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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5회 제2차 본회의(2021.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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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01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과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구구회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김정겸·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3분)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빼벌 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 이종원 보건소장님 및 보건소 직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공무직과 임기제 포함 1,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의정부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k-pop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최고급 상품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으로, 그리고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정부 고산동 빼벌마을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배경, 사업목적, 사업방향,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첫째, 의정부에서 고산동 빼벌마을은 해방 이후 미군기지에 영향을 받은 유·무형의 문화가 가장 잘 남아 있는 마을입니다.

둘째, 빼벌마을은 근·현대 역사의 현장이면서 문화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써,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빼벌마을의 변화와 기지촌 여성들의 삶, 클럽과 상점들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원주민의 이탈과 이주민의 증가, 생업의 쇠퇴로 인해 점차 해체되어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결집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업목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빼벌마을의 역사와 미군기지의 문화를 기록·전시하는 공간으로써 빼벌마을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빼벌마을에 남아 있는 클럽, 상점, 골목 등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통해 마을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함입니다.

셋째, 빼벌마을박물관의 상설전시 외에 특별전시, 작은 축제, 공연, 북토크, 작은 도서관 등 문화복합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빼벌마을박물관 전시물 설치를 위한 자료조사와 수집, 동영상 촬영 등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의정부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본 사업은 공공건물의 건축이라는 차원을 넘어 도시공동체의 복원과 지역민 삶의 기록과 공유라는 문화적 연대와 상생의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본 사업은 일시적, 일회적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마을 재생사업의 모델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마을박물관 사례를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파주 통일촌마을박물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관 내에 위치하며 농기구 등 통일촌의 전통적 유물 외에 전쟁과 DMZ의 특성을 드러내는 군용물품과 군인들 기증품 등에 대한 전시가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연천 백학면 역사박물관입니다. 백학면 두일리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지하에 역사박물관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마을공동체 모임인 따복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 전쟁유공자들의 사진과 무기류, 녹슨 철모 등을 전시해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동두천 턱거리마을박물관입니다. 빼벌마을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 마을박물관은 상설 전시물이 아니라 행사와 공연과 관련된 사진, 포스터, 설치물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페를 운영하면서 휴식과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끝으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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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 행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되는 위기상황 대처 및 희생, 헌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정부시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힘써 섬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모두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서 의정부시는 그동안 계획했던 녹색환경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B 프로젝트는 도시숲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초미세먼지와 폭염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숲 등 녹색공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증가 시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의 초미세먼지를 40.9%까지 낮추어 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문제는 온난화 현상입니다. 어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G&B 프로젝트는 지구를 가꾸는 사업에도 큰 몫을 합니다.

푸르름은 또한 기온저감 효과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는 보도의 표면온도는 평균 2.7℃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공원과 녹지는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녹색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숲세권’, ‘공세권’ 용어가 등장하는 등 녹색환경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25년 미래주택시장 트렌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택구입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푸르고 아름다움의 쾌적성을 응답하였습니다.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산림과 담당자 직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마디가 “G&B 사업은 정말 좋아요. 거리에 피어있는 황매화를 보세요. 저는 초화류를 왜 심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초화류가 주는 기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응원으로 행복과 희망을 주더라고요. 의원님! G&B 프로젝트 사업 정말 좋아요. 의정부시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시즌2가 꼭 필요하고, 꼭 시즌2가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코로나로 불안감과 우울함과 희망의 촛불이 흐려지는 현실에서 푸르름과 잘 가꾸어진 꽃들은 우리를 다시금 희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시장님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셨을까요? 우울했던 마음이 거리를 나오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감동과 흐뭇함을 나타내 보이는 직원의 마음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또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계기로 제안 드립니다.

보육원을 종료하고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출발하는 보호종료아동 챙기고 살피는데 적극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의정부시는 보호 종료를 마친 후 1,0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홀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경기도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위기의 집 밖 아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1시1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15개 국·단·소·담당관·동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금번에 채택한 자료는 총 674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18건, 도시건설위원회 34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총 109명으로 운영위원회 6명, 자치행정위원회 63명, 도시·건설위원회 40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제고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자체 조례 표준안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중복, 상충, 불필요한 조항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중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인력충원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지출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변경 건은 지하 1층 확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관리계획 재의결을 받아 건물 연면적이 110㎡ 증가하고, 사업비는 8억 3,496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의정부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건은 2020년 4월 재단법인 한국기원 유치를 결정하여 국제 바둑대회, 바둑리그 등을 위한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는 396억 5,400만원입니다.

용현동 공설묘지 매각은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 용도폐지를 통해 행정의 목적이 없어진 일반재산을 매각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매각면적은 2필지 총 1만 512㎡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가액은 68억 749만 8,000원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의 공익실현과 당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의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 칸이 넘어갔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기준과 평균경사도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및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2마리 이상 동물을 등록할 경우 등 감면대상을 확대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버스·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 편리하도록,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관련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 기준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 및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 조례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의정부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보훈대상자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를 개정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4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원전 오염수 125만톤을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상당 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로, 이러한 결정은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46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하며,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복지국장윤교찬
교육문화국장김근정
도시주택국장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한상진
균형개발추진단장민형식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윤무현
환경사업소장이재송
흥선동장팽재녀
호원2동장이정숙
신곡1동장박성복
송산3동장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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