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10.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회)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안건에서 제외하고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순서를 나눠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숙 위원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재중임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각 동 체육진흥회와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동별 체육진흥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동 체육진흥회 및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회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 대상자를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 및 관내 직장 종사자로 완화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와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제1항 별표1, 별표2에 관외 거주자 중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재직 중인 회사의 소재지가 의정부시인 근로자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동 체육진흥회와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정부시 동 체육진흥회의 육성과 지역주민의 체육 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으로 체계적인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활기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임호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1 전용사용료, 별표2 이용(연습사용료)료에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 대상자를 ‘관외 거주자 중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재직 중인 회사의 소재지가 의정부시인 근로자의 경우 관내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비록 거주지는 의정부시가 아닐지라도 생활 및 활동 근거지가 의정부시인 사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와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임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동에 체육진흥위원회가 있는 곳이 없나요?
○임호석 의원 체육진흥회가 14개 동 중에 9개 동 정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체육진흥회 역시 같이 이번에 이걸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임호석 의원 그렇죠. 지금 한 20년 이상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단체에 속해 있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또 활동은 각 동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던 단체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법정단체 만들어주면서, 조례상으로 지원 가능한 이러한 단체로 규정지어줌으로써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정희 위원 제5장 부칙에 보면 13조 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관할 부서가 체육과가 될 것이고. 체육과에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직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을 할 경우에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최정희 위원 일정 부분을 그냥 각 14개 동에다 일괄적으로 매달 지원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런 거보다는 협의회 차원의 체육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 차원의 어떤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단오제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각 동의 체육진흥회가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잘못 알고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여쭤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거주자, 우리 의정부시 거주자만 체육시설을 할인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관내까지 해주냐. 이런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이나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요.
모든 체육단체가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도 체육단체가 지금은 직장인, 거주지가 관외여도 내가 1일 1 등록제로 해가지고 직장인 거주지로 하면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우리 시에 관외거주자 체육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이나 계장님. 파악이 안 됐나요?
○체육과장 안종성 동호회는 관외 거주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 부분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파악해서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오해할 만한 충분한 소지는 있었고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셨던 관외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의정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재는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분들이 다시 의정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파악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변경하는 이유는 민원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민원을 주신 분들이 의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시다가 관외로 이동하신 분들이 또 많다고 생각이 돼요. 양주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인근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운동하셨던 분들과 운동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거 같고.
당연히 그렇다면 차별이 되어야 됩니다. 관외에 사신 분들을 무조건 저희가 받아줄 순 없고 의정부시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라면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균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왜 관외 동호인 수를 여쭤봤냐면 서울 쪽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우리 시도 부족하지만.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 와서 무작위로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체육과에서는 체육회라든가 그걸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된다. 이런 차원을.
가이드라인을 쳐놔야만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안전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구구회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특성 있는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준비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및 제4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회의 등 및 운영 지원, 실비 등 지급,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8일 김연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특성 있는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등의 역차별로 심화된 경기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북부 지역 개발촉진 및 행정구역 개편 추진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민들 모두가 염원하는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마련되면 조금 더 활발하게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시민들이 노력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에서만 노력을 해서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타 시군과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이 연대해서 우리 공동의 목표인 경기북도 설치를 이루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 안에서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그 내용을 여기에 담기에는 좀 그래서요, 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게 순수한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성이 되면 그때 위원회에서 접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 분명히 타 시에 가서도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 치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내에서만 있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관외에 갔을 때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정회를 통해서 문구 삽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했던 타 지역에서도 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요. 더 포괄적으로는 의정부에 쟁점 중에 하나가 수락리버시티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준 수락리버시티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환경변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기능) 4호에 보시면 2조에 4호에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 추진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런 걸 포함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에는 태권도시범단의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감독, 코치, 단원의 지원 자격 및 위촉, 의무사항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범단이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를 시에 귀속시키는 사항과 부상과 사례금의 용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범단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 및 경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8일 구구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저변확대와 진흥은 물론 종주국의 국기로써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태권도시범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여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으로 각종 대회 및 시범공연을 통하여 의정부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구구회 부의장님 참 좋은 생각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데 감사드리면서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을 보면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은 어느 국장을 말하는 거죠?
○체육과장 안종성 교육문화국입니다.
○김연균 위원 시범단 선발 구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시범단 선발 구성.
○체육과장 안종성 감독은 공개전형으로 하고요. 어떤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 위원 시범단, 시범단 선발 구성. 구구회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구회 의원 의정부 시범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 위원 예.
○구구회 의원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감독선임을 먼저 할 겁니다. 감독을 선임하면 또 감독과 단장님, 부단장님과 함께 심의를 거쳐서 단원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균 위원 시범단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구구회 의원 네, 공개모집 할 겁니다.
○김연균 위원 공개모집으로요?
○구구회 의원 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오랜 시간이 그 시범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구구회 의원 네.
○김연균 위원 지금 시범단 하고 있는 단체도 있죠?
○구구회 의원 각 태권도 체육관마다 시범단이 거진 다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거기서 선발을 한다.
○구구회 의원 그렇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각 체육관 또는 각 시범단에서 자기 시범단을 공개에 응시하게 되면 선발되게 되면 의정부 시범단이 되는 거죠.
○김연균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전에 한 두 군데 있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있었는데 이게 1, 2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이런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구회 의원 그럼요.
○김연균 위원 어떤 체육단체가 됐든 한 번 구성이 되면 정말 관리감독을 잘하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우리 체육과에서는 지도편달,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많이 했습니다만 31개 시군에 2개 시 정도만 조례가 있고 조례가 있는 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먹구구식으로 조례 없이 운영하는 시범단이 많은데, 의정부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자는 뜻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맞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또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태권도 특히 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구회 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여야 구분 없이 항상 단체는 또 당이 관여되거든요.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계속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야 구분 없이 잘 운영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많이 아프셨을 거 같고요.
다른 건 아니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태권도를 하는 시범단도 각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곳에 태권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면 한쪽으로 쏠려서 단원이 구성될까 하는 염려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말씀대로 골고루, 한쪽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게 골고루 해서 되어야지 그게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 단체에서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네요.
○구구회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구리시나 수원시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협회에다 일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위탁을 하지 않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가 되셔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만약에 의정부시 태권도협회에다 일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개별사업 추진 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다수의 청년이 청년정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협의체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민간위탁에서 민간 또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의정부시 청년센터가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그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단체 또는 모범 청년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8일 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 제정사항을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 청년센터 설치 운영과 의정부시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상위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선희 의원 「청년기본법」 제정은 2020년 2월 4일 공포,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는 사실 조금 서운한 면이 있는 것이, 작년에 청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우리시에서는 청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먼저 이것을 챙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걸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개소를 앞두고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올려줬어야 되는 그런 조례라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걸.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답변 좀 드릴.
○임호석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이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오늘 심의가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개정 사항이 2020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했냐 이거죠.
○정선희 의원 제가 답변드릴 게요, 위원님.
사실은 그 전부터 청년센터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았고, 작년에 이 센터를 저희가 공모 통해서 받기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제가 청년센터를 다른 시군도 공모해서 받는데 저희 시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어서 공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수시로 청년과에 대한 부분도 5분 발언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제정이 되면서 청년센터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조금 빨리 추진이 됐고요.
물론 청년과가 만들어져서 청년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전부터 제가 조금 더 푸시를 하다 보니 사실 본의 아니게 담당 과인 자치행정과에 의견들을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조금 더 과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미처 말씀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에 관심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네.
○임호석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일단 2조1항을 보시면 요즘 고령화 시대인데 왜 청년의 나이를 오히려 줄였을까요?
○정선희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UN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50세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적으로는 청년의 기준이 나이 연배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한국의 법령에 의해서는 19세에서 34세로 줄어들어 있고 기존에 저희 의정부시 조례에서는 39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법령이 제정된 나이가 연령이 19세에서 34세이다보니 그 법령에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에 이 기준을 맞춰본 거고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연령에 대한 부분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법령이 변경이 되어야 저희도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이 법령은 다시 39세나 40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공감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 위에 1조죠. 목적에 분야를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2조에 2항도 보시면 분야가 나와 있고. 정치라는 게 결국엔 추가된 거거든요? 정치 분야가.
저희가 청년이라 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에 정치 분야를 넣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 같아요.
상위법에 있더라도 빠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치 분야는 순수하게 우리 청년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청년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단체면 청년들이 모여서 정치활동을 하는 건 괜찮다 싶지만 의정부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로써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정치 단어만큼은 빠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한 안에는 정치, 사회, 문화. 그러니까 보통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어떤 정치적이냐, 아니냐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분야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청년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청년들이 기회보장에 있어서 많은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사회의 통념적인 분야를 구분을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총칭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의 정책들을 청년이 직접 발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본다면, 모든 분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야를 구분하는 의미로 언어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석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정치단체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단체가 정치적 지지선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다분한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잠깐 논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의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협의체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정책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그 기본계획이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 그 안에서의 용어에 대한 정의인 것이지, 이 용어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나 단체의 형식과 의미를 부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라고 본다면 모든 분야에서 정치, 사회, 경제라는 용어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호석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정치, 경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여기에 이 정치 활동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지만 이 청년센터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참여하는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에 대한 문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제1조 목적, 제2조제2호 청년정책의 정의 중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를 “경제·사회·교육·문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표결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수정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제1조 목적, 제2조제2호 청년정책의 정의 중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를 “경제·사회·교육·문화”로 표결 결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이 아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 기본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목적은 모든 분야,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교육·문화에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라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는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갖고 또 많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이 반영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조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정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되지 못한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심의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정치를 참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단체 안에서의 정치참여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 조례 변경 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 상 협의회의 명칭, 정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의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역조정이 필요하거나 공부상 주소와 상이한 내역 등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증진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원1동은 일부구역의 도로명주소를 정정하고 신축빌라 입주에 따라 통·반을 배정하였으며, 신곡2동은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명칭을 정정하고 통별 세대수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통·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송산2동은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명칭을 정정하였으며, 송산3동은 민락동 일부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정하고 건물명 등의 상세주소를 표기하였습니다. 자금동은 마지막 통인 41통 관할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상주인구가 없는 21통으로 변경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우리시의 홍보대사는 5명으로 의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홍보대사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활동에 한계점이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음악공연의 롤모델로 인정받는 가수 김장훈과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많은 웃음을 전하는 개그맨 안영미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후 코로나19 위기극복 응원 영상제작 등 SNS를 통한 비대면 시정홍보를 전개하여 대면홍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종 축제, 문화행사, 캠페인 참여를 통하여 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정책적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 마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별표 중 구역 조정, 표기오류, 아파트 명칭 등이 상이한 내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관할구역 중 신축 등으로 구역 조정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지역 및 표기오류, 공부상 주소와 실제 도로명주소, 아파트 명칭 등이 상이한 내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의정부시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홍보대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폭 넓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인사를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분야별 차별화된 홍보대사의 구성으로 세대별 문화융합을 통해 홍보대사 임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음악공연의 롤모델로 인정받는 가수 김장훈과 의정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웃음을 전하는 개그우먼 안영미를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먼저 48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출범을 하고 30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체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면에서 소득의 양극화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이런 거에 의해서 일부 전부터 복지정책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공동 대응하고 제도마련, 이런 걸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48개인데, 48개가 아니고 엊그제께 또 확인해보니까 한 51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범한 상태는 아니고 4월 중에 아마 첫 번째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균 위원 51개지만 30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 제외하고.
○김연균 위원 지방정부협의체가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도를 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구성체를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홍보대사 두 분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요즘에는 코로나19 관련되어서 행사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이것을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경전철 홍보에 영상을 담는 것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 번.
○홍보과장 이종태 저희가 새로 위촉하는 김장훈 씨, 안영미 씨는 비대면 시대에 특히 경전철 관련된 영상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 윤미래, 타이거JK는 중앙역 홍보를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역으로 도착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위촉되는 분들이 올해 2021년도에 위촉되자마자 바로 취임을 해서 의정부시 이미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교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조치 전반을 심의하는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어 아동 보호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경찰 등을 위원회에 포함하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의 2는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회의추진으로 아동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를 재임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성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보호 관련 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 수 확대와 각 분야별 아동전문가의 위원 자격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위촉위원의 연임기간 변경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방안을 논의 및 결정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차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예, 기존에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아홉 분 중에는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심리상담사가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지금 현재로는 아동전문가, 아동단체나 그런 쪽에 되어 있으셔서 사회복지학 정도로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직 심리학은.
○임호석 위원 심리상담사라든지 심리학 전공자가 사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15명으로 확대될 때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심리상담사는 꼭 추천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걸 두 차례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되면 한 분이 6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특별하게 그걸 늘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처음 하실 때 장기적으로 아이들 보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만 하게 되면 저희 인력 풀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6년을 정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나라가 전부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슈화되는 부분이라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비 한 사람 앞에 6년이라는 임기를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에 생각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 그 부분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도 개정이 됐길래 시행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19년 대비 20년 공시지가는 올랐는지, 내렸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공시지가가 한 10%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정평가는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올해 공시지가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18년 대비 19년도 좀 올랐고요, 19년 대비 20년도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른 거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도 거기 비례해서 조금씩 오르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의정부에 공시지가가 떨어진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정평가도 당연히 오르는데, 우리가 이걸 올해 굳이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다시 6,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상가인들이 임대료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6,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비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물론 저 역시도 상가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된다면 당연히 코로나시대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썩 효과가 없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오르면 반드시 감정가액은 오르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의정부 공시지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19년 대비 20년 대비 공시지가가 올랐으면 올해 공시지가가 떨어졌을 리는 없거든요. 감정평가가 그대로 올라가면 6,200이라는 돈은 그냥 날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비 이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사실 저 역시도 상가분들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6,2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저희도 아마 상가 쪽에서는 워낙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경기가 없고 하다보니 건물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질 걸 예상하고 하신 거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공시지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 집 아파트 가격도 제가 확인해보면 내려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공시지가가 저기하면 감정평가는 당연히 오르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 의정부 전체적으로 봐서 공시지가 떨어진 부분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냐하면 그게 아니고 6,200만원이라는 돈과 또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원래 그 전에도 매년마다 해왔고.
○임호석 위원 정해진 해에 하지 않고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정해진.
○임호석 위원 본래 3년에 한 번씩인가가 정기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3년 이내 것 감정평가 한 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평가하는 건 3년 이내이기 때문에도 매년해도 되고 3년에 해도 되는데.
○임호석 위원 네. 해도 되는데 올해 하는 이유.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아마도 작년 대비 올해 가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는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지금 어디든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떨어졌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사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기준액이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와 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인들한테는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예.
○김영숙 위원장대리 임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을 다 만나고 가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부분이었어요. 교육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으셨고,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뜻이 같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러한 소통의 기회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교육예산이지만 의정부시에서 또 지자체에서 일부 집행이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기관 대 기관으로써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과장님께서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아울러서 교육 관련 예산은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 또 교육청, 시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에는 어느 한쪽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누가 했다,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누구든 해주고 싶은 마음일 테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누가 했다는 중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칭사업 같은 경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업의 주체자, 지원하시는 분들, 지원에 앞장서셨던 시의원, 도의원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임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입니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복합관람석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또 사업의 내용도 그리 크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타당성조사 용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7월까지 가지 않고요. 그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이후에 다시 2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사업 자체가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임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전통음악 콘서트 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국악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민요 관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총이나 민예총에 보면 300, 400명이 계세요. 그런데 대중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낮잖아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요.
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성과에만 볼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그거 맞춰서요.
○구구회 위원 1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1억입니다.
○구구회 위원 예술의전당 외에도 아트캠프나 미술도서관이나 음악도서관에서도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명소 이런 데 그런 거로 시티투어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찾아가서 공연을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구구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자료만 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분야별의 예술단체들이 특별하게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지원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술단체별 지원금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내용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분야별 지원금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임호석 위원 분야별이 단체가 될 수 있겠죠. 단체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의정부시에 문화예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 및 발전이 많이 되기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우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성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산안을 짜오실 때 실제로 실측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800미터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임호석 위원 기존에 본예산을 세울 때 800미터에 대해서 1미터씩으로 했는데, 1미터가 좀 좁다고 해서 2배인 2미터로 만들어주시는 거잖습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저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트랙이 안쪽으로 1미터가 늘어난다면 수십미터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똑같이 곱하기 2를 하신 건 조금 계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둘레를 계산해보시면 분명히 줄어든 만큼 같이 길이도 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해보시면 사실 800미터가 아니고 700미터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1억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깎여진 금액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로 들어온다는 건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들어온 이상 게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료비만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여기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만들어내실 때, 내역을 만드셨을 때 조금 금액이 틀려져도 됐을 법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하고 부용천이나 중랑천 길에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었죠, 기존에? 그런데 여기에 탄성포장이 사실 불량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다 포장을 재포장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이 사실 여기에 맞는지. 지금 여기는 보도블록이고 보도블록은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곳인데, 그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탄성포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지, 또 겨울이나 여름에 눈·비가 왔을 때, 추운 겨울과 여름을 났을 때 이완과 수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이 움직임이 있는 보도블록 위에서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 분명히 여기에 염화칼슘을 뿌릴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걸로 탄성포장이 최적인지 궁금합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아울러 저희가 현장에 맞게 또 우리 주민들하고 한 번 설명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교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 맞고 견고하게 할 수 있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는 사실 체육시설이죠?
○체육과장 안종성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종합운동장의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본연의 성질을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큰 대회가 열릴 때 주차장으로도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체육과장 안종성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탄성포장이라고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과 불량이 나지 않는 또 다른 방법, 아니면 포장 이외에 또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진행사항 같은 거 저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저희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곳이고, 또 아울러 체육시설 본연의 용도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앞서도 나가셨을 때 동장님과 이 트랙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계신데 이야기 나눴던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되는 건 주민들이 제안해서, 굉장히 녹양주민들은 원하시거든요.
지금 여러 상황에 들어볼 때 그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같이 만나셔서 좋은 방안을 찾고, 이 예산을 깎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견고하게, 주민들한테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주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황설명, 또 우리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주차도 해야 된다는 부분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셔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체육과장 안종성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로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체육과장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탄성 우레탄 트랙은 우레탄 트랙과 복합탄성우레탄이 있어요. 이건 바닥층으로써 탄성 고무칩이나 시공으로 해서 하는데, 단점이 문제에요. 단점이 뭐냐면 결빙이 있고 곰팡이도 나고 많이 찢겨져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유해성 결과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요즘 우레탄의 트랙, 학교 각 운동장에 트랙을 했다가 싹 걷어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똑같은 저기거든요.
화면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땜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거기에 요즘 나오는 몬도트랙이라고 있어요. 화면은 못 올렸는데, 보시면 이런 화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몬도트랙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 번 찾아보셔가지고 칼라로 해서 고무블럭이라고 하거든요, 고무블럭.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거기가 행사장이기 때문에 차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멋있게. 우레탄이 탄성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걷기가 좋아서 스펀지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운동화들이 아주 좋게 나와서, 우리 일단 중랑천 트랙 돌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 잘 해주시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안종성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장 가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차피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혹시 31개 시군 중에 운동장에 그런 탄성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이 있나. 있으면 몇 년을 유지했는지, 찢어지거나 이런 거. 여름 되면 사실 찢어지고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학교아이들 위해서 도로에 깔아놓은 거 봤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유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걱정되니까. 예산을 깎는 건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른 시에도 좀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돈이 많이 드니까.
○체육과장 안종성 예, 알겠습니다. 유사사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우리 체육시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인 구구회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365억 1,9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692억 2,874만 4,000원보다 672억 9,086만 1,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71억 5,4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7,895억 7,398만 7,000원보다 275억 8,045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62억 6,405만 2,000원으로 기정액 62억 5,995만 2,000원보다 41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부시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구회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정선희 |
| ○ 출석전문위원 | |
| 강문성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복지국장 | 윤교찬 |
| 기획예산과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준 |
| 홍보과장 | 이종태 |
| 지역경제과장 | 고현숙 |
| 여성가족과장 | 류윤미 |
| 교육청소년과장 | 한수완 |
| 문화관광과장 | 임우영 |
| 체육과장 | 안종성 |
| ○ 위원장 | 박순자 |







