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
11.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
11.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도시를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및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고압가스 충전소를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제1호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로 개정하였으며, 15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상위법인「산지관리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6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및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따라 자연녹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고압가스 충전소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결과 안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규제 강화에 해당되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최근 예상치 못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해 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에서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심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정부시 산림비율 및 각 시군 평균경사도를 비교하여 경사도를 반영하고, 산사태 방지책 마련를 위한 비상주 소규모 감리 제도 첨부 및 경사도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25도의 경사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마련한 지침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산림비율 및 평균경사도를 고려하여 반영한 결과이며, 산사태 방지책을 위한 소규모 감리 제도는 담당부서의 제도 도입에 따른 상위법령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반영요청은 개정안 단서조항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과 평균 경사도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산지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맞도록 개정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정겸 의원님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의원님도 어제 민원인을 만나셨고, 저도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례를 굳이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민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조금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참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에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있고 그 중간에 도농지역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가평군, 양평군, 광주, 포천은 농촌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에 따라서 20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지역은 양주시부터 파주시까지는 중간 도농지역이죠. 거기는 18도로 경기도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의정부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약 78%가 그린 벨트지역입니다. 전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만 심는 겁니다. 어쨌든 의정부시는 도시지역으로 15도로 하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지역구가 호원동입니다. 호원동에서 얼마 전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우리는 산사태에 대한 학습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25도로 올리는 것하고 18도에서 15도로 조정하는 것, 3도 차이가 별 차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상 기울기를 따져 보세요.
경사가 18도일 때 공을 놨을 때 속도와 15도 때 굴러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집중호우가 났을 때는 18도 25도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님들에게도 경기도 지침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는 데모를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연락이 와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해 시장의 책무, 시민의 협력사항,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하여 추진방향 및 소유자의 사회적 교육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국가는 동물학대 방지와 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및 반려동물 휴식시설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많은 반려동물이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심들을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많은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 반영된 내용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개나 고양이에 취중된 그런 조례안인지가 궁금하고요. 제6조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계획안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반려동물에 대한 아까 많은 종류별 계획수립으로 반영되는 건지 우리가 주로 데리고 있는 개나 고양이 정도의 기준안 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정선희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가 어디인가, 보통 반려동물의 범위는 현재 많이 애견으로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로 범위를 좁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담당 과에서는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관련해서 6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개와 고양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4가지 동물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개, 고양이를 제외한 4가지 동물이라고 함은 정확히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시행규칙을 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류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통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칭하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는「동물보호법」제42조 및「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24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등 기존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동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24조에는 시장이 별도로 인정할 경우 50%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2마리 이상 동물을 등록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한 사항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너무 잘하셨다고요. 왜냐 하면 유기견은 밖으로 나돌고 결국은 야생성이 돌아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땅에다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오염, 수질오염도 되고,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넣는 거예요. 처리방식이 참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우선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김정겸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16조 수수료 감면 관련된 내용 중에 새로 신설하는 제6호하고 7호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수급자가 만약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감면을 50%해 주고 7호를 보면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나 거기에 대한 안을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규칙을 정해 놓고 어떠한 상황일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계옥 의원 정선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각한 끝에 5,6,7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에 좋을 것 같은데 발의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2마리 이상,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데요. 수급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속하게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일들은 뜻하지 않은 사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결국 실무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일까, 조례안에는 2마리예요. 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갑자기 놓이게 되는 경우예요. 현재 키우고 있는 애견을 위탁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가 다른데 분양을 해준다든지 정서적으로 애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담당 과에서는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사전에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5호를 보면 두 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50%라고 했는데, 어차피 등록을 하는 동물은 정해져 있죠?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지금 현재는 개, 고양이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대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담당 과에서는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로 나와 있는 길고양이라든가 야생 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등록제를 할 수는 없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반려동물 못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동물관련해서 제, 개정 이 시대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제 개인 심경을 피력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어떤 의지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육체나 물질, 식물에 대해서 여유있는 마음으로 대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각박한 세상으로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잃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 듣는 반려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희망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대신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조례나 법에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반려견이 지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서 다 느낄 겁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소변보는 건 스며들어서 표시가 나타나지 않지만, 변은 계속 남아 있어요. 법에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고 소유물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계옥 의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 개정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내장형 장치가 있는데요. 이건 누구 거다. 이름표인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지나가는데 요즘 큐알, IT시대로 사물인터넷도 등록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저건 안지찬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주인들이 관심을 갖고 철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나요?
○이계옥 의원 안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장형은 유기를 할 경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외장형은 배제하고 이번 조례안에 담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추후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됐을 때, 각자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고발조치할 수 있으면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 동물관련된 조례를 제, 개정하시니 추후에라도 IT시대에 개발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것까지도 주변생활에서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반려견 하고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책무에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고유번호로 해서 신고를 안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벌금형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례안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애견을 찍으면 정보가 나오는 기술은 아직 없지만 지금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귀에 칩을 인식했거든요. 그럴 경우 길을 잃었거나 유기가 됐을 경우 동물병원에서 소유주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계옥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의무화 시키려고 보조를 해 주기 위함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까지는 없지만 모든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유기견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석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건 없지만 이계옥 의원님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농업과에서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돼 있었죠. 최근에는 녹양동에 반려견 놀이시설도 있는데,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어제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쓸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근거가 돼 있으니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께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6번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6조를 보면 있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수급자를 위해서 감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조금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조금석 위원님께서는 길고양이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좀더 깊이 좋은 조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녹양동에 있는 놀이터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G&B사업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놀이터 밖에서 반려동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20년 12월 8일자「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사용을 확대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소정보에 관한 광고,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을 의정부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사물주소 사항을 추가하여 주소정보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단가와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일을 누리집에 고시하여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 의뢰 시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무료 및 유료로 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버스, 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물 번호판 등의 제작비용 산정근거 및 주소정보에 관한 광고, 위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별지1호서식 토지·건물등 시설물 출입증 있잖아요. 만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현행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설물을 1년에 한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조사하면서 타인 토지를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분증 하나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조례안을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하려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김정겸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보면 3×4㎝ 해 가지고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잘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사진이 위변조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행자부에서 공무원 출입증을 큐알코드를 넣어서 공무원증을 만들어요. 이미 제가 공문으로도 받아봤는데요. 큐알코드로 만들어서 출입할 때 거기에다 대면 인증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우리 민원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행자부에 가서 얘기했고, 외교부에 가서 여권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먹혔어요. 그런데 공문에 보니까 하반기에는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내신 분하고 같이 여기다도 큐알코드를 넣으라는 거죠. 찍으면 몇월며칠에 사진 찍었는지 나오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출입증 위변조해서 건물에 들어와서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스를 뿌리고 나온다든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출입증에다 큐알코드 등을 삽입을 해서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6개월이내 촬영한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사진 찍게 되면 여러 번 쓰기 때문에, 그 방법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부개정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설물인 사물주소 사항 추가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고민하셨던 부분이고, 정말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승강기, 주차장, 대피시설, 버스정류장 관리차원에서 주소를 추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본 위원도 먼저 공원과에 제안을 해서 공원놀이터에 번호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제가 체육기구도 번호로 관리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물주소 추가사항이 나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규정은 왜 했는가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 질문도 했었는데, 투자의 염려가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이계옥 위원 끝으로 궁금한 게 도로명에서 주소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주소는 의정부시 민락동 579번지였거든요. 도로명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목로122번길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뀌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조례안에 따라 바뀌는 건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그 명칭이 주소정보로 바뀌는 거지, 내용은 그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제명 변경이네요. 답변감사 하고요.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이해는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해서 주소를 만들었던 게 도로를 따라서 한 게 도로명주소잖아요. 도로명주소를 의정부 주소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가 너 주소가 어떻게 돼? 그러면 주소로 하는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처음에는 지번주소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도로명주소로 했다가 도로명주소가 거의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웬만한 공적 장부에다 도로명주소로 등재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를 빼고 주소정보로 바꾸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정비하면서 이번에 사물주소도, 건물주소 외에 사람이 안 살아도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해서 번지수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옆에 밭이 있어요. 그러면 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만약에 건물사이에 있는 밭이라고 하면 기초번호를 부여해 놨습니다.
○안지찬 위원 쉬운 말로 도로명이 하금로 9예요. 좌우측으로 홀수, 짝수 변동은 없는데, 사이에 비어 있었어요. 9번에서 11번으로 갔을 텐데, 번호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번호를 줄 때 보통 20m 단위로 주는데요. 거기는 번호를 띄어 놓고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 사물주소를 줘야겠다고 하면 기존에 기초번호 부여해 놓았던 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거기다 부여를 하면 됩니다.
○안지찬 위원 쭉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고 골목길도 나가면 되는데, 비어 있던 공간에 대한 어려움, 왜냐 하면 반가워하고 유용하게 쓰는 곳이 우체국, 택배, 요즘 코로나 시대 배달업체에서 잘되어 있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새로 정비하면서 혼란이 올까봐, 혼란은 최소화 하고, 정비를 잘해 달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종열 기존에 부여해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기존의 시스템에다 이름은 주소정보로 바뀌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1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의정부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과 제2항에는 본 위원회를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장 제39조 1,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편의상 1항은 지역위원회라고 하고 2항은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첫째, 두 위원회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간단하게 지역위원회하고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도로과장 이구 이 법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데요. 아직 시행 전인데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8조의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역위원회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는 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령 하고 규칙이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대행해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하고요. 향후 6월 23일 법이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나 규칙들이 대 정비가 되면 그때 저희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 조례를 다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법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우선해야 내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긍을 하겠어요. 제가 개정안이 있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그렇다면 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8조의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3항을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위원회의 상관관계를 여쭤 봤고요. 중첩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하니 향후에 정리가 되면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민의 삶을 돌아보고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소관의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일방적인 지정취소 요건을 정비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현행화하며, 플라스틱 분리체계 개선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항3호,4호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제1항2호에 수수료 감면 대상 기준을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 안 별표2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우리 시 두 조례를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삭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였으며, 기존 조례로 위임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함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소장으로 부위원장을 환경사업소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주변영향지역 동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 근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고엽제법 시행령」,「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각 감면대상자의 감면 근거를 각 관련 법률에 조항에 알맞게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요청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요청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종량제 규격 봉투 수수료 감면대상 기준 및 재활용 분리 배출기준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및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 조례로 운영 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및 「독립유공자법」등 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보훈대상자를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3조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3호를 보면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 지정취소 및 제한하겠다는 조문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야기된 경우에는 이 조례 삭제이후 대처방안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자원순환과장 박현창입니다.
지금 삭제되는 규정을 삭제해도 무관한 건, 판매인 의무에 관한 시행규칙 21조를 보면 판매인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 거기를 보면 판매인은 규격봉투 표지판 및 규격봉투 가격표를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는 등 7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제대로 준수를 하면 3,4,5호를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선희 위원 판매인의 의무조항 7가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규제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준수를 안 하면 판매지정 취소 등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판매인의 의무조항 7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제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현행 조례의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더 명확성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이 제외가 됐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이번에 들어간 4개 분야는 국가유공자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증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증 보여주고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그분들을 위해서 보완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해왔다는 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유공자증이 나온 분들은 다 감면을 받았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통보가 온 게 기존에는 안 들어갔던 부분을 국가유공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포함시켜 달라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해서 아까 제가 방점을 찍은 건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따로 법으로 만들어서 강화시키고 그분들에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그분들도 증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스포츠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관행대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왔다는 것이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국가유공자증 제시를 하면 감면을 받았습니다.
○김정겸 위원 잘하신 거예요. 사실상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해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요. 철저히 이뤄 져야 되고,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고엽제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배려해야 될 분들이고 잘하셨고요. 어쨌든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겸,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정부 스포츠센터 이용 감면하는 건 대상자 개개인이 이용할 때 감면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는 수수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스포츠 이용하는데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이면서 구분을 다해 놨어요. 고엽제, 독립유공자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폐기물처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그냥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에 스포츠센터 조례에 포함된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폐기물처리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전체가 다 감면받는 게 아닙니다. 「의료급여법」에 해당되는 그분들만 감면을 받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아버지가 참전용사인데, 그 혜택이 없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국가유공자들이 고궁이나 문화재 들어갈 때는 법으로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량제봉투 감면은 국가유공자 전체가 감면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감면해 달라고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포함시킨 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제시하고 신청을 하면 감면봉투를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주신 유의물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셨어요. 다른 예지만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유공자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 안 제31조 제1항 2호잖아요. 여기에 8등급에서 12등급까지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셨어요.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포함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우리가 3조1항5호에 의해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하면 일반 개개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감면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만 감면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복잡한 문제라 입양까지 연결된 거라, 다음 기회가 되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개정사유 다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품 시설을 현장방문을 했고, 전보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다만, 정부와 세계 흐름이 재활용용품에 대한 재사용 코로나로 인해서 많아진 재활용물품의 관리,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 환경오염부터 해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재활용물품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 시킨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안을 드린다면, 기존에 분리배출 요령과 품목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좀더 세밀하게 품목별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고,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없던 품목인데 새로 생겨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 새로워지는 품목별에 대한 조사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지침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가 선두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품목을 보면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의 지침은 있는데 사실 유리병의 뚜껑은 철제고 유리병은 유리고, 사실 서로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주면 재활용센터에서 분리하는 수거와 인력에 대한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소하지만 담당 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을 개정할 때 좀더 추후에 검토하셔서 다른 안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중에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행에서 8등급에서 12등급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수급자들이 어떤 분들인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5호라고 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석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했거든요. 법령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입양할 경우 등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주신 자료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보면 유족 등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일자도 나와 있고요. 보면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항인가요, 이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대상자 중에서 수급대상자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현창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재송 환경사업소장 이재송입니다.
환경사업소 녹지산림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고, 기존 ‘도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으로 변경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에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그러하니 따를 수밖에, “림”과 “숲”의 차이는 뭘까요? 전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고요. 위원회를 15인 이하에서 6명 이상 이렇게 규정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보통은 저희가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시군에서는 2,3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 6명 이상은 돼야 위원회 성격이 규정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정겸 위원 최소 15명으로 정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3분의 1 찬성에 따라서 6명으로 하신 것 같아요.
○녹지산림과장 김상록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점검할 때 샘플을 주셔서 도시숲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해봤어요. 도시숲 만드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울토마토, 해바라기. 안내에 따라서 제가 방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괜찮을 것 같아요. 판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토지가 없어도 화분 하나 놓고 할 수 있고, 해바라기는 식재를 못했어요. 방에서 크게 자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방울토마토 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유휴공간에도 화분 등을 이용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아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요. 각박한 도시공간에 그래도 화분이 있어서 방울토마토 하나라도 있다면 시각적으로 감성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는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저는 숲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도시림이 어색했어요. 숲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거의 10년 이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6명 이상 15명 이하, 2,3명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도 있다 저는 한편으로 위원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과연 활발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인가 의문을 가져 봤을 때 예산하고도 결부해 봅니다.
위원들이 많으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제 생각을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상록 과장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청원 2건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각각 찬성, 반대의 청원 건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개별 소개의견 소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표결은 각각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2건의 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딜라이브 방송에서 위원여러분 취재차 취재하고 계심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10.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
11.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
(13시34분)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선희, 임호석 의원의 소개로 장암동 상하촌주민위원회 주민 대표 김만순님께서 제출한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노원구와 의정부시 사이에 체결되었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에 따른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지 인근의 장암동 상하촌마을 거주민의 거주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소개의견으로는 장암동 상하촌마을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거주환경개선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수십년간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대형트럭과 버스의 매연을 감내해야 하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위협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정부시의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자율주행차 등 향후 4차 산업혁명과도 동떨어진 계획입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호원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협약한 것은 장암동 지역에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하고 그 수혜를 타 지역에서 받기로 한 것으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지역의 발전요소, 실익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전 대상지의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을 볼 때 200,000㎡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청원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연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박순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본 의원과 김정겸 의원의 소개로 장암동 상하촌마을 도봉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 찬성 주민대표 박상덕님께서 제출한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노원구와 의정부시 사이에 체결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따른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지 인근의 장암동 상하촌마을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을 찬성하고자 제출한 청원입니다.
소개의견으로는 장암동 일대는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현재도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인 지역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정비가 되지 않는 이상 현재 농경지 상태는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의정부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가시설로 연간 43만명이 이용하며, 하루 평균 1,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 이전대상지 인근은 현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만 있을 뿐, 별다른 유동인구 및 유발시설이 없어 개발이 된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전에 따른 장암동 환승주차장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상하촌지역의 다수의 도로개설을 준비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을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당 및 스포츠센터 신축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청원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과 이전 찬성 주민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와 동반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우리 시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20년 8월 31일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 대표로 부터 사업반대 청원 신청이 있어, 제301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불채택된 바 있으나, 금년 1월 5일 김만순님 외 254명으로부터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이 신청 되었으며, 1월 15일에는 박상덕님 외 623명으로부터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이 각각 신청 되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지난 2020년 3월 기본 협약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등 입안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세부적인 사업추진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반대 청원 주요내용으로는 면허시험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형트럭 및 버스의 매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시의 G&B 프로젝트 및 향후 4차 산업혁명과도 역행되고, 복합체육시설 설치 등 그 수혜는 다른 지역이 받게 됨으로 이전사업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향후 200,000㎡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시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찬성 청원의 주요내용은 장암동 이전 대상지 일원은 19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향후에도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된다면 연간 43만 명의 면허시험장 이용자의 유동인구로 인하여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으므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상하촌 도로 개설, 경로당 및 스포츠센터 신축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 및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이전 예정지 일원은 중첩된 규제와 공간적 제약 등으로 대규모 유동인구 유발 상업시설 등 개발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여건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입안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에서 향후 면허시험장이 입지할 경우 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지원을 통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한 반대와 찬성 청원은 공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원하는 의견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 설치 등 지역발전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청원은 동일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상반된 의견으로 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의 필요성 및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생발전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약사항 등을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와 찬성 청원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와 찬성을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반대 의견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찬성과 반대가 지금 혼용이 되어 있어서 안건은 어쨌든 같은 주제이긴 하나 엄연히 내용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혼용되어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혼용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찬성에 대한 청원이 있고, 반대에 대한 청원은 있으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찬성 청원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반대 청원에 대한 결과도 나옵니다.
중복적으로 따로 소모적으로 토론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토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청원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간도 줄이고 조금 더 심도 있고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의, 토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토론은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토론이니까 찬성과 반대의견을 내되, 표결에 대한 부분은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을 하고 나서 표결은 따로 한다고 사전에 제가 안내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에 의정부시의회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방안 협의안 사전 알림을 공문으로 담당 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정선희 위원 협의내용을 보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에 따라서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지원해야 되는 주민편익시설 조성비 지원금액을 500억 원으로 하고, 지급의 주체는 서울시 노원구로 한다, 그리고 여러 내용은 있지만 그 외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가 2021년 2월 26일까지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공문을 주시고 난 이후에 진행된 바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셨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사전 소통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현재 이 공문을 주시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절차와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2월 26일까지 협의 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보면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새로 됐을 때 정책적으로 바뀔 여지도 있으니까 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새로 선임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실히 이행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와서, 6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울시에서 공문을 의정부시가 받은 거잖아요. 받고 나서 저희 의회에다도 보내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의회에는 별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전에 이런 관련 협의를 하시겠다고 공문을 집행부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문을 보내시고 나머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협조 공문이 왔으면, 적어도 의정부시에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셨으면 거기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적어도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공문서를 받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함에 있어서 그런 공문에 대한 결과 또는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공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진행되는 현재의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서울시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오세훈 시장한테 창동하고 도봉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보고 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하고 창동 두 군데가 개발이 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는 창동 아레나라는 프로젝트로 개발을 했었어요. 케이팝 공연장이나 등으로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창동역 일대를 강남이나 코엑스 수준의 복합센터로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 덧붙여서 창동 쪽에는 돔구장 같은 것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박원순 시장님 때나 오세훈 시장님 때나 이쪽은 메디컬 클러스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이건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이 될 거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인 보고사항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 보고가 끝났고요.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별도로 강북추진단에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듣자하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마치 서울시의 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꼭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영향을 입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누가 주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장암역 부근 이전 장소에 대한 사후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여 서울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지 되게 아쉽습니다.
말씀주신 모든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절차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서 바꿔 줘야 되는지 아니면 따라 줘야 되는지 뉘앙스로 들려서, 답변을 저희 의정부시의 입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저희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노원구 하고 동반상생 체결을 하자 한 동기 중 하나가 서울에 바이오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도 손해 볼 게 없고, 장암역 앞에 주차장들도 복합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하고 개발을 하고 거기서 서울시 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앞서 다 말씀드린 GB해제 등은 별개로 하고요.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바이오센터가 안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도 동반상생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입장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쪽 의견, 선택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었다, 생각하고요.
상생 지원으로 500억 정도를 우리 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이번에 신임 시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의견도 들어본 겁니다.
○정선희 위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관련 협의안을 공문으로 보내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한 협의안은 그러면 파기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요.
○정선희 위원 존재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교통이 유발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교통량 유발이나 환경오염쪽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도봉면허시험장도 몇 번을 갔어요. 운행차량이 50대 정도되고, 장내에서 움직이는 게 28대, 장외로 다니는 게 22대입니다. 큰 환경오염이나 교통량 유발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전부다 전기, 수소차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는 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지원받은 돈으로 호원동에 복합체육센터를 짓고 장암동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장암역을 서울시 지분이 65% 있는 것을 우리가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관이나 주민편익시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천 쪽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거기부터 개발을 할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200,000㎡ 이상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개발해야지 왜 면허시험장을 짓느냐 그러는데, 면허시험장이 50,000㎡ 정도 되고, 단독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00㎡ 이상 되려면 7호선 기지창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7호선이 이전됐을 때 그때나 가능한 개발사업입니다. 당장 면허시험장 부지만 가지고는 GB해제는 진행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제가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하천에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GB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관련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도 해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최대한 주민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 다하셨죠. 아까 교통유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말씀주신 대로 43만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하루 평균 잡아 1,300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데이터를 주셨어요. 어떤 기준의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확한지, 지금 현재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죠. 인원이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더 증가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이 슬럼화 되고 낙후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메디컬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우리가 메디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측만 가지고 얘기를 듣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명확하게 그들의 사업인데, 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지역구가 다르고 광역시가 다른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익이 되는 건지, 사실 그건 그냥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만약에 그러한 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이익을 배려해 준 의정부시에게 더 많은 베네핏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만큼의 이익 분을 의정부 시민들에게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GB해제 말씀해 주셨는데, GB해제되는 건 그나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한 장암역 부지가 기지창이 움직이면 그나마 개발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언젠가라는 내용을 말할 수 없이 그냥 우리 후세에 그 자리는 도봉면허시험장으로 주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도로 확충이나 장암역 상하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동안 소외됐고, 그만큼의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은 부분인 거지, 꼭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을 현혹시키면 안돼요. 그건 당연히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낙후되지 않게 모든 의정부시 관내 편차 없이 소외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원래 기본 취지고 목적입니다. 뭔가 더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 주시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고 연계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이 한 지역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 몫을 떠넘기면 안 된 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의정부시의 정책이고 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칠 것인지 그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간 이질감을 만들고 서로의 이익과 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자꾸 이분화된 지역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생기게 만드는 주범은 집행부라고 봐요.
왜 지역주민들을 화합하게 만드셔야죠. 왜 이렇게 분란과 지역주민들끼리의 불협화음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물론 찬성, 반대도 할 수 있지만 공익적인 부분,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러한 몫을 분명하게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정부시의 계획이 어떤 건지도 단계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주시지 않았으나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시장님이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주민 공청회처럼 보여 지는 그런 정담회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했던 소통, 그날의 정담회는 우리가 절차상의 공청회는 분명히 아니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행정절차상 공청회는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들과 협의, 소통했던 목적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탁을 드린다면,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답변하고 일방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맞는지 틀린 건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하는 정책이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고 마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정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계획된 도로를 낼 때도 여기 다 도로를 내느냐 등 상당히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찬반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사업들인 것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과 발전과 무관하게 저해하는 기피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을 받는 것 하고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달라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공공성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면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피시설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지,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상생 협력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는 서울시 편의 봐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들어 와서 정말 우리 시에 이익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거지, 저희가 서울시의 이익을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서울시 이익을 봐 줍니까?
○정선희 위원 이익이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추후에라도 이익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과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야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떠안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더 심사숙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금 찬반이 이뤄지는 거니까 찬성 입장에 있었던 본 위원이 몇 가지 저도 많은 것을 조사하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정선희 위원님께서 현대화가 되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선희 위원 죄송한데요.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에 반하는 이런 거 말고요.
○김정겸 위원 의견을 내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장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선을 넘는 말씀이라면 제가 중재를 하겠지만 지금 김정겸 위원님의 발언은 정선희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공격한다거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전제 하에 또 다른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발언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후라도 어느 분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발언이라면 제가 반드시 중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주십시오.
○김정겸 위원 찬반 토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화이기 때문에, 내부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열 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청회라든가 신문보도 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지금 당장 인터넷에 면허시험장 유치라고만 검색을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다 유치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김정겸 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유치사례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천안시, 인천광역시, 광양시도 있고, 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에서 서울이 4개, 경기가 3개, 기타 20군데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기존 부지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바이오 메디컬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타 지역 도봉구만을 위한 것 아니냐, 의정부가 수요를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잘 아시다시피 을지대 병원이 들어오면서 그 일대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편익이나 많이 좋아졌고요. 도봉면허시험장이 노원에 있지만 의정부 시민들도 거기를 다 이용할 수가 있고, 지금도 아산병원이라든지 멀리 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우리 시에 훨씬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거라 봅니다.
○김정겸 위원 기반시설이 돼서 지가상승이라든가 편익들을 논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상생발전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예요. 7호선 연장 복선화를 포함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7호선 복선화로 가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컬센터는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같이 공동해서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정겸 위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사실상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의 78.2% 정도가 GB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심는 것 이외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지침상에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능한 사항이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에 적합하느냐 반대 의견들을 내셨어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부로부터 해제 면적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 사전협의를 받아서 그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물량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도 승인이 된 건데, 이게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겸 위원 법률적 위법성은 없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전혀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잘된다는 얘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니네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명확한 근거를 대봐, 반대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찾아보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유동인구가 43만 그 다음에 동반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그 이상이 된다고 보고요. 이 자료는 도봉면허시험장에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 하고 유사한 용역을 한 곳이 있어요.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연간 22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연간 150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고.
○김정겸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광양시에서 2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약 15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의정부시는 46만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22만 명이고 150억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서울 메디컬센터 되면 거기 상주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기업체 200개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시에 와서 소비하는 비율이 상당하게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질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들으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좀더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도 그쪽이 사실상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에요.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사실상 제가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실상 거기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 그런 반대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정겸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없어,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우리 의견이 배제됐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어떤 입지를 정할 때 사실상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그 부지에다 한다고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도 인근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이나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공개는 사실상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천시 공무원들도 사전 자료를 입수해서 토지 매입한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공람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절차적 정의를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피시설을 왜 유치해, 아까 대략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좀더 명확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피시설인데, 유치하고 오히려 타 지역에 수요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기피시설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기반시설 쪽으로 봐야 됩니다. 편익시설이고 기반시설 쪽으로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서 서로 유치할 정도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김정겸 위원 아까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가 된다면, 더 더욱 AI가 되는 4차 산업시대에 현대화가 좀더 된다면, 기피시설은 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찬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현대화 시켜야 됩니다. 다 지금 현대화 되어 있고 좀더 확장해줄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말씀 드립니다.
200,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량기지를 이전했을 경우, 주장하는 게 바로 그 자리를 향후 미래전략 사업부지로 남겨 두자 나중에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차량기지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이 되면, 이전부지만 개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장 연병장 맨 땅인데도 거기 그린벨트니까 연병장으로 사용한 건데, 우리가 사용해 달라고 국토부에 얘기를 하면 전에 GB였던 지역인데, 연병장으로 사용했으니까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되면 GB처럼 나무를 심어라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철7호선 기지창이 이전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개발허가를 내준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발한다면, 면허시험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다 입지되는 게 아니고 필수적인 건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면허시험장으로 개발이 돼 있다면, 면허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기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겸 위원 아홉 번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언부언되는 질문인데,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준비를 위해서 10가지로 질문을 만들다 보니 들어간 거예요. 매연문제예요. 아까도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좀 더 명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매연발생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에 대해서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동부순환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신호 한번 끊길 때 지나가는 차들이 진짜 수백 대가 지나갈 정도로 지나가는데,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운행하는 차가 50대입니다. 그나마 28대는 장내에서 하고 22대가 주행을 다니고 있고, 지금 차량이 수소, 전기차로 교환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거의 친환경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매연이나 교통량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겸 위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됐지만, 거기에 수소차량, 친환경 차량을 위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가장 극한 거였는데, 남양주는 반대했는데, 왜 의정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도대체 의도가 뭐야?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로 인한 오해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남양주는 반대했는데, 왜 우리는 추진하느냐, 그러니까 남양주 하고 의정부시는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LH하고 일방적으로 남양주시를 배제하고 추진을 했어요. 뒤늦게 남양주시에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게 된 거고요.
○김정겸 위원 좀 크게 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LH하고 남양주시를 배제한 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남양주시의회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대상지가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용적률 400%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개발하게 놔두지, 여기다 면허시험장이 오느냐 그렇게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 주변 대다수가 아파트라든가 밀집돼서 건축하거나 건축 예정인 그런 토지입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우리 시하고는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에 대한 반대도 당연히 있는 거고,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의정부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건 건전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반토론은 진짜 건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합의점을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는 거고, 저 또한 찬성의 입장이니 이것 또한 지금까지 반대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찬성과 반대토론을 격렬하게 하고 있고, 혹여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좀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야 의정부시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질 높은 토론을 갖게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10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청원에 대해서 열렬히 토론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정선희 위원님이나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동반상생 발전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 뒤의 내용들은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맞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조금석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보고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더 일찍 알았으면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게 아쉽고요.
또한 아까 소개의원으로 반대하는 의원님과 찬성하는 의원님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찬성 반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어느 쪽이 맞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 얼마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지금 김정겸 위원님 10가지 질의를 통해서 많은 공감이 됐고요. 다른 쪽에서도 유치를 하려는 한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의정부 성모병원 바로 옆에 금오면허시험장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 의견입니다만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쪽으로 왔을 때 같이 할 계획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장기적으로는 의정부시 면허시험장 하고 도봉면허시험장 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면허시험장은 양주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하촌 그쪽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반대 쪽으로 생각할 때는 성모병원 쪽에 있는 금오동 분들은 잘됐다고도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찬성과 반대가 1월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4월인데, 균형개발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김정겸 위원님처럼 찬성과 반대를 하나하나 올려놓고 단계별로 왔다면,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을, 충분하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찬성, 반대할 것인가는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여기 주민들이 별도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민원 대표하시는 분들 하고 저도 4,5번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그분들 중에서 이해한 분들도 있고 계속 반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단톡방에 올라가서 주민들 하고 공유가 된다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오전에 의회오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피켓을 들고 나와 계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시민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주로 시민단체분들이 오셨던 거고, 지역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의견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시민단체 의견이라고 해서 의도가 불순하다고 깎아 내려서도 안 되고 거꾸로 찬성하는 분들이 어용이다 깎아 내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충분히, 다 같이 미래는 모르겠지만 의정부시가 이득이 되고, 후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7호선 기지창이 들어옴으로써 문제잖아요. 500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과장님, 단장님 계시지만 정말 잘했네, 그런 말들을 후손들로부터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한 개인의 설계도 잘못하면 방향설정이 바뀜에 두려움을 느끼는 본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커다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고, 언제 협의가 되고 이행이 되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 이행, 협약이 미뤄졌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늦었지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고민하고 문제점을 생각하고 장,단점을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찬성하시고 반대하시고 의정부시 발전에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주신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이다라는 대안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은 노원구를 위한 일이다, 의정부는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이라기 보다는 혐오시설로 압박을 가해 온다 그렇게 본 위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형트럭 및 버스의 매연,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침 4월 22일 환경의 날이에요. 환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을 지켜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차피 있어야 될 도봉면허시험장이긴 하지만 의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의정부 시민으로서 이기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량 증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수소차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제 앞에 차가 한 대 지나가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차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 혼자 달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차량이 적은 차량인 것 같지만 본 위원은 엄청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발해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법으로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법은 197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의정부는 많은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때 법적으로 풀렸던 것이 지금 현재 2021년도에도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제한구역이 풀지 않는 전제하에 우리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세 가지 질문이 남아 있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계옥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1대라도 더 들어오면 오염이 더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면허시험장 가보면 코스 주행하는데, 5분에서 10분에 1대씩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경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우리도 해제하려고 국토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해제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을 하지 않고 뒀을 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뭔가 창출을 해야지, 왜 이 땅을 그대로 두느냐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익만이 발전인가, 이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공간입니다. 푸르름은 우리에게 힐링을 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받으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는 관점에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늘 얘기하는 혐오시설, 매연이 들어오는 이런 시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거기 레미콘 공장이 있고 레미콘 공장 옆으로 전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 지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50,000㎡ 정도로 면허시험장을 짓는데, 다 면허시험장이 아닙니다. 녹지공간이 약 6,000평 이상은 공원이나 면허시험장 온 사람이나 주변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오히려 녹지공간, 지금 전답의 비율로 날리는 공간이 아닌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같이 조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혐오시설로 분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쪽으로 보셔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50,000㎡를 우리 모두가 쓰고 싶은 입장이고, G&B사업으로 처음에는 390억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저런 예산으로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한 금액은 500억이라는 말을 듣고 본 위원은 놀랐습니다.
G&B사업으로 600억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느끼기 위해 더 푸르고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을 받아들이면서 500억으로 협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사실 노원구하고 우리 시하고 동반상생 협력을 맺게 된 것은 돈 문제는 배제되어 있었어요. 노원구에 메디컬 클러스터 서울대병원과 각종 의료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하고, 이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평생 개발이 안 되는데, 연 방문인원이 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오면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것 하나하고,
추후에 전철 기지창이 이전됐을 때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이 해제가 됐으면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기가 쉽거든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된다면, 도봉면허시험장 면적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만 개발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 문제가 처음부터 개입된 건 아니고, 그건 배제된 채 우리 시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겠다 접근했던 거고, 대신 이렇게 하면서 너네는 뭘 해줄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장암역 앞 주차장도 서울시 지분이 65% 이상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입을 해달라고 해도 안 했던 것을 해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협약이 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은 처음에 말씀 없었다, 그러나 협약에 의해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화폐죠. 그렇죠? 모든 협약에 포함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찬성이다 반대다기 보다 부득이하게 의정부시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500억의 몇 배를 받고 더 푸르름이라든지 양주의 땅을 사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억 이상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지만 500억이라는 말씀은 지금처럼 금전은 거론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는 금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진짜 협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협약금액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정부시는 유치를 반대하는가,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땅, 인구밀도가 있고 도봉면허시험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퍼스트 이미지로 도봉면허시험장 느낌을 준다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G&B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노원구와 의정부의 차이가 뭘까? G&B사업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의정부에 들어서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정부는 의정부만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특수성이 부여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주 땅 넓으니까 돈 준다는데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불필요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정부시 특성상 땅의 넓이와 인구밀도 관계상 유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제를 위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좀더 심도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네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찬반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서 딜라이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방송을 녹화하고 계세요. 대시민 홍보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딜라이브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의회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대시민 홍보, 설명을 통해서 알권리로 여러 가지 오픈을 해서 사전에 만남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민민의 갈등 지금 상황은 의원들의 갈등까지 들어 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개의원으로 반대쪽에 3명이 계시고 찬성 쪽에 2명이 계시고, 의원들 갈등도 조장한 겁니다. 과장님 협약할 당시에는 담당과장 아니셨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다행이고요. 하여튼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기 전에 흔히 얘기하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찬반의 생각들을 미리 정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의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푯말 들고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의원으로서 많이 부족하구나 느낍니다.
사전에 의회나 집행부나 원활한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줬을 때 바쁜 시간에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저렇게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 제 자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화가 나면 집행부 직원들에게 협의나 질타가 이어질 겁니다.
본 위원도 안건은 수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 동의나 각종 단체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금 은 MOU 협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다 하고 싶은데, 세부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라고 늘 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MOU가 됐으면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거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빨리 설명이나 홍보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환경, 조건이 시민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중단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왔어요.
찬성 청원, 반대 청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제가 7대부터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원들 간 조율을 해서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찬반 청원 자료도 봤고, 그동안 설명도 들었고 오늘 찬성을 하는 의원, 반대를 하는 의원, 청원 소개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한 의회에 전문위원이 계세요. 검토보고도 들어봤는데, 애매모호해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 속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대로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에 반환되는 여러 가지 토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청원도 잘 될 수 있도록 민민 갈등 만들지 마시고 이뤄지지 않을 때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토론이라는 건 분명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고 개인의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반론에 대한 부분을 상대를 지목해서 그분의 의견과 반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제 이름을 몇 번씩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면허시험장 반대를 하는 제 입장은 시민들과 의견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약간의 의견이 이견차가 있었던 것이 다르다고 보이는데, 저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찬성과 반대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견청취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여쭤 보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월에요. 주민 의견서 제출됐죠. 몇 건이 됐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27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출 의견서 안에 제출하신 분의 의견입니다.
본인은 이전 부지의 소유자이고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의견서를 내신 현재 1월 11일에 내셨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고, 토지주에게 조차도 공람에 대한 연락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이 토지주나 상하촌의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 상하촌이 발전되고 좋은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들은 다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동에 오는 건 반대한다 였어요.
토지주 조차도 이 내용을 숙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역할이 사전에 충분했느냐, 의견을 충분히 들었느냐, 사업의 진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하촌 주민들에게 소통을 해 주세요 라는 의견이 의견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모르는 그 지역의 당사자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게 과연 의정부시의 입장이냐, 그러면 행정절차 진행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견서에는 본인들을 이해시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정말 이 사업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본인들이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라는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추측만 그랬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말씀주신 대로 경전철 사업 잘 될 거다 세웠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결국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물론 잘 쓰고 있지만, 쓰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7호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설들이 다 잘될 거라 생각하지만 복합문화단지도 지금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항상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취지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제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든 추진되지 않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집행부에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두 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소통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는 얘기 못했지만,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사업장까지도 몇 번씩 찾아가고 대표 몇 번 씩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이 얘기가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일이 벌어진 후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정선희 위원 주민이 공람할 때 토지주 조차에게도 연락 안 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토지주들한테 그때 공람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연락이 안 왔다고 하시는데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분은 그렇게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처럼 다 그렇지는 않고 공람하기 전부터도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요. 사업성 검토부분에 있어서는요.
○정선희 위원 사업설명회든 공청회든 우리가 중간에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토지주들에게는 연락을 주셨어야죠. 이런 상황 때문에 직접적인 소유주인 토지주하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또는 와서 의견 주십시오라고, 등기 뽑으면 있어요. 누가 토지주인지요. 서울시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의정부시가 30% 정도 넘는데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을 비합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일단 안한 건 맞고요. 진행이 안 된 건 팩트 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어떤 점이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견서 의견내신 주민이 전혀 연락을 못 받았데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공람할 때 의견을 내신 분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공람할 때 의견을 낸 건 주변분들이 얘기를 주셔서 냈다고 하셨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공람 시에 의견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분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듣지 못했고 외부 사람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자꾸 우기시니까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치열하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는 시민과 의견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두에 언론보도라든가 그간의 집행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 10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내가 정선희 위원님 이름을 거론한 건 현대화 관점에서 거론한 겁니다. 잘하신 거라고, 앞으로도 현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를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질 좋은 토론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자로서 얘기를 한 거고, 향후에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동오마을이죠.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증축을 고려해서 해라, 그랬을 때 이계옥 위원님께서 그건 맞다,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잘될 지 못될 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 평가든, 부정적 평가든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쨌든 질 좋은 토론을 했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좀더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호 의견이 잘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집행부는 시민들과 의견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금 토론 중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의정부시에 보궐선거가 있었다면 의정부시에서 미뤘을 일이기 때문에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할 사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뤄지고 나서 창동기지 건과 별개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의 서울시 의지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는 다르게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금전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한 협약사항을 아직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협약사항을 해야 되는데,
협상대상자가 변했으니까 1차 청원을 할 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것이 그것이었고, 아마 그때도 집행부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협약사항이 우리 의정부시의 의도대로 의정부시가 만족할 만큼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아마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서 협약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단칼에 자르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당초 우리가 협약하기로 했던 2월 26일까지 기일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협약을 그냥 정리하자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고를 해서 6월 달까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협약내용이 우리 시에 불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협약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말뿐인 협약내용이 아닌 증명, 담보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협약내용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중에 기지창이 이전되더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제가 아까 질문 받은 것으로 알기로는 기지창이 언제쯤 이전되느냐로 알고 있고요. 기지창 이전은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말씀드렸고, 기지창은 260,000㎡ 정도 됩니다. 단독으로 GB해제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장래에 개발을 하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더라도 그쪽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기지창만 개발할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본 청원 건의 채택에 대히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각각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으며,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수방식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확인하셨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확인하셨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확인하셨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식에 대하여 거수 1명, 기명 0명, 무기명 4명, 기권 1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6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청원 2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 청원 채택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 청원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투표개시)
(16시08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의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3명, 반대하신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은 가부동수로서 불채택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 채택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3분 투표개시)
(16시1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의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1명, 반대하신 위원 5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은 반대 표결수가 과반이 넘어 불채택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2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김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윤상희,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김광일, 주무관 전지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40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34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 의원 |
| 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김덕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한상진 |
| 균형개발추진단장 | 민형식 |
| 환경사업소장 | 이재송 |
| 도시과장 | 이정석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도로과장 | 이구 |
| 균형개발과장 | 최종근 |
| 자원순환과장 | 박현창 |
| 녹지산림과장 | 김상록 |
| ○ 위 원 장 | 김 현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