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시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9,626만 1,000원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5,350만원과 회계과의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에 4,276만 1,000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제도 마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후 음성판정 통보일까지 3일간에 대해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원 방문이 잦은 시청사 민원실, 교통지도과, 권역동 등 18곳의 민원창구에 비말차단용 가림막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교찬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일 차이로 재난지원금 소득격차가 발생하여, 전출입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750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출입 가구 443가구에 1,288만 7,500원을 지원하여 재난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는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조서를 살펴보면, 3개 사업 1억 2,100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914만 8,500원을 집행하고 1,185만 9,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한 취약노동자 44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회계과 소관 청사민원실 관리로 시청사, 동주민센터 등 총 18개소 민원창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지급기준일 차이로 소득격차가 발생한 전출입가구 443가구에 차액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번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긴급하게 집행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의 성격,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비비의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은 예비비에 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현액 1조 4,047억 9,939만 7,983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714억 9,861만 7,464원이고 수납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이며 미수납액은 338억 9,426만 4,989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74억 1,877만 6,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1억 2,135만 5,718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516만 6,26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320만 5,24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 100만 2,000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100만 1,870원이고 수납액도 100만 1,87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0만 2,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00만 1,420원이고 집행잔액은 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 등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헌신적인 근무에 특히 감사드리면서, 특히 일자리경제국은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 바쁜 한해였지 않나 싶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요, 과장님. 맨 밑에 한 가지.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구구회 위원 네. 이거 본 위원이 생각될 때는 뉴딜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이 됐습니다만 하반기는 추진이 못 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뉴딜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1만명 분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의 재원규모는 국비 90%고 시비부담 10%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역시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뉴딜사업자 모집공고를 5차례에 했는데 계속 미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만명을 채우기 힘들었고. 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단 그래도 국비 90%를 먼저 소진하자는 차원에서 뉴딜사업을 먼저 모집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약 45% 정도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죠. 의정부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일자리 차원에서 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보조금을 1억 1,000 정도 반납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뉴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같이 합쳐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5대5 사업으로 했으면, 뉴딜사업하고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그 당시에 저희가 하도 모집공고를 해도 자꾸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건 뉴딜사업으로 다 지원을 했고요. 사실 저희도 예산의 절감에 대한 약간 보탬이 되고자 일단 국비 90%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자극을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집에서 그냥 일자리 없이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은 분들이 뉴딜사업에 응시를 해갖고 의정부의 가장 큰 2020년도에 가장 큰 혜택을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의정부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뉴딜사업 할 때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다시 그런 뉴딜사업이 또 있었으면 하는 시민들 바람이 많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참고적으로 금년에 뉴딜사업 일환으로는 작년이랑 유사한 건 555명이 현재 5월부터 8월까지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100여명 정도를 더 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구회 위원 550명만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요, 집행을 하시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시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지역경제과장 고현숙입니다.
낙찰차액하고요, 준공 정산한 그 금액입니다.
○최정희 위원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시설비가 예산액이 36억이었는데 집행액이 34억이어서 이월액이 168만 9,07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억 1,541만 1,820원이었고요. 감리비가 예산액이 1억 4,500이었는데 집행액이 9,774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이 4,725만 2,380원이고요. 기타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851만 180원이고 집행잔액이 214만 8,820원입니다.
○최정희 위원 처음부터 이게 얼른 시행이 안 되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처음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같은 데에서 된 거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지역경제과 업무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194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송산주공 1단지가 사업포기를 한 거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여기가 처음에 아파트 조기 신청했던 한 곳에서, 주민들 동의받는 과정에서요. 그게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한곳씩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그걸 신재생 사업할 때 신청을 받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일반주택하고요, 공동주택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지가 송산주공 1단지뿐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아니요. 여러 개 중에 한 곳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 동의서를.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산주공 1단지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못 봤다는 거죠.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완전히 되어야지 신청을 받아야지, 오히려 다른 곳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신청받으실 때는 그런 걸 꼼꼼하게 해서 완전히 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차기 대상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비로 한, 두 곳을 더 받아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희 위원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최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아까 예비비에도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데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도에서 긴급 처방으로 노동자에 대한 병가손실보상금을 1인 23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달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5,350만원을 예비비로 부담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노동자들이 참여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간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명이 했고요. 그래도 금년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금년도만 134명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제일 위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김연균 위원 본예산에 7억 9,653만 3,000원에 1회 추경을 또 세웠고 3,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보조금 반납은 코로나로 물론 있지만 매칭사업이라 반납을 하게 됐나요?
거기를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2,700인가요? 약.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9%, 도비가 11%, 시비가 악 30% 부담되는 사업인데, 3회, 4회 추경에 감이 정해진 건 국비가 보조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을 한 거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지출 부기명 자체가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애초에 33개 기업 청년 64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중도포기자가 11개 기업에 19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교육은 하지 못해서 사실 직무역량 교육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인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예정이 될 때는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감을 해야 되나 사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감을 할 수 있어서, 그 건은 감액을 못 하고 약간의 지출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추가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직무역량교육비에 한해서는.
○김연균 위원 왜냐하면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연도에 소화를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는 사실 93%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요. 사실 참여자 직무역량교육은 직장에서도 교육을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김연균 위원 비대면 교육도 안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실질적으로 그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주도 약간 참여가 저조하고. 사실상으로 이게 집행잔액의 거의 90%는 중도포기자 해당 분입니다.
○김연균 위원 중도포기자가 나온다는 뜻은 사전에 검토를 안 한 이유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중도포기자라는 건 저희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2, 3년 단기일자리제고 본인이 취업을 하다가 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설명자료 23쪽이고요. 결산서에 151쪽에 있어요. 아까 최정희 위원이 여쭤보긴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랑은 약간 다르니까.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원래 용역비가 1억 2,500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예정만이지 준공이 된 건 아니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인들이나, 좀 지연이 되어서요. 올해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
○김영숙 위원 곧 며칠 안으로 되긴 되겠네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올해 안으로 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 여쭤볼게요.
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보셨습니까?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반납이 된 건데 거기에 반납사유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제일시장 일부 상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었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 시에 그러면 상인들의 의견을 여쭙는다든가 사업규모를 어떤 식으로 할지 상인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 없이 어떻게 공모에 응하고 이 공모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매칭을 해줬는지. 또 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검증하고 나서 이러한 매칭을 결정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공모사업은 시도 물론 같이 하지만 시장상인회 쪽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하는.
○임호석 위원 이렇게 시가 엄청난 금액을 보조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다가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상인회가 공모에 응하나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매칭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해주겠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그렇죠.
○임호석 위원 매칭을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하기 전에 사업내용이 완벽한지, 안 한 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상인들의 모든 동의를 구했느냐 하고 여쭤보지 않았나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동의 구하고요. 신청 서류에 그게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동의를 구했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처음에 할 때는 다 동의를 구해서 한 건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일부 몇 개 기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지만 몇몇 집은 자기네 집에 공간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임호석 위원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건물이 새로운 건물도 아니고 수십년 된 오래된 건물을 상부층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걱정이 당연히 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 설계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전문가라도 의심해볼 여지는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보강할 수 있는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보강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상인들이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너무 준비 없이 무작위로 신청되고 있고, 공모를 신청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무조건 검증도 안 하고 공모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 청년몰 사업도 실패해가지고 반납했죠? 페널티 받았죠? 그 페널티를 받는 거 자체가 의정부시가 페널티를 받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이 부분은 따로 페널티가 있진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페널티는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측에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움을 줬는데,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은 결국은 축소는 됐지만 포기하지는 않았고요.
○임호석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문을 할 건데, 거기는 개인 시설이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개인 건물이죠? 결국에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민간시설이죠.
○임호석 위원 민간시설에 순수 100%의 시비가 투입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주차장 사업 말고 100% 시비로.
○임호석 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사업이 아니라 보수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를 해주겠다고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사업을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상을 주셨어요. 그렇죠?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위원님, 이건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임호석 위원 사업의 변경이건 어쨌건 간에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선 이 사업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 어떤 몇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사업 못 하게 됐죠? 처음부터 이분들의 동의를 다 구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지 못한 우리 해당 과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어찌됐든 그분들 몇 분 때문에, 몇 분이라고 칭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상인회죠. 이 상인회에서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보수보강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것 때문에 서류가 신청도 하고 반납도 해야 되는 이 결산서가 지저분해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결산서가 지저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도 될 항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그분들한테도 신중하게 공모사업에 응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있지만 도와줄 때는 객관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도와드려야 돼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왜 개인적인 시설물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객관적이어야 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공감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공모사업에 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더 검토해서 응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자료는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인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본예산이 없고 1회, 2회, 3회 추경까지 제로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4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있지도 않은 돈에서 어떻게 감액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그 다음에 얼마로 됐고 집행잔액이 8억 3,000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걸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재난기본소득은 총 예산액이 683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맨 상단에 경기도 재난지급은 1인당 1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77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이 밑에 있는 재난소득지원 예산은 원래 저희가 1인당 시가 주는 거, 1인당 5만원짜리. 원래 그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세대당 1인에서 4인까지 최고 100만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도가 저희는 사실 상반기에 미리 경기도민은 15만원을 먼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부담금을 국가가 주는 거 부담금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기존에 편성됐던 총 예산에서 정부재난지원금 보전금을 감액을 해가지고 마지막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도에서 79억을 감하고 시에서 있던 걸 79억을 감하고, 정부 재난 100만원 보전해주는 거 추가 부담에 대해서 158억을 경기도 20%.
○임호석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란만 설명해달라니까요, 이 칸. 재난기본소득 지원 칸만 설명해달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그러면 애초에.
○임호석 위원 처음에 얼마인지가 안 써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처음 예산이요?
○임호석 위원 재난소득지원에 대한 이 칸. 그 칸을 잘 보시면 예산이 얼마라고 처음에 써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본예산에요?
○임호석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감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
○임호석 위원 감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애초에 편성 자체가 3회 추경 때 456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처음에 세웠던 예산이 어디 표시되어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그게 3회 추경에 편성, 여기 지금 보면 1회, 2회, 3회, 4회가 있는데 이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게 3회 때 편성이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3회 때 제로라고 써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재난기본소득 지급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 그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소득지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세 가지가 다 통틀어서 맨 윗칸에 있는 재난기본소득 목에 대해서 흔들어서 써서 아마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임호석 위원 계산서에는 써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다시 한번 보강 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난소득지원.
○임호석 위원 밑에서 여덟 번째 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3회 0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이게 당시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456억을 통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립 전으로 진행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3회 추경이 와서 그 돈을 나눈 거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하고.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서가요, 이거 결산서 아니에요? 결산서를 왜 설명을 듣고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 다 써 놓으시고 그걸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결산서지. 이걸 결산서류를 갖다가 지금 이건 사실은 저 위에서부터 통으로 나온 거고, 세상에 그런 결산서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임호석 위원 누구나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결산서에요. 굳이 여기다가 빈칸을 다 두고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하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사실 이건 예산 과목자체가 세 가지로 도에서 이게 예산이 일반예산, 경기도재난 특별회계, 그리고 또 하나 예산 3개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예산과목 때문에 안총과하고 저희 그 당시의 일자리경제과, 그래서 부기상에 회계 프로그램상에 어쩔 수 없어서 사실 행정의 약간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임호석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결산서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예산 과목 때문에. 예산재원 구분에 따라서.
○임호석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사유라도 제대로 써주시든가.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책자를 너무 성의 없이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지금 제출하셨을 텐데, 이걸 질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결산서를 갖다주시고. 이걸 설명하실 때는 저 위에 다른 목이 있고 주머니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결산서인가요?
앞으로 결산서를 제출하시고 설명자료를 제출해주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일 거 같은데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라고 있죠? 몇년치를 그냥 한 번 봤어요. 결산서 쭉 보니까 계속 100만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매년 100만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책을 보니까 올해는 130만원 들어오더라고요. 좀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올해부터 오르는 거 같은데. 매년 100만원이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130만원이 전력산업기반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입금이 되고 있어요. 금액이 작고 사업도 굉장히 단순한데 특별회계로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이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내에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임호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꼭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를 여쭙는 거예요. 금액이 작고 사업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다면 특별회계가 아닌 그냥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보셔서.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그렇게만 해도 특별회계가 하나 줄잖아요. 그래서 업무도 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2020년도에 굉장히 아마 힘들게 일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도비 사업은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솔직히 돈 쓰는 일자리만 계속 늘려서 어떻게 보면 엉터리 일자리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오케이하고 무조건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만큼이라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닌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일을 하고 돈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어깨가 가벼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했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큰 목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아까 그거 추가 보충 잠깐만 설명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부기가 3개로 나눠진 큰 이유는 맨 처음에는 재난기본소득 도비 1인당 15만원은 예산재원 구분이 도비 1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주는 5만원짜리, 그래서 시비 100%고요. 나중에 국가가 100만원을 4인 가구에 한해서 준다고 그래서 맨 하단에 재난기금 도비 50%, 또 시비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 프로그램상에 과목을 달리해야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회계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서 여기에 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기입을 해서 알려주셔야 되죠. 입금을 일단 잡아야 되겠죠. 돈이 들어왔으면 입금 잡고, 감할 거 감하고, 증액할 거 증액하고. 이걸 다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결산자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서류로 보완해주시고, 또 설명을 개별적으로라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봐도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 집행잔액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나름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별도로 설명하실 부분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숙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우리 세정과가 세무에 대한 행정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시청의 살림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 액수와 불납결손액이죠? 미수납액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정책적으로 없을까. 또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미수납액이요?
○김연균 위원 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불납결손액은 세무자가 내지 못해서 채워지는 금액이잖아요. 그거하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방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세정과장 김학숙 미수납액 쪽에서 2020년도에 주요사유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눠지는데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수납액이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엄청 악화되었었어요.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부분에서도 징수율을 높이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19년도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세정과장 김학숙 예, 그렇죠.
○김연균 위원 몇 프로나 늘어났죠?
○세정과장 김학숙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살림을 맡고 있는 세정과로써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결산검사서 47페이지요. 저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징수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이게 분명히 경기도에서 아마 세정과 통장으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학숙 도에서 공문이 노장과로 내려옵니다. 도에 직원이 공문만 내려보내고 실제로 돈은 통장에 입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노장과는 돈이 내려온 줄 알았고요. 저희는 이게 봤는데 통장에 돈이 안 내려왔어요.
○구구회 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김학숙 네.
○구구회 위원 내려왔으면 세정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죠?
○세정과장 김학숙 예. 그런데 세정과에 사실 그걸 또 노장과에다 얘기를 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냥 공문만 내려오고.
○세정과장 김학숙 예.
○구구회 위원 그럼 이건 경기도에서 잘못한 거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자금 교부여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김학숙 예.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세정과에서는 알 수가 없나? 공문이 그 세정과로 안 오나.
○세정과장 김학숙 징수결정을 노장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공문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통장은 저희가 또 확인하거든요, 도에서 돈이 내려왔나. 그런데 징수결정 공문이 노장과에서 왔는데 그건 확인을 했는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노장과에다가 ‘도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 확인해봐라.’ 이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노장과에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노장과에서는 그냥 돈이 들어온 줄 안 거예요, 공문이 도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 시에서 실수를 한 건 맞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학숙 예.
○박순자 위원장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금융사하고 약정서 맺는 것을 여기서 하나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김학숙 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기획예산과와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일반회계 부분하고 세입 부분.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하고 일계표상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보통 회계마감이 12월 31일자로 회계 마감을 하시고, 정리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정리기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22일자에 들어온 것까지 유예를 시킨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자료가 없었고. 그런데 22일자를 맞춰보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맞더라고요. 일반회계하고 상·하수도죠, 이쪽 부분이.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 약정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체국과의 약정서.
우체국에서 들어온 부분 때문에 돈들이 다 틀려버린 거고. 결산서가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결산의 기본 자체가 이 결산서를 우리가 보면 다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일계표상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나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체국과 맺은 이런 약정서 때문에. 이 약정서에 6조 송금처리에 관한 부분이 6조죠. 6조에 1항을 보시면 우체국은 한 주간 수납한 의정부시의 세입금을 수납일이 속한 주에 다음, 다음 주 금요일에 금고에 송금한다.
2주 가까운 시간을 본인들께서 갖고 있겠다는 뜻이죠.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정부시와 농협과 우체국 세 곳이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가 20일까지 하기로 한 게 분명한 게 왜 22일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면서 이런 도장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는 불평등한 이 계약서를 왜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모두 맞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회계연도와 출납정리기간, 출납폐쇄기간이 엄연히 12월 31일과 그 다음에 2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약정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 그 부분은 회계연도와 출납정리기간을 명시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 그래요. 여기 ‘다음, 다음주’라고 써 있는 부분을 ‘다음주’라고까지만 해도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주로 고쳐주시든지 다음주라고 거기서 해주시기가 어렵다면, 이게 1년에 1번씩 재계약을 한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시든지. 이렇게 변경하시든지 해지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본 위원한테 꼭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서 33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가 참 우리 의정부시에 그래도 잘 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기간제근로자 분들께서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보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행정감사 때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근 7,700이나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체납액 징수 17억 1,400 본예산에.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장진자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도에서도 권고가 내려오고 이래서 근무를 안 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급휴가를 주었기 때문에 급여의 7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늘 나오는 보수가 적게 나오면 아무래도 그분들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래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징수과장 장진자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보수가 너무 적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보수 드릴 수 있도록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그분이 노력해서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장진자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들 보는 눈이 똑같은가 봐요. 제가 조금 아까 구 위원님 걸 하려고 했는데, 34쪽이요.
거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거기서 큰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7,345만원인데 추경에 3회 때, 4회 때 계속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요.
면밀한 검토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서 사후 예산에 대한 책임성 있게 예산을 감액시키지 말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왜 이렇게 감액을 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장진자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집행은 거의 집행에 대한 잔액 2,000원, 4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를 예비성으로 세우다보니까 그동안에 출장 나가는 걸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 때 최소한의 경비를 남기고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 경비이기 때문에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잘 알겠고요. 계속 3회, 4회 때 감액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됐고요. 그런 거라면.
설명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 장진자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부탁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 책자 우리 회계과에서 만드셨죠?
○회계과장 한상규 주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씨가 진짜 너무 안 보여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한 5분만 보면 안 보여요.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저 웬만한 글씨 다 보거든요? 핸드폰 글씨 다 보거든요? 안경 안 쓰고. 이건 너무 진짜 보이지도 않고 이 책자를 볼 수가 없어요.
담당 부서라든가 회계과가 아니라면, 저는 회계과인지 알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고. 국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 맞고 저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서 이 두꺼운.
○김연균 위원 우리 결산서 책 정도만 돼도 글씨가 다 보여요.
○회계과장 한상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글자를 키우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말씀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결산서 5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공이자수입이 35억 5,541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했는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왜 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한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달에 1.25%였는데 2020년 3월달에는 0.75%, 2020년 5월달에는 0.5%로 기준금리가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6월 12일자로 시금고 예금이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정기예탁금은, 정기예금은 0.46%에서 0.56% 정도로 하향조정이 됐고, 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은 0.6%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보니까 예금이 만기가 되면 보통예금 통장에 넣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전년 2019회계연도 대비해서 10분의1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거나 안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이자율 같은 걸 면밀히 검토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예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책자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액이 있어서 19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73억 22만 5,000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6,543억 4,355만 7,200원으로, 일반회계는 6,470억 4,333만 2,200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2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70억 4,333만 2,200원으로, 이 중 97.36%인 6,299억 9,221만 9,850원을 지출하고, 55억 3,282만 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은 67억 1,160만 7,66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억 668만 3,91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3억 22만 5,000원으로 이 중 94.4%인 68억 9,429만 8,56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554만 595원입니다.
2020년 말 복지국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포함 총 4종으로 75억 6,576만 997원으로, 2019년 말 74억 8,665만 5,260원 대비 7,910만 5,737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11억 890만 424원으로 2019년도 말 9억 6,781만 6,414원 대비 1억 4,108만 4,0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윤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복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근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산서 16페이지 결산설명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맨 밑에.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보조금 반환금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2만 3,6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마스크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가격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래서 724원 정도에 계약을 했고요. 126만개 정도를 구입을 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참 잘하신 사업인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마 마스크 값이 비싸다가 많이 내려가서 이런 단가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만, 마스크 숫자를 더 늘려서 지원해주셨으면. 요새 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1인당.
○구구회 위원 몇 개씩만.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15매에서 45매 범위 내에 차등을 주도록. 그래서 기존에 받는 사람들은 덜 주고 안 받은 사람을 더 주고 이렇게 일정 정도 기준이 정해져서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춰서 구입을 한 경향도 있습니다. 더 많이 지급하면 좋죠.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고 아마 서민분들은 마스크값도 무시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께 마스크 좀 많이 배부했으면, 혜택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7페이지 민관협력 업무추진에서. 1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70이요?
○구구회 위원 17. 바로 밑에, 17. 아까 16페이지고 그 바로 밑에 1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17이요?
○구구회 위원 네. 민관협력 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 있잖아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17페이지. 설명서. 과장님도 안경 쓰셔야 될 것 같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서 이게 갑자기 4차 추경에서 세우게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7페이지. 17.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17이요?
○구구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제가 77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괜찮아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서 이게 4차 추경에 예산을 급하게 세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도비가 30%하고 시비가 70%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고요. 사업비로 집행된 거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장려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인데 불용액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렸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상으로는 저희가 전에 추경을 했었던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1회 추경 때 삭감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19페이지. 1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 보시면 자활장려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자활장려금이요.
○임호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했던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시설 운영비. 두 건에 대한 삭감내역이 3회, 4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반납금액이 또 생겼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유를.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3페이지 같은 경우에 내부거래지출하고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반환금 기타금액 12억 1,400여 만원 되어 있는 거와 지출액. 지출액 이 부분만 좀 보고 싶어요.
지출액에 대해서 53억 7,100여 만원하고 내부거래지출에. 그리고 맨 밑에 반환금기타에 12억 1,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결산서 31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여기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7억 7,100여 만원인데 전에 것도 자료를 보면 계속 7억여 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매년 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금액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업내용도 굉장히 적고.
매년하고 있는 또 지난해에 했던 사업액이 얼마죠?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 내용이 민간융자금이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출해주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임호석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고 다시 말해서 민간융자금인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사실은 93년부터 기금이 생겨서 대출해주면서 누적된 사실 체납금액이 징수결정으로 되어서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잡혀서 그렇게 금액이 생겼고요. 지금은 다양한 대출 경로들이 많이 생겨서 대출 건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기금을 폐지를 하려고, 조례 폐지라든가 아니면 업무이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체납금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정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결정을 왜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임호석 위원 그 결정을 왜 이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가 결산서 책자를 전년도 걸 쭉 봤더니 계속 이런 형태에요. 매년 하는 사업이 몇백 만원이고.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는 게 몇백 만원이라는 거죠. 의정부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계층한테 나가고 있는 민간융자금, 의정부시에서 빌려주는 민간융자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현액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라고 잡아 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임호석 위원 3,000만원이라는 건 돈을 받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시죠? 얼마를 이번에 다시 돌려받겠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예. 회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예측한 금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건 예산현액이지만 사실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목표치인데 실제로 4,000만원을 회수했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목표보다 조금 더 회수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딱 보시면 3,000만원 목표로 했는데 4,000만원 했으니까 목표 초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7억 7,100여 만원을 지금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융자금에 대해서는 소멸 결정을 할 수 없어서 받아내는 게 맞는데요. 전출을 갔거나 사망을 했거나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소액이지만 대출이 나간 건데, 능력이 되질 않아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수급 사항이 변동이 생기면 우리가 즉시적으로 출동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임호석 위원 7억 7,100여 만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현황인지 설명하셨다시피 사망하신 분, 전출 가신 분, 여력이 안 되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다 표시를 해놓으셨을 텐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지정책과에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빨리 판단을 해주시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에서 대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걸 정리를 해주고 다른 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사업 때문에, 이 특별회계 때문에 우리 담당자 분께서는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업무의 효율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윤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관련해서 체납이 된 사유 같은 건 저희 담당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7억여 만원에 대한 미수납 금액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고.
이런 실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수납할 수 있는 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이후 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결손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손처리가 되어 있었을 거 같고. 그렇나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준비를 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끝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폐지 조례안이 바로 올라올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예.
○임호석 위원 그럼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폐지한다면 너무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도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그렇다면 7억 7,100여 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아마 그쪽으로 정리를 해서 이관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납액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 체납금에 대한 환수는 그냥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징수과에 넘기기도 사실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임호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일반대출과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악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지과라든지 협업을 하셔서 실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판단을 최대한 하셔서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 하시고. 징수할 부분은 징수를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최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조회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지금 잘 설명을 들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액이 1억 5,000 이하잖아요. 지금 공시지가가 의정부시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5세 이상의 주택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이 30만원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인상함으로써 재산세가 올라감으로써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그 기준은 시군마다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없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면 중위소득기준이라는 게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은 받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기준이 계속 해마다 변경될 거라고 봅니다.
○김연균 위원 차이는 무지 많이 날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위에서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방안과 대책을 좀.
물론 상위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행안위에서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또 이거에 탈락이 됐을 때 아쉬움. 또 미리 알아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일단은 당해 연도 기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가는데요.
○김연균 위원 예, 당연하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중위소득기준이 또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듣고 또 행안위에 국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논의도 좀 해봤어요, 약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참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복지에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서요. 1회 추경, 3회, 4회 추경에 긴급으로 예산을 마련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이 되어서 입원했던 입원 기간, 접촉자하고 접촉을 해서 격리가 되신 분들의 격리기간에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비용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33.3%, 시비가 16% 들어간 예산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원래 금액이 커서 그렇지 많은 잔액이 금액상으로 많이 남아 보이지는 않고요.
1,6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격리자가 올해는 더 많이 생겨서 올해는 지출이 더 많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이 정도만 발생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코로나 관련이라서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전액 시비네요. 이건 19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21페이지요?
○최정희 위원 22페이지. 19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건데요. 65세 이상 되신 국가보훈대상자 4,500명이 대상자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7만원 드리던 예산, 올해 8만원 된 그 사업입니다.
매달 65세 생일이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명단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안내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데요. 매달 확인을 해서 등기 우편물도 한 번 보내고 일반우편물도 2번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상자는 4,500명을 잡고 있는데 신청주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만큼만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최정희 위원 19년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19년도에도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19년도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고요. 2020년도에 7만원 줬던 거고 올해 8만원으로 됐고요.
○최정희 위원 뒤에 팀장님. 19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럼 19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됐었죠?
○복지정책팀장 조교묵 복지정책팀장 조교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계속된 사업이고 2019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는 2019년도나 2020년도나 크게 변동은 없고요. 전출입 이 정도 상태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19년도 현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파악을 해서.
○최정희 위원 왜냐하면 이건 전액 시비로 되는 거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은 거 같아서요. 19년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8쪽이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전출입가구 추가지원 그걸로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코로나19 재난으로 궁금한 건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돈이 아니고 생필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작년에 정부에서 1인 가구 40만원 지원, 기준을 40만원으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2인 가족 60만원, 3인 가족 80만원, 4인 가족 100만원 기준을 잡았던 그 예산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가 99.6%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급 시기가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부담을 하라. 해서 일부 조금 부담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 간의 기준일자가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29일날 지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출을 가거나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 경기도민은 차등을 두지 말고 지급해라. 해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현금성으로 나갔던 거 같고요. 경기도하고 의정부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 아래 19쪽에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많이 세웠죠? 21억 6,780만원 정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만만치가 않아요. 8억 9,622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을 어차피 긴급생계지원을 할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입원했던 환자하고 격리자들의 생활비, 격리 기간 동안에 경제 활동을 못한 보증금을 주는 건데요. 국비가 50%인데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내시 받은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수요예측이 어려웠긴 어렵겠어요. 그렇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추가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인데요. 연관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잔액이 94만 4,280원이 남아 있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현충시설 조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6월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탑하고 김풍익전투기념비하고 주변에 조경공사를 현충일 행사 전에 청소하고 조경공사하고 그 다음에 간판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94만원이 남은 겁니다.
○김연균 위원 조경사업에 쓰인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그날 현충일날 다 가셔서 보셨겠지만 거기 가서 포병용사 김풍익전투비를 갔는데 거기 제가 언뜻 생각이 났는데 화면을 못 올렸는데, 잘라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식수가 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차원에서.
○복지국장 윤교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한 4월, 5월달에 식재를 하고 또 10월 이렇게 식재를 해야 수목이 식재하고 나서 식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이걸 발견하고 6월달에 현충일 앞서서 수목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6월달에 하면 이게 아마 고사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이걸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쪽에 세 그루가 고사됐거든요. 그래서 그 세 그루에 대해서.
○김연균 위원 이건 예견되어 있고 오래전에 있었어요. 수목이 죽어가지고. 가서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보기가 좀 안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차원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날 행사도 있었고. 제가 찍은 건데 찍어서 저길 한 건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복지국장 윤교찬 그 주변 환경에 맞춰서 수목을 식재를 한 다음에, 상임위에 특히 위원님한테는 와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도 지원비가 나갔나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전부 다는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해서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급으로 휴가수당을 별도로 회사에서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상망 조회를 해서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 틀린데.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주부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기준을 왜 그렇게 세웠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구를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원이 3명, 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가격리되거나 환자가 됐으면 대상이 되는데요. 가구원은 전부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급을 못 받고요.
일반회사에 다 다닌다 그러면 지급을 받는, 조금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준으로 지급이 된 건 사실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자가격리대상자였어요. 그러면 부부가 두 사람 다 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도 한 분에 대한 것만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런 지급기준도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고 안 받은 사람은 왜 나는 못 받았는지, 지급대상에서 왜 제외됐는지 그런 것도 의아해하고 하니까 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네, 정부에 상위기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주셔서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일선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요,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 지원비뿐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기준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보니까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지원비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게 이쯤에서는 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벌써 1년하고 횟수로 2년째가 도래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 시장께서 직접 지침이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기준에,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하달이 되면 저희가 그걸 준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상시 소통하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건의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어찌됐건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꼭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것도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윤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운영에 관계된 거 같은데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비가 세웠음에도 아무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거 같습니다. 2,200만원이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 활성화. 이건 아마 코로나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 내부에서 하는 체육 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있죠? 7억 9,704만. 이 지원비라 하면 주로 어떤 거로 쓰는 건가요? 노인 여가활동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 운영 지원비는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드는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 모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닫았는데 전체적으로 닫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최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밑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경로당 운영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7억 9,700만원 돈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이건 어떤 걸로.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겁니다.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말씀이시죠?
○최정희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노인지원팀장 이성희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 별로 운영되는 지원금입니다.
○최정희 위원 운영비라 하면 주로 어떤 거죠?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경로당 회원분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정희 위원 다시 한번요. 앞에 말씀 못 들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산액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운영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계신 게, 보통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경로당을 거의가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예산이 거의 다 쓰였습니다.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다 휴관한 상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코로나 방역 물품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운영분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일부는 계속 운영을 했던 거예요?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휴관하다가 일부 개소한 부분도 있고, 올해같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휴관한 상태가 아니어서 또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코로나 방역 물품도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운영이 안 된 걸로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같은 것도 그대로 지원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노인지원팀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 다시 한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게 운영비하고요. 자연부락에 난방비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실제로 열었다는 게 아니고요. 열지 않은 기간에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하고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냉난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냉난방비가요,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비용이 있고요. 도비, 시비사업으로 다른 항목으로 또 이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경로당에 지급하는 게 있고 자연부락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더 추가로 지급하는 예산 항목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냉난방비가 경로당 운영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또다시 경로당 냉난방비 따로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최정희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30페이지 보면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둘째 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2020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요.
이 사업 수행을 노인복지관 중에서 신곡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하고.
○최정희 위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19년도에도 했더라고요, 여기.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전에 비대면으로 복지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19년도에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최정희 위원 19년도에도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여기 중요한 비용은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입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800만원 이상 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들어있고요.
○최정희 위원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홍보물.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강사비는 크게 비중은 차지하진 않습니다. 184만원 정도 되는 건데 전담인력 인건비가 비중이 큽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근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33페이지 보시겠어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특히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에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일반형일자리 등 이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도 반납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상당 비중은 있습니다만.
○구구회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아주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다. 5개월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일자리로 그 기간 동안 사업은 중단했습니다만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중단기간 중에는 70% 급여를 지급하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분들이 일은 안 하셨지만 70% 지급받아서 노인 일자리 지원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혜택은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코로나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그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이요. 맨 밑에 폐지줍는 노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2,184만원. 이게 어떤 지원입니까?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폐지줍는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 안전을 위해서 조끼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도 하고요.
○김연균 위원 어떤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안전조끼.
○김연균 위원 조끼. 안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야광조끼 같은 거.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안전조끼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걸 입고 다녀서 야광조끼 같은 걸 입으실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도 하고 마스크나 다른 용구 같은 거 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시면 그것도 연계하는 것도 동주민센터에서 맡아서 하곤 있습니다만 관계없이 계속해서 폐지줍는 일을 여전히 계속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거만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어떤 지원 말씀이십니까?
○김연균 위원 폐지줍는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 용품.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원용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는다고 그러면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또 연계하고 있고요.
○김연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도로 보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위험하고 안쓰럽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조끼를 입는 부분은 거의 못 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일반 유모차 같은 걸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안전장치를 좀. 교통이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을 더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끼 하나 가지고. 조끼? 그게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끼 지원이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원이 되는지,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수혜자는 대한노인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분들을.
○김연균 위원 노인회 지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추천받습니다.
○김연균 위원 추천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예. 조사받고 조사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김연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원 자료. 세부내역.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9쪽에요. 설명서 29쪽. 위에서 두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참여자 지원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5개월 동안 스톱된 상태에서 일들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70% 이상 돈이 지원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참여자 지원한테 예산이 100억이나 세워졌는데 이걸 보조금도 내드리고 돈도 많이 안 썼고 했는데,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쉬었지만 계속 지원사업을 했었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5개월 중단 이후에 8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단한 기간 동안에 소득보전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달에 이분들께서 일하는 날짜 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0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소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참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의정부가 특별히 잘 된 것 같아요. 돈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노인분들한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3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서 3회 추경 후 4회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바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31페이지.
○임호석 위원 3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장애인활동지원금 말씀하시는.
○임호석 위원 지원급여 지원에 대한 것을 3회 예산 후 4회 때 바로 감액한, 37억 감액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417페이지와 416, 417페이지 쭉 봤을 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출계획현액보다 지출액이 현저히 낮게 된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출을 계획했으면 그 지출액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출을 했어요. 통장을 보면. 그렇지만 여기 지출액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작은 금액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시 반납된, 보조사업비 반납된 금액들이 얼마, 얼마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 부분, 실제로 사용된 부분이 지출액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디 보시냐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중간쯤에. 거길 기본으로 한 번 봐주세요. 거길 보시면 지출계획현액은 2,800만원,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68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임호석 위원 다르게 표현하면 실 지출액이 되겠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산서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처음부터 예산을 686만 4,000원만 세워놓지 왜 2,800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 지출액은 이거니까. 그러면 통장을 봤을 때 통장에는 정말 2,800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7,700만원짜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다 보는 겁니다. 노인기금하고 장애인기금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봤을 때 보면 실제로 7,700이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2,235만원. 또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이 계획을 잡았는데 600.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출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최종 지출액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최종 지출액이 아니고 보조사업비의 이체금액이에요. 이체를 했잖아요. 이체한 금액을 쓰게 되어 있는 칸인데,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이 칸은 우리가 입력하는 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납되는 금액과 지출된 금액을 계산을 해서 결과물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은 겁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이 서식 자체를 말씀드리면요. 이건 기금사업이지 않습니까?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지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임호석 위원 지출의 표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결국 복지기금을 사용을 했을 때 결국 사용한 금액이 이거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 지출액이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지출액이라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출액은 최종 지출액이 아니고 실제 지출액이 아니고, 보조사업비의 이체금액이라니까요.
계획을 잡았던 금액을 이체를 했냐, 안 했냐. 얼마를 했냐를 여기다 써 놓는 게 맞다는 거고, 반환된 금액은 차후에 사업비 반환금으로 따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기금도 그렇고 장애인기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출액이라고 표현된 곳은 사실 실제 지출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표에다가 실제 지출액과 반환금을 같이 표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계산되어 가지고 결과물이 이 금액이 표시가 된다고 설명을 하셨으니,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결과물, 계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입력하는 칸이 아니고 계산의 결과치가 여기에 적혀 있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들어오는 반납금을 입력하지 마세요, 차라리.
입력을 안 하면 그냥 이 금액이 그대로 적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납금은 따로 모으셔가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따로 처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e-호조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불편하다. 하고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시든지. e-호조시스템이라는 것이 완벽한 회계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회계처리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수정과 보완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점점점점 완벽하게 만들어져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건의를 해야겠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를 사업하라고 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결산서 상에 우리가 보고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칸의 이 제목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실제 지출액인지, 이렇게 표시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칸을 더 추가를 해서 실제 지출액과 반환금을 같이 써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입력을 하지 말고 반환금에 대해서 작년도 회계연도에 넣지 마시고 따로 작년도 반환금은 2021년도 결산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복지국장 윤교찬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결산이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과정의 최종 단계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요.
이 서식은 저희 시에서만 준용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과 통합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을 해갖고 각 시군구에 해서 저희가 주어진 틀에 맞추다보니까 세부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산서 작성할 때 보면 기준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라는 게 있어요, 조항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임호석 위원 그 조항 자체가 완전공시라는 거예요. 완전공시인데.
○복지국장 윤교찬 지적해주신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하여튼간 저희도 설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총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별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보면 지출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잘못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이 지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알기 쉽게 변경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완전공시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결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써 있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금액이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표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는 고쳐야 되고 한 가지인데, 아예 프로그램에다가 반환금을 넣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팀장님 계시죠? 아예 정산반환금을 갖다가 입력을 안 하면 여기서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실제로 예상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럴 수는 없는 게요.
○임호석 위원 잠시만요. 답변 들을게요.
○노인정책팀장 최광규 정책팀장 최광규입니다.
e-호조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지출한 금액하고 반납한 금액하고 세이브가 되고 최종 그 해에 지출한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반납금을 아예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책팀장 최광규 반납금을 입력을 안 하면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표시가 되겠죠.
○노인정책팀장 최광규 그런데 그 사업이.
○임호석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반납금 처리는 이듬해 결산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표시해서 하면 안 됩니까?
○노인정책팀장 최광규 그건 검토를 해 봐야.
○임호석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노인정책팀장 최광규 해봐야 되는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이후에 들어오는 돈들이니까. 회계연도 12월 31일자 이후에 들어오는 돈들이잖아요. 정리기간에 들어오는 돈인데, 그 돈은 사실 그 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 회계에 포함시키는 게 사실은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 위원은 생각에 정산반환금 같은 경우는 그 이듬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면 그 전년도에 반환금을 다 받으시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회계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궁금해가지고요. 37쪽이요,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여쭐 거예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하고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이라면 개인이 장애인을 몇 명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거하고 하나만 아래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네. 이 6,500만원이 아마 거진 인건비 그런 거로 쓰여졌을까요?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궁금한 것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영숙 위원 네. 그거하고 두 가지 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장애인거주시설이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더 장기 거주하는 인원이 많은 해밀같은 이런 거주시설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나 위탁운영하는 거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일부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돈 쓴 거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혹시 반납결의서도 여기서 작성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어떤 반납결의서를 말씀하시는지.
○임호석 위원 노인기금하고 장애인기금. 사업반납금에 대해서 반납결의서를.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기금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금사업을 진행해서 그걸 다른 민간단체에다가 복지기금을.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출하고 반납을 받았을 때 반납결의서를 작성하죠.
○임호석 위원 잔액이 남았을 때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주신 내용은 일괄 반납결의서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의 전체의 다 묶어서, 합산된 반납결의서를 주셨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묶어서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반납결의서는 건건이 만약에.
저는 징수결의서를 부탁한 건데 여기에서는 반납결의서로 대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납결의서도 건건이 반납결의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반납결의서가 건건이 있는지만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12월 31일 연도폐쇄 지나서 1월 20일 정리기간 중에 전부 반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보통 15일에 다 끝났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반납받으면서 그 부분을 전부 총괄해서 결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건건이 안 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건건이 안 하고요.
○임호석 위원 그래도 되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건건이 해야, 사업이 다 틀린데? 사업내용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결의를 한 건 아니고 복지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 반납받은 거라서요.
○임호석 위원 복지기금은 맞지만 이 돈을 받은 기관은 다 틀리잖아요. 이쪽 기관은 얼마, 이쪽 기관은 얼마 금액들이 다 틀린 데. 그러면 당신네들은 얼마, 당신네들은 얼마. 이렇게 반납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쪽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저희가 처음에 지출결의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가면서 지출결의를 하면서 그 뒤에 목록으로 어떤 기관에 얼마, 어떤 기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첨부물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임호석 위원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회계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그런데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저희가 통지를 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 결의서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반납결의가 있고, 반납명령서를 주고 그러면 그 고지서 같은 명령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입금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되는 건데,
저희가 반납결의를 작성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통장에 입금된 그 상황을 정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스스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계산해서 세금 내는 건 관공서에 징수결의를 해서 납부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전체적으로 결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회계상 건건이 반납결의를 해야만 옳은 건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침을 확인해보시고 그 지침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예.
○임호석 위원 그리고 그 지출결의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내용도 함께, 지출과 반납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설명을 해주세요, 차라리 저한테.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7억 9,000만원에 대한 경로당이 1년 동안 문을 닫았는데, 왜 이 돈이 집행이 됐냐고 최정희 위원님 질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정부시 경로당이 250개가 넘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지금 현재는 241개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 경로당에 지금 각 30만원씩 운영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인 거 같은데,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셔가지고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업무적으로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리이동이 잦아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답답했고요. 자료를 요구했으니 자료 주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경로당이 문을 닫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임원진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문을 열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고, 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나름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활동은 못 했지만 30만원씩 지원되는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문을 닫고 운영 안 했다고 또 그걸 만약에 반납하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굉장히 반감이 심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리고 이건 결산 심의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르신들 경로당 문을 언제쯤 열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경로당 회원분들 조사한 바로는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84%가 되고요. 2차 접종하신 분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분에 한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의논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어르신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2차 접종까지 마감되신 어르신들은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목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에 써 놓으셨어요. 코로나19 휴관에 따라서 2개 똑같이 썼습니다. 휴관과 관계되어서 인건비,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됐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사업하지 못한 부분들,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정부시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납된 비용이. 그런데 우리 시가 유독 적은 것 같아요. 반납된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에서 말씀하신.
○임호석 위원 네, 2개 다 동시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즉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타 시군 비교하셔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타 시군까지 비교하려면.
○임호석 위원 저희 의정부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군과 경기북부 지역. 간단하게 비교되실 거예요. 비교하셔서 우리가 조금 반납금액이 적다고 확인이 되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정산자료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곳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5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반대라고 생각이 돼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인데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하면 시설보조 아니겠습니까? 56페이지 두 번째 칸. 환경개선지원은 시설보조죠?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이 부분이 당초 사업예산을.
○임호석 위원 아니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설보조사업.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문을 닫았던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시기에 시설을 더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또 그분들이 시설을 그때 했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 우리가 무슨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게까지 갈 정도는 아닐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지원을 할 때 법인 1개소, 개인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은 1,000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한 부분에서 3개소로 이 부분이 준 사항이고요.
거기에 법인 하나, 개인 두 군데가 들어와서 주로 한 환경개선사업이 도배나 장판, 붙박이장, 전등 그런 거 정도로만 환경개선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법인은 3,000만원까지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3,000만원까지이지 3,000만원을 다 줬다는 얘기는 아니시고.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지금 1,653만 6,750원이 포기하신 법인 1개 단체에서 신청하신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3개소에서 지금 다.
○임호석 위원 법인이 세 곳, 개인이 하나였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개인이 2개, 법인이 한 군데.
○임호석 위원 그러면 맥시멈 5,000를 쓰셔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그런데 법인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임호석 위원 그러면 또 금액이 안 맞죠. 최소한 2,000 이상이 반납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그런데 실제로 환경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개인이 둘이고 법인이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개인은 한 곳당 1,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예, 그 정도.
○임호석 위원 그리고 법인이 3,000만원이니까 맥시멈으로 따지면 합이 5,000이어야 돼요. 5,000인데 본예산이 7,000이었고, 예산현액도 7,000이었고. 그렇다면 반납액은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지금 1,600만원.
○복지국장 윤교찬 위원님, 그 부분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여기 보조금 반납.
○복지국장 윤교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소 수에 만약에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1,0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1평방미터당 공사비도 얼마.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개인이 운영하는 걸 제가 신청을 했는데 운영하는 면적이 적으면 1,000만원 중에서도 그만큼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면적 대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은 5,000인데 면적에서 빠져버리니까 금액이 줄고 그랬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맥시멈으로 5,000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7,000이었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말은.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보조금 반납은 2,230인데 그러면 나머지 500, 600정도는 어디에 지출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저희가 총 쓴 금액이 여기 지출액에 있는 것처럼 3,100만원이고요. 7,000만원에서 3,100만원 남은 부분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따로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네, 그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자꾸 어긋나는데, 자료로 제출하시고 다시 설명과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면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이 있고 그 밑에 또 도비로 아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나봐요.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 생활보조금 정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부분은 도비로 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최정희 위원 아니 그 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로 또 있어요. 6억.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이건 도비 사항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학습재료비나 신입생 교복비, 명절 생필품비나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정도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양육비. 순수한 양육비에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예,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밑에 또 도비로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재료비나 신입생 교복비, 명절 때 주는 생필품 및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세분화 시켜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양육비 하면 양육비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걸 또 도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따로이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따로이 해가지고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신입생 교복비나 명절 이런 부분은 그때 그 시기에 맞게 주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도비에서 별도로.
○최정희 위원 신입생 교복비 같은 건 교육지원청에서 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그 부분도 있는데.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집행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효경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65쪽입니다.
65쪽에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은 없고 3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3차 추경에 이걸.
○보육과장 정효경 그것이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로 갑자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균 위원 세부자료 좀 요청할게요.
○보육과장 정효경 여기 있는데 드릴까요, 위원님?
○김연균 위원 있으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63쪽에요. 아래에서 두 번째 노후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국·공립 합쳐갖고 몇 군데나 되죠?
○보육과장 정효경 국·공립어린이집 합쳐서 33개가 있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저희 소유로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9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한 매년마다 기능보강조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42군데를 갖다가 매년 이 돈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보육과장 정효경 예.
○김영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정효경 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일자리정책과장 | 권영일 |
| 지역경제과장 | 고현숙 |
| 세정과장 | 김학숙 |
| 징수과장 | 장진자 |
| 회계과장 | 한상규 |
| 복지정책과장 | 남윤현 |
| 노인장애인과장 | 강경숙 |
| 여성가족과장 | 류윤미 |
| 보육과장 | 정효경 |
| 복지정책팀장 | 조교묵 |
| 노인정책팀장 | 최광규 |
| 노인지원팀장 | 이성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