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광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회 후에 심사를 통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제1회추경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138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138페이지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1,791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도덕성 회복운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부터 94년까지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현장봉사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예산지원이 안되면서 일부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 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바르게살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 회복운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군이 26개 시군 이었고 5개시군이 미확보 됐었습니다 저희시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의정부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올라왔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일괄해서 처리해 주자하는 식으로 했는데 보충설명을 들으면 뭐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문별 설명을 꼭 들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만수 위원 쓰레기소각장 건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박광석 지금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이거는 더 들을 필요조차도 없는데.
○정도회 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CCTV문제나 어제 다 동의해서 처리해주자고 얘기가 됐는데 설명을 들어서 뭐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니까 부문별 심사를 전혀 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다 걸렀지만 본인이 실무과장이 불필요하다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랬대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과장이 필요 없다 예산이. 이렇게 한 것을
○한광희 위원 총무위원회에 관한 건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총무과만 결론을 짓고 나가자고요
○위원장 박광석 어제 삭감내역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과장들을 출석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현재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에 대한 총무과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수 위원 부의장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연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황선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석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160페이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160페이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에 1,62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756만원, 동 새마을부녀회에 756만원 해서 총 3,132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예산은 이미 기정예산에서 반만 연간 정액보조 중에서 반만 계상 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새마을 지도자들은 경제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서서 고철 모으기 운동, 자원재활용 운동, 알뜰매장 운영, 무공해비누 만들기 등에 진력을 해왔고, 지금도 이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간에 미숙했던 행동이나 활동에 미흡했던 동에 대해서는 자숙적인 동기도 되겠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일소라든가 또는 청소년선도, 취약마을에 대한 방역소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등 새마을운동은 물론이고 다른 단체들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촉진제가 될거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예산을 50%마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3,132만원이 새마을단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시고 바르게살기는 총무과에서 관장하시고 분리된 사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중앙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시군에 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정부시 관변단체 지원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관변단체 것을 다 나열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느 과에서 뭐하고, 어느 과에서 뭐하고 정신사납고, 또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불공평한게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방법을 택하는게 좋지 않아요?
○기획실장 김영조 성질별로 보면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바와 같이 소관별로 사업추진 지도감독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했는데 그 이외의 풀보조나 어느 부서에 속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풀보조는 예산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관계국하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연구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부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무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과장 간사가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때에 금고 같은데도 마을금고도 비상근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월급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일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근무하는게 아니니까 그 단체에서 사무국장 선임하고 과장도 선임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일하는데 약간의 수고비는 지급을 해야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새마을협의회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문제를 비상근제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철을 모으고 과장님이 언급한대로 활동사항이 대단히 돌아가는지 몰라도 사실 과장님이 언급한 내용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들이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시고
물품행위같은거 판매행위를 가끔가다 시키거든요, 그 사람들 바쁜데 하루종일 나와서 어디 모여서 물건 판다 여러 가지 해물도 갔다 팔고 그러는데 그거해서 큰 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알뜰바자회 같은거 하면 대게 4,50만원씩 수입금이 있는데 그 요인은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젓갈같은거 인천가서 막바로 받아다가 갔다 파니까 그런 수입금이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 물품을 사다드리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조무환 위원 실지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50만원씩 수입이 생겨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본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게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끝으로는 대게 부녀회원들이 선거때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수당을 받으니까 못하는데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 금지된 규정은 없습니다. 정규적인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봉사단체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새마을 조직체에 중앙에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건 몰라도 조직적인 선거운동 같은 건 절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회창 총리가 그 당시에 새마을 단체나 관변단체를 없애라고 지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눈에 나지 않을 정도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처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사무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을 봉급을 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순수한 자원봉사 새마을단체 임원 중에 누가 그러한 것을 맡아서 하면 인건비 같은 것이 절약될게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 새마을을 움직이는 실지 직원들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부터 체제가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나 금고나 직장협의회 같은데는 조직체만 있는 거지 그 일을 대행해주는 실무직원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6개단체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직원들이 지회에 근무하는 국장은 지금현재 없어졌고, 자기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으로 돼있어서 과장하고 직원 한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량으로 보면 저희가 봐도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향후 중앙에서도 그렇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나 그런데서 그렇게 되면 몰라도 상근을 해서 새마을단체에 어느 임원 중에서 어느 장소에서 상근을 해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6개 단체를 다 관리하고 서류작성하고 봉급명세서 작성하고 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하자면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은 빈번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인원을 줄여서 좀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몰라도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교체하는 건 지금 현실정에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 담당부서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바쁠때는 활용을 해주고 해서 내가 봐서는 국장은 비었다해도 또 국장을 둘 수 있는 여건도 있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 TO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조무환 위원 이 사람들 나가는 봉급이 엄청난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상근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진짜 봉사정신으로 자기를 실천하고 덤벼드는 건데 돈을 받아서 쓰겠다고 하는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부터 상기시켜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시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으니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무리가 돼서 부녀회간에 옥신각신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286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CCTV설치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태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우선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관계로 주민지원사업 CCTV 128개소에 2억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중에서 의정부지역 9개아파트 호원동지역 9개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각동 1층 출입구에 CCTV설치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 97.2.14일날 제3차 공동대책위원회 개최때 주민지원사항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97년도 1회추경시 주민지원사업중 CCTV설치 예산확보를 104개소 1억 44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시에는 아파트 동별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1개소씩 설치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돼서 97년 11월달에 CCTV설치에 따른 일제조사를 주민대표와 관리소장 7개 CCTV설치업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91개소, 지하주차장 186개소 해서 128개소가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 계상된 2억 480만원이 민원소지도 있고 꼭 설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상태 예.
○이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작성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선덕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51억 7,739만 5천원이 증액된 총 3,577억 5,552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8억 721만 3천원이 감액된 1,446억 3,69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9억 8,460만 8천원이 증액된 2,131억 1,86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5억 2,729만 9천원이 증액된 335억 999만원, 하수도사업이 25억 2,148만 8천원이 증액된 156억 6,980만 4천원, 공영개발사업이 423억 5,945만 4천원이 증액된 1,362억 8,259만원, 주택사업이 1,539만2천원이 증액된 3억 3,907만6천원, 의료보호가 1,479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9,814만 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이 3,145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009만6천원, 구획정리사업이 18억 3,327만 4천원이 감액된 154억 7,314만 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이 4,838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4,084만원, 교통사업이 11억 9,221만 5천원이 증액된 56억 2,718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 739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20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작성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77억 5,552만 8천원으로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한광희황선덕이만수정도회조무환강형구박광석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김영조 |
| 총무국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총무과장 | 강충구 |
| 문화체육과장 | 조수기 |
| 청소과장 | 김상태 |
| ○ 위 원 장 | 박 광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