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5.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9.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6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입학축하금을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7조까지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자격 및 절차,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8일 박순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입학축하금을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출생 후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하여 입학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제고하고,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저희 2021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 인구가 3,766명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산했을 때 3억 7,660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앞으로는 입학생 수가 증가하진 않고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2023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요, 24년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사업계획의 승인, 보조금 정산 보고,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12일 김영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임호석 위원 하기 전에 김연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조금 후에 의견.
○구구회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박순자 위원장 정회.
○구구회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는 거 수고 많으셨고요.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우선 환영을 본 위원으로써 하면서요. 궁금한 점이 있고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에 대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지원을 하면서 지방동우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보조금도 나가고 있죠? 지원금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이건 상위법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만드는 법이 되겠고요.
○김연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래서 이건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여지껏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매년 약 1,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한 6년 동안에 2015년부터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 보조금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이분들이 대부분이 하천 정화활동이나 산불 예방활동 이런 걸 해주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산불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 환경 이런 걸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신데, 수십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질적인 시의 정책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방향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김연균 위원 이런 걸 부탁드리면서 지방행정동우회를 환영하면서 각 지자체, 아쉬운 부분이 함께 더불어서 기초의원들, 그 다음에 도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도 정말 수고를 해주시고 지자체와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의정동우회는 이런 부분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넓게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주신 이번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의 퇴직 후의 모임, 행정동우회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인데, 사실 평생을 국가적 일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직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퇴직 후에도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는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동우회가 있고 의정동우회가 또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행정동우회도 이렇게 뜻깊은 일을 많이 하고자 하시지만 의정동우회 역시도 그동안에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 또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커져야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국회와 중앙정부가 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의정동우회에서도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도협의회, 의장단협의회, 중앙협의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잠깐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김영숙 의원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검토하시고 만드신 데 감사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할 때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말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또 의정부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하신 분들이 또 그분들이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오랜 경험과 토대로 의정부시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시에서 행정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그분들의 고언을 듣는 그런 일자리라고 하면 그렇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정동우회도 역대 선배 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정말 의정부를 위해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걸, 또 아까 임호석 위원님하고 김연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좋은 조례 만드셔서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1개 시군 중에서 몇 곳이나 있는지요?
○김영숙 의원 9개 시가 있습니다. 시로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가평군하고 광주시. 9군데입니다.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사실은 13명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동의한 조례안입니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습니다. 행정동우회가 탄생하게 되면 우리 의원으로써 활동하신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 더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같이 발판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잠깐 보류하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간의 중복 및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중복되는 휴가의 종류 및 연가,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10일로 신설됨에 따라 부모휴가 및 모성보호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은 가족돌봄휴가 신설로 부모휴가를 삭제하면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법령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본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책사업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을 현재 1,370명에서 26명 증원된 1,39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4월 1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자체 조례 표준안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중복, 상충, 불필요한 조항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중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인력충원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은 최근 발생한 정인이, 구미 여아 사건 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5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자치회 출범에 맞춰 주민자치회 구성 등 준비에 따른 인력 14명 증원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을 1,370명에서 26명 증원한 1,396명으로 조정하는 인력 증원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0시5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연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계속하여 유도하고자 2021년에도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구간별 감면율 최소 30%에서 최대 70%를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임대료 인하율은 2021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처분·변경에 관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민락동 831번지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20년 5월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바 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하 1층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취득 건은 호원동 403번지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39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용현동 공설묘지 부지 매각 건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용현동 공설묘지 정비계획으로 민간제안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 부지가 2020년 7월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이후 묘지 이장이 완료됨에 따라 용현동 산32번지, 산32-1번지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4월 1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을 적용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지출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법적 저촉사항에 이상이 없고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변경 건은 2020년 5월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지하 1층 확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관리계획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이 110㎡ 증가하고, 사업비는 8억 3,4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건은 2020년 4월 재단법인 한국기원 유치를 결정하여 국제 바둑대회, 바둑리그 등을 위한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을 통해 우리시 홍보와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바둑기사 및 지도자 양성과 리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입니다.
용현동 공설묘지 산32, 산32-1 토지매각은 2020년 7월 3일 곰고개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공설묘지 내 분묘를 이전 완료함에 따라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를 통해 행정의 목적(공설묘지)이 없어진 일반재산으로 매각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매각면적은 2필지 총 1만 512㎡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가액은 68억 749만 8,000원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의 공익실현과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임차인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더불어서 임대인들도 힘든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인하를 해서 또 변경까지 하면서 재 인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인하를 계속해가면서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세정과장 김학숙 임대인들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균 위원 임대인들이요, 인하를 꺼려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고 쉽게 말해서. 지금 중앙정부 또는 각 지자체와 국세청과 세무서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착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세액을 특혜를 받으려고 세무서를 가면 서류가 네, 다섯 가지가 된대요. 이건 알려주지도 않는 서류래요. 가면 빠꾸 당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1주 전인가요? 뉴스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국세청, 중앙정부, 각 지자체, 세무서에 이런 소통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함께 상생해서 가야 될 문제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 소통의 문제로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서 소통을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피부 쪽으로요.
내가 임대를 인하를 해주는데 귀찮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월하게 서류 같은 것도 한 가지 해서 간단하게 해서 미리 통보를 해서 알려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내가 내 돈을 깎아주는데 이런 부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김학숙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언론에 보시고 지적사항 타당하고요. 이 사항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 찾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물주들한테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 뉴스를 보면서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는. 세무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소통의 부분을 전달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네, 그 부분도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이 설계되어 가지고 작년에 다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게 처음 생겼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8억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애초에 설계대로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매전담 요양시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설계 처음 들어가 보니까 착수보고회 때 보니까 치매의 경우에 또 면적이 더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차 이동, 휠체어 이동 이런 걸 위해서 활동공간을 기존 면적으로는 확보하기가 곤란해서요. 사무실 같은 것들을 지하층으로 옮겨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해야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비 8억 부분은 추가 말씀드리면요. 당초 전체 국비 80%, 도비 20%인데요. 그게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지나치게 적게 책정해서 한 게 있습니다. 180만원인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개한 노유자시설 공공청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보면 230만원, 250만원. 2018년, 2019년만 해도 단위면적당 230, 24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2018년 노유자시설 단위면적당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2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당 공사비가 커서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유감이다. 생각이 된 거예요. 애초에 설계를 잘 해줬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애초에 설계를 잘 해서 해줬으면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부서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번에 보니까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이 올라왔어요. 총 사업비는 362억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먼저 건립을 하려면 토지매입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바둑경기장은 얼마나 되는 건지요?
○체육과장 안종성 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무부대 부지는 한 91억 정도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가. 작년 연말에 일부 14억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고요. 바둑전용경기장하고 복합체육센터 다 해서 남은 잔여 부지매입비가 한 77억 6,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바둑전용경기장은 토지매입비로 한 68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2회 추경 반영해서 매입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토지매입비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회계과에다 질문 드렸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 기 매입비 14억이 들어가고, 바둑경기장 토지매입비가 68억 1,900만원 하고 또 함께 해야 될 SOC시설까지 같이 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기 매입비 14억하고 앞으로 필요할 게 한.
○체육과장 안종성 77억 6,100만원이요.
○최정희 위원 그 예산은 마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경기도 정책사업 공모도 해서 국도비 재원, 국비가 98억을 일단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공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는 공모사업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총 시설비 여기 표현한 대로 397억이라는 대단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이걸 잘 추진하겠지만 시비가 열악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빠른 시일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78억 이상을 시에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한상규 회계과장 한상규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작년 말에 토지매입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회계과장으로 왔는데요. 일시에 다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억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매년 일정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할납부 계약을 맺고 1회 14억을 납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납부하면 됩니다.
○최정희 위원 나머지 78억 정도도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체육과장 안종성 그건 일반토지 수용 용지면 되는데, 공공시설용지는.
○최정희 위원 아닙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안 됩니다.
○최정희 위원 절대 안 됩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다 납부해야 됩니다.
○최정희 위원 이건 일시불로 납부가 안 되면 계속해서 연체돼서 이자내야 되고 또 다시 시점에서 또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저희도 예산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 많은 돈이 시급한, 토지매입이 되어야지 건립을 하든지 할 거 같아서요. 너무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 같아서 이 재원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분할납입은 안 되고요. 분할납입 시에는 또 다시 이자도 해야 되고 또 다시 감정평가해서 다시 평가가 그 시점에서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육과장 안종성 예,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변경 건과 관련 되어서, 사실 지리적으로 이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고. 이곳에 지금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많은 주차난이 발생할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 변경안을 갖고는 오셨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 위원님 전에도 지적해주셨고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인근에 크게 멀지 않은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사설주차장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
치매요양시설 정원이 32개 시설인데요. 그 부분에 사설주차장하고, 사설주차장보다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공영주차장하고 그 부분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임호석 위원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난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변경안을 하신다면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늦어지니까 공원과라든지, 그 옆에가 바로 공원이죠? 공원과라든지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되어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또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담을 갖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교통지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여기 오기 전에 전임 국장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공원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교통지도과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의정부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건과 관련 되어서 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설비라든지 당연히 고려되어야 될 사안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되어서 이전할 경우에 지원금을 이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업비용이 일부가 이곳에 쓰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 다시 드릴까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로의 이전과 관련되어서 노원구 측에서 의정부시에 500억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중에 일부 금액이 바둑전용경기장에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얼마규모의 금액이 바둑경기장 건립에 사용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바둑전용경기장이 1월 1일자로 업무가 넘어와서 체육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취득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도봉면허시험장 관련은 사실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분명히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 본 위원은 사실 도봉면허시험장과 관련 되어서 지금 노원구의 예산서를 보면 협의분담금이라고 해서 10%인 50억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노원구의 예산을 보면.
그렇다면 노원구에서는 의정부에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가 되면 이 50억을 10% 계약금 형식의 50억을 의정부에 지원을 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안을 짜 놨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둑경기장 우여곡절 끝에 건립이 되는데, 순수 의정부의 예산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은 사실은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확실히. 과정 중에 있지만 의정부시에서는 500억이라는 금액이 픽스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금액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냥 500억만 받고 자리를 내주는 그러한 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금액은 받지 않고 저희가 순수하게 바둑경기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번에 관계부서 과장님하고 제가 잠시 통화는 했지만 용현동 공설묘지 건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한 조금 전에 강문성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7월에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현재 공설묘지 내에 묘지가 모두 이장이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동묘지하고 무슨 관련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인들이 있다는 거. 이 민원인들의 잡음이 없어야지 사실은 공사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민원인들과 결국은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소통을 잘하셔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공보육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위탁제한 규정 및 위탁계약 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령에 따라 부시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2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21조 위탁의 제한과 관련된 의견은 3개 항에 1건으로, 첫 번째 ‘공립 어린이집 위탁자가 법인일 경우, 1개의 법인이 3개 이상 위탁은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위탁제한을 해제하고 있는 추세로 미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공립어린이집 위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장 임명은 현재 의정부시 거주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를 원장으로 한다.’를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법인에서 채용하는 원장의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신청법인의 고유 권한 및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위탁자가 법인일 경우 초기 시설 자본으로 일천만원의 출자금을 전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입금 관련 사항이 없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1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부서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은 몇 개소나 되는지요?
○보육과장 정효경 어린이집 현황은 현재 한 380여개소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중에서 공립어린이집은요?
○보육과장 정효경 공립어린이집은 3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1조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에게 그 위탁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라고 나온 조항을 삭제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년에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결국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정효경 현재 저희 시는 91년도에 샛별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33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12개소였던 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사항으로 주택법이 19년도에 개정되면서 2년 동안에 23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공립어린이집이 급속한 양적 팽창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 선정이 갈수록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 현재 위탁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민간 위탁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정희 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예년에도 이것이 올라왔을 때 어린이집 협회라고 그러나? 그쪽에서 많이 의회를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미반영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보육과장 정효경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1건에 대해서 3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다 위탁의 제한과 관련된 의견이었습니다.
1개 법인이 3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규정을 지어달라는 한 의견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확충으로 저희가 보다 검증된 기관에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취지와 맞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고요.
두 번째는 원장의 자격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의정부시에서 10년 이상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해달라. 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건 만약에 법인이 위탁할 경우에 그 법인의 자율성이나 이런 걸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조례로 담을 수는 없고 공고문이나 위수탁 협약서를 할 때 같이 상호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 전입금인데, 전입금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도 없고 과도한 재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영 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적합한데 그 운영할 법인에서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수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불포함 하였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걸 떠나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공립어린이집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어린이집 연합회와 소통을 하셨는지요?
○보육과장 정효경 2019년도에 한 번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어서 작년서부터 이 개정하는 지금까지 계속 연합회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 예전과는 달리 너무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서 관리적인 안정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규제를 삭제를 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논의를 드렸고, 그쪽에서도 흔쾌히 허락은 안 하셨지만 분위기가 그러니 이렇게 할 수 밖엔 없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도 이 조항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보육과장 정효경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에서 아예 삭제, 조항이 없고요. 나머지 7개, 8개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개인한테 위탁제한을 한 시군도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2003년부터 다 제정을 하셨는데 위탁 해제된 시군을 보니까 보통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위탁의 제한규정을 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최정희 위원 나름대로 연합회하고 소통을 하셨다니까 무엇보다도 큰일을 하신 거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찾아와서 해서 저 또한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연합회하고 소통을 하셨다니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보육만큼은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국공립으로 다 전환하기는 어찌됐건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뜻과 아니면 그분들한테 국공립으로 혹시라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지 더 이상 보육에 대한 실망을 안 느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정 교육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근정 지난 3월 12일자로 교육문화국장 보직을 맡은 김근정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고로 치료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늦게 인사드림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상의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교육실시의 근거가 기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 또는 관련제도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육의 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의정부시 체육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제명을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협의회는 시장,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13조까지 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14조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및 시설 운영 위탁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체육진흥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반영되어 동 조례 제6조에 이를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근정 국장님께서 사실은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이고 몸도 불편하신데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4월 1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방법, 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의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체육 활동을 통한 시민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빨리 쾌차를 기원합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노래종사업자 교육을 말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실시교육을 보니까 신규등록자만 합니까, 기존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신규등록자는 의무가 되겠고요. 변경등록자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교육은 주로 어떤 걸 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교육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소방 안전교육이라든지 성 관련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주로 소방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연 3시간.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연 3시간을 한 번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한 번에. 연말 정도에 1년에 한 50여건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은 10건이 안 되고 있고요. 변경등록이든 이렇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아마 종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저기가 있는 거 같은데,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위로의 말씀도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7명에서 15명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체육인의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의정부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까, 위원들을?
○체육과장 안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정말 자리에만 말고 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위원회 구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어서 정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모든 우리 시 체육회 체육 또는 체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저는 자부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사실 전부터 있었잖아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례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시피 내용도 전혀 없었고 실체만 있었죠. 제목만 있었는데. 체육진흥협의회가 조금 더 빨리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서 각 동에 체육진흥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체육진흥위원회라는 단체를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걱정되는 건 그 체육진흥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 간의 활동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시 체육회의 산하조직이 될 것이고, 체육진흥위원회는 기존에 활동하던 각 동의 자생단체죠. 이분들의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던 활동의 영역은 분명히 있고, 지금 전부개정을 하는 시 체육회 산하조직인 체육진흥협의회는 그 영역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겹쳐지지 않도록 사업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제정한 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에 준해서 거기에 관련된 의무설치, 또 지방체육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보조,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를 해주고 아울러 감독 기능 그런 거니까 별개로 해서, 또 아울러 체육회랑 협의해서 동 체육회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유의 업무는 침범하지 않게 서로 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51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며,
감사반은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은 강문성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6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31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교육문화국장 | 김근정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준 |
| 세정과장 | 김학숙 |
| 회계과장 | 한상규 |
| 노인장애인과장 | 강경숙 |
| 보육과장 | 정효경 |
| 교육청소년과장 | 한수완 |
| 문화관광과장 | 임우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 위원장 | 박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