데요. 수감중인데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내만 하면 다른 가족한테 발급받으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몸이 아파서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처리하는 것처럼 그분도 친척이 있고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처리를 해 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감중이라는 거죠. 어쨌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게 오게 된다면.
○이계옥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찾아가는 민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도 피폐하고 몸도 갇혀 있는 상황이라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이계옥 위원 3번을 보면 건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성실의무 및 태도예요.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공인중개사가 신청 민원인 하고 감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던 건데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보니까 중개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해서 처리를 못한 거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녹였으면 좋겠고요. 태도발견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발견하지 못함보다는 단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정서적인 문제로 개입이 어려움이라든지 지나간 것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발견을 못했어요. 대안은 뭐가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대안이라는 건 그 업체를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점검도 이미 지나갔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줌으로 하든지 비대면으로 하든지 교육은 직접적인 태도하고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밝아오는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대안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도하고 감독하고 범칙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면서 개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8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은 발견하지 못한 거니까 답이 맞습니다. 위의 내용은 정서적인 문제로 개입하기가 애매함, 어려움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9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처분내용, 처분근거, 비고를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3건이 행정처분이 돼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점검이 된 건가요. 적발해서 누가 민원으로 고발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입니다. 민원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요.
○조금석 위원 처분내용을 보니까 한 분은 업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15만원인데 많이 억울하신지 행정소송을 하고 있네요. 한 분은 과태료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업무정지 6개월이나 돼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이 그런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많이 억울할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가 공인중개사 업무관련 실태점검을 꼭 하셔서 억울하지 않게 물론 민원인들도 억울하기 때문에 고발한 것 같고, 상대방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것도 있으니 양쪽으로 헤아려서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행정처분에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올해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개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올해 새로 시작한 것은 3곳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2억이요. .
○정선희 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거의 국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 실적으로 2개 하시고 올해도 3개 하시는데 지적재조사 하고 나서 감소 등 조정이 돼서 관련된 우리 세외수입은 얼마정도 규모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금오1지구 같은 경우에 147명한테 64억 9,80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지목한 건 3억 2,200만원이요. 61억 7,0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147명 중에서 이의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세외수입은 유동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6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작년에 진행이 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민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홍보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도 사업이 추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예산 지원이 있는 사업이므로 더 지역의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홍보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지대한 공을 남기신 이종열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6페이지인데, 저희가 민원관련된 다른 부서도 받아보면 내역이 서면접수 민원에 대해서만 보고내용이 있어요. 혹시 유선상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정보과는 유선으로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유선으로 많이 오는 것은 중개업 관련해서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유선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유선민원도 서면으로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지만, 유선민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보면 거의 단순합니다. 여기 내신 것처럼 진정서 등을 내고 유선은 간단한 건데,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지도하든가.
○정선희 위원ㅍ 유선민원도 성실하게 민원해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정선희 위원 용역발주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련된 용역이어서 그런지 수의계약도 다 관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정부시 관내에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없습니다. 보시면 수의계약한 것들은 2,000만원 미만인데요. 업무의 연속성, 했던 사람이 또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전산화 작업이나 아니면 어쨌든 유지관련된 기기도 있고 그리고 전산화 작업이 예민해서 일수도 있고 연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도 편하고 그분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게 낫죠.
○정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관내업체에서 하는 게 맞죠.
○정선희 위원 계약을 매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외말고도 관내사업체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행감자료 190쪽에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어요.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불법으로 한 건지 할 수 밖에 없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개발부담금은 여기 보시면 면적이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한사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990㎡이상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대지 외에다 개발행위를 해서 대지로 됐을 때 그러면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서 저희가 25%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4회로 해 가지고 5년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자가 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미래를 여는 4차산업 VR시스템 구축이에요. 굉장히 정말 고맙고 작년에 3관왕에 이어서 대박적인 사건을 터트리고 있구나, 업무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저희가 미래를 여는 4차산업 VR시스템 구축은 웬만곳에는 보통 길옆의 경우 인터넷 다음지도라든가 네이버지도를 보면 로드뷰가 있잖아요. 이런 건 그런 곳은 아니고요. 로드뷰가 없는 곳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안에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VR로 만들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사업비가 2,200만원이잖아요.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촬영은 저희가 하고요. 시스템에 올리는 구축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찍는 건 저희가 직접 찍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 번 보고회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과정에서는 전문업체에 준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아직 까지는.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3관왕 쾌거도 있고 올해도 4차산업 VR시스템을 구착하는데, 어떠한 분이 능력이 있다면 키워주는 것도 의정부에서 인재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가능 여부를 보셔서.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시스템 구조라든가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간관계상 말씀을 줄이는데요. 모든 건 투자예요. 앞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연마다 2,2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인재육성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타 시에도 의정부시의 재산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인재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오전에 이어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준비는 하고 오셨는지요. 의정부고산사업소장님 못 오시는 대신에 대리로 오시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여쭤본 게 아까 4지교차로에 대해서 단기, 장기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어요. 장·단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인 윤상규 잠시 회의자료를 아까 요구한 내용을 보여 드리고요. 지구계획이나 변경이, 신청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나 노선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도 있어서 배포해 드리고 설명드리고요. 이건 결정이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회수하려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증인 윤상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페이지는 구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상규 안녕하십니까? LH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장 윤상규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안에 대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산대로 도로개설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현황은 지구 서측에 3-1호선 개통 후 구성말 주민들로부터 구성말 취락지구 진출입 지점에 대한 교차로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성말 방면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하여 불법 좌회전이 발생하고,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황판을 보시면 지금 지구 서측을 보시면 남측부터 정자말 해서 3개 교차로는 되어 있고요. 지구 도면으로 보면 빨간 적색 표시로 해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교차로 해 가지고 기존 도로랑 대로랑 연결한 부분이고요. 지금 교통사고난 부분은 밑에서 3분의 1 지점을 보면 교차로 신설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간장게장 부분은 상부 쪽으로 해서 중간 쯤에 도로 개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산지구 내부도로 중로3-4호선과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의 선형 불일치로 교차로 미설치되어, 단순진출입 형태로 운영 중이던 취락지구 진출입 운영체계를 교차로 기하구조를 변경하여 취락지구 주민접근성을 개선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국토부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통해서 지금 좌측에 있는 안이 지금 현재 지구계획 승인된 사항이고 이번에 7차 변경해서 통합심의회 했던 안이 지금 신청안입니다. 신청안이 단기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구계획 변경 7차 승인이 나면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8월까지 지구내 개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쪽입니다.
교차로 대안 1,2로 갔다가 아까 신청한 대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안은 지구외랑 지금 현재 있는 교차로 가지고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4지교차로를 신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인허가나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보상, 착공, 준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서 보통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와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참고1까지는 통합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이랑 의견에 대한 사항이고요. 두장을 넘기면 참고2가 있습니다. 국민권위위원회 민원사항인데, 지금 민원개요로서 최초 민원은 지구 외 현황도로와 지구 내 대도로 접속부 별도 교차로 설치 또는 인근 4지교차로 신설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충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추가 민원으로서는 지구 동측에 잔여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이동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진출입 단절등의 사료로 해서 4지교차로 신설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55명이 민원접수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민원제기 위치가 있고, 민원 동선 검토한 사항이 있고, 민원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로 그동안 의정부시나 관계기관이랑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권익위에서 의견 표명이 있어 저희 LH에서는 의견 표명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1월말에 지구 외 도로개설 사업관련해서 의정부시와 협의를 했는데, 문서로는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1단계 사업준공이 21년 6월 30일이다 보니까 지구 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공사 시행부분은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LH는 지구 내 추가적인 안전대책 신호등이나 과속 카메라 등을 시행하고 농기구 보관소를 위해서 지구 동측에 있는 경관녹지를 활용해서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21년 5월 13일 시의회 정담회 조치계획 제출로서도 저희 LH 의견을 제시했고요. 5월 17일 권익위에서 교차로 개설 관련 점검회의가 있어서 세종에 갔다 왔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의정부시 또는 LH에서 4지교차로 개설 민원 적극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LH에서는 작년 11월 회신과 같이 특혜의혹, 고산지구 대로 3-1호선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LH에서는 이행이 어렵고, 시와 교차로 신설협의 결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서 지금 의정부시와 확인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5월 27일 시에서 의견은 경관녹지 내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LH에 요청을 했지만 시 의견은 LH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공사시행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 저희가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처럼 시에서 지구 외 도로개설 시행 시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시행하고 대로 신설로 농기계 운행이 불편함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공원·녹지 등에 농기계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금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하도록겠습니다.
고산지구를 보시면 도로 대로가 있는데, 남북길이가 한 3km 정도되는데, 정자말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해서 교차로를 만들었고, 이쪽에도 교차로를 만들었고, 중간중간 기존 간선로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입니다.
동그라미 친 곳은 도로랑 연결한 선이고, 지금 요구한 사항은 이 도로해 가지고 도로교통공사에서도 2개 안에 대해서 A안이 좋겠느냐 B안이 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신 거고요. 고산 이 부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돼 있는 상황 자체가 10개소에 대한 또 다른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용역회사가 있었는데, 그 용역회사의 검토결과나 이런 부분이 공정성을 위해서 시와 LH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변도로나 형평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만 개설하게 되면 향후에 다른 쪽도 요구를 하게 되면 시나 저희나 교통량 흐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인허가 용역 이 부분은 저희 LH에서 간장게장 부분은 부담을 하는데, 공정성을 고려해서 시와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산지구 오전에 학교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훈민초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나 진입도로 개선 및 법면 보완 요청을 해서 작년부터 학교측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치현황으로서는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법면에 seeding 공사를 완료했고, 향후에 비탈면 하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잔디나 도랑 등 설치를 통해서 법면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단계가 1단계 준공이고 입주하는 단계에서 토종계획 변경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동측 측에 경관녹지나 이런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에 유휴공간이 있는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 녹지과 등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개선토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CCTV나 과속 카메라 같은 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아까 오전에 학군 조정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09년도 12월에 교육환경평가를 통해서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고산지구 내 수용 대상학생을 단위생활권 중심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C2블럭에 관할 교육청을 학군 배치계획에 따라 초1 단위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초1를 배치했는데 지금 지구 내에는 훈민초1만 개교가 되어 있고, 초2는 개교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통학거리 등을 감안해서 봤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고산초로 가는 게 맞는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의정부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 건 향후에 고산초가 초2로 간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 고산중고등학교 통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21개 학급 2022년 9월에 개교가 되는 사항이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9개 학급인데, 이 부분은 미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는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관계나 학교입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협의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다시 입주현황이나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재협의 해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상 가구수 미제한 사유는 저희가 09년도 10월에 1필지당 가구수는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은 상가가 들어 가게 되면 4가구가 들어 가고 상가가 안 들어 가게 되면 5가구 들어가는 것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12년도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가구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12년에 있던 사항이 13년 11월에 1차 지구계획 변경에 의해서 변한 그런 사항입니다.
뒤쪽에 국토부 공공택지개발과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고요. 부서는 택지개발과예요. 택지개발과에서 12년 4월 20일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크게 증가 보도자료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바꾼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가구수를 완화하면서도 주택 배치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최소 6가구 정도밖에 못들어 갑니다.
6가구밖에 못들어 가니까 저희도 하수도나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600% 하수용량으로 해서 저희가 상하수도기반시설, 교통이나 흐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통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다음 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고산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사항을 보시면 관보 고시문에 기정변경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5가구 이하로 되어 있고 근생설치시에는 4가구로 되어 있던 것을 2013년도 11월에 지구계획 1차 받으면서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공공화장실 부용천이나 천변 화장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공원 내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훈민초 있는 쪽 공원에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근린공원 1번이랑 어린이공원 2번 해가지고 지금 3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측 쪽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남측부분 쪽에는 공원녹지나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위치 등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부 우정이나 법조타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정지구같은 경우는 제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단계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 우정지구랑 법조타운에 대한 추진 사업개요랑 향후 계획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지구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512,000㎡ 3,73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돼서, 작년 7월 17일 지구계획 승인 신청했고, 2021년 4월 15일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중도위 심의를 마쳤습니다. 7월중에 지구계획 통합심의회를 거쳐 7월중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하고 있고요. 22년 1월에 조성공사 착공, 25년 12월 사업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사업현황입니다.
고산동 일원이고 523,000㎡ 10,357호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도까지입니다.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월에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선정이 됐고, 19년도 8월에 위탁사업계획 기재부 승인이 났습니다. 20년 10월에 지구지정 제안이 돼서 21년 10월 지구지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3년 4월에 지구계획 승인, 24년 4월에 조성공사 착공, 28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상규 단지사업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아까 질의 처음 시작했던 김정겸 위원님부터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셨나요?
○증인 윤상규 예.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유족 만나시느라 못 오신 거죠?
○증인 윤상규 유족대표와 오늘 4시부터 서울에서 면담이 있다고 해서.
○김정겸 위원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LH에서는 사망 사고 유족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셨나요?
○증인 윤상규 이광호 소장한테 면담가기 전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증인 이광호 소장 포함해 가지고 2명이 형사고발이 돼 가지고, 의정부경찰서로부터 형사조사중인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피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김정겸 위원 사망하신 유족에게 어떤 도리를 하셨느냐 거예요?
○증인 윤상규 저희 LH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고난 부분이 바로 반대편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정인 등을 면담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유족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겸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LH에서는 향후에 그 유족에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있으신가요.
○증인 윤상규 지금 현재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형사사건을 떠나서 지금 LH에서 사실상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가 제대로 형성이 됐다면, 이 사망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LH에서도 유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증인 윤상규 면담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비나 저희가 공공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어쨌든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건으로도 연루가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LH에서는 잘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증인 윤상규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쪽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증인 윤상규 죄송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김정겸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 교차로 개선대안이에요. 대안 1,2로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안 하고 장기안으로 나왔어요. 맨 밑에 교통개선안 시행주체, 시행방안 및 비용분담 등 협의라고 나와 있죠?
○증인 윤상규 예.
○김정겸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사망을 당하신 그분에 대해서 LH에서 도덕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분담 등 시와 협의를 해서 그건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측이 LH고 그 LH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벌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원인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현장방문 시에도 결자해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권익위에 민원접수가 됐고, 2020년 10월에 민원 의결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0일 7시30분 경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상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권익위가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고, 권익위에서 이런 결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났으니 결국 원인을 제공한 것은 LH잖아요. LH에서는 모든 비용을 담당을 해야지 시와 협의한다는 건 사실상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증인 윤상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익위에서 제시한 쪽이랑 구성말 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익위에서 의견 표명한 것은 북측에 있는 간장게장 있는 그쪽 교차로고요. 이쪽은 아닙니다.
○김정겸 위원 4지교차로를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4지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문제도 도덕적으로 사실상은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사실상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먹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LH에서 사업 다 끝내고 그냥 시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다 조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들어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행감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신 이유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미리말씀드린 거예요.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오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윤상규 비용에 대해서는 몇 시간만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부 방침도 받고 보고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사실상 이런 문제가 1,2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와 협의를 했을거고, 그런데 아직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이 LH에 가서 항의를 해봤자 저희한테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행감에서 진짜 바쁘시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지만 저희들 입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직도 결정한 바가 없다, 공공기관이다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가 이미 짜고 오시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숙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안 하시게끔 미리 여기에 대한 확답을,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협의하겠다 얘기만 나왔지, 협의하겠다는 건 의정부시에 던져주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증인 윤상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도시계획 인허가나 4지교차로 신설을 위해서는 장기가 되니까 인허가나 설계용역은 저희 부담으로 해서 협의를 요청했고요. 왜냐 하면 보상문제 등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협조적인 차원에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든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지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겸 위원 죄송합니다.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용역을 LH에서 부담을 한다면서요.
○증인 윤상규 용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서 시설변경할 것인가 새로 할 것인가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 하나 있고, 인허가 되면 도로설계에 대한 인허가 있어서, 일단 용역은 시행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죠.
○김정겸 위원 용역은 왜 하시는 건데요?
○증인 윤상규 4지교차로 신설하기 위한 용역이죠.
○김정겸 위원 LH에서 부담하겠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용역을 LH에서 부담하느냐 여쭤 본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우리 요구사항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LH에서 용역 우리가 부담할 게 그러면 사실상 원인을 제공해서 그래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증인 윤상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김정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시종일관 전부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다 전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증인 윤상규 제가 지난 정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고산지구사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 2009년도에 지구계획 승인받고, 보금자리도 전환하고 이런 절차도 밟았는데, LH통합을 통해서 사업조정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이 사업 여건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프로젝트관리라고 해서 프로젝트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김정겸 위원 저희는 중요한 게, 모신 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예요. LH에서 용역비를 대겠다, 어쨌든 LH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게 그러면 향후 개설문제이라든가 시설관리 등도 다 LH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윤상규 좀전에 유인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기나 이런 부분이 2년에서 2년 반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런 용역이나 설계가 안될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예산확보 등 협의하게 되면 필요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통합심의회에서 조건사항이 떨어지니까 4지교차로에 대한 문제점, 원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김정겸 위원 원천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증인 윤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겸 위원 저희는 의정부시 의원이에요. 의정부시 예산을 다루고 그 예산이 잘못 적용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잘됐으면 칭찬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지하고 계신다는 건 결국 LH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 모든 문제들을 LH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해야지, 의정부시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상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구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지구 간선로 등을 연결하고.
○김정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만 말씀하세요.
○증인 윤상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게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교차로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LH 초기 담당자나 저희 쪽에서 잘못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이후에 지구 밖에 대한 도로가 개설이 됐잖아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라도 협의가 됐으면 이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겸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이해못하는 게 아니고, 초반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어떤 사건, 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시행하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H에서도 두 분께서 책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용역을 조속히 실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원인자 부담을 얘기하는 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LH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LH에서 알았어, 시설해 놓고 가시면 의정부시에서 전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미리 예상지를 드린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기로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맞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할애할 것은 할애해야 되는 거겠죠.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사실상 LH가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 의정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 의정부시에다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의정부시에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일단은 우리 김정겸 위원님 말씀주신 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주신 자료 조치계획에 장기안하고 단기안을 잘봤습니다.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원인자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원인을 제공하신 LH 측에서 부담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변치 않고요.
다만, 장기안을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실시설계 용역시행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2,3년간 소요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 시도 협조하겠지만 너무 긴기간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년인지 잘 모르겠으나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들과 권익위 그리고 의정부 시민의 불편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기본으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1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드렸지만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개를 비교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똑같이 2011년도 개정된 이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똑같은 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면, 민락2지구도 이러한 조건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변경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보도자료 주셨어요. 맨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조사 하신 결과를 보시면 총 158개 대상사업지구 중에서 36개 지구에서만 지구단위 변경된 것을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주셨어요.
100% 아니죠. 말씀주신 대로 개정된 사항이 있다면 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다 개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 제가 납득이 되나, 이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난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거라는 예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굳이 이런 규제 완화를 이유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셨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아까 하수용량에 대한 부분도 관련된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규모 주신 것하고 하수양을 따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안해 보셨죠?
○증인 윤상규 해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규모에 따른 하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윤상규 잠시만 시설계획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지구단위 관련 답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증인 윤상규 2012년도에 국토부 보도자료나 지침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구계획 변경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용량이나 기반시설, 세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했고, 저희가 관계기관 의견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그러니까 공동주택통합심의회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 1차 변경이후에 2016년도에 고산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때 나왔던 사항이 저희가 발생하는 오수량이 전체 양이 그때 당시에는 9,763톤인데, 기존 취락지 641톤을 포함해서 9,763톤으로 발생량으로 산출을 했고요. 단독주택이 134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자율 600% 해 가지고 6가구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용량부분을 계산을 한 사항입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 1일 하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증인 윤상규 저희가 한 건 1일당 최대 생활오수량은 295ℓ로 잡았고요. 거기에 하수량의 10에서 20%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일 최대 오수량의 10% 정도를 지하수 단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구 밖에 있는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용량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1최대오수량은 9,763톤이고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시간당 최대 오수량은 1최대 오수량의 1.5배로 해서 14,201톤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행복주택을 반영하면서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최종 부분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현재 승인받은 자료인가요?
○증인 윤상규 차이는 별로 없는데, 2010년에 저희가.
○정선희 위원 2010년도 말고 최근 자료인가요?
○증인 윤상규 그건 변경돼도 인구수가.
○정선희 위원 인구를 몇 명을 기준으로 했나요?
○증인 윤상규 세대당 2.7인으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호당 2.7로 계산하신 거예요?
○증인 윤상규 공동주택은 세대당 2.7로 했고요.
○정선희 위원 몇 호를 기준으로 하셨는데요?
○증인 윤상규 9,500호 정도로, 그건 공공주택이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134세대인데, 여기는 6가구로 해가지고 134세대에다 2.7곱하기 6를 곱해 가지고 6가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6가구 기준으로 했는데, 6가구가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쨌든 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건축법 기준으로는 19세대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신 대로 6가구라고 했지만 6가구가 넘을 수도 있어요.
○증인 윤상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상으로 아침에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는 건축허가를 받아도 6가구를 넘을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세대수가 바뀌다 보니까 인구수는 변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부시 하수과 협의를 통해서 관로 등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 물론 택지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지만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지역환경과 교통과 여러 가지 사업들의 규모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구수를 늘려도 문제가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하수용량기준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발생은 저희 의정부시가 시민의 예산으로 다 처리해야 돼요.
왜 공공주택 LH가 하는 사업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완화라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인구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하수용량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꼭 변경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증인 윤상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수를 제한하는 건 저희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때 안 하셔도 되는데.
○증인 윤상규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구지정부터 시작해서 MA제도를 운형을 해서 30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건물계획까지 다 수립한 사항인데, 해제, 완화, 제한하는 사유는 지구마다 상이하지만 지구가 의정부 민락2지구처럼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입주를 하는 지구들이랑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지구하고는 구분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LH가 하는 주택사업을 통해서 민락2지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을 됐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나 시의 여건, 환경에 맞춰서 변경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침이나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법으로 잣대로 들이대도 환경과 그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발생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짓고 나가실 거잖아요. 지금 민락2지구도 그랬고요. 저희 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어차피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 거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시예산을 들여 가면서 다시 재정비 하고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을 묻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너무 무성실하게 이렇게 한 이유로 나중에 우리 시가 받아야 될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못들었으니 서면으로 설명을 주시든 나중에 다시 설명을 주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어진명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잠시만요.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단독주택 규제완화 변경 절차가 언제 이뤄졌죠?
○증인 윤상규 2013년도 11월에 됐습니다.
○김정겸 위원 2011년이든 2013년이든 다 인정하겠습니다. 고산지구는 몇 년도에 지구지정이 됐나요?
○증인 윤상규 2008년도에 됐습니다.
○김정겸 위원 2008년에 원래 5가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거죠?
○증인 윤상규 그때는 계획가들이 참여를 하셔서 5가구, 근생설치 시는 4가구.
○김정겸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증인 윤상규 그건 아닙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규제완화 내용 정선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왜2011년도 2013년도에 규제완화한 내용을 소급해서 2008년도에 이미 지구 지정한 것에 적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19세대로 높이는 게 말이 되나요?
○증인 윤상규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정겸 위원 사실상 원판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2013년에 변경 고시안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말씀대로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의무라고 칩시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죠. 고산은 지구지정이 2008년에도 된 거예요. 5가구 정도가 합리적이다 한 거예요.
지금 19세대로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는 거죠. 소급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증인 윤상규 전체적인 사항은 전월세 사항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 민락이랑 기존에 추진해서 입주를 했고 건축허가 받은 부분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일 큰건 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이건 말고도 진출입구 민원을 제기해서.
○김정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말을 전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경안이 13년에 됐다고 치면 고산지구는 2008년도에 됐어요. 고산지구는 2008년도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2013년에 한 것을 소급적용해서 고산지구에 적용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는 5세대 정도가 합리적이다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19세대로 늘리다보니까 주차장, 하수문제 등이 발생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로문제도 원인제공자고 이 문제도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난 2008년도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바뀌었으니까 2013년도 사용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증인 윤상규 세입자 입장에서 아니면 단독주택 소분양자 입장에서는 가구수를 늘리는 쪽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물론 귀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산은 2008년입니다. 완화규정은 2013년도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맞다고 할게요. 2013년 법을 왜 적용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은 맞고 2008년은 틀린 겁니까? 누가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다 원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바쁘신 분들을 여기에 모셨겠습니까?
아까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 놓고 떠나시면 됩니다. 그 불편은 의정부 시민이 고스란히 그 비용은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그러면 결국 의정부 시민들 세금 높아지는 거고, LH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함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1순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수긍할 수 없는 답변들만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증인 어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면, 단독주택 1필지당 5가구에서 19가구로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완화는 됐는데, 용적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형태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의 증가가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단언해서 말씀하시나요. 변경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진명 건설사업처장님 그리고 윤상규 단지사업부장님 오전에 비해서 충실하게 자료준비 하시고 성의있게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저희의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끈질기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좋습니다. 연구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왕이면 많은 가구를 제공하여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다 좋습니다. 좋은 명분이고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그렇게 결정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바꿨고 더 많은 가구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는데, 상관없이 인구증가와는 상관없다는 건 앞 뒤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더 많은 가구수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인구증가는 우리랑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구수 늘렸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 좋은 의도에서 가구수를 늘렸으면 그 이외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배려도 있었느냐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애초에 가구수를 늘린 것을 문제 삼자고 한 게 아니라 가구수를 늘렸다면 늘어난 가구수에 맞게 공공기반시설도 확보됐느냐를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까지 가지를 못해요. 답변에 막혀서,
제가 웬만하면 중간에 참견을 안 하는데, 답답해서 참견을 합니다. 보시면 고산지구는 2008년에 지구결정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해서 변경이 반영된 건 주신 자료를 보면 1차 변경이 2013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고산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하수처리방안 협의를 했을 당시에 애초에 처음에는 고산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2013년 2월에 고산지구 사업성 개선을 위한 회의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고산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을 넣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장암처리장을 증설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LH가 증설비용 부담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모라르니까 민락2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큰 금액이고 기회비용으로 쳐도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리고 민락2지구공공하수시설 증설공사가 준공이 되려면 2025년 11월입니다. 그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물놀이시설 이용도 못하실 거고요. 그 많은 기회비용과 시민의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구수를 왜 늘리셨느냐 질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고 좋은 분위기라는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언성 높여서 할 질의, 답변이 아니고 그냥 사실 확인하고 협조할 거 협조부탁드리고 그런 좋은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이렇게 적대적으로 얼굴 붉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앞에서만 뱅뱅 돌고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수 늘리는 거 인구랑 상관없고 그래서 공공시설 확대랑 증설이랑 상관없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 건데,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다른 질문하실 것도 많은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요즘 말처럼 할말 많지만 일단 다른 얘기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의장님도 관심이 크셔서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고요. 경기일보의 김동일 본부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방청을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처장님하고 부장님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그냥 편하게 있는 대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원한 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정지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점점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산지구를 몇 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몇 번 갔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시원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학교나 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도 그때 부사장님인가 계셨습니다. 많은 얘기도 주고 받았는데요. 접수부서마다 교통기획과나 도로과, 투자사업과 다 있습니다. 아마 민원내용은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게 신숙주 선생 묘 입구, 구성마을 버스정류장 일단 2가지가 민원인들이 저희들을 불러서 야단쳤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LH에서 나오신 분들이 협의해서 해서 해 줄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6월 9일인데요. 민원내용을 해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상규 신숙주 교차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버스정류장 이전 그것도 이번 심의 때 신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는 안돼 있는데, 이전해 주는 것으로.
○조금석 위원 결정이 났나요?
○증인 윤상규 승인나면 바로 교차로 이전과 개설하는 것처럼 8월까지는.
○조금석 위원 아무튼 민원인들이 아우성했던 부분입니다.
○증인 윤상규 버스정류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조금석 위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왜 세웠느냐고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힘을 빼고 있지만 시원한 답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과 저는 우정지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지역구 시민으로서 아까 공공주택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며칠 전에 버들개초등학교 하고 녹양중학교가 그 일원입니다. 내년 1월에 시작한다고 진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양중학교 하고 버들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나와서 저희들이 팀장님들을 불러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해 봤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부지는 정말로 LH가 생각을 잘해 주셔서 공사도 오랫동안 하겠지만 큰 문제없이 큰 사고없이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고산동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녀도들 계시고 손주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냥 대충하시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 주변은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훈민초등학교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하자 마자 운동장에 배를 띄운다고, 비가 왔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평평한 운동장에 물이 고여서 정말 배 띄우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봤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하고 학교가 마주 봤어요.
가장 최근에 공사한 곳이 고산지구인데, LH에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학교 주변은 2차선으로 마무리를 하고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까운 파주시같은 경우 드랍존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려 놓고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졌는데, 거기는 그것조차도 아닌 아파트 정문 앞에 학교 정문을 만들었다는 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정지구에 구역별로 일반분양부터 시작해서 자족하는 기업 일자리부터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좋지만 학교일원은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윤상규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싹들이 자라라는 곳은 다른 곳보다 신경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좋은 말씀들 해 주시고, 아는데 까지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잘 움직였다면 버스정류장을 다시 옮긴다든지 학교 정문에 대해서 거론한다든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보완하고 다시 정문을 바꾸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부터 잘했다면 지금처럼 오물, 하수도 문제로 다시 땅을 파는 이런 문제에 대안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LH에서 선두적으로 안고 간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만 부분은 저희들은 훈민초등학교를 가면서 학교정문부터 바꿔야겠네, 예산이 얼마나 들까? 저희들끼리 그랬어요. 한 7,000만원 들면 정문 옮길 수 있을까? 짓자마자 옮겨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훈민학교에 갔고, 결국에는 턴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전교생들이 등원했을 때 과연 교통량이 적절할지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되면 후문을 이용하거든요. 후문의 문제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를 지나가는 길목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뱀이 나와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지 방안도 누가 책임이냐, 이것 역시 LH에서 펜스 등 방법을 모색해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상규 농사 농기구나 출입로 등을 빼고는 공원녹지과 쪽 협의를 통해서 펜스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측 쪽에는 기존 사람들이 왕래하는 쪽 빼고는 대부분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돼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달 전인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거기가 2단계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말씀하신 쪽에는 휀스 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후문 쪽에 임야쪽이나 내려오는 쪽은 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속상한 마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가보면 정말 대기업에서 몇 번을 다시 보고 개보수해야 되는 입장, 개보수를 하면서도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데, 말씀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속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음아파트만 그런가 싶은데, 제가 아파트에 직접 가봤어요.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일반 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금이 가 있고, 주민들은 아파트 앞으로 쏟아져서 밀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소장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칠을 해서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그 다음 대안이 바닥을 보니까 물이 고여있는 것 같은데, 마르지 않았어요. 거기만 그런지 알고 봤는데 몇 군데나 그러는 거예요. 대안을 줘라 했는데, 피드백이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여쭤봤는데, 제가 기대하지 않은 황당한 답변을 들었죠.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가 LH에서 준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이고 문제예요. 여러 가지로 소소하게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평수는 몇 평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그게 꿈이고, 희망이고, 삶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에 그렇게 밑에 바닥이 고여있다면 입주 안 하죠. 저는 대변인으로서 그분들이 행복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면을 가보니까 마무리 했지만 민원인의 요구를 받았다 말씀드리고, 바닥은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에 대한 대안을 아까 말씀주시고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민락2지구도 시각장애인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니다보면 시각장애인인들이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서둘러서 민락지구 몇 군데만 해라, 많이 다니는 이마트쪽 만이라도 먼저 해달라 했는데, 역시 고산지구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니는 신호의 길이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속도가 되는지, 유니버셜 시스템 조직이 첨단을 걷고 있는 제일 잘하는 곳이 LH잖아요. LH에서 대한민국을 다 짓고 있는 의미에서 진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의 가치의 기준을 LH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답변하실 범위의 책임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범위가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대안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느껴서 전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도 약하지만 LH에서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기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단기간에 인력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LH가 누구보다도 첨단을 걷는 건축회사인 기대를 하고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윤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까 김현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전말을 돌리지 마라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귀중한 시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토지와 주택을 건설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적극행정과 창의적인 행정을 몸소 실현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창의적인 경영을 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의무사항 아니죠. 저희한테 주신 안이에요. 신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구를 해석하시고 창의적으로 경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 준공 택지 경우도 변경 허용하는 것 같이 신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융통성 있게 창의성 있게 경영해 주실거라 믿고 저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T/F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불합리성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길게 토론아닌 토론을 하게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합리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하수도의 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방안의 모색을 구성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보면 전문적으로 맡으신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에 대한 것을 토탈로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일을 대처하고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으니까 애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부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든지 마무리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윤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씀은 못드리고요.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준공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 내 공동주택이나 최초에 계획할 때는 관계기관 지자체나 교육청이랑 해서 입주 후 점검반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건.
○이계옥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LH를 보면서 느낌이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역할을 하니까 모양이 맞춰지는 게 있고 안 맞춰지는 게 있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모양새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토탈적인 토탈 검토가 필요한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전적으로 검토하기가 좋겠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진명 건설사업처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드리겠습니다.
○증인 어진명 위원님들 말씀 잘들었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인만큼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켜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먼저 저희도 같은 기술자 입장으로서 뒤에 오셔 가지고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저도 몇 번 나가 봤지만 사망 사고가 이미 나 있고, 위험스럽고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게 확실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와서 계시지만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석했으면 그렇게밖에 답을 못했을 거라고 예정을 하는데도, 앞으로도 LH가 법무타운이나 우정지구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또한 연접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저희 임무이고, 두 번째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차로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들이 건의한 민원, 그밖에 연접토지의 접근로에 대한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00%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로로 멀쩡히 다니던 것을 뚝 끊어 놓고 돌아가는 도로를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식에 맞는 건 같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기 오셨지만 여기에서 대답할 수 없다면 가셔서 정확히 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한 대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런 감사를 해본 게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설계용역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보상하고 추진하고 굉장히 깁니다.
LH에서 오늘 이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아셔셔 분명히 저희한테 답을 빨리 주시길 바시고, 아울러서 여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정부 비용부담 협의했다고 하는데, 저 또한 결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 답을 주시면, 저희는 각 과와 협조해 가지고 LH도 여기 오셨지만 교통기획과, 교통과, 도로과, 저희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의 민원이 빨리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날카롭게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게 행감의 이유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있어서 터놓고 얘기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추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다잡는 의미에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속기록에 말씀하신 거 다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말씀하셨던 것들, 더 적극적으로 물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요. 상호간에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 나누시고 방법을 찾아으셔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있을 우정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의정부시, LH 양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 시나리오를 전문위원실에서 조치완료 몇 건 조치진행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써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조치완료 건은 없습니다.
오늘 조치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던 것들, 조치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속기록에도 남았으니까 근 시일안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어떤 결정을 보셨는지 저희 도시과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증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어진명 건설사업처장, 윤상규 단지사업부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1분 계속감사)
○김현주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농업은 사실상 우리의 근간이니까, 우리 생명하고도 관계되고, 추진실적 63페이지 보면 슬로우푸드 교육운영이에요. 지금 패스트푸드를 먹다보니까 아이들이 성질까지 더러워졌어요. 패스트는 빠른 거잖아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밥을 짓기 위해서 물 길러와, 밥 다돼도 먼저 먹으려해도 혼나죠. 아버지 와서 진지드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여 너희들 먼저 먹어 그래도 수저 들어도 혼난단 말이죠. 아버지 기다리다 잠든단 말이죠. 그럴 때 깨워서 꼭꼭 씹어 먹어라, 이게 슬로우푸드에서 나오는 사랑과 인성,
그런데 패스트푸드는 남녀노소 필요없잖아요. 다 줄서는 거잖아요. 저는 어른들 대상도 좋은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슬로우푸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가 돌봄, 배려, 협동 물 길러오는 것도 협동이거든요. 물론 장작까지는 때지 않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날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농업이 대단한 거잖아요. 농업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작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께서 유치원에서의 오작교 이런 것들이 다 농업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제안사항은 교육프로그램을 어른들 대상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로 오셔서 반갑고 전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없다고 하니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로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되고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된 부분들이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운영은 어쨌든 진행이 된 건지,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거의 농업과 관련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먼저 주시면 다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고요. 자본보조금이 있는데요. 경상보조금 성격은 대부분이 학생이라든지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건데요. 그런 집행내역들도 보면 코로나 관계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행액은 아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농어민에 대한 민간보조사업들은 코로나로 별개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계획성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보면 품목별 농어민 연구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회의 한번정도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업들은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의를 하셨다는 건 대면을 하셨다는 건데, 대면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 지침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대면교육은 작년 11월부터 5명 이하 모임이 있었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집행이 되는 항목이 어떤 건데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1개 연구단체에 40만원정도 식대비입니다. 정기회 1번 하고 나머지 모임들은 전혀 안한 거죠. 그게 상반기 1,2월 쯤에.
○정선희 위원 비용이 전액 지출이 됐어요.
품목별 농어민 연구회도 전액 지출이 됐고, 다른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반자본금과 수출농가 현황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거의 90%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추후에 상세내역을 가지고 정산하실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보통 코로나 때문에 목적과 다르게 비용처리한 것 같아서 그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9년도 사업비와 20년도 사업비가 같아요. 물론 처리두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다른데 같다는 건 처리비용 업체에 나가야 되는 기준비용이 16만원이죠. 같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어서 비용이 정해진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비용이 다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마다 비용이 달라요. 그런 데도 왜 우리 시는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라면 적정한비용이 지급이 돼야 중성화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15만원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보다 적은 곳도 있고요. 저희 16만원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위탁업체하고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줄여서 더 많은 두수를 하려는 사항이고요. 맡은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접점을 찾은 것이 16만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금액을 적게 해서 많은 두수를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는다면 어쨌든 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처리되는 비용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관리가 소홀할 수 있고, 아시겠지만 여러 병원이나 위탁하는데에서도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적절한 비용을 통해서 고양이의 번식을 우리가 잘 유도해서 적절한 개체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비용을 적게 해서 무조건 중성화수술을 해서 고양이가 건강하게 있던 자리에서 영위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고양이가 새롭게 번식하는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곳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적으면 적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적은 비용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적절한 비용이 과연 어느 선인지,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고양이가 건강하게 자기영역을 통해서 개체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국장님은 즐기시고 과장님은 지치신 것 같아서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분들 늦게 까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감사자료 206쪽을 보면 연구회가 있어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철쭉연구회를 제외하고 거의 40만원씩, 국도비를 받아서 5개 연구회에 대해서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구회를 하다보면 200만원 정도되니까 정기회 연초에 한 번정도 하는 거죠. 그때 오시는 분들의 식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배연구회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연구회의 개념은 그냥 연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사를 다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배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 두분씩 있으면 새로운 기술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주로 연구회를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배밭을 하시는 분은 배연구회, 사과농장하시는 분들은 사과연구회 이해갔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실제 농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이계옥 위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맞게 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배연구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수출을 하죠?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몇 년전만 해도 과일 중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수출이거든요.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지만 수출하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관리라든지 포장관리 등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는 건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는 농가소득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농가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나라 과일을 외국으로 수출한다, 본 위원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말고 국내에서 소비하면 더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의미에서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배를 우리도 못먹는 배를 수입해서 먹는 분들이 많고 배맛이 너무 달라서 이왕이면 의정부분들만 먹었으면 좋겠지만 경제 때문에 못먹는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굳이 수출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제안드립니다.
아까 슬로우푸드 교육환경, 도시농업과를 보면 체험학습의 학교같아요. 제일 행복한 학교죠. 거기에서 슬로우푸드 대상으로 김정겸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을 얘기했어요. 본 위원은 밥상머리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밥상머리교육은 아이들이죠. 밥상머리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밥상머리교육으로 전환을 하려면 지금 보니까 사업방법에도 3개 과정 모집을 해서 8회 111명을 교육해요. 이런 게 더 나을까요? 1,2회성으로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슬로우푸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사업비를 예산집행하는 게 제안드립니다.
지금 어른들이 와서 111명이 8회 교육을 받는 효과성과 아이들이 와서 밥상머리교육으로 슬로우푸드 운영을 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슬로우푸드는 직접 참여해서 실습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로우푸드 교육은 작년부터 아예 못하고요. 금년에도 못하고, 그린농업대학같은 경우는 농업분야의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그건 1년과정입니다. 3개 반이 1년에 27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교육이고요. 여기는 실내교육보다는 대부분 실제 농작물을 키우면서 배우기도 하는 과정이고요.
슬로우푸드는 작년하고 금년 아예 못했지만 혹시 코로나가 진정되고 내년에 한다면,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과정을 특별과정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1년 과정으로는 못하겠지만 기회를 여러 학생들에게 줘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제안한 밥상머리 어린이교육은 안 하고 김정겸 위원님이 제안한 청소년 대상으로 슬로우푸드 교육은 하시겠다 질문한 사람은 저거든요.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아닙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우리 김점겸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좋아요. 저는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지원이 쉼터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그룹에 과일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유치원에도 과일을 준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내려오게 되면 8월에 있는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유치원이 결정되면 언제부터 줘야 되는지를 살펴 보시고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갑자기 언제부터 준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방향의 흔들림이 있으니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농업과가 자행에 있다 도건으로 왔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4쪽에 양봉연구모임 지원현황에서 연구회 회장님이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이 지원을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쓰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비고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나와 있고, 2020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양봉연구회는 다른 5개 연구회는 4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양봉연구회는 양봉이 우리나라 전국양봉대회라든가 우수한 양봉농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00만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표시만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바로 밑에 개량 간편형 벌통 보급 시범 사업현황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벌통이 500개씩 나가는데, 참여인원은 19년도에 16명이고, 20년도에는 27명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500개씩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쓰고 나면 버려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보통은 지금 현재 양봉연구회 회원은 총 43명이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43명이 가지고 있는 벌통이 한 3,500개 정도되고 있습니다. 벌통은 한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소요연한이 7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00개 정도 순환으로 주고요. 로테이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1월에도 다시 도시농업과로 왔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감사자료에도 보면 양봉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양봉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벌통을 준다든지 소모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7대 때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면 양봉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의정부시에 힘이 되는 사업인가 생각해서 했는데, 8년째 하고 있는데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지원말고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지원하는 품목들을 앞으로 다변화하고, 매년 들어가는 소모적인 예산지원 보다는 양봉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유통을 새롭게 해 가지고, 지금 꿀들을 대부분 보면 2.5kg 큰 병에 나오잖아요. 사실 큰 병들이 1인 가구에서 필요치 않거든요. 보관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 대세가 대부분 일회용 등 소포장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5월해 가지고 아카시아꿀을 5월 10일경에 따는데, 5월 10일경에 날씨가 춥고 비가 와서, 아카시아꿀을 전혀 못따거든요. 예전부터 이제는 자연이 주는 그런 아카시아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봉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밀원수의 사업도 새롭게 해서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양봉사업 관련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까지 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한 부분들도 있고,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 큰 병도 필요없으니까, 양봉회장님 하고 잘 상의하셔서 새롭게 개발을 해서 명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질문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성화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의정부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확대를 지난번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고, 감사한 건 24시 의정부 도그마루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24시 운영 의정부 반려동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24시는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뭔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건 불법이고요. 원래 정해진 장례시설이 지금 의정부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내에는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금액이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없고요..
○이계옥 위원 제가 법적인 근거를 못 찾았었어요. 장례문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시네요. 한 번 같이 찾아보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봉투로 버린다 있을 수 없죠. 전염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겠다.
장례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만원부터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장례비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동물등록을 하는 비율과 장례를 하고 등록취소한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등록은 체크해서 등록률은 나옵니다만 그 관계는 확인 안해 봤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많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쭤 봤고요.
책자의 구성을 보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관리강화예요. 그 안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승마하고 반려동물하고의 관계성으로 봐서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이제 아이가 자식이 됐다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승마가 들어가 있어요.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좀 더 고려를 해서 분류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제안드렸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현주김정겸조금석정선희이계옥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이정석 |
| 주택과장 | 김종철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일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도시계획팀장 | 이필우 |
| 공동주택지원팀장 | 박종환 |
| 공공주택조사팀장 | 민정식 |
| ○출석 증인 | |
| LH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 어진명 |
| LH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장 | 윤상규 |
| LH 의정부고산사업소장 | 이광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