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10.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2.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2.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16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지방의정동우회법」제정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 지방의원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직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임에 따라, 「지방의정동우회법」제정 필요성의 공감대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 채택의 건을 의정부시의회 의장 명의로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결과 원안가결 되어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명의로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 채택의 건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되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체육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향상되면서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체육 소외계층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체육복지 진흥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31일 김정겸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경제적 곤란,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체육 참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 체육복지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체육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김정겸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건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복지는 모든 스포츠는 움직이는 건강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체육복지 지원조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안종성 금번 조례가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또 아울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김정겸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김연균 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김정겸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복지는 결국 건강복지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목적은 거기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복지를 위해서 소외계층은 자기가 어떤 건강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연균 위원 목적을 보면 소외계층 건강증진이라고 있어요. 삶의 질.
과장님,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체육복지가 물론 전 국민이 다 필요한 복지입니다. 특히 나이를 드신 분들, 앞으로 100세 시대에 맞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가 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체육과장 안종성 그런 사항이 일부 염려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의정부시체육회나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다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주로 저희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계층 진짜 약간 지원이 안 됐던 사람들을 위주로 아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적은 체육복지센터입니다. 인근에 있는 양주에도 조례가 되고 통과가 되고 복지센터가 들어섰어요, 지난해. 약 296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복지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일자리로 해서 일자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민이 정말 체육복지다운 복지센터가 더불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에 조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에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체육과장 안종성 경기도 체육복지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인천 계양구,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울진군, 인천광역시 서구, 청양군 그렇게 제정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도 했다가 개정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한번쯤 생각을 해서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의원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선 김연균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센터를 통해서 공동체 사회를 한 번 구성해서 그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 존경받고,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 그걸 잘 참고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체육복지를 위해서 김정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말씀 끝나신 거예요?
○구구회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는.
○박순자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겸 의원께서 준비해주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흔히 그러잖아요. 스포츠도 복지다. 말 그대로 정말로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삶도 건강하고. 더군다나 이 조례를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서로 중복되는 바람에 사실은 조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진짜 의견을 들어야 되실 분들이 계신 데, 못 들어서 지금 위원회 크로스 문제 때문에 못 들어서 잠깐만 의견을 듣고자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4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체육단체는 종목별 단체를 얘기하는 거 맞죠?
과장님. 체육단체는 종목별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종목단체가 49개인가 있죠? 그 단체를 말하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예. 주축은 의정부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요. 종목단체로 약간 소외된 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 속에 사설단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장 사설단체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네.
○박순자 위원장 김정겸 의원님이 지금 급한 사안이 있으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자 잠깐 보류해도 될까요?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잠깐 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조례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호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 현행화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지하도상가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31일 최정희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가 출자·출연기관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관리 이전됨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주차장 운영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의정부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조에서 4조2항에 있는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체육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이건 조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의정부시의 50개 종목단체 사적인 것이 아니라 50개 종목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문구에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체육단체라 하면 사설 체육단체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포괄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김정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정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2조 3항에는 ‘체육단체란.’ 해놓고 정의를 거기에 내리고 있거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종목단체로 한정이 되는 거죠. 일단 상위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체육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목단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겸 의원 의정부시체육회하고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단체겠죠.
○임호석 위원 여기서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축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라든지 농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겸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의정부시체육회하고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있는, 그러니까 축구협회나 야구협회가 거기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임호석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체육단체란 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2항을 보시면 체육단체에 등록된 종목을 얘기한다. 라고 써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종목별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김연균 위원 소속 단체.
○임호석 위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주시면.
○김연균 위원 3조에.
○임호석 위원 3조에 체육단체란 이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연균 위원 그 두 단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호석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 단체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단체만. 그렇지만 이 두 단체를 포함한 소속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김정겸 의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미 의정부시체육회고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라고 한 게 더 포괄적인 거 아닐까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속 단체는 못 하는 걸로 됩니다.
○김정겸 의원 예?
○임호석 위원 밑에 소속된 단체들은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돼요.
○체육과장 안종성 생각의 차이이신데요, 사실 저희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취지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일부 종목단체까지는 아마 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정부시체육회나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개정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정겸 의원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야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 이거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박순자 위원장 그러니까 명시를 해 달라는 거지.
○김정겸 의원 그 명확함을 위해서 지금 임호석 위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들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맞습니다.
○김정겸 의원 그러면 그걸 지금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조금 더 명시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설이 안 들어가도록.
○임호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 문구에 맞는 항목을 더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급단체가 의정부시체육회 종목별 단체의 상급단체는 다시 의정부시체육회하고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종목별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인 의정부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 이 정도 문구가 하나 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겸 의원님 괜찮으시면 잠깐만 정회해서 문구 수정만 해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문구 수정을 해야 되니까.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문구 수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2조제3호 체육단체의 정의를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종목별 소속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호석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호석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많다보니 이런 문제가, 오늘 같은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15항 정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님도 사정상 조례를 좀 앞당겨 주십사.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조례 끝나고 정선희 의원님 거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셨습니다.
(10시45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이용대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 박순자 의원,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바둑전용경기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바둑단체 및 바둑의 날 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바둑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6월 3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21년 6월 4일 임호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선조들의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써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등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임호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애매한 질문인 거 같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로교육 지원센터 설치가 목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하신다면 규모라든가 그거에 대한 설치현황 같은 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임호석 의원 아직 그 단계는 당연히 가진 않았고요.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재단 내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의 미래직업 교육과 관련되어서 이 업무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단 내에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담당 부서에서 승격시키는 것으로 그 정도에서 만들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청소년재단 안에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임호석 의원 진로교육지원센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안에다.
○임호석 의원 네.
○최정희 위원 또다시 하나를.
○임호석 의원 담당 부서를 승격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임호석 의원 그러니까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최정희 위원 전문적으로 진로에 관한 것만 만드신다는 거죠?
○임호석 의원 예. 진로교육에 대한.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먼저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공통적으로 체육단체 지원을 만드셨는데 먼저 체육지원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마 체육단체에 50개 종목이 있는데 다른 체육 종목단체에도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내용으로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에 바둑전용경기장이 건설이 되고 있고, 이 바둑경기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중에 하나죠.
종목별 체육시설은 하나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바둑전용경기장 건설 자체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고 있듯이, 바둑전용경기장이 건설됨으로써 이에 따른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바둑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바둑단체라 하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법에 정한 바둑단체가 「바둑 진흥법」 제2조3호에 따른 국제기구 및 법인 또는.
○김연균 위원 아니요, 지금 의정부시 조례잖아요, 이게.
○체육과장 안종성 예.
○김연균 위원 그래서 그 바둑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의정부시체육회 소속의 바둑협회인지, 포괄적으로 그냥 바둑단체를 말하는 건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저희가 생각하기는 우리 종목단체라고는 아직은 아니고요. 한국기원이라든지.
○김연균 위원 한국기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원하고 프로기사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 외에는 소속이.
○체육과장 안종성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도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사단법인 거기 외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의정부시체육회 50개 종목단체 바둑협회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안종성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되어 있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김연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임호석 의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체육과장 안종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바둑경기장, 모든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시설하는 걸 반대를 안 합니다. 전적으로 안 하는 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 상위단체가 있다고 해서 이걸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죠,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다른 50개 종목단체에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우선 50개 종목단체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기원이란 바둑전용경기장 특수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경기장을 조성하고 저희가 유치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 2018년도 바둑 진흥법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해서. 사실 저희도 타 종목도 어떤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시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니까.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정도 있죠?
○체육과장 안종성 광역 시·도는 7개 광역단체가 있고요. 기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못 파악하셨는데. 전국에 9개가 있고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광역단체. 7개입니다.
○김연균 위원 광역단체가 아니고 지자체가 9곳이 있고, 광역단체 8곳에는 한 군데 없어요. 경기도에는 이천하고 안산이 있죠?
○체육과장 안종성 예,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바둑지원단체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체육과장 안종성 어떤 정의 말씀하시는.
○김연균 위원 바둑지원단체의 정의. 조례 정의.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정의.
○체육과장 안종성 조례상의 목적이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의 바둑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정부시민의 여가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아울러 정의에 따른 건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또는 바둑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정의를 보시면 바둑지도자란 바둑진흥법, 바둑기사, 전문기사, 단체, 진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 교육, 국제교류 등 목적으로 하는 활동하는 단체에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너무 정의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원이 들어오고 바둑프로기사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의가 너무 간단하다.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둑지도자라 하면 그 안에 안 제2조, 9조, 12조까지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체육지도자란 바둑지도자와 체육지도자를 같이 하고, 바둑전문기사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 프로스포츠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다른 50개 종목단체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지원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둑 특혜만 지원이 형평성이 안 맞게 간다.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시체육회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독립단체가 되어야지 않는가.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위원님 잠깐 첨언 좀 드리면,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이천시와 안산시, 강원도는 평창군, 충청남도는 서산시, 전라북도는 전주시, 전라남도는 신안군, 영암군, 광진군, 목포시가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연균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 광주광역시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임호석 의원 그리고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바와 같이 타 종목과의 형평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2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의정부시의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을 통한 경제이익 극대화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중소기업간 연결의 결정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통해 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정선희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는 생각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또 여러 가지 협동조합 중에서 중소기업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4월에 제·개정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홀로 사업을 하기에 너무 어렵고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떤 같은 업종끼리 묶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들이 슈퍼마켓을 예를 든다면 슈퍼마켓이 대형마켓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의 슈퍼마켓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지원될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같이 받음으로 해서, 중소기업 개개의 힘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더 시너지를 얻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내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의정부시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이분들이 다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 쪽으로 또 지원을 받는다면 이중적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 조례에 대한 지원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했을 경우에 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중적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중소기업 관련 지원되는 예산과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중복이 되지 않게 분리되어 있고요. 조건도 틀리고, 그리고 세세한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있어서의 이중적 지원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이 되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취지는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대기업과 큰 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생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협동조합을 구성함으로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하시긴 했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거기에서는 ‘센터에서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금융·경영·산업기술·교육 등의 지원’. 등의 지원이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창업센터와의 창업상담 및 창업 지원’, ‘중소기업 고충 및 규제 발굴·개선’,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워크숍·박람회·전시회 등의 운영’, ‘그 밖의 시장이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모인 다시 협동조합을 또 구성해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지원을 더 바라는 건지는.
여기서도 쓰여 있습니다.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이라고 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선희 의원 지금 제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된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내용은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된 건데, 단독으로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기준이 높다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벗어나서 좀 더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힘을 얻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뿐만 아니라 지원이 목적은 아니고요.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상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네트워킹을 형성해주고 그들의 어떤 그들만의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지원조례이지, 그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꼭 수반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근거로 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으로써의 단독으로 그런 예산을 받는다면 그건 그 내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이중적인 예산지원에 아마 다 포함이 되어서 이중지원은 다 배제될 거라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구를 만들어준다. 라는 표현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구를 만들어주는 건 이분들 스스로 하는 거 같고요,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건. 그런데 협동조합 자체가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시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또 다른 지원이 가게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또 합쳐서 융합을 해서 다시 여기에 또 다른 지원책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중적 지원이 아니냐. 하는 걸 염려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질문이 이상이고요. 한 번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말씀 지금 주신 거의 의견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 만들어진 근거를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저희가 항상 보조금이 나가든 어떤 지원사업이 나가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근거가 마련되어야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만 다양한 섹터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소하게 본인들의 자발적인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면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근거를 만들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토론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선포를 했는데 발언권이 필요한가요? 어떤 발언을 하시려고.
○정선희 의원 아직 조례 선정 선포하신.
○임호석 의원 끝났어요.
○박순자 위원장 끝났어요.
○정선희 의원 끝나신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들어서.
○박순자 위원장 끝났습니다.
○정선희 의원 끝나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발언권은. 발언권은 상정과 관련 없이.
○임호석 의원 정회를 잠깐 하시죠.
○박순자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구구회 의원 정회를.
○정선희 의원 발언권은 정회를 하고 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장 일단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일단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선희 의원 토론하시고 의사봉 조례는 부결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충분히 설명은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길어지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나중에가 아니라 저는 이 발언장에서 발언권을 요청한 겁니다. 발언 허가하시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순자 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박순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선희 의원 제 발언은.
○임호석 위원 진행 중이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정선희 의원 회의 시간에 주실지 말지만 결정해주세요,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 불허하시는지, 허하시는지 말씀만.
○박순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선희 의원 주시라고요.
○박순자 위원장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건 조례안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주민자치회의 전면실시에 따른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 선정방식 보완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규모를 35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선정위원회를 권역별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우선 선발하는 등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7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나 7건 모두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없는 단순 반대의견으로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맞추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여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용어 및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와 수강료 징수방법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강사 관련 규정 삭제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선도하는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 등 구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 규정 및 14개의 정비대상 조례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및 별표를 통해 위원장 등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의무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 선정방식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내실화와 투명성이 강화되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 및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자치회 조례 및 실시 반대에 대한 7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미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추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변경하여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공익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익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과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갈등조정자로서의 기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위원장으로 위촉된 규정을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에서 정한 위원장을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2시2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주민세 용어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였고, 개인분의 세율은 기존대로 1만원으로 하였으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재산세 중과 대상 영업소에 대한 감면이 불가했으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8일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적용에 대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내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사실상 영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행위를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반영하고,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확산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업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고급오락장 7개소에 1억 2,179만 8,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된 업종 피해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법적 저촉사항에 이상이 없음에 따라 본 감면안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0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조례의 불일치하는 위임·인용조항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선정 절차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 근거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인용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전문성, 적정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 선정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사유화 및 안일한 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해지의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4월 조례 개정 이후, 변경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신설과 명칭, 주소의 변경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 근거 인용조문 정비, 위탁계약해지 절차 정비와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시설현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의정부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시가(市歌)를 추가하여 의정부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기 제작 시 깃봉과 깃대의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시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제6호에 의정부시 상징물에 시가(市歌)를 추가하고, 별표6에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을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의정부시 상징물 종류에 시가(市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가를 의정부 상징물 종류에 추가 등재하고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여 명확한 시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매개체로써 향후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계옥 의원님 덕분에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가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어서 귀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조례에 안 올라와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 시가는 현재 지금 시가가 불렀던 시가가 있죠?
○이계옥 의원 네,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안 담아져 있었나요?
○이계옥 의원 지금 시가가 조례에 담아있습니다. 아니 시가가 담아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가에 대한 건 담아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담는 것입니다.
○최정희 위원 기존에 있던 시가가 그건 없애고 새로이 만드는 건가요?
○이계옥 의원 현재 있는 시가를 노래 가사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곡 선정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조금 기존에 있는 시가가 작곡가가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런 건가요?
○이계옥 의원 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전 또는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의 목록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폐지된 트위터를 제외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전 참가자에게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3일 김현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전 또는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다선의원인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63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한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76건으로, 공통사항 3건, 감사담당관 3건, 자치행정국 소관 9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14건, 복지국 소관 11건, 교육문화국 소관 18건, 권역동 5건, 의정부문화재단 4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5건,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2건,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2건입니다.
시정·개선·권고 등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현주이계옥정선희김정겸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준 |
| 홍보과장 | 이종태 |
| 지역경제과장 | 고현숙 |
| 세정과장 | 김학숙 |
| 회계과장 | 한상규 |
| 복지정책과장 | 남윤현 |
| 체육과장 | 안종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