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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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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8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검토해본 바 2020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047억 9,939만 7,983원보다 666억 9,921만 9,481원이 증가된 1조 4,714억 9,861만 7,464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1억 5,927만 4,640원이고 미수납액은 338억 9,426만 4,989원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관련 법규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및 결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손 최소화를 위해 미수납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08억 6,874만 9,923원 대비 지출액 9,952억 3,853만 634원으로 집행율은 95.6%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억 122만 7,000원 대비 지출액 68억 9,529만 9,985원으로 집행율 94.4%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94.9%, 특별회계 76.9% 대비 각각 0.7%와 17.5%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7%인 181억 3,973만 1,24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 198억 7,032만 5,923원보다 9%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상황분석과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지출의 억제와 낭비성 지출 요인을 제거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재난지원소득 지원, 지역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네 차례의 추경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해 왔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실시한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 여건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2,01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419만 4,370원이고, 집행잔액은 597만 5,63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의 예산현액은 5,74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529만 1,160원, 집행잔액은 220만 1,840원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현액은 3,67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543만 1,500원, 집행잔액은 134만 5,5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590만원으로 지출액은 2,347만 1,710원, 집행잔액은 242만 8,29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청렴도 시책추진이 있죠? 본예산에서 4,100만원인데 3회 추경에서 1,2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4회 추경에서 2,400여 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홍일 2,426만 3,000원 감액된 부분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 관련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관련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1,200만원은 아마 작년에 예산 기조가 용역비를 하반기에 세우는 거로 해서 간부청렴도 연구용역비가 세워진 부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행안부에서 지원이 나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국민권익위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임호석 위원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은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권익위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을 일부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536억 3,1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86억 3,641만 2,75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7,661만 5,67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2억 896만 1,13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8억 989만 1,443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총 13건으로, 명시이월 10건 19억 2,375만 5,670원, 사고이월 3건 5,286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872만 7,000원 1건이며 예산의 이체는 1,088억 7,728만 6,000원으로 39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73억 4,766만 4,73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45억 8,990만 8,712원이며 사용액은 110억 8,067만 2,110원으로 잔액은 1,408억 5,690만 1,338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학자대여금과 명예퇴직금, 콘도 회원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7억 8,748만 6,03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3억 2,205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7,015만원으로 현재액은 67억 3,938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감 기간 중에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 담당하시는 분 몇 번 오셨었죠? 제가 징수결의서를 달라고 했었어요. 징수결의서를 한, 두 개만 샘플로 달라고 했는데 징수결의서는 없고 반납결의서를 갖다주셨어요. 반납결의서를 주셨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반납결의서에 상급자의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반납결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반납결의서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출력본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본을 달라고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출력본을 주면 어떡합니까? 사실본을 줘야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정확치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기금이나 노인기금, 장애인기금에서 사업비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들어온 반납금에 대해서 지난해에 2020년도 회계기준으로 처리할 것이냐, 2021년도의 사업비 반납금액으로 해서 결산을 처리할 것이냐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 내에 들어온 돈은 전년도 회계연도에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징수결의서는 그러면 전년도 거로 되어 있으시냐 하고 여쭤봤고, 그 징수결의서를 저한테 한, 두 개만 샘플로 달라. 했으면 실제 원본을 복사해서 주셔야지 출력본으로 해주시면 본인이 사실 여부를 모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사실적인 서류라고 해도.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복사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서류가 제가 어떻게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자료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반납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곳에서 금액이 따로따로 찍히지 않습니까? 통장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여러 개 찍혀 있어요. 그러면 건당 반납결의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통합으로 반납결의서를 하셨거든요?

장애인기금 전체 통으로 하고, 노인기금 통으로 하고. 이게 맞나요, 서류가? 아니면 건건이 있는데 그건 두고 취합된 걸 저한테 제출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제가 볼 때는 기금은 반납을 하게 되면 건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한테 취합된 걸 보기 편하게 주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건건이 있는 거 중에서 한 개만, 하나씩만 복사본으로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공기업 운영에 보시면 밑에 쪽이요. 공기업 운영에 보시면 본예산에 6,000이 없고 6,000이 아마 추경에 6,000이 세워진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원래는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공단에서 공격적으로 공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이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끔 될 수 있는지 어떤 타당성을 연구를, 그 용역비입니다.

김연균 위원 6,000이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에 추경에서 1, 2, 3, 4에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명시이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있어서요.

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본예산은 똑같이 한 상태에서 19년 대비 올해는 5,500만원 지출이 줄어가지요. 지금 1억원 돈이, 1억 455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우셔서 한 1억 정도 이상의 지출잔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건 거의 성격이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배상금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잘못해서 배상을 했을 경우, 그 배상금 지급에 대한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 경우는 큰 소송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소송료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지출된 건 한 1억 5,0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한 4개의 우리가 배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이 남았다고 하는 건 소송사건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최정희 위원 본예산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19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 잔액으로 있었거든요, 지출 잔액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아서 또다시 올해는 5,5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어느 때는 소송사건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땐 적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굉장히 좀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시정혁신 역량 구축사업. 아마 우리 행정혁신위원회가 의정부의 발전에 많은 영향과 많은 노력에 많은 교수님들 노력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러면서도 과연 그분들의 역할이 많은 일을 했지만,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예산도 많이 배정이 항상 됐잖아요, 해마다.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분과별 워크숍 축소, 연구과제 발표회 미실시. 미실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700정도, 1,800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1,300, 1400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행정혁신위원회가 크게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상·하반기로 연구과제를 만드는 게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상·하반기 연구과제 발표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정부포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연구과제를 작년에 26건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과제 26건을 연구하는 데에 따른 그 연구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하반기 연구과제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 정도로 발생을 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아래 보면 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제안제도는 크게 제안을 두 파트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 파트에서 받고 있고 하나는 공무원들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당선작들이 조금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5개로 나눴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나뉘다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장려상이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약해져 있고, 보상금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있다보니까 50만원이 몇 명,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짜리가 들어간 게 없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마 3차나 4차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런데 이건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시기가 추경에 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홍보에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요, 솔로몬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4회 추경에 1,170만원은 반납하시고 지출액이 467만원 정도 있는데 코로나로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사실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봉사단 워크숍 행사운영비 지급 잔액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은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로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데요. 일단은 지출액이 467만원이 있어서 솔로몬봉사단이 어떠한 봉사를 했길래 467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나 싶어서 그 부분 여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유기견 쉼터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수제쿠키라든가 그런 활동이 있었고요. 소모임, 봉사활동은 계속 유기견 쉼터 봉사활동을 한 거고, 덕수궁, 창경궁 궁궐야행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지키기 운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작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긴 했지만 사실 467만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봉사단 운영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본다면, 지금 467만원 쓰신 거에 대해서 내역 보고해주신 거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절대 아쉬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로 업무이관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쪽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 반납금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고 있을 거예요. 예치금 회수 보면 실제 수납액이 1억여원으로 되어 있죠? 1억 400만 얼마 되어 있죠? 뒤에 팀장님이 적어주세요, 자료요청이니까.

401쪽 보면 예치금 회수금액 실제 수납액 1억 441만 4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금액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서 36페이지, 37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결산의 기본이 당연히 일계표와 e-호조시스템에 대한 결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계표는 농협출장소에서 당연히 제출받아야 되겠지만 이번에 회계 지적사항 중에서, 결산 지적사항에서도 하나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차액란이 금액이 틀린 거와 또 하나는 세입의 차액, 그 다음에 세출의 차액 부분이 틀린 거로 지적이 됐죠? 맞나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54억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일반회계에서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세입·세출일계표 상의 금액과 결산서 상의 금액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세입의 총액이 1조 4,324억 4,000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 안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한 번 봐주셔서 이 부분이 왜 틀린 지를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지금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임호석 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일계표를 제출받으셨죠? 1월 20자를 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일반회계에서 제일 윗부분에 있는 일반회계의 차액 부분에 보시면, 1조 4,32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과, 결산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금액이 틀리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왜 틀린 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건 아니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틀린 것 같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두 곳이 틀립니다. 이 두 부분도 똑같이 왜 틀린 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시면 경전철사업단이라든지 다른 것 다 똑같습니다. 결산서와 일계표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이 틀린 거로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금액하고 일계표상의 세입·세출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의 금액이 결산서와 일계표상의 틀린 부분이 나온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서로는 395페이지, 414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통합계정을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기금보관상황란입니다. 농협 시금고에 금액이 나와 있죠? 이 금액과 결산서 414페이지에 최하단 예치금의 지출회계 부분하고는 같아야 되는 거죠?

기금 담당 팀장님이. 팀장님 같이 봐주세요. 결산서 413페이지 없으세요? 메모하세요.

결산서 413페이지 마지막 칸입니다. 최하단에 있는 예치금란에 보시면 지출액이 98억 4,105만 8,488원 적혀 있습니다. 이 금액과 395페이지에 통합계정 맨 윗칸이죠? 거기에 기금보관상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농협 시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다.

이 금액이 똑같죠?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은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금은 당연히 우리가 보관할 보통예금하고 장기예금으로 같이 보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그러면 그 2개의 통장을 합했을 때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그러면 12월 말일자의, 작년도 12월 말일자의 지금 거래내역서를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거래내역서 상으로 2020년 12월 말일자의 기준으로 합해봐도 안 맞고, 1월 20일자로 가장 가까운 1월 15일자가 마지막이더라고요. 1월 15일자의 잔액하고도 합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지금 설명은 좀 어렵고요.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8페이지 이자수입과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업비 반납금액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정기간 내에 반납된 금액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죠? 예외조항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금의 반납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이자 부분이 1월 이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팀장님. 결산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이자가 총 5건이에요. 이자수입은 결산서 39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이자수입이 나와 있죠? 결산서를 하나 주시겠어요? 3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98페이지 합계 밑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이자수입 나와 있죠? 이자수입이라고 써 있죠? 팀장님 보셨어요?

이자수입이 194만 8,622원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설명하시려면 통합관리기금 보통예금과, 보통예금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의 이자라고 되어 있는 수입이 있어요. 입금.

○예산팀장 최현미 이건 징수결의를 12월 말일자로 하고 수납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징수결의를 12월 말일자로 하셨어요?

○예산팀장 최현미 12월 말일자로 했기 때문에. 예.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징수결의를 12월 말일자로 했다는 징수결의서를 원본으로 복사를 해서 주세요.

○예산팀장 최현미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5건인데 그렇죠? 이자가 5건 발생했죠? 그 중에서 3건이 1월 15일날, 차기 연도 1월 15일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자가 얼마 발생됐고. 라는 걸 알 수 있었나요, 혹시? 이자가 얼마가 발생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나요?

○예산팀장 최현미 예. 12월 말로 징수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팀장 최현미 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의서가 12월 말일자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 이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도 폐쇄기한 예외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결산서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는 지금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을 같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가 완전히 틀리다, 안 틀리다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일단 4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보시면 지출계획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죠? 그렇죠?

지출계획현액은 말 그대로 지출 얼마 하겠다고 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액은 실제로 지출한 입금 했겠죠, 어디다가. 사업하시라고.

그런데 지출계획은 7,701만 3,000를 잡고 그렇죠? 실제 지출, 실제로 사업하라고 입금은 2,235만원을 했죠? 이것도 똑같이 반납될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죠?

○예산팀장 최현미 죄송한데 이건 장애인이랑 노인 쪽에 확인을 한 번.

임호석 위원 확인을 꼭 하시고 제가 그쪽에다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 기금 담당이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여쭤봤고. 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기 지출을 얼마로 하겠다고 정하셨으면 사실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그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반환된 금액은 사업비 반납금액으로 해서 차기 연도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당해 연도 마지막에 반납을 받아서 하시든 이렇게 해서 사업비 반납금액으로 해서 처리를 하셔야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고 반납은 얼마 받았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결산 중의 기본 중에 하나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결산서 상에 보여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꼭 물어봐야 알고 어딘가 자료를 받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결산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를 만들어주셔야지, 결산서 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결산서로 제출주셔서 이걸 우리보고 물어봐가면서 결산서를 이해하라. 이런 건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당연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출계획이 이번 사업에 얼마를 하겠다고 지출계획을 잡으셨으면 그 금액을 분명히 지출하셔야죠. 그리고나서 그 사업부서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으면 그걸 반납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남았다고 분명히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결과를 적으신 거죠. 얼마 남은 거를 남은 다음에 ‘얼마 남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건 이거다. 그래서 우리 돈은 이만큼을 지출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사실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이 봤을 때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일단 얼마 계획했으면 그 금액을 지출하시라는 거죠. 그러고나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납된 건 사업비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41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7,700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416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지출은 얼마 하겠다고 예상을 했죠? 그렇죠? 그 금액이 7,701만 3,000이죠? 그런데 지금 7,700을 이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송금하셨어요. 송금했죠? 7,700을 했어요. 7,700을 왜 했는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계획은 7,701만 3,000원을 하셨고,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7,700을 했어요, 통장거래내역서를 보시면. 그러면 또 1만 3,000원이 또 틀려요.

1만 3,000원도 틀리고 여기 끝에 지출액을 실제로 얼마를 했는지를 쓰는 건 거래내역서를 보시고 거래내역서에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지출액란에다가 쓰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입금은 제대로 하신 거고 1만 3,000이 틀린 상태로 또 입금했으니까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지출액이 표시는 또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만 3,000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줄여서 입금했는지를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봤을 때 여기를 또 틀린 것이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커요. 417페이지 보셨나요? 417페이지 보면 지출계획현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 입금한 금액이 또 큽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하고 제일 하단에 있는 예치금 2개를 보시면, 지출계획현액 2,800만원과 사실 실제로 계획을 2,800만원을 쓰시겠다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실제로 2,800만원을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작군요. 686만 4,000원. 실 지출액은 이거죠. 아까 전에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6,092만 4,000원이 지출계획인데, 실제로는 8,200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많이 입금이 됐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지를 기금 담당 팀장님께서는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세밀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찾아뵙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반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게 궁금증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로써, 회계 질서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결산서는 보기 쉬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다른 보조서류를 보지 않고도 결산서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결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결산 때에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책을 다시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게 되고요.

지난해에 잘못한 것 중에서 또 하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잘못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입금액을 서로 크로스 잘못해서 입금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2,000여 만원의 돈은 금액이 엉뚱한 통장에 들어간 거예요. 지방세 보관하는 통장에 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정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농협출장소에서 저희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해당 부서들이 관리감독 체크, 또 일일 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항상 어렵겠지만 매일매일 농협과 함께, 우리 주거래 은행이죠? 농협출장소와 직원과 함께 항상 확인하고 1일을 마감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일보 장초복 국장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설명서 15페이지 행정혁신활성화 예산과 제안제도 예산. 이 예산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보다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 예산은 저희가 매번 지적을 했지만 외부인들, 일단 초청인사로 조직된 이 위원회 예산이 공정하지 못하다. 항상 예산편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너무 예산이 쏠려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건 사실은 다음에 사업 기획을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결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이 잔액 남은 걸 보면 코로나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된 걸 보면 정말 과다편성이 됐다는 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저희가 매번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정책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도 있고요. 결국은 공직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에 의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만 젊은 공무원들 우리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는 정말로 순간순간 반짝반짝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급 시에 신호체계 바뀌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어떤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조금 예산을 높이더라도 정말로 현실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공모제안이라든지 정책 연구개발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사실 행정혁신위원회하고 정치연구단 2개 크게, 연구단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연구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구가 심오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아무래도 거기서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구애받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연구하는 것들이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저는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 대부분 다 현직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설명서 책자에서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7페이지고요. 하단에서 네 번째 공기업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란에 있는 예산은 본예산이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도 없습니다. 없는 예산인 거죠. 없었던 예산인데 갑자기 긴급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이 돼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아닙니다. 이건 명시이월로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임호석 위원 명시이월로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임호석 위원 명시이월로 들어왔으면 그 전에 혹시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되어서 설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역비인가요? 경전철과 관련된.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이건 공기업 타당성. 타당성 용역이라서, 그러니까 공사로 전환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

임호석 위원 그렇죠? 도시공사 말씀드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했었던 그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로 전환했을 경우 여러 가지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공사로 전환했을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사하고 해서 이익금을 다시 환수하고 이랬으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그런 제도가 우리가 많은 의정부시에 개발하기 전에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그나마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 가운데에서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에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재정상으로도 좀 어렵고 나중에 거기서 잘못됐을 경우 그 재정을 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보류시켜놓은 거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를 만들어야겠다고 5분 발언을 2번 이상 했던 이유는 의정부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금을 민간업자가 갖고 간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이익을 과거의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했듯이, 그때의 개발이익으로 우리가 환수가 됐다면 우리가 다시 이 환수금액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1지구특별회계, 2지구특별회계 등 그 지구특별회계에 많이 담아있던 그 돈들이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얻은 이익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익금이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났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 금액이 없다면 의정부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에서라도. 또 타 시군의 31개 시군 중에서 5분의4 이상이 지금 도시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땅이 더 큰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웠을 때만 해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답을 얻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답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문가의 뜻을 물어보는 게 맞지,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용역은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 직원들이 판단하세요.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비를 어렵게 세워서 왜 용역비를 굳이 반납을 하십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때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 또 이걸 반납시켰어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의정부시만 도시공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서 사실 실패한 지자체도 있죠. 그런데 그건 극소수예요. 그렇다면 의정부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떠한 형태든 의정부시가 가장 객관적이지 않겠어요? 시가 민간기업보다는. 민간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우선으로 하고 의정부시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도시공사를 만드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죠.

이것을 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중요한 예산을 반납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문가한테 꼭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말씀하신 대로 임호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2번인가 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작년에 행정혁신위원회에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도 그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 그걸 한 번 검토를 또 하라고 했고.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도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혁신위원회의 책자도 제가 봤습니다. 결과 책자도 봤는데, 그 부분에서 다뤘던 연구내용은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이 뜻과는 방향성이 틀립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초점이 잡힌 거고, 저는 의정부시에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도시공사를 만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시고,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연구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정부시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전문가에 의해서 한 번 연구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현 자치행정과로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410만원 해서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할 거 같으니까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850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어떻게 하셔서 85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기념식을 대체해서요, 저희가 연하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연말에 연하장을 발송해서 그게 한 650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영상제작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게시한 게 있었는데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시민의 날 기념식 기념영상, 비대면 영상으로 해서.

최정희 위원 비대면 영상으로 한 것은 문화원에서 25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시장님이 별도로 하신 게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얼마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165만원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165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연말에 연하장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원 목적은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이게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이런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약간 벗어났다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문화원에다가 6·25 70주년 기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또 얼마를 추가해서 썼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요. 이런 것도 저희는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는 목적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지출내역서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에서요, 4회 추경에 역시 좀 삭감을 하고 1,080만원을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저기로 이걸 사용을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두 분이 지금 계신 데요. 생활보조비하고 건강관리비, 장제비 이렇게 저희가 지급이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두 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최정희 위원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시고 또.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장제비도 지급이 됐고요.

최정희 위원 두 분 중에서 장제비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죄송합니다. 장제비는 지급이 안 됐고요. 생활보조비가 월 30만원씩 두 분한테 지급이 되고 건강관리비도 본인 부담금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급이 됐다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에 대한 지출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시 이미지 고양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시 이미지 고양 해서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정도가 있는데요. 공무원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보험 드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본예산에서 4,000만원 정도 세우셨다 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굳이비 이건 코로나도 상관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본예산 예산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시에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본예산에 세우셔야 필요한 데에서 다른 과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요. 그거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결산서 135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설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본예산이 없고 3회 추경에서 9,312만 6,000원 매칭사업인가요? 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이건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1월 1일자로.

김연균 위원 보시면 지출액이 없고 명시이월액에서 5,500을 쓰고 보조 반납을 1,906만 3,000원을 했어요. 나머지인데 본 위원이 명시이월 5,500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가능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제가 이 내용을 완전히 업무 자체가 저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저도 체크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가 이관된 건 2021년 1월 1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 하던 사업은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지난해 거에 대한 결산이면 지난해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친절하게 써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됐다고는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료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 부서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과 잡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같은 걸 보면 매칭이었나요? 2개가 똑같네요.

저는 35페이지 보시면 송산2동 주민센터 사업경비, 평생학습 기반강화 사업비와 사업경비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액 삭감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이건 저희가 예산을.

임호석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 34, 35.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할 거 같기도 한데, 이 사유가요. 뭐죠? 전액입니다. 2건 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조직이 그때 갈라지는 그 시기에 예산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잡아놨다가 이체시켜준 그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삭감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삭감한 사유와 삭감을 언제 했는지 시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 공약지원이 있는데요. 민간단체한테 지원하시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세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민간단체 행사지원 부분은 대부분이 새마을 국민교육 보내는 건데요. 중앙연수원에서 결정이 빨리 안 되고 계속 될 거다, 될 거다 이래서 저희들이 모아놨던 돈인데, 못 보낸 돈인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새마을 쪽만. 다른 쪽도 많이 남았겠죠? 새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집행을 못 하셨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로만 집행을 잘 못 하시지만 캠페인이라든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같은 30쪽에 민관협치 있죠? 끝에서 여섯 번째.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민관협치 활성화요?

김영숙 위원 예. 여기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출 내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과장님 내용 파악 다 못하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분이 설명해주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민관협치 시민역량 강화에 관해서는 교육전문기관에 콘텐츠를 위탁을 해서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한 건 공무원하고 자생단체 회원들, 일반시민들 해서 한 141명이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지출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 헌신적인 근무에 감사드리면요.

21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강화인데,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그리 많지 않지만, 남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보조금 반납도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이건 저희가 행사를 코로나라서 못한 행사가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아마 타향의, 같은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타향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도 죽어있고 해서 이분들을 우리 한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아마 한국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셔서 어려움이 많고, 한국에 적응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분란도 많고 문제점이 많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더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같은 경우도 코로나도 그렇고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의외로 많이 남았네요. 8,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8,0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맞춤형복지제도가 사실 직원들한테 주고, 다시 전출가거나 이러면 반납받고 그런 것들인데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검진비 저희가 인원을 세웠는데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다가 연간 6억 정도 주는데요. 거기서 돌려받은 돈이 1,600정도 이렇게 해서 8,0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분들께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특히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혜택에 특히 신경 쓰셔서 되도록이면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써주시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설명자료.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요. 3회 추경에 올리셨다가 4회 추경에 삭감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19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추셨어요. 거기서 지출을 4,773만원 정도 하시고 4,491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따른 코로나로 담당 공무원들의 힐링캠프가 취소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때도 힐링캠프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혁 3회 추경 때는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배낭여행 가는 국제화 여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그걸 삭감하고 국내여행 힐링캠프로다가 저희가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다보니까 국내여행마저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내여행으로 하셨다가 다시 코로나로 못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진혁 네. 저희가 끝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위원님들이 보는 건 똑같으신 거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 중에 약간 어패가 있는 거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계셨다가 국내연수로 전환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3회 추경을 한 시점 자체가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당시에요. 이럴 당시에는 사실 국내여행도 쉽진 않았고, 사실 희망은 있었죠. 희망은 곧 종식이 되면 국내라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사실 이 금액을 3회 추경에 세운다는 거 자체가 무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 추경 때 바로 감액을 했다는 거. 예산을 세워준 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도 사실은 좀 기대는 했었죠. 기대는 했었고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또 예산이 사실 안 올라오기를 바랬지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걸 집행부 직원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안 세워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요,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은 그 당시에도 적정치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는 아쉽지만 이후에 종식이 되면 그 다음에도 충분히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집행부 직원들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봉사과 자체가 시민들을 응대하는 격무부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액에 6억이 잡혀있어요. 보면 지출액이 없고 명시이월액에서 6억을 사용을 하셨어요.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김연균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못 찾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과 함께 명시이월 사용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이게 51페이지에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6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스마트 세이프티 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시설 이렇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다가 방역시설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원을 받은 사항이었는데, 조달청하고 업무 협약하는 가운데 물품구입 과정에서 조금 조정할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작년 3회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었는데 하반기에 진행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추진이 완전히 못 되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근무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서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이 본예산이 6,000만원이었거든요? 1회 추경에서 1억 1,600을 세우시고 3회 추경 때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사고이월도 많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650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시스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 통신시설 일단 사무실이 확충되면서 통신사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 초에 팀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시행일시가. 그대로 집행하는 내용은 파악이 되었지만 작년에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650만원을 올해로 넘겨서 올해 초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1월 4일날 집행을 하신 거구나.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올해 다 끝났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2페이지처럼 사고이월의 이유가 사실은 1월 4일, 그러니까 며칠 안 넘긴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고이월 당연히 해서 이월을 시키지만,

51페이지처럼 금액이 큰 사업들을 굳이 3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건 사실 무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또 1건이 아니고 여러 개 건을. 앞으로는 이러한 큰 사업은 본예산에 편중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 성격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었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올려서.

임호석 위원 3건이 다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다 공모사업으로.

임호석 위원 3건이 다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명시이월 말씀드린.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명시이월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 55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요금, 예산의 전용을 보다가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나간 것이 금액이 이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떤 부분에 정보통신공공요금이 나갔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출석전문위원
강문성
○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홍일
자치행정국장고진택
기획예산과장김재훈
자치행정과장이영준
홍보과장이종태
민원여권과장김진혁
정보통신과장이미현
예산팀장최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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