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0.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18.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9.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20.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0.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20.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구구회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임호석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0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조례심의로 회기 중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시정되고 개선되어 의정부시 시민의 삶과 시 발전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의정부시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치행정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되었을까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며 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 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발의입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대표, 입법, 견제와 감시의 주요 3가지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법의 기능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의정부시민 누구나 억울함이 없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조례심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4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시군의 활발한 연구활동 사례를 근거로 개정하려 했으나,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내부 표결로 보류되었고 이후 행자부 지침 연구단체 예산편성이 결정되어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단 한 분의 의견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또 제304회 임시회 자치행정상임위에 회부된 의정부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치’라는 문구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문구를 삭제하고 가결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인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목적이 왜 의정부시만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확대, 훼손되어 자율적인 청년의 정치활동을 제약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금번 제306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언권도 존중받지 못한 채 이중예산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찬성 서명을 한 의원조차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재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2개가 이미 제정되었고 제정 추진 중인 타 시·군도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은 무수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파도 사익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의원 스스로에게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역사에 기록되고 의정부시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20년은 2억 9,500만원, 21년 상반기 2억 7,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을 10억원 규모로 확대토록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의 대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지원은 서로 다른 것으로 지자체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에서 특히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조직화함으로써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공통 기술개발, 단체표준, 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함입니다. 이를 위해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부결이 타당과 자당의 표결에서 그저 정치적인 숫자로 조례가 훼손된 것이라면 정치적 행위로 불이익과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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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의정부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곳에서 뿌리내려 살아온 어르신과 앞으로 이곳에서 뿌리내려 할 자식들에게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민, 중소기업인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소망하며 앞으로 더욱더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의정부시민들이 부여해주신 소명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서의 보완요구와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수리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0.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주차장 운영 기준을 출자·출연기관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하도상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토록 하여, 의정부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진흥을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고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등의 효과를 제고하고 바둑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중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위촉된 규정을 해당 담당 국장으로 일괄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업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안의 동의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전 또는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의정부시 상징물 종류에 시가(市歌)에 대한 규정을 추가 등재하고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체육단체의 정의와 체육복지 사업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1시25분)
○오범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열악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군사적 규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행규칙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교육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집행계획이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총 6건으로 세부적으로는 도로 2건, 주차장 2건, 공공공지 1건, 문화시설 1건이며, 기존에 수립된 집행단계를 변경하는 시설은 1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접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집행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토지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8조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내 당초 체육공원을 인근 부지로 분산배치 하도록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체육공원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지 입안된 체육공원의 대체지정을 위해 캠프 라과디아 북측 부지에 체육공원을 신설하고, 캠프 라과디아 남측은 공공주택 및 공공청사와 주민센터를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된 체육공원은 도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되므로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미조성된 도로의 폐지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하부에 계획한 지하주차장 조성 전까지 별도의 임시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 제안자로부터 의정부시에 접수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민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3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0항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제기 등 협의절차 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되었고, 이는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지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제기 등 협의절차 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공공시행자인 LH 등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여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 권한을 막았으며, 인계인수에 관한 종전 규정에는 준공 30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완료 후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불합리하게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직접 준공검사권자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통지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며,
향후 관리청에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며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안전교통건설국장 | 한상진 |
| 균형개발추진단장 | 민형식 |
| 보건소장 | 이종원 |
| 맑은물사업소장 | 윤무현 |
| 환경사업소장 | 이재송 |
| 흥선동장 | 팽재녀 |
| 호원2동장 | 이정숙 |
| 신곡1동장 | 박성복 |
| 송산3동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